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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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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 9월9일(월) 오전 10시10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4. 3.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행정사무의처리상황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4. 3.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행정사무의처리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입니다. 첫째, 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9월2일 공윤실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기는 91년 9월9일부터 개회가 됩니다.  둘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가 8월9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3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입니다.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관하여 9월4일 산청군수로부터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산청군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일 예비모임에서 9월9일부터 9월16일까지 8일간으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8일간의 회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재의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청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제출 되었으며, 동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한 이유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산청군 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종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시까지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시도가 맡아옴으로서 결산검사는  출납 폐쇄후 4월말까지 본도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함으로서 본도의 승인을 득해 왔습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91년4월15일 기초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기에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구의 자치구는 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내 선임하여 운영 및 방법은 자치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방법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무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정수 3인중에 지방의회 의원 1인을 제외한 잔여 2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지방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추천요청에 따라서 현행 자치법에 의거 관련 기관 및 추 천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서 결산검사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 제2조는 아무런 제약없이 위원수를 3인으로 하였음은 동령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동 개정조례 제3조의 제1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대상자를 선정 의장에게 보고 위촉토록 하였음은 개정이전 조례에 비하여 의원 정원의 위원 선정의 폭을 좁게 함으로써 객관성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 발굴을 제약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개정전 조례는 전국적 형평 유지를 위해서 준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재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군은 우선 현행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이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타 시군과 비교하여 금후 시행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정규정을 수정 보완 조치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재의 이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허가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공윤실 의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1인은 의회의원으로 하고 2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4인중에서 2인을 선임해서 쓴다는 아주 모순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결산검사를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의원된 한 사람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에는 감사계도 있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서로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면 검사까지 집행부에서 할 것 같으면  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검사위원 선임때 과연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대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주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것 자체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군의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사람이 다하면 되고, 군의원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군의회에서 선임해서 쓰면 될 일이지 그것까지 과연 집행부에서 걱정을 해줘야 될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재의의 요구사항이 사실 별다른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의원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토론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죠?  또 없습니까?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동안 회의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던가 또는 하나의 의문이 간다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 끝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를 해주신 공윤실의원과 동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하든 재무관리에 경험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든 그것은 의회에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집행한 사람이 검사위원을 추천을 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이론이 아니냐, 그리고 폭이 좁게 돼 있다는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군의회가 행정에 또한 재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군내에 있다면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위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폭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좁게 되어 있다는 것은 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제가 토론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이 제도상이나 상위법에 관계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토론을 이렇게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의요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의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때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일말의 가치가 없다면 구태여 토론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서 토론을 끝을 내고 완벽하게 잘 되어진 개정조례안이 저희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토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토론을 끝을 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거수로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명중 찬성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이장정수의 10%이내를 이장정수 15% 이내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마을내에 크고 작은 일들과 제반 문제해결에 대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장입니다.  최근 사회가 복잡다변화하고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장 활동의 영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폭주에 따라 농촌인구감소 현상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일부 지역은 이장직의 임명을 기피하고 있어 지역단위의 행정수행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현행 이장의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수혜대상 폭을 10%에서 15%로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앙양과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이장의 성실한 업무수행 도모에 기여코자 내무부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청군의 이장의 정수는 282명입니다.  현행 조례상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10%로 봤을 때 28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조례개정시에는 15%에 해당하는 42명에 대한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의 대상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이장1인당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에 한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의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내에 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급하는 방법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납금 전액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상태입니다.  1인당 평균 약 24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군비 부담의 증액은 현행 10%였을 경우에 8,4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15%개정이 되었을 경우 증가비 4,200천원이 더 되어서 총군비 부담금은 1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입니다. 일단 그 조례개정에 의해서 10%에서 15%대상을 넓히는데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산청군에 282명의 이장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5%증가 됐을 때 4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82명의 이장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지신 분이 대개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여기에 혜택을 받는 이장님들과 받지 못하는 이장님들의 그 또한 차등에서 오는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님, 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방금 공윤실 의원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가 몇 사람이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못되어 있고 여기에 그 여타에는 학업의 성적이라든지 3년이상의 근속자에 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가 계시면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장학금제도의 확대조례안을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산청군 전역에 이장들의 연령으로 보면 고령화 현상이 생겨져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이장님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고령화되어 자녀가 없는 이장님들의 그 내역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산청군이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고 예산의 부족한 현상에서 예산편성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들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이장님들이 많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로서는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그 실적을 말씀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준칙이 있으시면 이점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 장학금은 혜택인데 이런 문제도 정실로서 정해져서는 안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의 준칙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되어 있다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그 선정기준의 준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선정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3년이상 근속을 한 이장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읍면에 들어오는 추천서에 의해서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결론짓고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칙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4. 행정사무의 처리상황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월4일자 산청군수로 부터 업무추진상황의 본군의회 보고일정을 통보해온 순서에 따라 담당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의문이나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은 의원들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의원 여러분은 의문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기획계장입니다.   손광길 예산계장입니다.  송귀준 법무계장입니다.  홍종윤 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및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직원현황은 정원이 저희 기획실에서는 12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계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별분장사무 입니다.   먼저 기획계에서는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과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대통령 지시사항 처리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업무를 처리하고, 예산계 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예산집행감독 지방채, 기채, 일시 차입등 채무부담행위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우리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조사관리와 통계연보 발간 도서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행정장비 현황은 전자복사기 1대, 싸이카 1대, 워드프로세서 1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재정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의 293억8백만원 특별회계 21억7백만원 총 314억1천5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16.8%인 49억1천6백만원은 이자 수입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83.2%인 242억9천5백만원입니다.  
  우측표에 있는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총 293억8백만원중에서 법정 필수경비가 33.6%인 98억5천6백만원 기채 및 채무상환이 1억5천3백만원 경상비가 23.6%인 69억2천만원 보조사업비가 39.6%인 116억2천만원 예비비가 2.6% 7억5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체세입 사업수입이 2억8천8백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43%인 9억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3%인 9억1천5백만원으로 총 특별회계는 21억7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2억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15억1천2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3억7천3백만원 예비비가 2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나항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까지의 총 예산 규모는 314억1천5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3.3%로서 293억8백만원이고 8개 특별회계 전체가 6.7%에 해당되는 21억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표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영세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억6천8백만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서 4억4천1백만원, 그 다음이 상수도특별회계가 4억8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3억8백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지방세기 총 예산의 7%인 19억8천7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9.8%인 28억5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총 세입의 50.2%인 147억3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3천만원, 보조금 27.4%인 80억2천6백만원입니다만 지방세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세목이 저희군에서는 담배소비세로서 연간 14억8천만원의 세수를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93억8백만원 중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가 33.6%인 98억5천6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24.6%인 72억2백만원, 도비보조사업비가 15.1%인 44억1천8백만원, 예비비가 7억5천9백만원, 용도지정 사업비가 27억8천4백만원, 경상사업비가 9억3천7백만원이며, 순가용자원은 전체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22억7천6백만원 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113건, 규칙이 51건, 훈령이 1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항의 통계기본 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도시 연감자료 작성은 매년 이것을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이미 5월에 마쳤습니다.  지방 총 생산 추계로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데 현재 이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 농업센서스는 10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적기가 아닙니다.  도소매업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도 매년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 5월과 7월에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구조 특별회계는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금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상주인구 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추진중에 있고, 출생, 사망등 인구동태와 전입전출 등의 인구 이동사항은 매월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 기본통계의 대장관리는 년2회씩 정비괸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선거의 성공적 완수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민주봉사 행정강화 등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확인평가를 병행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완벽한 군정을 수행키위해서 주요업무의 평가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21일에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총 결산하고 하반기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군정실천사항 자체평가 보고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은 대통령 공약사업 25건등 각종 지시사항과 군정주요업무 236건 중에서 완료사업이 59건, 정상추진이 147건, 현안사업이 30건으로서 큰 문제점 없이 군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세입세출현황은 세입에 있어서 상반기 목표액 148억2천4백만원은 차질없이 세입이 되었고, 세출액 146억7천2백만원중 75%인 109억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5.3건설경기 진정대책 때문입니다.  
  또 주요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등 17건에 92억5천3백만원이 대부분 지금 시공중에 있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등 생활편익 시설과 환경개선사업11건에 29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항 대통령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본군은 개별적 공약이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만 공통 지시사항으로서 공명선거 달성에 42건의 대상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인 사업이 34건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재정을 위한 방향설정과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의 연계 추진으로 정부의지의 구체적 구현을 위해서 행·재정 종합10개 부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중기재정 운영방향 및 전망, 재정운용 실천, 금후 5개년간의 재정수지전망 분석, 또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23일 군의회임시회 보고를 마치고 현재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말미에 있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보고입니다. 
