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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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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13일(화)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본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본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5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복지민원국장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민원국장 신현영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를 신청해 가지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총 재직기간은 32년5개월 정도 첫 발령은 차황면으로 받았는데 저쪽에 계시는 차황면을 발령을 받고 가니까 김재철위원님이 그때 계시면서 신규직원 왔다고 군기를 막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퇴직했던 김기훈 전 과장님하고 군기도 많이 잡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2여년 동안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직원분들한테도 혹시 서로간의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면 다 털어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것입니까라고 거의 대다수가 물어보는데 딱 깨놓고 앞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수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크게 걱정할 것은 없으시고 올해가 아마 의회도 예산을 끝으로 의회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마무리하는데까지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항상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가장 안 좋겠나, 우리 지역이 가장 발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또 60부터니까 나가셔서 정말 지혜롭게 잘 하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신현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49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본예산서 510페이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에 좀.
  이 사업목적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등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대상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는 것이고 저도 여기 조금 관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연구센터 있죠, 운영비,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신동복 위원   우리가 도지사님이 저번에 바뀌면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 첫해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준 사업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산청군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동복 위원   예, 우리 실정에 맞는, 조금 예산이 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산청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교통과 이런 데 봐도 일자리가 그죠?  아예 안 맞는게 많아요, 우리 실정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게 많아요.  그래서 가지만 많지 좀 지역에 맞는 이런 서비스 제공이 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전체 산청군 사회복지를, 보장협의회를, 정보센터를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이런게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521페이지, 융자금 있죠?  융자금이 808,000천원이 감소되고 기타내부거래 772,000천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이게, 기존에 이게 501-01은 융자금이 되어 있고 706-03은 기타내부거래에서 자활기금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융자금으로 전부 830,000천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항상 융자를 해 가시는 분들은 3천 이하의 융자에 그치고 모두 융자해 가지 않는데 이게 연말 되면 불용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과목을 조금 변경해서 자활기금 적립금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자활특별회계가 26,000천원만 감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자활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자활센터라기보다는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지원되는 그런 융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센터를......  자활기업인 경우는 기업이나 사업단은 센터를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자활센터에서 사업하는......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사업들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사업들은 자활센터를 통하고 그 외에도 기타 저소득에 대한 그런 시책을 추진할 경우는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산청에 자활센터가 지난번에 보면 신안도 받고 그랬는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거기서 잘 그걸 해서 자활센터에서는 해 가지고 직접적인 자활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만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의장 정명순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의장님.
○의장 정명순   제가 자료를 2건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 정명순   복지협의체, 그리고 보장협의회 각각의 예산 대비 인건비, 그리고 사업 정산 전체적인 사업하고 계획대비, 그 다음에 사업 실적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청은 오늘 중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525페이지부터 59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금 양성평등기금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아니, 의장님 먼저......
○위원장 조균환   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의장 정명순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주민복지과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동의안이 하나 올라왔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의장 정명순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의장 정명순   거기 사업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지금 우리가 위탁줄 법인이나 개인이나 지금 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 왔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의장 정명순   그런데 이것을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각 과목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다음 법인이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걸 리스크를 안고 공무원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것도 위탁도 3년이면 되는 것을 법을 고쳐 가지고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인에서 위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는데도 그 서류를 약간의 압력, 표시 안 나게 해 가지고 못 넣게 하고 그래서 한 업체만 넣어 가지고 한 군데서 바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나뒀어요.  잘 하면 된다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10개월 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만인이 모르는 것 같아도 밖에서도 다 알고 있고 말들이 다 되고 있는데도 본인들만 모르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줄 아는데 그런 업무를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또 청렴하게, 정직하게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것 같으면 다 묻혀져가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을 한다?  결국 노조 설립이 내가 살기 위해서 노조를 설립하잖아요.  그 번거롭게 뭐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설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노조도 할 수 있고 우리끼리 계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관리자가 잘못하면, 그리고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정하게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위탁을 줘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의장 정명순   위탁자를 또 모집해야 되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공고할 겁니다.
○의장 정명순   그래서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저는 그냥 주요사업설명 안에 있는 것을 691페이지 보면, 690페이지 먼저 할게요.
