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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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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4년 12월21일(수)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5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계속)
  4.  3. 94산청군결산추경(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안)
  6.  5.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4. 3. 94산청군결산추경(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범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일~7일까지, 그리고 12월15일~20일까지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에 대하여 총 12일간 심사 활동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94년도산청군예산결산추경(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지난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처리된 산청군민의날제정조례(안)과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제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안제출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효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5년도산청군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종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94년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5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12월15일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4년12월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외하고 12월20일까지 제8회 회의를 개의하여 8일간 전 위원이 심층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회의에서 95년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전 분야 및 부분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2일 제2차 회의와 12월6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군본청, 사업소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실과 예산요구부분 세입세출분야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세밀히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15부터 12월20일까지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사항과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을 검사한 과정에서 적출한 사항을 듣고 전년도 예산심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위원각자 선거구 별로 수렴한 주민의견도 종합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들이 제안한 의견도 빠짐없이 논의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유의사항을 결부시켜 과다한 계상이나 불요불급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법적 의무적 경비중 기준경비와 의무적 경비, 경상사업비에서 예산운용면의 절감대상 비목에 해당되는 경비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위원간 전원 합의로 일부 수정을 하여 만장일치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5년예산안과 95년도 수정예산심의 수정의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62,562,424천원과 특별회계 17,296,337천원으로 산청군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79,850,761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12,199천원을 삭감시켰고 특별회계는 6,700천원을 삭감시키므로써 95년 산청군 전체예산안의 0.27%에 해당된 218,899천원의 삭감액중 일반회계예산중 면화시배지 정비사업외 23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외 5건의 사업시설 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과목 해소 내용대로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의 20,708천원과 특별회계 4,700천원을 삭감시켰으나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에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95당초 예산안 시설부대비 계상조정내역을 예산서 작성시 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할 것이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193,491천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계상시켰으며 삭감시킨 과목과 경비내역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서 산청군이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하고 유의를 요망하는 사항은 첫째, 읍면에 설치된 복지회관의 운영경비는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는 세출예산에 계상된대로 지출하여 주시고 둘째, 새마을사업으로 50% 내지 63%의 도비가 보조되는 부엌과 부엌+목욕탕 개량사업은 노후주택 개량할시 몇 년내 주택신축 개축으로 사업의 성과가 지속되지 않고 농가주택개량 물량부족이 계속되어 주택개량사업 전환이 절실하니 도에 정책건의를 하여 주는 것과 셋째, 농어촌관리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4㏊ 1,931백만원 사업비중 군비미부담 695,160천원은 재정능력상 군비부담이 어렵고 기술부족과 사업성공의 불투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시행을 고려하여 주시고 넷째, 농촌진흥 벼직파 시범단지 파종기 10대 22백만원 구입지원은 예산 11,000천원을 삭감시켜 전액보조를 지양하고 사용농가가 50%를 부담하도록 하여 식량증산 벼일관 파종기 15대 공급농가와 형평을 유지시켜야 되겠으며 다섯째, 학술기술용역비인 연구개발비 예산집행은 가급적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리어링 활동 주체신고를 한 대표자와 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여섯째, 노인복지시책인 경노식당 운영비 지원예산은 보상금목으로 계상하여 읍면소재지 식당운영을 지양하고 급식대상자에게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로 지급하면 급식제공보다 실제 대상노인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과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도 승차권 수령을 위한 산청군이 경상남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과목에 계상 집행하는 것보다 교통비 지급대상자에게 현금보상이 되면 버스이용에 불편이 해소되는 노인복지 시책을 도나 중앙에 다시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과 일곱째, 95쌀전업 55농가 육성사업은 쌀농사 경작연륜이 많은 농민을 선정해야 성과가 거양될 수 있으니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해서 대상자 선정을 고려하기 바라며 여덟째, 식량증산 휴경농지 활용 ㏊당 묘목대지원 2,000천원은 전액보조를 지양하고 사업대상농가도 10~20%의 부담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시고 아홉째, 일반농기계화 사업인 영농위탁회사와 일반농기계 구입 민간자본보조는 지원이후 매년 영농기 이전에 운영상황과 농업기계 보유 활용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영농에 어김이 없도록 조치를 함과 열번째, 산불감시 인부임은 92%가 되는 481백만원의 군비가 부담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을 다수 배치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 산화 조기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열 한 번째, 군 예산에 요구한 읍면전산요원 급식비 2,200천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 10,000천원은 적기에 읍면에 전도하고 열 두 번째, 버스승객대기소 국지방도변 버스정차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이 유지되고 기존 도로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확보 설치할 것이며 열 세 번째, 농촌지도소장의 관사 임차료 20,000천원은 산청읍 병정리 신청사 이전시 인접지에 95추경시 관사신축 예산으로 전용 확보가 되도록 임차를 보류하기 바라며 열 네 번째, 특히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 특수활동비는 산청군 재무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년간 세출예산 배정으로 엄격히 집행하기를 바라며 열 다섯 번째, 금서면 서하출장소는 건축물의 균열로 더 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견고한 보수를 실시해서 안전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가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없이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15일 당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종합해서 산청군 도시계획구역내 집단주거지역인 산청읍 산청리 4번지의1 임야 173㎡외 7필지 1,37㎡의 지상에 81년4월30일 이전 건축된 건물은 80년1월4일 법률 제3533호로 제정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리되었고 매수희망자들은 군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 있으며 단성면 방목리 691-2대지 392㎡와 단성면 입석리 72번지의 1답 507㎡외 3필지 전 638㎡는 농업진흥지역밖의 660㎡이하 토지로 모두 기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95년 상반기중 총 14필지 3,044㎡로 과표와 평가액은 71,94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가 처분할 공유재산에 의하여 관리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는 조건을 부쳐 이송시켜 주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94년도 산청군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제2회 추경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증감부분에 대한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추가 부담 기정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지역현안사업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총 예산안 72,3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번 추경시 증가되는 금액은 7,395백만원, 특별회계가 1,23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지원부분은 전체 57,699백만원중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6,160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264백만원 늘어납니다.  세외수입이 27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7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이 4,35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6,160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대종을 이루는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62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14,631백만원중 늘어나는 것이 1,235백만원인데 내용은 사업의 수입에 있어 555백만원 이것은 시천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한전의 지원금입니다.  보조금 680백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의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년 238건중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8,031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액 부담해서 금번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내역과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예산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4. 산청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청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내용은 20개항에 걸친 과세의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 조례안은 95년도 시행지방세 감면조례준칙에 의해서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4조에서 폐지하게 되는 산청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를 합해 군세에 관한 감면조례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20개항에 걸친 감면조례가 4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도의 준칙에 의해 조례 하나로 묶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출장소지역에 있는 길리와 매화정 주민들의 생활권은 본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권이 출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 관할구역에 있는 길리와 매화정마을의 행정권을 단성면 본면 관할구역으로 모든 관장업무를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현재 서부출장소 지역에는 10개마을 583세대 1,872명이 있습니다.  길리와 매화정을 본 면으로 이관하게 되면 출장소지역에는 8개마을에 468세대 1,498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과정은 93년3월25일에 서부출장소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4월13일에 길리와 매화정주민 90여명이 관할구역을 본 면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출장소 지역잔여주민들이 길리와 매화정이 본 면으로 가게 되면 출장소지역의 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자 잔여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금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조례안 2건과 제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시 유보처리된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이미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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