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6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심의된 안건
-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3시48분 개의)
○위원장 권민호 당특위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의한 자료가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할 ’93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집행부 견제와 94년 예산안 심의에 자료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 감사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가면서 할까요?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할 ’93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집행부 견제와 94년 예산안 심의에 자료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 감사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가면서 할까요?
○조계환 위원 쭉 한번 훑어 내려갑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대략 짚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착안하신 점은 체크를 하셨다가 의견을 조정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을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은 지난번에 감사계획 항목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공통된 사항은 먼저 넣고 실과별 요구한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3페이지에 조례 규칙제정 및 개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2항에 기획실 관서운영비 821목 중에서 지난 1월과 9월 여비지출 내역 이것은 설과 추석절을 기해서 지난 결산검사때와 마찬가지로 풀여비와 사업장 부대비와 이중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5페이지, 개별사항은 실과에 요구된 항목입니다.
기획실은 민의에 접목된 군정시책 개발내역이 10가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는 2월말에 제15회 임시회에서 각 실과가 보고한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계획과 일치가 되는 것이며, 또 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이 자기 면에 해당되는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펴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항에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효과입니다.
이것은 분석대상과 분석시행사업건과 분석결과가 나오고 심사분석 효과가 나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것도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정보비라든가 부대비, 판공비를 집행하고도 작년도에 지정고시를 받고 현재가지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금서농공단지 사업도 이번 감사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과 신안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까지 부진사업입니다.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이런 것은 행정이 제때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체없이 시행했더라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4페이지, 군정백서 발간 및 배부내역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미쳤는가?, 15페이지, 예산절감 비목별 계획 및 절감내역 이것은 내무부가 시군까지 일률 절감과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검토를 더 잘 했더라면 정확한 절감이 되어졌으며, 이 절감은 전체가 2,847백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절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예산추징을 경상적 인건비로 계산 써 버리지 말고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골고루 결산추경에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 우선 투자내역 15가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짚어 주시고, 17페이지, 도예촌 집단단지 조성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용역비만 계상을 했는데 추진상황 설문실적하고 내용도 나왔고 전문기관 용역이 나왔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 제1차 토론회 개최도 했고 금후 계획은 ’93. 12월 중순경에 금번 의회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토론회를 갖는 그런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군정질의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소송업무 수행결과 및 전망입니다.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를 나누어 국가소송 원칙은 법무부장관이 소송 수행권자가 됩니다. 이것은 지적관계 소송이 있을 것이고 행정소송은 직접행정청이 자기나 처분해야 할 것이 잘 안 되어서 상대방에서 제 이심기관인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93소송결과 전망에 나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잘 해서 소송이 원만하게 되어서 군비부담을 한다든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국가소송은 지적과 건의사항, 행정소송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작년에는 수해나 한해가 없어서 집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들어왔고, 예산운영 풀여비 집행내역 이것은 지금 11.9일까지 15,689,5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보조를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신청 및 사업내역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된 것은 반드시 보조금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비와 도비는 몇 %, 군비는 %로 국비만 전체적으로 다 안 해줍니다. 도비가 부담되어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실과에서 신청해서 교부를 얼마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교부 안된 것,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체 신청액이 24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교부액이 11억원, 미교부액이 13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보조하고 이렇게 한 번 따져 보시고 11명의 의정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전체 136건에 예산 101건, 비예산 35건의 처리결과는 8건으로 완료했고, 추진중이 20건, 건의 1건, 추후검토 97건, 처리불가가 10건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군수 포괄사업 시행내역 이것은 자기 면관내에 사업이 시행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3페이지, 군정홍보 및 광고에 보면 군정홍보에 10,000천원, 군정광고에 12,830천원, 기타광고에 5,170천원 이것도 보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작년도 부의장님께서도 사실상 산청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실제 군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공평하게 또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것을 따져 주시고, 4페이지에 94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는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재 관리, 지정문화재 관리는 전구형왕릉 정비공사가 대상이 되고 내원사 3층석탑 보수공사 이런 것은 어째서 사고이월 되는가 사유를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군비 보조금 교부단체 보조금 집행정산명세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산청군지부가 16,586천원이 되는데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의 관서운영비 821목중 여비지출내역은 결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대조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개별사항으로서는 농촌계몽지 및 교양도서보급내역 이것은 작년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대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교양도서 보급도 4,500천원으로써 부수가 35부 이런 것은 30부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11페이지,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비디오 및 음반판매 대여업소, 유선방송사, 여행알선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내역은 92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93년도에 또다시 예산이 계상되어지고 추경되어지고 한 사업들이 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30일까지 준공 7월20일가지 이루어졌는지?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내역이 대포리 민씨고가, 전구형왕릉 정비공사, 면화시배지 정화공사, 내원사 3층석탑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대상도 있고 준공예정이 12월15일까지도 있습니다.
14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제작 및 산청홍보 실적입니다.
예산확보는 18,000천원이고 사진원판 납품이 12월15일 되었고, 이것도 92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하고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93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런 것도 사진원판 납품예정 이것도 좀 늦었습니다.
산청홍보 실적에서는 지방신문사 8개, 방송사, TV, 라디오, 경남도보로써 주요시책, 지역특산물 및 명소, 미담, 수범 이런 것을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비를 어떻게 지불했느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내고장 홍보활동비 및 군정시책 홍보료 집행내역입니다.
