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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 길잡이<농업경영체등록>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2.06.08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란 농업인들의 농사 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등록 대상과 자격 기준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같은 법령에서 농업인이란 ①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②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③연간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 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 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합니다. 농업법인 의 경우는 대표 명의로 등록하며, 임금 농업인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 하고는 있지만 전체 농지? 임대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농업경영 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별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면세 유를 사용하거나 비료·농약 등 농업용 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바뀐 경영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정 책 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록했다가 면 벼유 등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농지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로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귀농인들은 신규 등록을 활용하면 됩니다. 등록 대상 품목으로는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 포함되며, 등록 대상 농지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출?소에서 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농산물품질관 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 영체 등록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를 준비해 사무소를 직접 방 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록 기관 방문이나 전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내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글 최윤지(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 문의 1644-8778(농업경영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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