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10일(목) 오전 10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을 잘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일궈낸 주민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정착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을 잘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일궈낸 주민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정착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의 방향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추진가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농촌도로 일제정비 계획 및 대책과 군 발주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실시여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의 방향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추진가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농촌도로 일제정비 계획 및 대책과 군 발주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실시여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농촌도로 일제정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므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6호로 공포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면도, 리도, 농도를 내무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시설기준에 따라 군수가 도로정비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3년부터 금년까지 군도와 농촌도로 정비실적과 농어촌도로 7,265㎞을 확장한다는 발표가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농촌도로 일제정비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리도의 전면 재조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군 발주공사하자 검사 및 보수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오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으로 온 국민의 심경은 공공발주공사 부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내 모든 공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이 시행한 공사로서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공사중 하자발생이 있었던 공사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하출장소 건물이 기반침하 및 벽면의 심한 균열로 붕괴위험이 있는데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농촌도로 일제정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므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6호로 공포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면도, 리도, 농도를 내무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시설기준에 따라 군수가 도로정비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3년부터 금년까지 군도와 농촌도로 정비실적과 농어촌도로 7,265㎞을 확장한다는 발표가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농촌도로 일제정비계획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리도의 전면 재조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군 발주공사하자 검사 및 보수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오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으로 온 국민의 심경은 공공발주공사 부실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내 모든 공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이 시행한 공사로서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공사중 하자발생이 있었던 공사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하출장소 건물이 기반침하 및 벽면의 심한 균열로 붕괴위험이 있는데 대한 조치사항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일제 정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 및 농촌도로는 총 306개 노선에 연장은 848.5㎞로서 이중 30개 노선 228.6㎞ 현재까지 도로정비가 완료되었고 276개노선 611.9㎞는 노선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의 구조령 및 시설기준에 따라 정비한 군도 및 농촌도로의 정비실적은 사업비 15,137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2개노선 38.3㎞이며 현재까지 미 개량된 군도 및 농촌도로는 276개 노선 611.9㎞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5,432백만원으로서 노선별로 도로정비중장기계획의 평가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년차별로 집행계획은 지난 7월10일 변경된 군도 및 농촌도로중장기계획에는 군도는 14개 노선 122.5㎞에서 14개 노선 114.9㎞가 증가되었으며 28개 노선 137.1㎞로서 정비완료된 것은 6개 노선 90.4㎞이고 95년도에 3개 노선 7㎞와 98년 이후에 11개 노선에 125㎞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농촌도로는 당초 228개 노선 511.5㎞에서 50개 노선 99.9%가 증가된 278개 노선 611.4㎞로써 24개 노선 638㎞는 정비를 완료하고 95년도에 6개 노선 14㎞, 96년도에 7개 노선 14㎞, 97년도에 7개 노선 14㎞, 98년 이후에 234개 노선 431.2㎞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단비는 군도 1㎞당 500백만원으로써 확장폭은 8미터이며 포장폭은 6미터이고 농촌도로는 1㎞당 258백만원으로 확장폭은 6미터 포장폭은 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개노선은 국도 승격계획이 되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승격이 확정이 되고 나면 지방도 승격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군도와 농촌도로는 다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일제 정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도 및 농촌도로는 총 306개 노선에 연장은 848.5㎞로서 이중 30개 노선 228.6㎞ 현재까지 도로정비가 완료되었고 276개노선 611.9㎞는 노선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의 구조령 및 시설기준에 따라 정비한 군도 및 농촌도로의 정비실적은 사업비 15,137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2개노선 38.3㎞이며 현재까지 미 개량된 군도 및 농촌도로는 276개 노선 611.9㎞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5,432백만원으로서 노선별로 도로정비중장기계획의 평가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년차별로 집행계획은 지난 7월10일 변경된 군도 및 농촌도로중장기계획에는 군도는 14개 노선 122.5㎞에서 14개 노선 114.9㎞가 증가되었으며 28개 노선 137.1㎞로서 정비완료된 것은 6개 노선 90.4㎞이고 95년도에 3개 노선 7㎞와 98년 이후에 11개 노선에 125㎞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농촌도로는 당초 228개 노선 511.5㎞에서 50개 노선 99.9%가 증가된 278개 노선 611.4㎞로써 24개 노선 638㎞는 정비를 완료하고 95년도에 6개 노선 14㎞, 96년도에 7개 노선 14㎞, 97년도에 7개 노선 14㎞, 98년 이후에 234개 노선 431.2㎞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단비는 군도 1㎞당 500백만원으로써 확장폭은 8미터이며 포장폭은 6미터이고 농촌도로는 1㎞당 258백만원으로 확장폭은 6미터 포장폭은 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개노선은 국도 승격계획이 되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승격이 확정이 되고 나면 지방도 승격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군도와 농촌도로는 다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제가 질문한 가운데 마지막의 리도 지정에 대한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물론 산청군에서는 각종 도로의 국도승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산청군의 실정을 봐서 좀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의 리도, 부락과 부락의 도로책정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느냐 금년 상반기에 공사한 농촌도로의 일부중 설계를 할 때 리도기 때문에 6미터 확장에 5미터 포장을 해야 된다하는데 사실은 현재 대체도로가 조성이 되어 져서 리도의 구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3미터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만 5미터 포장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서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상촌에서 방곡간의 대체도로가 이미 십몇 년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정된 그대로 구도로가 리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신설도로는 리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리도의 전면 재조정이 없이 농촌도로를 포장하면 불합리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가져올 요인이 됩니다.
또 경지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청군에서는 각종 도로의 국도승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산청군의 실정을 봐서 좀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의 리도, 부락과 부락의 도로책정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느냐 금년 상반기에 공사한 농촌도로의 일부중 설계를 할 때 리도기 때문에 6미터 확장에 5미터 포장을 해야 된다하는데 사실은 현재 대체도로가 조성이 되어 져서 리도의 구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3미터 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만 5미터 포장이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서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상촌에서 방곡간의 대체도로가 이미 십몇 년전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정된 그대로 구도로가 리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신설도로는 리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리도의 전면 재조정이 없이 농촌도로를 포장하면 불합리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가져올 요인이 됩니다.
또 경지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도는 폭을 8m 확장에서 6m 포장하고 농촌도로는 6m 확장해서 5m 포장하도록 도로구조령과 농촌정비법에 나와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고 금년 7월11일자로 국도승격, 지방도 승격이 보고가 되어 국도승격은 입법예고를 완료해 국무회의에 회부가 되어 있고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군도에서 지방도의 승격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어차피 전반적인 재검토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때 잘못 지정되었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다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어차피 전반적인 재검토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때 잘못 지정되었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다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농촌도로중 들판에는 농로가 대체적으로 다 되었습니다마는 산골짜기쪽에는 덜 되었는데 이런 지역에는 도로를 확장해서 1차적으로 땅을 파놓고 그것을 방치해 둡니다.
