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9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을 잘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일궈낸 주민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년에도 보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군민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을 잘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일궈낸 주민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년에도 보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은 군민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의 방향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추진가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자치법규운용의 지방자치법 적법성 여부와 항구적인 산청양수원 확보용의, 그리고 관용차량 자손보험 미가입 및 철저한 차량관리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의 방향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추진가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자치법규운용의 지방자치법 적법성 여부와 항구적인 산청양수원 확보용의, 그리고 관용차량 자손보험 미가입 및 철저한 차량관리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운용의 지방자치법과 적법성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4월6일 전문이 개정된 이후 지난 3월16일까지 5차례나 개정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3월16일자 개정된 조항중 제102조 행정기구와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규정한 조항과 제103조 제1항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모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도 6월7일자 규칙688호로 산청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공포 시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대해 적법하다고 보는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이 범위가 아닌 산청군 직제규칙과 산청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 규정에 적법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 제정권을 해태하였다면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산청상수원 확보용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청읍 상수도는 현재 수질이 갈수기에는 극히 악화되어 산수좋다는 이름에 상반되게 음용수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갈수기의 경호강 수질도 문제지만 상수도 정수시설도 간이시설로서 도시지역 수돗물보다 조금도 나을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산청상수도 정수장 주변에 대형암반 관정을 설치하여 상수원을 공급하므로서 정수관계도 용이하고 양수장 상류일대의 개발도 촉진되리라 사료되니 지난 번 금서면 지막리 상부에 다목적 제방을 축조하여 농업용수 및 상수도로 사용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하여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재의 산청상수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제방축조에 100억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 소요하여 보류한바 있습니다.
항구적인 산청상수도의 수원으로써 대형 관정설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의 관용차량 자손보험 미가입 및 철저한 차량관리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이송시 본청, 사업소, 읍면, 관용차량의 운전자 자손보험 가입으로 운전기사의 과실사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바 있었는데도 본청 및 읍면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이 대인 대물에만 가입하고 자손 및 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며 또한 군이 차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차량사용이 공사를 구분 못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관용차량을 야간 불법수렵에는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된 증거인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례를 근절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산청읍의 경우 지난 7월4일부터 운전기사가 결원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충원시키지 않아 방만한 차량관리가 되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운용의 지방자치법과 적법성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4월6일 전문이 개정된 이후 지난 3월16일까지 5차례나 개정되어 지방자치제도를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3월16일자 개정된 조항중 제102조 행정기구와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규정한 조항과 제103조 제1항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모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도 6월7일자 규칙688호로 산청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공포 시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대해 적법하다고 보는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이 범위가 아닌 산청군 직제규칙과 산청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 규정에 적법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 제정권을 해태하였다면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산청상수원 확보용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청읍 상수도는 현재 수질이 갈수기에는 극히 악화되어 산수좋다는 이름에 상반되게 음용수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갈수기의 경호강 수질도 문제지만 상수도 정수시설도 간이시설로서 도시지역 수돗물보다 조금도 나을 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산청상수도 정수장 주변에 대형암반 관정을 설치하여 상수원을 공급하므로서 정수관계도 용이하고 양수장 상류일대의 개발도 촉진되리라 사료되니 지난 번 금서면 지막리 상부에 다목적 제방을 축조하여 농업용수 및 상수도로 사용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하여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현재의 산청상수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제방축조에 100억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 소요하여 보류한바 있습니다.
항구적인 산청상수도의 수원으로써 대형 관정설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의 관용차량 자손보험 미가입 및 철저한 차량관리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이송시 본청, 사업소, 읍면, 관용차량의 운전자 자손보험 가입으로 운전기사의 과실사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바 있었는데도 본청 및 읍면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이 대인 대물에만 가입하고 자손 및 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며 또한 군이 차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차량사용이 공사를 구분 못 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관용차량을 야간 불법수렵에는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된 증거인바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례를 근절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산청읍의 경우 지난 7월4일부터 운전기사가 결원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충원시키지 않아 방만한 차량관리가 되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 운용의 지방자치법과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는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직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이 법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현재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령 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시켜서 대통령령에,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흡수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령의 정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 설정이 없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대통령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내무부령의 기준과 승인 근거에 의해서 직제 및 정원규칙으로 개정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련법 적용에는 적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 운용의 지방자치법과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는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직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었지만 이 법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현재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령 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시켜서 대통령령에,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흡수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령의 정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 설정이 없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대통령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내무부령의 기준과 승인 근거에 의해서 직제 및 정원규칙으로 개정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련법 적용에는 적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 대통령령이나 내무부에서 그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한 직제 규칙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는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법의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도지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사용했는데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그 하위법인 규칙이나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에 있는 조례를 규칙이나 규정의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한 규칙 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법의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도지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사용했는데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그 하위법인 규칙이나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에 있는 조례를 규칙이나 규정의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한 규칙 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시군에서 도에 요청하는 것은 하나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제나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자치법에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법 시행령이 아닙니다. 여기 령에 보면 직할시, 도,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무엇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느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관한 규칙 이것은 내무부령입니다. 여기에 시군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은 개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령을 폐지시켜서 대통령령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규칙으로 개정공포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저희들 군만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칙으로 시행 개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제나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자치법에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법 시행령이 아닙니다. 여기 령에 보면 직할시, 도,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무엇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느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관한 규칙 이것은 내무부령입니다. 여기에 시군 기구정원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은 개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령을 폐지시켜서 대통령령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규칙으로 개정공포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저희들 군만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규칙으로 시행 개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대통령령에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법성이 있도록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된 지가 벌써 7~8개월이 되었는데도 명시를 안 하는 이유가 내무부의 어떤 행정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꼭 짚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 빠른 걸음으로 대통령령에 명시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나 중앙부처의 어떤 힘의 분산을 막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빨리 촉구되어져 가지고 대통령령의 규정을 빨리 두거나 내무부령을 폐지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실공히 걸맞은 그런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맞는데 이 사항은 우리자체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처까지 이 사항을 전화로서 문의나 질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물론 적용을 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조례를 대통령령으로서 공포를 함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본군에서는 다른 타군보다도 우선적으로 법에 의한 지방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빨리 정비를 해서 모범적인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조례를 대통령령으로서 공포를 함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본군에서는 다른 타군보다도 우선적으로 법에 의한 지방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빨리 정비를 해서 모범적인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상위법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법만 개정을 해놓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규정 또 시군에는 조례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상위법과 연관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만 지금 이런 사항을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법만 개정을 해놓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규정 또 시군에는 조례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상위법과 연관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만 지금 이런 사항을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홍진술 의원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박동근입니다.
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산청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상수도 현황을 설명드리면 산청읍 상수도와 생초, 단성, 신등 상수도등 4개소의 상수도시설이 있으며 급수인구11,650명, 시설용량은 하루 4,7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매월 1회 12회의 원수와 정수의 수질결과 아주 좋은 수돗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수질검사 결과치를 설명드리면 진주시는 2~3급수이며 함양과 하동은 모두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작년 4월에 산청상수원수원지를 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술진에게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현재 2급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타시군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1급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군은 상수원을 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산청상수도에 있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관정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실시에 대하여는 신등상수도를 제외한 3개상수도는 원수를 모두 경호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호강의 수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급수로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개발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급수인구가 증가되어 급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매년 검사하여 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관정을 개발하여 상수원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일오염원 단속과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장비를 보강함은 물론 근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결과치에 따라 즉시 대처를 해서 항상 양질의 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산청상수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상수도 현황을 설명드리면 산청읍 상수도와 생초, 단성, 신등 상수도등 4개소의 상수도시설이 있으며 급수인구11,650명, 시설용량은 하루 4,7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을 말씀드리면 1년 동안 매월 1회 12회의 원수와 정수의 수질결과 아주 좋은 수돗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수질검사 결과치를 설명드리면 진주시는 2~3급수이며 함양과 하동은 모두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작년 4월에 산청상수원수원지를 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술진에게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현재 2급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타시군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1급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군은 상수원을 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산청상수도에 있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관정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실시에 대하여는 신등상수도를 제외한 3개상수도는 원수를 모두 경호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호강의 수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급수로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개발이 너무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급수인구가 증가되어 급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매년 검사하여 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가까워지면 관정을 개발하여 상수원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일오염원 단속과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장비를 보강함은 물론 근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결과치에 따라 즉시 대처를 해서 항상 양질의 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청 강물이 지금 까지는 상수도로서 아무 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지난 번 여름 같은 갈수기에는 그것이 수돗물로서가 아니고 완전히 유입되는 물이 똥물 비슷하게 보였고 사실진주 물이 2급수다 산청물이 1급수다 했을 때 정수시설 자체가 산청은 2급수를 넣으면 그냥 2급수가 나오지만 진주같은 경우 이것은 3급수를 넣으면 2급수가 나올 정도로 시설이 좋고 산청상수도 전반에 걸친 시설자체가 아주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거의 정수가 안 되고 단지 먼지나 이런 오염물질 뜨는 그런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만 하고 염소를 투입하는 과정도 자동화시설이 되어 가지고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많이 나고 안날 때는 거의 안 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주위에 관정설치가 되어져서 수량이 풍부하다면 그런 정수시설 자체도 필요하지 않고 경비상으로도 얼마 들지 않고 관정의 수량이 좋으면 4,700톤 같으면 10개 정도만 하면 4,700톤이 충분히 단성, 생초 이런데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 조사를 하자는 이유는 원수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이런 비용자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원수를 관정으로서 개발하면 물자체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키자는 얘깁니다.
