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개식용 종식법(24.2.6.)에 따른 개식용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4.04.01
내용 1. 관련 : 경상남도 축산과-2340(2024.02.06.)호

2. '24.2.6일 공포·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 ~ `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 ~ `24.8.5.)
다. (신고장소)
1) 식용개 사육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업자 : 농축산과
2)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당) : 환경위생과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