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3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의장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23일 환경보전담당 송문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 할 수도 있겠으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조사로 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허가를 받은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출석증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 받으신 분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해서도 1명씩 질문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무담당이였던 송문석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나가십시오.
서봉석 위원   인사담당실무자 송문석 인사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1월12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2004년 기구정원책정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월27일 경남도에 200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협의한바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협의요청에 의해서 2004년 2월20일 경남도로부터 협의가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에 2004년3월25일자로 5급 1명으로 승인된바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4년6월2일 집행부와 의회행정간담회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한바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004년 6월2일 간담회시 의회 의견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기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불가하다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된 사유는 처음에는 묘역관리를 거창이 우리 모델이 되었습니다.  묘역관리사업소는 거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공공시설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도에다 우선 정식결재를 올리기 전에 담당자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메일을 하나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도담당자가 그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설이나 기타 그런 것을 뭉쳐 가지고 해주면 승인하는데 별다른 애로가 없겠다 그래서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까지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명칭은 묘역관리사업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것하고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물으니까 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관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리기로 그렇게 올리고 뒤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6월 간담회시 특정한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특수한 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군수님은 이미 마음을 잡고 있었고 그것이 의회 간담회시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담당자는 의견을 발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자인 자치행정과장이 분명하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안 되고 산청 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집회는 2004년6월15일날 요구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가 먼저 나서서 집행부 공무원과 거창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갔다오신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서봉석 위원   6월23일날 갔다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6월23일날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이 문제 때문에 6월29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의회가 권고한 공공시설관리사업을 했으면 임시회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의회가 거창에 갔다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회공고를 해서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확실히 위의 분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서봉석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6월14일 산청함양산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내용이 포함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한바 있고 6월30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업소 설치부분을 삭제하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수정의결된 것을 알고 있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설치부분을 삭제하고 조례를 수정해서 의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승인된 내용하고 여기서 조례 상정된 내용하고 명칭이 불합치된 관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공문과 다음에 실제로 거창에 가서 묘역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확인한 바에 의해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또한 도를 경유 행자부 승인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우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함양산청사건에 보면 함양쪽의 희생자가 24%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양군과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약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시 의회가 나서서 그 때 당시에 유재우계장이 묘역관리를 했는데 함양군의회 의장님, 수동면출신 의원님, 우리군의 이서우의원님, 김민환의원님 4분이 협상을 했습니다.  왜 협상을 했는줄 아십니까, 의회가 먼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죠.  그 성사의 실무담당자는 누구였죠?  협약을 할 때 사인을 하는 최고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군수님.
서봉석 위원   군수님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법령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나서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바로 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두 번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권철현군수님하고 천사령군수님이 이 부분에 사인했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법령연찬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법령연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온대로 바로 결정을 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우리 일용직 한명 부분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죠?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겠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그 단체의 요구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부분은 업무연찬이 덜 되었다고 방금 증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의회에 와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산청함양사건외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이 되었거든요.  도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군의 방침은 묘역관리사업소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담당자께서 그것은 규모가 작다니까 명칭을 공공시설사업소로 하고 다른 여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 무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의심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승인을 3월25일자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산청군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사업소를 한다고 주장하고 조례를 6월2일날 또 올렸습니다.  도에서 승인받을 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을 받아 13명이 내려왔는데 어째서 산청군에서는 승인받은 것보다 축소를 해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에 9명의 인원을 가지고 사업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조례를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승인도 무시하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볼 때 윗사람들의 그렇게 하고 나서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다음에 다른 공공시설사업소를 하나 더 설치해서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는 담당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저는 그 당시 군수님 의도도 묘역관리사업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우리 모델 거창에도 묘역관리사업소로 그 쪽을 벤치마칭하는 차원도 있었고......
○김민환 위원   도에서 묘역합동관리사업소 설치는 규모면이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고 다시 승인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승인하는데 대해서......
