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계획등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계획등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등 특위운영(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경과 보고입니다.
2005년5월30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과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5년6월2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조사계획서 의결 승인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요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특위운영 의사일정안 보고입니다.
오늘 21일은 조사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등과 필요시 추가제출요구 자료 심의․의결, 조사방법등 결정하고 22일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향, 자료검토, 현장확인 활동, 23일 제2차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 답변하고 24일 제3차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27일~28일은 시정요구사항 및 의견사항등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29일 제4차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 및 조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조사시 유의사항이나 관계법규는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거 특위 운영시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위운영과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경과 보고입니다.
2005년5월30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과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5년6월2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조사계획서 의결 승인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요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특위운영 의사일정안 보고입니다.
오늘 21일은 조사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등과 필요시 추가제출요구 자료 심의․의결, 조사방법등 결정하고 22일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향, 자료검토, 현장확인 활동, 23일 제2차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 답변하고 24일 제3차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27일~28일은 시정요구사항 및 의견사항등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29일 제4차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 및 조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조사시 유의사항이나 관계법규는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거 특위 운영시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위운영과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2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조사계획서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없는지 특위일정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로 진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조사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대상 기간중에 인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된 사항은 없었는지, 잘못된 판단이나 관행적인 인사로 인하여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 지역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있는지, 특히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결재라인이나 실무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등 이번 조사를 통하여 소상히 밝히고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기대하는 원활한 산청군정이 펼쳐지는데 올바른 인사행정이 한 축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에 성실히 답변토록 해 주시고 잘못된 문제점은 시정해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법령연찬을 통해 적극 반영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모두 기립)
오늘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2일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조사계획서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없는지 특위일정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로 진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조사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대상 기간중에 인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된 사항은 없었는지, 잘못된 판단이나 관행적인 인사로 인하여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 지역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있는지, 특히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결재라인이나 실무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등 이번 조사를 통하여 소상히 밝히고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기대하는 원활한 산청군정이 펼쳐지는데 올바른 인사행정이 한 축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에 성실히 답변토록 해 주시고 잘못된 문제점은 시정해 주시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법령연찬을 통해 적극 반영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모두 기립)
○부군수 이평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1일 산청군 부군수 이평식.
2005년6월21일 산청군 부군수 이평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산청읍장 박용범 산청읍장 박용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증인 선서서 제출)
(증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특위에서 추가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차황면장으로 근무하는 홍희택, 환경복지과에 근무하는 송문석을 증인선서를 언제 할 것인지 정하고 넘어갑시다. 2차 회의때 할 것인지 다음에 할 것인지 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위에서 추가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차황면장으로 근무하는 홍희택, 환경복지과에 근무하는 송문석을 증인선서를 언제 할 것인지 정하고 넘어갑시다. 2차 회의때 할 것인지 다음에 할 것인지 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3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추가증인은 2차 회의때 증인선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제2차 회의시 시작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충분한 자료와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 차질없이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와 세부일정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제2차 회의시 시작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충분한 자료와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 차질없이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와 세부일정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변경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추가 증인출석요구 등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변경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추가 증인출석요구 등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확인 통보대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6월23까지입니다.
산청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운영관련입니다.
첫 번째,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 설치협의 서류 및 반려서류 사본, 두 번째, 산청군 훈령 제237호(2004.11.1) 산청군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 제3조제2항의 별표중 공공시설사업소 사무 사본 1부입니다.
다음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 용역관련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과 사무분장표, 현행 산림약초과 담당별 업무분장표 사본, 두 번째, 조직진단 추가용역예산 전용요구서 및 결정서 사본입니다.
다음 직렬별 승진불균형 및 기준없는 보직관련입니다.
첫 번째, 2004년7월1일 농업축산과 승진임용(조금규)시 임용서 사본, 두 번째, 2004년7월1일 현재 행정직, 농업직 7급 공무원조서(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명부 5번 이내만 가나다순으로 작성합니다. 세 번째, 2005년5월31일 현재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직급별 정/현원표입니다.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첫 번째, 차황면장 보직 관련해서 2004년10월25일 인사예고 공문(인사계획서) 사본입니다.
다음 표창관련입니다.
첫 번째, 2003년6월 표창상신(모범공무원)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6급 서길영) 사본, 2003년12월 표창상신(우수공무원등)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5급 박용범, 6급 최영락) 사본, 세 번째, 2004년12월 표창상신(우수공무원등)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6급 김정재) 공적조서 사본, 2005년4월 표창상신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6급 서길영) 사본, 정부포상기준 및 표창지침서 사본(선발인원, 요건등 추천의뢰 공문 첨부물), 민원봉사대상 표창상신 심의서류 및 표창사본입니다.
현지확인 요구는 6월22까지입니다.