  현재 법령집이 없거나 기존 법령집의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 활용이 곤란한 부서에 10질의 신판 현행 법령집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항 본군의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제2회 추록을 지난 4월에 발간을 했고, 또 불필요한 구비서류 절감 등을 위한 자치법규도 규칙 19건, 훈령 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6항의 광공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본 통계조사는 고용구조, 급여 등을 조사해 가지고 구조의 변동과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주요경비 지표의 기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법 구조에 의해서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종업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2일부터 5월말까지 이것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광공업 및 통계조사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항의 91년도 총 사업체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이 통계조사는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별 분포 및 고용고조를 파악해서 각종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코자 이것도 통계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5년 주기로 이번에 실시합니다.  이것은 지난 6월24일부터 7월30일까지 관내에 1,9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전에 비해서 총 업체수는 144개가 줄었고, 종업원은 152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소매업인 5일시장에 음식점수가 줄고, 또 개인택시, 개인용달 이런 것들이 본 조사에서는 금년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당수 줄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먼저 92년도 군정시책 제안설문 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수렴해서 92년도 군정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에 반영키 위해 군민과 유관기관 단체등 약 천명을 대상으로 금년 11월중에 군정시책에 대한 제안설문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항에 군민 초청 순회간담회 개최입니다.  기본방향은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현지 대화를 실시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과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에 그 방향을 두고 금년 11월중 읍면단위 100명 정도를 해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항에 군민 건의사항 설명회 개최입니다.   기본방향은 군민과의 대화행정을 실천하고 9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설명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그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군민화합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12월중에 건의자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의사항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4항 행정환류기능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91년도 하반기 군정실천 평가보고회 개최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평가해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보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군정의 발전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내년 초순에 군 계장급 이상하고 부읍면장을 참석시켜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심사 분석 실시입니다.  계획된 사업의 기간내에 적기 추진여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해서 문제점 및 부진원인을 분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위해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나와있는 분석방법과 조치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9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관리입니다.  매월말에 군정 주요사업장 27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사항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관리카드를 정리하면서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항에 각종 지시사항 처리절차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항에 원지하천개수 및 하수구 정비사업 기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공사에 있어서는 1공구 총 사업비 30억5천6백만원중 기채를 28억8천8백만원, 군비8천만원, 기타 8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올해 필요한 사업비중에서 15억8천8백만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7% 3년거치 2년균분상환의 차입조건을 해 가지고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고 승인이 되는대로 내무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8항에 91년도 지방예산 절감운영 계획수립 실천입니다.  년간 예산의 3%을 절감 목표로 해 가지고 8억2천5백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상반기중에는 연간 목표액 57%인 4억7천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이 재원은 제2회추경 재원으로 각종 시설비 잔액의 예산배정 억제와 또 소모성 경비 예산배정 유보, 관서당경비의 5% 예산배정 억제로 금년 절감 목표액을 기필코 달성을 해서 절약재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주민 편익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항에 92년도 지방채 발간계획 승인신청입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액은 61억3천2백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승인신청 내용을 보면 내년도 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 3억원, 금서농공단지조성 45억3천2백만원, 그리고 원지하천개수 공사비가 13억원입니다.  이 차입처는 지방재정공제회는 군비로서 농협 금융 기관분은 단지분양대금으로 지역개발 기금은 택지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항에 92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군의 90년도말 채무액은 군청사 신축외 4건에 17억1천6백만원인데 올해 상환액은 3억3천7백만원으로서 상환 잔액은 모두 이것은 지방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할 채무들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과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90년대말 잔액은 30억1천9백만원인데 올해 상환금액이 1억8천만원으로서, 상환 잔액은 주택사업은 융자를 받은 수혜자가 농공단지는 업체 분양재원으로 이거는 상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지방재원 투자는 되지를 않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2항에 있는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하고, 13항에 매년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 실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항에 소송업무 수행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민사소송 2건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원고 이철우로 부터 40여년전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 77평에 대한 토지 점용료 2천70만6천원을 청구한 소송인데 이 소송은 지난 5월15일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원고에게 1천2백4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고 현재 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있는 소송은 부산거주 원고 최재훈으로 부터 이것도 역시 도로에 편입된 45평에 대해 원인없이 81년 8월31일 청구 소송의 건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변호사 요구 자료를 관계 부서와 수시 대응전략을 협의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이 나시는 부분이 계시면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 부터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개괄적으로 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원지개수 및 하구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구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목적과 또 두 번째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효과를 묻고 싶고, 현재 거기에는 많은 골재가 퇴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골재수입예상액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또 완료시 수지계산은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지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사업목적,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예상액, 골재채취 관계, 전체 완료시에 수지계산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직접 저희과에서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87년 셀마시에 원지 지역이 전부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적에 여기에 하천개수 공사를 해 가지고 원지지역 침수를 예방하여야 되겠고, 또 원지지역은 택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방을 함과 동시에 택지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 골재채취로 인한 경영수익 예상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경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그냥 경쟁에 의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직접 경영수익으로 골재를 팔겠다는 이야기 이고 그 다음에 완료시에 수지계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1공구는 우리가 치수경영사업으로 하고 2공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지면 부지가 한 만여평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만여평 확보되면은 여기에 공공면적 한 30%정도를 빼고 나면 7,000평을 분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관사업부서에 분석을 한바에 의하면 그 7,000평을 분양을 했을 경우에 우리골재 채취해서 매각한 수입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각하고 하면은 적잖은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님 납득이 됩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앞서 강정희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그 원지하천개수 및 하구정비사업에 대한 건으로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공사사업자체를 부지조성과 골재채취를 동시에 묶어서 한다 하는 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골재채취 사업은 판매사업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이 토목사업 제방을 쌓아 가지고 부지 조성하는 사업은 공개 입찰로 할 것이다 하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기획 그 업무외에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물론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지지구 하천개수사업은 누가 봐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침수피해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가령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목사업과 골재 채취사업을 묶었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공개 입찰이 되어지더라도 이거는 어떤 업체에 상당한 특혜, 앞으로 어떤 이 사업이 결정이 의혹을 살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건설과 하고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떤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졌을 때는 의회에서도 물론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방법이 이미 결정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지금 계획 중인지를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원지지구 하천개수사업 시공 방법에 대해서 김호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건설과 소관에서 보고가 되어지겠습니다만 14페이지에 7항에 나와 있는대로 현재 계획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 하천개수사업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때 실무과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채무 현황에 가보면 면 청사 신축시 채무가 지금 3개 청사가 있는데 우리 본청 놔두고 그때 그 시기에 신등도 하고 차황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갔다가 그때 채무를 안하고 신등, 차황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한해 늦췄더라도 이 기채를 안하고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때 함께 같이 한 신등, 차황면은 어째서 채무를 안내고도 신축을 할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면청사 신축에 관한 기채관계에 이효근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88년 이전까지는 면 청사 신축은 기채를 못했습니다.  89년 이후 신축분부터는 기채를 해서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관계는 그렇습니다.  자본만 되면 가급적 채무를 안하고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이하 여러분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민우식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문화공보 행정의 역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기구 및 사무분장으로 기구 및 직원현황 공보계에 공보실장을 포함하여 5명과 문화재계의 2명,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서는 공보계획수립 및 언론홍보자료  수집편찬,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군정계몽보도, 문화재의 관리보호,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공보 매개체의 지도육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행정 장비 현황으로는 영사기 1대, 무비 카메라 1대, 카메라 4대, 라디오 2대, 발전기 1대, 환등기 2대, 앰프 7점, 총 18점으로 군정주요 홍보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산청군 14,164가구중 라디오 보급이 13,089대로 92.4%가 보급되어 있으며, TV는 12,938가구에 보급되어 91.3%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앰프는 민영이 282대, 관영보유가 74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언론 및 홍보조직 현황입니다.  먼저 언론사 현황은 총 9개사로 방송은 KBS중계소 1개사이며, 신문사는 8개사입니다.  도내 신문사가 5개사로 경남신문, 경남매일, 신경남일보, 동남일보, 경상일보이며, 부산지역에 있는 신문사는 3개사로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조직 현황입니다.  홍보조직 현황으로서는 군 홍보위원 12명과 우편물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DM요원 231명이 있습니다. 