특히 같은 관계부서끼리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역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지난 번 여름 같은 갈수기에는 그것이 수돗물로서가 아니고 완전히 유입되는 물이 똥물 비슷하게 보였고 사실진주 물이 2급수다 산청물이 1급수다 했을 때 정수시설 자체가 산청은 2급수를 넣으면 그냥 2급수가 나오지만 진주같은 경우 이것은 3급수를 넣으면 2급수가 나올 정도로 시설이 좋고 산청상수도 전반에 걸친 시설자체가 아주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거의 정수가 안 되고 단지 먼지나 이런 오염물질 뜨는 그런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만 하고 염소를 투입하는 과정도 자동화시설이 되어 가지고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많이 나고 안날 때는 거의 안 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주위에 관정설치가 되어져서 수량이 풍부하다면 그런 정수시설 자체도 필요하지 않고 경비상으로도 얼마 들지 않고 관정의 수량이 좋으면 4,700톤 같으면 10개 정도만 하면 4,700톤이 충분히 단성, 생초 이런데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 조사를 하자는 이유는 원수가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이런 비용자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원수를 관정으로서 개발하면 물자체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키자는 얘깁니다.
특히 같은 관계부서끼리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역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방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산청상수도 원수는 아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개발이 이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는 안과 지금 현재 원수를 거르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예산절감이 되어 진다면 다시 점토를 해서 관정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얘기가 원수가 1급수다 이랬는데 원수가 수돗물로 되어졌을 때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측정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급수 인구가 산청이나 신안, 단성인구를 비교할 때 거의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지에는 2백여 세대의 아파트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단성상수도는 산청에 1/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때도 보면 그냥 원수도 부족했지만 하나도 정수 안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그 원수를 가지고 신안, 단성 상수원을 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그 원수를 가지고 신안, 단성 상수원을 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수검사는 저희들이 원수를 취수해서 가정에 공급되기까지는 원수는 5개 항목 다시 말씀드려서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용적산소량, 대장균 유무등 5개 항목을 월1회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다음에 9개 항목을 해서 카드륨, 비소, 시안, 수은, 납등 이것은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정수된 물은 6개 항목, 즉 냄새하고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이래서 이것은 매일 1회 실시를 했고 6개 항목은 주 1회씩 하고 또 37개 항목은 월1회 실시를 해서 정수된 물은 3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계저수지 개발을 해서 상수원 활용계획은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검토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원지 아파트 증축으로 인해 급수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이 예상될 시에는 검토를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다음에 9개 항목을 해서 카드륨, 비소, 시안, 수은, 납등 이것은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정수된 물은 6개 항목, 즉 냄새하고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이래서 이것은 매일 1회 실시를 했고 6개 항목은 주 1회씩 하고 또 37개 항목은 월1회 실시를 해서 정수된 물은 3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계저수지 개발을 해서 상수원 활용계획은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검토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원지 아파트 증축으로 인해 급수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이 예상될 시에는 검토를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에 정수된 수도 물을 수시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탁도는 검사에 합격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검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불합격시에는 그 다음 날 즉시 조치를 해서 고도 처리를 해서......
○권민호 의원 정수된 물을 어디 것을 가지고 가서 합격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가정에서 나오는 관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누구 집 것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그것은 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수도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어느 집을 가지고 갔는지 알아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탁도가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격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탁도가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격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그런데 실제로 정수장 가보시면 원수를 취수로 해서 탱크에서 걸러서 내보내기 때문에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권민호 의원 지금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확장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지난 11윌7일 아침 MBC에서 샛강 살리기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산청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이 원수가 1급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간다면 샛강도 원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내용이나 설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산청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이 원수가 1급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간다면 샛강도 원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내용이나 설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현재 저희들은 샛강 살리기 운동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고 매월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청소를 강화하고 상수원 오염 방지원을 두어 사전에 차단을 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청소를 강화하고 상수원 오염 방지원을 두어 사전에 차단을 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전에 공윤실의원의 본 질문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산청군은 원수자체가 1급수에 준하는 원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장 보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급수의 원수를 유지하자면 지금 1급수의 원수를 유지하자면 산청군민은 상대적으로 간접 내지는 직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봐도 됩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주민이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야만 1급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가 내년에 2급수가 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식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환경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식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계획성한 답변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반되는 문제가 뒤따라 주어야만이 그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2급수가 되면 그 때는 시설보완이나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방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 단성, 생초, 산청문제는 확장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읍면에서는 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가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도 측정을 하고 일단 우리 산청같은 곳에서 물을 먹는데 대해서 2급수냐, 3급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시대적 착오입니다.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연구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장 보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급수의 원수를 유지하자면 지금 1급수의 원수를 유지하자면 산청군민은 상대적으로 간접 내지는 직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봐도 됩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주민이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야만 1급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가 내년에 2급수가 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식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환경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식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계획성한 답변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반되는 문제가 뒤따라 주어야만이 그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답변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2급수가 되면 그 때는 시설보완이나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방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 단성, 생초, 산청문제는 확장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읍면에서는 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가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도 측정을 하고 일단 우리 산청같은 곳에서 물을 먹는데 대해서 2급수냐, 3급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시대적 착오입니다.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연구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잘 알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진주 상수원은 남강댐을 이용해서 상수원 물의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오면 좋은 물이 담수가 되어야 비교적 오염된 물이라고 하더라도 희석이 되면 탁도나 이런 것이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산청의 경우는 강에서 바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갈수기인 4~9월까지는 거의 강바닥의 물은 각 생활오수나 폐수 이런 것이 유입이 되어서 거의 다 생활오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에 흐르는 물은 아주 오염되어진 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산청상수원이 1급수라는 내용은 지금 비오염시에는 1급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갈수기에 정수장 주변에 가보면 실제 취수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보를 파서 일부 흐르는 물을 유입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볼 때 그 보에는 엄청나게 오염된 물질입니다.
이것을 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정수가 되겠느냐 다른데서 볼 때는 산청이 맑은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생활주변이 아주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산청군민들도 체감적으로 갈수기에 직접 물을 먹는 사람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열 집에 두 집도 안 됩니다. 전부다 생수를 떠서 식수를 사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산청물이 1급수다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생활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생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2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금서 지막의 타당성 조사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완전히 식수난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면 좋은 물이 담수가 되어야 비교적 오염된 물이라고 하더라도 희석이 되면 탁도나 이런 것이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산청의 경우는 강에서 바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갈수기인 4~9월까지는 거의 강바닥의 물은 각 생활오수나 폐수 이런 것이 유입이 되어서 거의 다 생활오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에 흐르는 물은 아주 오염되어진 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산청상수원이 1급수라는 내용은 지금 비오염시에는 1급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갈수기에 정수장 주변에 가보면 실제 취수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보를 파서 일부 흐르는 물을 유입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볼 때 그 보에는 엄청나게 오염된 물질입니다.
이것을 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정수가 되겠느냐 다른데서 볼 때는 산청이 맑은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생활주변이 아주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산청군민들도 체감적으로 갈수기에 직접 물을 먹는 사람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열 집에 두 집도 안 됩니다. 전부다 생수를 떠서 식수를 사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산청물이 1급수다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생활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생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2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금서 지막의 타당성 조사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완전히 식수난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그런데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8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군에 3명이 와서 신등정수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좋은 설명을 들었는데 신기술로 테스트를 한 결과 원수가 0.75 정수원 물은 0.45가 나왔습니다. 우리산청물은 엄청나게 좋은 물입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좋은 설명을 들었는데 신기술로 테스트를 한 결과 원수가 0.75 정수원 물은 0.45가 나왔습니다. 우리산청물은 엄청나게 좋은 물입니다.