1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9,900천원하고 주요시책, 도예촌, UR극복현장등 , 군의회 임시회 취재반 격려등 집행되고 도내소재 신문사별 홍보실적에 의거 군정시책 홍보료 지급도 한 번 짚어주시고, 17페이지, 문화원, 향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상황은 사실상 문화원에서 할 사업하고 향교보조금은 매년 동일한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운영비도 되고 사업비도 하는 목적에서 금년도 특별하게 문화원 창간호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김위원님께서 지난 군정질문때 묻고 넘어 가셨는데 적법하게 지급했느냐, 그 다음 문화지를 발간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고, 행정보조금은 산청향교와 단성향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의 예절교육 이것이 매년 나갈 겁니다. 좀 개선해서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사항은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원 보조금 집행에서 보조금이 3천만원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분기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사항을 받지를 못했다,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물어도 되겠느냐? 18,153천원의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3/4분기까지 보조금을 교부한 내역에 다라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개편내역은 빠짐없이 나와 있고, 2페이지, 2항에 관서운영비 821 여비지출내역에 1월달에는 250만원 주고 9월달까지 충효교실 나온 것을 풀여비하고 대조한 겁니다.
3페이지, 정현원 변동에 따른 시속한 인원조직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원 550명에서 현원 541명이 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중적으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집행내역 이것이 92년도 결산검사에서 936십만원의 교육여비가 실제 정원이나 기본내역 소관실과의 교육여비외에 남으니까 교육목적외에 쓴 것이 약 447만원 정도 ’92결산검사시 나왔습니다. 남는다고 해서특정실과의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여비를 잘못 쓰여진 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13페이지, 지원단체 지원금 정산사항 내무과 소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정산내역이 분기별로 나옵니다. 3/4분기 사어내역이 나왔고, 4/4분기는 신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복합민원 및 민원 1회 방문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직소민원실 운영 및 미해결 건수 이것은 민원 제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직소민원실 운영제도를 흡수했다는 말인데 확실하게 운영제도가 개선되었는지,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실적은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시군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안하고 있는데 지방지에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 안하고 신청을 안 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자료제출요구는 본회의나 특위에서 의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자료에 불과한 것은 그에 합당하지 않고 의안심의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신청을 해줍니다.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은 지난번에 감사계획 항목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공통된 사항은 먼저 넣고 실과별 요구한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3페이지에 조례 규칙제정 및 개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2항에 기획실 관서운영비 821목 중에서 지난 1월과 9월 여비지출 내역 이것은 설과 추석절을 기해서 지난 결산검사때와 마찬가지로 풀여비와 사업장 부대비와 이중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5페이지, 개별사항은 실과에 요구된 항목입니다.
기획실은 민의에 접목된 군정시책 개발내역이 10가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는 2월말에 제15회 임시회에서 각 실과가 보고한 기획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계획과 일치가 되는 것이며, 또 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한 번 위원님들이 자기 면에 해당되는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펴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항에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효과입니다.
이것은 분석대상과 분석시행사업건과 분석결과가 나오고 심사분석 효과가 나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것도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정보비라든가 부대비, 판공비를 집행하고도 작년도에 지정고시를 받고 현재가지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금서농공단지 사업도 이번 감사에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향후대책 및 추진계획과 신안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까지 부진사업입니다.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이런 것은 행정이 제때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체없이 시행했더라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4페이지, 군정백서 발간 및 배부내역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미쳤는가?, 15페이지, 예산절감 비목별 계획 및 절감내역 이것은 내무부가 시군까지 일률 절감과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검토를 더 잘 했더라면 정확한 절감이 되어졌으며, 이 절감은 전체가 2,847백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절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예산추징을 경상적 인건비로 계산 써 버리지 말고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골고루 결산추경에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 우선 투자내역 15가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짚어 주시고, 17페이지, 도예촌 집단단지 조성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용역비만 계상을 했는데 추진상황 설문실적하고 내용도 나왔고 전문기관 용역이 나왔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 제1차 토론회 개최도 했고 금후 계획은 ’93. 12월 중순경에 금번 의회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니까 토론회를 갖는 그런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군정질의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소송업무 수행결과 및 전망입니다.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를 나누어 국가소송 원칙은 법무부장관이 소송 수행권자가 됩니다. 이것은 지적관계 소송이 있을 것이고 행정소송은 직접행정청이 자기나 처분해야 할 것이 잘 안 되어서 상대방에서 제 이심기관인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93소송결과 전망에 나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잘 해서 소송이 원만하게 되어서 군비부담을 한다든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국가소송은 지적과 건의사항, 행정소송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작년에는 수해나 한해가 없어서 집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들어왔고, 예산운영 풀여비 집행내역 이것은 지금 11.9일까지 15,689,5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보조를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신청 및 사업내역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된 것은 반드시 보조금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방비와 도비는 몇 %, 군비는 %로 국비만 전체적으로 다 안 해줍니다. 도비가 부담되어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실과에서 신청해서 교부를 얼마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교부 안된 것,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체 신청액이 24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교부액이 11억원, 미교부액이 13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보조하고 이렇게 한 번 따져 보시고 11명의 의정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전체 136건에 예산 101건, 비예산 35건의 처리결과는 8건으로 완료했고, 추진중이 20건, 건의 1건, 추후검토 97건, 처리불가가 10건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군수 포괄사업 시행내역 이것은 자기 면관내에 사업이 시행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3페이지, 군정홍보 및 광고에 보면 군정홍보에 10,000천원, 군정광고에 12,830천원, 기타광고에 5,170천원 이것도 보도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작년도 부의장님께서도 사실상 산청에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실제 군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공평하게 또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것을 따져 주시고, 4페이지에 94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는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재 관리, 지정문화재 관리는 전구형왕릉 정비공사가 대상이 되고 내원사 3층석탑 보수공사 이런 것은 어째서 사고이월 되는가 사유를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군비 보조금 교부단체 보조금 집행정산명세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산청군지부가 16,586천원이 되는데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의 관서운영비 821목중 여비지출내역은 결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대조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개별사항으로서는 농촌계몽지 및 교양도서보급내역 이것은 작년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대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교양도서 보급도 4,500천원으로써 부수가 35부 이런 것은 30부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11페이지,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은 비디오 및 음반판매 대여업소, 유선방송사, 여행알선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내역은 92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93년도에 또다시 예산이 계상되어지고 추경되어지고 한 사업들이 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30일까지 준공 7월20일가지 이루어졌는지?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내역이 대포리 민씨고가, 전구형왕릉 정비공사, 면화시배지 정화공사, 내원사 3층석탑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대상도 있고 준공예정이 12월15일까지도 있습니다.
