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9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기구의 실정에 맞는 정비는 권철현군수의 공약사항인 반면 그간 행정기구 조직정비와 인사관행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증인으로 나오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코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위원.
먼저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기구의 실정에 맞는 정비는 권철현군수의 공약사항인 반면 그간 행정기구 조직정비와 인사관행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증인으로 나오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코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 권철현군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인사행정분야 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산청읍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인사행정분야 조사특위에서는 2002년7월~2005년5월까지 산청군의 인사행정전반에 대하여 2005년6월21일~6월29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2005년6월21일~6월22일까지 서류조사확인, 2005년6월23일, 6월24일, 6월.28일 인사담당과 과장, 부군수를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권철현 산청군수에게 질의 답변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간사를 맡은 제가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24일, 27일 인사담당과장, 그리고 부군수를 출석시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철현군수님께서는 2002년7월2일 민선3기 산청군수로 취임하신후 2002년7월15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2003년8월1일 실과장, 읍면장 13명의 인사를 한바 있습니다.
2005년5월말 현재 산청군공무원이 527명인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특정분야근무, 기술직을 제외하면 부서간 순환보직대상자가 400여명에 불과한데 취임후 3년이 채 되지도 아니한 현재 45회에 691명에 대하여 실과 읍면간 전보인사를 한바 있죠?
2005인사행정분야 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산청읍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인사행정분야 조사특위에서는 2002년7월~2005년5월까지 산청군의 인사행정전반에 대하여 2005년6월21일~6월29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2005년6월21일~6월22일까지 서류조사확인, 2005년6월23일, 6월24일, 6월.28일 인사담당과 과장, 부군수를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권철현 산청군수에게 질의 답변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간사를 맡은 제가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24일, 27일 인사담당과장, 그리고 부군수를 출석시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철현군수님께서는 2002년7월2일 민선3기 산청군수로 취임하신후 2002년7월15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2003년8월1일 실과장, 읍면장 13명의 인사를 한바 있습니다.
2005년5월말 현재 산청군공무원이 527명인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특정분야근무, 기술직을 제외하면 부서간 순환보직대상자가 400여명에 불과한데 취임후 3년이 채 되지도 아니한 현재 45회에 691명에 대하여 실과 읍면간 전보인사를 한바 있죠?
○군수 권철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군 인사운영계획상의 전보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너무 잦은 인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빈번한 인사가 조직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 및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군정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의 전문성확보, 업무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빈번한 인사의 자제와 정기인사를 확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가급적 정기인사를 하는 것을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교육공무원과 같이 달리 우리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신규공무원의 임용등 수시인사를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순환보직가능 인원이 400명인데 비하여 3년 이내에 691명의 전보인사는 1인당 1.7회로서 산청군의 인사운영계획에 의한 전보기준 3년에 비하면 무려 200%의 실적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너무나 잦은 인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취임후 10일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바 있는데 군수 취임전에 공무원 인사를 위한 자료 분석등 사전준비를 하였다가 취임즉시 인사를 단행하신 것입니까?
군수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순환보직가능 인원이 400명인데 비하여 3년 이내에 691명의 전보인사는 1인당 1.7회로서 산청군의 인사운영계획에 의한 전보기준 3년에 비하면 무려 200%의 실적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너무나 잦은 인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취임후 10일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바 있는데 군수 취임전에 공무원 인사를 위한 자료 분석등 사전준비를 하였다가 취임즉시 인사를 단행하신 것입니까?
○군수 권철현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인사 결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잘된 인사 발령이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인사 결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잘된 인사 발령이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군수 권철현 그 당시도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대체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다시 1년만에 실과 읍면장 1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것은 앞서 실시한 인사가 잘못되었기 1년만에 실과장, 읍면장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 권철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1년 전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기구정원 책정계획 수립, 제127회 임시회, 제130회 임시회, 제131회 임시회를 거쳐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의결되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바 있으며, 2004년11월12일 공공시설사업소직원 배치발령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 문화관광시설관리, 쓰레기등 처리시설관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청군사무분장 규정에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의 사무로 분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1월27일부터 1월28일까지 의회에서 타시군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사항 벤치마킹후 2005년2월7일 산청군사무분장규정을 개정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조정토록 시정권고를 한바 있음에도 2005년4월20일 공공시설관리 사업소에 폐기물공공시설 설치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청군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였는가 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위하여 기구정원 책정계획 수립, 제127회 임시회, 제130회 임시회, 제131회 임시회를 거쳐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의결되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바 있으며, 2004년11월12일 공공시설사업소직원 배치발령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는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 문화관광시설관리, 쓰레기등 처리시설관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청군사무분장 규정에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의 사무로 분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1월27일부터 1월28일까지 의회에서 타시군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사항 벤치마킹후 2005년2월7일 산청군사무분장규정을 개정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조정토록 시정권고를 한바 있음에도 2005년4월20일 공공시설관리 사업소에 폐기물공공시설 설치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청군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였는가 하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권철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감시감독기관이며,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군수가 