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 심의된 안건
-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공보실장 전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김진곤, 문화재계장 조우관입니다.
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업무는 크게 국도 군정 홍보기능과 문화재 관리기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각종 국정, 도정, 군정 홍보기능으로서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홍보전략인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UR대비 지역특산물 느타리버섯, 삼장 사과, 덕산 곶감등 집중홍보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자체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한 단위시책 홍보로써 저희 관내 지방신문사 8개, 방송사, 경남도보를 통해서 이러한 홍보매체들을 집중 활용하고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통한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있는 군정홍보요원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실시, 행정쇄신, 민원 1회방문 처리제등 그때그때 우리 군정에 당면한 현안을 홍보위원들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서하의 농산물 직판장과 전국노래자랑을 통한 저공해 쌀 같은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자평을 해 보기도 합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광진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계승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간해서 단체공로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화보 발간에는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지와 특산품 등이 있지만 이것을 자료로 정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착수했습니다.
50페이지에 1,000부를 현재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을 못하고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해서 확보되었고, 다음에 더 확보해서 18백만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 4백만원을 요구해서 2백만원이 반영됨으로써 18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이 92년도에 이미 관광화보를 만들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추정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여건이 여의치 못 하고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진촬영과 편집부분에 12,9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계절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도록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15일날 1차 원고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인쇄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대충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기 18백만원 확보된 예산 가지고 12,700천원을 쓰고 5백여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도 산청국민학교에 척화비, 대포서원 같은 것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전문인들의 현지 판단에 의해 문화재 지정요구를 해놓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문화행사 지원으로서 향교제례, 충효교실, 선현위인 추모제, 지리산 평화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이 명실공히 선비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별도 보고드릴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에서 면화시배지는 공정이 80% 진척이 있는데 12.15일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 구형왕릉은 당초에 설계 승인과정이나 공사입찰 과정의 절차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9.28일 착공해서 30% 공정에 머물러 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봐집니다.
대포리 민씨고가 보수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내원사 삼층석탑 보수공사는 당초 13백만원인데 이것은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 승인요구를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 승인내역이 내려오면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적절하지 못하고 24백만원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군비를 부담해라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설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사정도 좋지 않을 분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부담지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무고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문화재관리국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절이 되어 저희가 내원사 보수공사는 못하겠다는 것을 전달한 결과 지난 연말에 부족액 13백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예산반영이 되는 12월에 착공해서 사고이월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단성향교나 일신당 문집 및 필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김진곤, 문화재계장 조우관입니다.
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업무는 크게 국도 군정 홍보기능과 문화재 관리기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각종 국정, 도정, 군정 홍보기능으로서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홍보전략인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UR대비 지역특산물 느타리버섯, 삼장 사과, 덕산 곶감등 집중홍보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자체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한 단위시책 홍보로써 저희 관내 지방신문사 8개, 방송사, 경남도보를 통해서 이러한 홍보매체들을 집중 활용하고 홍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통한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있는 군정홍보요원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실시, 행정쇄신, 민원 1회방문 처리제등 그때그때 우리 군정에 당면한 현안을 홍보위원들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서하의 농산물 직판장과 전국노래자랑을 통한 저공해 쌀 같은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자평을 해 보기도 합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광진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계승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간해서 단체공로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화보 발간에는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지와 특산품 등이 있지만 이것을 자료로 정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착수했습니다.
50페이지에 1,000부를 현재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을 못하고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해서 확보되었고, 다음에 더 확보해서 18백만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 4백만원을 요구해서 2백만원이 반영됨으로써 18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이 92년도에 이미 관광화보를 만들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추정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여건이 여의치 못 하고 이월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진촬영과 편집부분에 12,9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계절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도록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15일날 1차 원고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인쇄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대충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기 18백만원 확보된 예산 가지고 12,700천원을 쓰고 5백여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도 산청국민학교에 척화비, 대포서원 같은 것은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전문인들의 현지 판단에 의해 문화재 지정요구를 해놓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문화행사 지원으로서 향교제례, 충효교실, 선현위인 추모제, 지리산 평화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이 명실공히 선비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별도 보고드릴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상황에서 면화시배지는 공정이 80% 진척이 있는데 12.15일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 구형왕릉은 당초에 설계 승인과정이나 공사입찰 과정의 절차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9.28일 착공해서 30% 공정에 머물러 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봐집니다.
대포리 민씨고가 보수공사는 100% 완료했습니다. 내원사 삼층석탑 보수공사는 당초 13백만원인데 이것은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 승인요구를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 승인내역이 내려오면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적절하지 못하고 24백만원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군비를 부담해라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설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사정도 좋지 않을 분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부담지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무고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문화재관리국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절이 되어 저희가 내원사 보수공사는 못하겠다는 것을 전달한 결과 지난 연말에 부족액 13백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예산반영이 되는 12월에 착공해서 사고이월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단성향교나 일신당 문집 및 필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관광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사진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조금 집행상황이 있는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할 때와의 내용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21회 임시회때 공보실장님이 분명히 문화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 문화강좌에 538천원인데 그 당시에는 4,538천원입니다.
그리고 향토예술인 초청인사도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252천원인데 제21회 임시회때는 2,752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요경창대회도 1,257천원인데 그 때는 1,901천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회의 답변한 자료와 현재 보고한 자료가 틀리는지? 예산을 관리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이중장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집행한 내용하고 보고할 때의 내용이 할 때마다 틀립니다. 답변은 틀릴 수 있지만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주민대표기관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내용의 계수가 틀리다는 것은 감사자료도 틀렸고 의회에 답변하는 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21회 임시회때 공보실장님이 분명히 문화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 문화강좌에 538천원인데 그 당시에는 4,538천원입니다.
그리고 향토예술인 초청인사도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252천원인데 제21회 임시회때는 2,752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요경창대회도 1,257천원인데 그 때는 1,901천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회의 답변한 자료와 현재 보고한 자료가 틀리는지? 예산을 관리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이중장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집행한 내용하고 보고할 때의 내용이 할 때마다 틀립니다. 답변은 틀릴 수 있지만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주민대표기관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내용의 계수가 틀리다는 것은 감사자료도 틀렸고 의회에 답변하는 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계장 조우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을 2/4분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44천원은 자부담을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을 2/4분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44천원은 자부담을 계상한 겁니다.
○강정희 위원 자부담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용명세서를 받아들였을 때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허위로 작성해준 그대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밖에 안됩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계수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류를 대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대조를 해보면 전체의 금액은 맞습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이 완전히 틀립니다. 언론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위기조성을 해야 될 실장님께서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면 공무원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권민호 관광리후렛 자료와 이 자료를 충분히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평화제 관계 자금집행내역이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틀리는데 원부 그대로 복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군정시책 홍보료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액은 10백만원인데 집행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2월 현재 도내 소재 신문사별 홍보실적에 의거 군정시책 홍보료 지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없는데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군정시책에 대한 특별한 홍보시책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승인되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홍보할 때마다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말에 결산해서 홍보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말에 지급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의도적으로 미뤄왔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때 당시에 홍보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공보계장 조우관 홍보료를 그때그때 지급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홍보실적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보계장님 답변은 그 동안에 홍보실적이 없어서 지급 안한 것이 아니고 차이는 나지만 8번의 홍보실적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지급하다보면 나중에 중요한 일이 발생 안 하면 다행인데 홍보실적이 나올 때는 다 집행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연말에 모아서 모자라면 좀 깎고 적으면 그 한도내에서 실적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위원장 권민호 홍보라는 것이 홍보할 때마다 지급이 되어야 되고 만약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남으면 이월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딱 맞춰서 줬다는게 되는 소리입니까?
○김호기 위원 공보실 답변은 하나의 행정운용의 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월달이 되어서 정기회기를 통한 감사의 답변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 행정운용의 묘는 살릴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이 적당치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운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해 보세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보통 1년의 홍보료 평균치가 나옵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보통 1년의 홍보료 평균치가 나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보계장님 말씀은 1년내내 해서 10백만원보다 더 해도 10백만원 가지고 나눠주고 1백만원을 해도 연말에 다 갈라준다는 얘깁니까?
○공보계장 조우관 10백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백만원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10백만원이 남는 것은......
○공갑석 위원 연말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홍보료 지급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공보계장 조우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가슴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다른 문제가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이 군정의 여러 부분에 열심히 일한 부분이 결국 좋지 못한 시각에서 조명하면 조명될 수도 있는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100%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얘기를 못하는 실무적인 애도로 감안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백만원이 더 들면 추경에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나치게 노출시켜놓고 나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집행하든지 좀더 구체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나치게 노출시켜놓고 나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집행하든지 좀더 구체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연말에 50%를 집행하든지 100% 집행을 하든지 그에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보실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진짜 해서는 안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운용을 하다보면 말못할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절대로 안 해야지요. 이 곳은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나 군정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인데 하다 보면 말못할 짓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결국 위법을 한다는 얘긴데, 감사장에서 위법을 한다는 것을 음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홍보료라는 것은 정해진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내용이 제재되면 얼마를 주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군정홍보가 되어지면 형편이 넉넉할 때 더 줄 수도 있고, 어려울 때는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 홍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이란 말은 위원장님이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서도 깎여야 될 일인데 추경이란 말은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이 홍보지가 아까 공보계장이 답변은 행정의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하나의 방책일 뿐이지 앞으로 시정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다보면 말못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말못할 짓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홍보료라는 것은 정해진 액수가 아닙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내용이 제재되면 얼마를 주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군정홍보가 되어지면 형편이 넉넉할 때 더 줄 수도 있고, 어려울 때는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 홍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이란 말은 위원장님이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서도 깎여야 될 일인데 추경이란 말은 전혀 안 맞는 얘기고, 이 홍보지가 아까 공보계장이 답변은 행정의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하나의 방책일 뿐이지 앞으로 시정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다보면 말못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말못할 짓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공보실장 전형수 홍보위원 운영지침을 받고 있기로는 좀전에는 홍보위원의 강연장을 마련해서 주민을 모아서 정부시책이 이렇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교육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여러 계층의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방법이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홍보는 그야말로 좌담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홍보위원들의 활동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홍보는 그야말로 좌담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홍보위원들의 활동방법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느 홍보위원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홍보를 했다는 사례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공보실장님이 홍보위원 활동상황을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위원에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계몽지도 홍보위원을 제일 우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을 예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님이 홍보위원 활동상황을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위원에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계몽지도 홍보위원을 제일 우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을 예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홍보위원 명단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수범사례 한 사람만 해 주세요. 홍보요원 명단은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2만원씩 주는 수당과 그외 홍보지나 교양도서 등등을 홍보위원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비하면 홍보위원의 활동상황을 한 사람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위원에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계몽지도 홍보위원을 제일 우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 아닙니까?
홍보위원에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계몽지도 홍보위원을 제일 우선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홍보위원 명단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수범사례 한 사람만 해 주세요. 홍보요원 명단은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2만원씩 주는 수당과 그외 홍보지나 교양도서 등등을 홍보위원에게 지원해주는 것에 비하면 홍보위원의 활동상황을 공보실장님이 모를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투자대 효율을 말해 보자는 겁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이름은 다 못 외웁니다만 생초 전임 면장하신 분이라든지......
○김호기 위원 생초 홍보위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수범사례 한 가지만 들려 주세요.
○공보실장 전형수 수범사례를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에 나오셔서 시장에서 만나고 접촉하면 홍보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립니다.
○김호기 위원 공보실장님이 이 분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나,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금융실명제, 가훈실천운동, 민원 1회방문처리제 등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배포는 물론 받았겠지요. 이 배포를 받아서 활동한 수범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달라는 겁니다.
돈을 2만원이나 받는데 자연스럽게 해서 되는가요. 의무적으로 해야지 국가적으로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가서 홍보를 해야지.
돈을 2만원이나 받는데 자연스럽게 해서 되는가요. 의무적으로 해야지 국가적으로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가서 홍보를 해야지.
○홍진술 위원 담당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나가면 여기 왔는데 당신집에 있는데 뭘 합니까 좀 만납시다, 대화를 주고 받고 나면 한 사람 정도는 알 것이 아니냐 한 마디로 관심도가 없는데 산청군의 홍보가 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홍보위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연간 약 3백만원 정도 됩니다.
○홍진술 위원 실장님, 담당면이 어딥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서부출장소입니다.
○홍진술 위원 서부면 단성쪽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갔을 것 아닙니까?
○조계환 위원 이 문제는 모아놓고 하는 것은 실적이 있지만 개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정부 홍보요원, 도 홍보요원, 군 홍보요원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니면서 홍보를 하니까 실적이니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요.
○김호기 위원 문서상 기록은 없더라도 실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 홍보요원을 만났는데 어느 홍보요원은 아예 무슨 일이 있어서 쌀개방에 대한 얘기를 나누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범사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홍보요원이 뭘 했는지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권민호 실장님, 김호기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알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공보실장 전형수 예.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 공보실장님의 의식속에는 홍보요원이 있다는 것을 의식은 하지만 실제 관심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간 3백여만원의 군예산이 추진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챙겨보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아침에 제가 홍보요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구 하나 와서 자기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홍보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이것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연말에 예산회계규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이루어진 상태를 연말에 지출하기는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보에 관한 것은 연말에 원인행위로 1월달에 가서 지출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회계법상 지출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PR은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주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산회계법상 지출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PR은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주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홍위원님 말씀에 외람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내년 예산폐쇄기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진술 위원 원인행위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으면 못한다는 목이 다릅니다.
법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빼서 추후 관계를 실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실장님이 책임지세요.
법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빼서 추후 관계를 실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실장님이 책임지세요.
○김호기 위원 아까 일선장병 신문보내기 자료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잘 안될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선 장병 신문이라 해 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면 영수증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 영수증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잘 안될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선 장병 신문이라 해 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면 영수증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 영수증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종인 위원 10페이지에 교양도서 5종에 2백만원의 예산을 해놓고 2,247천원이 초과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면화시배지 정화공사는 전체 공정 몇 %나 되어 있으며,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10페이지, 교양도서 보급은 당초 4,5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을 4,471천원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면화시배지 공사는 80%의 공정인데 금년도 목표했던 것은 12월15일경을 준공기간으로 보고 있고 이 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면화시배지 공사는 80%의 공정인데 금년도 목표했던 것은 12월15일경을 준공기간으로 보고 있고 이 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묻는 것이 2백만원이라 해놓고 2,247천원이 초과된 사유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보계장 조우관 10페이지, 교양도서 보급은 당초 예산에 2백만원 했고, 추경때 2,500천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 예산액이 4,500천원이 있는데 부족액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항상 서울신문이 문제가 되는데 서울신문을 보는 것은 예산을 안 주면 못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압력으로 신문을 넣고 안 넣고는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서울신문이 우리 산청군에 그만한 기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이 전국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산청군의 특산품이나 지리산 이런 여러 가지를 소개해서 산청군의 이득을 볼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신문을 봐 주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안 외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만약의 경우 앞으로 서울신문이 산청군에 전혀 기여가 없으면 예산문제를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라고 여겨지면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일을 홍보할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부에서 할 일이고 산청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부의 PR만해야 된다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를 하는 것 전부다 돈받고 하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청군에 관계되지 않는 신문사가 국제신문, 매일신문 등이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압력으로 신문을 넣고 안 넣고는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서울신문이 우리 산청군에 그만한 기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이 전국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산청군의 특산품이나 지리산 이런 여러 가지를 소개해서 산청군의 이득을 볼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신문을 봐 주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안 외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만약의 경우 앞으로 서울신문이 산청군에 전혀 기여가 없으면 예산문제를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라고 여겨지면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일을 홍보할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부에서 할 일이고 산청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부의 PR만해야 된다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를 하는 것 전부다 돈받고 하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청군에 관계되지 않는 신문사가 국제신문, 매일신문 등이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보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요구한 관광리후렛 자료와 일선장병 신문보내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요구한 관광리후렛 자료와 일선장병 신문보내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사회진흥과장 이선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개발계장 이복천, 이병우 건전생활계장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군관내 가구수는 14,627가구로써 그 중에 가훈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1,863가구입니다.
93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이 7,821가구가 가훈을 제작하였고, 현재가지 미보유가구는 4,943가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과 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홍보물 15,000부를 전 가구에 배부하였으며, 기관단체장 및 실무협의회 개최 및 가훈제작 재료비는 인쇄된 가훈용지, 먹, 붓등 2,460천원을 투입하였고 교육청 교원서예연구회에서 가훈을 제작, 액자제작 및 게첨 실천계도를 하여 현재까지 7,821가구중 액자를 제작해서게첨한 것이 5,171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훈 미신청가구를 지속적으로 신청 유도하고 있으며, 12.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을 완료토록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다시 신청된 양은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농어촌새마을사업 121건에 11억원, 특별지원사업 3건에 2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8건에 617,400천원,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 7건에 127백만원, 총 169건에 1,868,4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152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새마을사업은 추진하는데 애로 및 대책으로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은 아주 많으나 한정된 사업비로서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중 93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신등 월평 안길포장 및 간이상수도 설치, 산청 내리 등산로 정비, 금서 매촌의 게이트볼장 설치 15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등 월평은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리 등산로 정비는 계약을 완료한 단계이며, 게이트볼장은 12. 9일 입찰이 되어집니다. 입찰됨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신안면 하정리 공공용지에 규모 96.43평에 2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고 신안면 복지회관 설계용역 의뢰를 10. 16일까지 의뢰해서 입찰은 12. 6일날 입찰이 되어져서 착공예정일은 12.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우건설에서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고 94년까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총 신청량 2,631동중에서 1,34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974동이고 추진중이 366동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녀 및 출향인사 참여가 582가구가 참여하였고, 93년 추가계획 355동이 10.25일날 시행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가지 완공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되는대로 12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등기입니다.