  제가 여기 종사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거죠?  종사자 수당.  690페이지에.
  그리고 693페이지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장애인시설종사자 수당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산청군에 사회복지사가 혹시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한......
최호림 위원   관리하는, 관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사는 450명 정도 됩니다.
최호림 위원   산청군에 그러면 전체 복지사가 450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것보다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복지사를 관리하는 데가 결국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도 복지과장님이 모를 정도로, 복지지원과장님이 인원이 몇 명일 정도로도 모르는 사회복지사가 산청군에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저희들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보통 그쪽으로......
최호림 위원   아니, 시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제가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자격증을 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모른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전체적인 인원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는게 한 4백 한......
최호림 위원   여기에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종사자 수당이라 하면......
최호림 위원   종사자 수당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까?  설마 그것은 아니죠?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기연   방금......
최호림 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전 시군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인지 노인인지 근무하는 사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천원, 우리가 1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 부분입니다.
최호림 위원   덧붙여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근거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말고 여기에만 종사자 수당을 줘야 된다고 어떤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는, 제가 알기로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되는게 종사자 수당은 일반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가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나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아니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도비 반, 군비 반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지원 근거가, 제 말은 지원 근거를 딱 정해 놓은 건지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여기 법인 여기에만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기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 의료원 등 우리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하고......
최호림 위원   이것은 50천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 부분은 별개고요.  그것은 전체 민간시설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50천원에 대해서는.
최호림 위원   그래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기연   예, 방금 언급하셨던......
최호림 위원   200천원에 대한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것은 도에서, 도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 시군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최호림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그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왜 재가장기요양기관 일반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데는 지원 안 해주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최호림 위원   맞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실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서 법인시설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고 내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그렇죠.  그냥 사업자법인하고 공법인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업자 법인은 줄 수 없고 공법인은 줄 수 있다라고......
○기획조정실장 조기용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해온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하는......
○의장 정명순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지.
최호림 위원   근거를, 그렇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눠서 지원하는 근거가.  이 쪽은 되고 이 쪽은 안 되는 근거를 분명히 서류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서류에 없습니까, 그게?  그것 그러면 찾아 가지고 오전 중으로 일단 해 주시고 다음 것 질문할게요.
○위원장 조균환   예, 다음 예.
최호림 위원   참 답답합니다.
  691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해놨는데 인건비 산출근거에 보면 224,000천원중에 인건비가 200,000천원입니다.  그럼 한 사람 앞에 거의 한 7,000천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하시는 분 인건비가 세 사람 인건비가 이 정도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런데 직업재활시설 이게 어디냐 하면 이레I&B라고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그래서 여기 거기서 장애인 애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센터장까지 해 가지고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 분들의 인건비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인건비를 이 정도 드리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서류 해 오면 그냥 바로 줍니까, 다?  아니면 만들어오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아닙니다.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그것도 호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받고 정산하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이월시키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무조건 6,000천원 이상은 매달 받아 가는게 6,000천원 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이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시긴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제가 봤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그러면 6,000천원 정도 월급이 6,000천원 정도 되는게 현실적으로 이게......  나는 이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급여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습지만 의원 세 사람 비슷한 급여입니다.  두 사람 넘습니다, 이게.  비교하자면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데 이걸 다시 자료를 상세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오전 중으로 상세 자료 나가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복지지원과 되게 많습니다, 지금.
  또 할게요.
  대한노인회 지금 인건비 올려달라고 서류를 인근 시군 비교해 가지고 왔는데 민계장님한테 그걸 들고 내려왔길래 내가 민계장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인근 시군 한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하니까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에서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담당이, 민영배계장님 담당이 인근 시군에 확인을 하라고 내가 부탁을 하고 확인을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지금 그게 오늘이 3일째인데 그것은 이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패스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한번 민계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서.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자료 취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호림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예?
최호림 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자료 취합해 가지고 오늘 들고 왔거든요, 자료를요.
최호림 위원   오늘 아침에 언제 들고 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아, 이제 조금 전에.