그러고 난후 비가 오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 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완료를 해 주는 책임성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대리 청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러고 난후 비가 오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 또 재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완료를 해 주는 책임성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대리 청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여태까지 농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한 농로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농촌도로 278개 노선은 거의가 조계환의원님 말씀대로 농경지와 농경지까지 연결해서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사회진흥과가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로 278개 노선은 거의가 조계환의원님 말씀대로 농경지와 농경지까지 연결해서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사회진흥과가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건설과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등을 보면 도로가 하나 완성이 되려면 실제 여러 실과의 업무가 협조가 되어져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본 군의 업무협조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된 도로나 다른 시설물의 관리가 어느 과냐를 놓고 관리나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도로의 급수조정으로 인해 현재 도로의 규격문제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진입도로를 4m만 닦아놓았는데 남아있는 부분은 5m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도로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헐어서 다시 하자니 91~92년도에 해놓은 것이 되어 아직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사정으로 확장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군의 업무협조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된 도로나 다른 시설물의 관리가 어느 과냐를 놓고 관리나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도로의 급수조정으로 인해 현재 도로의 규격문제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진입도로를 4m만 닦아놓았는데 남아있는 부분은 5m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도로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헐어서 다시 하자니 91~92년도에 해놓은 것이 되어 아직 쓸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사정으로 확장할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대부분의 농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데 다 지정되었다 할 때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도 단위 이상에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장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추진하든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데 다 지정되었다 할 때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도 단위 이상에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장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추진하든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각종 농촌도로는 순위대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순위가 군 단위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군단위 순위라면 순위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농촌도로등급조건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해 다시 농촌진흥공사의 최종판결을 받아합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시에는 산림과와 협의가 되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발주공사 하자 검사 및 보수실시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시에는 산림과와 협의가 되어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발주공사 하자 검사 및 보수실시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금서면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등의 계약체결시 종전까지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1~5년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7월29일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전문공종별로 세분화하여 1~10년까지로 연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각종 세계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에 위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 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4년도 사업부서에서 수시 점검한 결과하자 발생 및 조치사항은 92년 시행 신안면 소재 중촌 경지정리 사업교량 하자보수외 4건으로 3건은 보수완료 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성수대교 사건이후 우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중 전체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관계규정에 의해 하자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시설물하자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하출장소 하자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서하출장소는 건평 94.1평으로 88년 12월1일에 착공해 89년5월1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91년5월29일까지 2년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면 89년10월26일에 하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1년 뒤인 90년10월11일에 서하출장소장으로부터 샤워실내의 벽 균열, 2층 회의실의 바닥균열, 전화회선의 불통에 대한 하자 보수요청이 있어 10월15일에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를 의뢰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91년5월4일에 다시 하자보수가 완벽히 실시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2차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기간인 91년5월30일 하자보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5월~6월 사이에 샤워실내 벽균열 20m를 보수하고 2층 회의실 바닥을 보수했습니다.
그후 금년도에 와서 건물의 균열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서하출장소장의 보고를 받고 붕괴의 위험까지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어 금년 10월에 주택계장외 건축직 공무원 2명과 관재계장이 출장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초의 침하진단을 실시한 결과기초의 침하관계로 구조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붕괴될 위험은 없다 그래서 이는 추후에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서면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등의 계약체결시 종전까지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1~5년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4년7월29일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전문공종별로 세분화하여 1~10년까지로 연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각종 세계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에 위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 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4년도 사업부서에서 수시 점검한 결과하자 발생 및 조치사항은 92년 시행 신안면 소재 중촌 경지정리 사업교량 하자보수외 4건으로 3건은 보수완료 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성수대교 사건이후 우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중 전체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관계규정에 의해 하자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시설물하자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하출장소 하자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서하출장소는 건평 94.1평으로 88년 12월1일에 착공해 89년5월18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91년5월29일까지 2년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면 89년10월26일에 하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1년 뒤인 90년10월11일에 서하출장소장으로부터 샤워실내의 벽 균열, 2층 회의실의 바닥균열, 전화회선의 불통에 대한 하자 보수요청이 있어 10월15일에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를 의뢰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91년5월4일에 다시 하자보수가 완벽히 실시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2차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기간인 91년5월30일 하자보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91년5월~6월 사이에 샤워실내 벽균열 20m를 보수하고 2층 회의실 바닥을 보수했습니다.
그후 금년도에 와서 건물의 균열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서하출장소장의 보고를 받고 붕괴의 위험까지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어 금년 10월에 주택계장외 건축직 공무원 2명과 관재계장이 출장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초의 침하진단을 실시한 결과기초의 침하관계로 구조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붕괴될 위험은 없다 그래서 이는 추후에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9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89년도에 완공이 되어 하자보수기간이 91년5월30일까지라고 했습니다. 하자발생이 이미 하자 보수기간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하출장소장으로부터 그 당시 1·2차에 걸쳐서 그 당시 91년도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하자를 해서 이미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자가 연속입니다.
이미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벽면이 거의다 붕괴되는 그런 입장에서 누가 준공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땜질식으로 한 하자를 그냥 인정해줄 수 있느냐, 또 현재 하자의 연속인데 왜 군비를 들입니까?
이미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입니다. 건물 전체적인 부실인데 부실자체를 했다 그러면 건축을 한 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우리군비만 낭비할 요인이 무엇이냐, 즉 산청군 영조물관리규정에 보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미 발견이 93년도 초에 벌써 출장소에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서 파악을 했더라면 우리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당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늘의 하자보수를 하는데 우리군비를 새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업자를 불러서 전면 재시공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다 그러는데 연속입니다. 91년도 5·6월달에 해서 93년도 초에 이미 보고를 했을 때 그 때 재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하자에 대한 하자가 2년이 경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방치해 두고 있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넘었다 하는 것은 업무상의 책임을 못한 것 아니냐 공무원이, 이런 경우가 있고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해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청주 우암아파트가 붕괴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해서 실제 면허취소를 했을 때 업자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때 대법원판례가 어땠느냐 하면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미 반은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 건물이 1년도 안 돼서 붕괴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군비만 쓰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건축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기점검 안한 관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하출장소장으로부터 그 당시 1·2차에 걸쳐서 그 당시 91년도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하자를 해서 이미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자가 연속입니다.
이미 지반침하가 이루어지고 벽면이 거의다 붕괴되는 그런 입장에서 누가 준공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땜질식으로 한 하자를 그냥 인정해줄 수 있느냐, 또 현재 하자의 연속인데 왜 군비를 들입니까?
이미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입니다. 건물 전체적인 부실인데 부실자체를 했다 그러면 건축을 한 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우리군비만 낭비할 요인이 무엇이냐, 즉 산청군 영조물관리규정에 보면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미 발견이 93년도 초에 벌써 출장소에서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서 파악을 했더라면 우리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당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늘의 하자보수를 하는데 우리군비를 새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업자를 불러서 전면 재시공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다 그러는데 연속입니다. 91년도 5·6월달에 해서 93년도 초에 이미 보고를 했을 때 그 때 재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하자에 대한 하자가 2년이 경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방치해 두고 있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넘었다 하는 것은 업무상의 책임을 못한 것 아니냐 공무원이, 이런 경우가 있고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해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청주 우암아파트가 붕괴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해서 실제 면허취소를 했을 때 업자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때 대법원판례가 어땠느냐 하면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미 반은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 건물이 1년도 안 돼서 붕괴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우리군비만 쓰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건축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기점검 안한 관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방금 이야기드렸다시피 91년도5월29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91년도5월부터 6월 사이에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방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하자에 대한 하자책임을 연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했더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자에 대한 하자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책임을 묻도록까지 예산회계법령이나 건축법에 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5년이 경과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연2회의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점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법을 검토해 봤더니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하자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하고 건축법상에 벌칙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년 내지 5년 경과가 되어 져 건축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못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아파트의 붕괴사고나 지금 사고가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수대교의 경우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에 업무상 과실이상 치사상 문제를 가지고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하출장소의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하자에 대한 하자책임을 연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했더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자에 대한 하자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책임을 묻도록까지 예산회계법령이나 건축법에 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이 5년이 경과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연2회의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점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법을 검토해 봤더니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하자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하고 건축법상에 벌칙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미만의 벌금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년 내지 5년 경과가 되어 져 건축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못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아파트의 붕괴사고나 지금 사고가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수대교의 경우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에 업무상 과실이상 치사상 문제를 가지고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하출장소의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때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건축법 제52조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일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민사사고라든지 형사사고가 안 났더라도 하더라도 이미 부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2차를 해도 하자가 도저히 완전보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이 하는 것은 아주 구시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민사사고가 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그 내용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는 이미 민사사고라든지 형사사고가 안 났더라도 하더라도 이미 부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2차를 해도 하자가 도저히 완전보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이 하는 것은 아주 구시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민사사고가 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그 내용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것은 앞에 강의원님 질문도 계셨지만 그전에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 협의가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 시공회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관계 부서에도 검토를 시켜 보고 저희들 예산회계법의 규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축법에 의한 책임도 그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제52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뒤 제59조와 제60조에 나와 있는 벌칙사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순서 회계법상에는 계약의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관계 하자기간이 넘었는데 대한 행정규정관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관계 부서에도 검토를 시켜 보고 저희들 예산회계법의 규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축법에 의한 책임도 그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제52조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뒤 제59조와 제60조에 나와 있는 벌칙사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순서 회계법상에는 계약의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관계 하자기간이 넘었는데 대한 행정규정관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못 합니다.