새마을회관 249동으로서 그 중에 부지가 등기된 것이 7동, 건물이 등기된 것이 53건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새마을도로는 3,972건중에서 지금 등기추진하고 있는 것이 1,681건, 측량 미실시 상태에 있는 것이 2,291건입니다.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1,681건중에서 831건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놓고 있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837건이고 측량해놓은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회관 일제조사정비는 11월말까지 새마을회관 등기는 94. 2월까지, 새마을도로 편입토지는 연차적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새마을사업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시에 우선등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읍면소재지 지역의 새마을편입부지를 특조법에 의거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업무량 과다로 단기간내에 완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추진후 오랜 세월이 경과해서 소유권 변동, 소유자 부재 등으로 분할측량 및 등기에 따른 민원발생 빈번한 실정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제1단계는 추석귀성객 쓰레기 완전청소는 10. 4~10. 15일가지 1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2단계는 10. 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48개 기관, 단체 및 주민이 참여해서 431톤을 수거했습니다. 제3단계는 11월말까지는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였고 12월 이후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서면과 생비량면 7개소의 도로포장에 1,020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중 금서면의 특리, 지막, 가현, 신아이며, 생비량면에 대둔, 제보 6군데는 완공하였고 금서면 수철 오봉간 길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청읍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서 주요지선 확포장 4개소에 273명이고 보도블럭 및 하수도 설치 2개소에 69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약 70%로서 연내에 완공이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본 사업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동환, 개발계장 이복천, 이병우 건전생활계장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군관내 가구수는 14,627가구로써 그 중에 가훈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1,863가구입니다.
93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이 7,821가구가 가훈을 제작하였고, 현재가지 미보유가구는 4,943가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과 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홍보물 15,000부를 전 가구에 배부하였으며, 기관단체장 및 실무협의회 개최 및 가훈제작 재료비는 인쇄된 가훈용지, 먹, 붓등 2,460천원을 투입하였고 교육청 교원서예연구회에서 가훈을 제작, 액자제작 및 게첨 실천계도를 하여 현재까지 7,821가구중 액자를 제작해서게첨한 것이 5,171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훈 미신청가구를 지속적으로 신청 유도하고 있으며, 12.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을 완료토록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다시 신청된 양은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농어촌새마을사업 121건에 11억원, 특별지원사업 3건에 2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8건에 617,400천원,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 7건에 127백만원, 총 169건에 1,868,4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152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새마을사업은 추진하는데 애로 및 대책으로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은 아주 많으나 한정된 사업비로서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중 93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신등 월평 안길포장 및 간이상수도 설치, 산청 내리 등산로 정비, 금서 매촌의 게이트볼장 설치 15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등 월평은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내리 등산로 정비는 계약을 완료한 단계이며, 게이트볼장은 12. 9일 입찰이 되어집니다. 입찰됨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안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신안면 하정리 공공용지에 규모 96.43평에 2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고 신안면 복지회관 설계용역 의뢰를 10. 16일까지 의뢰해서 입찰은 12. 6일날 입찰이 되어져서 착공예정일은 12.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우건설에서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로 인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고 94년까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총 신청량 2,631동중에서 1,34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974동이고 추진중이 366동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녀 및 출향인사 참여가 582가구가 참여하였고, 93년 추가계획 355동이 10.25일날 시행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가지 완공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되는대로 12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등기입니다.
새마을회관 249동으로서 그 중에 부지가 등기된 것이 7동, 건물이 등기된 것이 53건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새마을도로는 3,972건중에서 지금 등기추진하고 있는 것이 1,681건, 측량 미실시 상태에 있는 것이 2,291건입니다.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1,681건중에서 831건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놓고 있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837건이고 측량해놓은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회관 일제조사정비는 11월말까지 새마을회관 등기는 94. 2월까지, 새마을도로 편입토지는 연차적으로 등기를 추진하고 새마을사업등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시에 우선등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읍면소재지 지역의 새마을편입부지를 특조법에 의거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업무량 과다로 단기간내에 완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추진후 오랜 세월이 경과해서 소유권 변동, 소유자 부재 등으로 분할측량 및 등기에 따른 민원발생 빈번한 실정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제1단계는 추석귀성객 쓰레기 완전청소는 10. 4~10. 15일가지 1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2단계는 10. 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48개 기관, 단체 및 주민이 참여해서 431톤을 수거했습니다. 제3단계는 11월말까지는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였고 12월 이후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서면과 생비량면 7개소의 도로포장에 1,020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중 금서면의 특리, 지막, 가현, 신아이며, 생비량면에 대둔, 제보 6군데는 완공하였고 금서면 수철 오봉간 길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청읍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서 주요지선 확포장 4개소에 273명이고 보도블럭 및 하수도 설치 2개소에 69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약 70%로서 연내에 완공이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본 사업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면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군비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 잔액이 16,71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말안에 체육행사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이월된 겁니까?
그리고 생비량면 지역제보, 관동에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준공기일이 10. 23일인데 준공이 11. 3일로 12일이나 지연이 되어서 지체상환금을 추징했는데 지체상환금을 추징하게 된 것과 12일간 연기된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연말안에 체육행사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이월된 겁니까?
그리고 생비량면 지역제보, 관동에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준공기일이 10. 23일인데 준공이 11. 3일로 12일이나 지연이 되어서 지체상환금을 추징했는데 지체상환금을 추징하게 된 것과 12일간 연기된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공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16,713,730원중에서 체육회 소관의 8,213,966원은 순수하게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8,499,764원은 도에서 도비 50%와 군비 50%를 받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보조 이래서 배드민턴 교실을 지도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5,800천원이 미 지출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관동간 10여일간의 지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한정된 공사기간내에 회사에서 완료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일수에 따른 지연상환금을 물었습니다.
체육회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16,713,730원중에서 체육회 소관의 8,213,966원은 순수하게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8,499,764원은 도에서 도비 50%와 군비 50%를 받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보조 이래서 배드민턴 교실을 지도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5,800천원이 미 지출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관동간 10여일간의 지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한정된 공사기간내에 회사에서 완료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일수에 따른 지연상환금을 물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공기가 충분한데도 지연된 것은 감독소홀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지연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제보-관동간에서 지연되어진 이유로 가장 큰 것이 거기에 일부 구간의 바닥에 막자갈을 부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막자갈 부설이 우천관계로 늦어졌고 또한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부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연상환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갑석 위원 물론 업자 자기들이 손해보기 위해서 지연하지는 않았겠지만 가급적이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기가 안 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사업이 내려올 적에 부락에 교육도 없이 리장에게 내려와서 리장이 집집마다 배부를 해서 자꾸 가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에게 친척이 되는 분은 와서 묻습니다. 무엇이냐고 해서 집안어른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방송을 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기로 액자제작비를 3,500원을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돈받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때 내가 응해주긴 응해줬는데 액자만드는데 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덜 불쾌할텐데 떼버린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너무 지시같이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군민이 가훈을 갖고 싶은 의욕을 일깨우고 사업을 해 주시고, 제작비를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인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할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그냥 슬레트 집이고 오막살이 사는데서 부엌개량 한다면 좋은데 선정할 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정에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해준다면 계약이 이루어져서 몇 년까지는 부엌개량을 안 하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2, 3년 있다가 뜯어버리고 하는데 앞으로 부엌개량을 선정할 때 10년 정도 지난 집을 선정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집을 수리를 했는데 부엌개량이 더 좋아서 뜯어버리고 새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사업이 내려올 적에 부락에 교육도 없이 리장에게 내려와서 리장이 집집마다 배부를 해서 자꾸 가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에게 친척이 되는 분은 와서 묻습니다. 무엇이냐고 해서 집안어른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방송을 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오기로 액자제작비를 3,500원을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돈받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때 내가 응해주긴 응해줬는데 액자만드는데 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덜 불쾌할텐데 떼버린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너무 지시같이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군민이 가훈을 갖고 싶은 의욕을 일깨우고 사업을 해 주시고, 제작비를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인데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할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 그냥 슬레트 집이고 오막살이 사는데서 부엌개량 한다면 좋은데 선정할 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정에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해준다면 계약이 이루어져서 몇 년까지는 부엌개량을 안 하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2, 3년 있다가 뜯어버리고 하는데 앞으로 부엌개량을 선정할 때 10년 정도 지난 집을 선정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집을 수리를 했는데 부엌개량이 더 좋아서 뜯어버리고 새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신등면 이효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훈실천운동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가훈을 내라고 하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000매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갑작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약 100여가지 가훈사례를 거기에 수록해서 그 중에 선정해서 확정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도록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장 회의와 총무계장 회의를 거쳐서 리동장 회의를 그 당시에 빠른 시일내에 열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락에서 회의를 가진 연후에 가훈신청을 받도록 신청용지가 마지막장에 있어서 떼서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지역에서 리동장의 일방적으로 그런 가훈제작에 대한 강요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자 제작비 문제는 당초에 가훈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농촌에 돈도 없고 하니까 군비가 있으면 군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만 가구가 넘으니까 어려 수천만원이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의논을 해보니까 액자를 자기가 부담을 해서 가훈을 걸어야만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한번 더 쳐다볼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액자를 군에서 일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나가다가 간혹 독지가가 있으면 아주 못사는 분부터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부 면에서는 많은 독지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얘기없이 액자대금을 뗀 것은 사전에 얘기만 했어도 오해가 없었을건데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을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엌개량사업을 읍면에 배정할 때 읍면의 신청량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미개량되어 있는 가구수를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배정해드릴 때 지침자체는 앞으로 개량가치가 있는 의욕을 가진 가옥부터 먼저 해 드리도록 지시는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면에서 부락가지 나가면 어떤 집을 면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A집은 니가 하고 B집은 네가 해라 하면 상당한 물의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읍면 부락자체 개량할 수 있는 가구에 선정권을 맡겨서 거기에 개량을 하는 집이 선정되어져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의 부엌개량사업은 몇 년간 뜯을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약속이라도 받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훈실천운동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가훈을 내라고 하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000매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갑작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약 100여가지 가훈사례를 거기에 수록해서 그 중에 선정해서 확정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도록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장 회의와 총무계장 회의를 거쳐서 리동장 회의를 그 당시에 빠른 시일내에 열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락에서 회의를 가진 연후에 가훈신청을 받도록 신청용지가 마지막장에 있어서 떼서 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지역에서 리동장의 일방적으로 그런 가훈제작에 대한 강요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자 제작비 문제는 당초에 가훈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농촌에 돈도 없고 하니까 군비가 있으면 군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만 가구가 넘으니까 어려 수천만원이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의논을 해보니까 액자를 자기가 부담을 해서 가훈을 걸어야만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한번 더 쳐다볼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액자를 군에서 일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나가다가 간혹 독지가가 있으면 아주 못사는 분부터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부 면에서는 많은 독지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얘기없이 액자대금을 뗀 것은 사전에 얘기만 했어도 오해가 없었을건데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을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엌개량사업을 읍면에 배정할 때 읍면의 신청량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미개량되어 있는 가구수를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배정해드릴 때 지침자체는 앞으로 개량가치가 있는 의욕을 가진 가옥부터 먼저 해 드리도록 지시는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면에서 부락가지 나가면 어떤 집을 면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A집은 니가 하고 B집은 네가 해라 하면 상당한 물의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읍면 부락자체 개량할 수 있는 가구에 선정권을 맡겨서 거기에 개량을 하는 집이 선정되어져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의 부엌개량사업은 몇 년간 뜯을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약속이라도 받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추가배정을 395명 했는데 오부를 보면 당초 부엌개량을 목욕탕한 것이 10동을 했고, 일단 부엌개량을 38동을 했습니다. 총량은 48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욕탕하고 부엌개량하고 겹쳐서 29동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1동인데 8동이 모자랍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는 주고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해놓은 것은 제대로 줘야 불평의 소지가 없겠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오부뿐 아니고 타 면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규약이 정해지면 면에서 운영을 할 때 10동이면 10동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할 사람은 다 신청을 받아놓고 계획은 10동인데 10동이 초과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난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규약이 정해지면 면에서 운영을 할 때 10동이면 10동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할 사람은 다 신청을 받아놓고 계획은 10동인데 10동이 초과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난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지도원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봐 지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목욕탕과 부엌개량하는 것과 부엌개량만 하는 것을 확정해서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 동수를 확정지어서 읍면에 배정해 드립니다.
그것을 지도하는 단계에서 목욕탕과 부엌개량하고 같이 하는 가구다 또는 부엌개량만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데 일부 오부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한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서 보충을 해서 더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고 앞으로 94년도에는 모든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목욕탕하면 1백만원, 안 하면 8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목욕탕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일괄적으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도하는 단계에서 목욕탕과 부엌개량하고 같이 하는 가구다 또는 부엌개량만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데 일부 오부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한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서 보충을 해서 더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고 앞으로 94년도에는 모든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목욕탕하면 1백만원, 안 하면 8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목욕탕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일괄적으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읍면에 확정을 지어서 보내지는데 어떻게 된건지 읍면에는 지시가 내려가면 둔갑을 해서 무한정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했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사는 마을만 하더라도 부엌개량, 목욕탕하는 집이 10집 정도 되는데 지원된 사람은 두 사람이고 8사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협에 돈을 빌려서 업자에게 돈은 갚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무작위하게 신청을 받았는지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니까 그런 것도 챙겨 보시고 94년도에는 추호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엄중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무작위하게 신청을 받았는지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니까 그런 것도 챙겨 보시고 94년도에는 추호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엄중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9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발언권을 얻은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등면 이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훈문제는 너무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민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체 산청군 전 가구마다 가훈이 다 걸려버리면 획일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육관계 지원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전달합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먼저 신등면 이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훈문제는 너무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민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체 산청군 전 가구마다 가훈이 다 걸려버리면 획일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육관계 지원금을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전달합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지원금 말입니까?
○김호기 위원 평화제 지원금, 체육관계 지원금을 읍면에 보조해준 것......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읍면에 해 주는 것은 과에서 하지 않고 읍면예산에 편성되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20억원, 25억원 정도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지금가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것을 보면 그냥 획일적으로 18천만원, 12천만원 이렇게 떡갈라 먹듯이 갈라먹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중에서는 면세가 큰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큰데 많이 줘야 되고 작은데 적게 줘야 되는 원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놓고 보자면 크건 작건간에 11개 읍면을 통틀어 볼 때 전혀 개발차원에서 균형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어떤 면과 어떤 면을 비교해보면 어떤 면은 10년 이상 적게는 4, 5년 이상의 개발에 차이가 난다, 똑같은 형젠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진흥과의 자체적인 균형개발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중에서는 면세가 큰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큰데 많이 줘야 되고 작은데 적게 줘야 되는 원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놓고 보자면 크건 작건간에 11개 읍면을 통틀어 볼 때 전혀 개발차원에서 균형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어떤 면과 어떤 면을 비교해보면 어떤 면은 10년 이상 적게는 4, 5년 이상의 개발에 차이가 난다, 똑같은 형젠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진흥과의 자체적인 균형개발에 대한 계획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자체적인 균형개발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어떤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보조금등 목적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규모주민사업등이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면세를 기준해서 배정이 되더라도 특별사업이라는 것도 흔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도 중간중간 균형을 유지해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오부면에 대추나무 식재 6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청에서 군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추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7.6배가 비싸 전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육성에 따라 97년 대추수입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재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4일(12월4일) 86년부터 붐이 일고 있는 대추나무 재배를 억제하도록 농촌진흥청과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저희과에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럼 대추나무를 선정하는 과정은 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선정되어온 걸 배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읍면에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의거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져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했는지 산림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배정은 되었지만 자원지원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자원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공윤실 위원 이런 것을 읍면에 신청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이 수입개방 품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바로 97년부터 개방한다고 그러면 지금 나무를 심으면 97년 정도는 대추가 열릴 시기인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나무를 심어놓고 나중에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본의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지만 97년에 7.6배나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 나무를 심어놓고 나중에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본의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지만 97년에 7.6배나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소득 특별지원금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서 물론 공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작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봤는데 수입개방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금 쌀만 개방한다고 하지만 뒤에는 다 개방한다고 얘기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작목을 선정할 때 특히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지도소와 타협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97년도부터 바로 하면 돈을 얼마 안 되지만 대단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6호에 2백만원 같으면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식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돈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안 된다고 미리 통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유인물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6호에 2백만원 같으면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식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돈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안 된다고 미리 통보를 해 주세요.
