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강조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강조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청구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신청

        강조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