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5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케이블카설치 간담회 참석차 서울출장으로 인해 간사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하루 임시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케이블카설치 간담회 참석차 서울출장으로 인해 간사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하루 임시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문영진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근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이 오늘 하루 수고하실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회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회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오늘 하루 간사를 맡은 문영진입니다.
진행방법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운전공무원 도 체육대회 참석은 기획실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운석 운전기사회에서 도단위 행사를 갑니다.
○권민수 위원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 수당 이것하고 어제 기획감사실의 것하고 차이 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기획감사실에서는 5백만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하여 군민감시관제를 시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보상이고 이것은 주민참여대상공사라 해서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해서 감독하는 경우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겸 위원 245페이지, 당직실 보일러 난방비 해놨는데 당직실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조금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의전차량은 어떤 차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의회 의장차입니다.
○김상겸 위원 소회의실 리모델링사업해서 148백만원인데 소회의실 리모델링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80~190백만원 되었는데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150백만원으로 해놨는데 소회의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 정도 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견적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지만 150백만원이면 새로 지어도 잘 지을 것 같은데 과다한 설계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저도 금액은 많다고 봅니다만 실제 하는 것이 빔프로젝트라든지 전부 영상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김상겸 위원 전문업체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네,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17·80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설을 해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겸 위원 소회의실이 몇 ㎡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95㎡입니다.
○김상겸 위원 95㎡면 30평 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건물을 잘 지어도 아주 잘 지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운석 건축비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아무리 영상시설해도 좀 과다합니다.
○간사 문영진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방금 18·90백만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로 든 것이지 이 건이 아닙니다.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깎는다 말이죠.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는 올릴 때는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아버렸다 그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깎아 버렸으니까 그 돈만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깎습니까? 무조건 돈이 모자라니까 깎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과한 것 아니냐,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원도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간사 문영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세워도 그렇고 설계를 내보면 50% 소요되는 금액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제일 문제라고 봐요. 예산이 확보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도 못 하고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굳이 재무과장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로 본다면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해야지 과도하게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1백만원이 들어야 될 사업을 깎아 버리면 일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근사치에 가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가상한 예산이라도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근사치에 가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가상한 예산이라도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여기 소회의실 리모델링사업에 150백만원에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음향시설, 여기 보면 소회의실 방송장비 15백만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150백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자재를 가져오면 설치비는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50백만원 안에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소회의실 방송장비 이것은 별도 있네요. 그러면 17·80백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15백만원 더 보태면 별 차이도 안 나네요?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하고 합하면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그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설명서에 보면 음향공사 40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회의실 방송장비해 가지고...... 이게 이중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 사항은 정확한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되면 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견적이 너무 과다 계상된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천정벽체바닥공사 48백만원, 전기통신공사 30백만원, 전기소방공사 20백만원, 음향공사 40백만원, 설계비 4.5백만원 기타 공사 6.42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게 되었는데 또 뒤에 보면 소회의실 방송장비 해서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천정벽체바닥공사 48백만원, 전기통신공사 30백만원, 전기소방공사 20백만원, 음향공사 40백만원, 설계비 4.5백만원 기타 공사 6.42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게 되었는데 또 뒤에 보면 소회의실 방송장비 해서 있잖아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예산 편성할 때 148백만원에 대한 금액에 맞춰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음향시설하고 방송시설이다 하니까 이중이라는 겁니다. 음향시설이 아니고 영상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음향시설도 40백만원이라면 영상시설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근 알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되는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조성환 위원 소회의실에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이 150백만원이고 방송장비 15백만원, 집기 보니까 200백만원도 더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대회의실에 천정용 냉방기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자료를 낸 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회의실에 설계할 때 천정형 냉난방기가 들어갔는데 예산자료 요구할 때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근 과장님, 소회의실 빔프로젝트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산청군 시책으로나 좀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노조에서도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예천군 같은 곳에 가보면 실제 군민들의 소득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화장실 문이 옛날 합판으로 되어 너덜너덜한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정도 된 화장실 문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 그런데 쓸 돈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도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벤치마킹을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그런데 가보셔야 합니다. 노조위원장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줄여서 우리가 해주자 안 해주자 그런 것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낄 것은 아껴주어야 된다.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외부손님도 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잘 하기보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권민수 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50천원 5회 해놨는데 2008년도에는 5인 2회 돼 있는데......