○강정희 의원 산청군조례 영조물 관리규정에 보면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하면서 그에 책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하출장소를 준공하면서 담당공무원이나 그 뒤에 하자보수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관계를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책임회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기에서 서하출장소를 준공하면서 담당공무원이나 그 뒤에 하자보수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관계를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책임회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조계환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분적이고 국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자이지 전체적인 문제발생은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5월에 준공한 것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신축하는 것보다 보수비가 많이 든다면 이는 부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적으로 하자 보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부실 건물로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준공검사자 감독의 책임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답변만으로 회피한다면 앞으로의 문제발생방지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1년5월에 준공한 것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신축하는 것보다 보수비가 많이 든다면 이는 부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적으로 하자 보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부실 건물로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 준공검사자 감독의 책임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답변만으로 회피한다면 앞으로의 문제발생방지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서하출장소 건물이 이런 하자를 보이는 것이 공사의 부실이냐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이냐는 새로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기술 진의 판단으로는 애초 설계때 논위에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건축물을 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기술 진의 판단으로는 애초 설계때 논위에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건축물을 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님, 변명만 하지 마세요. 답변하는 내용이 그게 뭡니까?
○조계환 의원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군요. 공사감리와 감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지반위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건축을 할 때까지는......
○의장 김기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에 그치고 있어요.
○이효근 의원 서하출장소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조사권을 발동해 조사할 것을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차후 협의회를 거쳐 의논하기로 합시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직파용 농안벼 조기확대보급 용의와 준용소하천 하상정리촉구 그리고 TV난시청 지역수신료 면제확대용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직파용 농안벼 조기확대보급 용의와 준용소하천 하상정리촉구 그리고 TV난시청 지역수신료 면제확대용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직파용 농안벼 조기확대보급용의에 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금년부터 벼농사체계를 바꿀 볍씨인 농안벼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최영근 연구관 팀이 개발해 노동력을 대폭 줄일 직파재배용으로 안전 농사와 편안한 농사를 기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품종은 농림수산부 주요 농작물 종자심의회에서 품종명을 얻고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며 지난 이앙기에는 전국에 7만㏊로 확대될 직파면적에 다른 품종과 같이 원원종으로 뿌려지고 원원종 볍씨는 내년부터 원종과 보급종을 거쳐 97년에 농가보급이 확산된다고 하니 농안벼를 중심으로 직파재배가 확대될 97년부터는 현재 10㏊당 47시간의 노동시간이 19.7시간내로 줄어두고 1㎏당 생산비도 861.80원에서 538원으로 37.6%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짐에 강할 뿐만 아니라 밀식 적응성이 높고 밥맛과 수확량도 좋다고 보도되었으니 군관내 평야지대에 직파용 농안벼의 조기확대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용 소하천 하상정리 촉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 12월14일 제24회 정기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준용 소하천 하상정리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한바 있으나 부군수로부터 농경지 및 가옥침수피해 예상지구중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지구부터 하상정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바 지금까지의 하상정리 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하상정리가 한번도 되지 않는 준용, 소하천에 대한 연차적인 하상 정리계획과 년차적 하상정리로 장기적인 상습수해 예방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확대용의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KBS수신료제도가 10월1일부터 달라지게 됨에 따라 난시청지역과 저소득층에는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의회가 10월11일자 진주지방 방송국장에게 본군 관내 TV난시청 지역을 통보받는 바 산청읍 8개부락, 420세대, 차황면 17개부락 679세대, 삼장면 5개부락 156세대, 시천면 16부락 543세대, 단성면 11부락 416세대, 신안면 18부락 885세대, 생비량면 17부락 662세대, 신등면 16개부락 656세대로서 도합 143부락 5,758세대만 TV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유선방송 시청 2,020세대외는 전파영향을 받아 군전역이 난시청 지역이므로 읍면 리동 세대별로 KBS가 수신료 면제지역으로 확정한 세대외 지역을 KBS와 합동으로 조사확인하여 TV난시청 지역주민에게 수신료를 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직파용 농안벼 조기확대보급용의에 관하여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금년부터 벼농사체계를 바꿀 볍씨인 농안벼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최영근 연구관 팀이 개발해 노동력을 대폭 줄일 직파재배용으로 안전 농사와 편안한 농사를 기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품종은 농림수산부 주요 농작물 종자심의회에서 품종명을 얻고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며 지난 이앙기에는 전국에 7만㏊로 확대될 직파면적에 다른 품종과 같이 원원종으로 뿌려지고 원원종 볍씨는 내년부터 원종과 보급종을 거쳐 97년에 농가보급이 확산된다고 하니 농안벼를 중심으로 직파재배가 확대될 97년부터는 현재 10㏊당 47시간의 노동시간이 19.7시간내로 줄어두고 1㎏당 생산비도 861.80원에서 538원으로 37.6%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짐에 강할 뿐만 아니라 밀식 적응성이 높고 밥맛과 수확량도 좋다고 보도되었으니 군관내 평야지대에 직파용 농안벼의 조기확대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용 소하천 하상정리 촉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 12월14일 제24회 정기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준용 소하천 하상정리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한바 있으나 부군수로부터 농경지 및 가옥침수피해 예상지구중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지구부터 하상정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바 지금까지의 하상정리 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하상정리가 한번도 되지 않는 준용, 소하천에 대한 연차적인 하상 정리계획과 년차적 하상정리로 장기적인 상습수해 예방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확대용의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KBS수신료제도가 10월1일부터 달라지게 됨에 따라 난시청지역과 저소득층에는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의회가 10월11일자 진주지방 방송국장에게 본군 관내 TV난시청 지역을 통보받는 바 산청읍 8개부락, 420세대, 차황면 17개부락 679세대, 삼장면 5개부락 156세대, 시천면 16부락 543세대, 단성면 11부락 416세대, 신안면 18부락 885세대, 생비량면 17부락 662세대, 신등면 16개부락 656세대로서 도합 143부락 5,758세대만 TV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유선방송 시청 2,020세대외는 전파영향을 받아 군전역이 난시청 지역이므로 읍면 리동 세대별로 KBS가 수신료 면제지역으로 확정한 세대외 지역을 KBS와 합동으로 조사확인하여 TV난시청 지역주민에게 수신료를 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께서 직파용 농안벼 조기확대 보급용의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요점만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전용품종인 농안벼는 조생내냉성 양질이 일본형 품종과 통일형 내병다수성 품종 풍산벼간의 교잡으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88년까지 계통육종법에 의해 우량한 계통을 전파하였고 지방적응시험과 밀식재배 적응시험을 거쳐 94년 2월에 중부평야지대와 호남 북부평야지대에 알맞은 장려품종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품종은 다소 저희들 지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품종 특성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벼는 화성벼와 비슷한 8월10일경에 출수를 하고 키는 170㎝정도이며 밥맛은 추청벼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식재배 문고병 발생이 우려되고 냉수용 출답이나 침수답 및 바이러스병 상습지에서는 재배를 지양하려는 품종으로써 경남지역에서는 장려품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왜 남부지역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이러스성 질병이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직파용 품종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에 있으므로 지금 까지는 기 보급되어 있는 품종중에서 직파 방법별로 추천품종을 선택해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께서 직파용 농안벼 조기확대 보급용의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요점만 정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전용품종인 농안벼는 조생내냉성 양질이 일본형 품종과 통일형 내병다수성 품종 풍산벼간의 교잡으로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88년까지 계통육종법에 의해 우량한 계통을 전파하였고 지방적응시험과 밀식재배 적응시험을 거쳐 94년 2월에 중부평야지대와 호남 북부평야지대에 알맞은 장려품종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품종은 다소 저희들 지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품종 특성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벼는 화성벼와 비슷한 8월10일경에 출수를 하고 키는 170㎝정도이며 밥맛은 추청벼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식재배 문고병 발생이 우려되고 냉수용 출답이나 침수답 및 바이러스병 상습지에서는 재배를 지양하려는 품종으로써 경남지역에서는 장려품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왜 남부지역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이러스성 질병이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직파용 품종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에 있으므로 지금 까지는 기 보급되어 있는 품종중에서 직파 방법별로 추천품종을 선택해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정종인 의원 직파재배를 하므로써 노임은 절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운기에 부착할 파종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각 지역에는 금년에도 직파재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관리의 소홀과 농민들의 무지로 적절한 제초제를 못쓴 경우가 많아 앞으로 지도소의 계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소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운기에 부착할 파종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각 지역에는 금년에도 직파재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관리의 소홀과 농민들의 무지로 적절한 제초제를 못쓴 경우가 많아 앞으로 지도소의 계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소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먼저 파종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에서는 경운기 부착용 파종기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2개정도가 들어와 사용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논에서의 경운기부착용 파종기는 지금 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제초제 관계입니다.
