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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 길잡이<토지 구입시 주의할 점>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1.10.25
내용 귀농 길잡이<토지 구입시 주의할 점>

소소한 문서라도 직접 검토해야

주택을 짓거나 농사지을 땅을 사려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소한 문서라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주변 사람 말만 믿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곤란한 일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확인해야 할 서류는=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부터 군사시설·농지·산림·개발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려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도 확인한다. 건축물의 소유주가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주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가주택 중에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있는 일도 있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계약시 유의할 점은=등기부상 주인이 사망한 경우나 미성년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주의한다. 상속인 앞으로 등기돼 있지 않았다면 피상속인 전체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이름으로 돼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법정대리권이 있는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다. 공유 부동산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돼 있지 않으면 주의하도록 한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면 실제 면적과 서류상의 면적이 크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 표시의 경우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공부상의 지목뿐 아니라 현재 이용 상황을 비고란에 표시하면 좋다.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대금지급조건을 명시한다. 계약금 단계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도금 납부시까지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 좋다.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자 하는 토지에 지상권·지역권 등 여러가지 제한이 걸려 있으면 이에 대한 처리를 일정 기간 안에 하겠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도움말=충남도농업기술원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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