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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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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6일(화) 오전 10시11분 개의


  1.      의사일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속개하는 사항으로 한 안건이 끝나고 시간이 다 된다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산청군정은 우리군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이재근군수님과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군정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활력증진 계획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지역협력단 평가 최우수,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전국단위 평가에서 가축방역등 3개 분야 전국 최우수로 선정됐고 공동브랜드인 산엔청은 지난 6월 농산물공동브랜드 분야와 딸기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돼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1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11페이지, 기획감사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제도시과 토지매입비하고 600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유치 원지 예산 그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당초 그 때 얼마였습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2,000백만원.
김영수 위원   2,000백만원중에서 1,200백만원을 이번에 하고 그 때 남은게 800백만원은 어디 돼 있습니까?
문영진 위원   600백만원 그리 한 배경을 들어보고 밑의 것은 줄인 배경을 들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잘못 보면 1,200백만원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아닙니다.
문영진 위원   전문위원, 단성IC 입구에 600백만원을 하는데 아파트 부지 600백만원 줄인 이유를 들어보란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하나는 붙인 것, 하나는 빠져나간 것이죠?
○전문위원 유재우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그럼 191페이지에 감액된건 어디에 나타나요?
문영진 위원   명시이월에 가죠?  그렇죠?
김영수 위원   이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요.
○위원장 심재화   600백만원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사유가 무엇이냐?
○전문위원 유재우   191페이지, 마이너스 표시가 감액표시입니다.  감액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액표시가 안 됐습니다.
○간사 이상근   1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재해대책 응급복구 예산절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하고 기획예산실에 풀로 가 있었는데 금년에 재해가 안 나서 안 썼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호우나 태풍 대비해서 응급장비입니다.
○간사 이상근   112, 113페이지.
김영수 위원   한글2007 구입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내장용 150개를 사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더 내야 되는건 아니고 1개를 사서 지금까지는 여러 컴퓨터에 옮겨 썼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리니까 컴퓨터 하나에 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실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117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 함께 감이 되는 것인데 거기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120, 1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읍면자활근로사업도 감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일부 감되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저희들 2회 추경은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은 124, 1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6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건 현재 곽종석 사당짓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곽종석선생 사당이 아니고 일제시대때 유림대표 137분이 유림계에서 독립운동을 한 기념시설물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2008년도에 분권교부세 1,530백만원이 결정이 되어 금년도 분으로 500백만원 내려왔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어차피 착수자체를 못 하는 예산규모기 때문에 내년으로 일단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집행기간을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마는 군비 200백만원 얹어 가지고, 군비를 확보 안 하면 타사업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조건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안 했다가 부랴부랴 200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규모는 앞으로 좀 축소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앞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은 행정과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131페이지.
김영수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쓰는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호국원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전혀 못한 상태라고 하던데, 한 푼도 올해 안 들어갔다던데 그래서 호국원은 추진 못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는 안 해도 그와 관련해서 업무는 연관이 있어 부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게 추경자료로 호국원 관련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합니까?
○부군수 김호기   호국원 관련은 보전임지 사용승인을 해서 보전임지 사용승인이 산림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호국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예산 통과할 때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호국원 업무를 보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할 수 없다 해서 삭감되어 아마 내년도에 불투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호국관련 업무추진비가 이런데 등재되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호국원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겁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이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 분들 입장을 청취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목을 제안할게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이라 하면 내가 볼 때 이쪽, 저쪽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서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호국관련 명분을 하면 오해받기 마련입니다.  나처럼 이리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쓸 것이냐 물으면 어디 쓸 것이다 할 겁니까?  이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해도 하지 여기에 이렇게 뚜렷이 이렇게 해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호국원과 꼭 관련된 것은 아니고 호국원 전반에 대해서 표기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영진 위원   예를 들어 호국관련 반대하는 분이나 찬성하는 분이 와서 한다는 그 업무추진비인데 말이 조금 토를 걸면 다른 사람이 보면......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 말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업무 관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쓴 겁니까?  지금 연말인데......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11월 중순이 되어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문영진 위원   이름 바꾸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심재화   지금은 이 업무 더 추진할 것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여기 내용이 제시됐는데 11월 중순이 되어 예산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금 쓰고도 처리 못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속기에서 빼세요.  속기에서 빼시고, 말이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겁니까?  다 쓰고 사실 명분을 붙여 쓰겠다는데, 알겠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속기에서 빼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밑에 태평양전쟁전후 국괴강제동원 희생자 운영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됐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1,1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확인이 되고 재차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보상금이 나간건 없나요?
○행정과장 민우식   아직 보상 신청단계이고 내년쯤 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132, 1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행정과에서 조경목 관련사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추모공원입니다.
○간사 이상근   이것은 국비가 줄어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100% 국비입니다.
○간사 이상근   13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재무과 소관 137페이지, 13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층 및 지하 전기증설공사는 무슨 용도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 전열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차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실에서부터 나오는 전기를 굵은 선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민원과 141페이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도로명 공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우리가 112개 구간인데 211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체심의를 마쳐 가지고 최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인근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표지판까지 설치하고 있던데요?
○민원과장 조지환   인근 진주시는 마쳤는데 잘못되어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금 공모를 다 마쳤다는데 공모예산 4,500천원이 있는데 공모해서 보상을 한건 없습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상품권을 한 사람 앞에 10천원씩 주고 있는데 남은건 시설비로 다 돌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당초 공모예산 4,500천원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감액을 했네요?
○민원과장 조지환   일반수용비가 조금 남아 있어 그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공모해서 들어온 곳에는 상품권을 지급했어요?
○민원과장 조지환   10천원씩 지급할건데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 건이 들어왔어요?
○민원과장 조지환   211건.
김영수 위원   10천원씩 준다면 공모한 사람들 다 준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2,10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민원과장 조지환   그건 이것 말고 일반수용비로 대체하고 이 부분은 돌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돈이 남아 있는게 있어요?
○민원과장 조지환   예.
문영진 위원   저는 볼 때 이 부분에 사업예산을 세워놨다면 아무리 그 쪽에 돈이 남아 있어도 이 사업을 한 실적이 나타나려면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돈이 남아 있어도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 공모사업을 안한 거예요.
  저는 볼 때 그 돈은 그 쪽에 쓰더라도 이 4,500천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모한 부분의 돈은 이 부분 4,500천원에서 써야 공모사업을 한 실적이 나타나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면 공모사업을 안한 것이거든요, 공모가 안 됐거나.
  예산을 좋은 측면에서 그리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에서 쓰고 그 예산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써야 돼요.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공모사업은 공모가 안 됐거나 공모사업을 안한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 예산상에 보면.
  그래서 저는 볼 때 좋은 취지에서 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 돼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쓰고 나머지를 돌리고 이리 해야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조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국비사업이다 보니 편성자체부터 가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군 마무리는 언제쯤 될까요?
○민원과장 조지환   올해 12월20일 이후에 결정을 짓고 내년에는 설치단계인데 명판을 설치해서 붙이는 단계입니다.
김영수 위원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로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부여사업중에서 확정전 단계에 인터넷에 게재하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확정지어 번호판 세워놓고 한번 수정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민원과장 조지환   이번 주에 공고를 했습니다.  인터넷하고 신문에 해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지을 겁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공고중이라고요?
○민원과장 조지환   예.
김영수 위원   공고중이면 왜 위원들에게 안 줬어요?  공고중이면 당연히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줘서 우리지역의 도로나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줘야죠?
○민원과장 조지환   그것은 이것 마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들,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수렴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완결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나중이 해 놓고 도로표지판 붙여놓고 이것 잘못됐으니 수정해 주시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민원과장 조지환   지금 군민들에게 이번 주까지 의견수렴 공고를 했거든요, 신문하고 인터넷하고.  위원님들에게는 안 드렸는데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신문하고 인터넷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결정되어 놓으면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이장 회의서류에라도 넣어 가지고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홍보해야 됩니다.
○민원과장 조지환   전체 순회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설명은 했는데 지금 결정돼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시천면 A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도로는 이런 명칭으로 한다 이런걸 알려 가지고 이장 회의서류에 넣어줘야 돼요.  인터넷 인구 얼마입니까?  그리고 신문보는 사람 얼마에요?  이것 모릅니다.  나중에 해놓고 보세요.  분명히 이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는 각 지역별로 적어도 우리지역구의 도로명칭이나 이런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명칭같은건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도 해 주고 또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료도 제시해 주세요.
