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FAQ
제목 | 사업장소 이전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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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내용 |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군수가 담당합니다.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등을 승인없이 임의 매각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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