○이효근 위원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3년거치 5년상환 무이잡니다.
○공윤실 위원 5년후에 돈을 받으려고 그럴 때 대추나무가 돈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상환할 겁니까? 대추나무를 심을 때 돈이 될 것으로 보고했는데 나중에 회수가 하나도 안 된다, 나무를 뽑아가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4일간 지시한 공문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전 공사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완결된 것은 몇 가지이며, 계속 조치중인데 우리가 통보한지가 벌써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이 언제가지 완료될 수 있는지? 금액도 크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응찰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간 지시한 공문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전 공사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완결된 것은 몇 가지이며, 계속 조치중인데 우리가 통보한지가 벌써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이 언제가지 완료될 수 있는지? 금액도 크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응찰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행정사무조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측과 의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지시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조치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지시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조치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재조사를 요구해도 벌써 통보된지가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일단 이런 것은 집행부 전체에서 재조사 요구가 들어왔으면 팀을 만들어서 재조사를 하든지, 그리고 조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재조사 요구가 들어왔으면 진흥과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집행부서에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행정사무조사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봤습니까?
재조사 요구가 들어왔으면 진흥과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집행부서에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행정사무조사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재조사 요구가 들어온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윤실 위원 이 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재조사가 들어오면 빨리 건의를 하고 팀을 만들어서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완전히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보만 해놓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인데 이래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조사한 이유가 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12.13일까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중간통보를 기획실에 제출해서 의회와 절충을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놓고 있는 사항인데 협의만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울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정길윤 협의만 될 것이 아니고 그 정도 되면 그 사업 업주가 타공사를 못 맡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뭘 하는건지?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공사를 못 맡게 하는 부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저것을 입찰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입찰을 못 하도록 하려면 부실회사로서의 통보라든지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으면......
○공윤실 위원 공사금액에 부실부분이 5%, 10%등 올라가는데 5%만 되어도 몇 개월 정도 이쪽에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재조사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재조사를 빨리 해서 공사금액 5%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이 나야 그 사람들을 못 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특히 금화 같은 경우는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건설법에 저촉이 되는 곳은 공사제한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주면 됩니다.
공사를 건설업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건설법에 저촉이 되는 곳은 공사제한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주면 됩니다.
공사를 건설업법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과감하게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새마을 소득자금을 융자해주고 하는데 작은 것은 마을에서 한다고 보더라도 연동하우스라든가 느타리버섯 재배등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중에서 지금 1년에 5억원씩 조성하고 있는 군비를 전입받아서 융자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저희들에게 대상을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수속을 밟아서 내주고 있고 일반적인 소득금고중에서 한 부락에 1천만원 하는 것은 특별지원 융자금은 연간 1억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별도 새마을기구와 협의를 해서 신청받아서 저소득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수속을 밟아서 내주고 있고 일반적인 소득금고중에서 한 부락에 1천만원 하는 것은 특별지원 융자금은 연간 1억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별도 새마을기구와 협의를 해서 신청받아서 저소득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희 위원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경우에 지도소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선심용 아니냐 하는 내용이 많이 오고 갑니다. 선정할 때 협의체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농촌지도소 임의대로 주고 싶은대로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 부분은 체계가 잡혀야 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면에서 올리는 겁니까?
○강정희 위원 면에서 올리지도 않았고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선심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금서에 A라는 사람이 배정을 받고 싶다고 하면 금서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두 사람만 얘기를 해서 해버리는 경우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이 실제 내용을 몰라서도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심사규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문중에 목욕탕이 산청군에 몇 개입니까?
그러면 금서에 A라는 사람이 배정을 받고 싶다고 하면 금서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두 사람만 얘기를 해서 해버리는 경우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이 실제 내용을 몰라서도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심사규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문중에 목욕탕이 산청군에 몇 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6개소입니다.
○강정희 위원 6개소중에서 가동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지금 가동되는 것이 전부다 가동이 될 수가 있는데 화계, 한빈, 오부, 입석, 칠정하고 있는데 칠정은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차황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차황에 1개소가 있었는데 목욕탕을 전환시켜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입석에 가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목욕탕 보일러 시설이 별도로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언제 가봤습니까? 하면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바로 돌리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예.
○강정희 위원 대중목욕탕 아닙니까? 대중목욕탕의 본래 목적에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활용방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입석 같은 곳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안 되면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투입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활용방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입석 같은 곳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안 되면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투입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잘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을 당초에 지을 때 초창기에는 상수도와 목욕탕을 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하수를 굴착해서 상수도로 쓰고 목욕탕 물로도 쓰게끔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금서 화계, 신안 한빈, 오부의 경우에는 목욕탕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황의 경우에 목욕탕을 폐쇄하고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금년에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욕탕을 당초에 지을 때 초창기에는 상수도와 목욕탕을 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하수를 굴착해서 상수도로 쓰고 목욕탕 물로도 쓰게끔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금서 화계, 신안 한빈, 오부의 경우에는 목욕탕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황의 경우에 목욕탕을 폐쇄하고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금년에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신등면에 꽃 화훼단지가 7가구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가구당 3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훼단지가 폐쇄일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신등 화훼단지는 융자 3백만원 나간 것이 다가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부터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다른 자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융자나 보조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꽃단지를 만드는데 드는 종자대 정도로 해서 3백만원씩 융자금에서 나갔는데 이것이 나갈 당시에는 사양산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나 보조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꽃단지를 만드는데 드는 종자대 정도로 해서 3백만원씩 융자금에서 나갔는데 이것이 나갈 당시에는 사양산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사 정길윤 그런 정도로 계획을 했더라면 한몫 주지 말고 몇 개 농가를 지정해서 했더라면 피해액수가 많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는데 이왕 지원해주는 바에야 나중에 3년거치 5년 상환을 하기야 하겠지만 화훼단지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화훼단지 7농가는 사실은 7농가가 계획에 의거해서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만 주고 어느 농가는 융자금을 안 준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조치관계가 미흡하다 이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불가한 것이 재원별로 나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각 실과별 여러 가지 사항을 취합하셔서 가부간에 지금까지 4개월 늦었다 5개월 늦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부다 이루어지도록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관리임용인부 2인 24시간 상주근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이 얼마나 들었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조치관계가 미흡하다 이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불가한 것이 재원별로 나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각 실과별 여러 가지 사항을 취합하셔서 가부간에 지금까지 4개월 늦었다 5개월 늦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부다 이루어지도록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관리임용인부 2인 24시간 상주근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이 얼마나 들었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인건비는 일당 14,300원으로 해서 2인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있는데 살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93년도 지급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약 8백만원 정도 될겁니다.
○홍진술 위원 운영비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운영비는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 관계를 전체 다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갖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또 한 사람이 24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회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회의 취지가 생활하면서 항상 즐길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회인데 지금 생활체육회 역할이 그냥 체육회 역할로 돈이 다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생활체육회의 의미가 있으며, 체육회가 되느냐는 뜻입니다. 상당히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비를 앞으로 활성화하고 체육회가 운영이 되려면 부락단위까지 적은 지원이라도 되어서 계도도 되고 습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행사비 이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 생활체육에는 근접도 안가고 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고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산청군 체육회의 의미가 다른 점을 꼭 짚어서 다르게 쓰여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면단위에라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확산이 되어서 부락에까지 가고 하는 이것이 근본 취지대로 발전되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군에서 행사하는 것만 있고, 면단위에는 아무 것도 지도도 안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제 기능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비를 앞으로 활성화하고 체육회가 운영이 되려면 부락단위까지 적은 지원이라도 되어서 계도도 되고 습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행사비 이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 생활체육에는 근접도 안가고 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고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산청군 체육회의 의미가 다른 점을 꼭 짚어서 다르게 쓰여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면단위에라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확산이 되어서 부락에까지 가고 하는 이것이 근본 취지대로 발전되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군에서 행사하는 것만 있고, 면단위에는 아무 것도 지도도 안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제 기능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면 점심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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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민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조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은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이라는 전문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체육회고 생활체육은 우리 주변에 생활하면서 즐기는 체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사정으로는 엘리트 체육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되는 점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축구 선수중에 생활체육회에 조기축구도 되어 있고 일반선수들과 복합이 되어 있고, 배드민턴, 궁도, 게이트볼, 테니스 이런 종목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그 조직이 읍면단위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군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읍면에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산악회, 테니스협회, 조기축구회 등의 단체들이 가입되어져서 군 동호인회가 조직되고 2개군 동호인회가 모여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면등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 이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쓰여지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쪽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은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이라는 전문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체육회고 생활체육은 우리 주변에 생활하면서 즐기는 체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사정으로는 엘리트 체육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되는 점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축구 선수중에 생활체육회에 조기축구도 되어 있고 일반선수들과 복합이 되어 있고, 배드민턴, 궁도, 게이트볼, 테니스 이런 종목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회는 그 조직이 읍면단위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군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읍면에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산악회, 테니스협회, 조기축구회 등의 단체들이 가입되어져서 군 동호인회가 조직되고 2개군 동호인회가 모여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면등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 이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쓰여지는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쪽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편법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운영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 운영요원 수당을 월30만원을 12개월 해놓고 상여금 3분기로 주었고, 이 돈을 가지고 임원자녀 결혼축의금까지 주었습니다. 군수자녀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춘향제 씨름대회에 참가하는데 생활체육하고 관계있게 돈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돈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돈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방법에 필요하도록 쓰여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 씨름대회에 참가하는데 생활체육하고 관계있게 돈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돈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돈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방법에 필요하도록 쓰여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생활체육에 쓰고 있는 돈이 생활체육대회와 도대회, 두 가지가 가장 주종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에서 모여 대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남원에서 한 춘향제 씨름왕 선발대회를 출전한 것은 저희군 생활체육대회 협의회에서 지리산 7개군이 모여서 씨름대회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여직원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에 쓴 것중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자체가 성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서 성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에 쓴 것중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자체가 성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해서 성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비관계인데 전체 내용으로 필요없는 돈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대다수 여기 넣어놓고 수용비가 이렇게 소모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백지화로 돌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전도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5천만원 예산이면 최소한 면단위에 3백만원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것은 그외 것을 가지고 쓰도록 해야 생활체육이 발전되지......
○위원장 권민호 조금 전에 조계환위원님 질문한 것하고 비슷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해 주시고, 현재 사회체육회장은 누가 맡고 있으며, 생활체육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해 주시고, 현재 사회체육회장은 누가 맡고 있으며, 생활체육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사회체육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관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 밑에 간판 한번 보셨어요. 지리산평화제 체육회 해놓고 산청군 체육회 그 옆에 보면 사회체육회 이래 가지고 큰 간판이 달려 있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돈이 얼마 들여서 제작해놓은 것인데요. 체육회는 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체육 회장을 내가 맡고 있으면서 의자도 내가 사다 놓은 겁니다. 생활체육은 사회체육 이후에 생활체육이 나왔고 생활체육 이후에 사회체육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비를 들여서 간판도 하고 책걸상도 사다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과거에 사회체육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후에 생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바뀌었으면 간판을 내리고 바꿔야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그것이 있다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온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만 사회체육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 당시 군에 군수, 부군수님이 지정을 해서 해놨는데 그 사람한테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이 생활체육으로 바꿨으면 사회체육은 그만둬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지 사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통보도 없이 내려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체육이 생활체육으로 바꿨으면 사회체육은 그만둬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지 사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통보도 없이 내려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생활체육은 제가 오고 나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군 청사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하는 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전에 내무과에서 사회체육을 관장하고 있었답니다. 생활체육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회체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나중에 보도를 하고 간판은 진흥과장님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없고 확실히 문제가 밝혀져야 되는데 내무과에서 했으면 내무과에서 간판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정확하게 알아본 연후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도민체육 집행내역과 생활체육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육 예산집행 내역에 회의비에 실무자 회의참석자 중식제공이 371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며,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체육 예산집행 내역에 회의비에 실무자 회의참석자 중식제공이 371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며,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정기총회 참석자 중식제공은 총회시에 중식을 제공한 것이고......
○김호기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총회를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 대회의실에서 몇 명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그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서류를 봐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실무자 회의참석자 중식제공은?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도체를 나가게 되면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김호기 위원 실무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제가 이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것중 하나가 체육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다른 것을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실무자 참석자 중식제공하면 어느 장소에서 실무자 몇 명, 중식때 얼마 이렇게 나와야만이 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감사하는 특위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심의 유감스런 일이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선수 격려비에 씨름, 입상선수 격려에 4만원, 육상, 궁도훈련 선수격려에 15만원, 육상입상선수 격려에 38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38만원을 주었는지 50명에게 38만원을 준 것인지 알 방법이 없고, 다음 사무국장 활동비는 인건비지요?
운영요원 인건비는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라고 했지요? 그러면 생활체육비 예산에서 전액 수당을 줍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실무자 참석자 중식제공하면 어느 장소에서 실무자 몇 명, 중식때 얼마 이렇게 나와야만이 감사자료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감사하는 특위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것은 심의 유감스런 일이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선수 격려비에 씨름, 입상선수 격려에 4만원, 육상, 궁도훈련 선수격려에 15만원, 육상입상선수 격려에 38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38만원을 주었는지 50명에게 38만원을 준 것인지 알 방법이 없고, 다음 사무국장 활동비는 인건비지요?
운영요원 인건비는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라고 했지요? 그러면 생활체육비 예산에서 전액 수당을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예.
○김호기 위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다른 실과와 비교했을 때 별도로 여직원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없을 때는 안 써도 되는 여직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생활체육회가 생기고 나서 여직원을 작년부터 채용해서 선수중에서 1명을 발굴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형편이 있으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생활체육회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여직원을 꼭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축의금 문제 이것이 변태지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생활체육회협의회 임원자녀 결혼에 3만원 지출한 것은 그 당시 집행한 사람이 생각을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군 체육회는 굳이 분리를 하자면 엘리트체육, 일반 대중생활체육으로 분류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산청군의 실정에서는 엘리트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 체육회의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치우쳐서 산정이 되어져야 비율이 맞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예산이 군 체육회에 거의다 쓰여졌습니다.
다음 축의금 문제 이것이 변태지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생활체육회협의회 임원자녀 결혼에 3만원 지출한 것은 그 당시 집행한 사람이 생각을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군 체육회는 굳이 분리를 하자면 엘리트체육, 일반 대중생활체육으로 분류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산청군의 실정에서는 엘리트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 체육회의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치우쳐서 산정이 되어져야 비율이 맞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예산이 군 체육회에 거의다 쓰여졌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생활체육 관계는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예산이 별도입니다.
○김호기 위원 도체나 이런 것은 군체육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체에 참가한 것이나 생활체육회나 군에서 평화제때 한 예산들이 너무 질서없이 방만하게 쓰여졌습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뭘 하기에 371천원씩이나 2회에 걸친 중식을 먹어야 됩니까? 많이 돼봐야 실무자가 20명 정도 될 것인데, 산청에서 뭘 먹어야 371천원이 쓰여집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등에 넘어가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집행에도 밖에서 말이 들리는 것이 어제 아레 얘기는 아닙니다.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생활체육회도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지는 단계에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집행을 우리가 안 하니까 모른다는 식보다는 업무를 전담하는 실과장님으로써 관리할 책임은 있을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예,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관계를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묵인하는 상태로써는 앞으로 더더욱 곤란한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잘 챙겨 보시고 이 문제가 잘못하면 행정사무조사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물었던 내용중에 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생활체육회가 정말 발전되어지려면 면단위에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부녀, 노인, 조기회 이런데 예산이 쓰여지도록 유도가 되어야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송경 진입로 확포장 관계 공정이 40%입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가능합니까?
그리고 차황 상법 교량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수 포괄사업인지 면장의 포괄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착공발주가 늦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송경 진입로 확포장 관계 공정이 40%입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가능합니까?
그리고 차황 상법 교량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군수 포괄사업인지 면장의 포괄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착공발주가 늦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정종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진입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이것은 연말내로 완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차황 상법교량 설치사업 45백만원은 포괄사업비가 25백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비가 2천만원 총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0%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연말내로 다리공사는 완공되는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진입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인데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이것은 연말내로 완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차황 상법교량 설치사업 45백만원은 포괄사업비가 25백만원이고 주민숙원사업비가 2천만원 총 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0%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연말내로 다리공사는 완공되는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예.
○정종인 위원 면에 위탁사업을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이 중에서 면장 포괄사업비는 2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조치사항인데 우리가 44건중에 15건이 재조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여타 사업관계는 계획, 시공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9조에 행정의 이송관계, 행정에서 의회에 즉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라는 내용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과장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를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법으로 봐서는 받은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계획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여러 가지 민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을 소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얘기를 하면 즉시 시행을 할 것인지, 또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더라도 할 것인지?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워야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떤 식으로 조치결과를 매듭을 지울 것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봐서는 받은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계획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여러 가지 민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을 소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얘기를 하면 즉시 시행을 할 것인지, 또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더라도 할 것인지?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워야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떤 식으로 조치결과를 매듭을 지울 것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속기록을 빼 주세요.