14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제작 및 산청홍보 실적입니다.
예산확보는 18,000천원이고 사진원판 납품이 12월15일 되었고, 이것도 92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하고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시키고 93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런 것도 사진원판 납품예정 이것도 좀 늦었습니다.
산청홍보 실적에서는 지방신문사 8개, 방송사, TV, 라디오, 경남도보로써 주요시책, 지역특산물 및 명소, 미담, 수범 이런 것을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비를 어떻게 지불했느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내고장 홍보활동비 및 군정시책 홍보료 집행내역입니다.
1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9,900천원하고 주요시책, 도예촌, UR극복현장등 , 군의회 임시회 취재반 격려등 집행되고 도내소재 신문사별 홍보실적에 의거 군정시책 홍보료 지급도 한 번 짚어주시고, 17페이지, 문화원, 향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상황은 사실상 문화원에서 할 사업하고 향교보조금은 매년 동일한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운영비도 되고 사업비도 하는 목적에서 금년도 특별하게 문화원 창간호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김위원님께서 지난 군정질문때 묻고 넘어 가셨는데 적법하게 지급했느냐, 그 다음 문화지를 발간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고, 행정보조금은 산청향교와 단성향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의 예절교육 이것이 매년 나갈 겁니다. 좀 개선해서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사항은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원 보조금 집행에서 보조금이 3천만원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분기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사항을 받지를 못했다,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물어도 되겠느냐? 18,153천원의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3/4분기까지 보조금을 교부한 내역에 다라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개편내역은 빠짐없이 나와 있고, 2페이지, 2항에 관서운영비 821 여비지출내역에 1월달에는 250만원 주고 9월달까지 충효교실 나온 것을 풀여비하고 대조한 겁니다.
3페이지, 정현원 변동에 따른 시속한 인원조직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원 550명에서 현원 541명이 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중적으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 집행내역 이것이 92년도 결산검사에서 936십만원의 교육여비가 실제 정원이나 기본내역 소관실과의 교육여비외에 남으니까 교육목적외에 쓴 것이 약 447만원 정도 ’92결산검사시 나왔습니다. 남는다고 해서특정실과의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여비를 잘못 쓰여진 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13페이지, 지원단체 지원금 정산사항 내무과 소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정산내역이 분기별로 나옵니다. 3/4분기 사어내역이 나왔고, 4/4분기는 신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복합민원 및 민원 1회 방문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직소민원실 운영 및 미해결 건수 이것은 민원 제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직소민원실 운영제도를 흡수했다는 말인데 확실하게 운영제도가 개선되었는지,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실적은 우리 도내에서 몇 개 시군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안하고 있는데 지방지에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 안하고 신청을 안 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자료제출요구는 본회의나 특위에서 의안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자료에 불과한 것은 그에 합당하지 않고 의안심의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신청을 해줍니다.
○조계환 위원 각 읍면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나간 것이라도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해도 모르니까 못합니다. 신청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활용이 됩니다.
○공윤실 위원 18페이지, 중점 감사조치사항 내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놓고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징계를 당했으면 징계 누구누구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당했으면 징계 누구누구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20페이지, 추진실적과 일반감사 취약업무 감찰결과 조치사항은 신분상으로서는 39명인데 징계 9명, 훈계 및 경고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사촌회 본군개최 성과 및 예산집행상황은 지난번 ’93. 9. 24일 7개 지리산사촌회 군에서 산청군의 주관으로 금년도 예산심의에 내무과 예산에 지리산 사촌회를 한다고 예산심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7개군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5급 이하(6~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서는 6급 승진후보자 명부등재 상황과 7급 승진후보자 명부등재 상황 명부는 별도 지시상황이 전환되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직장교육 외래 초빙강사수당 지출내역은 강사수당이 지금 공무원 교육은 직장교육을 분기적으로 하도록 내무과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선이나 교육한 내용이 합당한가, 작년에 2월9일 국제관계 자문대사 김현곤씨 온 것만 206천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결사검사때 따져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은 승진사전심의 징계의결 이것이 도종합감사나 자체감사때 나타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93년 5급 일반승진 시험요구 및 포기자 명단이 나옵니다. 포기자의 포기서 사본을 빨리 내달라는 겁니다. 카드에 의해서 또는 진실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일부서(계) 3년이상 근무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실과장 인사가 실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서 지역주의를 탈피해야 되고 쇄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한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중에서 위원님들 선거구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운영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지도소 경비내역을 설명하는데 위원님들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히 거의가 다 지도소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금을 잘 운영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소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짚어주시면 됩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 집행정산서입니다. 미정산된 것이 지금 전체 68,130천원 지원을 하고 집행된 것이 59,725천원, 잔액이 미정산액이 8,405천원의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에 할 것이냐, 4/4분기에 할 것이냐?