일반벼의 직파관계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파종을 해 가지고 익모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이 제초제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다음 이 도복방지 이 세 가지만 하면 직파재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제초제 관계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어떤 제초제를 가지고 어떤 토용이나 품종이든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영농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답직파에서는 경운기 부착용 파종기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2개정도가 들어와 사용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논에서의 경운기부착용 파종기는 지금 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제초제 관계입니다.
일반벼의 직파관계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파종을 해 가지고 익모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이 제초제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다음 이 도복방지 이 세 가지만 하면 직파재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제초제 관계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어떤 제초제를 가지고 어떤 토용이나 품종이든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영농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정종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준용, 소하천 하상정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41.5㎞준용하천 51개소 292.5㎞, 소하천 199개소 411.8㎞로서 총연장 745.8㎞입니다.
이중 직할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93년도 현황조사를 완료하여 95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고 소하천정비 1단계기간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우리군에서는 35㎞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94년도 하천정비 실적은 춘추계 기성제정비 4.8㎞, 41백만원 재해위험물 개보수사업으로 정곡소하천정비외 7개소 1㎞에 144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삼장 대하천외 11개소에 5,550㎡의 하상 퇴적물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그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각종 도로의 유지보수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천퇴적물을 확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양여금사업과 병행군자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미개수하천의 조기정비와 골재채취, 퇴적물의 제거 등으로 수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41.5㎞준용하천 51개소 292.5㎞, 소하천 199개소 411.8㎞로서 총연장 745.8㎞입니다.
이중 직할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93년도 현황조사를 완료하여 95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고 소하천정비 1단계기간을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우리군에서는 35㎞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94년도 하천정비 실적은 춘추계 기성제정비 4.8㎞, 41백만원 재해위험물 개보수사업으로 정곡소하천정비외 7개소 1㎞에 144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삼장 대하천외 11개소에 5,550㎡의 하상 퇴적물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그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및 각종 도로의 유지보수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천퇴적물을 확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양여금사업과 병행군자체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미개수하천의 조기정비와 골재채취, 퇴적물의 제거 등으로 수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종인 의원 산청군의 소하천은 농경지보다 하천이 높은 곳이 많을줄 압니다. 임시로 둘을 싸고는 있으나 갑작스런 폭우가 오거나 한발이 있을 때 관정을 파는 거액을 들이고 있는데 이는 소하천 지역을 정리하면 수리안전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추진실적은 미미합니다. 특히 삼장홍계지역같은 곳은 삼장면 중에서도 제일 건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정비만 하면 좋은 수리안전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삼장홍계지역은 수해후 상당한 퇴적물을 제거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실시후 소하천 정비사업을 별로 못했습니다. 93년도 조사해본 결과 199개소 416㎞면 대단한 연장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을 세워 소하천 정비사업을 양여금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종인 의원 골재재취는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암반관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돈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골재채취는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 부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장이 있어야 되고 암반관정과 하천정비는 중앙부처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암반관정 파는 돈으로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강정희 의원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양여금으로 하천정비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지인 대장부락의 소하천은 농공단지 옹벽설치로 인해 과거에는 분산되어 흐르던 물이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빨리 계획을 세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양여금으로 하천정비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서농공단지 조성지인 대장부락의 소하천은 농공단지 옹벽설치로 인해 과거에는 분산되어 흐르던 물이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빨리 계획을 세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공단지하고 저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로 인해 하천개수가 필요하다면 농공단지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소하천 정비차원에서 한다면 저희사업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하천정비는 총연장대 정비한 연장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저희군의 하천정비률이 낮은 것은 하천연장중 제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이지 정비가 적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기조 이번 한해 때 보니까 수원이 없어 대책을 못 세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가 많이 메워져 있어 물을 담지 못해 한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를 파서 수원이 확보되도록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만 되면 포크레인을 하나 사고 직원을 채용해 점차적으로 군비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 확대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를 파서 수원이 확보되도록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만 되면 포크레인을 하나 사고 직원을 채용해 점차적으로 군비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 확대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권두원 문화공보실장 권두원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 확대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검토한 결과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대상 세대 확대를 위한 KBS와 합동으로 조사실시용의와 본군관내 2개 유선방송사의 전파영향으로 미가입세대의 TV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지역 수신료 면제대상 세대 확대를 위한 KBS와 합동으로 조사실시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11개 읍면 284개 마을에서 14,135세대가 TV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개면 32개 마을 3,430세대는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252개 마을 10,705세대는 난시청지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일반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수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과는 어느 정도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중 지난 10월부터 TV수신료제도 개선으로 KBS로부터 수신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산청읍 8개 마을 420세대, 차황면 17개 마을 697세대, 오부면 17개 마을 630세대, 생초면 9개 마을 336세대 금서면 9개 마을 337세대, 삼장면 5개 마을 176세대, 시천면 16개 마을 543세대, 단성면 11개 마을 416세대, 신안면 18개 885세대, 생비량면 17개 마을 662세대, 신등면 16개 마을 656세대등 11개 읍면 143개 마을 5,758세대가 TV수신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저희군에서는 지난 9월1일자로 KBS진주방송국에서는 자체 난시청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143개 마을 5,758세대에 대해서만 수신료감면 대상지역을 결정 시행함에 따라 저희 군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 군 관내에서도 수신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KBS진주방송국과 협의하여 TV수신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을 합동으로 조사하여 수혜의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선방송전파로 인하여 인근지역 TV시청가정의 화질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관내 2개방송사에는 2,020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 설치기준에 의하면 이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한후 체신청 전파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설치가 일반가정의 TV수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유선방송 시설설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과 인접가정 TV전파수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유선방송설치업자의 의견이었으며 또한 일반인수인을 상대로 하여 유선방송 설치가 일반가정의 TV수신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문의한바 대부분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곤란하므로 지난 11월8일 17:00 - 18:10시까지 1시간동안 TV방송시간대의 이용하여 유선을 연결한 TV와 유선을 연결하지 않는 TV 1대등 2대의 TV을 일정장소에 설치한후 TV화질상태를 점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방법은 1차적으로 유선을 연결하지 않는 TV와 유선을 연결한 TV를 각각 동일지점에서 동일방향으로 설치하고 TV 1대에 대하여 유선을 접선했을 때와 단선을 했을 때 실험 화면에서는 TV화질의 변화가 없었으며 2차적으로 실험 TV를 3M와 5M씩 각각 이동시켜 실험을 실시하였으니 역시 육안으로 화질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유선방송 전파영향으로 일반가정의 TV 시청에 장애가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 확대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검토한 결과 TV난시청 지역 수신료면제대상 세대 확대를 위한 KBS와 합동으로 조사실시용의와 본군관내 2개 유선방송사의 전파영향으로 미가입세대의 TV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지역 수신료 면제대상 세대 확대를 위한 KBS와 합동으로 조사실시 용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11개 읍면 284개 마을에서 14,135세대가 TV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3개면 32개 마을 3,430세대는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252개 마을 10,705세대는 난시청지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일반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수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과는 