최호림 위원   혼자 보시는 거고 그것은, 예.  제가 오늘 아침에 9시20분에 왔는데 저한테 이야기 한번도 없었고 제가 요청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이 자료가 우리 쪽에 조금 전에 막 취합되어 가지고 그지요?  우리 쪽에 조금 전에 들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장님 관련된 건데 지금 노인회장님들한테 지금 50천원씩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인근 시군은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우리 쪽에도 연초에도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때는 우리 쪽에서 부정적으로 우리 쪽에 그 때 산청읍에서 모씨가 하기로 우리 쪽에서 답변드렸고요.  7월달부터는 이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제가 군수님 공약이고 또 제가 타시군에도 이것도 물어보니까 거의다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도 올해 인근 마을도 50천원씩 정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인근 시군에서 하는 데가 몇 개 있으며 내년에,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할 때도 인근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했는데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현재 그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민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것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같아요, 181,000천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장례 문화가 사실은 되게 보편화된 문화거든요.  지금은 화장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게 장례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산청에는 지금 화장장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또 작년 예산과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혹시 관행적인가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화장률하고 매장률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97%가......
최호림 위원   그렇죠, 거의 화장이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게 다른, 제 생각입니다.  다른 복지예산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350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는걸 굳이 이걸 지원을 계속 관례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지 그게 일단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청군 지금 장례 문화하고 이게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그냥 안 그러면 관례적으로 계속 올라와 있어서 그냥 올린 건지.  2021년 제가 이 예산이 되게 궁금해요, 이게.  2021년 예산도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거의 그 수준으로 가니까 사망하시는, 화장하시는 분들이.
○의장 정명순   진주시나 함안이나 어디 가면 화장비가 얼마입니까?  그 수준에 맞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을 하면 되지.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진주가 좀 싸고 사천이 금액이 조금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래서 그 화장비 주는 것은 그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최호림 위원   더 질문,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출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지원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그죠?  한 7,300,000천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91,000,000천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건설과가 70,700,000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상당히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는데 91,000,000천원 작년에 비해서 7,300,000천원이 늘었는데 대충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린이 보육비 사실 지금 우리가 노인이, 돌아가신 노인이 12월 말로 보니까 한 580명 돌아가시고 태어나긴 58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린이 보육비에 559페이지에 보면, 570페이지 보면 부모급여 수당이 있어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240,000천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것하고 559페이지에......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571페이지에.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571페이지에 0세에서 1세 부모급여 이것 말이죠?
김수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게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내년부터 명칭이 바뀝니다.  거기 괄호 안에 보면 350천원에서 700천원 해놨는데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700천원을 지급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350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700천원을 1,000천원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700천원으로......
김수한 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 것이 자꾸 증가되어 가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라고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게.
김수한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위에서 세 번째, 그것도 지금 그런 사항으로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이것은 우리 가족문화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을 하는 분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 이용 아동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서비스 시간별로 연간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한 840시간 정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돌보미들한테 나가는......
김수한 위원   아,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의장 정명순   잠깐만.
  그러면 거기에 아이돌봄사업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 총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가족지원센터 말입니까?
○의장 정명순   예, 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하고 합해 가지고.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가족지원센터에 나가는 비용은 1년에 한 1,000,000천원 정도......
○의장 정명순   1,000,000천원?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예, 별도사업까지 합해서 1,000,000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그 1,000,000천원에 방금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돌봄사업이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명순   아, 거기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예.
○의장 정명순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하는게 아니고?
○여성가족담당주사 임임순   저희가 가족센터 안에 별도 사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이돌봄사업이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1,500,000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그러면 바쁘신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다른 업체를 위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 합해 가지고 가족지원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의장 정명순   각각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뽑아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543페이지에 산엔청복지관 리모델링 있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예.
김수한 위원   그것 건립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그게?  그것 하시고 이게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리모델링 680,000천원, 그죠?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이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 받아 가지고 산엔청복지관 1층에 뒤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민병석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프로그램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60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
○간사 신동복   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615페이지부터 64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금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2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있죠, 위에서 큰 것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게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고라니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라니가 들어갔고 멧돼지가 100천원, 고라니가 50천원인데 이걸 포획했을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멧돼지를 잡아 가지고 큰걸 잡으면, 사실 큰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큰걸 잡으면 그것 가지고 오지를 못 한대.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라니는 지난번에 없어 놓으니까 보고도 사실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그죠?  그걸 보상을 해줄 때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귀를 잘라온다든지, 그죠?  멧돼지를 면이나 군에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아닙니다.
