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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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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8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관세에관한조례(안)
  8.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관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님께서 94년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으로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및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의장님께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넷째,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외 3인으로부터 11월9일과 11월11일에 있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9일과 10일에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공보실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촌지도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정길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여객터미날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부군수님과 재무과장이 관외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신상에 관한 신원증명서를 수수료 징수조항에서 삭제를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및 약국 재개업신고서의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증명란에 3번 항목의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신원증명서를 지금까지는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신원증명서 발급사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보건사회 관계에 3항을 보시면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 1,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를 관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못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간관계상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8조에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보시면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제외한다로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사는 것도 품위요구를 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시면 불용품을 매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일 때는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 불용품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만원의 단가를 1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24조의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여러 가지 대장이 있는데 그중 소모품 대장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 대장은 번잡하기만 하지 크게 필요가 없는 장부다 해서 이것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에 가서 비품란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000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도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도 변경됩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2조의 면제대상안을 보시면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1,500㏄ 이하의 승용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배기량이 1,500㏄였는데 앞으로는 배기량을 2,000㏄이하로 하여 배기량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산청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시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도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산청군 공설시장중 폐업된 시장과 위치 변경된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산청군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제1항중 별표 공설시장사용료 징수기준 3급지 시장중에서 폐업된 오부면 부곡, 단성면 서부시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급지 시장중에서 위치 변경된 화계시장은 금서 화계리를 금서 주상리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 있으므로 조계환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오후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1월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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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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