공포 시행한 조례에 반하는 훈령의 공포시행이나 의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것은 36,000 산청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례나 규칙에 위배되는 산청군사무분장규정을 즉시 개정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이 부분은 부군수에게 지시를 해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이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군수 권철현 이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재난관리과 5, 6급 직렬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를 조례규칙의 내용대로 하면 토목직의 업무가 전혀 없음에도 공공시설사업 소장을 행정토목5급, 시설담당을 행정, 토목, 건축6급으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의 사무가 행정직의 업무가 토목직보다 많음에도 토목6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산청군정원조례 시행규칙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를 조례규칙의 내용대로 하면 토목직의 업무가 전혀 없음에도 공공시설사업 소장을 행정토목5급, 시설담당을 행정, 토목, 건축6급으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의 사무가 행정직의 업무가 토목직보다 많음에도 토목6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산청군정원조례 시행규칙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예,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차황면장 직무대리 보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황면장 직무대리 보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10월25일자 인사운영계획에 5급승진 가능예상 인원이 5명이고 시험 1명, 심사승진 4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10월25일 5급승진 인사예고, 2004년10월28일 다면평가, 2004년11월1일 산청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요구는 행정 2명, 농업 1명, 토목 1명을 5급으로 심사승진 하는 것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며 행정 2명이 요구되었는데 1명만 심의 의결된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승진 1명, 시험승진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사운영계획수립에서부터 인사위원회 요구를 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차황면장 직무대리 보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10월25일자 인사운영계획에 5급승진 가능예상 인원이 5명이고 시험 1명, 심사승진 4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10월25일 5급승진 인사예고, 2004년10월28일 다면평가, 2004년11월1일 산청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요구는 행정 2명, 농업 1명, 토목 1명을 5급으로 심사승진 하는 것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며 행정 2명이 요구되었는데 1명만 심의 의결된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승진 1명, 시험승진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사운영계획수립에서부터 인사위원회 요구를 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군수 권철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행정행위, 특히 인사행정을 하면서 관계법규정을 알면서 법령에 위배되는 심사승진을 추진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직원들에게 법규연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차황면장이 결원되어 유고상태가 되었다면 산청군 공무원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담당이 당연 법정대리가 되는데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을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권철현 법정대리가 아니라 지정을 했습니다. 직무대리발령을 냈습니다.
○서봉석 위원 차황면장 홍희택의 핵심쟁점은 문서가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까지 오는 과정에 3~4명의 증인으로부터 현재 차황면장은 문서는 특히 공문은 도달주의 원칙인데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군수님이 직무대리 내신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님이 직무대리 내신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 권철현 직무대리를 발령을 내도록 조치가 되어졌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착오로 팩스 또는 전화로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달이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특위에 지적하고 난 이후에 있은 일이죠?
○군수 권철현 보냈다 그러고 안 받았다 그러고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차황총무계장 최경술, 또 송문석증인이 대질을 했는데 팩스로 보냈다하는데 차황면에서는 팩스기기가 고장도 안 났고 그 때, 하여튼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달이 안 되어서 몇 달 심하게 말하면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으라고 해서 아마 군수님이 바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렇죠?
○군수 권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도달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장을 바꾸고 과장을 바꾸는 중요한 인사발령은 사실 공무원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고 면민의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은 공무원인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공무원보직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조속히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보직관리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준의 변경 사항은 1년 경과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하시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공무원보직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조속히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보직관리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준의 변경 사항은 1년 경과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인사관리 혁신지침 2005인사운영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2004년10월22일 별도의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인사기준이 인사관리 혁신지침이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위 지침 내용중 6급 무보직자 보직기준을 본청사업소 전입일 업무능력, 현직급 승진일, 부서의 기능을 고려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의 6급 보직인사를 보면 전입일, 현직급 승진일 등 객관적인 기준은 무시하고 업무능력만 내세워 보직 발령을 한 사례, 산청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군의 7․8급이 6․7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임업, 토목6급 승진자를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고 군 담당에 보직 발령한 사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차황면장 이상원외 6명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를 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 인사혁신지침, 2005 인사운영기본계획의 공무원 승진시 고려 사항중 근속년수, 현직급 승진일등이 객관적인 필수 항목인데 누락된 사례 등이 있는바 인사행정에 있어 관계법령 준수는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및 정원관계규정에 복수직렬의 과다로 인한 5․6급 승진에 있어 직렬간 불균형과 특정 직렬 편중 및 읍면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복수직렬의 존치,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직렬의 배치사항 등은 동 규정과 산청군 조례규칙의 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및 정원관계규정에 복수직렬의 과다로 인한 5․6급 승진에 있어 직렬간 불균형과 특정 직렬 편중 및 읍면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복수직렬의 존치,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직렬의 배치사항 등은 동 규정과 산청군 조례규칙의 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공무원의 표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데 정실에 의한 표창이나 갈라먹기식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데 정실에 의한 표창이나 갈라먹기식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군수 권철현 표창이 정실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공적심사를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군수님께서는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를 제대로 해서 사실에 의거해 공적심사를 해야 되지요?
○군수 권철현 그렇지요.