○위원장 권민호 부군수님, 정식으로 답변형식이면 기록을 해야 되지요.
○김호기 위원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개인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부서적,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진흥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민호 질의, 답변이 아니면 다음에 해도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착실히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진흥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진흥과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착실히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진흥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근도 지정계장, 이상기 지적계장입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지적창구 민원처리외 8가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창구 민원처리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군의 민원중에서 지적민원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총 토지대장외 6종, 93년도에 101,841건을 처리했는데 11.30일 기준입니다. 92년도에 대비하면 57,325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78%가 증이 되었습니다. 가구당으로 보면 8건 정도 되었고 하루 20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시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예상물량이 30,000건으로 되어 있고 30,000건이 된 이유는 산청군에 현재 미등기가 약 30,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미등기를 기준해서 예상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30일 기준해서 처리실적을 보면 13,524건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월 공고가 끝나서 확인서 발급이 10,316건, 공고중에 있는 것이 3,20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비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처리를 보면 총 1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안 종중이 59건, 관리인 33건, 기타 32건의 이의 신청이 처리되었고 처리는 73건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은 자진처리 53건, 기각 20건, 현재 처리중이 51건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검사는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이첩이 되면 우리가 외부검사와 내부검사를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93년도에는 1,112건을 11월31일 기준 처리했고 92년도에는 382건을 처리했습니다. 기 비율을 보면 약 191%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시법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측량이 많이 급증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적전산 운영입니다.
제일 먼저 전산운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전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라도 4초, 5초만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30일 기준해서 130,00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이동이 114,519건, 소유권 변동 16,487건, 전량 전산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즉시 처리가 안 되면 타 시도에서 우리 자료를 못 뽑아갑니다. 역시 타시도 것도 우리가 뽑을 수 없고 그래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지 조사입니다.
이것은 지목변경, 도시합병, 등록전환, 분할 등에 대해서 토지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토지분할에 대해서 신청이 8,233건, 정리 8,227건, 반려 6건입니다. 지목변경은 신청 2,010건, 정리 2,005건, 반려 5건이 되었습니다. 합병은 151건이 신청, 150건이 정리,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등록전산은 이 역시 임야에서 토지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43건 전량 처리되었고 총 계가 10,437건에 처리는 10,425건 총 12건이 11월 말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검인의 목적은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의 불법거래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교환등 모든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재 11월30일 기준해서 1,403건을 매매계약서 검인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1,717건의 검인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비율을 보면 8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계약서 검인이 저조되었습니다.
역시 특별조치법은 검인계약서, 인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이 군수님 확인서만 되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비법인 단체등록 및 번호부여관리입니다.
역시 지적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토지는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중, 종교, 기타단체는 시군에서 단체등록을 합니다. 단체등록을 한후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현재 11월30일 현재 종교단체가 5개 단체, 종중이 40개 단체, 기타 14개, 현재 52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총 등록단체수는 15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는 토지이동성에 대해서 소유자가 등기할 사항을 군수님 명의로 대신해서 등기해 주는 것이 촉탁등기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만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실적을 보면 총 498건인데 전량 등기를 마치고 소유자 본인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복사 배부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 임야도를 법정리까지 배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A2 대형복사기를 구입했고 비닐카바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복사실적을 보면 총 대상 4,580매고 지난주까지 복사완료한 것이 3,990매를 복사했습니다. 남은 것이 590매 이것은 저희들 계산상으로 12월1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근도 지정계장, 이상기 지적계장입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지적창구 민원처리외 8가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창구 민원처리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군의 민원중에서 지적민원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총 토지대장외 6종, 93년도에 101,841건을 처리했는데 11.30일 기준입니다. 92년도에 대비하면 57,325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78%가 증이 되었습니다. 가구당으로 보면 8건 정도 되었고 하루 208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시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예상물량이 30,000건으로 되어 있고 30,000건이 된 이유는 산청군에 현재 미등기가 약 30,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미등기를 기준해서 예상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30일 기준해서 처리실적을 보면 13,524건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월 공고가 끝나서 확인서 발급이 10,316건, 공고중에 있는 것이 3,20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비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처리를 보면 총 1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안 종중이 59건, 관리인 33건, 기타 32건의 이의 신청이 처리되었고 처리는 73건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은 자진처리 53건, 기각 20건, 현재 처리중이 51건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검사는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이첩이 되면 우리가 외부검사와 내부검사를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93년도에는 1,112건을 11월31일 기준 처리했고 92년도에는 382건을 처리했습니다. 기 비율을 보면 약 191%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시법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측량이 많이 급증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적전산 운영입니다.
제일 먼저 전산운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전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라도 4초, 5초만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30일 기준해서 130,00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이동이 114,519건, 소유권 변동 16,487건, 전량 전산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즉시 처리가 안 되면 타 시도에서 우리 자료를 못 뽑아갑니다. 역시 타시도 것도 우리가 뽑을 수 없고 그래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지 조사입니다.
이것은 지목변경, 도시합병, 등록전환, 분할 등에 대해서 토지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토지분할에 대해서 신청이 8,233건, 정리 8,227건, 반려 6건입니다. 지목변경은 신청 2,010건, 정리 2,005건, 반려 5건이 되었습니다. 합병은 151건이 신청, 150건이 정리, 1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등록전산은 이 역시 임야에서 토지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43건 전량 처리되었고 총 계가 10,437건에 처리는 10,425건 총 12건이 11월 말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검인의 목적은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의 불법거래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교환등 모든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재 11월30일 기준해서 1,403건을 매매계약서 검인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1,717건의 검인을 마쳤습니다. 사실상 비율을 보면 8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계약서 검인이 저조되었습니다.
역시 특별조치법은 검인계약서, 인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이 군수님 확인서만 되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비법인 단체등록 및 번호부여관리입니다.
역시 지적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토지는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중, 종교, 기타단체는 시군에서 단체등록을 합니다. 단체등록을 한후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현재 11월30일 현재 종교단체가 5개 단체, 종중이 40개 단체, 기타 14개, 현재 52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총 등록단체수는 15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촉탁등기는 토지이동성에 대해서 소유자가 등기할 사항을 군수님 명의로 대신해서 등기해 주는 것이 촉탁등기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만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실적을 보면 총 498건인데 전량 등기를 마치고 소유자 본인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복사 배부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 임야도를 법정리까지 배부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A2 대형복사기를 구입했고 비닐카바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복사실적을 보면 총 대상 4,580매고 지난주까지 복사완료한 것이 3,990매를 복사했습니다. 남은 것이 590매 이것은 저희들 계산상으로 12월1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적과 업무보고 현황을 잘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계 계획이 3만건으로 계획을 잡아서 처리한 것이 만여건 되어가 있습니다.
94년 공고기간이 두달인데 내년도는 10개월로 봐야 될줄 압니다. 그 안에 주민에게 불편없이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공고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목변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때 재무과와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재무과에 이송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공고기간이 두달인데 내년도는 10개월로 봐야 될줄 압니다. 그 안에 주민에게 불편없이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공고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목변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때 재무과와 협조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재무과에 이송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예산운영 3만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 약 미등기가 3만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묘지 하나도 미등기고 주인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나 공고상에 나오는 것이 미등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등기에 대해서 3만건을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13,524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기간이 내년도 말이지 처리기간은 95년6월30일까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예산운영 3만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 약 미등기가 3만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묘지 하나도 미등기고 주인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나 공고상에 나오는 것이 미등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등기에 대해서 3만건을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13,524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기간이 내년도 말이지 처리기간은 95년6월30일까지입니다.
○홍진술 위원 접수가 12월말까지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 접수는 12월말까지 접수하고 공고, 등기하는 것은 익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면 토지등급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되면 한달에 2회 정도 모아서 재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면 토지등급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되면 한달에 2회 정도 모아서 재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홍진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직접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적공사에 민원인들이 측량청구를 했을 때 특별조치법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갑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제가 6월7일부로 산청군에 부임해서 즉시 느꼈습니다. 직접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에 내려갔습니다.
지사님과 직접 얘기한 결과 제가 온지 몇 일 안 돼서 지금 동부지역에는 특별조치법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3개조를 산청군에 투입을 했습니다. 13개조에 3명인데 3개조를 투입해서 2주간을 마쳤는데 또 계속 분할신청이 들어와서 또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지는 않고 전화를 해서 2개조가 현지에 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1개조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직할출장소에서 1개도 지금 6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산청군 뿐 아니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가 된바 있습니다. 내년쯤 가면 지적공사에 변화가 있을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직접 얘기한 결과 제가 온지 몇 일 안 돼서 지금 동부지역에는 특별조치법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3개조를 산청군에 투입을 했습니다. 13개조에 3명인데 3개조를 투입해서 2주간을 마쳤는데 또 계속 분할신청이 들어와서 또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지는 않고 전화를 해서 2개조가 현지에 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1개조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직할출장소에서 1개도 지금 6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산청군 뿐 아니라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가 된바 있습니다. 내년쯤 가면 지적공사에 변화가 있을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답에서 산·전을 조성하다보면 전으로 변경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장 평촌에 산전단지가 재작년에 되었는데 그 분들이 지목변경 때문에 수차 내방도 하고 면사무소에서 알아보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애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지세라든가 이런 것이 답에 적용이 되고 전으로 빨리 변경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농지라고 하면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분류가 되는데 농지상호간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인 것은 일체 불허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이나 2년 동안 밭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후에 물만 들어오면 모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이나 2년 동안 밭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후에 물만 들어오면 모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공윤실 위원 산전은 1, 2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산전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안 되겠느냐 남이 봐도 10년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삼장 평촌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변경 신청서만 넣으면 가능합니까? 물론 현장답사는 해 봐야지요.
○지적과장 정위식 농지 상호간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그 사항은 관계법을 보고 직원을 시켜서 현장확인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을 때 민간인들이 수해가 있습니까?
○공윤실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면적이 워낙 크고......
○지적과장 정위식 예.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서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정재, 환경지도계장 유재봉,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보전대책으로 산업폐수 재활용추진은 5개업소와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일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5개소와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개선과 시정조치등 행정추분으로 경각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간이침전조 설치는 금년도에 80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총 265개 대중업소의 95%에 해당하는 251개소를 설비 완비함으로써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하고, 수질오염방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와 연결해서 가축사료화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 정화활동은 경남제사등 관내 12개 업체가 2개 하천 7개 구역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연 34회에 걸쳐 오물수거등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질보전에 대한 기업체 또는 지역주민의 관심을 고조시킨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개요는 환경오염방지 기존시설로써 산청읍 내리 소재 부지면적 2,936㎡의 980여평에 1일 처리용량 30㎏의 액상부식처리방식으로 사업비 147천만원의 계획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착수해서 투입처리동, 지하층 공사, 관리동 및 조적공사, 지상건축 및 하천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80%로 금년 10월25일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중 253백만원의 미확보로 기계설비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남아 있습니다.
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10일 지방교부세 신청을 한 이후에 수차에 걸쳐 도에 사업비 지원건의를 한바 있고, 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계설비를 마무리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쓰레기수거장비 확충은 금년도에 압축식 진개덤프 한 대를 구입해서 노후청소차량 교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30개를 구입해서 관내 기존 설치된 것과 합쳐서 총 110개소에 쓰레기 다량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지금 오물수거 및 주민편익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시책으로 적극 추진해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이 92년도 대비해서 년 평균 5% 이상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환경보전 의식제고와 참여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유선자막 방송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수집 시범학교 11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의 중요성과 절약하는 자세가 생활화되도록 교육화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붐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중심으로 우유팩 수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금년 11월말 현재 1,314㎏의 폐우유팩 수집실적을 거두고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는 시책홍보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서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정재, 환경지도계장 유재봉,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보전대책으로 산업폐수 재활용추진은 5개업소와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일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5개소와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개선과 시정조치등 행정추분으로 경각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간이침전조 설치는 금년도에 80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총 265개 대중업소의 95%에 해당하는 251개소를 설비 완비함으로써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하고, 수질오염방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와 연결해서 가축사료화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1하천 정화활동은 경남제사등 관내 12개 업체가 2개 하천 7개 구역에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연 34회에 걸쳐 오물수거등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수질보전에 대한 기업체 또는 지역주민의 관심을 고조시킨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개요는 환경오염방지 기존시설로써 산청읍 내리 소재 부지면적 2,936㎡의 980여평에 1일 처리용량 30㎏의 액상부식처리방식으로 사업비 147천만원의 계획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착수해서 투입처리동, 지하층 공사, 관리동 및 조적공사, 지상건축 및 하천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80%로 금년 10월25일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중 253백만원의 미확보로 기계설비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남아 있습니다.
이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10일 지방교부세 신청을 한 이후에 수차에 걸쳐 도에 사업비 지원건의를 한바 있고, 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계설비를 마무리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쓰레기수거장비 확충은 금년도에 압축식 진개덤프 한 대를 구입해서 노후청소차량 교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30개를 구입해서 관내 기존 설치된 것과 합쳐서 총 110개소에 쓰레기 다량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지금 오물수거 및 주민편익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시책으로 적극 추진해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이 92년도 대비해서 년 평균 5% 이상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환경보전 의식제고와 참여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유선자막 방송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수집 시범학교 11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의 중요성과 절약하는 자세가 생활화되도록 교육화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붐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중심으로 우유팩 수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금년 11월말 현재 1,314㎏의 폐우유팩 수집실적을 거두고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는 시책홍보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현황 및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현황 및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분뇨처리장이 내년도에 완공되어 가지고 가동이 된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저희들 계획은 94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가동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윤실 위원 내년도 후반기라도 가동할 수 있는 계획은 되고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공윤실 위원 그러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가동경비나 소요되는 인력을 국비지원이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운영관리비는 군비로써 확보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마무리단계가 되면 거기에 인력확보라든지 관리운영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윤실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가동이 예견되면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이 관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냈는데 이번에는 재원이 어렵다 해서 가동이 임박해서 마무리단계에서 도에 인원충원도 그 때하고 예산이 그 때 확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 본예산 요구시에는 삽입이 안 됐습니다.
○공윤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총 30개 추가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서에 롤온박스 5개 구입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거기에 롤온박스 1대에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롤온박스 30개를 구입하는데 2,829만원이 든다면 하나네 1백만원이 안 드는데 롤온박스 규격이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이것은 롤온박스 자체구입비도 있고 밑에 다이할 수 있는 시설비도 있고......
○공윤실 위원 롤온박스 자체만 5개에 9백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닥은 10개 하는데 따른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롤온박스 하나의 가격차이가 예산에 올라온 것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 당초에 우리가 넣기로는 롤온박스 10개를 구입하였는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대당 작년에 943천원을 주고 샀습니다. 대당 예산액이 더 추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 때는 5대 값이 9백만원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페기물관리계장 이형우 지금 건축분야는 건축직인 진우강이 되어 있고, 우리 부서의 실무감독은 최봉철이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재무과에서 집행합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각종 공사가 재무과에서 직영을 하면서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을 지정해서 해 놓으니까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의회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재무과에서 직영을 하면서 건축직은 타 부서에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는 사람을 맡기고 나중에 준공공무원도 마지막에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가 산청군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에는 준공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부서에 사업을 위임한답니다. 그래야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감독하고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셔서 직접 감독하고 준공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주라는 겁니다.
산청군은 재무과에서 다 해버리고 나중에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놓으면 감독공무원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다 말고 더욱이 준공공무원은 마지막에 가서 준공해라 준공공무원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아야 준공검사를 합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의회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재무과에서 직영을 하면서 건축직은 타 부서에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는 사람을 맡기고 나중에 준공공무원도 마지막에 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가 산청군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에는 준공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부서에 사업을 위임한답니다. 그래야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감독하고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셔서 직접 감독하고 준공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 주라는 겁니다.
산청군은 재무과에서 다 해버리고 나중에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놓으면 감독공무원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다 말고 더욱이 준공공무원은 마지막에 가서 준공해라 준공공무원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아야 준공검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 집행은 재무부서에서 합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하는데 기술은 기술분야대로......