  행정규제 대상업체 현황은 총 32개업소로 국내여행 알선업 2개소, 인쇄소 3개소, 음반판매업소 26개소, 유선방송사 1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으로는 총 101개소로, 교직자가 161명, 신도가 16,823명으로 전체 군민의 35%에 해당됩니다.  종교단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산청군내 문화재는 총 45개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17점, 기념물 3점, 민속자료 2점, 문화재 자료 15점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문화공보행정의 역점 방향으로 국도군정의 능동적 홍보를 위해 홍보기법의 지속적 보완발전과 파급효과가 있는 홍보자료로 시기에 맞게 수집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군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전승 보전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로 하여금 조상의 얼과 향토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지방고유전통 문화수준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요문화재에 대한 보존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며, 항시 보존관리에 대한 역점을 철저히 하여 지역문화재가 훼손,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군정 홍보입니다.  국도군정홍보를 위해서는 홍보효과가 있는 자료를 수시 모집 시기성에 맞게 언론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한 결과 라디오와 TV에 185건을 보도하였으며, 신문에도 325건을 보도하여 국도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홍보기관 조직 활용을 위해서는 홍보요원 12명과 DM요원 231명을 활용키 위해 국정 뉴스는 매월 DM요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 5월10일 창간된 도보는 순보로서 월3회 1,476명을 대상으로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군정 홍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농촌계몽지 및 교양도서 보급은 총 예산액 54,672천원, 농촌계몽지가 49,368천원이고, 교양도서가 5,304천원으로 농촌계몽지는 군내 1,208가구에 계속 보급하고 있으며, 교양도서는 매월 7종 142부를 각 보급처에 배부하여 국도군정 홍보에 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행정규제 대상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음반판매업소 지도단속으로 총 26개소에 대해 불법, 불량테이프, 음란, 저속테이프, 비등록 업소 등을 15회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전 업주에 대한 소양교육도 실시하여 듣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바꿔짐에 따라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 고장에 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지도단속으로는 산청읍 1개소에 지도점검을 8회 걸쳐 실시하여 방송시간 초과로 경고조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질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여행알선업 지도점검도 관내 2개소로 3회에 걸쳐 계약준수 이행여부, 사업장 관리 및 관광진흥법 여부 등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단계 두곡서당 보호각 보수입니다.  두곡서당은 단계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비 25,000천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석축, 담장개량, 기와교체, 배수로사업을 90년 12월29일 착공하여, 91년 5월15일 완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91년까지 투자한 것입니다.  다음 산청향교 대성전보수 사업으로 산청향교는 산청읍 지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4,000천원으로 군비가 50%인 22,000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각각 11,000천원을 들여 대성전 보수를 91년 7월5일 착공하여 현재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11월1일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8페이지, 전구형왕릉 정비사업입니다.  금서면 화계리에 소재해 있고, 88년부터 91년까지 왕능과 덕양전 주변을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7,714천원입니다.  88년부터 89년까지 사업비 267,714천원으로 왕능삼문신축, 담장신설, 안양각보수, 덕양전 신축, 서제이축, 해산루 이건 등을 마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90년 이월사업으로 국비가 285,000천원이고, 도비가 92,500천원, 군비가 92,500천원, 자부담이 10,000천원으로 왕릉주변의 고직사 개축, 하천변 석축공사, 고직사후면 석축공사 배수로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덕양전 주변에는 추무제 신축, 강당신축, 관리사 이전신축외 삼문신축, 비각이전, 사주문신축 등을 추진하여, 90년 12월22일 착공하여 현 공정 75%공사기간은 연말까지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이동서원 사우신축입니다.  단성면 사월리에 소재해 있고, 90년도 이월사업으로 도비 20,000천원을 들여 사우신축을 91년 6월1일 착공하여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식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시천면 사리에 소재한 주식 유적보호 구역은 총 16,220평으로 그중 11,850평은 기 매입하였으며, 90년도 이월사업인 토지매입과 총 107,857천원인데 국비가 75,500천원이며, 도비가 16,179천원, 군비가 16,178천원으로 토지 108평, 지상물 77종을 매입토록 되어 있으나 도 교육위 지장물과 경상대 지장물은 보상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강열 소유토지 108평과 지상물 18종은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극구 거부하고 있어 보상물건을 변경하여 인근 소유자인 김정민의 소유토지 335평과 지상물 3종을 45,993천원으로 연말까지 보상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매일물량은 총 4,000평 정도입니다.  
  10페이지, 문익점시배지 정화사업입니다.  단성면 사월리에 소재해 있고 목화시배지로 우리나라에 의류혁명을 일으킨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 산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88년부터 90년까지 247,945천원으로 토지 매입과 토목공사작업등 신축, 효자비각 이축, 사적비 이건 등을 마쳤고, 90년도 이월사업비 204,894천원과 91년도 사업비 270,190천원 총 475,084천원을 투입하여 전시동 142평, 관리동 32평, 지하실 26평을 91년 7월27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30%정도 됩니다.  또한 91년 이후 사업비는 약 1억 정도로 전시관 내부시설과 휴게실 화장실, 기념비건립, 매표소,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1년도 사업비는 자재구입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92년도 이월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는 국비 7,000천원, 군비 12,000천원으로 충효사상 고취와 향토사 발간, 전통예술 전승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백일장 공모, 오페라 초청공연, 문화논단 강연회, 문화유적지 순례, 시낭송회, 미술 실기대회, 향토사료 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도비 4,400천원과 군비 10,000천원을 자유민주이념 고취와 반공의식 고취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고교생 자유민주 이념 교육, 자유수호 웅변대회, 자유문예작품 공모, 하계수련대회, 어린이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리산 평화제 위원회는 도비 1,000천원과 군비 5,000천원을 군민의 문화 및 체육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평화제는 10월중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청향교와 단성향교에 도비 4,000천원, 군비 6,000천원을 지원하여 충효교실을 하계방학 기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보계장 수고했습니다.  그 질의나 의문사항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공보계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계몽지에 대해서 신문사별 부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원에 각종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관리내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개략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향토사 발간에 있어서 수록비를 수록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강정희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계몽지 부수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이 600부, 지방지가 608부, 이래서 1,208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신경남일보에 165부, 경남매일, 경남신문이 125부, 그리고 동남일보, 경상일보 40부, 부산일보, 부산매일, 국제신문 36부, 서울신문 600부, 총 1,208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내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여기서 예산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연초에 연중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타당성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보조금 분기별로 배부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이 그대로 맞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향토사 발간 관계서는 문화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 계속 지금 현재 그 119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운영 관계는 문화원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사항하고 자기들 협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사항은 분기별로 계속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저희 생비량은 TV시청 난청지역으로 어려움을 상당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군정홍보를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저희 생비량은 중계탑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산청에서 중계하는 사항을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본군에서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비량에는 우리 산청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전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공갑석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KBS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달에 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역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되어진 것이 시천면 원리에 올해 설치가 1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전부다 시청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그외 지역은 자기들이 조사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사실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농촌계몽지에 소요되는 돈이 49,368천원이 신문대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천면의 경우를 보면 그 이장님들이 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신문이 많아서 안보고 묶은 그대로 버린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계몽에, 홍보활동에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문을 군 예산으로 사서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언론계통에 어떤 그 특별한 부탁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취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역시 농촌에 농민들에게 계몽을 위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신문으로 통해서 계몽에 도움이 안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계몽이 되도록 또 배부하는 인원선정에 고려를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조계환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중앙지를 포함해서 지방지 8개사, 그리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계몽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신문 하고 지방신문 8개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급처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원, 또는 경로당, DM요원, 뭐 각 배부처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2개이상 신문을 본다든지 하는데는 지금 최대한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그 신문보고 있는 사항을 갔다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촌계몽지는 국도군정, 각종 홍보사항을 갔다가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 가지고 그 신문을 본 사람이 이웃 주민에게 또는 이웃가정에 충분히 파급해서 홍보효과를 거두고 또한 국정이라든지 국정시책을 파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김기조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기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신대 행정계장입니다.  이한식 서무계장입니다.  박용범 감사계장입니다.  권창현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군 본청이 191명, 농촌지도소가 55명, 보건의료원이 44명, 읍면이 267명으로 도합 557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직은 194명이며, 기술직이 33명입니다.  이 기술직은 농업직을 포함한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정장비 현황입니다.  먼저 컴퓨터입니다.  AT와 XT가 있습니다.  AT는 기억을 하는 장비이고, XT는 작업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42대, 전자타자기가 27대, 수동이 28대, 녹화기(VTR)18대 있습니다.  이 18대는 읍면을 포함한 교육용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희 내무과 직제와 인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가 8명, 서무계가 5명, 감사계가 3명, 통신전산계 5명, 총 21명으로 저희 과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로 주요하게 처리하는 업무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에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원의 임용과 표창, 징계, 소청 등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과 선거 및 국민투표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반상회 운영, 각종 위원회관리, 행정구역 조직 등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는 사무장비 및 민원행정개선과 보안업무, 공인관리, 공무원의 후생복리, 문서수발 및 통제, 민원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군행정 감사계획과 시행을 하고 있고, 비리 예방대책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비리조사 처리와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의 수감을 감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통신시설의 운영의 유지관리와 전산실운영 유지관리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전산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국 천간림촌간 친선교류 추진사항입니다.  상호친선 교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20일 일본국 천간림 촌에서 우리 산청군에 2회에 걸쳐서 14명이 방문을 했고, 산청군에서는 천간림촌에 1회에 걸쳐서 6명이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추진 준비사항으로서는 산청군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사전 승인 신청을 8월26일날 내무부로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무부의 승인후 사전교류 확대추진을 하되, 의원님과 기관단체 군민대표 등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상황 평가후 상호 실익이 있다고 최종 판단될시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리산 평화제개최 준비입니다.  