16페이지, 새마을단체 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갈라서 11개 읍면에 똑같이 주었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예산집행상황은 지금 일용인부가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이용단체는 34개 단체가 99일간 이용했고 이용인원은 3,574명 사용으로 8,014천원의 사용료징수가 되어졌고, 관리인부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하고 추징이 맞는가 짚어주시고,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7회 군민체육대회 예산결산 96십만원에서 잔액없이 전부 지출이 다 되어졌습니다. 수용비, 시상비, 활동비 및 운영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되었는데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고, 24페이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군비보조금 정산내역은 74,535천원의 수입으로 잔액은 16,71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5페이지, 항목별 지출내역은 체육회에서 나간 것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간 것하고 사무국장 활동비, 수용비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용비를 과다하게 전도된 것과 28페이지, 사고이월 대상사업조서 쭉 보시고, 29페이지, 도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나와 있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계획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때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조치계획이 합당한지 그 대안을 한번 촉구를 해 주시면서 짚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24일날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을 지난번에 의회가 의결시켜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3페이지, 공통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이 지금 목표액 부과는 98%, 도세 11%를 초과했고, 군세는 92%로 8%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25일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한다면 도세, 군세, 지방세는 11% 더 부과 징수하겠다는 전망입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 각급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지난 11.1~11.6까지 도 종합감사 지적조치사항은 지방세가 거의 추징 직접 징수결정을 받았고 지방세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앞에서 별도로 내놓았고, 5페이지, 종합감사 지적분 현황은 재무과는 거의 세원탈루를 시켜서 종합감사가 와서 수정해 내라고 조치를 지시하고 내려가면 징수결의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원을 탈루시켜서 과세를 제때 안 했다는 것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18페이지, 재무과 관리운영 821여비지출내역은 나중에 대조하고 개별사항에서 19페이지, 2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지방세 취득내역의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 이상만 넣었으며, 50만원 이상이 18건에 293,306,180원 취득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40만원 이상 체납내역이 나옵니다.
25페이지, 자체수입증대방안은 집행부의 재무과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매년 하도록 내무부가 자치단체에 시달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자체수입증대가 많이 되어져야만이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세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놨는데 한번 짚어주시고 확고한 예산증대방안을 한번 따져 주셔야 됩니다.
27페이지는 공사계약 경쟁, 수의집행내역을 내놨는데 위원님들의 관내에 계약된 관계에 대해서 12월31일까지 안될만한 것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더 준공여부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시설공사 지체상금 징수내역입니다.
제보-관동간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하나만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지체일수가 12일 나왔는데......
지리산 사촌회 본군개최 성과 및 예산집행상황은 지난번 ’93. 9. 24일 7개 지리산사촌회 군에서 산청군의 주관으로 금년도 예산심의에 내무과 예산에 지리산 사촌회를 한다고 예산심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7개군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5급 이하(6~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서는 6급 승진후보자 명부등재 상황과 7급 승진후보자 명부등재 상황 명부는 별도 지시상황이 전환되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직장교육 외래 초빙강사수당 지출내역은 강사수당이 지금 공무원 교육은 직장교육을 분기적으로 하도록 내무과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선이나 교육한 내용이 합당한가, 작년에 2월9일 국제관계 자문대사 김현곤씨 온 것만 206천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결사검사때 따져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상황은 승진사전심의 징계의결 이것이 도종합감사나 자체감사때 나타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93년 5급 일반승진 시험요구 및 포기자 명단이 나옵니다. 포기자의 포기서 사본을 빨리 내달라는 겁니다. 카드에 의해서 또는 진실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일부서(계) 3년이상 근무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실과장 인사가 실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서 지역주의를 탈피해야 되고 쇄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한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중에서 위원님들 선거구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운영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지도소 경비내역을 설명하는데 위원님들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히 거의가 다 지도소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금을 잘 운영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소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짚어주시면 됩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 집행정산서입니다. 미정산된 것이 지금 전체 68,130천원 지원을 하고 집행된 것이 59,725천원, 잔액이 미정산액이 8,405천원의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12월에 할 것이냐, 4/4분기에 할 것이냐?
16페이지, 새마을단체 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갈라서 11개 읍면에 똑같이 주었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예산집행상황은 지금 일용인부가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이용단체는 34개 단체가 99일간 이용했고 이용인원은 3,574명 사용으로 8,014천원의 사용료징수가 되어졌고, 관리인부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하고 추징이 맞는가 짚어주시고,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7회 군민체육대회 예산결산 96십만원에서 잔액없이 전부 지출이 다 되어졌습니다. 수용비, 시상비, 활동비 및 운영비,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다 되었는데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고, 24페이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군비보조금 정산내역은 74,535천원의 수입으로 잔액은 16,71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25페이지, 항목별 지출내역은 체육회에서 나간 것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간 것하고 사무국장 활동비, 수용비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용비를 과다하게 전도된 것과 28페이지, 사고이월 대상사업조서 쭉 보시고, 29페이지, 도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나와 있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계획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조치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 행정사무조사때 참여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하고 조치계획이 합당한지 그 대안을 한번 촉구를 해 주시면서 짚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24일날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을 지난번에 의회가 의결시켜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3페이지, 공통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이 지금 목표액 부과는 98%, 도세 11%를 초과했고, 군세는 92%로 8%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25일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한다면 도세, 군세, 지방세는 11% 더 부과 징수하겠다는 전망입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 각급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지난 11.1~11.6까지 도 종합감사 지적조치사항은 지방세가 거의 추징 직접 징수결정을 받았고 지방세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앞에서 별도로 내놓았고, 5페이지, 종합감사 지적분 현황은 재무과는 거의 세원탈루를 시켜서 종합감사가 와서 수정해 내라고 조치를 지시하고 내려가면 징수결의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원을 탈루시켜서 과세를 제때 안 했다는 것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18페이지, 재무과 관리운영 821여비지출내역은 나중에 대조하고 개별사항에서 19페이지, 2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지방세 취득내역의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 이상만 넣었으며, 50만원 이상이 18건에 293,306,180원 취득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40만원 이상 체납내역이 나옵니다.
25페이지, 자체수입증대방안은 집행부의 재무과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매년 하도록 내무부가 자치단체에 시달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자체수입증대가 많이 되어져야만이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세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놨는데 한번 짚어주시고 확고한 예산증대방안을 한번 따져 주셔야 됩니다.
27페이지는 공사계약 경쟁, 수의집행내역을 내놨는데 위원님들의 관내에 계약된 관계에 대해서 12월31일까지 안될만한 것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더 준공여부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시설공사 지체상금 징수내역입니다.