○민원과장 조지환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얘기대로 읍면에 이장회의때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는게 좋습니다.  과장님은 확정된 도로명을 가지고 부락마다 갈 수는 없어도 이장회의때 가서 예를 들어 우리동네라면 홍계 서촌은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걸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장 조지환   기간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문화관광과 1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1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 1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김영수 위원   150페이지, 제11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장려금 2인 해서 14,000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2인은 공예디자인센터배 경남도에서 입상한 2개업체가 있는데 그 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지리산예술촌하고 2군데입니다.
김영수 위원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입선작품에 대해서 개발장려금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산예술촌 김정근, 지리산공예디자인센터 이렇게 2군데입니다.
김영수 위원   작품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작품명칭은 지리산예술촌은 옻칠과 찻잔 받침대, 지리산공예디자인센터에는 산엔청 한방 기능성 염제로 상을 받은 겁니다.
권민수 위원   염색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김상겸 위원   덕산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280백만원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것은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공단에서 지원되는 28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560백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상품개발장려금 14백만원을 장려금으로 주면 이 분들 작품으로 인해서 산청군의 이미지 향상이나 그 측면은 어떻게 봅니까?
○부군수 김호기   이 예산은 도에서 관광상품 전시를 하면서 도내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특선이나 이렇게 해서 붙인 겁니다.  붙인 그 사람들에 대한 상사업비 형식으로 특선이 됐고 상을 받았을 때 도비하고 군비를 붙여서 상품 개발하는데 보태 쓰라는 돈입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군의 영향은 어떻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우리군의 영향은 산청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입선했다는 명예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예술품 제작과 관련해서 대량생산이나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부군수 김호기   관광상품도 입선되고 하면 상품을 일반 판매할 때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149페이지에 있는데 본예산에 이 양반들은 돼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 부분은 기금 5백만원인데 도에서 전국 해설사 대회를 도단위로 했습니다.  그 지원금이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간사 이상근   152페이지.
김영수 위원   한방캠프운영 집행잔액 4,519,040원 국고보조금 반환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국비보조금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국비반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명칭자체가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은 기금쪽에 명시이월사업 266페이지하고 10건 268페이지, 6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비가 최고 많다, 그죠?  사업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죠?  거기 보면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해서 이월사유가 대본 집필지연에 따른 협약서 미체결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월사유에 선비문화연구원 건립하는데 대본집필이 필요합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김영수 위원   경호강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문화재청 협의지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래프팅승선장을 조성한다고 병행해서 사업시행하는데 다목적캠핑장 사업비 500백만원하고 낙동강수변구역 특별지원금 500백만원하고 저희 300백만원하고 1,300백만원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당초에 가구조물을 설치하지 말고 설치하라고 협의는 됐는데 실시설계해서 다시 맞춰보니 1.5m 성토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것도 가건축물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협의 완료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해서 신안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이리 돼 있습니다.  신안면에는 지금 남부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이런 시설도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반납을 하고 해야 되지 이월시켜 놓으면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것은 당초에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연초에 신안면에 하기로 하다가 그 때 복지회관 부지가 확정 안 됐다 해서 사업지연이 좀 됐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업체가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생활체육공원하고 다른게 남부생활체육관은 3~4년 후에 할 것이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보다 인근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에 남부체육공원 조성사업 하는데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안 들어가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안 들어가고 일반 2면으로 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도 이월되어 안 한다 말이죠.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신안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다른 것도 보면 얼마든지, 지금 고철값이 시작만 했으면 사고이월로 갈 것 아닙니까?  고철값이 땅에 떨어져 고철한 사람이 망하고 있는데 고철값이 비싼건 벌써 옛 이야기가 됐고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고 해서 줬으면 빨리 시행해야 되지 면에서도 달라 해서 줬는데 받아놓고 몇 달 이렇게 하니 문제가 많아요.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면에도 이리 하면 안 된다고, 반납한다고 얘기하세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달라고 해서 돈주면 한참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거든요.  신안에 이 돈 내려간지 두어달 됐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문영진 위원   두달 됐으면 벌써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민간자본보조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김영수 위원   150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 조금 지연된 것은 복지회관 문제가 걸쳐 있어 가지고 면에서도 이전한다, 안 한다 하면서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 면에서 사업자 선정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영진 위원   저 쪽 체육공원 하는데 이중이 안 되게 여기 게이트볼장 하면 저 쪽에는 해 주지 마세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구장은 설치하고 전천후는 설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충분하다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부 쪽하고 신안하고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부는 들어앉은 지역이지만 신안같은 곳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지역내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오부같은 곳은 일반패널로 해 놓으면 마치 축사인지 굉장히 시설자체가 후집니다.  그런데 150백만원을 주고 한참 발전하고 있는 신안 도심지 한 복판에 이런 시설을 축사나 창고처럼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어 가지고 과연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나 이런 것도 솔직히 생각해야 됩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금서 서하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올해 90백만원으로 지었는데 철값이 많이 오를 때 5월에 철을 사놨다가 90백만원으로 했는데 설계를 내고 있는데 설계서 보고 150백만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외관하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올해 5월에 철값 오를 때 90백만원으로 지었는데 철값이 많이 내릴 때 150백만원으로 하면 보기좋게 짓지 않겠나 하고 설계할 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부는 150백만원으로 오전, 오성 두 군데 나눠서 75백만원으로 지었고 금서 서하는 90백만원이면 좀 올랐다 보고 그게 맞는데 150백만원으로 하려면 상당히 안에 금을 발라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라면 굉장히 문화적인, 예술적인 것도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에 체육관 건립같은건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공모해서 미관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런데 이런 도심지 한 복판에다가 오부처럼 건물이 되어선 안 된단 말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설계시부터 설계서를 보고 미관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민간이 하는 사업보다 조금 미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야 되지 거기보다 뒤져선 안 된단 말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시설해서 1·2년만에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도 제대로 된 도심지같은 곳이나 관광지는 조금 차등해서 관광산청 이미지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방금 얘기한 축사나 창고처럼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157페이지, 158, 159페이지, 160, 161페이지, 162, 163페이지, 164, 165페이지, 166, 167페이지, 168, 169페이지.
오동현 위원   168페이지, 보육시설확충에 군비부담이 안 됐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군비 부담해서......
김영수 위원   그럼 여기다가 군비하고 총 들어가는게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495백만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5백만원 남아 감액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인걸 조정하는 겁니다.  경로당 밑에 보면 325백만원 국비가 한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감을 시킨 겁니다.
○간사 이상근   170, 171페이지, 172, 173페이지.
김영수 위원   노인그룹홈 신축 3개소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당초 2개소 선정이 됐고 1개소는 고려법인에서 도비를 따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도비를 따오면 군비부담 안 해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래도 군비부담을 시켰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려는 지난번에 2개 있는 것중에 1개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개로 줬는데 1개 해봐야 9명 늘고 기존 있는 시설이 40명이고 해서 자기들은 운영에, 100명 정도 되어야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법인에서......
김영수 위원   당초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되지 3개소 해 놓고 1군데다 2개씩 주고 됩니까?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어요?
○위원장 심재화   3개중에 어디어디 간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하나는 우리법인에 가고......
○위원장 심재화   우리법인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단성 사월리에 있는 곳이고 하나는 고려법인에서 2개소가 선정됐었는데 거기 1개는 고려에서 국도비를 딴 택입니다.
김영수 위원   고려에서 국도비를 딸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은 수요를 모르니까 도에 가서 혹시 남는 물량이 있을 것 같으면 돌려달라 해서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노인요양원하고 실버하고 그것도 거기서 한 것 맞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붙인 겁니다.
김영수 위원   왜 자꾸 과장님 말이 틀려요?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그런걸 자꾸 가져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시설에서......
김영수 위원   지금 인근 지자체 복지 요양원 실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 신축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많이 넣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음 실버하고 2개소하고 고려에서는 신축중에 있고 9명이 있는 그룹홈을 우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특리 예심에 30명이 있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요양원 말고 일단 요양시설이 4개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이 시설해준 것이 복음 2개하고 예심하고 우리하고......