개최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후의 휴유증으로 인한 메마른 인심 순화와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도모를 위해서 명륜재단 주관으로 1969년 1회 지리산평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리산평화제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까지 임원 15명, 15명은 대회장과 명예대회장, 명예대회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부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홍보 보도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의원은 전 읍면에 117명과 고문 재외향우회등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최는 17회 개최를 했고, 금년에 18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에서는 제전행사와 민속 및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등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8회개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최는 작년도에는 10월26일, 27일 이렇게 양일간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중 개최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평화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인 제18회부터는 지리산 평화제는 이제 민간주도로서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는 제전과 민속문화 군민체육대회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는 전 군민은 물론이고 국내 각 기관과 사회단체 재외향우회, 영호남 친선교류를 지금 지리산 사촌회라고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작년의 경우에는 남원에서 테니스와 서예전을 여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총회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으로서는 평화제 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제인력 지원을 해 주고 문화제 보조행사로서 6,000천원의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별로 실무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어 원활하게 지리산 평화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30일날 1차 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상반기추진 실적은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와 캠페인, 간담회관련 단체 및 종사자의 교육, 주민교육, 공직자교육, 각종 홍보물 시설등 다양하게 펼친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율방범대를 읍면당 1개대씩 11개대를 운영했고, 예비군 자율방범대를 산청읍을 중심으로 해서 1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관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으로 불법심리의 완전추방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과 경찰, 교위등 민간사회단체에서 12,500명이 참여를 해서 단속한 결과에 범인성 유해환경이 20건, 거리교통질서 490건, 불법 광고물 7,614건, 환경정화 오염퇴치에 12건을 저희들이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체, 주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정해 놓고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와 읍면에서는 과별로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매월 새질서새생활 실천 덕목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성과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진작을 통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동참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점실천 사항으로 범 군민근검 실천운동을 전개를 하고 우리 산청의 선비 고장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에서 도덕성 회복운동과 군민생활 문화개선,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은 제2단계 도약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읍면과 실과에서 지금 착실히 추진에 있어서 10월13일 1주기를 맞는 금년 10월13일까지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운영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산청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산청군협의회, 민족통일 산청군협의회, 3개의 단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는 평통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사무실별관에 되어 있고 여직원 1명으로서 평통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를 겸무하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각종 행사시에 저희 내무과에서 업무를 협조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호적 한글화 타자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호적이 한문화 되어 있는 것을 한글화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간은 87년부터 94년말까지 8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 건수는 44,97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 호적과 구 호적을 포함한 숫자를 저희 군 관내의 호적 인구는 금년도 1월말 현재입니다.  219,870명이 호적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호적한글타자요원을 남부와 북부에 각각 1명씩 배치해서 읍면별로 1주단위로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서와 신안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24%에 해당하는 10,750건을 마쳤습니다.  94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감재 신고 추진입니다.  인감재신고추진의 그 목적은 주민등록 업무와 전산처리로 인감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고 대상자는 금년 6월30일 이전에 인감신고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재신고 대상인원은 지금 현재 19,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40%에 해당하는 9,040명이 되겠습니다.  기간내 미 신고자는 92년 1월1일 현재로 인감말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와 색인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법의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표라든지 등·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교부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신청자 모두에게 교부를 하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경은 본인이나 세대원대리 신청시는 반드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서는 공무원이 필요할 시는 공무원 또는 사본증명소송이라든지 비소송 사건이라든지 경매 목적 수행시 입증자료가 될만한 것은 저희들이 예외로 발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초본교부신청서 구비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입니다.  주민본위의 민원봉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군수실에 직소민원실을 매주 금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 금요일로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기관장이 자리에 있으면서 직소민원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 21건을 해서 21건을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만족한 처리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수 직소민원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변층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계층별로 직능별로 모니터 요원 50명씩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민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30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라든지 복잡한 민원에 대한 복합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합동심사제 설치를 실무과장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민원처리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불편민원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각각 1개소씩 1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민원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 접수 건수는 51건에 처리완료된 것이 46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5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많은 출장이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을 견문보고제의 요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7건의 접수를 받아서 처리가 244건이 되었고, 처리중에 있는 83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전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검토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차원의 자체 감찰활동입니다.  예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체기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반 운영은 전실과 사업소와 읍면, 출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내용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업무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 감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일상 감사를 한 것은 52건입니다.  여기에서 산림훼손이 12건, 골재채취 9건, 농지전용 16건, 석유판매업 5건, 운수 및 공장설치 1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취약업무 자체점검 실시입니다.  이 대상기관은 물론 군본청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활동시기도 자체기동 감찰과 마찬가지로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은 건축과 도시계획 보건환경 위생 농지전용 소방 세무등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농지 관리와 산림과 토지거래 허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읍면종합 감사입니다.  저희들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오부면, 삼장면, 생비량면, 차황면, 산림조합 5개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계장외 4명의 감사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 실적은 행정조치를 시정과 주의해야 하는 것이 42건이 나왔고, 재정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4,472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9월내지 12월중에 전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다짐과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자체 소양교육도 매월 조회때라든지 또 혹은 실과장 회의때 전산하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본청에는 군수가 하고 있고, 읍면과 출장소에는 읍면장이 그에 대한 전달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하는 내용은 공직윤리관 확립의 훈화교육과 공무생활의 원활한 실천다짐과 친절봉사 자세 확립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실적으로서는 14회에 년 3,2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쇄신실천 다짐대회는 금년 4월21일날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공직기강 쇄신에 대한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새질서새생활에 대한 결의와 또 공무원 가족에 대한 정신교육도 겸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장비 확보 운영입니다.  지금의 행정자세로 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장비가 능률화되고 표준화 되고 자동화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장비 보강을 14대, 이 14대는 복사기구입입니다.  신규로 구입한 것이 10대하고 복사기 수리를 6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제증명발급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의 전산화입니다.  군과 읍면 이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XT기 13대를 군과 읍면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화 각종 증명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다가 담아 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속되는 것이 자동전압 조정기 이게 뭐 번개가 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보호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보완장비 이것은 군간, 도간 팩스 공문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보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행정장비 조작에 대한 기술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장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 보고에 질문이 나신다든가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 일용직이나 임직 직원 현황이 같이 포함되었는지 포함이 안되었다면 그 직원현황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또 그 임용규정이나 근무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율방범대를 운용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와 방범 대원예산의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강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현황에는 임직과 일용잡급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임용규정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도에 시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 군에 있는 시험요구사항의 인원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해서 저희들에게 임용요구 사항에 대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실태와 그 재원의 실태를 좀 말씀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인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및 일용잡급의 현황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제가 홍진술 의원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져 와서 죄송합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이 사회가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도 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거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인원은 우리 꼭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는 아마 일반적인 통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17명이 지금 부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고 현재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만큼 필요성을 느낄 정도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면 늘어나는 이런 시점에 정해진 인원이 정원에서 미달되는 그 인원이 17명이라면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농번기에는 논두렁타면서 또 농한기에는 계몽, 모든 업무를 다 하려니까 종합행정을 하려니까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다가 뭐 고생에 비해서 받는 보수는 그렇게 넉넉지는 못하리라는 점도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과부족 인원을 보면 역시 9명입니다.  그러면 본청과 읍면 부족인원을 포함하면 26명입니다.  26명이라는 인원은 한 읍면의 행정을 다할 수 있는 인원에 준하는 거대한 인원입니다. 이러한 인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된 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요, 또 왜 이렇게 방치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대책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김호기의원께서 공무원의 일거리가 많고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원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와 방치된 이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 본청과 지도소, 보건의료원, 읍면, 이렇게 해서 지금 8월1일 현재 2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에서 별정직 4명은 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별도로 추천이 되어 있어서 이번 달 9월15일날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채요구를 해서 필기시험이 합격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금년 내년쯤 되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용하고 시험을 응시하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원확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것은 기술직이 문제입니다.  기술직은 건축직과 토목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회사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 김기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새마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계장 최재규입니다.  다음이 개발계장 김영진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이병우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9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 사항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기구 및 인원현황이 총원이 10명입니다.  새마을계에 4명, 개발계에 3명, 체육청소년계에 2명, 과장 1명 이래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사항은 새마을계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정시책의 종합계획조정추진 새마을계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정시책의 종합계획 조정추진 새마을지도자관리, 새마을교육, 전국토 공원화추진,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계는 개발행정의 지도조정, 광고물 허가신고 단속, 지도, 감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계는 체육공원조성, 체육회 업무협조, 올림픽지원 위원회운영 및 올림픽관련 업무총괄, 청소년대책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 및 현황으로는 전자복사기가 1대, 타자기가 1대, 레벨이 하나, 싸이카 3대, 예취기가 1대가 있습니다.  