제보-관동간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하나만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지체일수가 12일 나왔는데......
○강정희 위원 전문위원, 완공일자를 준공검사한 날짜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준공신고가 들어온 그날로 보면 됩니다.
3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상황 실태조사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집행을 한 대가 이상으로 사용료수입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되겠고, 향후 대부가능 국공유재산 추엉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주시고, 3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실적 이것은 1단계 사업추진이 ’92.7~’93.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관리청 지정, 첨기등기, 무주부동산 공고, 국유화 제외 재산관리의 대상필지수, 면적이 나오고 한데 무주부동산공고는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국유화 제외 재산관리는 84%의 진척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를 한번 따져 주시고 예산내역에 도비보조, 군비를 부담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읍청사 대수선비 계약집행 현황으로 8천만원 사업비로서 부대비가 3백만원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일자는 1차로 ’93.6.17일날 하고 따라서 3천만원에 대해서 2차를 ’93.9.18일날 시행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는 12월1일날 다 마쳤습니다. 군에서 지난 9.18일날 산청읍장에게 산청읍 청사 대보수 사업예산 교부를 해주고 ’93.5.4일날 산청읍 청사개보수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요청을 3천만원 당초예산에 5천만원하고 8천만원이 계상되어지고, 9.17일날 산청읍 청사 개보수사업예산교부를 하고 5.26일날 산청읍 청사개보수에 따른 조치 2백만원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설계비관계등 사업시행 여부 조속확정을 지어두고 한 사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본을 검토하면서 착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현황 7백만원은 다 들어온걸로 되어 있고 11.30일 현재 정기예금이 58억원이 되는데 이자가 332,403,4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행내역 이것이 도감사에서도 나오고 국정감사에서도 나오는데 전부이와 같이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전액 남은 것을 전부 사그라 버립니다. 이것은 공사면별로 설계변경 내역이 정말로 맞느냐 설계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집행자료를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공사설계변경 시행내역, 각종 용역사업 계약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이 창원시 등을 보면 너무 많이 용역계약을 줍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기천만원 짜리는 맡아서 하면 될 것이 더러 있는데 전부 용역을 줍니다.
5천만원 이하 정도는 안 되느냐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려를 해서 용역계약을 너무 남발하지 말도록 짚어 주시고 63페이지는 여비지출내역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 ’93 각급감사에 지적된 사항조치가 나오고 4페이지,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지원 상황 및 성과가 있는데 추진성과를 분석하셔서 예산집행만큼 효과가 있는지 물어주시고, 5페이지, 직업훈련 추진실적도 99명이 입소를 했는데 수료는 53명이 했다, 당초 훈련계획면에서 77명으로 128%를 했는데 수료 23명이면 미수료한 46명은 왜 못했느냐 물어주시고, 6페이지, 의료보호 적정 진료여부 확인 및 진료비 부당청구방지 내역 이것이 실제 방지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의료비 지급현황하고 적정 진료비부담 확인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 진료비 환수가 3,664천원이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주시고,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항구적 개보수 추진 및 안전관리 상황은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9개소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한 것이 나오는데 물어주시고, 9페이지, 장애자 및 영세노인 짚신만들기 추진성과는 ’92.11~’93.5월까지인데 판매가 9,260켤레에 7,650천원의 수입이 있었다, 성과에 대해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물어주시고, 10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은 대상자 649세대 1,019명에 대해서 양곡 백미, 정맥을 지원하고 93년도 생활거택보호 대상자가 확실하게 잘 되었는가를 읍면에 나가시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 ’93추진업무중 2천만원 이상인 사업계획대 실적이 있는데 분뇨처리장 설치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진도가 80%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물으려다 말았는데 20%가 남았는데 정말 될 것이냐를 물어주시고,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이것도 잘 마무리를 지어서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주시고, 5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 행정지도 소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음식점 간이침전조 설치실적입니다.
이것이 관청에서 허가를 해준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 해야지 군비로 94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주시고, 1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은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에서 업체명이 무엇이냐를 물어주시고 쓰레기처리종합대책은 생활쓰레기 수거장비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고를 하고 있는데 인력과 차량 및 장비가 나와 있고 쓰레기줄이기 추진실적이 중점적으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14페이지, 분뇨처리장 설치추진상황은 오는 12.25일이면 사업기간이 완전 도래되어져서 준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합진도가 80% 되어 있는데 다 될 수 있느냐 대책강구는 지방교부세 2억원을 신청한 것이 안 되고 있다, 12.18일 부족사업비 도지원 건의이후 절충 협의중이고 마무리 부족사업비 확보후 조속 완공가동 조치계획이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성 경비를 빨리 돌려서라도 넣고 이 돈을 빼내는 방법을 당구해서라도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는 것은 안 해도 안 되느냐?