김영수 위원   성심하고 성심인애원도 복지시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애원은 장애인 시설입니다.
김영수 위원   장애인 시설하고 금서 예심하고 차탄의 이레마을 이렇게 하면 군비부담이 늘어나잖아요.  한 면에 앞으로 1개 해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사업 수요에 맞추다 보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앞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도 생각해야죠.  지금 현재만 자꾸 생각해서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다 보니......
김영수 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건 특혜예요, 특혜.  특정업체다 특혜를 자꾸 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룹홈 신축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룹홈이 9명 하게 돼 있는데 실정에 안 맞으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지 2개, 3개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주고 하는건......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선진국형 가정형식으로 하면서 9명을 넣었는데......
김영수 위원   누구든지 도에 얘기해서 가져오면 다 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룹홈이 지난번에 2개에서 이번에 1개 고려병원에서 따와서 이리 늘었단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김영수 위원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도에서 공모한게 아니고 법인이 도에 가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물량이 있으면 산청에 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온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우리군하고 협의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협의도 안 하고 우리군에서 군비 확보해줄테니 가서 해오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진 않았습니다.  시설이 9명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또 가져와야 되겠느냐 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 했으면 이것도 군비가 얼마입니까?  50백만원 더 들어가는데 이런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복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 얘기죠.  하지만 재정수요나 이런걸 생각해야 되지 자꾸 시설만 확충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할 때 얘기하니 앞으로 안 할겁니다 해놓고 또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했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 174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친환경에너지 해서 태양열하고 지하수 하는게 있데요?  요양원 그 시설에 다시 지원한다고 국비를 받아 군비를 지원한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경제도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서 요양시설에 고려는 태양광발전이고 한일은 지열을 이용하는 설비를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산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나중에 또 물을 일이지만 여기 과장님하고 연관성도 있는 사업이고 해서 묻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국비는 자기들이 따와도 군비는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설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설치는 신축중이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태양광발전이기 때문에 다 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선을 넣는건 아마 한일같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위원장 심재화   한일은 지하수를 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지열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열로 하니 그걸 파는데 그런걸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되어 묵인하에 하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그런게 있으면 사전에 공사를 하려면 의원들에게 와서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묻는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예산을 준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일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처지도 못 되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얘기하신 시설관계 지금 현재 수요를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한 말씀드리면 지금 가족계획을 해서 인구 증가정책을 하잖아요.  그리 해서 공부도 시켜 주고 하는데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을 애착있게 하는건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도 안 그렇습니까?  자꾸 증축하고 신설하고 해서 학교교실이 남듯이 지금 이런 것도 그런걸 예측해서 여러 가지 경험해볼 때 장기적인 계획에 산청군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이 몇 년도에는 몇 명, 몇 년도에는 몇 명,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도 계획성있게 연구해서 원만하게 다음에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가치가 있게끔, 폐교실 정도까지 닿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등급판정 신청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현재 수요는 293명인데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570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연령이 높아지고 오래 사시고 해서 그 수요에 맞춰 산출하다 보면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돈들여 가지고 집을 비워 놓으면 흉물밖에 안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게 닿을건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시설신축을 억제해야 2인실에 3명도 넣고 해서 포화상태가 되고 하면 나중에 2인도 하고 1인도 하고 이리 계획을 세워야 되다고 봅니다.
○간사 이상근   다음은 명시이월 268페이지, 신등면 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설명서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환경보호과 1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179페이지, 180, 181페이지, 다음은 182, 183페이지.
오동현 위원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내 휀스는 어디에 무얼 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100m 정도 위험한 지역에 댐 끝나는 구역입니다.
오동현 위원   소남 앞에?  관정 앞에?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마을 들어가는 입구쪽에 할겁니다.
오동현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소남도 있고 관정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강변쪽에 위험한 지역에 할겁니다.  100m 정도......
오동현 위원   철조망을 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휀스를 가드레일처럼 접근을 못 하게 할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민간자본보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지원 사업비가 감해졌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전체적으로 숫자를 조정한 겁니다.  처음에 할 때 직접지원 얼마, 간접지원 얼마 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대략 맞춰놨는데 하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으로는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다 돌아가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270페이지, 소각시설 주변지역사업, 더 없으면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경제도시과 1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 191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한일하고 고려병원에 들어가는데 이건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국비, 군비, 도비만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한일병원 책정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공이 됐습니다.  한일병원에서는 자부담이 없고 고려병원은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한일병원은 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고려병원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 규정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한일병원에서는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도나 중앙에서 결정된 기한이 있다보니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도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개인부담을 줄이고 지원으로서......
○위원장 심재화   자기들이 기 시설을 자기들이 해놨다면 굳이 보조금 준다고 거기다 떠넘길 필요는 없잖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시책자체가 재활이나 복지분야는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권장을 해도 기 시작한 곳은 자부담을 안 물리고 이제 시작하려는 곳에는 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형평성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좀 안 맞는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좀 안 맞게 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업자체가 연초에 계획된게 아니고 지난해 유가파급에 의해서 하반기에 늦게 시행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무리 타이밍이 안 맞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래 놓으면 자기들 연료비 절감이 될건데 굳이 자부담 없이 하는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국가에서 어려운 계층을 돌보기 위해서 공적 지원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0백만원이 되는데 하반기에 유가가 올라서 1,200백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니 200백만원 더 불어난걸 자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1,000백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1,000백만원이 계상돼 있으면......
오동현 위원   과장님은 경제도시과장님 한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려는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부담이 물려지고 한일병원은 건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상반된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정부에서 복지분야는 태양열이나 지열로 전환하라고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그래서 내려온다면 우리군내에 현재 대형시설이 성심원까지 4군데인데 다 국비나 도비만 갖고 해줘야지 물리는 곳은 물리고 안 물리는 곳은 안 물리면 안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시책이 갑자기 되다 보니 그렇는데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고려에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14,895천원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조금 넓게 본다면 국가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복지차원의 지원시책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한일은 이미 건물 완공단계에서 이 시설이 들어가니 자기가 부담하기는 부담된다 그리 되니까 그러면 사실 규모로 보면 자부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해야 효과가 있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 한일은 대고......
김영수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건 통상적으로 군비 시행사업같은 경우에 50%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일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528,999천원중에서 국비가 341,999천원이 있고 도비, 63,000천원, 군비 124,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을 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액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한 지침이 예를 들어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안 해도 된다면 문제가 없고 위의 지침이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 주면서 자부담을 얼마 해라 하는데 우리가 안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안 해도 되는걸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 시설자체가 개인의 영리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자부담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고려에는 왜 자부담을 하라고 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직 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설명하니 부담해서 하겠다 했고 한일은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 심재화   아니, 과장님, 둘다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안 해도 되니 그대로 시설을 할랍니까 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저기는 기 됐다고 해서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장님, 사업자체가 올해 계획된 사업이면 모르는데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빨리 하고 싶어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실제 자부담없이 시켜줘야 되고 완공되어 가동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부담없이 한다는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미 돼 있는 것 같으면 니는 자부담 얼마 해서 해놨으니 보조금 줄게 이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려는 사람이나 해놓은 사람이나 똑같이 정부 시책이 이러니 둘다 자부담 없이 해라 이리 하든지 해야 되지 이제 공사하는 사람은 자부담하라고 하고 해놓은 사람은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형평성에 조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법적으로 뭣이 어떻게 됐다는게 안 맞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둘다 부담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뭘 집행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국비가 60%, 도비 10%, 군비가 자부담하고 보태서 30%입니다.  자부담이 20%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왜 한일병원에는 자부담이 없느냐 하면 당초 한일병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은 난방관계를 전기패널식을 그 당시 넣었습니다.  전기패널시설로 해서 자부담을 20% 하라니 자부담 20% 하고 전기패널을 뜯어버리고 지열식으로 설치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병원에서는 전기패널을 뜯어야 되고 또 지열식으로 하는 난방장치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부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우리 산청군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답니다, 다른 시군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 하니 중앙정부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사업을 산청군이 포기하면 산청군도 앞으로 도비든 국비든 지원받는데 페널티를 부여한다, 어떤 식이든 사업을 하도록 하라 이리 되어 가지고 전기패널을 뜯어내고 지열식 난방장치를 하는걸 산청군에서 부담해줄거니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정말로 하는게 답답하요.  그럼 한일병원이 이미 건축 들어간지 언젠데 지열을 신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금년 11월경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한일병원이 언제 지었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올 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이 시책이 금년 하반기에 에너지시책이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것 같으면 한일병원이 신청할 때 협의가 됐으니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한일병원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태양광발전시설로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춰 전기패널같으면 태양광발전시설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열은 땅속의 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패널이 필요없는 시설로 되는 바람에 포기단계까지 왔던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한일에서 요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해 주지 이걸 했어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한일병원 위치가 응달이기 때문에 효율성 관계를 따져 가지고 태양광발전은 효율이 없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 협의가 됐으면 한일에서도 이미 알았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억지로 사업을 맡기냐 이거죠.  그럼 자기들은 당연히 그게 안 되고 이걸 바꿔서 하면 자부담이 붙는다는 얘기가 사전에 됐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장님, 이 사업자체가 고유가 때문에 연말에 사실 10월말이나 11월말에 신청이 되고 신청을 받고 또 중앙 심의를 거치다 보니 한 두달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겨를이 없을만큼 바쁘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답답한게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기가 벌써 한일병원은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 때가.  우리가 건물 다 봤잖아요.  11월 말이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 때 가서 하려면 응달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안 된다면 지열로 하려면 돈이 부담되는데 할래, 안 할래 이런 정도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신청해줘야 되지 이미 건물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또 할거라고 2개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해 놓고 나중에 보조금 줄테니 하라고 억지로 떠맡겨서 이렇게 됐는데 만일 이 문제가 다음에 시행하다가 지열이 본래의 목적대로 온도상승이 안 되고 춥거나 이리 되면 또 다른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패널 새로 나줘야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런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건 할 때 정말 신중히 하십시오.  뻔히 아는걸 가지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후에 신청하면서 미리 신청을 해서 되니 안 되니 하면 안 되잖아요.