  다음 2. 3항에 행정규제 대상업체로서는 22개업체가 있는데 당구장이 15대, 체육도장이 4개소, 탁구장이 3개소입니다.  다음 가종 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총원 720명으로 군지회에 7명, 새마을 남자지도자가 282명, 새마을여자지도자가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등산, 궁도, 배드민턴, 5개부문이 생활체육 동우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은 220명으로 읍면당 20명씩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5항에 새마을시설물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1,298건으로 이중에 문화복지시설이 591건, 이것은 새마을회관 246동과 진입도로 345건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반시설은 144동으로 새마을공동 창고가 14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시설은 593건으로 농로가 382건 거리는 181㎞가 되겠습니다.  소교량이 181건입니다.  
  다음 6항에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식소입니다.  설치 년도 별로는 85년부터  90년까지의 40개소의 지금 농촌지역 버스대기 휴식소를 설치했고, 91년도분은 금년 8월30일까지 1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번째항, 취약지 대책입니다.  헬기장이 저희 관내에는 1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항구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95개소 일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15개소입니다.  전술도로는 17개노선에 총 연장 71.3㎞가 저희 군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 주민홍보물 집중게시대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벽보판은 590개소가 되겠습니다.  9항에 그 특별회계 현황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회계가 895,628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69,173천원, 합계 895,628천원입니다. 
  이내용중에서 지금까지 융자가 되어가 있는 것은 513,400천원이고, 지금 저희 군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382,228천원입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에 ‘91새마을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3건으로서 산청읍 병정, 차황면 궁소, 신등면 법물, 3개소를 사업비 240,000천원을 들여서 91년 2월부터 5월31일까지 100%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의 새마을추진 사업은 총 101건으로서 그 중에 광역권 사업이 11건, 마을권 사업이 90건으로 10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00천원으로 읍면당 100,000천원씩을 배부를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62건, 소하천 정비가 5건, 농로개설이 17건, 하수구 정비가 8건, 기타가 9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확정 시행은 2월28일날 확정시행을 하고 설계는 4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21일부터 착공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의 착공계획은 6월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는 95건을 완공하고 6건은 지금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완공 하게 된 문제점 및 애로는 관급 자재용 시멘트 공급 지연이 이유가 되고 또한 영농기와 연계되어서 교통장애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완공을 못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여사업은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항에 그 91년 부엌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100동으로 255마을에 1,100가구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엌개량은 단순하게 부엌개량만 하는 것이 860동,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하는 것이 240동 그래서 1,10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8,000천원으로서 부엌개량을 하는 곳은 600천원, 부엌과 목욕탕을 같이 동시에 개랴하는 것은 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2월28일날 확정 시행지시로 한 연후에 대상자 확정보고를 읍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와서 확정된 것이 4월19일입니다.  다음 사업시행은 4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이 기간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4항에 비지정관광지 지정운영입니다.  대상지는 7개지구에 364,520㎡를 비지정관광지로 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별 지정내역은 산청읍 지곡사 계곡 유원지와 금서면 지막계곡 유원지, 삼장면 대포숲 유원지, 삼장면 계림정 유원지, 삼장면 괴음정 유원지, 시천면 자양보 유원지, 단성면 백운계곡 유원지입니다.  입장료는 어른인 경우에 개인으로 왔을 때 400원, 단체가 3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개인으로 왔을 때 300원, 단체로 왔을 때 200원, 어린이는 개인으로 왔을 때 140원, 단체로 왔을 때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정대상조사는 3월30일부터 4월15일까지 마치고 지정에 따른 예고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 5월20일입니다.  지정확정 공고는 6월11일에 하였습니다.  운영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에 위탁시행을 하도록 하고, 수익금은 그 수입중에서 군세입이 30%, 자체사용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 설치는 주차장 시설을 1개소 200평을 했고, 의자가 12개, 화장실이 7개소, 매표소 7개소, 안내판 7개소, 롤온박스를 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12,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장권은 약 30,000매를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번에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26㎞로 국도가 326㎞ 군도가 60㎞, 지방도 및 마을진입로가 266.1㎞입니다.  추진실적은 육묘장 설치를 11개 읍면에 11개소를 하였습니다. 
  꽃씨파종은 코스모스외 4종을 해 가지고 도로변 이식을 7월1일부터 7월20일 사이에 하였습니다.  참여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주민등 많은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약 2,9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인부임이 1,750천원, 비료대 지원이 323천원 육묘장 설치비가 830천원입니다. 
  다음 5항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유공지도자 자녀와 수공기간 5년 이상 지도자녀, 성적 우수지도자 자녀입니다.  대상은 58명으로 중학생이 13명이고, 고등학생이 45명입니다.  장학금지급은 22,202천원으로 도, 군비 각각 50%씩입니다.  상반기에는 7월6일날 10,710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11,486천원인데 10월중에 각 읍면에 전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항에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추진사항입니다.  가항에 그 자연정화 활동은 36회에 751개 단체가 참여해서 113,57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물수거량은 약 한 752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에 그 행락질서 계도는 중점추진 기간은 7월20일부터 8월20일로 잡고 대원사와 중산리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자릿세라든지, 불법 무질서한 주정차, 쓰레기투기, 취사행위, 자연훼손, 행락질서 저해행위등입니다.  계도반 단속편성 운영은 2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행정과 경찰, 국립공원 군민활동 단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256건으로 풍기문란이 69건, 오물방치가 30건, 기타가 45건, 일반계도가 144건입니다.  
