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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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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1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의건
  3. 2. 정수관리물품의취득의결의건(계속)
  4. 3.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의건(김호기의원외 8인발의)
  3. 2. 정수관리물품의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
  4. 3.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 간사 권영국입니다. 
먼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위하여 산청군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과장 및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장이 출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승인 요청의 건과 91산청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이 호선되었고 간사에는 산청읍선거구 공윤실의원이 호선되었으며 9월13일과 9월14일 양일간 특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의 건(김호기의원외 8인발의) 

(10시01분)

○의장 김기조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산청군 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이것은 일정변경에 관한 동의부터 구하겠습니다.
  김호기의원께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보고에 관한 추가 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호기의원의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소관이 불분명하여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호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업무 소관 관계를 질의하기 전에 그 동안 영농후계자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본 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지방화시대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는 4차 회의를 거치면서 수차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어떤 시대적 상황 하에서 많은 것을 잃어야 했고 또 알면서도 빼앗겨야 만 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지난 세월을 우리 스스로 또는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소망에 의해서 지방시대가 그 힘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시대보다는 지방시대에 의회나 또는 의원 여러분이나 저가 집행부의 공직자여러분 이나 다 같이 주민을 두려워 할줄 알아야 하고 성심성의껏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영농후계자 문제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보았고 느꼈습니다만 오늘 이 영농후계자 사후관리문제 과연 농촌지도소 소관이냐 아니면 산청군청 산업과 소관이냐 하는 것을 따진다는 그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업무 소관을 누구의 소관이냐를 따지기 전에 산청군청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스스로 기능별로 우리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 또는 보살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들을 사후관리 한다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서 서로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본 의원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는 영농 후계자 문제만은 항상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또 이들과 같이 우리는 농촌을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양대 기관에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두 과장님은 오늘 이 업무의 책임을 놓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우리농촌을 가꾸고 다듬어야 할 또는 우리농촌의 마지막 보루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가져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업무소관 한계에 필요한 많은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밤새 읽어보고 며칠을 생각해봤습니다만 이 업무는 산청군청 산업과에 국한된 업무다 또는 농촌지도소에 국한된 업무다 라고 판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별히 부탁 내지는 촉구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이 날이 가면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야 하고 이들이 행정으로부터 또는 영농기술적인 면에서부터 지원을 또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이 눈에 띄게끔 양기관 실무과장님들 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이 업무 분야에 물론 많은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 산청군에서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기울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업무 소관에 대한 분명한 한계는 별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식적인 의회 석상에서 산청군청과 농촌지도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더 관심을 기울려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업과장 박하서 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김호기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공식답변을 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제자리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행정지원 부서이고 지도소에는 사후관리 평가라든지 영농진단을 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뒤에 포괄적으로 양자가 공동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까지도 제때  얘기했습니다. 
  농협과 3자가 공동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지도소, 군청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니라 산청군수산하에서 산청군에 있는 농어민 후계자는 전면 공동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의 행정에서 해야 될 일, 또 지도소에서 해야 될 업무의 한계를  서로가 따질 것이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농어민후계자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농어민 후계자는 잘 성숙되고 잘 육성되어서 산청군 농어민후계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많은 지원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기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저희 군 발전을 위해서 특히 농촌을 어려운 계층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저희 행정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 번 이 자리 에 서게 된 것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 께서 이야기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 자체를 네 일, 내 일 가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후계자 사업을 지도하는데 제일 고심이 무엇이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후계자는 한사람이 사업장을 이탈했고 이주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문제화 삼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고 또 그와 유사한 사람을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은 두고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진위를 캐고 물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전가한다기 보다 누가 그것을 조사를 했느냐 해서 나를 사업에서 탈락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전례는 각 읍면에 지소가 있을 때는 지소장이 사업확인을 해서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면 읍면장이 군에 보고를 해서 그러한 절차를 겪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읍면 지소장들이 굉장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4개 기관에서 협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지도소와 농협축협과 후계자대표 4개 기관이 협의조사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하도록 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은 지도소에서 문제화 한 것이다 농협에서 표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서 의원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신 만큼 열심히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50명의 후계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탈락 처리를 하였으면 싶은 사람들이 12사람이 되고 또 후계자로 포함시킬 수가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단은 61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자에서 드린 말씀대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심의기관에서 협의한 기회가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후계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 후계자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늘날의 농촌 문제는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영농후계자의 육성문제는 추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업무적으로도 관계된 짊어질 이들에게 사기진작과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수관리물품의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 