○간사 이상근   다음 특별회계 193페이지, 다음 경제도시과 261페이지에 2건, 277페이지, 보십시오.
  더 없으면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건설과 197페이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 1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상정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결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급할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사항도 있고 또 이게 되어야 금년사업중에 그 자리에 토취장 흙을 파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에 넣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 넣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5m로 포장하면 300m인데 포장은 아스콘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아스콘을 할 계획입니다.  고개가 높아 가지고 좀 낮춰야 되거든요.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성토가 거기에서 나와야 될 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돈이 사실 모자랍니다.  보상주고 땅을 많이 파내야 됩니다.  절취를 해야 합니다.  고개가 높아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LED교통신호등 42개소 전부 바꿀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일부 했고 농협사거리 앞에는 안 됐을 겁니다.  차황사거리는 돼 있는데 잔잔한 전구입니다.  옛날에 1개가 나가면 스톱이 되는데 전구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1개 나가도 잘 됩니다.
오동현 위원   국도비인 모양인데 42개 돼 있는데 전부 바꾸면 끝이 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 정도 하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건 190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건 계약규정에 따라 그렇는데......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건 일괄로 해서......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일괄로 하든 몇 개 분리하든 할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런걸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일괄해서 하는 것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줬을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하고 일괄해서 발주했을 경우에 낙찰률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 부분은 똑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은 좀 높게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그렇게 안 합니다.
김영수 위원   수의계약을 대체로 우리군에서 한 것을 보면 90% 가까이 다 하던데요?
○건설과장 최재민   보통 87.몇%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경쟁입찰같은 경우에는 그리 하는데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90% 가까이 계약하던데?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경리계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지방수의계약 지침에 의거한다 해놨는데 총액이 190백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경쟁입찰로도, 우리관내 업체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재민   예.
○간사 이상근   200, 2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272페이지, 월곡 연장공사, 272페이지하고 상정진입로 확포장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 2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 2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207페이지, 표고재배사가 삭감되고 감박피기를 대신 하는 겁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표고재배사를 당초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국고인데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보다도 감박피기를 원하는 분이 많아서 사업비를 그렇게 돌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지금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하기 전에 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감을 깎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내년도 할 겁니까, 올해 줄 겁니까?
○산촌소득담당 정오근   산촌소득담당 정오근입니다.
  표고재배사가 시천 마근담지구 산림특화시범사업 안에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계획한 표고재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면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사업은 면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돈은 어떻게 하고요?  돈이 내려가 있단 말이요, 예산도 안 돼 있는데?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국비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인데 실제 잘못되긴 했는데 금년 가을에 감을 깎기 위해서 감박피기 수요는 많고 나중에 잘못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면하고 의논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시행완료 했어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사업시행 완료됐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완료됐다면 결산처리가 끝났다는 말이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돈이 면까지 내려가 감박피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돈이 완전히 사업자에게......
○위원장 심재화   사업추진 계획서만 완료되어서 면으로 전달해 줬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완전히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문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아니, 왜냐하면 이 박피기는 시천면에 공히 공급이 됐나요, 이 지역에만 공급됐나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조금전에 소득담당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근담지구 산림특화시범사업지구내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곶감작목반에서 소득사업 측면에서 박피기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여긴 아마 58대면 사리 마근담에 하면 잘 하면 한 집에 2대 가져가도 될 겁니다.  1대씩 주면 나머지 곶감작목반에 가는 것은 이 지역을 제외한 곳에 배정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그렇게 했습니다.  시천 마근담지구는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선해서 주고 나머지는 시천 전역에 주었습니다.  작목반에 준게 아니고 면으로 교부시켜 주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표고재배사가 있는데 표고, 송이, 느타리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산청군에서 보면 버섯종류가 임산물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임자도 없는 농산물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표고는 당연히 임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번에 한번 물으니 임자가 없는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놨는데 표고나 버섯농가에는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표고버섯이 4·5년 전까지 해도 호황을 누렸는데 중국산에 밀려 가지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표고 재배하는 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일부분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은 산림청에 산림부산물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챙겨 주십시오.  쌀같은 것도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한게 싸고 한데 표고도 외국산이 들어오는 부분에도 신경써 줘야 됩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208페이지, 지리산 산청차 홍보행사 했는데 한방축제때도 사용했네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세우고 사용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2008년7월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받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관내에 작설차를 재배하고 있는, 차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한방축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4~5개의 행사때 이 분들이 차음료 시음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면서 많은 예산이 출연됐기 때문에 20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차가공공장부터 여러 가지 시설보완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한방축제때 했으면 미리 작년같을 때도 예산을 세워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집행하고 뒤에 추경을 한다는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잘못된줄 알고 있고 그래서......
오동현 위원   물론 시급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약초생산농가에게 준 거라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약초가 아니고 설록차.
○위원장 심재화   차생산농가에?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차영농조합.
오동현 위원   조합에 주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작목회.
오동현 위원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지리산산청차작목회인데 참여농가는 15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시천면 반천리, 내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작목반에 주면서 홍보행사라 해놨어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부기를 할 때 조금 신중을 못 기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실질적으로는 작목반에 준게 아니고 행사할 때 차 대접한 그 비용 준 것 아니요?
오동현 위원   그 비용을 줬네요.  한방축제외 5회 이렇게 해놨네요.
○위원장 심재화   거기는 작목반원들은 별로 없는데요.  전부 차사랑인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그 안에 다우회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나무를 이용한 농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20백만원 가지고 내년에 중작이후 차를 약2,500개를 수매해서 시천 신천에 가면 작설차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한방약초축제때나 부산의 음료박람회나 각종 행사장에 산청홍보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 그렇고 올해는 그렇게 준 겁니까, 개인들에게 준 겁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이건 지리산 산청차작목회에 녹차 수매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아니, 20백만원을 녹차 수매자금으로 쓸 것이라요?  아직 안 나갔네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안 나갔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밑에는 산출근거가 한방축제외 5회 20백만원 해놨어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그런 식으로 차를 생산해서 홍보용으로 쓸 계획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동현 위원   차라리 줄 때 수매자금으로 하든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잘못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못된걸 인정하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그럼 차를 이걸로 살 거라는 겁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내년도에 차수매대금으로 쓰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내년 예산서에 있는 것은?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것은 홍보용으로 쓸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내년에 홍보용으로 살걸 왜 추경예산에 편성시키고 있어요?  이걸 내년에 쓸거라는데......