어느 정도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중 지난 10월부터 TV수신료제도 개선으로 KBS로부터 수신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산청읍 8개 마을 420세대, 차황면 17개 마을 697세대, 오부면 17개 마을 630세대, 생초면 9개 마을 336세대 금서면 9개 마을 337세대, 삼장면 5개 마을 176세대, 시천면 16개 마을 543세대, 단성면 11개 마을 416세대, 신안면 18개 885세대, 생비량면 17개 마을 662세대, 신등면 16개 마을 656세대등 11개 읍면 143개 마을 5,758세대가 TV수신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저희군에서는 지난 9월1일자로 KBS진주방송국에서는 자체 난시청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143개 마을 5,758세대에 대해서만 수신료감면 대상지역을 결정 시행함에 따라 저희 군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 군 관내에서도 수신료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KBS진주방송국과 협의하여 TV수신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을 합동으로 조사하여 수혜의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선방송전파로 인하여 인근지역 TV시청가정의 화질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관내 2개방송사에는 2,020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사 설치기준에 의하면 이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한후 체신청 전파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설치가 일반가정의 TV수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유선방송 시설설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방송과 인접가정 TV전파수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유선방송설치업자의 의견이었으며 또한 일반인수인을 상대로 하여 유선방송 설치가 일반가정의 TV수신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문의한바 대부분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곤란하므로 지난 11월8일 17:00 - 18:10시까지 1시간동안 TV방송시간대의 이용하여 유선을 연결한 TV와 유선을 연결하지 않는 TV 1대등 2대의 TV을 일정장소에 설치한후 TV화질상태를 점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방법은 1차적으로 유선을 연결하지 않는 TV와 유선을 연결한 TV를 각각 동일지점에서 동일방향으로 설치하고 TV 1대에 대하여 유선을 접선했을 때와 단선을 했을 때 실험 화면에서는 TV화질의 변화가 없었으며 2차적으로 실험 TV를 3M와 5M씩 각각 이동시켜 실험을 실시하였으니 역시 육안으로 화질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유선방송 전파영향으로 일반가정의 TV 시청에 장애가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난시청지역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지난 9월1일 자체적으로 관내 TV난시청지역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행정에서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까? KBS단독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수신료 면제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은 KB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신료 면제지역조사에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인 의원 전 산청지역이 대다수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시책이 마련된 줄 압니다. 우리대다수 농민들이 한가하게 유선방송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이 들어온줄 압니다.
특히 삼장은 육안으로 봐도 난시청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6세대밖에 안되다니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삼장면민의 이름으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진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삼장은 육안으로 봐도 난시청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6세대밖에 안되다니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삼장면민의 이름으로 수신료 거부운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진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저희들이 수신료 감면지역으로 지정한 143개 마을 5,758세대는 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1차적으로 조사해 선정한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9개 마을 4,947세대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조사해 수신료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9개 마을 4,947세대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조사해 수신료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공보실장님 답변은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원님이 본 질문을 하는 요지는 산청이라는 지역자체만으로 따져도 난시청지역인데 여기서 단 1호라도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KBS에서는 산청군민의 소요가 있을 것은 예상하고 소요가 있으면 차후로 조사를 하고 소요가 없으면 이대를 적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리는데 이는 조사를 할 때부터 같이 조사를 하고 난시청지역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야지 조사는 같이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니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청군에서 제대로 TV을 다 시청할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정해놓은 기준을 확실히 알아 1호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의원님이 본 질문을 하는 요지는 산청이라는 지역자체만으로 따져도 난시청지역인데 여기서 단 1호라도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KBS에서는 산청군민의 소요가 있을 것은 예상하고 소요가 있으면 차후로 조사를 하고 소요가 없으면 이대를 적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리는데 이는 조사를 할 때부터 같이 조사를 하고 난시청지역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야지 조사는 같이 못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니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청군에서 제대로 TV을 다 시청할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정해놓은 기준을 확실히 알아 1호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KBS에 보냈지만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BS와 절충을 해 수혜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가로등 관리대책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고장 가로등 밝히기 운동으로 지난 89년부터 실시한 가로등이 군관내 도처에 2,090등이나 설치되어 야간통행의 원활과 방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일부 리동에서는 점소등을 하는 자동선 스위치 고장으로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비오는 날과 쾌청한 주간에도 불이 커져 엄청난 전력의 낭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가로등이 전기료와 관리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였으며 가로등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가로등고장으로 마을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로등의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봉농가피해조사 소홀사유에 대해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3월경 정부가 승인하여 검역없이 수입한바 있는 중국산 꿀벌로 인해 가시응애라는 꿀벌 기생충이 발생하여 시천, 삼장지역 44양봉농가에 약 4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피해보상청구를 하여 소송계류중에 서울민사지방 법원에서는 산청군에다 피해상황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는데 산청군에서는 읍면의 피해보고 상황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의견 회신이 되어 관내 양봉농가들이 크게 반발과 동시 진정을 한바가 있는데 93년10월27일 경상남도로부터 피해보고 지시공문에 의거 지난 93년10월28일 전 읍면장에게 피해사항을 조사보고토록 지시하여 조사보고된 내용과 피해양봉협회 진정내용을 보면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한데 피해조사 보고를 태만히 한 읍면의 책임은 행정적으로 무엇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산업행정이 이런 정도로 소홀하게 처리하여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산청군민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는지 또한 행정의 지시체계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소송에서 군과 읍면의 관계공무원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앞으로 유사한 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가로등 밝히기 운동으로 지난 89년부터 실시한 가로등이 군관내 도처에 2,090등이나 설치되어 야간통행의 원활과 방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일부 리동에서는 점소등을 하는 자동선 스위치 고장으로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비오는 날과 쾌청한 주간에도 불이 커져 엄청난 전력의 낭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가로등이 전기료와 관리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였으며 가로등의 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가로등고장으로 마을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로등의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봉농가피해조사 소홀사유에 대해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3월경 정부가 승인하여 검역없이 수입한바 있는 중국산 꿀벌로 인해 가시응애라는 꿀벌 기생충이 발생하여 시천, 삼장지역 44양봉농가에 약 4억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피해보상청구를 하여 소송계류중에 서울민사지방 법원에서는 산청군에다 피해상황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는데 산청군에서는 읍면의 피해보고 상황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의견 회신이 되어 관내 양봉농가들이 크게 반발과 동시 진정을 한바가 있는데 93년10월27일 경상남도로부터 피해보고 지시공문에 의거 지난 93년10월28일 전 읍면장에게 피해사항을 조사보고토록 지시하여 조사보고된 내용과 피해양봉협회 진정내용을 보면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한데 피해조사 보고를 태만히 한 읍면의 책임은 행정적으로 무엇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산업행정이 이런 정도로 소홀하게 처리하여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산청군민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는지 또한 행정의 지시체계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소송에서 군과 읍면의 관계공무원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앞으로 유사한 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조계환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가로등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설치된 농촌가로등은 2,104등으로 그 관리예산은 10월말 현재 전기요금이 85,000천원, 고장수리비 15,000천원중 13,86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가로등의 점검은 마을리장으로 하여금 읍면에 신고토록 하여 읍면별로 고장 등을 파악하여 매분기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신고 즉시 수리함이 당연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전기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고 관내 업체도 4개소로서 한두등 보고는 장거리 출장 수리를 기피하고 있을 뿐아니라 수리비 또한 등당 7~10만원 정도로 많이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점검은 마을리장들로 하여금 읍면에 신고토록 하여 매분기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읍면별로 고장 수리토록 한바 있었으나 업체가 없는 면에서는 고장수리가 안 되었고 3천만원 이상의 고장수리비가 사용되었으나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면 