○김민환 위원   승인이 내려왔는데도 꼭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겠다고 한 의도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을 누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에서 처음에 담당자가 의논을 하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명칭문제를 제쳐놓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처음부터 계획이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처음부터 추진하면 법에 어긋나도 산청군 자치과는 법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담당자입니까,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군수입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데 역할을 담당자가 했습니까, 계장이 했습니까, 과장입니까?  담당자가 판단해서 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당시에는......
○김민환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담당자가 법을 어기고 추진했다고 인정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저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김민환 위원   도에서 승인 내려온 것이 13명으로......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담당자 말을 믿고......
○김민환 위원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 담당을 몇 개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게 승인이 되더라 해도......
○김민환 위원   담당자가 위의 승인도 무시하고 처음부터 계획 세운대로 담당자혼자서 이일을 책임지고 했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가 책임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의회의 기능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최고의결기관이고 또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고 주민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만약 허위의 사실을 협의를 해준다든지 잘못된 거짓보고를 했을 때 이런 것은 군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서봉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아까 한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2004년 3월25일날 도에서 이미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이 내려왔는데 6월말에 임시회가 열렸다 말입니다.  의회가 거창까지 갔다오고 해서 열렸는데 보통 이런 중요한 직제나 이런 것일 경우에는 집행부가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일반관례입니다.  예를 3월25일날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보고와 결재를 거치고 3월25일 같으면 우리가 2일16일 의원간담회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4월5월 두달을 잠재웠던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공식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들고 와서 보고드린 날은 있는걸로......
서봉석 위원   아니,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군민대표기관에 와서 직제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기구를 개편하고 승인하는 예를 과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사항이 늦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서봉석 위원   두 달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집행부에서 의회가 안 챙겨 줬으면 함양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그런 것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달을 썼다면 이해를 하지만 결국은 의회가 바로잡아서 유보시켰다고 해 주고 협약도 우리가 성사시켜주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바로 잡아주신 사실은 인정합니다.
서봉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다음에 송계장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앞으로 즉각 보고해야 됩니다.  왜?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빠르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시감독하라고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당초 의회하고 협의하고 조례개정을 요구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산청함양묘역사건으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위에 협의하고 올렸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수님도 결재를 받고 알고 있었겠습니다.  그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봐야가 아니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통상 조례가 올라오거나 기구개편이 올라올 때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결재를 다 받고 다시 회의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걸 군수님이 안 봤다는 것은 질병 아니면 해외장기출장 아니면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 사인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하셨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알고 있고 대행했을 자치과장이 의회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군수가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군수가 일일이 못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보고자가 자치과장이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최종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져야 된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군수님 욕보신 형태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봉석 위원   2004년9월달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산림약초과를 신설하며 사업소설치들을 내용으로 하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를 위한 임시회소집을 요구하여 2004년9월23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가 수정의결된 바 있고 동 조례에 대하여 법령위반과 폐지된 한시기구와 연관성이 없는 산림약초과 설치 등을 이유로 경상남도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2004년10월21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이 부결되고 의원발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직제개편 이후 2004년11월10일 공무원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집행부에서 심의요구된 조례안과 관계법령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사실 의결된 조례가 재의요구된데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망신을 한 겁니다.  전국에.  이 부분에 직무연찬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청군에 조례규칙실무심의회가 있지요?  그걸 거치고 나면 또 뭐 있죠?  조례규칙실무회의가 있지요?  또 핵심적인 과장들이 조례규칙 실무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걸러지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당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조직개편하고 바빴습니다.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었였는데......