김영수 위원   기록하지 마십시오.
                      (13시55분 속기중단) 
                      (13시57분 계속속기) 
○간사 이상근   21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군비부담을 못 해서 이리 된 겁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아닙니다.  입찰보고 자투리땅을 대부분 다 샀는데 잔액으로 남은 일부 금액입니다.
○간사 이상근   산림특화단 272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 2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90백만원은 무엇으로 계획변경이 된 것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오부하고 차황면에 항공방제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작대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자가방제대 분무기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뭘 달라고 요구를 안 하던가요?
조성환 위원   안 하려면 다른 면에 줘도 돼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그간에 오부에 항공방제로 인해서 사건이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관내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지원하세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특화단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많아져 미안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게 상당히 많이 있데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경우에 내년도에도 10백만원이 돼 있고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에도 1회 해서 100백만원 돼 있고 중복된게 공동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 해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마케팅에 140백만원, 약초특화마을 여기는 육성인데 거기는 조성인가 해서 50백만원 내년에 돼 있고 또 원료선별 및 가공처리체계 개선지원도 내년도 예산 10백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예산이 중복지원되는 느낌도 있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계획자체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150백만원 깎여서 밑에 20백만원씩, 10백만원씩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승인 안 난걸 편성하기 어려워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500백만원, 명품화사업에 1,900백만원 해서 쓰다 보니까 세분화 못 시켜서 이번에는 150백만원을 깎아 가지고 밑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연초부터 추진되어야 할 계획이고 또 뒷부분 215페이지도 150백만원이 깎여 세분화되는 겁니다.  이게 연초부터 시행되어야 되는건데 저희들이 2기사업 3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김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신 항목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해서 201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약초특화마을 육성이 있는데 표현이 특화마을 육성이지 실제 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삭감해서 216페이지에 130백만원을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전략약초 부분에 90백만원 깎여도 약초 재배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 전체 편성하는 것은 1,030백만원은 저번에 간담회때 협의드렸다시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항목이 함께 뭉쳐져 있는걸 세분화시켜 하는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 약초특화마을 육성하는데 모아 가지고 집행하는 계획 이렇게 3가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성립전 해놓은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이게 11월 간담회때 보고드려 성립전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집행이 다 됐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나중에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전체 1,030백만원 편성된 것중에서 630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건 연말안에 거의다 원인행위 계약하고 사고이월이 될 겁니다.  630백만원은 규모가 큰건 명시이월을 다 시켰습니다.
김영수 위원   균특예산이고 해서 여기서 삭감하는건 의미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앞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14, 2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한방약초 홍보디자인 개발이라 해서 개발한 모양인데 어떤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축제를 할 때나 산청을 홍보할 때 한방약초 쪽입니다.  홍보매뉴얼을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매뉴얼 개발이라고 하지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전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니 연계성도 없고 조잡하고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216, 2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아토피치료 친환경학교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신천초등학교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직 안 만들었네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만들진 않았고 6월까지 만들 겁니다.  공사를 일단 학교에서 교부신청이 있어 가지고 교부결정까지는 해 주고 공사가 되어지면 사업비를 지원할 겁니다.  학교여건이 아토피학교하기는 아주 적합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본예산에도 있던 것 같은데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30백만원으로는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에 조금 확대하는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홍보 홈시어터를 말하는 겁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장비입니다.  7백만원돼 있던걸 6,600천원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400천원은 삭감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구입하고 남은 돈이네요?  이건 어디 설치했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272페이지, 세부사업중 신활력사업 조성외 1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약초골드라마 테마마을 약초동산 조성은 차황 황매산세트장에 할거죠?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같은게 있어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요.
○간사 이상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보건증진과 2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금연상담사는 별도의 상담사 자격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기간제로서......
김영수 위원   아니, 상담사라는건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냐고요?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간호사입니다.
김영수 위원   일반 간호사가 상담을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김영수 위원   상담사 자격은 별도로 없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오동현 위원   일반의약품 구입에 4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료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산이 딱 안 맞아 떨어져서 가감이 생겨집니다.
오동현 위원   환자들은 많이 늘었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조금 늘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222, 223페이지.
배종성 위원   222페이지에 전염병 손씻기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 넣어 가지고 전염병 예방차원의 돈은 없습니까?  계획이 600백만원이나 되는데.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6백만원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없고 손씻기사업이 최근 2·3년전에 시작됐는데 산청군같은 경우는 200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배종성 위원   자료에 보니 금액이 너무 커서......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진옥 잘못되었습니다.  6백만원입니다.
○간사 이상근   224, 225페이지, 226, 227페이지.
조성환 위원   불임부부 지원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세요.  우리군이 35,000명에서 더 줄어들상 싶은데 어찌됐든간에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지 이런걸 만들어 봐야지 방법이 더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28, 229페이지, 보건증진과 274페이지, 생비량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친환경농축산과 세출 2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 2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농업분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유가가 상승해서 농가에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얼마 기준으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면세유 공급한 농가에 지급해준 것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차액보전기준이 얼마를 해주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면세유가 공급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1,200원 했으면 200원 차액 그걸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기에서 보전해주는 금액 기준치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면세유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 과세차이만큼 금액이 계산되어 저희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금액이 우리군 전체 면세유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맞습니다.
○간사 이상근   238, 239페이지.
김영수 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퇴비유기질사업이 있고 239페이지에 한우농가 사료비지원사업, 240페이지에 한우개량수정사업, 사료작물 종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기 이런 사업들의 자부담비율은 몇 %씩 부담하고 있어요?   유기질 퇴비사업은 자부담이 몇 %?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이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해주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포당 얼마짜리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1,300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보조해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1,300원 보조해주고 있는데 국비가 800원, 지방비가 500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방금 김위원이 묻는건 자부담을 물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1,300원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가격에는 관계없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가격에는 관계없고?
문영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포당 1,300원 지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김위원이 묻는게 자부담이 있는지 물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다, 예를 들면 비료 1포대가 3,000원짜리면 국가에서는 1,3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산다 이리 이야기해줘야 되지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김영수 위원   한 번더 이야기해 주세요.  국비가 800원, 지방비 500원, 군비가?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지방비중에 군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비율이 안 떨어지고......
김영수 위원   국비, 도비, 군비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금은 없고?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군비가 많은데 분리해도 얼마든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나와야지, 답변이 안 그래요?  이걸 몇 포 지원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104,000포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1,300원 정도 보조하다 보니 일부 대농가들은 많이 선호해서 쓰고 소농가들은 자기들이 퇴비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소진이 조금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밀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에 남은 것하고 금년 것을 하면 충분히 공급물량은 됩니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문동규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용물량을 알아 가지고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에 물은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은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것은 사료비 가격이 인상되어서 두당 12,000원 선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에서 추가로 나온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군비로 하는 한우개량 수정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것은 도비가 군비하고 나왔는데 당초에 도비 반, 군비 반 해서 2월에 50두 미만만 지원해 주기로 지침이 되어 2월에 도에서 지침이 바뀌기를 전 사육두수 다 주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50백만원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영수 위원   군비를 자부담 비율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다 준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군비는 자부담 비율로 하면 두수가 얼마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50백만원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보조사업도 전부 50%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자부담이 없냐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지침을 도에서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9월에 공문요청도 했는데 당초 도에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추경때 되어서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해서 저희 이미 사업은 한 것이고 도리없이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이 준비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수정사업인데 산청군에 총 소두수가 10,003두 되는데 도의 계획이 산청군에 1,720두만 하도록 당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7.5% 부담하고 군비를 42.5% 부담하고 자부담 50% 하도록 돼 있었는데 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6,470두를 계획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50%, 자부담 50% 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총 6,470두에서 도에서 계획한 1,720두는 당초예산에 넣었고 남는 4,750두수는 돈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금년 2월1일자로 공문이 오면서 금년 1월1일부터는 소급해서 전체 소 6,470두에 대해서 다 지원해 달라고 온 겁니다.  이 공문이 오기 이전에는 50두 미만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만 돈을 주는데 이제는 50두 이상 키우는 대농가도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산계에서 도한테 우리계획이 1,720두 당초계획이 있고 6,470두중에서 1,720두를 뺀 4,750두는 우리가 돈을 줄 방법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확보해 달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추경때 확보해서 주겠다 했는데 도에서 추경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하니 우리가 총 6,470두중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추가배정을 금년 6월에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게 2,250두입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됐을 때는 1,720두하고 2,250두를 제외하면 2,500두가 남는데 이 부족분 두당 20천원 해서 50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걸 추경에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니 금년 9월 말까지는 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 2,250두, 당초계획에 1,720두는 지원해 줬는데 9월 이후에 인공수정한건 돈을 지원해줄 거라고 계획이 돼 있으니 받아먹으려고 할 때 안 줬을 때는 왜 우리는 안 주나 그런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걸 언제 소득증대사업으로 2,250두를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금년 6월에.