김수한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멧돼지에 대한 혈액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고 두수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럼 혈액을 채취해서 주고 그 멧돼지를 그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을 때 그 운반하는게 굉장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매립관계는 저희 매립장에 해 주는데 운반관계는......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까지 가져와야 그걸 확인하고 돈을 1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아니오, 그건 우리가 혈액 채취해 가지고 그것 오면 그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두수에 따라서 돈을 주고 매립은 매립장에 좀 매립하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매립장 그 직원들이 가서 가져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좀 가져와야 돼요.
김수한 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큰 멧돼지를 잡아놓으면 몇 사람이 가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627페이지에 야생동물 내나 똑 같은건데 507,000천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지금 거기 포획하는데 기구를 사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민간이전 이것은 예방시설은 저희들이 철선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수한 위원   철선이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지원인데 보통 보면 울타리 있잖습니까?  그 울타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500천원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포획할 수 있는 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틀은 읍면에 제작, 올해는 예산이 틀 제작 예산은 없고 읍면에 지금 한 두 개씩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축사에 대한, 돈사나 축사, 그죠?  돈사에 대한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죠?  계획한게 여기 계획이 안 들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악취포집기 예산이......  점검이라든지 그건 저희들이 여기 201-02에 보면 돈사 감시 시스템 관리라고 저희들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밑에 돈사 악취감시시스템 관리라고 조금, 예.
이영국 위원   4,000천원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아닙니다.  16,000천원쯤 됩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뭐냐하면 산불방지처럼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축사마다, 그죠?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 매일 점검해 가지고 매일 통보도 해 주고 악취가 나는걸 통보를 해 줘야 그 분들도 그걸 하죠, 그죠?  제가 이 때까지 악취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접근해 보니까 축사에 방역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못 들어가는걸 핑계로 우리가 점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다든지 악취가 안 나게 해 주라고 계도도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고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축사를 없애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빠져 있어서......  특히 호국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가는데 가보면 실제로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 옆에 너무 냄새가 나서 실제로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2035년도에는 산청군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끔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 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축산감시인력 채용, 인력 운영관계는 추경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인력감시원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악취는 하여튼,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631페이지에 이게 좀 편성에 제가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장 울타리 설치 있죠, 25개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신동복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 2,000천원이면 좀 금액이 낮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가보면.  또 밑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신동복 위원   이것 15,000천원 되어 있거든, 20개소.  이것 조달물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동네마당은 제가 과장으로서는 시내 좀, 시가지는 좀 깨끗한 조달을 하고 좀 외곽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내업체 가능한, 설치 가능한 업체를 해 가지고 그리 설치하려고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제 말씀은 조달이지만 금액이 15,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4평 남짓 되는데 그러면 평당 4,000천원 치이거든요.  산청읍에 되어 있는걸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낙찰율 적용을 해 가지고 견적이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9,000천원쯤 되거든요, 9,000천원 정도.  가격차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15,000천원 이게 조달에 등록된 금액인지, 읍에 되어 있는 것도 조달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개인이 설치한 거예요, 업체가.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어.  출력해 가지고 제 방에 있는데 산출근거 금액이 좀......  정현철계장님, 금액이 너무 안 높아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맥시멈을 잡은 거거든요.
신동복 위원   맥시멈을 잡은 거라요, 아무 근거도 없이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아니, 조달구매하면 맥시멈이 한 14,500에서 15,000천원 가까이 되거든요.
신동복 위원   그래요.  조달은 15,000천원 돼 있고 관내업체가 하면 9,000천원 되어 있으면 굳이 조달할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디자인이나 이런게, 디자인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내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안에 내용물이나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좋은 걸로 좀 설치를 하고 외곽지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한 9,000천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여기도 읍에 돼 있는 것도, 읍도 시내 아닙니까?
