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11일(금)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 건(계속)
- 2. 94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 건(계속)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 조계환의원)
- 2. 94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 건(군수제출)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
- 4.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
- 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
- 6.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
- 7.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0월25일 하루동안 관내 대규모주요 사업장을 현지답사한 결과를 조계환부의장,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0월25일 하루동안 관내 대규모주요 사업장을 현지답사한 결과를 조계환부의장,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지난 10월25일 제30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답사개요, 총평,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를 실시한 목적은 최근 들어 수년 전에 건립된 구조물의 붕괴사고로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관내 공사중 시공중인 대형사업장을 사전에 답사하므로써 문제점을 찾아보고 향후 개선안을 모색하여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요 사업장인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산관광지조성공사등 3개소를 군의회의원 전원이 안내공무원 입회하에 현지확인 답사한바 있습니다.
현지답사후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회 답사한 3개소의 사업장이 현재 시공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로서 금번 답사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농공단지 건립으로 안해 야기되는 인근마을의 수해 및 용수로 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그리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등 사업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농공단지 조성마무리 단계까지는 보완되거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적극적인 대화계획이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지리산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암거식 소교량 1개소가 교각파손 및 철근의 노출로 교각과 교량하단이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낙석예상지 U형 측구높이를 신축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공사 및 보수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셋째, 중산관광지 조성공사는 중산2교 연결 비탈면의 계단 추가설치와 중산1교 접속도로 가각부분과 여관부지 비탈면 계단 콘크리트부분, 그리고 주차장 측구 스틸그레이팅 박스가 부실시공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도 블럭의 관급제품이 강도불량으로 파손제품의 과다하였고 중산1교 난간 철근 연결핀 볼트 미 시공부분이 많은 것으로 현장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요망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총평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사업장별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공사가 준공되지 않는 단계이므로 준공후의 사업장 문제점을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적은 의회의원들이 적출해내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고 완벽한 현장확인을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여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장의 경우 입주후 발전가능성이 있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수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대해 농외소득원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본보고 내용을 향후 공사시 적극 반영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25일 제30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답사개요, 총평,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를 실시한 목적은 최근 들어 수년 전에 건립된 구조물의 붕괴사고로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관내 공사중 시공중인 대형사업장을 사전에 답사하므로써 문제점을 찾아보고 향후 개선안을 모색하여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주요 사업장인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산관광지조성공사등 3개소를 군의회의원 전원이 안내공무원 입회하에 현지확인 답사한바 있습니다.
현지답사후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회 답사한 3개소의 사업장이 현재 시공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로서 금번 답사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농공단지 건립으로 안해 야기되는 인근마을의 수해 및 용수로 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그리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등 사업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농공단지 조성마무리 단계까지는 보완되거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적극적인 대화계획이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지리산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암거식 소교량 1개소가 교각파손 및 철근의 노출로 교각과 교량하단이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낙석예상지 U형 측구높이를 신축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공사 및 보수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셋째, 중산관광지 조성공사는 중산2교 연결 비탈면의 계단 추가설치와 중산1교 접속도로 가각부분과 여관부지 비탈면 계단 콘크리트부분, 그리고 주차장 측구 스틸그레이팅 박스가 부실시공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도 블럭의 관급제품이 강도불량으로 파손제품의 과다하였고 중산1교 난간 철근 연결핀 볼트 미 시공부분이 많은 것으로 현장 확인되어 향후 개선이 요망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기 총평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사업장별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공사가 준공되지 않는 단계이므로 준공후의 사업장 문제점을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적은 의회의원들이 적출해내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고 완벽한 현장확인을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여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특히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장의 경우 입주후 발전가능성이 있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수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대해 농외소득원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본보고 내용을 향후 공사시 적극 반영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관계 집행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 건(군수제출)
본 건은 관계 집행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15분)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94~98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이미 수립된 계획중 93년분을 제외시키고 98년분을 추가로 포함시킨 수정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방재정 운영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분에 있어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94~95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행정, 재정종합계획 및 부분별 사업계획, 또 계획에 포함된 주요한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 계획의 수립 부족재원 대책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재정운영계획의 운영체계는 부분별 사업계획과 산청군의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편성시 반영해 사업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해 나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발전여건과 중기개발 계획부분에 있어 장기 개발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기본방향은 정주생활권 기반조성, 지역간 균형개발촉진, 3개지역을 구분한 특색있는 개발에 방향을 두고 도로망이나 소득원,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3권의 권역별 개발구상입니다.