김영수 위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죠?  소 한 마리에 20천원이잖아요.  소득증대사업은 과장님 설명이 전혀 안 맞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이것하고 전혀 관련없는 사업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데 6월 이전에 소득증대사업을 심의해서 확정지었는데 사실은 2008년 사업을 2007년12월에 확정지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포기한 사람 그런 돈이 6월 말 기준해서 18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지다 보니 이것으로 그 중에서 45백만원만 추가로 돈을 못 주고 있으니 지원해서 45백만원으로 2,250두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김영수 위원   2,250두를 45백만원으로 지원해 주면서 지급은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출서류는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인공수정사나 수의사를 불러서 인공수정을 하면 수정했다는 영수증을 인공수정사가 축협이나 농가에서 읍면에 갖다주면 그걸 군에서 받아 가지고 집계해서 1회에 한해서 20천원씩 각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는 농가통장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2008년도 소득증대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다 이 사업을 못 얻어서 정말 아우성인데 돈이 100백만원이 넘도록 포기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포기해서 들어왔어요?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소득증대사업 심의를 2008년1월9일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옛날에 반값으로 지원된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 잔액이 160백여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뒤에 포기자들이 생겨 가지고 추가 배정심의를 3월에 했습니다.  그 때 수정료 이 부분도 추가신청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정료는 3월에 배정했단 말이죠?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읍면에 배정은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농기계는 처음부터 소득증대사업 신청자체를 안 받았다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아닙니다.  2008년부터 농기계 사업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침에 삽입시켜 가지고 농기계라고 하니 신청자가 산청군 관내에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트랙터나 경운기 중고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때 선정심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제외하자 해서 농기계를 옛날에 보조지원했던 부분은 제외시키고 신소득작물에 필요한 농기계 부분만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월에 그 행위를 했다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잔액이 1월에 발생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월에 한 나머지 잔액 160백만원 가지고 3월에 추가배정을 하면서 인공수정 쪽으로 해 줬다 그죠?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예, 일부에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소득증대사업에 들어갈건 아니잖아요.  이건 축산계통에서 돈을 받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인공수정료사업이 전체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 왔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업무숙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해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요청하는 부서에서 이건 도비를 합해서 매년 인공수정료가 지급돼 왔는데 이걸 왜 소득증대사업에서 귀한 돈을 여기다 썼을까요?
김영수 위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인공수정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김종덕   소득증대사업 지침에 어떤 부분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 신소득작목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250두를 지원해 줬다는데 몇 사람에게 돌아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농가수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해서 두수로 내려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2,500두 분이 부족해서 몇 농가에 어디 지급해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읍면별로 신청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인공수정 지원을 전 농가에 해 주는건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 환영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득증대사업 50%는 제가 볼 때 이리 봐요.  도 공문이 08년2월1일에 와서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전 두수에 하라고 했으면 내가 볼 때 적어도 2월이나 3월중에, 그럼 이 돈이 도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전 농가를 하니?  그렇다면 그 예산을 사전에 의회나 와서 이러이러한데 먼저 추경에서 해도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올게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과장님이 먹는게 아니고 계장님이 먹는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마음에 안 내키는게 소득증대사업 160백만원 이걸 여기 썼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그 돈중에 160백만원을 찡가놨다고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안한 거예요.
  160백만원으로 하면 될거라 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60백만원으로 해도 전 농가에 합산하면 300백만원 필요하다면 140백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찡가놓은 것까지 해도.  그렇다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소득증대사업에 쓰라고 한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떨어뜨리고 160백만원 찡가놨다가 이 돈이 있으니 이걸 이리 썼단 말이죠.  쓰고 모자라니 오늘 와서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틀린건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년에,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에 보면 도비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 2개만 하면 50두 미만은 됐거든요.
문영진 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소득증대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이 2,000백만원중에 160백만원을 남긴만큼 사람이 떨어졌단 말이죠, 농가가.  나는 볼 때 이 돈을 그리 줘야 되지 여기 남겨놓을 것도 아니에요, 2월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남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결이 안 되겠냐 해서 하니까 사실상 모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볼 때 2월에 공문이 왔으면 뻔하잖아요.  지금 50두 미만이 몇 두이고 50두 이상이 몇 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8년만 처음으로 소득증대사업을 신청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그 전에도 이리 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예년에 계속 이리 했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잠깐만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니 좋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개인 내지 단체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정료는 해당이 없어요, 20천원짜리는 해당이 없어요.  내가 수정료 소 10마리 키우는데 200천원 달라 신청할 사람 없어요.  이건 여기 쓰라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냥 가는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문영진 위원   제가 간추릴게요.
  2월에 이런 공문이 왔다면 도비가 없고 지원도 없고 하면 군비 들어갈게 뻔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라도 바쁘지만 의회에 와서 계획도 안한 도비지원도 없이 이런 사업을 벌리라고 왔는데 사업자체는 좋으나 돈이 이리이리 된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160백만원 쓰다보니 모자라서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이 부분은 도 실무자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전에 지침을 풀기는 도에서 풀었기 때문에 다문 도비를 얼마 줘야 맞는게 아닌가, 전화상으로 하고 9월에 도비요청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의 실무자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구두상 언질을 받아 가지고 그리 됐고......
문영진 위원   됐고, 지금 문제점이 이래선 안 되거든요.  문제점이 생겨선 안 돼요.  도에서 시행하면 예산을 확보하든 아니면 군돈을 하든지 호주머니에서 내서 하든 민원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그리 해야 되는데 소득증대사업 이런건 몇 년 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떨어뜨리지 말고 이 돈 챙겨주세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새로 주고 몫이 다른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걸 정리해 보면 사실 한우개량수정사업은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득증대사업은 순수한 우리군 자체사업비인데 보조가 있는 사업을 여기에 끼워서 같이 소득증대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2005년, 2006년, 2007년 실적을 보면 올해 반수준 정도밖에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전 소에 대해서 다 하라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존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전부다 시행하라고 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실제 인공수정을 해서 성공확률이나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사실상 올해 2,500두를 하면 어떤 농가에 몇 마리 있는데 얼마 지원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자부담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소득증대사업 시행하는 것하고 안 맞지만 거기에 맞추려면 그 사람들 자부담하는 것이나 기존 농업소득증대사업 하는 사업비 지출청구서하고 똑 같이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안 맞춰지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무작정 도에서 도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쯤 하고 밑에 사료작물 종자지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종자를 연초에 파종하고 나서 종자대를 사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입품입니다.  환율하고 곡물가가 인상되다 보니 그 차액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탈리아산 오차드그라스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영수 위원   총체보리 생산사업 이것하고 사료작물 종자지원도 50% 자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축발기금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60%입니다.  기금 40% 지원해 주고......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축발기금입니까?  군비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에 축발기금 40%하고 자부담 60%하고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했는데 곡물가나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축발기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건 종자가 춘파용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춘파도 있고 추파도 있는데 2007년이 추파용하고 2008년 춘파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확실하게 말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추파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량 추파용입니까, 부분 추파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전량 추파용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봄에 뿌리려면 씨가 언제 들어왔어요?
○농촌지도사 민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파용으로 4월에 신청받아 가지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내에 도착이 되어 농가에 보급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추파용은 그렇고 춘파용은?
○농촌지도사 민형규   춘파용은 9월에 신청받아 가지고 보통 3월말, 4월초에 농가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여기서 춘파용이라는 것은 내년 3월 봄에 심을걸 말하는 겁니까, 지난 2008년 봄에 심은걸 말합니까?
○농촌지도사 민형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추파용 말씀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농촌지도사 민형규   지금 이건 이미 파종된 사료작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추파용은 파종된 것이고 춘파용은?