○자원순환담당주사 정현철   그것은 한 9,000천원에서......
신동복 위원   분리수거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활용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높나 생각이 들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이것 따지는건 아니고 좀 금액이 그렇다 싶어서 제가......  폐기물 울타리는 2,000천원 같으면 좀 낮고 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적정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동네마당 재활용 설치사업은 금액을 좀 잘 해 가지고 그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세상이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 청정산청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우리 신안 원지지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1톤차에 사람 인력으로 동원해서 차가 조금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침에 내가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쓰레기매립장 가면 지금 쓰레기를 거둬가는 차량이 1대가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거둬가는 횟수가 다소 불안전하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왕 쓰레기 우리가 보면 환경과 예산이 1,700,000천원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10,000천원 증가했는데 앞으로 좀 많은 예산을 이런 데는 투여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식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잘 파악해 갖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상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방금 신동복위원님께서 질의했던 651페이지인데 지금 동네마당 이게 재활용 분리 그것이죠?  아, 631페이지.  동네마당이라는게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이게 자연마을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희들이 동네마당이 33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33개?  1년만에 많이 안 늘었다.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전부 288개 마을 중에서 7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늘긴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잘 해 주시고 사실 제가 5분발언한 친환경 재료가 나왔죠, 그죠?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비닐팩이라든지 수거 비닐봉투라든지, 그죠?  그런걸 친환경으로 물론 쓸 수, 멀칭하는 비닐 농자재가 그 때 보니까 계속 한 600톤 이상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김수한 위원   그런걸 다 소각도 못 하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아까 이상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가줘야 될 겁니다.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저희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생분해성 재질로 지금 제작하여 배포하고 EU 정책과 사회변화 추세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사실 도로변에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동네 안에 좀 관광객이나 다니는 사람이 못 버리게 하면 거기는 또 쓰레기차가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사전에 동네에서, 자연부락에서 설치장소를 잘 선택해서 꼭 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동하기가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4, 15, 16이 저는 같은 자리에 같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뭐냐하면 쓰레기종량제 전용수거함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장 따로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 따로 있는게 아니고 한 자리에 그냥 섹터를 구분을 해 가지고 비가림을 같이 하고 그 밑에다가 구분을 하는게 이게 오히려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건 물론 이게 도비하고 국비 관련된 것하고 있어서 그렇는데 이 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을마다 종량제봉투 수거함하고 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걸 여기에 맞춰서 규모를 이걸 키우든지, 그리고 이걸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고양이 같은게 들어와서 못 하게 아예 휀스를 촘촘한걸 좀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2차적으로 이게 와서 뜯고 못 하게 이왕 하는 것 이게 당장 돈이 지금 부족하면 올해 개수를 맞출게 아니고 제대로 되게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해 놓으신 것 보면 쓰레기종량제 100개, 여기 생활폐기물 여기 25개 이리 해 놨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 사업비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것 조정해 가지고 여기 16번에 재활용 동네마당 여기에 붙여서 제대로 좀 되게 사업을 해 주시면......  지금 너무 작거든요, 해 놓는 것 규모가.  마을마다 몇 개 넣고 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대로 진짜 깔끔하게 외부에서 쳐다봐도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또 활용도가 높게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부지만 되면 그리 같이......
최호림 위원   예, 부지는, 사실은 부지는 우리가 보통 마을에 다목적광장 같은 데에 해 가지고 한 쪽 구석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신동복위원님, 김수한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저도 같은데 예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 못 만들거든요.  제대로 좀 이왕 만드는 것 올해 만들고 다시 하는 것보다, 제가 신천마을이 잘못됐다고 전화 한번 드렸죠?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최호림 위원   그런 것처럼 일단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리 예산 올려서 계속 할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왜 제가 잘못됐다고 했는지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보시고 좀 현실성있게, 행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요즘 우리 시행을 하고 있는 농기계 쪽에 미세먼지 방지법으로 인해서 엊그제도 내가 보도를 보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그게 방침과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서지 않았더라고요.  농기계 폐차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기술센터 유통계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과로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제가 환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지를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환경과의 관계가 되니까 그것 한번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승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페이지 649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우리군이 상수도 지난번부터 계속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고 했는데 65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700,000천원이나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하려고 하던 것도 못한 데가 많이 있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못한 예산이 넘어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이월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수한 위원   예, 이월예산.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총 32건으로 해 가지고 22,000,000천원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22,000,000천원이 이월예산인데.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8,300,000천원밖에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올해 예산.