○간사 신종철 그리고 공적심사때 사실과 위배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수 권철현 사실과 위배한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간사 신종철 잘못이 있다고 보시죠?
○군수 권철현 제 설명을 좀더 들으시면 좋을텐데......
○군수 권철현 그렇죠.
○간사 신종철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표창 추천절차 및 심의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본인의 공적이 아닌 남의 공적을 이용 표창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표창 담당자의 공정하지 못한 공적조서 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이번 특위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향후 표창 추천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조서작성, 공적심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사전파악 관리하는 방법의 표창 추천 은행제 도입 방법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방안용역에 있어 소요예산도 파악치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조직관리 진단을 추가하므로 예산 부족 용역기간 단축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용역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 방안 용역에 있어 공무원과 시설관리나 내용도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방안용역에 있어 소요예산도 파악치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조직관리 진단을 추가하므로 예산 부족 용역기간 단축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용역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전문가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 방안 용역에 있어 공무원과 시설관리나 내용도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용역에 조직관리를 포함한 것은 의회의 건의가 있었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위해서 참작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위원 여러분에게 만족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향후 각종 용역시에는 적정한 예산확보, 명확한 과업지시, 중간보고, 검수등 철저한 업무점검을 통하여 투자에 비하여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용역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수님 저희들이 특위에서 부군수까지 증인으로 질문하면서 도출되었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령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청군조례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방금 인정을 해서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훈령을 바로 잡아놓고 조례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공무원들의 최종보고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산청읍장의 건은 상을 주신 분에 대해서 큰 누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직접 받으신 산청읍장께서는 그 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와서 그 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차황면장 보직건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중요문서를 보내놓고 나면 꼭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공무원들에게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연찬이 부족한 특히 인사부분에서 군수님이 만든 인사규칙을 위반해서 그런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특히 인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부분은 적합성 있게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판단해서 항목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용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용역이었는데 나중에 요구가 있고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직진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용역기관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계획은 당초에 업무계획을 받으실 때 받아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특히 예산부서에도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행정사무조사를 산청군민을 위해서 마지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공무원들을 벌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스템을 잘 바꾸어서 최종적으로는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잘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군수님 착안하셔서 지휘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령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청군조례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방금 인정을 해서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훈령을 바로 잡아놓고 조례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공무원들의 최종보고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의 산청읍장의 건은 상을 주신 분에 대해서 큰 누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직접 받으신 산청읍장께서는 그 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와서 그 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차황면장 보직건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중요문서를 보내놓고 나면 꼭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공무원들에게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연찬이 부족한 특히 인사부분에서 군수님이 만든 인사규칙을 위반해서 그런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특히 인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부분은 적합성 있게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판단해서 항목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용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용역이었는데 나중에 요구가 있고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직진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무래도 용역기관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계획은 당초에 업무계획을 받으실 때 받아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특히 예산부서에도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행정사무조사를 산청군민을 위해서 마지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공무원들을 벌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스템을 잘 바꾸어서 최종적으로는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잘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군수님 착안하셔서 지휘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특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비회기기간인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조사에 잘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각 읍면에서 오신 많은 군민과 언론인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행정분야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 정리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위원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법의 해석차이와 업무미숙이 빚어진 오해와 갈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서로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무언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서로가 업무의 연찬을 보다 열심히 하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일부계층의 여론을 의식해서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군민으로부터 더 큰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권위를 내세워 발목을 잡는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등등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른척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 또한 소문은 소문으로 넘기고 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말조심을 해 주시고 업무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들에게 서로가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은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잘 협의해서 건전하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비회기기간인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조사에 잘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각 읍면에서 오신 많은 군민과 언론인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행정분야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 정리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위원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법의 해석차이와 업무미숙이 빚어진 오해와 갈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서로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무언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서로가 업무의 연찬을 보다 열심히 하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일부계층의 여론을 의식해서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군민으로부터 더 큰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권위를 내세워 발목을 잡는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등등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른척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 또한 소문은 소문으로 넘기고 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말조심을 해 주시고 업무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들에게 서로가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은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잘 협의해서 건전하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교적 원만하고 발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직원신상이나 비밀 취급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계규정을 각별히 유념하여 철저히 지켜 주시고 다음은 이번 조사기간중 혹시 개인적인, 또는 특정사안으로 인해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일 임을 공감해 주시고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 주어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한 수단임을 주지하여,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발휘됨으로써 올바른 공직사회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보다 활기찬 행정력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정리가 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 마는 문제점 해소와 발전적 인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잘못된 점이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부의 행정 집행 기능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최선을 지향함으로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며 상호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교적 원만하고 발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아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함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직원신상이나 비밀 취급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계규정을 각별히 유념하여 철저히 지켜 주시고 다음은 이번 조사기간중 혹시 개인적인, 또는 특정사안으로 인해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일 임을 공감해 주시고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서 주어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한 수단임을 주지하여,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발휘됨으로써 올바른 공직사회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보다 활기찬 행정력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정리가 되어 통보될 예정입니다 마는 문제점 해소와 발전적 인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잘못된 점이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점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부의 행정 집행 기능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최선을 지향함으로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군정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며 상호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