○농촌지도사 민형규   춘파용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론적으로 안 맞는게 기 파종된 추파용은 환율이 언제부터 1,400원 됐어요?
○농촌지도사 민형규   8월, 9월부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때부터 1,400원 된게 아니고 1,400원 된건 10월 이후에 1,400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환율이 1,100원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시세를 대서 그 당시에 8월에 들어온 양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농촌지도사 민형규   환율은 하반기에 상승하고 사료곡물 가격은 실제 사료작물 종자 전체가 곡물입니다.  곡물은 금년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추파용은 이 환율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맞는데 춘파용은 이 환율을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농촌지도사 민형규   춘파용은 예산에서 빠집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에 심었던 사료작물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은 춘파용은 지급이 다 됐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추파를 해야 되는 것은 환율이 오르고 나니 공문으로 계획이 내려올 때는 방금 말한대로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축발기금하고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환율이 오르니 예를 들자면 자부담을 30% 해야 될 같으면 환율이 오른만큼 계산을 하면 80%가 됩니다.  그러면 축발기금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축발기금에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없으니 축발기금에서 돈없어 못 주겠다 하니 자부담 비율이 춘파는 이루어지긴 이루어졌고 돈은 내줘야 되는데 사료작물은 비싼게 들어왔고 하니 내줄 방법이 없어 군비 20백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239페이지, 한우산업육성 이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간사 이상근   그리고 내년도 수정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전체 소요액이 6.8%밖에 안 됩니다, 도비 지원된 것은.
○간사 이상근   우리가 예산 세운게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돌아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못 돌아갑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사 이상근   어차피 축협이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사업별 시행 적정여부를 내년 돼서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정예산에 6백만원 올려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도비를 합해서 한우개량비 10,560천원하고 군비 자체적으로 있는게 6백만원하고 합해서 16,560천원 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리 해서 무슨 수정사업을 할거요.  그럼 포기를 해야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건 시행여부를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할 때 이건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벌써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 계획까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군비확보를 충분히 해 놓지 않으면 또 나중에 소득사업에서 빼야 되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군비를 지원할 때 예를 들어 암소 6,470두에 대한 수정대책이나 강구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내년에 도비하고 군비예산 소요액이 6.8% 되거든요.  군비하고 합해봐도 12.8%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여부나 별도로......
○간사 이상근   지금 수정료가 얼마요?  40천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40천원입니다.
○간사 이상근   40천원이면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50%에 대해 확보를 했어야지.  다리를 1개 못 놨으면 못 놨지 지원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야지 못 했으면 큰 일 아닙니까?  또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쪽에 일해서 나중에 그 부분 예산을 따야 되고.  뭔가 사업을 적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한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런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 예산이 삭감된걸 알면 과장님 아주 안 좋은 소리나죠?  농가의 지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 벌써 지탄을 받을 대상일 것 같으면 내년예산에 대한 계획이 미비했단 말입니다.  또 언제 해요?  내년 1차 추경 있겠어요?  연말 되어야 안 되겠어요?  또 그럼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농축산과 업무 본지 얼마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7월1일자입니다.
조성환 위원   6개월 됐으면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군비확보라도 충분히 했어야 되는 이야기 아니냐.  예를 들어 그러면 7.몇% 그것만 지원하고 말든지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지원여부를 별도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올해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방금 4건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한우농가나 일반 퇴비유기질사업같은 경우 일반농가에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사업들은 맞는데 이게 특정 소득증대사업 부분에는 50%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이 없으면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뭔가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종자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자부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꼭 이런건 한우농가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줘야죠.  한우농가라고 많이 해주고 일반 다른 농가는 적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들은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보조금도 안 주면서 군에서 하라는건 도가 시키는대로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인공수정 보조는 내년예산에 안 들어 있다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소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충분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소액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추경이나 이런 말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것 시행여부는 별도로 농가하고 의견 수렴해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물어볼께요.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저희들이 한우 사육두수를 도에 보고해서 성우를 기준해서 12천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소만 키우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문영진 위원   확실히 조사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된걸 도에 보고해서 받은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소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100%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문영진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조사해서, 전에 사료지원 나온게 있죠?  축협에서 한 겁니까?  농축산과에서 한 겁니까?  이 앞에도 사업을 한번 한게 있죠?
○농촌지도사 민형규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거기는 보니 축사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촌지도사 민형규   축산업등록 신청한 농가만 구매자금 융자대상이 됩니다.
문영진 위원   이건 축사가 없어도 소만 키우면 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국제곡물가가 상승되고 산지 소값이 하락됨으로 해서 그 보전책으로 100% 도비를 지원해 주는......
문영진 위원   그럼 사육두수를 조사했으면 농축산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으로 그냥 줍니까, 신청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건 읍면으로 해서 그 당시 조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때 맞춰 되는데 읍면을 통해 도에 보고할 때......
문영진 위원   먼저 축협에서 한 것하고는 사항이 틀리다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게 먼저 축협에서 하던 것은 한우농가 사료지원이라고 보조, 융자 하면서 환경조건을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자격요건이 한우를 키우는 사람만 해당되면 나도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붙는다면 한우농가라 해서는 안 되고 환경농가와 환경을 겸비한 농가 이리 해야 되거든요.  먼저 축협에서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해서 적게 줘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미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 교부할 겁니다.
○간사 이상근   274, 275페이지, 명시이월된 친환경 유기한우단지 조성, 동물보호소 신축, 전원마을,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동물보호소 이 예산 뒤에 이월사유에 보면 가축방역소와 연계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미확보라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아직 부지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아니요, 당초 지난해 예산 할 때 설명한 사람들 여기 있죠?  분명히 수의사협회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답변한걸 속기록을 찾아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소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동일 사업이니까 부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김영수 위원   당시에 가축방역소가 있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때는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게 사업자는 수의사단체로 확정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김영수 위원   이건 그럼 수의사단체에서 하고 방역소는 축협에서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현재 축협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수의사협회에서 부지를 제공한다고 의사표시한 사람들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별도 하든지 해야 되지 연계해서 자꾸......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수의사협회의 사업자 지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알선이나 그리 하다 보니까 사업자 지정이 11월에 확정이 되다보니 조금......
김영수 위원   연계해서 한다는건 축협에서 해요.  가축방역소는 축협에서 한다고요.  축협에서 하는데 유기동물보호소를 축협에서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의혹사는 그런 사업 하면 안 돼요.
  수의사협회에서 작년에 예산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제가 전화로 확인까지 하고 충분히 협회에서 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리 했는데 부지 미확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안된 상태고 또 사업자 선정도 11월로 늦고 또 확보도 완전히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작년에 하니, 안 하니 하던 사업들 이런건 실제 관심을 가지고 챙겼어야 되고 또 부지 제공의사를 밝힌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나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자꾸 안 하고 가축방역소하고 연계를 시키려하니 일이 늦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것은 수의사협회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켜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산 할 때도 우리가 안 된다고 상당히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수의사협회에서 살려달라,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수의사협회에서 분명히 부지 제공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안 하고 자꾸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늦어진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이 수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자 선정관계 때문에 늦어서 그런 것이지 위치를 어느 단체하고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친환경유기한우단지 조성 오부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이상근   공사지연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늦어지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허가까지는 나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왜 민원이 야기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나름대로 사업자 선정관계나 오부지역 주민들이 내거는 조건이 3가지입니다.  냄새가 난다, 오부면 주민들이 제외됐다, 자기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는 세 가지로 압축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계속 단체 대표들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오부는 한우협회 회원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한우회원들이 친환경 차황하고 같이 한 농가 올해 사업비......