○공윤실 위원 그런데 진우강이가 그 곳에 과연 몇 번이나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돈 몇 십억원 드는 사업이라면 감독공무원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진우강이 어찌하면 한번 나가고 그래서는 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타시군에는 감독이나 준공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맡기고 철저히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물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오물처리장 진입을 하는 성심원의 폐기물상태는 어떠하며, 지난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길 올 연말까지 완전 정화시설이 완비되어서 풀 가동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타시군에는 감독이나 준공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맡기고 철저히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물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오물처리장 진입을 하는 성심원의 폐기물상태는 어떠하며, 지난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길 올 연말까지 완전 정화시설이 완비되어서 풀 가동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성심원은 지난번에 설계까지 해서 계약단계에 들었는데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자부담하고 해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심원 위쪽에 경호농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이것을 자체정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심원 위쪽에 경호농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이것을 자체정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12월말까지는 완전히 풀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답변이 거짓말입니다. 12월말 같으면 완전히 공사가 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약단계라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자들도 나병환자촌이니까 어쩌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딴데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보면서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자들도 나병환자촌이니까 어쩌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딴데서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지 너무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보면서 알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사실 어려웠습니다. 경호농장하고 성심원에 사전 협의문제도 다른 여타지역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에 나오는 것그것도 앞으로 환경보호과 책임이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고 해야지 산청군사람들은 오물수거료를 내고 있는데 유독 거기는 특혜를 줄 필요가 없고 어떤 식으로 하든 추징해서 돈을 받아내든지, 그리고 현재 내고 있는 쓰레기값은 징수하면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실 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내용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형식이냐 하면 매립장 시설비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이자까지 계산을 대자 이래서 이자까지 시설투자비, 관리비를 총 합쳐서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자기들이 1년에 매립장에 예측물량이 126톤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년간 280만원~29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사전 의회에 섭외절차를 거쳐서 그 안이 좋다고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쪽에 내려온 쓰레기는 당초에 일절 안 넣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하동은 하동쪽에, 산청은 산청쪽에 내려온 쓰레기는 어디 갈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에 맞는 부담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년간 280만원~29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사전 의회에 섭외절차를 거쳐서 그 안이 좋다고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쪽에 내려온 쓰레기는 당초에 일절 안 넣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하동은 하동쪽에, 산청은 산청쪽에 내려온 쓰레기는 어디 갈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에 맞는 부담을 충분히 하고......
○공윤실 위원 부담을 하는데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2000년이면 2000년이라고 못을 박아서 2천년 이후는 너희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써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골치아프고......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95년까지는 너희가 아무리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만들든지 해서 95년도까지는 만들어라 안을 의회에 건의해서 좋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공윤실 위원 95년도까지는 너무 촉박하고 내년 한해 지나면 그만인데 유예기간은 3, 4년을 쳐서 만들어라 해야지......
○위원장 권민호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각만 한 겁니까? 통보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공고문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구두상으로 이럴 계획이고 계획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립공원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계획수립 단계니까 의회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군 자체적으로는 확정을 해놨습니다.
○공윤실 위원 현재 16백만원 남짓 1년에 징수가 되는데 운영비가 차질이 많이 나긴 나는데 차량비나 기사봉급이 얼마나 하는지 자료뽑아 놓은 것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지난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 4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톤당 하니까 23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윤실 위원 쓰레기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선진국 예도 있고 하니까 산청군 전역을 두고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한 사례를 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투명비닐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사 쓰게끔 하고 투명비닐백을 쳐서 병종류, 캔종류를 눈에 보이게끔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소재지라도 100개면 100개를 나눠줘서 쓰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이지는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비닐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사 쓰게끔 하고 투명비닐백을 쳐서 병종류, 캔종류를 눈에 보이게끔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소재지라도 100개면 100개를 나눠줘서 쓰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이지는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종량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금 군내 생산공장에서 매연공해 단속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런데 쓰레기장에서는 매연이 안 나옵니까? 계속 불을 태우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매연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개인생산공장에는 단속을 하고 군에서 직접 매연을 뿜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단성 매립장하고는 앞으로 화도를 별도로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군에서 앞장서야 군민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작은 공장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수백배 나오는 매연을 군에서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솔선수범해놓고 군민들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솔선수범해놓고 군민들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쓰레기 재생활용 처리문제인데요. 부락에 보면 부녀회를 통해서 재생활용품을 수집을 합니다.
현재 수집을 한 것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재생차량이 오게 되어 있는데 몇 일만에 순회차량이 수집을 합니까? 지금 보면 수집은 해놓고 처리가 안 되니까 하다가 오히려 공해가 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빨리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집은 해놓고 5개월, 6개월 처박아 두니까 공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수집을 한 것을 모아서 가지고 가는 재생차량이 오게 되어 있는데 몇 일만에 순회차량이 수집을 합니까? 지금 보면 수집은 해놓고 처리가 안 되니까 하다가 오히려 공해가 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빨리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집은 해놓고 5개월, 6개월 처박아 두니까 공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개 군을 관할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늦게 도착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를 한 대 확보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개 군을 관할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늦게 도착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를 한 대 확보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희 위원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던건데 마천하고 인월 석재공장에서 폐수방류 이것이 행정하시는 분은 상류에 안 올라오니까 잘 모르는데 가을부터 겨울까지 갈수기에는 한번씩 방류를 하면 표가 납니다.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야 됩니다.
TV나 방송, 기자들에 대해서 게재가 됩니다만 행정에서는 실제 관심을 갖는 것이 안 보입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더 행정에서 앉아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나 방송, 기자들에 대해서 게재가 됩니다만 행정에서는 실제 관심을 갖는 것이 안 보입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더 행정에서 앉아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천물이 가장 적을 때 갈수기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서 경호강을 다라 올라가서 마천까지 파악을 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천물이 가장 적을 때 갈수기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서 경호강을 다라 올라가서 마천까지 파악을 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국립공원 쓰레기문제를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되길 바라고 군민들한테는 하나도 징수안된 것 없이 100% 징수를 받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공짜로 쓰레기를 버리게 해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두고본 것도 문제점이고 이것이 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그리고 95년도 예산수입에 보면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는 것이 93년도에는 30,394천원, 94년도의 예산은 32,581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당초나 최종을 보면 다 받았고, 이 감사자료에는 전체 16,474,17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세입에는 30,394천원이 받아졌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고본 것도 문제점이고 이것이 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그리고 95년도 예산수입에 보면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받는 것이 93년도에는 30,394천원, 94년도의 예산은 32,581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당초나 최종을 보면 다 받았고, 이 감사자료에는 전체 16,474,17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세입에는 30,394천원이 받아졌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예산 3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16,474천원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부과징수를 상, 하반기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상, 하반기라고 내놔야지요. 다른데는 전부 1년 것을 해놨고 그러면 이것도 1년 것을 해놓는 것이 원칙이고 상반기를 해놨으면 1년중에 상반기라는 것을 표시로 해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죄송합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대해서 고발건수가 2건 있습니다. 소음이 1건, 수질이 1건이 있는데 업소명하고 경찰이첩을 언제 했고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주식회사 한송이라는 석재가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시천면입니다. 건수는 2건이지만 한송에서 소음, 수질 두건다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경찰 이첩관계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93. 4. 6일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경찰회신은?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본사가 대전이라서 이첩해서 조치하도록......
○홍진술 위원 4. 6일 같으면 군수명의로 했으면 통보가 안올 일이 없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처분은 우리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처분하고 하기 때문에 벌써 3회째 서로 이첩하고 연락하고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3회 넘어온 회신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대기오염 단속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경호목욕탕에서 나는 연기에 대해서 단속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3시간 정도 산청을 목욕탕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해 상공을 검댕이 뒤덮고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아침에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호기 위원 계장이 뛰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7회 정도 되는데 저것은 당연히 고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발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기름유출 조정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업과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양정계장 송귀준, 축산계장 최현락, 잠업계장 민창식, 초지계장 유병대, 지역경제계장 박종대, 농사계장 손영기, 상공운수계장 송두순,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8개 계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산청농공단지 현황을 보시면 산청농공단지는 91년도에 완공해서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서 24,000평 전체 분양계획 면적은 100% 분양되었습니다.
9개 업체중에서 정상가동중인 업체가 3개 업체, 휴업중인 업체 2개, 설계,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안열, (주)진토는 금년도에 입주신청을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의 업무추진사항중에서 주요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대도시 직판장과 으뜸상품판매장을 개설해서 산청농산물의 판로확대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겠고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영농기계화를 촉진시켰고, 주요농산물을 개발육성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양잠시범단지 조성으로 잠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3개 업체에 907백만원을 융자지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농공단지에 추가로 업체입주를 시켰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던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하고, 지대별로 벼 품종선정에 다소 소홀해서 저온피해가 더 가중되었던 것이 아닌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서 무허가축사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다음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삼장면의 지리산사과, 시천면의 덕산 곶감, 신안면의 산청 단감, 신등면의 느타리버섯 이 4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의 종합진도는 90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은 생초면 노은마을을 선정해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22동 건립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전통식품개발육성사업은 산청 모고부락의 죽염장류와 신안면 신안마을의 머루주 제조공장을 건립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운영에 있어서는 경호강 휴게소의 으뜸상품 판매장과 부산 사하구에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해서 경호강휴게소는 1일 274천원, 부산은 775천원 정도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농어민상 수상입니다.
지난 12월7일날 도청에서 자랑스런 제2회 농어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군에서 한 사람도 못 받았지만 금년도에는 5개 부문 29명중에서 3명이 저희군에서 수상했습니다. 한 군에서 3명을 수상한 곳은 저희군과 창원군 2개 군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수상자는 단성면 강누리에 있는 이종현씨, 달팽이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등면 느타리버섯 작목반장, 단성면 청계에 있는 오동환씨가 받았습니다.
다음 은어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지난 9월28일날 단성교 강변에서 은어 500만립을 경상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산청군의회의 협조하에서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 농작물 저온피해조사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냉해로 인한 피해면적은 5,568㏊ 경상남도에서 합천군 다음으로 제일 피해가 많았던 군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총 복구비가 37억 정도, 무상양곡이 24,000가마니, 10톤 차량으로 200대 분입니다.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내려온 추곡수매물량은 234,900가마입니다. 92년도 대비 93%를 배정 받아놓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수매실적은 97,900가마니로써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등 비율이 87.2% 작년보다 40% 정도 낮은데 이것은 냉해로 인해서 벼의 품질이 떨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산청농협에서 신안면 문대에 18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중에 있는데 내년도 5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신안면 하정에 3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산청농협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범 양잠마을 육성입니다.
금서면 화계 화산지구에 6㏊의 뽕밭을 조성하고 8동의 잠실을 금년에 건축해서 시범양잠마을을 육성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여기서 250상자의 누에를 사육해서 6천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과실저장고 설치는 삼장면 유평지구에 과실저장고를 군 자체적으로 7동을 지원해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진주시에서 저희 산청군 것을 등록받아 왔습니다. 9월1일부터 산청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 9월1일부터 10월10일가지 약 한달 동안에 처리한 내용이 861건, 그 중에서 신규등록이 자동차가 97대인데 이것은 매일 세대씩 산청군에도 자동차가 등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양정계장 송귀준, 축산계장 최현락, 잠업계장 민창식, 초지계장 유병대, 지역경제계장 박종대, 농사계장 손영기, 상공운수계장 송두순,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8개 계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산청농공단지 현황을 보시면 산청농공단지는 91년도에 완공해서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서 24,000평 전체 분양계획 면적은 100% 분양되었습니다.
9개 업체중에서 정상가동중인 업체가 3개 업체, 휴업중인 업체 2개, 설계,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안열, (주)진토는 금년도에 입주신청을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의 업무추진사항중에서 주요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대도시 직판장과 으뜸상품판매장을 개설해서 산청농산물의 판로확대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겠고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영농기계화를 촉진시켰고, 주요농산물을 개발육성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양잠시범단지 조성으로 잠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3개 업체에 907백만원을 융자지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농공단지에 추가로 업체입주를 시켰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던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하고, 지대별로 벼 품종선정에 다소 소홀해서 저온피해가 더 가중되었던 것이 아닌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서 무허가축사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다음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삼장면의 지리산사과, 시천면의 덕산 곶감, 신안면의 산청 단감, 신등면의 느타리버섯 이 4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의 종합진도는 90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은 생초면 노은마을을 선정해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22동 건립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다음은 전통식품개발육성사업은 산청 모고부락의 죽염장류와 신안면 신안마을의 머루주 제조공장을 건립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운영에 있어서는 경호강 휴게소의 으뜸상품 판매장과 부산 사하구에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해서 경호강휴게소는 1일 274천원, 부산은 775천원 정도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농어민상 수상입니다.
지난 12월7일날 도청에서 자랑스런 제2회 농어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군에서 한 사람도 못 받았지만 금년도에는 5개 부문 29명중에서 3명이 저희군에서 수상했습니다. 한 군에서 3명을 수상한 곳은 저희군과 창원군 2개 군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수상자는 단성면 강누리에 있는 이종현씨, 달팽이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등면 느타리버섯 작목반장, 단성면 청계에 있는 오동환씨가 받았습니다.
다음 은어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지난 9월28일날 단성교 강변에서 은어 500만립을 경상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산청군의회의 협조하에서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 농작물 저온피해조사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 냉해로 인한 피해면적은 5,568㏊ 경상남도에서 합천군 다음으로 제일 피해가 많았던 군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총 복구비가 37억 정도, 무상양곡이 24,000가마니, 10톤 차량으로 200대 분입니다.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내려온 추곡수매물량은 234,900가마입니다. 92년도 대비 93%를 배정 받아놓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수매실적은 97,900가마니로써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등 비율이 87.2% 작년보다 40% 정도 낮은데 이것은 냉해로 인해서 벼의 품질이 떨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산청농협에서 신안면 문대에 18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중에 있는데 내년도 5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신안면 하정에 3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산청농협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범 양잠마을 육성입니다.
금서면 화계 화산지구에 6㏊의 뽕밭을 조성하고 8동의 잠실을 금년에 건축해서 시범양잠마을을 육성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여기서 250상자의 누에를 사육해서 6천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과실저장고 설치는 삼장면 유평지구에 과실저장고를 군 자체적으로 7동을 지원해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진주시에서 저희 산청군 것을 등록받아 왔습니다. 9월1일부터 산청군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 9월1일부터 10월10일가지 약 한달 동안에 처리한 내용이 861건, 그 중에서 신규등록이 자동차가 97대인데 이것은 매일 세대씩 산청군에도 자동차가 등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업무보고현황과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업무보고현황과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지원 및 농가소득 효과, 이래 가지고 사업량이 69,470매, 사업비가 33,070천원인데 이것이 농협에 현금을 전도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농협으로 자금을 전도해 줍니다.
○강정희 위원 농협에서는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농협에서는 해당 작목반과 협의해서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 또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납품실적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금년도에는 이것만큼 집행이 되고 끝났습니다.
○강정희 위원 현재 69천매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대상자는 현재 딸기, 단감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말이죠?
○산업과장 박신대 예.
○강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연초 업무보고에 853농가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까지 보급이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지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단성면이나 신안면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한 사람도 보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수혜자가 농민인데 농민이 혜택을 못 받고 누가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단성면이나 신안면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한 사람도 보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수혜자가 농민인데 농민이 혜택을 못 받고 누가 받느냐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안 그렇습니다. 재배농가에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재배농가가 어디로 나갔는지 몇 매가 나갔는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잠업계장 민창식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사업인데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협의해서 작목반이 선정이 되어지면 그 곳에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 사업비는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실적은 없고 보조금 신청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현지에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현품이 생산농가에 보급이 되어져서 오이면 오이, 수박이면 수박이 포장이 되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 받았는데 언제 받을 겁니까? 내년도에 받을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 받았는데 언제 받을 겁니까? 내년도에 받을 겁니까?
○잠업계장 민창식 농협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서를 폐쇄기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돈을 집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장이 한번도 보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농협에 돈을 주면서 어디에 나가는지 출처를 받아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업계장 민창식 삼장 사과밭에는 보급이 되어지고 고추나 오이같은 것은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가까지 보급이 안 됐을 겁니다.
○강정희 위원 단감은?
○잠업계장 민창식 단감은 나갔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보급된게 없다고 그래요. 이 자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보급된게 없다고 그래요. 이 자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위원 강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농협에서 살적에 군에서 차량을 사는데 지원한건데 제가 조합장 시절에 보면 군에 지원이 없어서 차를 못 사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대체를 해서 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군이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고,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시에 제가 92년도 결산검사시에 농협에 가서 전부 통장확인하고 전도내역을 보고 각 면에 전부 이첩해서 받아보니까 온라인번호해 가지고 전부 기입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산업과장님께서 그 명단을 받아서 명단을 첨부해야 됩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추적을 하니까 다 나왔고, 92년 것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것도 그런 식으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2항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농협에서 살적에 군에서 차량을 사는데 지원한건데 제가 조합장 시절에 보면 군에 지원이 없어서 차를 못 사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대체를 해서 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군이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고,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시에 제가 92년도 결산검사시에 농협에 가서 전부 통장확인하고 전도내역을 보고 각 면에 전부 이첩해서 받아보니까 온라인번호해 가지고 전부 기입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산업과장님께서 그 명단을 받아서 명단을 첨부해야 됩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추적을 하니까 다 나왔고, 92년 것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것도 그런 식으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것은 계속해서 챙기고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단을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추곡수매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도에서 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몇 개 읍면에는 출입경작 면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하는 식부면적에 있어서는 출입경작은 어떻게 조정해서 배정했는지?