김수한 위원   아, 세입에서, 세출에서 35,400,000천원?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예, 35,400,000천원인데 5,800,000천원에, 5,800,000천원이 줄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수도, 상수도사업이 잘 될 수 있나요?  넘어온게 그렇게 많이 넘어왔는데.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이영국위원님께서도 총 예산 가지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신 부분인데 사실 이 감액된 부분은 국비 조정분들입니다.  군비보다는 부담이 그렇게 줄었는데 예를 들자면 시천 단성정수장에서 3,000,000천원이 좀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 부분이 90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에는 총 작은 단위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 관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누수율은 얼마 정도 개선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83% 해 가지고 100에 대해서 물이 나왔을 때 83%는 각 가정으로 가는 걸로 상당히 올렸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현재 지난번에는 한 50몇%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김수한 위원   그것은 많이 좋아졌네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쪽 예산은 전부 다 증감이 되고 늘어나는데 지금 아주......  사실 1년, 1년 가면서 상수도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증액되어도 그것 하는데 감소가 되어서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작년에 못 했던 것 빨리 빨리, 그리고 사실 여기 미사업은 도로를 낸다 이런 사업은 보상문제나 이런 게 따르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안 따르잖아요, 길을 따라 가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혹시 또 숙원사업이나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의논드려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작은 것부터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같은 건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시간이지만 예산은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급한 불을 좀 꺼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산청생초통합정수장이 지금 물량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더 끌어올린다든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 가운데 지금 통수를 해야 될 곳에 지금 통수를 못 하고 기존 마을보다는 신규마을들,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기존 마을에 좀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없던 마을들을 넣어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멀리 있으면 우리가 좀 배제를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그런 마을들도 요새 이제 이 상수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생초 내동 같은 경우에도 계장님,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좀 끌어올려 주셨고 그 위에 동네들도 좀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사실.  상수도 정화조 관계는 5개년 계획을 또 떠나서 국도비로 편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한게 몇 년 지났는데 특리같은 경우에도, 특리 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물이 들어가고 기존에 지금 우리 기존 마을에 그죠?  몇 가구 알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마을들도 장기적으로 참 고민해봐야겠다.  물론 가까이 있는 것도 물론 해야 돼, 그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외곽에 있는 분들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생초통합정수장을 좀 빨리 증설해야 되겠고 그 나머지는 통수가 안 되는 데는 좀 통수되게 해야 되고, 그죠?  연결되고 그 외에는 아직 남은 지역 이 동네 벌써 한 50년 살고 있었는데 신규마을 몇 개 들어오고, 신규마을 먼저 해 주니까 제가 또 그런 민원도 잠재우기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시키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1․2년 더 인내하기도, 옛날 같으면 인내하는데 지금 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좀 큰 틀을 두고 그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당장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그렇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면에서 다수 마을이 있고 인구가 많은 데 먼저 눈을 돌리게 되고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세세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하여튼 좀 갑갑합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예.
○간사 신동복   갑갑하고, 우리도 갑갑한데 과장님 과는 얼마나 더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민원들도 많은 줄도 알고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1․2년 안에 해결 안 되겠지만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갑갑합니다.  저희들도.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어쨌든 2035년도까지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98% 되게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 단성면, 시천면 시장 안에 하수도, 상수도를 이것은 좀 처리를 합시다.  다른 작은 동네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워낙 사용 인구가 많으니까 단성면하고 시천면은 안 되면 군비라도 넣어서 추경에 좀 합시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것 단성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도 만일에 있다고 하면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상수도, 하수도는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큰일 하나 하셨네요.
  우리 원지 건너에 하정리 달동네 마을에 하수관 설치를 완료한 것 같네요, 이제.
  아무쪼록 이것 하루 속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학규   시간을 당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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