3.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1년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활동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요청의 건과 91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1년9월12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되어 9월13일부터 9월14일 2일간 심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 요청의 건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항별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건은 예산액의 삭감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293억7백9십만2천원에서 24억4366만1천원이 증가한 317억5156만3천원 규모에서 4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659만8천원에서 2억8386만9천원을 증액시킨 23억9천46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현재 산청군 총예산규모는 341억42백3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첫째, 의회운영 기본경상비중 정원진상 및 집단민원에 요구액 44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4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관리경상사업비중 오지지역 순회봉사반 운영에 요구액 1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요구액 2천만원중 5백만원이 삭감하여 15백만원 계상되었고, 법질서확립에 요구액 1천만원중 5백만원 계상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참여단체 지원요구액 7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새질서새생활 실천도단위 행사 및 회의참석에 요구액 270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하여 1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중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에 요구액 3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하고 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체육시설 확대주요 사업중 궁도장 설치에 공설운동장 주변대묘식재에 요구액16백만원중 6백만원 삭감하여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농촌진흥 기본경상경비중 읍면 영농순회 상담운영에 요구액 440만원중 380만원 삭감하여 132만원만 계상하였고 지역농업개발 80만원중 56만원 삭감하여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촌진흥 경상사업비중 특산물 홍보책자 인쇄에 요구액 5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하여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564만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내용은 경직성이 있는 경상사업비나 기본경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삭감되는 대부분에는 원안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91산청군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 24억4360만1천원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4564만원을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2억8386만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요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91년산청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4,564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찬성하시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은 활발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이틀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농촌실정이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일도록 지도소에서도 지도 요원이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우리농촌에 앞으로 대체작목을 권장해서 잘사는 농촌을 다듬어야 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여섯번째 보면 농촌진흥 기본경상비중 읍면영농순회 상담운영요구액 440만원중 308만원을 삭감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농촌홍보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없다면 우리농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배운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 우리 농촌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리한 삭감액을 가져오지 않았나 오히려 증액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농민들을 위하여야 앞으로 잘살지 여기 다른 상공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은 시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추진지도 운영비 요구 80만원중 50만원 삭감한 것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우리농촌 홍보활동에 있어서 삭감보다는 증액을 시켜야 도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토론하셔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정종인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농촌진흥 기본경상비중 읍면 순회상담 운영 요구액입니다. 
  이 보고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신설된 금액입니다.  각 지도사들이 일괄적으로 지도사와 같이 있다가 1명씩 파견근무를 합니다.  파견근무를 하는데 일종의 판공비입니다.  돈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금전균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부면장 판공비가 45,000원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2개 출장소장에 준해서 판공비가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파견된 지도소 직원이 읍면의 계장급이 아니고 그 이하입니다. 
  돈을 주는 과정도 기본의 균형 원칙에 의해서 30,000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위원회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정종인 의원   그저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싸이카를 운영하고 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지금 농번기에 있어서는 하루도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저는 못보았습니다. 제가 농촌 지도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가 이루어 졌고 또 그분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병충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지역개발사업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느 누구라도 제 월급 타 가지고 활동비에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그 분들을 앞으로 증대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농촌 우루과이 대체작목을 권장하는데 도움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의원   영농지도 홍보 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흉길사에 들여다보는 돈으로 나갑니다.  
이효근 의원    다른 예산은 편성되어져 있고 ......
홍진술 의원    다른 예산은 전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기 의원   부면장이 받는 45,000원하고 똑 같은 성질의 돈입니다. 
정종인 의원   전 개인이 그것을 판공비에 쓰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언덕을 타고 다니면서......
김호기 의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도소 지도사는 특별히 다른 기관하고 틀립니다.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지에 나와서 사이카를 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지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탈 수 없습니다. 
정종인 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시더라도 우리가 농민이니까 농촌에 대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의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진술 의원   정종인의원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지구, 지역이 농사를 짓는 산청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각 읍면단위로 직원이 전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도소 직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기술적인 지도체제를 가지고 지도한다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우리 산청군 군 본청의 공무원도 맥이 똑 같습니다.  농촌농민을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하루일과를 보내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기본의 원칙, 평형의 유지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정종인의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수정동의안을 붙여야 됩니다.  이해가 가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심사할 요량하고 이해가 가신다면 표결로 처리하지 않고 양해사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돈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정종인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면장님이 다달이 판공비를 10만원 받았는데 계장보다 낮은 지도사가 10만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형평유지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정종인 의원   면장보다 많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사는 길은 그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공윤실 의원   그럼 면장님은 농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기조 어떻습니까?  표결에 붙일까요?  정종인의원님, 양해사항으로 할까요?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일치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중 4,564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 부분과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1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계환의원과 이효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서와의 관계에 관한 소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훌륭히 회의를 매듭짓게 된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실과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상세히 준비해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 지방의회는 능률성도 추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민주성을 더 추구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에 의하면 능률성을 쫓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즉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종종 무시되고 결과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우리 의원여러분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타성과 능률성만 강조하여 지방의회를 경시하려 한다든지,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이 시간이후부터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산청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지배하고,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될 이념으로써 민주성의 가치는 능률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률성의 가치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결과 내지는 수단의 민주성이며, 둘째 결과 내지는 목적의 민주성입니다.  결과와 목적이 민주적이라 하여 절차 내지는 수단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우리 의회는 온통 부족투성입니다.  군정에 대한 서투른 질문일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같은 자료는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가능한 일찍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원은 집행부서를 괴롭히는 기관이 아니고 좋은 시책은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상부관서와 외압으로부터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편이 되어 오로지 주민을 위한 집행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의원상을 심어줍시다. 
  이상으로 제 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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