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29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4회 산청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써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행저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심사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23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호선을 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강정희위원님으로부터 호선제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에 권민호위원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강정희위원으로부터 권민호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는 어느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강정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부의장님은 정길윤위원님을 말씀하셨고, 김호기위원님은 강정희위원님을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결정해 주십시오.
조계환 위원   거수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정길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정종인, 조계환, 권민호, 이효근, 공갑석위원)
  그러면 위원장에는 권민호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권민호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금번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먼저 의결하고 12.8~12.10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7분)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정기회 동안 3일간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특위가 이루어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집행부서에 보고, 자료제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전개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제출요구항목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항목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공문을 위원님들께 다 돌렸기 때문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항목과 지난 ’93.2.9일부터 2.10까지 2일간 제15회 임시회 1, 2차 회의에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 안에 전부 요구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그 외 빠진 것은 이 계획하고 평소에 느꼈던 것하고 각 실과별 요구항목을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자료를 충실히 받아야만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실지 감사때 하나하나 질의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놓은 건수보다 많아진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보고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도 제36조제1항 제3항, 그 다음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규정하여 군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보고 답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보고일수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이 계획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를 우리 의회는 회의식 감사기 때문에 요구항목을 받아서 질의를 펴고 특별위원회에서 행하는 질의는 회수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출석요구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답변할 사람 꼭 필요한 증인을 불러서 감사장에서 증인 참고사항, 관계공무원, 답변할 공무원, 시공에 참여했던 공무원 이런 사람은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요구를 합니다.
  감사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하고 우리 조례가 규정한데 따라서 군본청과 의료원, 농촌지도소하고 하부행정기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1992년도 결산승인 및 1994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자료의 정보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이 되도록 하고 대안개발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는 12.8일부터 12.10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의료원, 지도소, 오부, 시천, 신등면이고 감사반 편성은 제1반, 제2반, 제3반으로 구분하는데 제1반은 위원님 전체 참여를 하시고 2반은 3개면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은 아까 선출하셨고 3개 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절차를 만들어 왔는데 이 표에서 나와 있는 위원수를 절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만들면서 넣어놨는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제1일날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도시과, 농촌지도소를 질의하고 제2일은 공보실, 새마을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을 전 위원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일은 오부면, 신등면, 시천면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감사사항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3년도 추진업무중 국도군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93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사고이월예상사업조서, 93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소관업무와 관련된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폐내용, 국도군비 보조금 교부기관 단체법인등의 보조금 집행정산명세서, ’92각종 보상비 집행내역, 중앙 및 도의 수상시상금 수령 및 사용내역,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내역, 전신과 관서운영비 821목, ’93.1월, 9월 여비지출내역, 감사대상 기관별 자료제출 항목조서 등을 세밀히 봐 주시고,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후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 시책질의를 하고 자료검토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묻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단 면은 사업장 현장감사 병행실시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어지면 내일 바로 이송이 되어집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와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사전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감사도중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 및 현장확인, 감사위원장 및 감사반장의 감사종료 선언과 수고인사를 마치면 감사가 끝이 되어집니다.
  소요예산은 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별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전체 223건인데 공통이 11건이고 개별 각 실과, 읍면까지 212건입니다.  내용은 포괄적으로 잡아가면서 다 따져보도록 하고 행정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한번 쭉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를 심사하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도시과와 건설과를 같은 날짜에 하면 좋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의료원과 사회과도 한날에 하도록 하고......
이효근 위원   작년에 자기 면에서 감사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위원장 권민호   자기면에는 되도록 안 갔으면 합니다.
공윤실 위원   조위원님하고 홍위원님만 바꾸면 다른 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는 시천면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오부면에는 김호기, 공윤실, 홍진술위원이, 시천면에는 권민호, 강정희, 공갑석, 이효근위원님이, 신등면에는 조계환, 정종인, 정길윤위원님이 하시면 되겠는데요.
강정희 위원   산업과 자료가 27가지 있는데 냉해피해 조사내역 및 지원대책 이런 것은 이중입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한번 검토를 해보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보면......
이효근 위원   1, 2, 4번중에 1번만 하고 2, 4번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3번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더 이상 답변나올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1번 놔두고 5번까지 다 뺍니다.
김호기 위원   8번 주민복지와 숙원사업 우선 투자내역 이것은 비슷한 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는데요.  복지회관 관리계획 및 실태를 넣었으면 합니다.
강정희 위원   복지과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9번은 뺍니다.
공윤실 위원   5번 이것을 나중에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했을 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5번은 살립니다.
