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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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2.01.25 |
내용 |
1. 농업창업자금지원
1)자격요건 ▶07.1.1일부터(귀농후 5년이내)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거주한자 ▶귀농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3개월 이상 이수자는 대체 가능) ▶신용에 이상이 없어야 함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자를 선정 2)사업내용 ▶경종분야:농지,임야,묘목,하우스 구입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민박,펜션,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등 ▶축산분야 3)지원형태 ▶재원: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및 기간: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세대당 2억이내 4)구비서류 ▶농업창업사업신청서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지원제외 대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병역미필자,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금융기관의 연체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주택구입지원사업 1)자격요건: 농업창업자금지원과 동일 2)사업내용 ▶읍면지역 중 상업,공업지역 제외한 지역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인 주택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3)지원형태 ▶재원: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및 기간: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세대당 4천만원 이내 4)구비서류: 농업창업자금지원과 동일 5)지원제외대상: 농업창업자금지원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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