○공윤실 의원 갈수기때 생활오폐수면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28일면 비가 온 다음 아닙니까?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자손보험 미가입 및 철저한 차량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출장중이고 부군수님께서 유고가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내고장 농산물 판매점 이전 조치와 대도시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자손보험 미가입 및 철저한 차량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출장중이고 부군수님께서 유고가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내고장 농산물 판매점 이전 조치와 대도시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 김호기의원입니다.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경제는 반세기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던 북한에 경수로를 무상지원해줄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젊은 시절 피땀으로 우리경제의 활성화시키신 노인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마땅히 노인분들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인복지시책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하에 도내 시군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노령수당지급과 경로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고 노인활동을 지원키 위해 경로승차권 지급, 노인회 활동경비 기금조성,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이 있으며 군자체 시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확대실시와 불우노인 결연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책중에는 노인들이 개선을 원하는 사업이 아직도 그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로승차권 지원은 연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이 시책에 필요한 예산만 적의활용해도 노인들이 보다 바라는 현실적인 시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건강진단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이 가는 시책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중 우리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등도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여론인바, 군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경로당 등록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산청군에서도 비교적 약세인 차황, 오부, 생비량등 특히 차황같은 경우에는 5개소밖에 등록이 되지 않고 오부에는 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 등록을 못해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산물판매장 이전조치와 대도시 우리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 판매점이 입지여건상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부산시 금정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정구청에 협조 요청하여 임대건물을 물색중이라고 지난 7월12일 군정질문시 산업과장이 답변을 한바 있나 이에 대한 부산시 금정구 의회와 금정구청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판매지점을 확보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농산물 고유브랜드를 한국식품개발연구소에 용역의뢰키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농산물 고유브랜드의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와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대기업체, 아파트단지, 대형 백화점 등에 우리농산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홍보실적과 우리농산물 판매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 결연단체간에 새로운 우리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지와 소비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농산물 직거래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 이였으며, 지금까지 을숙도 판매장외에 우리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으로 판매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차황에서 실시하는 수매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곡수매가 실시됩니다.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무게기준은 그 정도가 지나쳐 실제 현실에 부적합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무게조정이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면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렇지 못 하면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불편한 점을 살펴 해결해 주는 것이 문민정부가 해야 할 봉사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경제는 반세기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던 북한에 경수로를 무상지원해줄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젊은 시절 피땀으로 우리경제의 활성화시키신 노인분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마땅히 노인분들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인복지시책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원하에 도내 시군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노령수당지급과 경로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고 노인활동을 지원키 위해 경로승차권 지급, 노인회 활동경비 기금조성,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이 있으며 군자체 시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확대실시와 불우노인 결연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책중에는 노인들이 개선을 원하는 사업이 아직도 그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로승차권 지원은 연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이 시책에 필요한 예산만 적의활용해도 노인들이 보다 바라는 현실적인 시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건강진단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이 가는 시책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중 우리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등도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여론인바, 군자체적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경로당 등록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산청군에서도 비교적 약세인 차황, 오부, 생비량등 특히 차황같은 경우에는 5개소밖에 등록이 되지 않고 오부에는 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 등록을 못해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산물판매장 이전조치와 대도시 우리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 판매점이 입지여건상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부산시 금정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정구청에 협조 요청하여 임대건물을 물색중이라고 지난 7월12일 군정질문시 산업과장이 답변을 한바 있나 이에 대한 부산시 금정구 의회와 금정구청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판매지점을 확보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농산물 고유브랜드를 한국식품개발연구소에 용역의뢰키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농산물 고유브랜드의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와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대기업체, 아파트단지, 대형 백화점 등에 우리농산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홍보실적과 우리농산물 판매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각 결연단체간에 새로운 우리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지와 소비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농산물 직거래시스템은 과연 어떤 것 이였으며, 지금까지 을숙도 판매장외에 우리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으로 판매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차황에서 실시하는 수매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오늘 군정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곡수매가 실시됩니다.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노동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무게기준은 그 정도가 지나쳐 실제 현실에 부적합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무게조정이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면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렇지 못 하면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불편한 점을 살펴 해결해 주는 것이 문민정부가 해야 할 봉사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실정에 맞은 노인복지시책을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하에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중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경로승차권, 경로식당 등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타 시군과 함께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들이 바라는 보다 현실적인 시책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11월8일 현재 112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년초 예산편성은 97개소에 대하여 23,000천원, 군비 30%을 확보 지원토록 되어 있어 15개소는 전액군비로 지원하였으며 95년도 예산 가내시는 102개에 대하여 국비 70%인 17,136천원만 보조하며 나머지 9,744천원과 95년도 신규등록분은 전액군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경로당 난방비도 97개소에 년 125천원씩 12,125천원으로 편성대로 있었으나 추가분 15개소를 포함 7,713천원을 확보하여 규정보다 초과한 개소당 년 150천원씩 지원하였으며 95년도 예산 가내시는 102개소에 대해서만 국비 70% 10,710천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6,990천원과 95년도 신규등록분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등록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은 노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94년8월25일부로 읍지역은 노인이 20명 이상 면 지역은 10명 이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되었고 등록절차는 관련서류를 작성 읍면에 신청 진달 현지 확인후 등록처리 함으로 현재보다 더욱 간소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경로당 등록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공간은 15㎡이상, 즉 5평도 안 되는 휴게실이나 거실이 있으면 되고 부속설비로서는 장기나 바둑등 오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와 배수시설이 필요하며 화장실전기 이런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추어지면 시설관계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고 운영기준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이 읍지역만 20명 이상이고 나머지 전지역은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실정에 맞은 노인복지시책을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하에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중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경로승차권, 경로식당 등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타 시군과 함께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들이 바라는 보다 현실적인 시책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11월8일 현재 112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나 년초 예산편성은 97개소에 대하여 23,000천원, 군비 30%을 확보 지원토록 되어 있어 15개소는 전액군비로 지원하였으며 95년도 예산 가내시는 102개에 대하여 국비 70%인 17,136천원만 보조하며 나머지 9,744천원과 95년도 신규등록분은 전액군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경로당 난방비도 97개소에 년 125천원씩 12,125천원으로 편성대로 있었으나 추가분 15개소를 포함 7,713천원을 확보하여 규정보다 초과한 개소당 년 150천원씩 지원하였으며 95년도 예산 가내시는 102개소에 대해서만 국비 70% 10,710천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6,990천원과 95년도 신규등록분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등록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은 노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94년8월25일부로 읍지역은 노인이 20명 이상 면 지역은 10명 이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되었고 등록절차는 관련서류를 작성 읍면에 신청 진달 현지 확인후 등록처리 함으로 현재보다 더욱 간소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호기의원님께서 경로당 등록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공간은 15㎡이상, 즉 5평도 안 되는 휴게실이나 거실이 있으면 되고 부속설비로서는 장기나 바둑등 오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와 배수시설이 필요하며 화장실전기 이런 꼭 필요한 시설만 갖추어지면 시설관계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고 운영기준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이 읍지역만 20명 이상이고 나머지 전지역은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94년도부터 읍지역이 20명, 면지역이 10명이면 인원은 조정이 되었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쭉 나열하신 시설물관계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농촌지역에 보면 과거 경로당이라고는 생각지 못 했던 시절에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차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 10여 차례나 가서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화장실도 있고 전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해야 명칭이 변경될 것인가 그것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마을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 거의 다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회에 등록된 마을과 등록되지 않는 마을의 지원차이는 상당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다 받고 있지만 단체를 구성한 마을과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 우선 순위에도 노인회에 등록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읍면에 직접지시를 하시든지 과장님이 찾아가서 하셔야 됩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덕분입니까? 노인분들 덕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앉아서 보고에 의한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직접 뛰든지 엄한 지시를 내려 해당되는 마을은 산청군 전역이 노인회가 등록이 되어 골고루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지역에 보면 과거 경로당이라고는 생각지 못 했던 시절에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차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 10여 차례나 가서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화장실도 있고 전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해야 명칭이 변경될 것인가 그것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마을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 거의 다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회에 등록된 마을과 등록되지 않는 마을의 지원차이는 상당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다 받고 있지만 단체를 구성한 마을과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 우선 순위에도 노인회에 등록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읍면에 직접지시를 하시든지 과장님이 찾아가서 하셔야 됩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덕분입니까? 노인분들 덕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앉아서 보고에 의한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직접 뛰든지 엄한 지시를 내려 해당되는 마을은 산청군 전역이 노인회가 등록이 되어 골고루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10인 이상으로 회원규정이 완화된 것이 8월25일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등록을 하려다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기 의원 아닙니다. 1주일 전에도 20명 안 되어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청객중에 그 마을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라도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등록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방금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곁들여 조금 더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분들이 장기나 바둑을 한다면서 소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거나 간식을 해먹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로당 옆에 부엌을 만들어 가스렌지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노인들끼리 간식이나 점심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개량사업을 경로당에도 배정을 해 그 예산으로 부엌을 개량하고 가스렌지도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현재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분들이 장기나 바둑을 한다면서 소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거나 간식을 해먹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로당 옆에 부엌을 만들어 가스렌지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노인들끼리 간식이나 점심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개량사업을 경로당에도 배정을 해 그 예산으로 부엌을 개량하고 가스렌지도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부엌개량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렌지 설치가 안된 경로당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많은 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개보수비는 사회진흥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많은 경로당에 시설이 개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렌지 설치가 안된 경로당에는 경로당 개보수비 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많은 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개보수비는 사회진흥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많은 경로당에 시설이 개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15%입니다.
○의장 김기조 전 해당자에게 수혜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따라 분산을 해서......
○의장 김기조 읍면에서는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합니다.
노인들이 무료취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회 회원의 숫자 파악이나 노인회 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경로승차권에 23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이 있고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보자 양곡을 줄 때도 가지러 오지 않아도 실어 갖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노인입니다. 할머니들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까? 지금 최상의 목표가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하나 몸소 챙겨서 지도하고 뛰면서 일을 해야지 서류만 발송하는 행정은 복지부동 행정입니다.
230백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경로승차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은 크게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없는가 강구해보고 다음 70%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 30%을 들여 점심을 줄 수 있으면 시책을 펴고 아까 이효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가스렌지도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원들이 질문하니까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좀 열심히 뛰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산물 판매장 이전조치와 대도시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무료취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도를 해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회 회원의 숫자 파악이나 노인회 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경로승차권에 23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필요한 노인복지사업이 있고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보자 양곡을 줄 때도 가지러 오지 않아도 실어 갖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노인입니다. 할머니들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까? 지금 최상의 목표가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하나 몸소 챙겨서 지도하고 뛰면서 일을 해야지 서류만 발송하는 행정은 복지부동 행정입니다.