수리회수를 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가로등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설치된 농촌가로등은 2,104등으로 그 관리예산은 10월말 현재 전기요금이 85,000천원, 고장수리비 15,000천원중 13,86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가로등의 점검은 마을리장으로 하여금 읍면에 신고토록 하여 읍면별로 고장 등을 파악하여 매분기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신고 즉시 수리함이 당연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전기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고 관내 업체도 4개소로서 한두등 보고는 장거리 출장 수리를 기피하고 있을 뿐아니라 수리비 또한 등당 7~10만원 정도로 많이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점검은 마을리장들로 하여금 읍면에 신고토록 하여 매분기마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읍면별로 고장 수리토록 한바 있었으나 업체가 없는 면에서는 고장수리가 안 되었고 3천만원 이상의 고장수리비가 사용되었으나 충분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충분히 확보되면 수리회수를 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가로등문제는 리장회의때마다 민원으로써는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며 또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꼭 필수적으로 쓰이는 우리생활에 밀접한 문제인데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과장님은 아직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항을 대충 돌아보며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요약해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어떤 부락은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곳, 또 위치를 옮겨 주어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 문제로는 고장난 것중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상당수 있었으며 고장시 신고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자동선 스위치 하는 것으로 한등에 얼마씩 계약을 한 모양인데 자동 선 스위치의 불량으로 해가 뜨는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철저히 조사를 해 작은 돈으로 군민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꼭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차후 개선이 꼭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문제는 리장회의때마다 민원으로써는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며 또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꼭 필수적으로 쓰이는 우리생활에 밀접한 문제인데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과장님은 아직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항을 대충 돌아보며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요약해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어떤 부락은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곳, 또 위치를 옮겨 주어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 문제로는 고장난 것중 수리가 불가능한 것이 상당수 있었으며 고장시 신고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자동선 스위치 하는 것으로 한등에 얼마씩 계약을 한 모양인데 자동 선 스위치의 불량으로 해가 뜨는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철저히 조사를 해 작은 돈으로 군민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꼭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차후 개선이 꼭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산부족으로 매분기마다 한번씩밖에 못 하는데 내년도는 가로등 관리예산을 금년의 배 가까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 가로등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갈 것이며 금년에는 14등을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는 농촌가로등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중앙지원은 어려워 군비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과감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 스위치가 고장난 것은 밑에서도 조작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의 반상회를 통해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등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갈 것이며 금년에는 14등을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는 농촌가로등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중앙지원은 어려워 군비를 확보했는데 앞으로 과감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 스위치가 고장난 것은 밑에서도 조작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의 반상회를 통해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조계환의원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날이 어두워지면 불이 오도록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두워지면 오도록 하고 더 밝기전에 불이 꺼지도록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료가 더 적게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는 농작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불을 꺼버린 곳은 가로등의 실효성이 없고 불편해 불을 커둔 곳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쪽과 농작물간에 방벽을 설치하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한 가지는 날이 어두워지면 불이 오도록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두워지면 오도록 하고 더 밝기전에 불이 꺼지도록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료가 더 적게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는 농작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불을 꺼버린 곳은 가로등의 실효성이 없고 불편해 불을 커둔 곳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쪽과 농작물간에 방벽을 설치하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알기로는 날씨의 명암에 따라서 불이 오고 가는 것이 있고 시간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서는 시간제를 썼는데 이는 계정마다 고쳐야 되는 불편이 있어 가급적 선 스위치를 설치했는데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락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벽 설치관계는 아직 시행해 보지 못 했지만 방벽설치도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종전에서는 시간제를 썼는데 이는 계정마다 고쳐야 되는 불편이 있어 가급적 선 스위치를 설치했는데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락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벽 설치관계는 아직 시행해 보지 못 했지만 방벽설치도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예산을 들여 해결하기 보다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길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텐데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텐데요?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가지고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순회수리 반을 동원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의견은 읍면별로 전기기술자를 하나 씩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보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읍면별로 전기기술자를 하나 씩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보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산업과장 전형수입니다.
시천면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농가 피해조사 소홀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27일 경남도에서 꿀벌기생충 질병피해상황을 조사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 읍면에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지시한바 생초면장으로부터 15농가에서 516군이 응애류로 추정되는 기생충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 여타 읍면에서의 피해발생보고는 없었기에 생초면 피해자들만 경남도에 보고하였으며 다음 해에 양봉협회 산청군 분회원 일동의 명의로 가시응애에 꿀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로 보아 꿀벌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나 피해조사를 할 당시는 사실상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으로서 가시응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양봉업자 자신도 무엇에 의한 피해인지도 모른 상태였고 조사관계 공무원 역시 양봉업자로서부터의 신고사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실상 조사당시에는 양봉업자나 관계공무원 모두 꿀벌피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조사를 태만히 했다고는 보지 아니하며 금후 양봉피해건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본안 심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회가 있을시 꿀벌피해에 대한 진정사실과 진정서에 명시한 개인별 피해내역을 포함한 진정서 사본을 해당 재판부에 회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인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에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으므로 피해사실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조계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봉농가 피해조사 소홀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27일 경남도에서 꿀벌기생충 질병피해상황을 조사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 읍면에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지시한바 생초면장으로부터 15농가에서 516군이 응애류로 추정되는 기생충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 여타 읍면에서의 피해발생보고는 없었기에 생초면 피해자들만 경남도에 보고하였으며 다음 해에 양봉협회 산청군 분회원 일동의 명의로 가시응애에 꿀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로 보아 꿀벌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나 피해조사를 할 당시는 사실상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으로서 가시응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양봉업자 자신도 무엇에 의한 피해인지도 모른 상태였고 조사관계 공무원 역시 양봉업자로서부터의 신고사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실상 조사당시에는 양봉업자나 관계공무원 모두 꿀벌피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조사를 태만히 했다고는 보지 아니하며 금후 양봉피해건에 대하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본안 심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회가 있을시 꿀벌피해에 대한 진정사실과 진정서에 명시한 개인별 피해내역을 포함한 진정서 사본을 해당 재판부에 회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인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에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으므로 피해사실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가시응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뿐이지 보고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이 진정서를 군수에게 의회에 내겠습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는 조사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소홀한 점이 없었어요?
함양군 같은 경우는 조사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소홀한 점이 없었어요?