○산업과장 박신대 출입경작 부분도 감안한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출입경작을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의 추곡수매 배정계획부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금년도의 배정기준을 생산량의 30%, 전년실적 50%, 식부면적 20% 해서 1차, 2차까지 배정을 했었습니다. 2차까지 234,000가마니를 배정했는데 이것은 작년대비 93%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읍면에 이만큼 배정했는데 추가로 수매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오부, 금서, 삼장, 시천같은 경우에는 배정한 물량자체도 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3,790가마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다시 배정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도의 지시가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은 재해가 많기 때문에 수매물량은 요구하는대로 봐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면에 수매물량을 받아서 도에 보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산청군의 수매물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군에는 금년도의 배정기준을 생산량의 30%, 전년실적 50%, 식부면적 20% 해서 1차, 2차까지 배정을 했었습니다. 2차까지 234,000가마니를 배정했는데 이것은 작년대비 93%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읍면에 이만큼 배정했는데 추가로 수매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오부, 금서, 삼장, 시천같은 경우에는 배정한 물량자체도 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3,790가마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다시 배정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도의 지시가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은 재해가 많기 때문에 수매물량은 요구하는대로 봐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면에 수매물량을 받아서 도에 보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산청군의 수매물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갑석 위원 희망량은 다 받아줍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그 대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산청군이 많이 가지고 와서 못 했을 때 다른 시군 김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데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신 배정된 양은 최대한 수매를 다 해줘야 됩니다.
○공갑석 위원 금년도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다음 해도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생비량 지역을 보면 인근 진양군 미천면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지역 주민들이 출입경작하는 면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배정할 때는 우리 관내 면적만 가지고 부락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출 경작은 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매상물량이 다른데 비교해서 작게 들어온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다행히 금년은 전량 받아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음에도 배정때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면에서 배정할 때는 우리 관내 면적만 가지고 부락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출 경작은 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매상물량이 다른데 비교해서 작게 들어온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다행히 금년은 전량 받아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다음에도 배정때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리고 신등 평지에 꽃시범단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를 84백만원을 해서 사업이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산업과장 박신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 바로 과소비억제다 이래서 꽃 소비를 억제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꽃재배 농가를 만났습니다. 그 분 얘기가 국화의 경우에는 한다발에 4천원 정도에 팔고 있답니다. 카네이션은 1,600원 이렇게 사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꽃가격으로서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꽃재배 농가를 만났습니다. 그 분 얘기가 국화의 경우에는 한다발에 4천원 정도에 팔고 있답니다. 카네이션은 1,600원 이렇게 사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꽃가격으로서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공갑석 위원 그 정도의 가격으로서는 소득성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간사 정길윤 그런데 여기는 참가농가가 8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업계장 민창식 당초 신등 평지에서는 7호를 대상으로 육성을 했는데 도에서 대상농가가 7호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8호로 했는데 하태일씨와 하태일씨 자제분하고 대상을 이렇게 안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종인 위원 부산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사업비 임대로 군비가 70% 되었다고 보는데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사업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1천만원이 군비인지 농협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임대로 군비가 70% 되었다고 보는데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사업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1천만원이 군비인지 농협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시설비 1천만원은 도비입니다. 운영은 농협에서 합니다.
○정종인 위원 운영을 농협에서 하면 투자도 농협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산업과장 박신대 이 부분은 농협에만 맡기기에는 농협에 부담이 되고 정부시책이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과정을 줄여서 소득이 농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농협도 육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종인 위원 군비가 70% 투자되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안 보십니까? 농협하고 반반씩 한다든지?
○산업과장 박신대 우리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담비율은 똑 같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인 위원 앞으로의 견해는 이대로 추진할 예상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지금은 특별히 더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라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지난번에 임시회때 지적을 받고 담당계장이 3일 후에 바로 부산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때의 지적사항은 금년 햇쌀이 아직 안 나와서 직판장에 비치를 못해놓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햇쌀을 찾는데 햇쌀이 비치가 안 됐었고, 물품 진열상태가 너무 단조롭고 해서 농협에 통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 수확기를 끝내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크게 실패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 70~80만원 정도 팔린다고 보면 크게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윤실 위원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절대 실패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내 택시 실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청군내에 보면 주소지를 둔 택시업체가 신흥교통, 경호택시, 덕원택시 3개 회사 6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인데 62대 회사택시 중에는 1/3에 해당하는 약 20대 이상이 개인에게 팔려 갔다는 소문입니다. 과장님,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시지요?
지금 산청군내에 보면 주소지를 둔 택시업체가 신흥교통, 경호택시, 덕원택시 3개 회사 6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인데 62대 회사택시 중에는 1/3에 해당하는 약 20대 이상이 개인에게 팔려 갔다는 소문입니다. 과장님,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시지요?
○산업과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그런 소문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흘러가는 풍문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참 유감스럽네요. 다시 묻기로 하고 신흥교통, 경호택시, 덕원택시중에서 교통법규위반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사실이 몇 회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계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도에 택시정차가 두 대중에서 한 대는 개인택시화하고 한 대는 회사 증차로 돌렸지요?
○산업과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배정받는 회사에서는 일종의 포상형식도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는 파악이 되어져서 어느 회사를 줄 것인가, 안줘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개인택시화한 것외에 한 대는 어느 회사에 증차시켜줄 계획입니까?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는 파악이 되어져서 어느 회사를 줄 것인가, 안줘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개인택시화한 것외에 한 대는 어느 회사에 증차시켜줄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그것은 배정기준의 심사표가 있는데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한 연후에 결정을 합니다.
○김호기 위원 초여름에 신문보도된 내용 보셨죠?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개인택시화 하겠다는 지사님의 발표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2대가 나왔는데 50% 개인화, 50% 회사화로 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방침과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3개 회사 택시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제가 장소, 날짜까지 자료를 상세히 가지고 있는데 신흥교통, 경호택시, 덕원택시중에서 대수가 제일 많은 신흥교통이 주정차위반을 많이 했고, 경호택시 대수는 적은데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덕원택시가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있으니까 회사인가가 났겠지만 차를 놔둘 데가 없어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고 10차례 이상씩 위반이 되고 한데 여기 어떤 기준에 택시증차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2대가 나왔는데 50% 개인화, 50% 회사화로 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방침과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3개 회사 택시법규 위반사항을 보면 제가 장소, 날짜까지 자료를 상세히 가지고 있는데 신흥교통, 경호택시, 덕원택시중에서 대수가 제일 많은 신흥교통이 주정차위반을 많이 했고, 경호택시 대수는 적은데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덕원택시가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있으니까 회사인가가 났겠지만 차를 놔둘 데가 없어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고 10차례 이상씩 위반이 되고 한데 여기 어떤 기준에 택시증차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우선 택시 2대중에서 한 대를 개인택시로 배정하고 한 대를 업체택시로 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택시가 배정되어 오면서 산청군에는 업체와 개인으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해왔었고 인근 시군의 배정, 예를 보더라도 업체와 개인한테 거의 같이 나눴습니다.
개인한테만 주는 것하고 업체한테만 주는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50%씩 배정하게 되어졌고, 차고지 문제는 사실상 신흥교통은 차고지가 10,16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택시의 경우에는 60평, 덕원택시는 70평 정도의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단 문제는 신흥교통의 경우에 차고지가 멉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고지에 차를 안 넣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개인한테만 주는 것하고 업체한테만 주는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50%씩 배정하게 되어졌고, 차고지 문제는 사실상 신흥교통은 차고지가 10,16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택시의 경우에는 60평, 덕원택시는 70평 정도의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단 문제는 신흥교통의 경우에 차고지가 멉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고지에 차를 안 넣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상 차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신흥교통은 단 한 대도 차고지를 이용 안 합니다.
경호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는 기사 집앞에 노숙을 하고 원지나 산청에 주차장 같은데 노숙을 합니다. 발생될 때마다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매일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3개 택시회사 전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라면 증차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가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중앙방침이나 도 방침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화 했을 때와 회사택시화 했을 때의 어느 쪽이 더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느냐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을 없겠지만 주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거창군에서는 100% 개인택시로 했습니다. 그런데는 중앙방침이나 도 방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따라 가는데 산청군만 꼭 관행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는 기사 집앞에 노숙을 하고 원지나 산청에 주차장 같은데 노숙을 합니다. 발생될 때마다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매일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3개 택시회사 전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라면 증차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요?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가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중앙방침이나 도 방침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화 했을 때와 회사택시화 했을 때의 어느 쪽이 더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느냐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을 없겠지만 주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거창군에서는 100% 개인택시로 했습니다. 그런데는 중앙방침이나 도 방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따라 가는데 산청군만 꼭 관행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아까 배정하는데 책정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에 벌금을 내는 것은 감안이 됩니까?
○상공운수계장 이형우 예. 교통사고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1년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이런 것을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주정차 위반은 고려가 안 되고 교통사고나 이런 큰 것이 감안이 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이효근 위원 만약 농기계나 영농후계자 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주면 그 대표자나 소유자가 업을 적에는 회수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그 단체가 살아 있는 한은 됩니다.
○이효근 위원 감사자료 관광농원 조성실패 및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형제관광농원에 김만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280백만원을 지원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김만수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산업과장 박신대 공고상으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현지 지도를 나갔을 때 갈 때마다 현장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현재 있다면 밑에 조성실태가 추진되고 있는데 ’93. 3, 4월에 개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이 중에 부진한 것이 어린이놀이터 기계구입이 안 되어지고 있고 수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영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두지 사실말고는 다 됐습니다.
○이효근 위원 과장님이 나가실 때마다 봤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주위 여론에 보면 김만수씨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등재해놓고 현재 본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장에 방갈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법원 판정에서 관광농원에 방갈로는 지을수가 없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확실히 규정은 모르는데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손해를 안 보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장에 방갈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법원 판정에서 관광농원에 방갈로는 지을수가 없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확실히 규정은 모르는데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손해를 안 보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이 시설은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중앙에도 규모가 방갈로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이효근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김만수씨는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부산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여기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업선정이 됐는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해놓고 형님이 해도 괜찮은건지 법상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김만수씨는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부산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여기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업선정이 됐는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해놓고 형님이 해도 괜찮은건지 법상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몇 회나 나가봤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7월1일부로 오고 나서 3번을 갔는데 2번을 만났습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시범양잠마을 육성해 가지고 금서 화계리 화산지구에 뽕밭 6㏊ 160천주를 조성했다 이랬는데 금서 면장한테 위임된 사업 아닙니까?
업무보고 20페이지, 시범양잠마을 육성해 가지고 금서 화계리 화산지구에 뽕밭 6㏊ 160천주를 조성했다 이랬는데 금서 면장한테 위임된 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맞습니다.
○홍진술 위원 면적과 농가호수와 6㏊에 160천주가 심어졌다면 개인별 주수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사업 집행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리생산 추진지원 및 농가소득 기여분석해 가지고 맥주맥 면적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101%가 되어 있는데 파종된 면적을 각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공급지원 실적에 대해서 읍면당 기종별로 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벼냉해 피해면적의 읍면별 피해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조사하나는 기준에 소 한 마리에 200평으로 환산 행정의 지시가 있은 모양인데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의 호수가 각 면별로 소가 있으므로 면적에 계상되어 농사만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가가 면적을 가산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농가가 면별로 몇이나 되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무허가 축사추인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추인실적이 다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부터 말씀해 주시고, 현재가지 정리가 안된 각 읍면별 사항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금서농공단지 예산집행에서 총예산과 잔액이 있는데 예산집행한 것이 품목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93년도 한해농가 지원금 집행 및 반납사유에서 보면 밑에 반납사유가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인 냉해피해나 한해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이 될 때는 타당성 여부가 대상이 분명히 되니까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자금이 농가에 지급하라는 행정은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이 임의적인 해석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반납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리생산 추진지원 및 농가소득 기여분석해 가지고 맥주맥 면적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101%가 되어 있는데 파종된 면적을 각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공급지원 실적에 대해서 읍면당 기종별로 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벼냉해 피해면적의 읍면별 피해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조사하나는 기준에 소 한 마리에 200평으로 환산 행정의 지시가 있은 모양인데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가의 호수가 각 면별로 소가 있으므로 면적에 계상되어 농사만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가가 면적을 가산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농가가 면별로 몇이나 되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무허가 축사추인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추인실적이 다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부터 말씀해 주시고, 현재가지 정리가 안된 각 읍면별 사항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금서농공단지 예산집행에서 총예산과 잔액이 있는데 예산집행한 것이 품목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93년도 한해농가 지원금 집행 및 반납사유에서 보면 밑에 반납사유가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인 냉해피해나 한해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이 될 때는 타당성 여부가 대상이 분명히 되니까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자금이 농가에 지급하라는 행정은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이 임의적인 해석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반납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14페이지, 한해농가 지원금 반납사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를 못 심고 있다가 7.16일날 69㎜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고도 197㏊에 모를 못 심었는데 대파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의 재해보상법상 기준에 보면 모를 심어 가지고 한해를 입어서 80% 이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걷어내고 다른 것을 대파했을 때 이것이 대파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심지 않아서 아예 다른 작물로 심었다는 것은 대파가 아니다, 그 당시의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대파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반납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모를 못 심고 있다가 7.16일날 69㎜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고도 197㏊에 모를 못 심었는데 대파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의 재해보상법상 기준에 보면 모를 심어 가지고 한해를 입어서 80% 이상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걷어내고 다른 것을 대파했을 때 이것이 대파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심지 않아서 아예 다른 작물로 심었다는 것은 대파가 아니다, 그 당시의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대파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반납시켰습니다.
○홍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기준으로 봐서 미식부도 많고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그 이상으로 심어서 피해를 본 그런 농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행정적인 견해를 발동했으면 대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미흡으로 반납된 사유를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의 기준으로 봐서 미식부도 많고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그 이상으로 심어서 피해를 본 그런 농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행정적인 견해를 발동했으면 대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미흡으로 반납된 사유를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대파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 모를 심어놨다가 그것이 한해나 이런 것에 80% 이상 피해를 봤을 때 모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했을 때 대파대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모를 안 심고 다른 것을 대파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예산집행사항은 부지보상비가 1,169백만원, 정보비 10백만원, 나머지 수용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 예산집행사항은 부지보상비가 1,169백만원, 정보비 10백만원, 나머지 수용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수용비, 여비등 금액이 얼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판공비 1,500천원, 수용비, 여비 4,500천원입니다.
○공윤실 위원 사업시행 입찰이 12월27일로 되어 있는데 미지급한 사람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미지급 10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100% 보상을 해놓고 하라는 규정은 없고, 그리고 남은 부분이 변두리에 남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업체유치는 작년에 농공단지 대문에 정보비 3천만원, 특판비 6백만원, 부대비 3,675만원 해서 총 72,758천원을 써 놓으니까 7개를 유치했고 이번에는 16백만원 정도니까 1개 정도 하겠는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73백만원을 써도 하나도 된게 없고 올해는 그래도 지금 61% 되었는데 7월1일까지 그 돈을 써 가지고 됐는데 작년에는 무려 7천만원을 썼습니다.
○홍진술 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16백만원 쓴 것은 의회에서 조사를 하면 충분히 나오겠지요?
○산업과장 박신대 예, 나옵니다.
그리고 냉해피해 읍면별 피해면적과 맥주보리 읍면별 재배실적, 농기계 읍면별 기종별 배정실적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저희군이 61%이고 도 평균이 60%인데 부진한 이유는 소유권이 불확실합니다.
축사 주인하고 땅주인하고 소유권이 불확실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60평 이상은 건축설계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회피를 합니다. 기간은 10월말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지만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이 사항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중간 답변입니다.
그리고 냉해피해 읍면별 피해면적과 맥주보리 읍면별 재배실적, 농기계 읍면별 기종별 배정실적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저희군이 61%이고 도 평균이 60%인데 부진한 이유는 소유권이 불확실합니다.
축사 주인하고 땅주인하고 소유권이 불확실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60평 이상은 건축설계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설계비가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회피를 합니다. 기간은 10월말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지만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이 사항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중간 답변입니다.
○조계환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내역에 20백만원을 국도군비, 자부담해 가지고 산청농협에 준 것인데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으며, 지원해준 차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이 차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농산물 소송하는 차량으로 쓰고 다른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지원 및 농가소득 효과가 있는데 이 매수가 69,470매가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지원해 줍니까?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지원 및 농가소득 효과가 있는데 이 매수가 69,470매가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지원해 줍니까?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농협으로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개인별로 공급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안전사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군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필요시에 또는 위험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수시로 할 것 같으면 안전검사 기계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기계는 없고 공무원이 할 때는 육안으로, 훅크, 누출이 되는지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검사기계로 안 해도 누출관계를 알 수 있습니까? 용량이나 이런 문제를 점검해 봤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에도 자주 나오지만 산청군의 전 농가가 사용하는 프로판가스가 일년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15㎏ 용량이 1㎏만 적게 들어도 산청군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니냐 이런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용량에 대해서 자체점검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무턱 대고 연 2회 한다고 업무보고만 해놓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저희들은 위험여부에서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가스용기가 노상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용기창고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하셔서 위험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위원장 권민호 가스업소 허가를 산업과에서 내줍니까? 민방위과에서 내줍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에서 내줍니다.