가정복지과 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서 공통된 사항은 넘어가고 93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9페이지,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및 직판장개설 성과는 신안면 외송리 경호강휴게소내에 지난 7월달에 92년도 결산검사할 때 착안해서 개장이 늦은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10페이지, 저공해 양질미 산청쌀 타지역 공급실적은 지도소에서 규모가 적은 것을 포장제로 만들자고 하는데 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으시고, 11페이지, 보리생산 추진지원 및 농가소득기여 분석은 실적이 101%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 벼냉해 피해농가 조사 및 지원대책 이것은 면의 감사때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양식을 배부해 드리면 거기에 의해서 물어주시고 이것은 산업과장이 의회에 내용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15페이지,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잘 되었는지 보시고, 18페이지, 무허가 축사 추인내역 이것이 지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6공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지금 안된 것은 61.5%밖에 안 되었는데 추진기간이 ’93.10월말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졌느냐 추인기간 연장으로 추인조치를 해 주겠다 해서 빨리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느냐, 24페이지, 94년도 한해농가 지원금집행 및 반납사유는 왜 반납이 되어졌는가, 반납내역이 나와 있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고, 25페이지, 산청농공단지조성 편입부지대 과오불금 회수내역에 미수금이 4,802천원이 남았는데 회수 3건이 있고 한데 누구누구냐? 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임도시설 100% 완료가 되어지고 사방사업 이것도 100%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3페이지, 운동장주변 조경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신 것인데 진입로 주변과 결부시켜서 물어주시고, 17페이지, 산불감시원 명단 및 감시관할구역이 나옵니다. 전체 80명 이것은 지난봄에 127명을 섰는데 현재 80명을 잡고 있습니다. 93년도 추기 산불감시원 관할구역을 정해놨는데 감시활동 여부를 짚어주시면 되겠고, 21페이지, 산림훼손 채광허가 및 복구상황은 출장지도를 요구했는데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지출장을 하여 경계침범 및 불법훼손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장기간 채광을 하면서 이러한 지도감독외에 구역을 초월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볼 때 이렇더라 임야훼손 허가채광을 복구를 해줄 때는 경계측량을 해서 돌로 표시를 합니다. 보셨다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3페이지, 수상한 시상금 수령 및 사용내역, 92년도 하천기성제 정비해 가지고 1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물으실 때 ’92하천기성제 정비상사업 도비보조금이 ’92.11일날 교부가 되어져서 ’93.3월에 군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8개월이나 있다가 11.3일날 사업비전도가 되었는데 늦은 이유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내역은 예산액의 집행내역을 대략 보시고 개별 감사사항은 전체 13건으로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업진도를 놓고 12.31까지 사고이월없이 되어졌느냐 한번 짚어주시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도 공사기간이 100% 미착공된 상태로 있고 이런 것 자기 면 관내에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완공여부를 물어주시고, 7페이지, 원지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 및 경영수익분석 상황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시고, 15페이지, 각종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내역과 미지급 과오불금 회수상황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지방자치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편입부지가 되는 사업에 대한 군도라든가 주요지방도 공사시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취득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주시고, 과오불 회수상황도 미납이 49백만원이 있는 것도 물어주시고, 18페이지, 재해위험시설 사업추진현황은 지난 봄부터 내무부에 시달해서 군 자체적으로 진달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위험시설이 확정되어질 겁니다. 자기 관내에 한번 물어주시고, 19페이지, 묵곡 관정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져서 인건비와 별도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되어 집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걷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주시고, 20페이지, 양천 하정에 개수공사 추진상황 이것이 자난 2월에 제1회 추경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용역비와 시설비를 계상해 주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 엄청나게 지연되었습니다.
22페이지, 정주권사업 민의반영 추진상황은 94년 추진계획을 보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전망, 계획을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 ’93예산집행사항과 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월해야 될 것인지 사업면별로 물어주시고, 7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내역에서 신청해놓은 것이 2억원인데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기간 이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결정이 되어졌는데 11.18일부터 내년 5.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미교부되고 있는가를 짚어주시고, 8페이지, 산청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추진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금서와 산청읍은 도시계획 양개읍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지난 9.24일날 시켰다가 경상남도 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경상대학교 오인환교수외 4명이 10.7일날 다녀가고 심의결과 용도지역 변경 8건중 2건은 결정되고 6건은 결정이 보류되거나 조정후 재상정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10.27일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해놓고 또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주시고, 10페이지, 신안, 단성도시계획 수리추진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시 조계환위원님과 권민호위원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지금 단성면 소재지와 신안면 소재지는 취락지역과 경지지역과 산림보전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2,452㎢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번 더 물어주시고, 12페이지, 생초면 어서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사항은 정길윤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시고 직접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웅석봉군립공원 등산로정비내역 및 향후 개발계획은 당초예산에 9,100천원이 집행되어졌을 겁니다. 