230백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경로승차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은 크게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없는가 강구해보고 다음 70%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 30%을 들여 점심을 줄 수 있으면 시책을 펴고 아까 이효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가스렌지도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원들이 질문하니까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좀 열심히 뛰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산물 판매장 이전조치와 대도시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산업과장 전형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고장농산물 판매점 이전조치와 대도시우리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농산물 직판장을 금정구 관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정구청에 협조 의뢰하여 알선된 점포를 답사한바 직판장 위치가 적당치 않았으며 금정구청 방문시 제시된 의견은 산청군에서 점포를 임대한 후 산청군 새마을지회에서 농산물을 구매 수집하여 부산까지 수송해 주면 금정구 새마을지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요구가 있어 산청군 새마을지회장과 협의한바 기금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사업은 해야 하나 물품구매 운영자금 확보문제와 차량확보 및 농산물 수집수송은 현 여건상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왔으며 또한 산청농협에 대하여 농협자금으로 농산물 구매수집 금정구까지 수송, 금정구 새마을지회에서 판매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나 경영적자를 우려 의사결정의 지연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협의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리산 천왕봉을 전경으로 하여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주)대서포장에 용역 의뢰하여 만들어진 시안을 94년 9월2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주)대서포장 안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개발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홍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농산물 홍보실적은 우리 농산물 애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군수서한문을 금성사 제2공장등 도내 32개대 기업체와 재외향우회 5개지역 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중앙 및 도와 본군 자체에서 제작한 농특산물 소개책자 발간자료를 제공하였던 바 4종 12품목이 게재되었으며 메뚜기 잡기대회 및 쌀영감선발 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때 TV 및 각종 일간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특히 곶감, 토종닭, 머루주, 달팽이 가공 등은 KBS 6시내고향 프로에도 출연 방영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은 266,993천원 상당합니다. 행사별로 말씀드리면 차황작목회에서 부산 YWCA 큰장날 행사에 참여해서 65,040천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자매결연처 판매를 통해 64,548천원, 부산 신세화백화점외 2개소에서 64,495천원, 새마을부녀회 직판행사로서 29,696천원, 추석에 임시 직판장을 각 면소재지 단위로 설치해 36,526천원, 재외 향우회 및 지리산평화제 행사시 6,688천원 등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고장농산물 판매점 이전조치와 대도시우리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농산물 직판장을 금정구 관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정구청에 협조 의뢰하여 알선된 점포를 답사한바 직판장 위치가 적당치 않았으며 금정구청 방문시 제시된 의견은 산청군에서 점포를 임대한 후 산청군 새마을지회에서 농산물을 구매 수집하여 부산까지 수송해 주면 금정구 새마을지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요구가 있어 산청군 새마을지회장과 협의한바 기금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사업은 해야 하나 물품구매 운영자금 확보문제와 차량확보 및 농산물 수집수송은 현 여건상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왔으며 또한 산청농협에 대하여 농협자금으로 농산물 구매수집 금정구까지 수송, 금정구 새마을지회에서 판매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나 경영적자를 우려 의사결정의 지연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협의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리산 천왕봉을 전경으로 하여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주)대서포장에 용역 의뢰하여 만들어진 시안을 94년 9월2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주)대서포장 안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개발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홍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농산물 홍보실적은 우리 농산물 애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군수서한문을 금성사 제2공장등 도내 32개대 기업체와 재외향우회 5개지역 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중앙 및 도와 본군 자체에서 제작한 농특산물 소개책자 발간자료를 제공하였던 바 4종 12품목이 게재되었으며 메뚜기 잡기대회 및 쌀영감선발 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때 TV 및 각종 일간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특히 곶감, 토종닭, 머루주, 달팽이 가공 등은 KBS 6시내고향 프로에도 출연 방영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은 266,993천원 상당합니다. 행사별로 말씀드리면 차황작목회에서 부산 YWCA 큰장날 행사에 참여해서 65,040천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자매결연처 판매를 통해 64,548천원, 부산 신세화백화점외 2개소에서 64,495천원, 새마을부녀회 직판행사로서 29,696천원, 추석에 임시 직판장을 각 면소재지 단위로 설치해 36,526천원, 재외 향우회 및 지리산평화제 행사시 6,688천원 등을 판매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답변을 듣고 보니 산업과장님이하 유통관계를 보신 분들의 고생한 면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본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을숙도판매점의 목적대 실적이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금정구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 설명이 없어도 우리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가지고 다른 사람좋게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을숙도의 판매점이 부진하고 금정구의회에 판매점을 이전할 수 없는 입지적인 조건이 있었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잖아요?
제 질문의 뜻은 금정구가 아니라도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매곡의 무게 관계는 과장님 준비가 도지 않았을테니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금정구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 설명이 없어도 우리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가지고 다른 사람좋게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을숙도의 판매점이 부진하고 금정구의회에 판매점을 이전할 수 없는 입지적인 조건이 있었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잖아요?
제 질문의 뜻은 금정구가 아니라도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매곡의 무게 관계는 과장님 준비가 도지 않았을테니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전형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찾아야 됩니다마는 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정서는 금정구의회와 우리의회간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모체로 해서 교류를 하자는 것이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고수하고 그 틀 테두리 내에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심층검토하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매잔량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40㎏은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버거운 무게임에는 틀림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 54㎏으로 하다가 정부가 잔량을 축소한 것이 40㎏인데 이 문제가 93년도에 제기가 되어 질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소포장을 하면 운반하기는 좋지만 정부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포장이 되면 미끄러져 떨어지는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정서는 금정구의회와 우리의회간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모체로 해서 교류를 하자는 것이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고수하고 그 틀 테두리 내에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심층검토하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매잔량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40㎏은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버거운 무게임에는 틀림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 54㎏으로 하다가 정부가 잔량을 축소한 것이 40㎏인데 이 문제가 93년도에 제기가 되어 질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소포장을 하면 운반하기는 좋지만 정부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포장이 되면 미끄러져 떨어지는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정희 의원 농산물 직거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5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직판장 거래를 하기 위해 본 군에서 행정지원을 93년도 11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해서 94년도에 또 50백만원 해서 16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농협 자체에서 우리농산물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판매장을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정은 위탁판매를 해 농협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본 군에서 지원해준 원래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먼저 번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5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직판장 거래를 하기 위해 본 군에서 행정지원을 93년도 11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해서 94년도에 또 50백만원 해서 16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농협 자체에서 우리농산물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판매장을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정은 위탁판매를 해 농협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본 군에서 지원해준 원래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먼저 번에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농협이 처음에는 직접판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 마이너스 운영이 되었습니다.
농협에도 과실금이 발생되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자연히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인데는 순수군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80%, 군비가 20%가 들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의 욕심대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더라도 홍보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딱 잘라 내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위탁판매를 취소하고 다른 것을 해봐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도 과실금이 발생되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자연히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인데는 순수군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80%, 군비가 20%가 들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의 욕심대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더라도 홍보효과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딱 잘라 내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위탁판매를 취소하고 다른 것을 해봐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처음에는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농협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해보다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기는 우리재원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산청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구축은 하지 않고 위탁 판매하는 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청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구축은 하지 않고 위탁 판매하는 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처음 할 적에 그 지역농산물만 하고 꼭 안될 때는 도내 농산물은 다 취급해라 지침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곳 진영휴게소에 보니 팔도농산물을 다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고 않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탁판매자도 없고 그렇게 해야 수지가 맞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강의원님 말씀은 정말 우리지역을 아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처음 할 적에 그 지역농산물만 하고 꼭 안될 때는 도내 농산물은 다 취급해라 지침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곳 진영휴게소에 보니 팔도농산물을 다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고 않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탁판매자도 없고 그렇게 해야 수지가 맞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강의원님 말씀은 정말 우리지역을 아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내고장 농산물직판거래 관계에 대해서 군민이나 행정,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힘만 많이 들이고 결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직판점을 산청군이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포를 내서 직원을 배치하고 경영을 해 수익을 얻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자운영을 계속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판매실적도 부진하고 경영에도 손실이 옵니다. 발상은 좋은 발상이지만 결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직판을 하다보니 안 되니까 농협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탁이 낮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판을 하면 산청군 농산물로 하면 단조롭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도농산물을 다 취급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질 경우는 남의 농산물장사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농산물을 판매 촉진하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지리산을 끼고 있는 좋은 여건을 감안해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해 판매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도시 농산물직판장 1개씩, 대도시는 2개씩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농협으로 전국 농산물이 입하되어서 품질의 우수성을 가지고 우리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나가야지 직판장을 서울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산청군 농산물이 직판으로 인해 잘 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좋은 대안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힘만 많이 들이고 결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직판점을 산청군이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포를 내서 직원을 배치하고 경영을 해 수익을 얻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자운영을 계속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판매실적도 부진하고 경영에도 손실이 옵니다. 발상은 좋은 발상이지만 결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직판을 하다보니 안 되니까 농협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탁이 낮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판을 하면 산청군 농산물로 하면 단조롭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도농산물을 다 취급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질 경우는 남의 농산물장사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농산물을 판매 촉진하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지리산을 끼고 있는 좋은 여건을 감안해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해 판매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도시 농산물직판장 1개씩, 대도시는 2개씩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농협으로 전국 농산물이 입하되어서 품질의 우수성을 가지고 우리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나가야지 직판장을 서울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산청군 농산물이 직판으로 인해 잘 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좋은 대안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자꾸 판매장이나 이런데 투자하지 말고 방법을 변경해서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비를 주어서라도 홍보를 하고 또 포장재가 필요하면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 져야지 팔리지도 않는 직판장에 갖다 놓아봐야 먼지만 앉습니다.
○정길윤 의원 1면1명품운동은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시작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1면1명품 생산량 지정 판매소득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1면1명품운동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써 9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군에는 8개면이 명품을 갖고 3개면에는 명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별로 판매실적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판매실적같은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님 예산이 없어 추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농산물의 판로를 위해서 15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판매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자고 한 것이고 이 관계는 벌써부터 금정구청장과 의회가 도와준다고 실시하라는 것인데 뭐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 본회의 감사때 세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고 가능하니까 시책을 폈는데 변명이나 답변에 그치는 것은 능력부족 아닙니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으니까 하루속히 신속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농산물의 판로를 위해서 15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판매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자고 한 것이고 이 관계는 벌써부터 금정구청장과 의회가 도와준다고 실시하라는 것인데 뭐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 본회의 감사때 세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고 가능하니까 시책을 폈는데 변명이나 답변에 그치는 것은 능력부족 아닙니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으니까 하루속히 신속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병역특례보충역 편입 모집실태 및 UR대응 영농지도 성과와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상환 실적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병역특례보충역 편입 모집실태 및 UR대응 영농지도 성과와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상환 실적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지도자를 육성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농촌발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민후계자 병역특례보충역 편입실태 및 UR대응 영농지도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4510호로 92년도12월2일자 공포됨에 따라 농어민 후계자도 특례보충역으로 편입 가능토록 되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사후봉사 사업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병역특례보충역 편입희망자는 농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농림기반을 가지고 정착하고자 하는 자중 95년도 입영자 및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76년생이 신청대상이 되는데 신청 및 접수기간은 언제였고 읍면별로 몇 명이 되며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추천은 되었는지?