○산업과장 전형수 제 개인적으로 농가피해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보상의 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상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무슨 행정지원부분이 있다면 다할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유추해석을 해볼 때 함양에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 생초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지리적으로 그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였지 실제 여기 양봉업자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가시응애 질병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고 대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제나 름대로의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유추해석을 해볼 때 함양에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 생초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지리적으로 그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였지 실제 여기 양봉업자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가시응애 질병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고 대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제나 름대로의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조계환 의원 양봉농가도 지금에는 어쩔 수 없고 빚을 내어 벌을 새로 많이 사 넣고 했는데 앞으로 산청군 양봉단지 에 융자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행정적으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에 지시를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94년산 추곡수매 잔여량 판매대책에 대해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었던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영농에 많은 농비가 투입되어 지은 농사가 다행하게 좋은 결실로 평년작을 넘는 작황으로 많은 수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경제는 빚더미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난 10·25 본도 창녕과 전북 정읍등 전국12개 지역에서 올해 추곡수매가 시작되었으나 수매량과 수매가 둘러싼 정부방침과 농민들의 주장이 엇갈려 전국각지에서 농민들의 집회를 갖거나 수매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계, 재계, 소비자 및 생산자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들 받아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농민의 심정은 과연 기대에 맞는 추곡수매 가격인상과 수매물량을 받아줄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수매물량이 희망량에 미달할 경우 농가소득의 지주인 쌀의 잔여량에 대한 판매대책을 밝혀주시고 정부수매 물동량이 감소되어 농가소요량대로 생산량을 추가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농가의 20%까지 차지하는 쌀소득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 감염대책에 대해 보건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주민중 18% 가량이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양천강 인근 주민 30% 정도 걸려 전국평균보다 8배나 높은 것은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주민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건의 위생행정을 맡고 있는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계도로서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 감염된 주민에게 투약으로 간디스토마를 퇴치시켰는지 주민기생충 감염이동검진을 자주 실시해서 조기에 기생충 감염자를 색출하여 투약하고 감염예방 행정지도를 꾸준히 실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94년산 추곡수매 잔여량 판매대책에 대해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었던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영농에 많은 농비가 투입되어 지은 농사가 다행하게 좋은 결실로 평년작을 넘는 작황으로 많은 수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경제는 빚더미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난 10·25 본도 창녕과 전북 정읍등 전국12개 지역에서 올해 추곡수매가 시작되었으나 수매량과 수매가 둘러싼 정부방침과 농민들의 주장이 엇갈려 전국각지에서 농민들의 집회를 갖거나 수매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계, 재계, 소비자 및 생산자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들 받아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는데 농민의 심정은 과연 기대에 맞는 추곡수매 가격인상과 수매물량을 받아줄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수매물량이 희망량에 미달할 경우 농가소득의 지주인 쌀의 잔여량에 대한 판매대책을 밝혀주시고 정부수매 물동량이 감소되어 농가소요량대로 생산량을 추가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농가의 20%까지 차지하는 쌀소득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디스토마 감염대책에 대해 보건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주민중 18% 가량이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양천강 인근 주민 30% 정도 걸려 전국평균보다 8배나 높은 것은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주민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건의 위생행정을 맡고 있는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계도로서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 감염된 주민에게 투약으로 간디스토마를 퇴치시켰는지 주민기생충 감염이동검진을 자주 실시해서 조기에 기생충 감염자를 색출하여 투약하고 감염예방 행정지도를 꾸준히 실시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먼저 올해의 극심했던 한발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이 넘는 풍년농사를 지어주신 농민들과 그리고 수매량과 수매가 걱정을 농심을 헤아린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상이나 수매량의 증대는 금년의 경우 전액이 정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양곡증권 발행으로 충당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여건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특정품목의 가격지지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의 매년 일정액씩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량 및 수매가와 관련한 건의는 어려우나 관계요로에 본군의 어려움을 전달 조금이나마 더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 쌀 생산예상량은 195천석 정도로 추계되며 농가자가 소비 및 친인척을 통한 소비량을 50% 정도인 98천석으로 보고 추곡수매 예상량을 25% 정도인 50천석으로 볼 때 계산상으로 47천석 정도가 정부가 더 사주기를 기대하는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첫째, 선농작목회에서 생산한 품질인정쌀 만금벼 2,000석을 산청농협에서 가마당 47,000원에 수매계약 되었으며 둘째, 차황작목회에서도 무공해 메뚜기쌀을 YWCA등 대도시소비자 단체에 년간 560석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셋째, 군내 재직공직자중 농사를 짓지 않은 공무원 61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 단량 101가마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계통 및 군간·읍면간의 자매결연기관을 통한 직판장과 각종 행사시 산청쌀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군 출신으로 타지에 있는 향우를 상대로 고향을 도울 수 있도록 산청쌀 사먹기 권장서한문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의 모든 여건이 농민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작목반 활동을 통한 얼굴있는 쌀을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산청읍의 산농작목회에 포장재개발비 6백만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도 차황작목회에 3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농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군으로서는 쌀이 우리군민의 주요 소득원임으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지난 9월29일에는 차황면에서 산청 쌀영감 선발과 메뚜기 잡기대회를 부산과 대구의 소비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무농약의 쌀을 생산하여 쌀이 아닌 농심을 파는 마음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사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상이나 수매량의 증대는 금년의 경우 전액이 정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양곡증권 발행으로 충당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여건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WTO협정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특정품목의 가격지지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의 매년 일정액씩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량 및 수매가와 관련한 건의는 어려우나 관계요로에 본군의 어려움을 전달 조금이나마 더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 쌀 생산예상량은 195천석 정도로 추계되며 농가자가 소비 및 친인척을 통한 소비량을 50% 정도인 98천석으로 보고 추곡수매 예상량을 25% 정도인 50천석으로 볼 때 계산상으로 47천석 정도가 정부가 더 사주기를 기대하는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첫째, 선농작목회에서 생산한 품질인정쌀 만금벼 2,000석을 산청농협에서 가마당 47,000원에 수매계약 되었으며 둘째, 차황작목회에서도 무공해 메뚜기쌀을 YWCA등 대도시소비자 단체에 년간 560석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셋째, 군내 재직공직자중 농사를 짓지 않은 공무원 61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 단량 101가마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계통 및 군간·읍면간의 자매결연기관을 통한 직판장과 각종 행사시 산청쌀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군 출신으로 타지에 있는 향우를 상대로 고향을 도울 수 있도록 산청쌀 사먹기 권장서한문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의 모든 여건이 농민이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작목반 활동을 통한 얼굴있는 쌀을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그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산청읍의 산농작목회에 포장재개발비 6백만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도 차황작목회에 3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농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군으로서는 쌀이 우리군민의 주요 소득원임으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지난 9월29일에는 차황면에서 산청 쌀영감 선발과 메뚜기 잡기대회를 부산과 대구의 소비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무농약의 쌀을 생산하여 쌀이 아닌 농심을 파는 마음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사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협에서의 자체판매사업 대도시 직판장에 판로개척을 하는등 여러모로 수매잔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각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 또 잔량이 남았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의 자체판매사업 대도시 직판장에 판로개척을 하는등 여러모로 수매잔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각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 또 잔량이 남았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나머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대도시직판장에 공급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아무 쪼록 금년에 생산된 추곡이 농민의 기대에 맞는 판로가 개척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디스토마 감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에서는 90년부터 매년 2회이상 간디스토마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90년 최초 검진시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군 전체 23%로 나타나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환자에 대한 현장투약실시로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18%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생비량면은 30%로 저하되었습니다.
전국 2.2%의 감염율에 비하면 본군의 감염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되어 군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연도별 간디스토마 감염현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매년 간디스토마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현장투약을 실시하여 간디스토마 환자를 치료하여 왔으며 94년도 상반기 이동순회 검진시에도 감염자로 나타난 133명에 대해서 현장 투약을 실시하여 간디스토마 환자를 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동순회 검진은 11월10~11월29일까지 11개 읍면 22개 마을에 1,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금번 순회검진시에는 감염자 발생시 현장투약실시는 물론 1개월후 2차 확인검사를 실시 완치될때 까지 무료 투약하겠으며 검진장소에서 간디스토마 예방을 위한 홍보용 VTR상영, 전단배부등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군민중 희망자는 언제라도 읍면보건지소를 통하여 채변을 수거 송부하면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료 560만원만 징수하고 무료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과 수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주가 스스로 자제해 주도록 하는 한편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디스토마 감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에서는 90년부터 매년 2회이상 간디스토마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90년 최초 검진시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군 전체 23%로 나타나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환자에 대한 현장투약실시로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18%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생비량면은 30%로 저하되었습니다.