지정은 18.20㎢를 하고 92년도에 9,100천원 사업집행을 하고 93년도에 25백만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중산지구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은 제1단계 사업하고 제2단계 사업은 ’93.9.4~’94.7.3일까지 10개월간 20억원 지역개발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22%의 공정은 계획대 실적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인데 지난번 토초세하고 여러 가지 법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내역이 나오는데 징구가 취락지구내 개발행위를 한 단성면 사월리 묵곡리 심규경씨의 12,215천원의 가산금을 포함해서 받아졌는가?, 민방위소관으로 넘어가서 10페이지, 화재대상 소방검사 실시해서 소홀함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시고, 11페이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는 주유소 25개소하고 시장 1, 정부도정공장 3개소 총 29개소에 대해서 10.19일날 마쳤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13페이지에 1.31일부터 10.9일까지 화재발생 8건에 대한 재산피해는 3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가서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추진실적은 만성병은 결핵하고 성병검사, 나병, 기생충으로 나누어지고 기생충 구제사업은 현재 감염율이 27.6%인데 구충제를 잘 써서 완전 구충이 되어졌는지 물어주시고 의약업무 관리지도 점검 이것이 작년에는 약사감시원이 못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물어주시고, 11페이지, 음료수 수질검사에서 간이상수도 16건, 학교급수시설 7건, 일반급수시설 9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주시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가면 사회지도과에 실과별 요구사항에서 내실있는 농민교육 및 성과에서 현황 및 추진사항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농촌지도소의 감사자료는 항목만 가지고 말씀해 놨는데 여기서 내용을 뽑아서 업무계획에서 주요성과가 안 나온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병역특혜상황 총 인원이 24명이 나와 있는데 자기 관내에 한번 물어서 파악하셔 가지고 누락이 된 병역특례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면 24명이 정확한 병역특혜대상자 지침에 의해서 특례혜택을 받는가 안 받는가 누락된 자를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상황 실태조사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집행을 한 대가 이상으로 사용료수입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되겠고, 향후 대부가능 국공유재산 추엉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주시고, 3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실적 이것은 1단계 사업추진이 ’92.7~’93.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관리청 지정, 첨기등기, 무주부동산 공고, 국유화 제외 재산관리의 대상필지수, 면적이 나오고 한데 무주부동산공고는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국유화 제외 재산관리는 84%의 진척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를 한번 따져 주시고 예산내역에 도비보조, 군비를 부담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읍청사 대수선비 계약집행 현황으로 8천만원 사업비로서 부대비가 3백만원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일자는 1차로 ’93.6.17일날 하고 따라서 3천만원에 대해서 2차를 ’93.9.18일날 시행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는 12월1일날 다 마쳤습니다. 군에서 지난 9.18일날 산청읍장에게 산청읍 청사 대보수 사업예산 교부를 해주고 ’93.5.4일날 산청읍 청사개보수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요청을 3천만원 당초예산에 5천만원하고 8천만원이 계상되어지고, 9.17일날 산청읍 청사 개보수사업예산교부를 하고 5.26일날 산청읍 청사개보수에 따른 조치 2백만원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설계비관계등 사업시행 여부 조속확정을 지어두고 한 사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본을 검토하면서 착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현황 7백만원은 다 들어온걸로 되어 있고 11.30일 현재 정기예금이 58억원이 되는데 이자가 332,403,4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행내역 이것이 도감사에서도 나오고 국정감사에서도 나오는데 전부이와 같이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전액 남은 것을 전부 사그라 버립니다. 이것은 공사면별로 설계변경 내역이 정말로 맞느냐 설계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집행자료를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공사설계변경 시행내역, 각종 용역사업 계약 및 예산집행내역 이것이 창원시 등을 보면 너무 많이 용역계약을 줍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야근을 하더라도 기천만원 짜리는 맡아서 하면 될 것이 더러 있는데 전부 용역을 줍니다.
5천만원 이하 정도는 안 되느냐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려를 해서 용역계약을 너무 남발하지 말도록 짚어 주시고 63페이지는 여비지출내역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 ’93 각급감사에 지적된 사항조치가 나오고 4페이지, ’93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지원 상황 및 성과가 있는데 추진성과를 분석하셔서 예산집행만큼 효과가 있는지 물어주시고, 5페이지, 직업훈련 추진실적도 99명이 입소를 했는데 수료는 53명이 했다, 당초 훈련계획면에서 77명으로 128%를 했는데 수료 23명이면 미수료한 46명은 왜 못했느냐 물어주시고, 6페이지, 의료보호 적정 진료여부 확인 및 진료비 부당청구방지 내역 이것이 실제 방지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의료비 지급현황하고 적정 진료비부담 확인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 진료비 환수가 3,664천원이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주시고, 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항구적 개보수 추진 및 안전관리 상황은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9개소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및 안전관리한 것이 나오는데 물어주시고, 9페이지, 장애자 및 영세노인 짚신만들기 추진성과는 ’92.11~’93.5월까지인데 판매가 9,260켤레에 7,650천원의 수입이 있었다, 성과에 대해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물어주시고, 10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은 대상자 649세대 1,019명에 대해서 양곡 백미, 정맥을 지원하고 93년도 생활거택보호 대상자가 확실하게 잘 되었는가를 읍면에 나가시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 ’93추진업무중 2천만원 이상인 사업계획대 실적이 있는데 분뇨처리장 설치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진도가 80%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물으려다 말았는데 20%가 남았는데 정말 될 것이냐를 물어주시고,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이것도 잘 마무리를 지어서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주시고, 5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 행정지도 소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대중음식점 간이침전조 설치실적입니다.
이것이 관청에서 허가를 해준 업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 해야지 군비로 94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주시고, 1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은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에서 업체명이 무엇이냐를 물어주시고 쓰레기처리종합대책은 생활쓰레기 수거장비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고를 하고 있는데 인력과 차량 및 장비가 나와 있고 쓰레기줄이기 추진실적이 중점적으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14페이지, 분뇨처리장 설치추진상황은 오는 12.25일이면 사업기간이 완전 도래되어져서 준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종합진도가 80% 되어 있는데 다 될 수 있느냐 대책강구는 지방교부세 2억원을 신청한 것이 안 되고 있다, 12.18일 부족사업비 도지원 건의이후 절충 협의중이고 마무리 부족사업비 확보후 조속 완공가동 조치계획이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성 경비를 빨리 돌려서라도 넣고 이 돈을 빼내는 방법을 당구해서라도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는 것은 안 해도 안 되느냐?