김호기 위원   단 한분이라도 어떤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놔두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14번 기채사업은 뺍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공윤실 위원   보조사업집행을 예산서대로 했는지?
강정희 위원   군비보조사업중에서 집행한 내역을 묻든지 해야 됩니다.  국도비는 예산에 거의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15번은 그대로 두고 문화공보실로 넘어갑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1번만 빼고 내무과로 넘어갑니다.  1번은 뺄까요?
김호기 위원   효율적 인사관리내역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2, 3번은 질의로 돌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민호   7번 할 때 8번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홍진술 위원   13번은 뺍니다.
○위원장 권민호   16번도 뺍니다.  그리고 22번을 21번에 포함시킵시다.  사회진흥과로 넘어갑니다.  4번은 뺍니다.
공윤실 위원   도시과에 산청읍 소도읍가꾸기라고 해놨는데 문제는 작년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사회진흥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93년만 보려고 하면 도시과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8번은 뺍시다.
○위원장 권민호   중식시간으로 인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권민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진흥과까지 마치고 재무과를 13시35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은?
조계환 위원   공유재산관리 사항 및 무단점용 실태사항은 알아야 안 됩니까?
공윤실 위원   무단점용은 행정에서 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무단점용 실태가 국공유재산관리 순회감독하는 팀이 묶여져 가지고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촉탁으로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집행내역 및 관리사항을 같이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50만원 이상 단위만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했는데 미징수된 사항이 있는지, 그 이유는?
○위원장 권민호   4번은 뺍니다.
공윤실 위원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명목으로 군수가 돈을 쓴 것이 여러 수천만원입니다.  5번은 꼭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6번은 공사계약 2천만원 이상 해서 합시다.  7, 8번은 그대로 두고 9번, 10번 예산운영 서무관리 및 특별회계 시책정보비 채주별 지출내역은 놔두고 11번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도 두고 12번 시설공사 설계변겅 계약사유 명기 시행내역도 두고, 13번도 두고 지적과는 4번만 질의로 돌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봅시다.  2번에 4번을 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윤실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사회과는 됐고,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공윤실 위원   7, 8번을 같이 질의를 합시다.
○위원장 권민호   가정복지과 보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가정복지과는 1번하고 7번은 놔둡시다.
○위원장 권민호   가정복지과는 두 개만 놔두고 다 뺍니다.
  다음 산업과로 넘어갑니다.  밑에 7번은 빼도록 합시다.
강정희 위원   12번하고 27번이 중복되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12번, 26번을 빼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30번은 ’93추곡수매 읍면배정내역 및 식부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산림과 넘어가고 건설과 넘어갑니다.  도시과는 13번 삭제합니다.
공윤실 위원   주방하고 변소개량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9번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건설과에 정주권사업 민의반영실적, 민의에 대한 정주권사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건설과에 새로 13번 정주권 민의반영 추진상황을 추가하겠습니다.
  민방위과 넘어가고 의료원으로 넘어갑니다.
공윤실 위원   2번은 조례개정할 때 의사숙소를 지어 가지고 의사가 모자랄 때는 과장들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질의사항입니다.  감사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민호   2번은 질의로 넣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의료원에 음용수 수질하고 사회과에 수질검사가 중복됩니다.  사회과에 수질검사를 뺍시다.
○위원장 권민호   사회과에 수질검사를 뺍니다. 
  사회지도과로 넘어갑니다.
조계환 위원   사회지도과에 4번 농촌지도자육성과 이것을 무엇을 내놓으라는 겁니까?
이효근 위원   지도자가 아니고 회원 명단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 넘어가고 기술보급과 문제점 있습니까?
  각 면에도 다른 문제점 없지요?
강정희 위원   작년도의 경험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군의원들의 위상문제입니다.  면에 가면 각종 사업을 책정 선정할 때 위상문제입니다.  면에 가면 각종 사업을 책정 선정할 때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협의사항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작년에 삼장면을 보니까 협의사항 대장을 내놓으라 하니까 못내 놓더라고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추가로 넣는 겁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출장대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입을 각종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건립했으면 재산세나 취득세는 3년간 감면됩니다.  전산입력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청포교당에 문화재가 있고 지원될만한 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배종광군수가 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지역개발비중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었습니다.  포교당에 과연 3천만원 준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적정여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를 보면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사업인데 영세민 취로사업을 세밀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각 면에 감사자료는 실정에 맞게 감사위원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계환 위원   면단위에 각종 위원회 운영지출 내역을 한 번 봅시다.  산업과 새마을소득자금 운영실적 내역......
김호기 위원   면장 판공비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산청군의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마치고 12월6일 10시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