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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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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5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   예, 조균환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이영국위원님께서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다른 위원님?
이상원 위원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조균환위원님,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예,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조균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   신동복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   간사에는 저를 추천하셨고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3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23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46,234,000천원이 증액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130,000천원이 추가 교부되어 11월30일자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시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당초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연관된 것으로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수정예산 130,402천원이 증가한 예산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696,500,000천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6,4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96,5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652,500,000천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7,8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00,000천원이 감소한 44,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6,400,000천원이 증가한 696,5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600,000천원이 증가한 29,60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400,000천원이 감소한 17,5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100,000천원이 증가한 324,400,000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900,000천원이 증가한 29,400,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0,000천원이 감소한 144,200,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400,000천원이 증가한 53,300,000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0,000천원이 감소하여 98,0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87,300,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70,1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5,1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 4,0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 8,1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는 1,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세입반영 등 금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 불용액의 최소화와 건전재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여유재원 집행률 제고를 위한 통합기금예탁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입금 390,440천원 보조금 299,180천원, 예치금회수 34,792,520천원, 예수금 40,000,000천원, 이자수입 325,340천원 등 총 75,810,260천원입니다.
  전체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99,41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49,789,26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000,000천원 등으로 총 75,810,260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789,260천원으로 전년대비 14,996,7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0,0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5,0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혁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 및 경남도 지원사업 변경사항,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불용재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2년12월1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병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규모는 총696,525,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6,36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1,119,000천원, 이전수입 46,101,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2,586,000천원, 세외수입은 1,467,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수입중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예산의 4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정액보다 40,13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895,000천원, 국도비보조금은 1,029,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85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이번 추경에 2,000,000천원 이상 증액된 부서는 기획조정실, 경제교통과, 산림녹지과 등 3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상하수도과, 복지지원과 등 2개 부서는 1,000,000천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이들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감사유와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국비보조사업은 91개 사업 70,053,000천원이고 균특보조사업은 8개 사업 5,126,000천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60개 사업에 4,06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54개 사업 8,143,000천원이며, 10,000천원 이상 우리군 자체사업은 20개 사업에 8,417,000천원으로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볼 때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어 금회 추경에 6개 사업 7,65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향후 10년간 지원되는만큼 중장기 기본계획수립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실효성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이므로 기금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 이번 추경에 20,000천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개 사업으로 155,000천원이며, 신규사업을 정리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87건에 97,609,000천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 199건 63,515,000천원보다 34,09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 또한 43건 20,382,000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도별 집행액과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차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이번 추경에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5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032,000천원이며, 집행액은 5,272,000천원으로 집행률은 52.5%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 심사 건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긴급하지 않은 재정수요는 추경 편성 시기에 일반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10% 미만 집행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13페이지, 이번 추경에 20,000천원 이상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한 사업은 23개 사업에 1,014,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금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224,000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사업을 제외한 전액 감액사업은 18개 사업, 790,000천원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액 감액하는 사업은 그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지방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49,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기정액 대비 26.6%로 증감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사업은 4개 사업에 23,022,000천원으로 당초 대비 3개 사업에 131,000천원이 순증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사유와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46,365,000천원이 증액된 696,525,000천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규모는 9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604,572천원 대비 40,205,684천원이 증액된 75,810,25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은 3개 운용기금의 수입 변경에 따른 예탁금과 사업 및 이자수입금 등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운용기금의 지출계획의 변경에 따른 각 기금의 예치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40,205,684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재원 40,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기타 각종 기금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자수입 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상세 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사용은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을 오늘 22과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했는데 3회 추경은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편성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안가결로 거의 다 갔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감액된 부분도 보면 코로나라든지 대외적인 행사지 군민에 대한 사업들은 다 추진했거든요.  추진하고 성립전 예산 편성이나 10% 미만 되는 것은 사업이 준공이 아직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상세히 며칠 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22과를 진행하기에 앞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를 넘어갈 때 평상시 체크해 놓으신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예산에 관련된 것 외에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또 필요한, 꼭 하셔야 될 말씀은, 전달할 것 이런 것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본예산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탁을,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한 예산편성, 추경 예산에 고견을 듣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2과를 거의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책자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예산총칙에서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예산방향하고 계획이 우리 지금은 추경이고 또 연달아서 2023년도 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 페이지는 넘어가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우리 상하수도가 엄청 급해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회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군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상하수도 장기계획에서 2035년 보급률을 98%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률하고, 낮은 보급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고 그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오늘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수도 보급률 98%에 필요한 소요예산, 그게 이제 전에는 추산예산 했는데 지금은 그 물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획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얼마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인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98%에 필요한 산청군의 상하수도 조직, 지금 조직이 약합니다.  추진력이 매일 민원에 가고 또 설계하고 또 공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처리라든지 또 바깥에서 해줘야 될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 가지고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2035년도에는 98% 이렇게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 9일이나 일주일 후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사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33페이지까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없으면......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97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밸리 택지분양 있죠, 그죠?  물론 분양하는 것은 한방항노화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하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게 지금 한방항노화과 분양을, 추진을 여러 번 했죠?  매촌 있는 것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추진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나도 그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세입 97페이지 세입 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가 행정절차상 조금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분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1차적인 분양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내년에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예, 이게 지금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이상으로 예산총괄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기획조정실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수정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이 29,300,000천원이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김수한 위원   70,000,000천원으로 늘어났어요.  40,700,000천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가 3,000,000천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내부거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40,000,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기금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25,000,000천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중간에 다시 저희들 어느 정도 작업하고 난 뒤에 내려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40,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놓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내부거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비비 3,000,000천원 늘어난 것은?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3,000,000천원 늘어난 것은 예비비는 이제 총 예산에 대해서 특정 비율만큼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500,000천원 늘어난만큼 해 가지고 한 3,000,000천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이동)
  (행정교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우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바로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행정교육과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예산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장 입장)
○위원장 조균환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안전총괄과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수정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다음 과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건설과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지역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지금 거기 세외수입 있죠, 과장님?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예.