  조치사항은 풍기문란 94건은 고발하고 주의조치로 하였습니다.  오물방치는 주의조치를 시키고, 기타사항은 고발87건과 주의 45건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새마을국민교육입니다.  대상인원은 321명으로 새마을지도자반이 35명, 사회지도층이 16명, 서비스 종사업 종사자반이 6명, 청소년층반이 102명, 공무원반이 13명, 이장반이 149명입니다.  연수원은 중앙연수원인 경기도 성남시와 경남새마을 연수원인 경남 창원시와 남부 연수원인 전남 장성군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육수료 현황은 307명으로 중앙 교육 27명, 경남 연수원 257명, 남부 연수원 23명입니다.  교육비는 약 22,000천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금후 계획은 14명이 지금까지 수료를 못하고 있어서 중앙연수원에 사회지도층 2명과 남부 연수원에 신규부녀자 지도자 12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90년 새마을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작년도에 다 못하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이 38건인데 719,0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8%로 36건은 완공을 하고 2건이 완공이 안되어 졌습니다.  지금까지 완공이 안된 2가지사업은 방곡도로 포장입니다.  사업비는 1,500m입니다.  진도는 지금 현재 약 60%인데 9월14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원사도로 포장입니다.  대원사도로포장 사업비는 18,000천원으로 약 240m를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진도는 약 30%입니다.  이것은 10월3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 2건은 사업을 못하게 된 데에는 물론 관급자재인 시멘트공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농번기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대원사에는 관광객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장면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5.8㎞를 공사비 400,000천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0,000천원이고, 도비가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입니다.  내역은 내원도로포장 공사가 2,531m 190,000천원입니다.  유평도로공사가 2,267m로 140,000천원입니다.  황점도로포장 공사가 1,040m로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측량 및 설계를 3월21일까지 마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3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과 전화국 등과 연계해야 될 그런 문제점등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3월24일날 사업시행 확정을 해 가지고 공고 및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기까지는 약 5월3일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항에 사업장별 주요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내원도로 포장공사는 2,267m에 그 공사기간이 8월20일까지입니다.  포장을 2,267m을 완전히 마쳐서 지금 1,040m의 포장공사중 포장은 지금 현재까지 300m를 마쳤습니다.  30%실적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개소로 37,000천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2월13일까지 국도변 3개소, 지방도로 5개소, 군도변 4개소를 선정을 하여 4월10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사업시행 확정은 4월11일날 해 가지고 8월31일까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취약지대책 헬기장사업입니다.  항구화 사업으로 4개소의 헬기장을 일반에서 항구화사업을 하였습니다.  삼장면에 2개소, 시천면에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000,000원을 들여서 8월30일까지 마쳤습니다.  상반기 헬기장 정비는 106개소로 4,240,000원을 들여서 5월31일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0개소를 4,400,000원을 들여서 개소당 40,000원씩 들여서 11월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번째, 실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 광고물정비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중점정비를 7월31일까지 마쳤습니다.  이 근거는 법령이 개정된 것을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및 광고물 제작업자교육을 2회를 하고 반회보에 게재를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TV자막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그 중에 4,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서한문을 275명에게 불법 광고주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총 2,658건중에서 1,786건은 적법하고 불법은 87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정광고물은 1,974건이고 유동광고물은 459건, 기타 가발류가 225건이었습니다.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게시 시설을 설치를 10개소에 하였습니다.  차황에 1개소, 오부에 2개소, 생초 4개소, 시천 2개소, 생비량 1개소, 신등 1개소를 4,000천원을 들여서 3월31일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 군 관내에는 플래카드 게시대는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광고물 정비현황은 15,032건으로 고정광고물 324건, 유동광고물 14,422건, 기타 가발류가 286건입니다.  여기에서 유동광고물 14,422건은 선거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선거 벽보류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청서 처리현황입니다.  총 지금까지 193건의 허가를 내주었는데 90년 12월31일까지는 97건이 나갔는데 지금 91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96건을 내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옥외광고물 설치는 꼭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계획은 정비대상물량 조사를 9월15일까지 마치고 광고물정비 책임 담당제를 실과와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자율추진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 운영하고 불법 불량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 확행하겠습니다.  이 불법, 불량 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은 새마을대청소의 날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 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대 국민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켐페인 전개라든지 반회보 게재, 서한문 발송, 안내문 제작 배부, 마을앰프 발송, 각종 주민집회시의 홍보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자립 지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가정 사정이 어려운 학생과 부모결손 또는 부모불구 폐질 등으로 노동력이 없는 자입니다.  대상자 선발추천은 저희 군에서 32명을 도에 하였는데 확정통보가 된 것은 21명입니다.  4월23일날 도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내용은 고교1학년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부담해 주고. 고교 2,3학년은 수업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 연간 지급액은 8,200천원으로 이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이라고 도에서 보유되어 있는 이 기금에 의뢰해서 이 자금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산청국민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주 종목으로 해서 지금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50명으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제1항이 91년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52건에 520,499천원으로 진도는 지금 30%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목욕탕 추진사업은 산청군 신안면 장죽리 한빈내 조적조 스라브로 30평짜리 1동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5,0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설계와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벽체를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문고로 지원금은 10,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300천원과 군비 5,300천원으로서 1개문고당 2,65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도서구입과 책장, 탁자, 의자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서 91년 5월24일까지 확정된 4개 문고는 차황면 상법문고, 오부면 내평문고, 삼장면 대포문고, 단성면 길리 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내역은 책장 8조, 탁자 8조, 의자 180개, 도서 1,240조입니다.  9월중에 물품을 구입해서 현지 방문 전달할 계획입니다.  행락질서 및 자연보호입니다.  행락질서계도는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중점지구인 중산리 지구와 대원사지구에 계도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이 특별단속반은 군과 경찰과 국립공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그런 특별단속반이 되겠습니다.  2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 정화활동은 9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산, 계곡 및 상수도보호구역, 하천변, 유원지등 공무원, 단체 임직원, 학생,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연정화활동은 매주 군과 사업소는 매주 말을 기해서 실과별로 윤번제로 2개과씩 나가서 계속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새마을지원융자금지원 계획은 융자할 계획입니다.  마을당 1천만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융자대상조건은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합되어 있는 마을로서 잘 살아보자는 의욕이 있으나 여건상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을 하는데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안정성이 있고,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효과가 큰 사업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9월말까지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읍면에 대상자 선정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91년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입니다.  목표액은 65,000천원으로 상반기 회수액 1,000천원은 회수를 했고, 하반기 회수액 64,000천원은 22개마을 128가구로부터 12월31일까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꽃봉산등에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산청군 산청읍 지리 산 41번지외 6필지에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4월부터 7월까지 하였고, 설계서 작성은 지금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금 시설설치는 배드민턴장을 하나 닦고, 지역체력 단련시설 11종 22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00천원으로 도비 20,000천원과 군비 4,800천원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9월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12월20일까지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현황사항입니다.  
  91새마을사업 수해피해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피해복구 계획은 43건에 1차 수해인 캐틀린에 33건에 2차인 글래디스호때 10건해서 21,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58건으로 214,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건은 자력복구로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피해복구 내역은 소하천이 17개소, 소교량이 3개소, 농로가 13개소, 진입로가 7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이 대책은 2회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확보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피해복구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질문이나 의문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기획실보고서 8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실보고서 3페이지를 펼쳐봐 주세요.  그걸 참고로 좀 하셔야 되겠구요, 기획실업무보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그 예산액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예산액과 금방 새마을과에서 보고한 특별회계 현황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새마을 소득금고 하나도 계수가 안맞았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주 상세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 중요한 기획실과 새마을과에서 예산의 규모가 서로 각각 틀려 가지고는 이 보고가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틀리는 이유를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나 새마을과에서 어떤 착오로 인해서 계수가 틀렸다면 시정을 하면 그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지는데 집행부인 새마을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기획실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명을 좀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차황면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과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게 사실상으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내 놓은 것은 특별회계에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놓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총 전체 자금을 모르실 것 같아서 융자금부분과 현금 부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이 만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들도 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4억3천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되어 있는 6천4백만원, 이 돈에 받아서 보태면 그 계수가 나와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참 농촌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년으로 그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금년도에 휴가철 또는 피서철에 상당히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상당히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지정관광지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지정관광지를 하는데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로 각 읍면에 새마을목욕탕이라 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립만 능사가 아니고 운영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관리실태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와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금서면 강정희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희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개량사업은 금년도 1,100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도 계획과 군 계획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2,6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1,100가구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1,600가구가 남아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한 2,3년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만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삼장 대포를 일부 저희들이 운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직원은 얼마 없고, 이 여름철에 오시는 손님들은 원체 많으니까 여타 인력을 동원해서 자연보호를 해도 역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연보호는 측면에다 중점을 두어 저희 군 관내에서 외래객이 많이 오시는 곳 7개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청소상태는 사실상 지정을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은 손을 안대도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지역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대략 9만명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대략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14,100명이 들어 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이게 적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사람이 와서 텐트를 치고 7,8일간씩 있어도 한번밖에 요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수가 나온다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상 또 마을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조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요금을 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받으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분들이 막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돈을 300원 내었으니까 400원 내었으니까 이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겠다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오시는 분들은 계도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한가지 조금 현재 저희들로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그 지역에 시설을 좀 더 해야만이 완전한 비지정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변소도 좀더 만들고 차도 설 수 있는 공간도 좀더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기에 좀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잘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목욕탕 운영관리 실태는 제일 처음에 차황 목욕탕 부터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사실상 뭐 이게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지어다 마을에다 다 넘겨 놓으니까 기름값도 들고 전기료도 들고 이러니까 사실상 가동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한번 이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앞서 강정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관광지 지정운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비관광지 지정운영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 비관광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벌써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요금을 개인은 얼마, 학생은 얼마 써 붙여 놓고 요금을 그대로 받지 않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운리 그 비관광지에는 도로를 차단해 놔놓고 들어가는 차를 통제를 합니다. 