○위원장 권민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민방위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가스업소를 허가내줄 때 기준이 있는데 가스업소에 개량기를 부착할 수 있는데 가스를 교환할 때 끼우면 용량이 바로 나옵니다. 집집마다 못해 놓더라도 업소에서 그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예.
○위원장 권민호 산청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답변중에서 특용작물을 심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숫자는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이 올해는 벼 수매량을 다 받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성면의 경우는 특작물을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졌다면 수매량을 배정을 안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확인되어져서 면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면에서는 각 부락으로 내려오는데 그 분들이 빠졌다면 배정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배정을 받은데서 말썽이 생깁니다. 식량도 안 되는 분들이 매상량이 나오니까 헐은 값에 벼를 사들여서 매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썽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성면의 경우는 특작물을 많이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졌다면 수매량을 배정을 안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확인되어져서 면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면에서는 각 부락으로 내려오는데 그 분들이 빠졌다면 배정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배정을 받은데서 말썽이 생깁니다. 식량도 안 되는 분들이 매상량이 나오니까 헐은 값에 벼를 사들여서 매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썽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식부면적을 조사할 때......
○위원장 권민호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매년 식부면적을 조사할 때 제외하도록 하고 식부계획 면적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나온 것이 논이 약 280㏊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권민호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줘야지 앞으로 말썽이 안 생깁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민방위과장 민영봉 민방위과장 민영봉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대우, 훈련계장 민영현, 병무계장 고현석입니다.
민방위과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민방위대 검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의날 훈련, ’93 민방위대원 교육, 주민신고체제 확립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민방위대 검열은 7.1~8.6까지 36일간에 걸쳐서 93개 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는 9.20일 10시에 본청 대강당에서 165명 참석하에서 마쳤습니다. 수상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우리 산청군은 땅지세가 산과 강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 6, 9월은 대피훈련, 차량통제 훈련이 되겠고, 2, 4, 5, 10, 11월은 특수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3.22일부터 5.29일까지 하반기는 9.20~11. 30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
기본신고망이 334개소, 특별관리망이 149개소 해서 48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8. 17일 10시부터 17시까지 오부국민학교 교정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하신 분은 군인, 의료원, 지도자 A/S, 한전, 가축방역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아주 호평이 좋았습니다.
다음 ’93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6.21~26일까지 5박6일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은 6개 기관에 264명이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을지연습때 실제훈련으로서 비상소집을 군청과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정부 도정공장, 산양공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93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6~4.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창원상설징병서에서 2.027명 대상이 있는데 실제는 1,416명으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현역병 및 방위입영이 되겠습니다.
통지인원은 1,046명인데 입영자는 852명, 미입영 194명이며 방위소집 입영자 통지인원은 281명에 입영 250명, 미입영 31명입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입니다.
4.14~10.30일까지 실시했는데 대상은 육,해,공군 합해서 385명이 있는데 377명으로 98%가 응소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육해공군 총 합하여서 예비군이 3,603명인데 지역대 11개 대, 기동대 1개대, 직장대 1개대 해서 13개대에 3,603명이 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자원동원 확인점검도 계속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대우, 훈련계장 민영현, 병무계장 고현석입니다.
민방위과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민방위대 검열,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의날 훈련, ’93 민방위대원 교육, 주민신고체제 확립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민방위대 검열은 7.1~8.6까지 36일간에 걸쳐서 93개 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는 9.20일 10시에 본청 대강당에서 165명 참석하에서 마쳤습니다. 수상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우리 산청군은 땅지세가 산과 강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 6, 9월은 대피훈련, 차량통제 훈련이 되겠고, 2, 4, 5, 10, 11월은 특수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3.22일부터 5.29일까지 하반기는 9.20~11. 30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
기본신고망이 334개소, 특별관리망이 149개소 해서 48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8. 17일 10시부터 17시까지 오부국민학교 교정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하신 분은 군인, 의료원, 지도자 A/S, 한전, 가축방역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아주 호평이 좋았습니다.
다음 ’93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6.21~26일까지 5박6일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은 6개 기관에 264명이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을지연습때 실제훈련으로서 비상소집을 군청과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정부 도정공장, 산양공장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93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6~4.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창원상설징병서에서 2.027명 대상이 있는데 실제는 1,416명으로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현역병 및 방위입영이 되겠습니다.
통지인원은 1,046명인데 입영자는 852명, 미입영 194명이며 방위소집 입영자 통지인원은 281명에 입영 250명, 미입영 31명입니다.
다음 병력동원훈련입니다.
4.14~10.30일까지 실시했는데 대상은 육,해,공군 합해서 385명이 있는데 377명으로 98%가 응소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육해공군 총 합하여서 예비군이 3,603명인데 지역대 11개 대, 기동대 1개대, 직장대 1개대 해서 13개대에 3,603명이 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자원동원 확인점검도 계속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공무원들 비상동원체제 일환으로써 비상동원을 하면 몇 분내로 동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1시간입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에 비상동원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예.
○강정희 위원 예고된 동원말고 불시에 비상동원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예, 있습니다. 군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면 전체를 총괄합니다.
○강정희 위원 공무원들이 100% 됩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예, 됩니다.
○강정희 위원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됩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예, 관외라고 해도 진주가 주종을 이루는데 30~35분 거리는 다 되니까요.
○강정희 위원 만약에 야간이고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자가용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다 동원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를 보면 요즘은 자동차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불시소집을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민영봉 그것은 내무과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병무청에서 농업분야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처리해 가지고 군수가 위촉되어 가지고 읍면에 서면으로 지시한 적이 있지요?
○민방위과장 민영봉 예.
○홍진술 위원 대상에 보면 농어민후계자,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전문요원,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민방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도소에서 후계자 관계서류를 받아서 위에 진달도 하지 않고 18명이라는 인원의 대상자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을 민방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도소에서 후계자 관계서류를 받아서 위에 진달도 하지 않고 18명이라는 인원의 대상자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민영봉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될 추세라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공문시달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될 추세라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공문시달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14페이지에 소방파출소 신설중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며, 파출소를 신설하게 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민방위과장 민영봉 장소는 현재 위치된 장소에 2층을 올린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다른 곳에 하려면 부지문제도 있고 파출소를 지을 때는 50백만원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차 관계를 운운해 놨는데 현재 산청에도 15층 건물이 있는데 펌프를 싸면 5층을 잘못올라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실정이 이러니 도에 보고를 해라 해서 대형차 1대와 고가사다리를 우리군에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자로 저희군에 119구급차가 한 대 왔습니다. 이 구급차는 전군에 비상사태, 환자등 다각적으로 급한데 쓸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오늘 공문을 읍면에 다 냈습니다.
그리고 11월26일자로 저희군에 119구급차가 한 대 왔습니다. 이 구급차는 전군에 비상사태, 환자등 다각적으로 급한데 쓸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오늘 공문을 읍면에 다 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교육홍보계장 공재식, 사회개발계장 김정일, 농업경영계장 권영일입니다.
생활개선계장은 오늘 교육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81-7번지로써 진주방향 3㎞ 지점입니다. 부지면적은 5,024평이고 규모는 청사 연건평 342평,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5백만원입니다만 92~94년도 사이에 583백만원으로써 78%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내용은 1차년도인 92년도에 부지매입을 청사 1층과 골조공사 완료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93년도 청사 1, 2층 마무리 및 조경공사, 전기, 통신분야 콘트롤박스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이내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진척 정도를 보아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농운동 성공적 추진입니다.
주요행사개최는 신농운동 점화식 등 주요행사를 6회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은 교재제작, 농촌지도 정보지, 신농운동시리즈 발간, 장관특강 디비오 방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747대를 수리하였고, 대부분 오지마을 교통불편 지역을 우선순위로 수리봉사를 했습니다. 110회에 947대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민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93.1.13~2.24일 사이에 5,2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은 분야별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으며, 연시 및 현장실습을 병행해서 교육효과 증대에 주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 농민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는 35개회에 87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과 지도력 배양훈련을, 농민후계자회는 신규후계자 교육과 작목별 경영기술 현지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간 10백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 2개소에서 유과 및 메주 제조 판매업 등에 1억원의 소득을 얻었고 죽세품 가공판매에서는 시천면의 동당에서 80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부 조직 활성화와 농촌문화 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제4차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은 11개 부락을 실시했고, 농촌건강시범마을 육성을 4회에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흡한 사업은 보완 조치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별로 완벽하게 처리하여 농촌지도소 사업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교육홍보계장 공재식, 사회개발계장 김정일, 농업경영계장 권영일입니다.
생활개선계장은 오늘 교육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81-7번지로써 진주방향 3㎞ 지점입니다. 부지면적은 5,024평이고 규모는 청사 연건평 342평,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5백만원입니다만 92~94년도 사이에 583백만원으로써 78%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내용은 1차년도인 92년도에 부지매입을 청사 1층과 골조공사 완료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93년도 청사 1, 2층 마무리 및 조경공사, 전기, 통신분야 콘트롤박스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이내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진척 정도를 보아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농운동 성공적 추진입니다.
주요행사개최는 신농운동 점화식 등 주요행사를 6회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은 교재제작, 농촌지도 정보지, 신농운동시리즈 발간, 장관특강 디비오 방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747대를 수리하였고, 대부분 오지마을 교통불편 지역을 우선순위로 수리봉사를 했습니다. 110회에 947대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민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93.1.13~2.24일 사이에 5,2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은 분야별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으며, 연시 및 현장실습을 병행해서 교육효과 증대에 주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 농민조직체 육성입니다.
4-H회는 35개회에 870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과 지도력 배양훈련을, 농민후계자회는 신규후계자 교육과 작목별 경영기술 현지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간 10백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 2개소에서 유과 및 메주 제조 판매업 등에 1억원의 소득을 얻었고 죽세품 가공판매에서는 시천면의 동당에서 80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부 조직 활성화와 농촌문화 향상을 위한 여성교육, 제4차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은 11개 부락을 실시했고, 농촌건강시범마을 육성을 4회에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흡한 사업은 보완 조치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별로 완벽하게 처리하여 농촌지도소 사업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보급과 93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새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벼 어린모 기계이앙은 식부면적의 52% 정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력협업 시범단지 1개회를 육성해서 청결미 제조시설 설치로 소포장 규격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벼생력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지기상을 관측해 미세기상을 분석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산청쌀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총 65㏊를 해서 양질 우위품종을 재배하고 산청쌀 품질인증을 55㏊를 받았습니다.
다음 자생력 향상사업으로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와 느타리버섯을 재배토록 하였으며, 이상의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으로 여타 시책사업들은 보조금 40%, 융자 50%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 사업들은 전체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생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정도라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져서 농가의욕을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배 생력재배 Y자 수형 시범단지 조성은 산청읍 병정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과 시범과원조성 이것은 산청읍하고 삼장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공동육묘장 24개소 1,440평을 설치해서 년중 활용으로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목화재배 존속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으로 사육량은 386상자를 해서 사육기간을 단축 25일에서 15일간으로 양잠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건조장 설치는 고품질 농산물 적기건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고, 농업경영 상담실을 저희 사무실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농사정보를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제공했으며,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영농분야별 종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93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생력재배 새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벼 어린모 기계이앙은 식부면적의 52% 정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력협업 시범단지 1개회를 육성해서 청결미 제조시설 설치로 소포장 규격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벼생력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지기상을 관측해 미세기상을 분석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산청쌀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총 65㏊를 해서 양질 우위품종을 재배하고 산청쌀 품질인증을 55㏊를 받았습니다.
다음 자생력 향상사업으로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 설치와 느타리버섯을 재배토록 하였으며, 이상의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으로 여타 시책사업들은 보조금 40%, 융자 50%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 사업들은 전체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생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정도라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져서 농가의욕을 증대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배 생력재배 Y자 수형 시범단지 조성은 산청읍 병정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과 시범과원조성 이것은 산청읍하고 삼장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공동육묘장 24개소 1,440평을 설치해서 년중 활용으로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목화재배 존속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으로 사육량은 386상자를 해서 사육기간을 단축 25일에서 15일간으로 양잠을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건조장 설치는 고품질 농산물 적기건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고, 농업경영 상담실을 저희 사무실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농사정보를 자동응답기를 이용해서 제공했으며, 전문지도사를 배치해서 영농분야별 종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기술보급과에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소득자금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합니까?
군에서 소득자금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읍면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상담소장님들, 읍면장님들, 유관기관장님들 합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오부 대추나무 입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저희 소관에서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자금 선정은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금이 집행되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군 관계자들이 지도소보다는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대추나무가 지도소에서 볼 때 UR 대응작목으로 볼 때 선정품목으로 들어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대추가 안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 농촌지도소에서 참여를 한걸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대추나무에 대해서 재배억제를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공윤실 위원 신문에 보면 몇 일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일날 농촌진흥청과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성이 있는 것이 대추가 국제가격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7.6배나 비싸고 농산물 개방시한이 97년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이 행정계통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부에 6가구 1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용의주도하게 대처해도 UR 때문에 농산물이 어렵게 처해 있는데 정부에서 97년도에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결정된 것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과연 행정계통이나 기술부처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이 행정계통이나 농촌지도소에서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부에 6가구 1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용의주도하게 대처해도 UR 때문에 농산물이 어렵게 처해 있는데 정부에서 97년도에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결정된 것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과연 행정계통이나 기술부처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사업은 공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5억원중에서 매년 5억원씩 하는 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협의가 되고 안 도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사업은 공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5억원중에서 매년 5억원씩 하는 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협의가 되고 안 도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도소하고 서로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대추나무가 12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오부면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곡 협의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소장이 각 읍면별로 나가 있고 대추나무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고 한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도소나 군청으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정보나 협의도 없이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정보를 파악해놓고 적절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97년도에 수입개방화된다고 그러면 자금 회수가 98년도부터 됩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군에 보면 지형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기후조건이나 토질상으로 남부, 북부가 특성이 있는데 북부 5개면은 앞으로 기술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가축이나 농작물을 지대에 맞는 작물로써 피해를 주지 않는 품종, 지역에 맞는 것을 해서 전체 군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색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농업발전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매년 보완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부서와 직접 연결이 잘 안 되어져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는 추진해왔던 그런 부분이 수입개방이 전체 되어진다고 봤을 때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 5개 읍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추진해왔던 그런 부분이 수입개방이 전체 되어진다고 봤을 때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 5개 읍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농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분야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처리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 농고졸업자를 영장을 받아 가지고 입영보류를 한 사람도 연기대상자가 되어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신체검사 대상자를 농고 출신으로 농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 대상자를 특례보충역으로 편입시켜준다는 공문이 시달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부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월24일날 입영을 해야 될 농고졸업자가 지금 지도소의 후계자의 꿈을 꾸고 입영을 안한 사람이 있고, 내년도 입영대상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농업에 획기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에게서 받은 입영연기서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미 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연기서류만 받아놓고 보류시켜 놓고 결정이 안 되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분야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처리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 농고졸업자를 영장을 받아 가지고 입영보류를 한 사람도 연기대상자가 되어서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신체검사 대상자를 농고 출신으로 농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 대상자를 특례보충역으로 편입시켜준다는 공문이 시달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부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월24일날 입영을 해야 될 농고졸업자가 지금 지도소의 후계자의 꿈을 꾸고 입영을 안한 사람이 있고, 내년도 입영대상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농업에 획기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에게서 받은 입영연기서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미 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연기서류만 받아놓고 보류시켜 놓고 결정이 안 되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저희들은 중앙이나 도에서 공문이 군에 시달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오부, 금서, 생비량, 시천, 신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지도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는 중앙에서 볼 적에 농민후계자가 농촌지도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도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현지에 나가서 농민후계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한 결과 지난번에 집계된 인원을 도에 보고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지도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는 중앙에서 볼 적에 농민후계자가 농촌지도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도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현지에 나가서 농민후계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한 결과 지난번에 집계된 인원을 도에 보고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현재 서류를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2명 가까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입영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도소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중앙내용이나 도 지시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지도를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심사과정을 후계자가 기나 아니냐 하는 정도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이 내용은 정책적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위에서는 군수가 주체로 되어져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이것을 공고를 할 때 군수와 지도소장의 연명으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지면 병무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병무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병력이 3년간 유보상태에서 정리되고 3년이 지나면 병력 길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서 올린 사람은 100%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건들이 있어서 그 서류에 의거해서 심사표를 군의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다 부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결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조계환 위원 지도소에서 특산물 관계나 여러 가지 지도와 사업선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과, 벼, 흑돼지등 거의 보조금을 붙였습니다. 표준연동하우스도 보조금을 뺐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붙여야 되지만 시범사업은 성공이 미지수기 때문에 보조금을 해서 권장해야 되지만 사과, 느타리등 이런 것은 기술습득이 되었고 한데 이런데 보조금을 붙여서 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보조금을 주게 되면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솔직히 뒷말도 더러 나옵니다.