병역특례보충역 편입대상 농민후계자의 선발은 언제 마쳤고 선발된 자의 병역특례 보충역편입신청 및 자금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대응을 위해 각 읍면에 어떠한 품목을 지도 육성하였으며, 금년도 지도 육성성과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금년도 지도한 품목이 만약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품목을 지정지도 하고 것인지 금년도에 예산지원으로 비가림하우스 농가에 대한 당초 수입계획은 얼마나 되며 실제수입은 농가당 얼마나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상환 실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원지 하천정비사업 택지분양 세입 및 조기상환 촉구에 대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중 1차 택지분양은 총 63필지중 28필지 15,786㎡가 분양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분양된 택지의 계약금이 수납되지 않았거나 미분양된 상업용지 35필지의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미 분양된 택지가 있다면 향후 대책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지와 수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지도자를 육성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농촌발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민후계자 병역특례보충역 편입실태 및 UR대응 영농지도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4510호로 92년도12월2일자 공포됨에 따라 농어민 후계자도 특례보충역으로 편입 가능토록 되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와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사후봉사 사업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병역특례보충역 편입희망자는 농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농림기반을 가지고 정착하고자 하는 자중 95년도 입영자 및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76년생이 신청대상이 되는데 신청 및 접수기간은 언제였고 읍면별로 몇 명이 되며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추천은 되었는지?
병역특례보충역 편입대상 농민후계자의 선발은 언제 마쳤고 선발된 자의 병역특례 보충역편입신청 및 자금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대응을 위해 각 읍면에 어떠한 품목을 지도 육성하였으며, 금년도 지도 육성성과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금년도 지도한 품목이 만약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품목을 지정지도 하고 것인지 금년도에 예산지원으로 비가림하우스 농가에 대한 당초 수입계획은 얼마나 되며 실제수입은 농가당 얼마나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상환 실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원지 하천정비사업 택지분양 세입 및 조기상환 촉구에 대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중 1차 택지분양은 총 63필지중 28필지 15,786㎡가 분양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분양된 택지의 계약금이 수납되지 않았거나 미분양된 상업용지 35필지의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미 분양된 택지가 있다면 향후 대책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지와 수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농촌지도소장 이중호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 농민후계자 병역특례 보충역 편입모집실시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력특례편입대상자 신청기간이 읍면별로 신청인원을 답변드리면 법률 제4510호로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95년 병역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신청기간은 94년7월14일~8월10일로서 총 13명 산청 1명, 오부 1명, 금서 1명, 시천 3명, 단성 5명, 신등 2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기 접수된 13명에 대하여 94년8월11일~13일까지 현지 조사후 개인별 평가표 및 추천자명단을 작성하여 94년8월31일 행정기관에 추천하였으며 이중 72년생과 94년9월25일 입영대상자 각 1명은 94년 병역특례 결원보충으로 9월23일자로 추가 편입 확정되어 94년 총 편입확정자는 당초 21명에서 2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5년 편입예정자 11명에 대한 선발시기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확정되어 95년 2월경 행정기관으로 통보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자에 대한 자금 지원계획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복무기간 2년이 경과한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초에 우선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UR대응 영농지도성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4항목으로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UR협상타결에 따라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어떤 품목을 육성하느냐는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UR협상타결에 따른 대응대책으로서는 본군에서 영향 작목은 40개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사과, 배, 단감, 신선채소, 버섯, 양계, 양돈, 양잠, 약용작물 10가지가 있고 국제경쟁의 대등한 항목으로는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산채류, 특수가축 7가지가 있고 그외 낮은 작목으로서 쌀, 감자, 콩, 옥수수,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낙농사료작물로서 기준을 정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쟁가능 작목중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육성한 작목을 보면 평야지는 소득이 높은 비닐 온실이 들어가고 산간오지는 사과, 버섯을 기준해 했습니다.
역시 1면1품목과 연관을 해서 산청읍에서는 산청쌀, 양돈, 양계, 한우, 토종닭, 차황면은 산청쌀, 한우, 버섯, 산채류, 고랭지채소, 비가림하우스, 오부면은 산청쌀, 마늘, 양계, 버섯, 비가림하우스, 생초면은 산청쌀, 마늘, 사약, 양파, 산채류, 시설채소인 딸기, 수박, 고추, 금서면은 산청쌀, 잠업, 대파, 비가림하우스, 삼장면은 토종닭, 사과, 꿀벌, 산양, 양잠, 시천면은 곶감, 산채류, 토종닭, 산양, 단성면은 단감, 생고구마, 시설채소인 딸기, 오이 신안면은 시설채소중 딸기, 수박, 오이, 호박이 되겠습니다.
생비량면은 시설채소중 수박, 딸기, 오이가 주가 되고 단옥수수, 신등면은 버섯, 한우, 딸기, 수박, 화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의 육성지도 성과에 대하여는 육성지도 품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항목을 중심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지도한 품목이 만약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품목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도한 품목중 현재까지는 품목이 잘못되었다 실패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품목을 중심으로 계속 지도하는 것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류된 답변내용에는 금년도 예산지원으로 비가림하우스 농가에 대해 실제수입은 얼마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경기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계획사업량이 50동입니다.
주가 산청, 차황, 오부, 생초, 금서로 작부형은 수박과 배추를 심든지 오이하고 딸기를 주 작목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농가 개인사정이나 자기의 취미나 영농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저희들 작부체계를 따라 왔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다른 작목으로 변형한 곳도 있고 한번 농사짓고 두 번째는 하지 않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액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작부체계를 따라온 농가들은 연간 총 150,000천원, 동당 3,000천원입니다.
실제 실적으로서는 40동으로 차황 14동, 오부 5동, 생초 5동, 금서 16동으로 복수박 30동, 신선초 10동으로 복수박 소득을 분석해보니 조수입으로는 2,072천원, 소득은 1,224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경기 비가림하우스사업이 현재 목표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복수박 다음 후작으로써 배추 혹은 딸기, 오이 등을 재배하였을 경우의 소득액으로 금서, 생초지구는 복수박, 후작으로 딸기를, 차황지구는 시금치와 배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초 목표 소득액에 충분히 도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경지정리를 하는 관계로 후작을 못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 농민후계자 병역특례 보충역 편입모집실시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력특례편입대상자 신청기간이 읍면별로 신청인원을 답변드리면 법률 제4510호로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95년 병역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신청기간은 94년7월14일~8월10일로서 총 13명 산청 1명, 오부 1명, 금서 1명, 시천 3명, 단성 5명, 신등 2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기 접수된 13명에 대하여 94년8월11일~13일까지 현지 조사후 개인별 평가표 및 추천자명단을 작성하여 94년8월31일 행정기관에 추천하였으며 이중 72년생과 94년9월25일 입영대상자 각 1명은 94년 병역특례 결원보충으로 9월23일자로 추가 편입 확정되어 94년 총 편입확정자는 당초 21명에서 2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5년 편입예정자 11명에 대한 선발시기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확정되어 95년 2월경 행정기관으로 통보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자에 대한 자금 지원계획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병역의무복무기간 2년이 경과한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초에 우선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UR대응 영농지도성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4항목으로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UR협상타결에 따라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어떤 품목을 육성하느냐는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UR협상타결에 따른 대응대책으로서는 본군에서 영향 작목은 40개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사과, 배, 단감, 신선채소, 버섯, 양계, 양돈, 양잠, 약용작물 10가지가 있고 국제경쟁의 대등한 항목으로는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산채류, 특수가축 7가지가 있고 그외 낮은 작목으로서 쌀, 감자, 콩, 옥수수,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낙농사료작물로서 기준을 정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쟁가능 작목중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육성한 작목을 보면 평야지는 소득이 높은 비닐 온실이 들어가고 산간오지는 사과, 버섯을 기준해 했습니다.
역시 1면1품목과 연관을 해서 산청읍에서는 산청쌀, 양돈, 양계, 한우, 토종닭, 차황면은 산청쌀, 한우, 버섯, 산채류, 고랭지채소, 비가림하우스, 오부면은 산청쌀, 마늘, 양계, 버섯, 비가림하우스, 생초면은 산청쌀, 마늘, 사약, 양파, 산채류, 시설채소인 딸기, 수박, 고추, 금서면은 산청쌀, 잠업, 대파, 비가림하우스, 삼장면은 토종닭, 사과, 꿀벌, 산양, 양잠, 시천면은 곶감, 산채류, 토종닭, 산양, 단성면은 단감, 생고구마, 시설채소인 딸기, 오이 신안면은 시설채소중 딸기, 수박, 오이, 호박이 되겠습니다.
생비량면은 시설채소중 수박, 딸기, 오이가 주가 되고 단옥수수, 신등면은 버섯, 한우, 딸기, 수박, 화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의 육성지도 성과에 대하여는 육성지도 품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항목을 중심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지도한 품목이 만약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품목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도한 품목중 현재까지는 품목이 잘못되었다 실패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품목을 중심으로 계속 지도하는 것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류된 답변내용에는 금년도 예산지원으로 비가림하우스 농가에 대해 실제수입은 얼마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경기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계획사업량이 50동입니다.