  사람이라는게 생활권이 폭이 넓은데 예를 들면 산청 사람이 운리에 볼일이 있어서 가다가 거기에 가서 차를 세워 놓고 시비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돈을 내야된다.  그런데 이게 휴양차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름 지역은 조금 나은데 운리 지역은 도로에다가 징수대를 만들어 놓고 차량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새마을과에서 비관광지 운영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관광을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서로간에 그 좋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그 외의 지역에도 비관광지 지정은 안되었지만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물이 맑기 때문에 외지의 손님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그 관광지가 아닌데서는 통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7월, 8월 가장 한여름에 휴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는 군에서 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책정을 해서 2개월 동안이라도 계도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지역으로 성수기에 앞으로 이곳에 오면 계도를 하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또 질서유지를 해야 된다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 관계나 비관광지 운영자의 교육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도움되는 부분도 있으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요금징수를 이렇게 해라,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마을과 면장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자에 대한 그 교육이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왕 일정 요금을 몰라서 받든, 뭐 더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갈 때 받으면 될걸 나올 때 있고 나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민원소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저희들이 나가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이 철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내년도에는 할 때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외 7, 8월중에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계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별도로 여론을 해서 사실상 저희 산청군 관내는 전체를 봐도 다들 관광지가 되는 상황인데 전부다가 시설이 없고, 그냥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상당히 난잡한 경우도 있고 통제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정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하 직원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직원이 20명입니다.  그 중에 기능직, 즉 기사를 제외하고 정규직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담당업무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3개계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1,175필지, 도유지가 207필지, 군유지가 4,804필지로서 지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무소가 50동, 보건진료소 및 지도소, 지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2동, 부속사 24동, 기타 2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시장 장옥과 상수도 관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지소와 진료소를 제외하고 내용을 보면 군본청이 87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별관은 77년도 건축분입니다.  지도소는 금년도에 건축을 해서 별관은 91년도에 건축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산청읍, 차황면은 신축한 건물이 되겠고, 오부면은 현재 복지회관을 89년도에 건립해서 면사무소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초와 금서, 삼장, 시천, 단성, 신안면은 신축이 되었고, 생비량면은 복지회관을 겸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신등, 서부출장소, 서하출장소도 다 신축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구)청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으로서는 의료원에서 구 축협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오부면사무소에 건물만 120㎡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초면에 부지면적이 918㎡와 건평 342㎡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비량면에도 건물만 176㎡가 구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서부출장소에 부지면적 472㎡와 건평 264㎡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보유로서는 총 30대가 되겠습니다.   군 본청에 13대, 의료원에 3대, 농촌지도소 4대, 읍면에 1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 전산업무 처리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는 5,394,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478,200천원, 군세가 2,061,000천원, 세외수입이 2,855,16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대비하면 150.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도세는 150.1%, 군세는 109.8%, 세외수입은 206.2%가 신장된 사항입니다.  91년도 6월말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019,067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중 도세가 429,765천원, 군세가 902,047천원, 세외수입은 2,687,255천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대 실적을 보면 총 74.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도세는 89.8%, 군세가 43.7%, 세외수입이 94.1%가 징수된 실적입니다.  
  앞으로의 금년도 전망으로 보면 5,939,912천원을 징수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761,300천원, 군세는 1,985,800천원, 세외수입은 3,192,812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연간 목표대비를 보면 총 전체를 합하면 10%가 증수된 11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는 59%가 초과 징수되고 군세는 4%가가 결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가 초과 징수될 전망입니다.  군세결함 예상을 말씀드리면 총 75,200천원이 결함 예상액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3,800천원, 담배소비세가 60,000천원, 종합토지세가 32,000천원, 도시계획세 3,300천원, 사업소세가 5,000천원, 과년도 수입이 7,100천원이 결함예상이 되고, 신장이 되는 것은 자동차세가 34,000천원이 증수가 되고, 도축세가 2,000천원의 증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참고표를 보시고 내용별로 지금 현재 6월말 징수액과 년간 전망이 나타내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로 총 6월말 징수실적과 연간 전망 증감액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1,010필지, 도유지가 15필지, 군유지가 48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내용은 전이 446필지, 답 359필지, 대지 252필지, 잡종지 82필지, 임야 37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 대부재산을 말씀드리면 총 287필지가 현재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용으로 보면 국유지가 176필지, 도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유지가 111필지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지목별 내역은 전이 69필지, 답 70필지, 대지 50필지, 잡종지 52필지, 임야가 46필지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대부 실적으로는 41필지를 대부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8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부료수입은 총 287필지에 대부료는 16,6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가 9,481천원이 징수가 되고 연말까지 징수할 것이 7,12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 33%가 군 세입분으로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미 대부 재산을 말씀드리면 총 1,226필지가 미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34필지가 국유지고, 도유지는 15필지, 군유지 37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목별 내역은 전이 377필지, 답이 289필지, 대지 202필지, 잡종지 30필지, 임야 328필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 가능재산 1,120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토지도 있고, 또 대부분이 신청희망을 하지 않은 그러한 땅으로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 불가능 재산은 106필지가 있습니다.  대부불가능지는 불모지라든가, 저습지, 분묘지, 기타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대부 가능재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연중 현지 답사시 조사를 하여서 군유재산에 한 것은 우선적으로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공유재산은 지번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가능 재산중 방치 재산에 대한 것은 대부를 권장을 해서 사용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재산도 색출을 해서 무단점유사용을 근절을 시키고 변상금을 5년간 징수를 시켜서 무단점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익유효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분쟁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의 세수증대로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징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토지는 181,15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세지가 143,560필지가 되어지고 비과세지는 37,598필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는 10월16일~10월30일까지 되어지고 그 산출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부과액은 120,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 과세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유지, 학교용지, 제방,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등 국공용지는 비과세지로서 37,59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반기 실적으로서 현재 전산 인력을 162,010필지를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소유권 변경이 5,320건,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143,560필지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분이 13,130건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고지서 발부를 10월5일까지는 발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기는 10월16일 - 10월31일까지가 되겠고, 납세인원은 16,041명이고, 추정 세액이 165,463천원이 되어서 작년도 대비하면 37.8%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등급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등급 수정은 등급이 우리군내 최고 등급이 206등, 최저12등 해서 평균은 77등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총 449,3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급 부과액은 125,167백만원이 되어서 현실화 율이 27.8%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143,560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수에 보면 79%가 토지등급 수정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과표 현실화 5개년 수정 목표를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89년도에는 21.7%였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27.9%, 금년에는 39%를 현실화로 하고 내년에는 55%,  93년까지 60%로까지는 현실화를 시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등급수정은 기존 등급 향상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참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목표는 90년 27.9%에서 39%로까지 올릴 예정을 143,560필지에 대해서 80%에 해당되는 필지를 등급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9월1일~11월31일까지 3개월간 작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는 15%, 또는 20%가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등급 인상 조정에 따른 홍보대책으로서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월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지역별 개인별 홍보로 담당마을에 공무원들이 홍보요원화해서 홍보를 해서 등급 수정에 의한 세액이 올라가는데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상승으로 종합토지세가 증액이 되면 지금보다도 증액되는 금액은 45,343천원이 증수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 과장님 각 계장하고 업무계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의원여러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 올려야 되었습니다만 이제 소개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각계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오두원, 경리계장 박성갑, 조사평가계장 김승주입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경리계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를 항상 집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에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업무보고에 대한 아주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게 파악이 안되어서 많은 필지수가 아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없다 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계소관 지출 분야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출분야는 사실상 업무를 보면은 어떤 사업적인 성격은 없고 그냥 매일 그 지출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어서 현재 총 예산대 지출은 60%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계표가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유인물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방치 관계는 사실상 재산이 전군에 흩어져 있고 지금까지 어떤 재산업무를 보는데가 일원화되어 있는 사항이 안돼 있었고, 옛날에 관재계가 있다가 또 그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상 재산관리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하고 전산 리스트에 의해서 현재 무담점유사항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41필지를 색출을 해서 점유를 하고 무단점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의 변상금을 징수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는 상당수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재무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기본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세 번째,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총 11명입니다.  지정계 6명, 지적계 5명입니다.  급수별로 보면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일용잡급 4명입니다.  