산청군, 신안권, 시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산청군은 행정, 재정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반 및 문화복지시설확충, 농공지구 확충조성으로 농외소득증대, 신안권은 산안, 단성을 산청관문으로 개발하고 과수와 시설채소등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천권에서는 지리산을 축으로 한 관광자원의 개발하고 지리산에 적합한 유실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투자방향은 산청읍 도시기능의 획기적인 강화로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고 지역개발촉진과 UR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군민복지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있어 보건사회부분에 있어서 94~98년도에 중요한 계획들이 영세민 취로사업 보육시설, 보건지소신축, 진료소 개보수 진료장비 확보,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 부분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 정주권개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전통식품, 농산물직판장, 저온창고, 화훼단지, 객토토양개량, 여타 사업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마지막 오지개발사업도 계속해서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부분에 있어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매립장 소각로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군도확포장 사업과 농촌도로확포장 사업과 도로, 교량보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 소도읍 가꾸기,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취락지구 개발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부엌개량, 면종합복지회관, 불량변소, 중산지구관광지 개발사업 마무리, 웅석봉군립공원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소방 부분에 있어서는 민방위장비 보강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행정부분, 아홉번째, 행정장비 확충과 전산실 설치와 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여덟 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는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계획에 포함된 각종 국도비 사업이 변경될 때는 그에 따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매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98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이미 수립된 계획중 93년분을 제외시키고 98년분을 추가로 포함시킨 수정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방재정 운영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분에 있어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94~95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행정, 재정종합계획 및 부분별 사업계획, 또 계획에 포함된 주요한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 계획의 수립 부족재원 대책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재정운영계획의 운영체계는 부분별 사업계획과 산청군의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편성시 반영해 사업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해 나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발전여건과 중기개발 계획부분에 있어 장기 개발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기본방향은 정주생활권 기반조성, 지역간 균형개발촉진, 3개지역을 구분한 특색있는 개발에 방향을 두고 도로망이나 소득원,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3권의 권역별 개발구상입니다.
산청군, 신안권, 시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산청군은 행정, 재정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반 및 문화복지시설확충, 농공지구 확충조성으로 농외소득증대, 신안권은 산안, 단성을 산청관문으로 개발하고 과수와 시설채소등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천권에서는 지리산을 축으로 한 관광자원의 개발하고 지리산에 적합한 유실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투자방향은 산청읍 도시기능의 획기적인 강화로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고 지역개발촉진과 UR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군민복지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있어 보건사회부분에 있어서 94~98년도에 중요한 계획들이 영세민 취로사업 보육시설, 보건지소신축, 진료소 개보수 진료장비 확보,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 부분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 정주권개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전통식품, 농산물직판장, 저온창고, 화훼단지, 객토토양개량, 여타 사업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마지막 오지개발사업도 계속해서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부분에 있어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매립장 소각로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군도확포장 사업과 농촌도로확포장 사업과 도로, 교량보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 소도읍 가꾸기,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취락지구 개발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부엌개량, 면종합복지회관, 불량변소, 중산지구관광지 개발사업 마무리, 웅석봉군립공원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소방 부분에 있어서는 민방위장비 보강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행정부분, 아홉번째, 행정장비 확충과 전산실 설치와 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여덟 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는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계획에 포함된 각종 국도비 사업이 변경될 때는 그에 따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매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농촌 부엌개량사업의 재원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실정으로 봐서 부엌개량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엌개량을 할 수 있는 집은 거의 다 했고 나머지는 쓰러지는 집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주택개량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현재 부엌개량을 할 수 있는 집은 거의 다 했고 나머지는 쓰러지는 집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주택개량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매년 예산사업편성시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감안해 조정 가능합니다.
○조계환 의원 산청군은 농촌인데 농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소득원을 높일 수 있느냐는데 중점적인 연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은 계획수립이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발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UR라운드로 인해 우리농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세계시장에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도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UR라운드로 인해 우리농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세계시장에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도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방금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계획이 융통성도 있어 빠진 점이 있다면 보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하지만 산청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아직 심의를 하지도 않는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일단 이 계획을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안입니다.
그러니까 안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94년11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일 제1차 당 위원회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기획실장, 주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와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층 심사한 결과 관련 행정법의 개별법과 지침,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 개정하게 되므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청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원안가결시킨 5건의 조례중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 산청군 관내 전면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달로 상거래행위가 지역별 5일 시장에서 중소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폐쇄된 오부면 오전리 부곡시장과 단성면 당산리 서부시장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심의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11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일 제1차 당 위원회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기획실장, 주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와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층 심사한 결과 관련 행정법의 개별법과 지침,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하여 제정 개정하게 되므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청군 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원안가결시킨 5건의 조례중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 산청군 관내 전면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달로 상거래행위가 지역별 5일 시장에서 중소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폐쇄된 오부면 오전리 부곡시장과 단성면 당산리 서부시장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심의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여객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과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과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