최호림 위원   여기 보면 임대료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를 50% 저희가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결산추경에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리산 산청곶감축제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 40,000천원 올라갔고 군 예산은 20,000천원 올라갔거든요.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 축제를 하고 안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그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했을 때 20,000천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이게 비율조절을......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축제가?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저희들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저희들 또 산청군의 예산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또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에는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축제 해 가지고 혹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내실 있게 축제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과장님,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2020년도 지금 예산은 안 봤는데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제, 지리산곶감축제.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예.
○간사 신동복   올해는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예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 정욱진   방금 우리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축제를 못 하고 있다가 몇 년만에 처음 하는 건데 우리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20,000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장애수당에, 설명서 61페이지 보면 여기 산출근거에 수급대상을 330인 추정산출 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장애인이 전체 지금 이게 완전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330명 정도 대충......
최호림 위원   추정, 대충이라는 이 예산을 대충......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이게 생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인원하고는 다릅니다.
최호림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걸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셔야지.  산출근거를 대충 해 가지고 330명 추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많으면 이게 예산이 결국은 모자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우리 간사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국비 건인데 그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에 맞게 올라온 겁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56페이지.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저희들이 지금 한 34명을 보고를 했는데요.  34명이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이게 2월부터 7월까지 격리 중에 사망한 사람들, 분들한테 장례비가 나가는 것인데 저희들 지금 5월까지는 지금 되어 있고 6월, 7월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 우리군에도 이 정도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명단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보고한 것은 지금 34명까지 보고를 해놨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같은 페이지 것인데 여쭤보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공동가정생활 군비가 다 감액되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9개소 운영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9개 경로당을 전부 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 상수도, 하수도 관계 때문에 또 전국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제일 낮다고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상수도 계획이 잡혀 있었죠, 그죠?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저희 자체 예산 말고 상수도는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면 그 때 또 수시로 면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급한 데 있으면 또 급한 데 하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간사님.
○간사 신동복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아니, 아니오.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285페이지에요.  285페이지에 우리가 석대, 시천, 노은지구가 기금에 전액 감액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모고지구 당초 655,000천원에서 25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신동복 위원   아닙니다.  285페이지, 맨 밑에 세출에 대해서 기금이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전액 감액되어 있어 가지고 석대, 시천, 노은지구.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이 부분은 총액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진행, 집행률을 보고 조정한 부분입니다.  감액의 조정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참고로 5,400,000천원입니다.  총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보건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우리 간사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을주치의 사업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예.
신동복 위원   그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마을주치의 사업은 의료, 사회복지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조합에서는 1,9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기금사업이 500,000천원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배당된게.  올해 내려온 200,000천원을 추경에 일단 올리고 사업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정확한 내역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여기 좀 우리 과장님, 내년에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전체 여기도 그렇고 또 우리 진료소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보건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원 위원   3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올려야 될 건데, 사무관리비를.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아, 그것은 13,000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려고, 방침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을 못하고 다른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돌려쓴다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회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적게 나가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기타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이상원 위원   기타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김학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말입니까?
이상원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당 3,000천원 해 가지고 좀 타작물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농축산과장 김학수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많이 안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그것도 감했는데 어쨌던가 감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원 위원   327쪽에 307-2번.
○농축산과장 김학수   아, 이것은 친환경 장려금 이것은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삭감하고 그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원래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보상금으로 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2022년도 우리 김학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진짜 욕보시는데 우리 이병관계장님하고 저는 다른 것도 없고 외국인.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그것 잘 추진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년 1월달 안으로 무조건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과장 김학수   예.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입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민형규과장님, 올해 일을 열심히 하신줄 알았더만 이게 전체 삭감하고 일 안 하셨네요,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농업기술 보급에 업무추진비가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이만큼 남기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라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이상원 위원   내년부터 좀 더 심도있게 남는 돈 없도록 하세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항상 과장님 존경하고 진짜 우리 과장님 대단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조합원들이 보면 진짜 우리 과장님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이렇게 하는게 제가 옆에서 눈여겨볼 때도 정말 아, 대단한 재목이구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내가.