예산을 짤 때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왜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우리가 들어서 공감이 안갈 때는 예산에 고려해서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왜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우리가 들어서 공감이 안갈 때는 예산에 고려해서 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전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고, 특히 수입개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는 진흥청에서 기구가 시험연구 파트와 지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의 지도사업은 전달자 역할만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에 맞게끔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자본 내지는 기술집약적인 것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자본 내지는 기술집약적인 것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융자를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는 권장해야 됩니다. 기술이 습득된 아는 사람을 보조금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보조금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1동당 50백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1동을 매년 따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50%, 30백만원 융자 이자는 5%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뜻에서 보조가 따라야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1동을 매년 따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50%, 30백만원 융자 이자는 5%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뜻에서 보조가 따라야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조계환 위원 국비보조는 더 좋고 한데 군비보조는 보조를 안주고 융자를 늘려서 UR타결이 되고 나면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감축시키라 하니까 그 때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많은 농업부분에는 정보보조가 따랐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과장님, 조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보조를 안 해도 될 부분에 왜 보조를 해 주었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될 때는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국가로부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기개발해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왜 재투자를 해주느냐는 얘깁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시켰던 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답변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가니까 중복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분 과장님께 다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도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지금쯤은 영농정책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시기가 왔다,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어제 아레 염려하던 쌀이 개방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쌀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오늘에 와 가지고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물거품이 되었다,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어떤 면으로 가든 UR대체작물로 이렇다 할만한 것이 제가 볼 대는 심장 사과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체계가 중앙에서 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먹혀 들어 갔지만 이제는 소장님을 위시한 모든 지도소 직원들이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 짧은 시간내에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농촌지도소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만 쌀개방 이후에 농촌지도소가 뭘 했는가 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 업무가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농민들 아픔을 달래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잘한 일은 잘 했다 소리는 안 하지만 못한 것은 원망하러 갑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봐야 될 때는 위험부담이 따르니까 국가로부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기개발해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왜 재투자를 해주느냐는 얘깁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시켰던 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답변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가니까 중복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분 과장님께 다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도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지금쯤은 영농정책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시기가 왔다,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 어제 아레 염려하던 쌀이 개방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쌀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오늘에 와 가지고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물거품이 되었다, 뭔가 이루어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어떤 면으로 가든 UR대체작물로 이렇다 할만한 것이 제가 볼 대는 심장 사과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체계가 중앙에서 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먹혀 들어 갔지만 이제는 소장님을 위시한 모든 지도소 직원들이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 짧은 시간내에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농촌지도소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만 쌀개방 이후에 농촌지도소가 뭘 했는가 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 업무가 획기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농민들 아픔을 달래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잘한 일은 잘 했다 소리는 안 하지만 못한 것은 원망하러 갑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도에는 냉해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냉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산청군에 71㏊의 냉해상습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해발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금서 수철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 곳도 포함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포함을 안 시킵니다.
○강정희 위원 냉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으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알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그 족에는 일부 조생종 보급을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얼마나 넣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군 전역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금서의 경우 품종을 보급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금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냉해상습지가 없다는 얘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상습지역은 일부 잡고 있는데 조생종 1,075㏊를 넣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것이 상습지역에 맞는 품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일찍만 심어지면 되어집니다.
○강정희 위원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화성벼등 두 가지 품목을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품종보급을 농촌지도소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보급 알선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는 보고를 해놓고 시행과정에서는 한 건도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보급 알선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는 보고를 해놓고 시행과정에서는 한 건도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금 종자보급 체계가 종자보급을 행정으로 신청을 받아서 알선하는 경우가 있고, 진흥청 단위에서 시험연구를 하고 남아 있는 종자대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험국에서 흘러나온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 영농교육때 냉해상습지역에 어떤 품종을 재배해야 된다는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러한 내용이 예산을 안 했던 농민들은 농촌지도소에 대해 신의가 자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12년간 농사를 잘 지어 왔었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렇게 극심한 저온현상을 에측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올해 보리파종때 기술지도를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위원장 권민호 보리를 파종해서 씨앗이 안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일부 지역에서 발화율이 낮거나 재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제가 직접은 안 나가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위원장 권민호 무엇 때문에 발화를 안 했는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과습상태가 유지되면서 제초제 관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발화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충분한 기술지도를 해 주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뒤에 다시 재 파종을 했는데 났는지 안 났는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도가 잘 안된 겁니다.
○간사 정길윤 농촌생활개선 지도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출처가 어딥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2개소를 했는데 유과와 메주 제조판매를 단성면 교동에서 자기네들이 제조한 결과에 의해 고정판매처를 확보했고, 서울, 수원, 진주아파트 등지로 해서 자기네들이 지도를 받아서 수입을 올린 사항입니다.
○사회지도계장 김정일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각각 한 마을에 5백만원씩 지원된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한 이후에 부락별 소득액이 각각 8백만원씩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 할 것없이 수리안전지구에도 해마다 목도열병 상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으면서도 오부 부곡지구, 생초 노은지구, 차황 일부는 태풍권이면서도 회오리바람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런 특수지역에는 금년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을 지도해 주시고, 특히 읍면에 지도상담소장들의 활동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들이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몇몇 분 때문에 전체 누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농사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에게 지도해 주시고,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면 할 것없이 수리안전지구에도 해마다 목도열병 상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으면서도 오부 부곡지구, 생초 노은지구, 차황 일부는 태풍권이면서도 회오리바람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런 특수지역에는 금년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을 지도해 주시고, 특히 읍면에 지도상담소장들의 활동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들이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몇몇 분 때문에 전체 누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농사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에게 지도해 주시고,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이효근 위원 내일 신등, 시천, 오부 3개 면에 면 감사가 나갑니다. 그 때 주재지도사를 참석토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조금전 이효근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과 주재지도사 참석이 되겠지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점술, 가족보건계장 김숙녀, 예방의약계장 김승곤, 원무계장 주의신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첫 번째, 의사숙소 신축은 산청읍 지리 341번지에 대지 297평으로 2층 콘크리트 연건평 120평에 사업비는 국비 76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 56백만원으로 도합 182백만원으로 지난 6월1일 준공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당초 의사숙소로 명명되었으나 3호 관사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차황보건지소 신축은 차황면 장위리 226-4번지에 2층 콘크리트 구조물 연건평 6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63백만원, 군비 33백만원 도합 97백만원으로 지난 8월16일 시공해서 12월13일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의료원 2층 25평 공간을 이용해서 도비 20백만원, 군비 10백만원 해서 도합 30백만원을 확보하여 핫마그너외 8종의 요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달 12월20일 경에 개설예정으로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경영수지분석을 해보면 연간 300일 동안 1일 15명을 30백만원으로 계상해볼 때 13,500천원의 세입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사업은 의치보철, 부인병 검진을 전액 도비로써 의치보철 7백만원, 부인병 검진 9,700천원으로 계획대 실적을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시설개보수에 있어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로 사업비 925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보건지소 10개중에 시천, 삼장, 신안면의사무실이 협소하고 현재 보건지소장들의 책임감 결여로 업무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설치 및 장비구입 등의 예산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전화나 장비구입은 앞으로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원거리에 있는 지소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94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보건지소 개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 지속적인 지도 확인강화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설치등 행정장비 확보는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보건사업,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사업은 방역 활동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생충 구제사업은 당 의료원 특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타 사업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인원, 검사인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번째, 만성병 관리 의약사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의료취약지 및 농번기 이동순회진료는 의료혜택이 소외된 의료취약지에 65세 이상 거동불능 노약자는 방문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기생충 및 당뇨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및 투약 주민편의 의료행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보건의료원 진료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93년11월말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2천명에 36천명이 진료를 받음으로써 86%에 도달되었습니다. 진료수입도 계획 4억원에 실적이 327백만원으로서 비율이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청 보건의료원이 공익 의료기관인만큼 영리성이나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으나 투자대 수입이 독립채산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절약이 되었고 기타 직업병, 성인병 예방에도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반성으로 현재 전문의사 특히 산청지역에 내과, 소아과, 전문의사 미확보로 환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진료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94년도에 전문의사 배출수가 93년에 비해서 많이 배출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도와 협조해서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물리치료실 운영은 그 동안 물리치료사 정원조정 지연으로 물리치료실이 개설이 다소 지연되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원조정이 완료되었고, 시험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20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점술, 가족보건계장 김숙녀, 예방의약계장 김승곤, 원무계장 주의신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첫 번째, 의사숙소 신축은 산청읍 지리 341번지에 대지 297평으로 2층 콘크리트 연건평 120평에 사업비는 국비 76백만원, 도비 50백만원, 군비 56백만원으로 도합 182백만원으로 지난 6월1일 준공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당초 의사숙소로 명명되었으나 3호 관사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차황보건지소 신축은 차황면 장위리 226-4번지에 2층 콘크리트 구조물 연건평 6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63백만원, 군비 33백만원 도합 97백만원으로 지난 8월16일 시공해서 12월13일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의료원 2층 25평 공간을 이용해서 도비 20백만원, 군비 10백만원 해서 도합 30백만원을 확보하여 핫마그너외 8종의 요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달 12월20일 경에 개설예정으로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경영수지분석을 해보면 연간 300일 동안 1일 15명을 30백만원으로 계상해볼 때 13,500천원의 세입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번째,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사업은 의치보철, 부인병 검진을 전액 도비로써 의치보철 7백만원, 부인병 검진 9,700천원으로 계획대 실적을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시설개보수에 있어서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로 사업비 925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보건지소 10개중에 시천, 삼장, 신안면의사무실이 협소하고 현재 보건지소장들의 책임감 결여로 업무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설치 및 장비구입 등의 예산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전화나 장비구입은 앞으로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원거리에 있는 지소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94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보건지소 개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 지속적인 지도 확인강화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설치등 행정장비 확보는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보건사업,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사업은 방역 활동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생충 구제사업은 당 의료원 특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타 사업에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인원, 검사인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번째, 만성병 관리 의약사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의료취약지 및 농번기 이동순회진료는 의료혜택이 소외된 의료취약지에 65세 이상 거동불능 노약자는 방문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기생충 및 당뇨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및 투약 주민편의 의료행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보건의료원 진료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93년11월말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2천명에 36천명이 진료를 받음으로써 86%에 도달되었습니다. 진료수입도 계획 4억원에 실적이 327백만원으로서 비율이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청 보건의료원이 공익 의료기관인만큼 영리성이나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으나 투자대 수입이 독립채산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절약이 되었고 기타 직업병, 성인병 예방에도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반성으로 현재 전문의사 특히 산청지역에 내과, 소아과, 전문의사 미확보로 환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진료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94년도에 전문의사 배출수가 93년에 비해서 많이 배출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도와 협조해서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물리치료실 운영은 그 동안 물리치료사 정원조정 지연으로 물리치료실이 개설이 다소 지연되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원조정이 완료되었고, 시험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20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 실적이 금년 봄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실적보다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초 업무보고에 보면 일본뇌염에 1,300명, 장티푸스에 2,500명으로 계획보다는 4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때 소요예산이 135,43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페이지, 음료수 수질검사에서 상수도를 보면 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1건에 12,310원의 검사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에 1차검사 결과라 124건인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제대로 수입으로 계산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소요예산이 135,430천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페이지, 음료수 수질검사에서 상수도를 보면 주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1건에 12,310원의 검사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에 1차검사 결과라 124건인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제대로 수입으로 계산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처음 말씀하신 예방접종 관계 계획대 실적이 조정된 것은 당초 우리가 법정 전염병 관계는 도에서 지시한 목표강정희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났는데 상세한 사항은 예방의약계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음료수 수질검사 관계는 상수도의 경우 4개소에 대해서 주1회 관말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수료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음료수 수질검사 관계는 상수도의 경우 4개소에 대해서 주1회 관말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수료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입금관계는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예.
○예방의약계장 김승곤 예방접종 장티푸스하고 일본뇌염에 대한 예산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못 미쳤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티푸스가 계획이 1,500명인데 실적은 2,810명이 됩니다. 1,500명이라는 숫자는 무료접종을 하도록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2,810명이라는 것은 유료 접종으로서 희망자 요구에 대해서 접종해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고, 예산관계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안 되어져서 자비부담으로 접종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티푸스가 계획이 1,500명인데 실적은 2,810명이 됩니다. 1,500명이라는 숫자는 무료접종을 하도록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2,810명이라는 것은 유료 접종으로서 희망자 요구에 대해서 접종해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고, 예산관계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안 되어져서 자비부담으로 접종한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장티푸스 같은 것은 연초 보고에 2,500명이 되어 있고, 계획은 1,500명인데 뒤에 실적이 줄었으니까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승곤 사실상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니고 2,500명이라는 숫자는 92년도의 계획을 93년도 당초계획에도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계획서를 만들 때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진 겁니다. 2월 후반기나 3월초에 내려옵니다.
○공윤실 위원 음료수 수질검사 부분에 1차검사에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16, 학교 급수시설 7, 일반금수시설 9인데 2차 검사결과는 전부적합이 되었는데 1차에서 부적합한 것이 2차에서 적합된 것은 시설보수했거나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걸로 아는데 1차에서 부적합한 33개가 2차에서는 전부 적합으로 판정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기본 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항목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서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채수할 당시에 염소소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검출이 되어집니다.
2차 검사로 들어갈 적에는 염소소독을 법정기준치에 맞추어서 소독한 후에 재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합격 수치범위내로 판정이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기본 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항목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서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채수할 당시에 염소소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검출이 되어집니다.
2차 검사로 들어갈 적에는 염소소독을 법정기준치에 맞추어서 소독한 후에 재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합격 수치범위내로 판정이 나옵니다.
○공윤실 위원 지속적으로 적합판정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홍진술 위원 수질검사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상수도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는 4개소에 대한 간말검사를 주1회 하게 되어 있고 학교급수시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발생시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읍면에 우물소독약을 배정하면 이것이 제때 투입이 안되고 하는 경우에 지도해서 투약하도록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읍면에 우물소독약을 배정하면 이것이 제때 투입이 안되고 하는 경우에 지도해서 투약하도록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차질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의료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확보문제고 다음에 의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에 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의사 확보문제 애로점, 그리고 기 확보된 의사라도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의사 조치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특히 의사들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업무가 태만하거나 그럴 때 또 군생활 대신에 와서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탈영병인데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선은 급해서 달래 가지고 있는 경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나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의사 확보문제의 애로점이나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의료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확보문제고 다음에 의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에 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의사 확보문제 애로점, 그리고 기 확보된 의사라도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의사 조치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특히 의사들은 사람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업무가 태만하거나 그럴 때 또 군생활 대신에 와서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탈영병인데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선은 급해서 달래 가지고 있는 경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나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의사 확보문제의 애로점이나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저희들이 복무단속이나 지도를 정기 또는 수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없고 특히 공직계통에서 몸에 베어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 수차 얘기를 하고 복무단속에 일일이 직원들이 뒤를 따라 다니면서 감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없고 특히 공직계통에서 몸에 베어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대로 따라주면 좋겠는데 수차 얘기를 하고 복무단속에 일일이 직원들이 뒤를 따라 다니면서 감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손경갑 간혹 모아놓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되고 의사가 되어야지 사람이 옳게 되지 않고 의사가 되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술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개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옳게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그 중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열 사람중에 한 사람은 전혀 인간미가 없습니다. 종종 만나서 인간미를 배워라 하는 말을 합니다만 깊이 안 듣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의 의료원에 있는 의사는 군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글 몇 자 쓰면 현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도 현역으로 보내서 우리 산청군의 5만 군민을 위해서 색다른 방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도 현역으로 보내서 우리 산청군의 5만 군민을 위해서 색다른 방법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길윤 의약업무 관리지도 점검에 보면, 자율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이 나와 있는데 점검한 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를 했으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의약업무 관리지도 점검대상에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약업소, 한약업소 해서 33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이 과거에는 관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 단체별로 상반기에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잇고 하반기에는 시군에서 공무원이 차출되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관내에서는 표시위반등 경미한 사항으로 시말서 징구로 끝날 수 있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효근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방역사업에 연막소독, 분무소독, 방역활동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정규직원으로 연막소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정규직원으로 방역사업을 합니까? 일용인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일용을 방역철에 채용해서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은 정규직원이 직접 차량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94년도에도 일용인부가 필요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읍면 지역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93년도 보건의료원외에 읍면에는 전부다 일용인부로 방역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예.
○이효근 위원 본청 의료원 직원이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원래 방역이라는 것이 방역소독 업체에 일임을 해서 도시처럼 청소대행업이 청소를 하고 나서 청소비를 그 사람들이 받아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군지역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정규직원이 전부다 방역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11월1일부터 보건직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옮겼을 때 직원들에게 사무용품을 어떻게 지급해 주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읍면에서 쓰고 있던 집기를 지소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면은 그대로 옮겨가서 쓰고 있고 그 면에서 책걸상을 일괄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면은 따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몇 개소는 현재지소에서 쓰다 남은 책걸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별도로 조치해준 것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예. 94년도 당초예산에 책걸상 캐비넷을 예산요구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보건의료원 더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군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면 업무에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 편성된 조별로 해당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군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면 업무에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기 편성된 조별로 해당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