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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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5.01.23 |
내용 |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개요 1. 신청기간: 2025. 1. 22.(수)~ 2. 12.(수) 2. 신청방법: 방문접수(귀농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3. 지원자격: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지원자격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침 확인 후 신청 바람. 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또는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대출한도: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구입, 신축, 증 개축[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대출한도: 세대당 7,500만원 한도) 5. 지원형태 및 상환 범위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환기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활상환 붙임 1. 사업 공고 및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목록 1부. 끝. ★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시행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055-970-7853‧7856)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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