○간사 이상근   올해 자기들끼리 만들 때 회원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이상근   누구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우리가 차황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부에 축사를 지어준 그 회원들이 결성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오부자체 회원은 있는데 이 조직내에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남의 동네에 가서 한우협회 회원도 있고 한데 한우협회가 주관하면서 임원끼리 한 것 아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 부분은 저번에 주민들이 모였을 때 지금이나따나 오부면 주민들이 참여되면 언제든지 같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같이 밝혔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일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회원을 구성할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소를 키우든 축사를 짓든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말썽이 나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하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한우협회에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그게 없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야 될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거끼리 갈라 쳐먹는다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보고는 일을 할 때 기획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그리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쌍소리를 하고 하면서 남들은 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갈라먹으면서 우리더러 갈라 쳐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이 실제로 보면 어떤거냐 하면 중심이 없어요.  한우협회에 끌려다닐 것도 없고 이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다 노력해서 따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함산 클러스터사업해서 여비도 대고 하는건 축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그 부분도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면 문제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2년전에 오부에는 흑돼지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십몇억 해서 노현호계장이 앞에 징계를 먹었어요.  알고 있어요?  오부는 원래 흑돼지단지를 조성해서 오부는 무조건 흑돼지를 한다 그리 해왔는데 이건 또 무슨 맘이 변해서 산청군 농축산과라는게 보니까 아무 짝에도 못 쓰겠어요.  이래 갖고 산청군의 제일 중요한 축산행정이라든지 이런걸 끌고 나가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그게 저희들이......
조성환 위원   아니, 내 이야기 들어요.  자꾸 토달지 말고.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일곤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환 위원   제가 답변하라는 소리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은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걸 갖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 싸워서 뭐가 좋은게 있어요,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잘 하려면 해보면 또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럼 누가 조정해야 되고 누가 정리해야 돼요?  그런 것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할 것 없고 이런걸 잘 파악해서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생각해서 정리하세요.  답변 들을 것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계속 합시다.
  농축산과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지원과 과장님하고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농업지원과 241페이지, 242, 2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은 어느 작목이나 단체에 지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수출농가에 3%, 수출업체에 2%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상농가나......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수출한 실적이 있는 농가.
김영수 위원   우리군에 실제로 수출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파프리카하고 배하고 단감을 작년에 수출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버섯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버섯은 네덜란드에 금년에 첫 수출을 했는데 아직 수출장려금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밤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밤은 안 들어갑니다.
김영수 위원   딸기는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진주에 일부 붙여서 하고 있는데 직접 수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제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혜택보는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배작목반 10농가, 파프리카 1농가, 단감 5농가 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 농가가 3% 먹고 나머지 2%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수출업체.
김영수 위원   수출업체라면 수출바이어?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바이어가 아니고 산청농산물을 직접 판매한 업체로 경남무역이면 경남무역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경남무역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44, 245페이지.
오동현 위원   고품질벼 건조저장 기술시범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가는 생초 하촌의 박찬준씨가 하는데......
오동현 위원   여기는 고품질벼라고 하면 무슨 벼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일반벼인데 품질을 고급화한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뭘 재배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추청벼입니다.
오동현 위원   추청벼이면 일반벼인데 저장기술 시범 해서 하면......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리 됐습니다.
○간사 이상근   246페이지하고 특별회계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2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이 항상 모자라는 것 같더니 8,486천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삭감됐고 위에 보면 균특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어 작년에 예산 절감차원에 되어서 국비가 절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덜 지원되므로 도비도 자연적으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간사 이상근   없으면 256, 2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없으면 특별회계, 다음 261페이지, 262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감액이 되는데 이건 원래 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이 금액은 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금액인데 군비 50백만원하고 285백만원에서 65백만원 그 부분은 결국 국비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삭감처리하고 작년에 270백만원으로 위탁관리비 해서 1년에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하고 270백만원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시설해 주는 민간대행업자에게 연초가 되면 올해는 얼마 계약을 그리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리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면 그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삭감해서 줘도 되냐 말이죠?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그 부분 민간위탁관리비는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분에 대해서 물가 인상분만큼 인상된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3%가 넘지 않아서 위탁관리비 인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분들이 인상을 안 해도 계약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그리 됐네요?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공무원 보수규정에 3% 이상 인상될 경우 인상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가 안 넘어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작년도 수준으로?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작년에는 270백만원에 했다고 했잖아요?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작년에 270백만원 그 금액 그대로 된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여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220백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부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27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없습니다.
  그러면 274, 276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근위원입니다.
  2008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620백만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으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상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2건 620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 620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청취하고 특별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6시21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의회사무과 89페이지, 9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97페이지, 행정과 101페이지, 문화관광과 105페이지, 건설과 10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113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지금까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분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근위원입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6시48분)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출한 산청군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님들,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 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14, 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 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 19페이지, 20페이지, 이어서 여성발전기금 22, 23페이지, 24, 25페이지, 26, 27페이지.
오동현 위원   26페이지, 경상보조에 산청군 여성단체 사업지원 2개 단체에 준다는데 여성단체가 2개밖에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오동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산청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적십자협의회하고 새마을 이렇게 3개단체에서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2개단체에 우선해서 줍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3개 단체가 들어오면 3개단체에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2개 단체를 심의해서 준다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예.
권민수 위원   봉사실적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주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3개 단체가 있다면 10백만원을 단체에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해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6개월 과정으로 사업부분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기금이 다 적립 안된 상태기 때문에 10백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2개 단체에, 예를 들어 공문을 보내서 3개단체에서 사업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동안의 봉사활동 실적이나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심의결과 우선순위 2개단체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형평성에 안 맞을건데요?  사업실적에 따라 배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반발이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저희들은 기금적립이 많지 않고 그리고 10백만원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3개단체에서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3,500천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 비용으로는 사업하기가 힘들 겁니다.
오동현 위원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단체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많은 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심의해서 준다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3개단체에서 2개단체만 준다면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고하시든지 잘 하십시오.  다음에 탈락된 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성발전기금은 이율을 몇 % 받습니까?  채권을 1년단위로 예치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읍단위 해서 한 것은 1년단위로 해서 예치하고 있고 연리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자금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2월경 정도 되어 8개월, 10개월 단위로 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여성단체 사업지원 그 위에 보면 모부자가정 대학입학생 장학금 주는게 10명 있는데 남자 부가간에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모부자기 때문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2008년도에는 몇 명 주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민명숙   7명에 3,500천원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장학금은 5,000천원의 범위내로 해놨는데 갈수록 저소득층도 학력이 높아져 가지고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500천원으로 한정했었는데 여성단체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등록금도 비싼데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는 5,000천원의 범위내에서 1/n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등록금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28페이지,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30, 31페이지, 32, 33페이지, 34, 35페이지, 36,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8, 39페이지.
김영수 위원   산청군체육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500,000천원 돼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김영수 위원   올해 지출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재작년 결산추경때 200,000천원 하고 작년에 300,000천원 해서 500,000천원 되어서 아직까지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7년도 결산추경때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고 몇 %에 넣어놓고 있는데 1년에 돈 172천원밖에 안 붙어요?  200,000천원에 대해서 1년에 172천원이면 몇 %인데 이자계산이 이리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출시기가 늦으면 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 기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리 늦어도 1년 아닙니까?  1년 정도 될건데 172천원이라면......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2007년도 결산추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72천원이고 그 다음해에 수입기금이 28,762천원 별도로 1년간 수입금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농협외 2개소에 예치돼 있다는데 농협외에 2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산림조합에 150,000천원하고 축협에 150,000천원하고 농협에 2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건 기금인데 왜 산림조합이나, 우리군 금고나 이런 곳에 유치해야 되지 산림조합하고 축협에 해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체육활동을 하는데 도와주는게 산림조합이나 축협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기금은 금고에 관리해야 되지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특별회계 기금이 군비 출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출연한다 해도 기금인데요?
김영수 위원   기금을 그리 하면 안 맞다고 보는데......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특별회계 기금하고 다르고 별도 기금으로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서 분리해서 합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이자가 산림조합하고 축협이 조금 높습니다.  1년에 6.12%인데 농협이 5%대라서 조금 이자도 높고 축협이나 산림조합은 체육단체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차라리 그리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기금도 그리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관리해요?  7개 기금은 금고에 관리하지 않고?  기금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7개입니다.
김영수 위원   체육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보니까 체육회라든지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일반 체육관련단체나 이런 곳에서 만약 지원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하도록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조례는 기금범위내에서, 이자수입하고 10% 범위내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모은지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백만원 정도 목표달성이 되면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2010년부터는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년차니까 기금을 쓰기가 그래서 적어도 1,000백만원 정도 모이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42, 43페이지, 다음 44페이지,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46, 47페이지, 48, 49페이지, 50, 51페이지, 52페이지, 다음은 주민복지과 식품진흥기금 54, 55페이지, 56, 57페이지, 58, 59페이지, 60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업무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의 집계와 문서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근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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