전국 2.2%의 감염율에 비하면 본군의 감염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되어 군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연도별 간디스토마 감염현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매년 간디스토마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현장투약을 실시하여 간디스토마 환자를 치료하여 왔으며 94년도 상반기 이동순회 검진시에도 감염자로 나타난 133명에 대해서 현장 투약을 실시하여 간디스토마 환자를 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동순회 검진은 11월10~11월29일까지 11개 읍면 22개 마을에 1,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금번 순회검진시에는 감염자 발생시 현장투약실시는 물론 1개월후 2차 확인검사를 실시 완치될때 까지 무료 투약하겠으며 검진장소에서 간디스토마 예방을 위한 홍보용 VTR상영, 전단배부등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군민중 희망자는 언제라도 읍면보건지소를 통하여 채변을 수거 송부하면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료 560만원만 징수하고 무료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과 수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주가 스스로 자제해 주도록 하는 한편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년 순회 검진을 2회에서 더 늘이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1개 읍면에서 2부락을 검진하던 것을 4개 부락으로 늘린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농촌지역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해 주로 읍면소재지에서 각 마을의 리장들이 방송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그 중에는 응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약자로 교통이 불편해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전 마을별로 1년에 한번이라도 순회진료를 해 주면 주민모두가 응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검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순회 검진을 2회에서 더 늘이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1개 읍면에서 2부락을 검진하던 것을 4개 부락으로 늘린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농촌지역은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해 주로 읍면소재지에서 각 마을의 리장들이 방송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그 중에는 응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약자로 교통이 불편해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전 마을별로 1년에 한번이라도 순회진료를 해 주면 주민모두가 응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검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보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간디스토마 관리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관리를 하려다보니 이 사업에만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 편으로 채변만 수거해 다시 보건지소에 까지만 보내주시면 560원 수수료만 징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양성자는 무료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 편으로 채변만 수거해 다시 보건지소에 까지만 보내주시면 560원 수수료만 징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양성자는 무료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행정구역상 신등면이 제일 마지막이어서 질문도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군민과 기자석에 계시는 기자님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과수목 산림수종 지정 산지식재 건의용의에 대해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UR 대체 유망작목으로 꼽히고 있는 사과, 단감과 배등 과수재배 희망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과수목의 산지 식재에 따른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소득이 높은 과수재배를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니 산청남부지역은 과수재배적지로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일로 수요증가와 함께 UR고소득 대체유망 작목으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작목을 산지에 식재할 경우 현행법상 산림수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재가 안 되는데다 개간허가와 산림훼손허가등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 과수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식재가 어렵다는데 본군의 794.8㎢중 농경지는 13.8%인데 임야는 79.2%로서 1차산업의 중심을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 소득원이 빈약한 실정을 알고 있을 것인데 산지에 밤나무 식재로 유실수 소득은 타군에 비해 많이 올리고 있으나 산림법제45조 규정에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산림용 종자묘목은 산림청장이 매년공급가격을 고시하고 있어 산림청에 수종과 종묘를 개정건의해서 과수목이 산림수종으로 되어 산지에도 쉽게 과수목을 식재하여 농민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증대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중 자동차세는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94년 세입목표액은 4억원으로서 지방세의 15%을 차지하고 산청군 본청 직원의 차량소유는 105대나 되고 특히 진주에서 산청군내 각급 기관단체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주소지가 진주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세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헌법상 주거자유는 있다고 하나 산청군내 직장을 두고 근무하고 있으면 도의상 차적이라도 군내로 옮겨서 산청군에 자동차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여야 하며 현재 본군 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차량등록지를 파악해서 자동차세를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중 실제 군내에 거주하면서 자동차세는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자동차 등록지 변경을 지도하여 자동차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와 그외 수입원이 용이한 자동차세 증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군민과 기자석에 계시는 기자님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과수목 산림수종 지정 산지식재 건의용의에 대해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UR 대체 유망작목으로 꼽히고 있는 사과, 단감과 배등 과수재배 희망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과수목의 산지 식재에 따른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소득이 높은 과수재배를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니 산청남부지역은 과수재배적지로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일로 수요증가와 함께 UR고소득 대체유망 작목으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작목을 산지에 식재할 경우 현행법상 산림수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재가 안 되는데다 개간허가와 산림훼손허가등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 과수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지식재가 어렵다는데 본군의 794.8㎢중 농경지는 13.8%인데 임야는 79.2%로서 1차산업의 중심을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 소득원이 빈약한 실정을 알고 있을 것인데 산지에 밤나무 식재로 유실수 소득은 타군에 비해 많이 올리고 있으나 산림법제45조 규정에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산림용 종자묘목은 산림청장이 매년공급가격을 고시하고 있어 산림청에 수종과 종묘를 개정건의해서 과수목이 산림수종으로 되어 산지에도 쉽게 과수목을 식재하여 농민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증대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중 자동차세는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94년 세입목표액은 4억원으로서 지방세의 15%을 차지하고 산청군 본청 직원의 차량소유는 105대나 되고 특히 진주에서 산청군내 각급 기관단체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주소지가 진주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세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헌법상 주거자유는 있다고 하나 산청군내 직장을 두고 근무하고 있으면 도의상 차적이라도 군내로 옮겨서 산청군에 자동차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하여야 하며 현재 본군 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차량등록지를 파악해서 자동차세를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중 실제 군내에 거주하면서 자동차세는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자동차 등록지 변경을 지도하여 자동차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와 그외 수입원이 용이한 자동차세 증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수목 산림수종 지정 산지식재 산림과장이 관외출타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증대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수목 산림수종 지정 산지식재 산림과장이 관외출타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증대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다음은 신등면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 10월말 노조본군차량 등록 대수는 4,500여대이며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4억8천만원에 실적은 3억9천1백만원으로 81%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직장인들의 관외등록을 어떻게 관내등록으로 유도해 세수를 올릴 것이냐 또 주민들중의 관외등록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그외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를 더 징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차중 행정공무원의 차는 거의다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직원차량은 등록지를 확인해 관외로 되어 있는 경우는 타기관의 기관장과의 협의 또는 개인별 권유를 통해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만 면을 통해 확인을 해 읍면과 면내 지도층을 통해 저희 관내로 차등록지가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자동차세의 증대방안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군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각종 운수회사의 부사무소를 유치해 자동차를 저희 관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실제로는 차가 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운수업의 부사무소가 우리관내로 되어 있는 회사가 3개사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라도 더 유치를 해서 자동차세 증대를 위해 해 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 10월말 노조본군차량 등록 대수는 4,500여대이며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4억8천만원에 실적은 3억9천1백만원으로 81%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직장인들의 관외등록을 어떻게 관내등록으로 유도해 세수를 올릴 것이냐 또 주민들중의 관외등록에 대한 대책, 세 번째로 그외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를 더 징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차중 행정공무원의 차는 거의다 관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직원차량은 등록지를 확인해 관외로 되어 있는 경우는 타기관의 기관장과의 협의 또는 개인별 권유를 통해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만 면을 통해 확인을 해 읍면과 면내 지도층을 통해 저희 관내로 차등록지가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자동차세의 증대방안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군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각종 운수회사의 부사무소를 유치해 자동차를 저희 관내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실제로는 차가 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운수업의 부사무소가 우리관내로 되어 있는 회사가 3개사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라도 더 유치를 해서 자동차세 증대를 위해 해 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