주가 산청, 차황, 오부, 생초, 금서로 작부형은 수박과 배추를 심든지 오이하고 딸기를 주 작목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농가 개인사정이나 자기의 취미나 영농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저희들 작부체계를 따라 왔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다른 작목으로 변형한 곳도 있고 한번 농사짓고 두 번째는 하지 않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액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작부체계를 따라온 농가들은 연간 총 150,000천원, 동당 3,000천원입니다.
실제 실적으로서는 40동으로 차황 14동, 오부 5동, 생초 5동, 금서 16동으로 복수박 30동, 신선초 10동으로 복수박 소득을 분석해보니 조수입으로는 2,072천원, 소득은 1,224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경기 비가림하우스사업이 현재 목표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 복수박 다음 후작으로써 배추 혹은 딸기, 오이 등을 재배하였을 경우의 소득액으로 금서, 생초지구는 복수박, 후작으로 딸기를, 차황지구는 시금치와 배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초 목표 소득액에 충분히 도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경지정리를 하는 관계로 후작을 못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 상환실적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 상환실적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지 택지조성 사업분양 및 기채 상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택지 조성사업은 분양은 총 63필지, 29,399㎡중 단독택지 17필지 4,371㎡와 공동필지 1필지 7,471㎡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상업용지는 45필지 17,557㎡중 13필지 5,121㎡는 분양되고 32필지 12,436㎡는 미분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택지의 총 계약금액은 37억9천8백만원이며 94년11월8일 현재 3,499백만원은 징수되었으며 계약상 시기 미 도래로 29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택지분양에 따른 홍보는 3차에 공고를 하고 3차 공고시 신경남일보에 13일간 계속 게재 공고하였으며 유관기관 홍보와 팜프렛 3,000매, 플래카드 2매를 제작하여 배포, 게시하는등 홍보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상업용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동택지분양으로 아파트건립과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부동산경기가 호전되는등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분양을 위한 충분한 홍보와 재공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간에도 개별분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원지택지 분양사업의 수지와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구의 예상수입은 투자액 3,454백만원이나 택지분양이 완료되는 골재판매 대금을 포함한 수입은 6,721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수익을 보면 택지분양금 3,798백만원과 골재판매 순이익금 1,097백만원 수익금은 총 4,895백만원이며 투자대 1,441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상업용지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기채상환 금액은 51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지택지 조성사업은 분양은 총 63필지, 29,399㎡중 단독택지 17필지 4,371㎡와 공동필지 1필지 7,471㎡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상업용지는 45필지 17,557㎡중 13필지 5,121㎡는 분양되고 32필지 12,436㎡는 미분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택지의 총 계약금액은 37억9천8백만원이며 94년11월8일 현재 3,499백만원은 징수되었으며 계약상 시기 미 도래로 29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택지분양에 따른 홍보는 3차에 공고를 하고 3차 공고시 신경남일보에 13일간 계속 게재 공고하였으며 유관기관 홍보와 팜프렛 3,000매, 플래카드 2매를 제작하여 배포, 게시하는등 홍보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상업용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동택지분양으로 아파트건립과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부동산경기가 호전되는등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분양을 위한 충분한 홍보와 재공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간에도 개별분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원지택지 분양사업의 수지와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구의 예상수입은 투자액 3,454백만원이나 택지분양이 완료되는 골재판매 대금을 포함한 수입은 6,721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수익을 보면 택지분양금 3,798백만원과 골재판매 순이익금 1,097백만원 수익금은 총 4,895백만원이며 투자대 1,441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상업용지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기채상환 금액은 51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준공검사가 93년6월에 되었으면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분양이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상 도외시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익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잔여필지가 35필지였는데 그후 3필지가 더 분양되었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 일반용지는 분양이 다 되었다 그랬는데 분양이 된 필지는 전부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다 되었습니다.
○권민호 의원 지난번에 해약하겠다고 몇 명이 군에 왔던데요?
○건설과장 도종순 저는 해약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해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합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건축폐자재들의 발생량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도 군수가 지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량제 실시이후 우리군 지역 도처에 일부 지각없는 주민들이 폐기물을 마구 태울 경우 소각공해 유발과 악취와 대기오염 등이 심해 우려되고 하천, 계곡, 도로변, 산야, 주택지 으슥한 곳등에 쓰레기불법매립과 투기를 철저히 방지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자 주유단속 여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의 82.4%가 실제 주유량보다 계량기 표시량이 더 많이 나오도록 조작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서울시와 경기지역에 있는 42개주유소의 주유기 336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318개의 주유기가 20ℓ에 평균 52㎖을 적게 주유하도록 주유기 제조업체들이 조작했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허용오차의 범위 등과 관련한 주유기 검정기준을 보완하도록 공업진흥청에 통보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부산도 주유기 눈속임으로 20ℓ에 최소 150㎖ 부족급유로 주유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데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내도 93년말 자동차세 과세대수가 15,288대가 있고 난방용과 경운기, 양수기, 농기계, 하우스 난반용등 유류의 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인데 관내 27개 주유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단속결과 계량법 위반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난방용 유류공급과 주유기 주유주입 점검을 철저하게 할 계획도 답변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건축폐자재들의 발생량에 대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도 군수가 지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량제 실시이후 우리군 지역 도처에 일부 지각없는 주민들이 폐기물을 마구 태울 경우 소각공해 유발과 악취와 대기오염 등이 심해 우려되고 하천, 계곡, 도로변, 산야, 주택지 으슥한 곳등에 쓰레기불법매립과 투기를 철저히 방지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자 주유단속 여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주유기의 82.4%가 실제 주유량보다 계량기 표시량이 더 많이 나오도록 조작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서울시와 경기지역에 있는 42개주유소의 주유기 336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318개의 주유기가 20ℓ에 평균 52㎖을 적게 주유하도록 주유기 제조업체들이 조작했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허용오차의 범위 등과 관련한 주유기 검정기준을 보완하도록 공업진흥청에 통보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부산도 주유기 눈속임으로 20ℓ에 최소 150㎖ 부족급유로 주유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데 우리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내도 93년말 자동차세 과세대수가 15,288대가 있고 난방용과 경운기, 양수기, 농기계, 하우스 난반용등 유류의 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인데 관내 27개 주유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단속결과 계량법 위반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난방용 유류공급과 주유기 주유주입 점검을 철저하게 할 계획도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환경위생과장 이무식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가령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차 운행구역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수거차량으로서 짝수일에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론온박스를 마을별로 배치해서 공동배출토록 하고 롤온카로 수시 운반처리할 계획입니다.
건축폐잔재물을 배출하는 자는 읍면장에서는 사전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를 납부후 스스로 수집 운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시 수수료를 동시 납부한후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며 읍면에서 수거운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수집하여 마을 임시 보관창고에 보관후 수거할 계획이며 청소차량 운행지역에는 짝수일에 재활용품, 홀수일에는 연탄재를 별도 용기로 사용배출하면 무료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소각이 늘어나고 것은 실정이므로 소각공해와 악취, 대기오염등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마을별 간이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토록 할 계획이며 고무, 플라스틱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소각을 못 하도록 하고 매립장으로 운반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천, 계곡, 도로변, 산야, 주택지 등의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95년도 시행되는 하천감시공익근무 요원 12명을 지역별로 배치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권내에는 주민자율 환경감시원을 편성하여 공동개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와 근절될 때까지 군, 읍면에서 25개반 78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락 책임제를 실시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수기 산하 계곡의 피서객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규격봉투를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나 주민의 공동감시 체계가 정착되도록 교육과 앰프, 차량,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팜플렛,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 강화해 나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가령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소차 운행구역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수거차량으로서 짝수일에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론온박스를 마을별로 배치해서 공동배출토록 하고 롤온카로 수시 운반처리할 계획입니다.