○민원과장 조지환 정보심의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행정과장하고 저하고 민간인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해서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공무원은 빠지고 2인으로 넣은 겁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민간인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일단 보고 반영하든지 하려고 안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CCTV구입 해서 폭력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해놨는데 민원실내에 구입하려고 합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예, 민원실에 CCTV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일반담당자에게 폭언도 하고 쓸데없이 폭력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설치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김상겸 위원 올해 폭력적인 민원인이 더러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예, 더러 있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 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지금까지는 달래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CCTV를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민원과장 조지환 만일에 안 되면 경찰서에 인계하든지 그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부군수 김호기 공무원이 친절해도 불친절했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욕설을 했다는 말도 합니다.
○간사 문영진 254, 255페이지.
○조성환 위원 254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가 상당히 좋던데 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올해는 군청에 해 놓고 내년에 1대 해서 산청읍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 큰 면에는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도 좋을 것인데 확대했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조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256, 257페이지, 258, 259페이지.
○오동현 위원 새주소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올해 공모는 다 마쳤고 다음주에는 공모된 것에서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대략 언제 정도 결정이 됩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12월20일 이후로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새로 주소가 바뀌고 하면 농촌의 노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바꾸는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하는건데 농촌에 연세드신 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철저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김상겸 위원 새주소업무 담당자 비교견학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군 말고 다른 곳에 잘 돼 있는 견학할만한 군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이건 견학은 아니고 업무담당자 수고했다고 포상차원에서 선진지에 이틀 정도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겸 위원 현재 새주소를 해서 잘된 곳 가볼만한 곳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하고 있으니 견학할만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비교견학보다 시상차원에서 해놨으면 좋은건데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진 260, 261페이지.
○권민수 위원 2008년도에 개발부담금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개발부담금심의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262, 263페이지, 없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민원종류가 다양하게 민원실에 접수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면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의 의원이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의원에게 도로 포장하는 사업비 하나 주는 것보다 민보다 앞에 알아야 될 것, 결국 언제 알아도 알아지거든요. 알면 의원들은 민과 함께 행동을 해주고 마음을 같이 써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민원이나 집단행동을 해야 될 것은 지역구 의원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면 지역구 의원 체면이 민보다 늦게 알면 좀 뭐하다 아닙니까? 비밀을 지켜야 될건 몰라도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중에 골치아픈건 이야기해 주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민원과에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의원하고 서로 마음 맞추는데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의원에게 지역구에 일어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군내에 민원종류가 다양하게 민원실에 접수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면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지역의 의원이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의원에게 도로 포장하는 사업비 하나 주는 것보다 민보다 앞에 알아야 될 것, 결국 언제 알아도 알아지거든요. 알면 의원들은 민과 함께 행동을 해주고 마음을 같이 써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민원이나 집단행동을 해야 될 것은 지역구 의원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면 지역구 의원 체면이 민보다 늦게 알면 좀 뭐하다 아닙니까? 비밀을 지켜야 될건 몰라도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중에 골치아픈건 이야기해 주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민원과에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의원하고 서로 마음 맞추는데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의원에게 지역구에 일어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조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근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아닙니까? 허가를 낸다거나 이런걸 할 때 특히 나중에 야기되고 나서 어차피 의원을 동반하고 가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구 의원들이 알면 문영진간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대처해 놓고 나면 도움이 된다, 나중에 기분나쁘면 참여를 안 해줘요.
그런걸 미리미리 한 번쯤 그 지역구 의원님에게는 사후설명을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명 부여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인데 국가가 하면서 국비는 조금 주고 군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겁니까? 351백만원중에 259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78백만원이고 도비 82백만원이고 군비가 191백만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국비를 많이 줘야죠, 국가가 시책을 펼쳐서 할 때는.
과장님도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과 전체 과장님들이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쪽은 크게 하는건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건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도회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걸 할 때도 건의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건의도 하고 비용 부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해도 괜찮지만 국가시책을 펼 때는 국비를 많이 대주고 그리 해야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게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챙기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12월8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걸 미리미리 한 번쯤 그 지역구 의원님에게는 사후설명을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명 부여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인데 국가가 하면서 국비는 조금 주고 군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겁니까? 351백만원중에 259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78백만원이고 도비 82백만원이고 군비가 191백만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국비를 많이 줘야죠, 국가가 시책을 펼쳐서 할 때는.
과장님도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과 전체 과장님들이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쪽은 크게 하는건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건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도회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걸 할 때도 건의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건의도 하고 비용 부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해도 괜찮지만 국가시책을 펼 때는 국비를 많이 대주고 그리 해야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게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챙기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12월8일 오전10시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