가정복지과 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서 공통된 사항은 넘어가고 93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9페이지,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및 직판장개설 성과는 신안면 외송리 경호강휴게소내에 지난 7월달에 92년도 결산검사할 때 착안해서 개장이 늦은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10페이지, 저공해 양질미 산청쌀 타지역 공급실적은 지도소에서 규모가 적은 것을 포장제로 만들자고 하는데 결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으시고, 11페이지, 보리생산 추진지원 및 농가소득기여 분석은 실적이 101%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 벼냉해 피해농가 조사 및 지원대책 이것은 면의 감사때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양식을 배부해 드리면 거기에 의해서 물어주시고 이것은 산업과장이 의회에 내용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15페이지,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잘 되었는지 보시고, 18페이지, 무허가 축사 추인내역 이것이 지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6공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지금 안된 것은 61.5%밖에 안 되었는데 추진기간이 ’93.10월말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졌느냐 추인기간 연장으로 추인조치를 해 주겠다 해서 빨리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느냐, 24페이지, 94년도 한해농가 지원금집행 및 반납사유는 왜 반납이 되어졌는가, 반납내역이 나와 있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고, 25페이지, 산청농공단지조성 편입부지대 과오불금 회수내역에 미수금이 4,802천원이 남았는데 회수 3건이 있고 한데 누구누구냐? 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임도시설 100% 완료가 되어지고 사방사업 이것도 100%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3페이지, 운동장주변 조경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신 것인데 진입로 주변과 결부시켜서 물어주시고, 17페이지, 산불감시원 명단 및 감시관할구역이 나옵니다. 전체 80명 이것은 지난봄에 127명을 섰는데 현재 80명을 잡고 있습니다. 93년도 추기 산불감시원 관할구역을 정해놨는데 감시활동 여부를 짚어주시면 되겠고, 21페이지, 산림훼손 채광허가 및 복구상황은 출장지도를 요구했는데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지출장을 하여 경계침범 및 불법훼손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장기간 채광을 하면서 이러한 지도감독외에 구역을 초월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볼 때 이렇더라 임야훼손 허가채광을 복구를 해줄 때는 경계측량을 해서 돌로 표시를 합니다. 보셨다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3페이지, 수상한 시상금 수령 및 사용내역, 92년도 하천기성제 정비해 가지고 1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물으실 때 ’92하천기성제 정비상사업 도비보조금이 ’92.11일날 교부가 되어져서 ’93.3월에 군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8개월이나 있다가 11.3일날 사업비전도가 되었는데 늦은 이유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내역은 예산액의 집행내역을 대략 보시고 개별 감사사항은 전체 13건으로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업진도를 놓고 12.31까지 사고이월없이 되어졌느냐 한번 짚어주시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도 공사기간이 100% 미착공된 상태로 있고 이런 것 자기 면 관내에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완공여부를 물어주시고, 7페이지, 원지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 및 경영수익분석 상황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시고, 15페이지, 각종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내역과 미지급 과오불금 회수상황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지방자치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편입부지가 되는 사업에 대한 군도라든가 주요지방도 공사시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취득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주시고, 과오불 회수상황도 미납이 49백만원이 있는 것도 물어주시고, 18페이지, 재해위험시설 사업추진현황은 지난 봄부터 내무부에 시달해서 군 자체적으로 진달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위험시설이 확정되어질 겁니다. 자기 관내에 한번 물어주시고, 19페이지, 묵곡 관정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특별회계 설치가 되어져서 인건비와 별도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출되어 집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걷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주시고, 20페이지, 양천 하정에 개수공사 추진상황 이것이 자난 2월에 제1회 추경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용역비와 시설비를 계상해 주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 엄청나게 지연되었습니다.
22페이지, 정주권사업 민의반영 추진상황은 94년 추진계획을 보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전망, 계획을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2페이지에 ’93예산집행사항과 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월해야 될 것인지 사업면별로 물어주시고, 7페이지,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내역에서 신청해놓은 것이 2억원인데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기간 이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결정이 되어졌는데 11.18일부터 내년 5.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미교부되고 있는가를 짚어주시고, 8페이지, 산청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추진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금서와 산청읍은 도시계획 양개읍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지난 9.24일날 시켰다가 경상남도 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경상대학교 오인환교수외 4명이 10.7일날 다녀가고 심의결과 용도지역 변경 8건중 2건은 결정되고 6건은 결정이 보류되거나 조정후 재상정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10.27일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해놓고 또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주시고, 10페이지, 신안, 단성도시계획 수리추진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시 조계환위원님과 권민호위원님께서 한번 하셨는데 지금 단성면 소재지와 신안면 소재지는 취락지역과 경지지역과 산림보전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2,452㎢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번 더 물어주시고, 12페이지, 생초면 어서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사항은 정길윤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시고 직접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웅석봉군립공원 등산로정비내역 및 향후 개발계획은 당초예산에 9,100천원이 집행되어졌을 겁니다. 지정은 18.20㎢를 하고 92년도에 9,100천원 사업집행을 하고 93년도에 25백만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중산지구 관광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은 제1단계 사업하고 제2단계 사업은 ’93.9.4~’94.7.3일까지 10개월간 20억원 지역개발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22%의 공정은 계획대 실적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 이것은 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인데 지난번 토초세하고 여러 가지 법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수내역이 나오는데 징구가 취락지구내 개발행위를 한 단성면 사월리 묵곡리 심규경씨의 12,215천원의 가산금을 포함해서 받아졌는가?, 민방위소관으로 넘어가서 10페이지, 화재대상 소방검사 실시해서 소홀함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시고, 11페이지,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는 주유소 25개소하고 시장 1, 정부도정공장 3개소 총 29개소에 대해서 10.19일날 마쳤는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13페이지에 1.31일부터 10.9일까지 화재발생 8건에 대한 재산피해는 3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가서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추진실적은 만성병은 결핵하고 성병검사, 나병, 기생충으로 나누어지고 기생충 구제사업은 현재 감염율이 27.6%인데 구충제를 잘 써서 완전 구충이 되어졌는지 물어주시고 의약업무 관리지도 점검 이것이 작년에는 약사감시원이 못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물어주시고, 11페이지, 음료수 수질검사에서 간이상수도 16건, 학교급수시설 7건, 일반급수시설 9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주시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가면 사회지도과에 실과별 요구사항에서 내실있는 농민교육 및 성과에서 현황 및 추진사항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농촌지도소의 감사자료는 항목만 가지고 말씀해 놨는데 여기서 내용을 뽑아서 업무계획에서 주요성과가 안 나온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병역특혜상황 총 인원이 24명이 나와 있는데 자기 관내에 한번 물어서 파악하셔 가지고 누락이 된 병역특례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면 24명이 정확한 병역특혜대상자 지침에 의해서 특례혜택을 받는가 안 받는가 누락된 자를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전문위원, 농촌지도소는 감사자료가 아니라 사업보고 형식인데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 자료를 보시고 지난번 2월달에 제15회 임시회때 주요업무계획 추진보고하고 대조시켜 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관심있는 것만 질의를 할 항목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개별사항 업무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한 것하고 이런 것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개별사항 업무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한 것하고 이런 것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