  다음 2항에 저희들 사무분장입니다.  지정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항목은 7개 항목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지적민원 처리, 외국인 토지관리, 부동산 매매교환 계약서검인법인 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관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토지조사 이거는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계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두 번째, 토지기록 전산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이동지 검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분할허가, 등기필 통지서 정리, 이것은 공부정리를 말합니다.   8개항을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들 장비는 12가지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복사기 이는 대형복사기입니다.  8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불량상태에 있습니다.  복사기 소 1대, 이것은 민원제증명 발급용입니다.  데오드리이드 이것은 측량기계입니다.  지적삼각과 도로측량 기준하는 기계입니다.  면적측정기 2대, 미니광파기가 1대, 이것도 도로측량 및 일반측량에 검사용으로 쓰이는 기계입니다.  평판측량기 1대, 전자계산기가 1대, 그 다음에 단말기라 하는 것은 컴퓨터가 3대입니다.  지적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패트, 이 패트란 말은 단말기와 연결해서 쓰는 기계를 말합니다.  모뎀은 이 주 전산기와 단말기의 수송선을 연결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12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이 163,570필지입니다.  다음 임야가 24,351필지, 면적은 지적도가 3,722매, 임야도 398매, 총 4,120매, 대장은 187,891매로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면적현황입니다.  면적현황은 편의상 평방킬로미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4,80㎢중 임야가 79%를 차지하는 630.5㎢입니다.  그러니까 산청에서는 대부분 임야가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가 113.1㎢,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65.5㎢로 0.8%에 해당합니다. 
  기타가 44.529㎢ 이는 5.6%에 해당합니다. 도 전체면적에 6.7%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청군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저희들 지적법상 등록되어져 있는 총 지목이 24개지목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지목수는 19개 지목입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이 민원업무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창구민원이 추진사항에서 90년 8월말 현재 토지대장 등본필수가 21,919필지로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금년 8월말 현재까지 25,634필지를 발급했습니다.   비율은 약 17%로 증가되었습니다.   도면 역시 6,569, 7,820이며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699필지에 866필지 비율은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일 170필지 등본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산처리로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국가업무로서 철저한 검사로 분쟁을 방지하고 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측량 건수가 144건에 319필지 검사필지는 229필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라는 것은 이것은 계약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분할이나 제방 등을 분할하는 겁니다.  이것은 26건에 1,080필지 검사필수는 998필지로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3항에 공부정리 및 전산인력입니다.  저희들이 91년 2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이 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대장 발급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이동 18,189필지 이것은 경지정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소유권 변동처리가 6,700필지 이래서 24,889필지를 전산입력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토지기록 전산등급연혁 정비입니다.  이는 79년 이후에 등급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대상이 183,308필지를 전 필지로 토지대장과 전산입력된 등급을 전부 대조로 해서 8월말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 필지수는 183,308필지고 대사 비율은 100% 대사되었습니다.   자료수정은 11,182필지에 6.1%가 잘못된 것이 나와 가지고 이는 수정을 전부 다 했습니다.   수정비율은 100%로 다 했고, 이것은 지적공부 목록에 등록된 필지수입니다.  
  8페이지, 5번에 토지이동 조사 정리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여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이 825필지 전 필지를 정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입니다.  토지변경등기란 것은 등록전환, 지목변경등록 사항 정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 연후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이거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이 91필지에 91필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이것은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의 불법거래 규제와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0년 8월말 현재 1,908필지를 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18%로 증가가 된 사항인데 이렇게 증가된 것은 농업진흥공사 농지매입자금의 농지매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것은 좀 줄은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읍·면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적공부 부본, 그러니까 도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던 것을 읍·면 직원들은 지적공부 도면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술문제라고 그럴까요.   이래서 이것을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전량 복사를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적도와 꼭 같습니다.  도면 매수는 4,115매, 지적도 3,728매, 임야도 378매를 비닐카드에  삽입을 해서 전부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기초 자료에도 활용되고 민원인에게 편의제공도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대상은 종교단체나 종중, 기타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법인등의 토지소유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각종 정보파악과 과세자료의 기초조성에 토지기록 전산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부여현황은 91년도 종교단체 2건, 종중단체 30건, 기타단체 5건, 이래서 37건을 등록 부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번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등기를 할 때는 주소가 없어도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기법이 바꿔 가지고 토지대장에 주소가 등록되어져 있지 않은 토지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미등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대장에는 등록이 되어가 있는데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미등기라고 합니다. 
  대상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중 주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 신청방법으로서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88년도 89, 90년도 3년에 걸쳐서 88년에 29필지, 89년도 31필지 90년 98필지 91년 현재 31필지를 주소등록 공부로서 등기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임야경계선 복구측량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임야도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 토지대장에는 분할이 되어가 있는데 도면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경계선을 다시 복구하는 측량입니다.  사업량은 501필지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이고 이것을 저희들 지적과에서나 일반개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약 40,000천원에 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89년도 수수료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지금 91년도 수수료를 적용한다면 약 70,000천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시작을 할 때 산청, 금서, 유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87필지를 완료정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사업량은 150필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을 일일이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청건수가 45건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고, 임야합병정리라는 것은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등기와 같기 때문에 단지 도면에만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필지로 합병처리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계선 결정 및 면적증감에 따른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고 현재 산림이 울창해서 경계선을 사람이 들어가서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측량이 지금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같으면 모르는데 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해서 등기로서 우편을 발송했는데 아직 수취인 불명이라서 아직 신청이 안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계선 측량전에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측량지역을 사전 방문해서 문제점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지적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나 질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발함에 있어서 노래도 새벽종이 울렸네 그것을 갔다가 바꾸어 가지고 마을안길을 넓히기 위해 우리집도 없애고 담도 없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농로개설등에 부지를 희사해서 편입하고 또 이사도 해주고, 또 물건주고 저쪽에 교환해 주고 이런 것이 한두필지가 아닌데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토지측량을 해서 공유지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예를 한가지 들면 우리 지구내에 올해 경지정리사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농로에 들어가는 편입부지로 측량할라하니까 그 부지 찾는 것보다 측량비가 많이 들어서 전부다 환  부를 해주었어요.  도로 그 사람한테 내주었어요.  내주니까 그 내준 그 사람은 좋지, 좋지만은 그 앞으로 봐서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 드는대로 예산을 세워서 1개마을, 1개면이면 1개면을 착착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어야 그게 되지, 지금 현재의 저희 사는 마을에서는 도면과 현재의 위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농로가 이리 나 버리고, 저리 나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신등면 이효근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도 농로나 새마을안길 도로분할은 물론 희사한 것도 있고, 일부 어떤 보상을 줘 가지고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측량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측량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측량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농로나 새마을안길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내 도로 편입된 부지도 전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종목도 없지만 예산을 세워서 할 그게 못됩니다.  못되고 이것도 건설과에서 예상을 세워서 편입부지 측량을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지정리 지역에 환지하고 나면 등기까지는 군에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지를 하고 나서 본인에게 대장 등본 상에서는 분명히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해서 뒤에 개인적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경지정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하고 나면 원본을 주지를 않습니다.  환지를 하고 나면 본인이 확인을 보통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후에 확인을 해보면 등기가 미등기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적과에서는 과연 그분에게 공인으로서의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들 업무성질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소관 업무는 모든 행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지적과였습니다.  사전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점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지구내의 등기는 전부다가 환지사가 작성해서 완료까지 전부다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이름자가 잘못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 틀린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환지등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 통보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을 작성해 놨다가 전부 대조를 하게 됩니다.  대조를 했을 때에 이름자가 틀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대장에는 갑자로 되어 있는데 등기는 각자 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불부합지라 해 가지고 등기소에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보내고 또 담당부서에 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틀렸으니까 다시 수정을 해달라 토지소유권을 등기소가 우선입니다.  등기소에서 예를 들어서 갑잔데 저희들이 각자로 써라 이러면 등기소에 갑자로 써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과에서 일괄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지적공부 부본 정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께서 도면이나 지적도, 임야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행정자료용으로 1부씩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우리 그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이 지적민원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에게 가 가지고 이장 아무데 있는 우리는 그게 몇평이고 지번이 몇번이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에게 지적도가 옛날에 다 1부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많이 경질이 되고 또 그 지적도가 아주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낡아서 못볼 정도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지금 터무니없는 그런 마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가 많이 되고 상당히 지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1부씩 더 복사를 해 가지고 각 마을단위 이장님에게 1부씩 돌려 주었으면 지적민원에 상당한 그 편의제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 한부, 지번별 조서정도는 해 가지고  1부씩 마을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사항에 읍·면 지적공부는 전부 보급이 되었는데 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제26조에 읍·면 부본 관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마을 자체에서 제작하는 그 방법외는 없습니다.  물론 주민이 이장님이나 마을에 어른들한테 가서 문의를 하고 면에 가서 확인하기가 곤란할 줄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잘아나 좀 안타깝지만 법상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체에서 조작을 하려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이하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10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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