건축폐잔재물을 배출하는 자는 읍면장에서는 사전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를 납부후 스스로 수집 운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시 수수료를 동시 납부한후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며 읍면에서 수거운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수집하여 마을 임시 보관창고에 보관후 수거할 계획이며 청소차량 운행지역에는 짝수일에 재활용품, 홀수일에는 연탄재를 별도 용기로 사용배출하면 무료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소각이 늘어나고 것은 실정이므로 소각공해와 악취, 대기오염등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마을별 간이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토록 할 계획이며 고무, 플라스틱 등의 악취발생물질은 소각을 못 하도록 하고 매립장으로 운반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천, 계곡, 도로변, 산야, 주택지 등의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95년도 시행되는 하천감시공익근무 요원 12명을 지역별로 배치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권내에는 주민자율 환경감시원을 편성하여 공동개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와 근절될 때까지 군, 읍면에서 25개반 78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읍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락 책임제를 실시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수기 산하 계곡의 피서객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규격봉투를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나 주민의 공동감시 체계가 정착되도록 교육과 앰프, 차량,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팜플렛,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 강화해 나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지난 11월1일로 산청읍 소재지가 시범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후 대형폐기물과 비닐봉지에 넣지 못할 그런 폐기물 처리 장소설치는 현재 읍소재지 몇 군데 있으며 현재 비닐봉지는 개당 얼마씩이며 앞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으슥한 곳이나 국도변은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투척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현재 11월1일부터 산청읍관내 10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12월말까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량은 쉽게 표현을 해서 한차에 나오는 량이 리어카 한 대꼴로 쓰레기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류, 병류 이런 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지에 들어가지 못 하는 것 예를 들어 형광전구나 유리병 깨진 것등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거일날 용기에 담아 내놓으면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종량제에 따른 봉투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은 전국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5ℓ짜리는 현재 60원, 10ℓ 100원, 20ℓ 200원, 50ℓ 480원, 100ℓ는 시범지역에서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0ℓ짜리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960원이 되겠습니다. 50ℓ하면 마대포대보다 조금 작습니다. 너무 큰 것은 필요없지 않나 해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정류를 하거나 찾아들면서 도시에 있는 오물이 불법 반출될 우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과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우리군민들의 의식이나 외지인의 의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행정공무원들이 최선을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량은 쉽게 표현을 해서 한차에 나오는 량이 리어카 한 대꼴로 쓰레기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류, 병류 이런 것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지에 들어가지 못 하는 것 예를 들어 형광전구나 유리병 깨진 것등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거일날 용기에 담아 내놓으면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종량제에 따른 봉투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은 전국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5ℓ짜리는 현재 60원, 10ℓ 100원, 20ℓ 200원, 50ℓ 480원, 100ℓ는 시범지역에서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0ℓ짜리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960원이 되겠습니다. 50ℓ하면 마대포대보다 조금 작습니다. 너무 큰 것은 필요없지 않나 해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정류를 하거나 찾아들면서 도시에 있는 오물이 불법 반출될 우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과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우리군민들의 의식이나 외지인의 의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행정공무원들이 최선을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읍면지역은 홍보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키는 사람이 제도를 이해 못 하고 지켜 주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 얼마 남지 않는 기간입니다마는 각 부락에 제일 지켜야 될 분들이 부인들인데 부인들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종량제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열 사람을 알아봤는데 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아직까지 종량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실제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위주가 아니고 계몽 위주로서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 얼마 남지 않는 기간입니다마는 각 부락에 제일 지켜야 될 분들이 부인들인데 부인들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종량제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열 사람을 알아봤는데 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아직까지 종량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실제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위주가 아니고 계몽 위주로서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산청읍 시범지역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면 지구에 대해서는 실지로 홍보가 미흡한 상태임을 자인합니다.
타 지역에는 팜플렛 유인물이 가정에 한 부씩 배부되고 일반읍면에 지침을 내려 마을별로 회의를 한번 정도 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밖에 홍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전 국민이 알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현재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홍보용으로 4매씩 나누어 주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 제도를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외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면 지구에 대해서는 실지로 홍보가 미흡한 상태임을 자인합니다.
타 지역에는 팜플렛 유인물이 가정에 한 부씩 배부되고 일반읍면에 지침을 내려 마을별로 회의를 한번 정도 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밖에 홍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전 국민이 알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현재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홍보용으로 4매씩 나누어 주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 제도를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특수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차가 많아서 폐차된 차를 마구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1년 5개월전에 차를 갔다 버렸는데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학생들 통학길에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신고를 몇 번 했는데도 폐차절차도 복잡하고 폐차하는데 수수료가 없어 장기간 길에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차를 내버린 사람을 찾아서 폐차를 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거짓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성 쓰레기장에 소각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소각을 안한 상태에서 전부 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후년까지도 매립이 안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소각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소각을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차가 많아서 폐차된 차를 마구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1년 5개월전에 차를 갔다 버렸는데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학생들 통학길에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신고를 몇 번 했는데도 폐차절차도 복잡하고 폐차하는데 수수료가 없어 장기간 길에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차를 내버린 사람을 찾아서 폐차를 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가지고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거짓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성 쓰레기장에 소각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소각을 안한 상태에서 전부 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후년까지도 매립이 안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소각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소각을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먼저 폐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차적을 조회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매립장 소각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청군내 매립장 여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 6월안에 필요한 소각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각로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로 해서 단성 매립장에 매립을 완료하고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다 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소각하는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보완 지시를 해서 침수시설이나 배기가스시설을 매립장에 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소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차적을 조회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 매립장 소각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청군내 매립장 여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 6월안에 필요한 소각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각로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로 해서 단성 매립장에 매립을 완료하고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다 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소각하는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보완 지시를 해서 침수시설이나 배기가스시설을 매립장에 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소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일부러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잘못되어서 소각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냥 매립을 해도 좋은데 그냥 매립을 하면 악취, 썩는 냄새 이런 문제도 있고 일부 소각을 하면 대기오염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이 투입이 되어서 소각을 하면 공해가 심해서 안 되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다소 들어갈 부분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산청 소각로가 내년 6월이면 되리라고 예상계획을 합니다마는 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적절히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이 투입이 되어서 소각을 하면 공해가 심해서 안 되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다소 들어갈 부분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산청 소각로가 내년 6월이면 되리라고 예상계획을 합니다마는 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적절히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지난번 질문시에 거짓 답변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지난번에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종량제 실시후에 봉투를 배포했는데 받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지금 현재 시범지역에는 봉투가 가정별로 배부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외 봉투는 판매소를 읍내 32곳을 지정해서 전부 판매소에서 사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봉투는 판매소를 읍내 32곳을 지정해서 전부 판매소에서 사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초에 각 가정에 3매씩 배포한 것 중에 배포 안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부 이장이나 반장들이 성의없이 안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면단위도 전부 종량제가 내년 95년1월1일부터 시작되면 시범 실시기간이 2개월 아닙니까?
산청읍에는 수거용 봉투를 배포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고 수거용 봉투를 2개월 동안에 1인당 매달 20ℓ짜리 3매씩 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매씩 식구가 세 사람이면 2개월 동안 18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은 좀 들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산청읍 지역보다는 매수를 늘려서 배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 이장이나 반장들이 성의없이 안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면단위도 전부 종량제가 내년 95년1월1일부터 시작되면 시범 실시기간이 2개월 아닙니까?
산청읍에는 수거용 봉투를 배포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고 수거용 봉투를 2개월 동안에 1인당 매달 20ℓ짜리 3매씩 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매씩 식구가 세 사람이면 2개월 동안 18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은 좀 들겠지만 홍보차원에서 산청읍 지역보다는 매수를 늘려서 배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예, 지금 읍지역은 시범지역이고 타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용 무상규격봉투의 배부수량은 저희들이 공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절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용 무상규격봉투의 배부수량은 저희들이 공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절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판매업자 주유단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허가업소는 현재 28개소이나 27개소는 영업중이며 1개소는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로부터 적산식 가솔린미터 일제 단속지시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94년6월7일부터 6월8일과 8월29일과 2회에 걸쳐 적산식 가솔린 미터의 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확인, 변조 및 봉인훼손, 사용공차 초과여부, 구조불능 등에 대하여 일제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과 서울에서는 20㎖, 부산에서는 150㎖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용공차는 20㎖에 대해서 ± 150㎖는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계량법 제29조 동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용공차로서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20ℓ이 한 말인데 물 한 컵 정도는 더 있어도 되고 덜 있어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본군에서는 많이 나가는데는 6개소에서 100㎖을 더 준 곳이 있고 또 적게 주는데는 50㎖을 덜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관내는 하등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난방용 유류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금년 월동기의 국내수요 충족을 위한 석유류 생산과 수입등 전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최대 물량을 확보저장, 수송장비를 보강토록 하여 배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유판매업자 주유단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허가업소는 현재 28개소이나 27개소는 영업중이며 1개소는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로부터 적산식 가솔린미터 일제 단속지시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94년6월7일부터 6월8일과 8월29일과 2회에 걸쳐 적산식 가솔린 미터의 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확인, 변조 및 봉인훼손, 사용공차 초과여부, 구조불능 등에 대하여 일제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과 서울에서는 20㎖, 부산에서는 150㎖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용공차는 20㎖에 대해서 ± 150㎖는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계량법 제29조 동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사용공차로서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20ℓ이 한 말인데 물 한 컵 정도는 더 있어도 되고 덜 있어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본군에서는 많이 나가는데는 6개소에서 100㎖을 더 준 곳이 있고 또 적게 주는데는 50㎖을 덜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관내는 하등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난방용 유류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금년 월동기의 국내수요 충족을 위한 석유류 생산과 수입등 전체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한 최대 물량을 확보저장, 수송장비를 보강토록 하여 배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현재 주유소에 방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자가 상주를 하는 곳에 대하여 점검을 한바가 있는지 그리고 배달, 즉 플라스틱 용기 한말을 가정에 배달했을 때 정상적인 배달이 되는지, 그리고 하우스에 보면 유류차량이 옵니다.