  농업용 면세유 있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안천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등유를 한 드럼 사면 근 한 400천원 되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되는데 면세유 지원비가 거기 한 드럼에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면세유를 유통소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안천원 위원   아,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죄송합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진짜 칭찬해줄만 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고맙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돈을 감액하셨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처리가 잘 안 되어진 것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코로나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농업 부분이 이만큼 그러면 감액됐네, 그죠?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는 그것 감하는 일이 없고 그것 우리 딸기계를 만들어라, 딸기 전문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이 부분 행정과 쪽으로도 기구개편 의견을 제출했었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간사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예.
신동복 위원   페이지 342페이지 보면 그죠?  저희들 좀 처음 본 것이라서.  지도사업 활성화 휴대용 현장 진단장비 구입해 가지고 도비, 군비 포함된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저희들이 당도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 장비를 도비를 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복 위원   매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매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는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보 못한 것은 추가로 확보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는 없고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봤거든요.  수정예산안에 여기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국비거든요.  거의 국도비 이게 왜 지금 올라왔는지 이 내시 공문은 언제 받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내시공문은 9월 말에......
최호림 위원   9월 말에 받았는데 왜 이게 추경에도 안 들어 있고 이게 수정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9월 말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결산추경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직원 실수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급하게 넣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국비가 내려온 걸 수정하는데 빠졌다는 것 자체가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백만원도 아닌데.  그리고 또 여기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은 지금 도비가 올라가면서 이만큼 지금 빠진 것이죠, 군비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사 신동복   이영국위원님.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농업용 면세유가 그죠?  2021년도에 했고 2022년도에 3회 추경에 784,000천원이다, 그죠?  우리 여기 보면.  과장님, 농업용 면세유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이영국 위원   현재 2021년도까지 없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올해 처음 생긴......
이영국 위원   처음 생겼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이영국 위원   그래 이게 농민들한테 주니까 크게 그것은 없는데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 이것은 올해 유류세가, 면세유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도비에서,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올해 3월 이후부터 4/4분기까지 농가당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산청군에 혜택을 받는 농가는 11,0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이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이영국 위원   내가 체크해놓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반환금 해서, 기타 해 가지고 10,000,000천원, 10,600,000천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이 증된 부분은 국비는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은 건 반납하면 그냥 반납하는게 아니고 반납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120자원봉사회 봉사활동은 중단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아닙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올해 못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내년에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활동할 계획이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면세유가 지금 기존에 리터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따로 행정에서 국비든 어쨌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사업만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지금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농협에서 따로 하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지원해 주는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리터당 2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행정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처음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처음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내가 리터당 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1드럼, 200리터 1드럼 하면 거진 40천원 정도 빠져요.  빠지는데 지금 이게 리터당 185원이면 약 한 37천원 정도 또 빠진다고.  그러면 77천원 정도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준다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는......
안천원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는 농가에서 면세유로 돈이, 나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안천원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가에서 면세유 구입비 나간 돈을 신청을 합니다, 면으로.  내가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면세유 구입비 돈이 얼마 나갔다 그것 증빙을 해 가지고 군,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 신청한 걸 보고 우리가 리터당 180원을 정액제로 돈을 바로 입금해줍니다.  산 영수증을 가지고.
안천원 위원   산 영수증에 몇 리터 샀으면 몇 리터에 대한 곱하기 185원을 준다 이 말이죠, 농가에다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바로 입금해 줍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행정에서 주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왜 그렇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리터당 근 200원씩 해 가지고 가감을 해 가지고 지금 기름을 등유라든지 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 한번 확인해봐요.  확인해 보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기름을 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시리 많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그 자료 좀 넘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우리 신동복간사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401-01에 시설비에 그죠?  345페이지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신동복 위원   거기 당초는 20,000천원에 그대로 한 개도 안 썼거든요.  당초계획은 어땠으며, 왜 안 썼냐?  밑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쌀 홍보 정비 그것 추가했는데 그대로 안 썼거든요, 그죠?  감이 내나 33,000천원 남았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농특산물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유통시설이 친환경 유통센터라 해 가지고 단성에 지금 조이팜한테 사용수익허가 해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판매장이 목화시배유지 앞에 두 군데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은 시설 사용하다 보면 정비 사유가 생기면 비상용으로 예비로 쓰려고 확보했던 예산인데 올해는 사용 사유가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단성면 사월리 내원마을 앞에 있는 쌀 광고탑인데 정부에서 불법광고물로 정비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당초 예산은 저희가 11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79,000천원으로 입찰이 되어서 집행잔액 33,000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간사 신동복   알겠습니다.
  2개가 한 50,000천원만 된다, 그죠?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위원장 조균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조금 전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보고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죄송합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13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6-1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37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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