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4.08.16 |
내용 |
○ 사 업 명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해수면·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지원기간: '24년 2월 ~ 12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신 청 처 : 전국 수협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수시접수)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