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3.12.11
내용 「축산법 시행규칙」 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꿀을 포함하고, 꿀 등급판정 관련 방법·기준·절차 등을 규정(제38조제1항, 제45조제1항, 별표 4·5, 별지 제37호의3서식·제44호의3서식 등)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하는 교육은 허가·등록 신청 전 2년 이내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봄(제36조의2제1항)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가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기산일을 허가·등록한 다음 연도의 1월1일로 함(별표 3의4)

○ 공포일 및 시행일 : 2023. 12. 8.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