직렬별 승진불균형 및 기준없는 보직관련입니다.
2004년7월1일 농업축산과 승진임용(조금규)시 인사계획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다음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확인(열람)/ 의원2, 보조직원3(전보제한 관련등), 두 번째, 차황면장 보직 관련해서 2004년10월28일 다면평가 실시결과, 2004년11월1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위한 심의요구서, 2004년11월1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회의록), 2002년6월~2004년12월 6/7급 근무평정 관계서류, 2002년7월~2005년1월 6/7급 승진후보자명부 관계서류입니다.
표창 관련입니다. 포상(표창)대장(열람)입니다.
추가증인 출석 요구대상은 소속은 산청군 차황면에 근무하는 홍희택과 환경복지과에 근무하는 전 인사실무자 송문석입니다. 2명 추가출석 요구대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6월23까지입니다.
산청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운영관련입니다.
첫 번째,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 설치협의 서류 및 반려서류 사본, 두 번째, 산청군 훈령 제237호(2004.11.1) 산청군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 제3조제2항의 별표중 공공시설사업소 사무 사본 1부입니다.
다음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 용역관련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과 사무분장표, 현행 산림약초과 담당별 업무분장표 사본, 두 번째, 조직진단 추가용역예산 전용요구서 및 결정서 사본입니다.
다음 직렬별 승진불균형 및 기준없는 보직관련입니다.
첫 번째, 2004년7월1일 농업축산과 승진임용(조금규)시 임용서 사본, 두 번째, 2004년7월1일 현재 행정직, 농업직 7급 공무원조서(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명부 5번 이내만 가나다순으로 작성합니다. 세 번째, 2005년5월31일 현재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직급별 정/현원표입니다.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첫 번째, 차황면장 보직 관련해서 2004년10월25일 인사예고 공문(인사계획서) 사본입니다.
다음 표창관련입니다.
첫 번째, 2003년6월 표창상신(모범공무원)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6급 서길영) 사본, 2003년12월 표창상신(우수공무원등)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5급 박용범, 6급 최영락) 사본, 세 번째, 2004년12월 표창상신(우수공무원등)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6급 김정재) 공적조서 사본, 2005년4월 표창상신 심의서류 및 공적조서(6급 서길영) 사본, 정부포상기준 및 표창지침서 사본(선발인원, 요건등 추천의뢰 공문 첨부물), 민원봉사대상 표창상신 심의서류 및 표창사본입니다.
현지확인 요구는 6월22까지입니다.
직렬별 승진불균형 및 기준없는 보직관련입니다.
2004년7월1일 농업축산과 승진임용(조금규)시 인사계획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다음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확인(열람)/ 의원2, 보조직원3(전보제한 관련등), 두 번째, 차황면장 보직 관련해서 2004년10월28일 다면평가 실시결과, 2004년11월1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위한 심의요구서, 2004년11월1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회의록), 2002년6월~2004년12월 6/7급 근무평정 관계서류, 2002년7월~2005년1월 6/7급 승진후보자명부 관계서류입니다.
표창 관련입니다. 포상(표창)대장(열람)입니다.
추가증인 출석 요구대상은 소속은 산청군 차황면에 근무하는 홍희택과 환경복지과에 근무하는 전 인사실무자 송문석입니다. 2명 추가출석 요구대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날짜를 수정해야 되는데 인사운영관련에 차황면장 보직일이 12월25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월25일로 고쳐야 됩니다. 또 뒷면에 현장확인 요구는 6월22일은 오늘 하게 되면 21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신문에 나고 했는데 우리산청군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수상자 자료를 수집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임용하라고 시군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또 승진을 1년을 당겨서라도 승진시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시에서도 신문에 나고 했는데 우리산청군에 민원봉사대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수상자 자료를 수집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임용하라고 시군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또 승진을 1년을 당겨서라도 승진시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이 표창관련 자료인데 6항에 민원봉사대상자 공적조서 심의서류, 다음에 상장 사본하고 괄호해서 6급 박승순 이렇게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순계장이 봉사대상을 받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서봉석 위원 상당히 되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민원봉사대상 받으면 뭐 하느냐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민원봉사대상자(박승순, 표창상신 심의서류 및 상장사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승진증서를 주는 모양인데......
○이상근 위원 그 때는 아니고 지금 7년 정도 되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하고 간사님 읽었던 것 중에 현지확인 요구날짜하고 차황면장님 보직일자 이것만 바꾸는 것을 수정가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자자료 제출요구합니다.
민원봉사대상 표창상신 심의서류하고 표창사본하고 그리고 12월25일을 10월25일로, 6월22일은 6월21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자자료 제출요구합니다.
민원봉사대상 표창상신 심의서류하고 표창사본하고 그리고 12월25일을 10월25일로, 6월22일은 6월21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