유류차량의 계량기가 정확한지, 그리고 관내 27개 주유소가 있는데 회사별로 주유기를 점검해본 일이 있는지 산청군 27개소 주유소의 월 주유통제량이 얼마이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20ℓ의 오차가 있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량으로 보면 주유소 업자의 이득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차량의 계량기가 정확한지, 그리고 관내 27개 주유소가 있는데 회사별로 주유기를 점검해본 일이 있는지 산청군 27개소 주유소의 월 주유통제량이 얼마이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20ℓ의 오차가 있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량으로 보면 주유소 업자의 이득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주유소 방화관리자 배치문제는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서비스를 정착하겠다는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개인집에 배달하는 량이나 하우스에 배달하는 량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부족량이 없도록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서비스를 정착하겠다는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개인집에 배달하는 량이나 하우스에 배달하는 량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부족량이 없도록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계획과 내고장 개별공장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경상남도에 따르면 오는 1999년까지 7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군에 사천의 진사공단과 연계되는 30만평 규모의 항공기 부품 및 정밀기기 통신장비 산업등 공해 발생없는 첨단산업기술단지를 조성키로 한다고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그 동안 입지선정을 위해 어떻게 행정력을 추진하였고 산청군의 종합적인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첨단 산업 유치를 시켜야 한다고는 각오가 되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 농공업이 공유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 완료된 차탄농공단지 공장입주 가동현황과 조성중인 금서농공단지 공장 입주계획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 출향인사들의 기업을 중심으로 업체유치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강구해 왔으며 내고장 공장유치 위원회같은 구성체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93년부터 94년10월까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실태조사 감정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실태조사와 보조인부임 간식비등 예산 지출상황과 실태조사결과 색출무단 점사용 변상금 추징, 대부료 징수상황등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난 6월7일 군의 직제개편으로 관재계가 신설되어 국공유재산 관리와 청사관리, 차량, 물품관리가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증대방안을 위해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계획과 내고장 개별공장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경상남도에 따르면 오는 1999년까지 7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군에 사천의 진사공단과 연계되는 30만평 규모의 항공기 부품 및 정밀기기 통신장비 산업등 공해 발생없는 첨단산업기술단지를 조성키로 한다고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그 동안 입지선정을 위해 어떻게 행정력을 추진하였고 산청군의 종합적인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첨단 산업 유치를 시켜야 한다고는 각오가 되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유치, 농공업이 공유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 완료된 차탄농공단지 공장입주 가동현황과 조성중인 금서농공단지 공장 입주계획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 출향인사들의 기업을 중심으로 업체유치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강구해 왔으며 내고장 공장유치 위원회같은 구성체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93년부터 94년10월까지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실태조사 감정수수료 경계측량 수수료, 실태조사와 보조인부임 간식비등 예산 지출상황과 실태조사결과 색출무단 점사용 변상금 추징, 대부료 징수상황등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난 6월7일 군의 직제개편으로 관재계가 신설되어 국공유재산 관리와 청사관리, 차량, 물품관리가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증대방안을 위해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유치계획과 내고장 개별공장 유치방안 등에 대하여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을 위해 어떻게 행정력을 추진하였으며 유치시킬 각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1일~9월8일까지 입지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신안면 신기리 일원, 신안면 소이리 일원, 금서면 매촌리 일원, 금서면 특리 일원, 산청읍 내수리 일원등 5개소에 입지예정지를 선정하여 금년 9월9일자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22일~9월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대상지 5개 지역을 경남도 도시정비과 공단조성 계장외 1명과 경남개발연구원 박사 2명, 용역회사 직원 1명등 다섯 분이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결과는 11월경 입지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본 첨단 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의 영향력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고속도로 관계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반드시 유치시켜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다방면의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차탄농공단지 공장입주를 가동현황과 금서 농공단지 유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탄농공단지 공장입주 및 가동현황은 차탄농공단지는 분양을 완료하여 9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1개 업체가 부도로 법원 경락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부도 업체를 경락받아 현재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둘째, 금서농공단지 공장 입주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44천평중 36천평에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29개 업체가 입주신청 희망하여 사업성 검토 및 환경성 검토결과 9개 업체에 26천평이 적합판정을 받아 면적대비 72% 입주업체 유치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기가 내년 7월이므로 본 기간 완료와 동시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들의 입주업체유치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5회에 거쳐 신문공고 및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외 재외향후 기업체 대표 및 재외향우회장, 전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남공업유치사무소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에 입주안내 팜플렛 및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홍보용 플래카드를 본군 관내 요소에 게첨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방송 협조 의뢰를 KBS창원방송국과 KBS진주방송국 및 관내 유선방송에 홍보 의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유치 위원회구성용의에 대한 말씀을 있습니다.
내실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업체를 관내 농공단지에 유치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유지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업유치 방문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11월1자로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전 읍면장에 서면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신을 받아 입주업체 유치방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산업단지 유치계획과 내고장 개별공장 유치방안 등에 대하여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을 위해 어떻게 행정력을 추진하였으며 유치시킬 각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1일~9월8일까지 입지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신안면 신기리 일원, 신안면 소이리 일원, 금서면 매촌리 일원, 금서면 특리 일원, 산청읍 내수리 일원등 5개소에 입지예정지를 선정하여 금년 9월9일자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22일~9월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대상지 5개 지역을 경남도 도시정비과 공단조성 계장외 1명과 경남개발연구원 박사 2명, 용역회사 직원 1명등 다섯 분이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결과는 11월경 입지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본 첨단 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의 영향력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고속도로 관계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 반드시 유치시켜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다방면의 유치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차탄농공단지 공장입주를 가동현황과 금서 농공단지 유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탄농공단지 공장입주 및 가동현황은 차탄농공단지는 분양을 완료하여 9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1개 업체가 부도로 법원 경락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부도 업체를 경락받아 현재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둘째, 금서농공단지 공장 입주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44천평중 36천평에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29개 업체가 입주신청 희망하여 사업성 검토 및 환경성 검토결과 9개 업체에 26천평이 적합판정을 받아 면적대비 72% 입주업체 유치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기가 내년 7월이므로 본 기간 완료와 동시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들의 입주업체유치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5회에 거쳐 신문공고 및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외 재외향후 기업체 대표 및 재외향우회장, 전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남공업유치사무소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에 입주안내 팜플렛 및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홍보용 플래카드를 본군 관내 요소에 게첨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방송 협조 의뢰를 KBS창원방송국과 KBS진주방송국 및 관내 유선방송에 홍보 의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유치 위원회구성용의에 대한 말씀을 있습니다.
내실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업체를 관내 농공단지에 유치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유지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업유치 방문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11월1자로 금서농공단지 입주업체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전 읍면장에 서면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신을 받아 입주업체 유치방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권민호 의원 산청은 남강상수도 상류로써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적은 최첨단 산업기지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니까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세원 발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계도예단지의 추진실적과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해가 적은 최첨단 산업기지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니까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세원 발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계도예단지의 추진실적과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예단지도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예산 한푼 계상해준 바 없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없으므로 명쾌한 없으므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민호 의원 무슨 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저희과입니다.
○권민호 의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민영봉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예산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해서야......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제가 온 이후로는 한 페이지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경제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인데 내용을 모르는걸 자꾸 물어도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 상세하게 챙겨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첨단 산업단지 유치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더 산청군이나 의회가 단합해서 관심을 고조시켜 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유치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부경남지역은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열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첨단산업부품은 물이 맑고 공기가 맑고 산수가 좋은데서 생산을 해야만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단위로 분산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왜 행정이나 의회가 관심을 가져 유치시킬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발전에는 문제점도 따르지만 우리는 아직 뒤진 편이기 때문에 발전이 더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건을 진주를 중심으로 30㎞ 이내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산청이 적지에 속하는 범위가 됩니다. 또 경남개발연구원의 위원장이 우리산청군 출신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더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더 산청군이나 의회가 단합해서 관심을 고조시켜 주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유치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부경남지역은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열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첨단산업부품은 물이 맑고 공기가 맑고 산수가 좋은데서 생산을 해야만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단위로 분산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왜 행정이나 의회가 관심을 가져 유치시킬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발전에는 문제점도 따르지만 우리는 아직 뒤진 편이기 때문에 발전이 더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건을 진주를 중심으로 30㎞ 이내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산청이 적지에 속하는 범위가 됩니다. 또 경남개발연구원의 위원장이 우리산청군 출신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더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의원 첨단산업 유치관계에 대해서는 조계환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오만이 아니라 공신력있는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산청군은 차탄농공단지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차탄농공단지는 금서농공단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써는 많은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차탄농공단지는 절대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도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무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29개 신청업체중 9개 업체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지난 번 우리가 둘러볼 때는 3개업체였는데 그 동안에 대단한 발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농공단지는 시행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그런 장소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의 업체유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재정규모나 전망 등을 심층 분석해 업체유치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조금전 권민호의원님께서 물으신 도예단지관계를 실무과장님이신 지역경제과장님이 현재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산청군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큰 구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본 군의 의원이나 방청객만 있기 때문에 덜 합니다마는 만약 타 시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요단지는 의회에서 의결하고 우리의원들이 현지답사도 다녀온바 있을만큼 무게있게 거론되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무과와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오만이 아니라 공신력있는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산청군은 차탄농공단지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차탄농공단지는 금서농공단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써는 많은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차탄농공단지는 절대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도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무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29개 신청업체중 9개 업체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지난 번 우리가 둘러볼 때는 3개업체였는데 그 동안에 대단한 발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농공단지는 시행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그런 장소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의 업체유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재정규모나 전망 등을 심층 분석해 업체유치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조금전 권민호의원님께서 물으신 도예단지관계를 실무과장님이신 지역경제과장님이 현재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산청군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큰 구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본 군의 의원이나 방청객만 있기 때문에 덜 합니다마는 만약 타 시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요단지는 의회에서 의결하고 우리의원들이 현지답사도 다녀온바 있을만큼 무게있게 거론되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무과와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의원님들의 질책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농공단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금서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문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변에 친지, 동향, 동문등 연고가 계신 분께 권유를 하셔서 소정의 목적이 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뜻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농공단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금서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문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변에 친지, 동향, 동문등 연고가 계신 분께 권유를 하셔서 소정의 목적이 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뜻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질문하는데만 실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평소에 첨단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수시로 의원들께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서 돕는 평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맨발로도 뛸 수 있습니다. 산업과의 판매장문제나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치관계 등에는 우리의원들이 상당히 힘이 되고 할텐데도 협조나 상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질문하는데만 실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평소에 첨단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수시로 의원들께 협조를 구하고 상의를 해서 돕는 평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맨발로도 뛸 수 있습니다. 산업과의 판매장문제나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치관계 등에는 우리의원들이 상당히 힘이 되고 할텐데도 협조나 상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