서봉석 위원   아무리 쫓기고 있더라도 그 업무가 담당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개인일처럼 오늘 모내기를 하다가 타작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봉석 위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시기에 쫓기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 내려가면 더 많아요.  옛날에 박정회대통령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루시간 남겨놓고 뭐 보고해라 이런 것 많이 내려와요.  읍면직원들이 다 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송계장님도 해봤잖아요.  그걸 바쁘다 하면 안 되지요.  왜?  항상 대비하고 예측되고 있잖아요.  인사나 행정기구개편은.  벌써 3월달부터 예측되어 온 것 아닙니까?  9월달인데요.  근 6달인데 그걸 바쁘다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월25일날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소를 만들려하면 사람 배정하고 9월달에 할 것인데 근 6달이나 되는데 바빴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됐고, 우리 조례규칙실무심의회하고 조례규칙위원회가 왜 그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송계장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바로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군의회도 망신을 시키는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정확한 판단과 법령연찬이 잘못된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경상남도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시기구를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7월중에 정리가 된 사항이 이 공문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산청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사항이 몇 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밀양도 같은 사항으로......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밀양이 빵구나면 우리도 빵구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밀양은 설령 고발당하고 경상남도 19개 시군이 다 하더라도 산청군만은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요.  남이 못 하니까 나도 못 했으니까 같이 묻어 달라 그건 말이 안 되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여기 보면 7월중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서봉석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10명씩 이상 되는 회의가 2번을 거쳐왔는데도 왜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무연찬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나 규칙에 위임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특히 체육시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산청군사무분장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조례규칙범위를 벗어나 산청군훈령을 공포해 가지고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포함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실무심의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었고 조례심의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가 높습니까, 훈령이 높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조례가 높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가 당연히 높죠.  그런데 제일 자치단체 안에서 최고상위법인 조례에서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만 하라고, 그냥 공공시설사업소가 아니고 관리를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너거들은 앞으로 다른 일은 다 놓고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관리만 해라.  유지관리 보수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체육시설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건물 올려서 준공검사도 받고 또 그것도 관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의 담당계 청소년계나 체육계는 빼버려야 되겠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잖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 판단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시설 사업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서봉석 위원   그럴 같으면 협조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토목기사가 없으면 토목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관리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하고 예산까지 따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복지과에서 해야 될 쓰레기장 증설하고 소각로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설사업소에 견적내고 다 하라고 하면 그럼 어디 한군데는 없어야 되잖아요.  인력을 환경복지과를 없애든지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를 없애든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걸로 제생각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송계장님 생각대로 그렇다면 공공시설사업소로 해야 됩니다.  소장은 관리 및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관리를 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성격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모든 시설까지 넣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넣으려면 애초에 있던 문화관광과나 환경복지과 담당자는 폐지시켜야 됩니다.  2개 있을 필요는 없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이 부분은 위의 분들 운용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법령을 위반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권한들 모든게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송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법을 위반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 1월12일 수립한 2004 기구정원책정계획에 의하면 산청함양사건합동묘, 목면시배유지, 운동장 및 체육관, 영화주제공원, 빨치산토벌전시관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오히려 여기 건축물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행정, 건축5급으로 하지 않고 행정토목5급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특정직렬에 있는 자를 승진시켜 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의혹도 많고 주위에서 공무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가 알기로는 특정 직렬을 시키기 위해서, 저로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본인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산청함양합동묘역, 목면시배유지, 운동장 및 체육관, 빨치산토벌전시관 이것은 전부다 건축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 토목공사를 자꾸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완성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행정하고 토목을 복수직렬로 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다른 시군에 봐도 토목하고 주로 복수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봉석 위원   제가 볼때는 토목하고 건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다 지어진 상황이면 건축보다 토목도 많이 되는 걸로......  유지보수....
서봉석 위원   토목이 유지보수할 것은 별로 없죠?  다 끝이 났는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토목하고 복합적으로......
서봉석 위원   3배수로 할 수 있는 직렬이 아니거든.  2배수기 때문에 묻는거라.  만약 증인이 인사책임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을 관리하는데 건축부서 사람들이 잘 하겠어요?  토목부서 사람이 잘 하겠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행정, 토목, 건축으로......
서봉석 위원   행정은 이미 다 공통이니 빼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토목하고 건축도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이 아니고 2복수입니다.  3복수이면 괜찮은데.  3복수면 그래도 덜 의혹이 있을 것인데 2복수기 때문에 행정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행정토목으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토목직이 관리를 잘 할까요?  건축직이 관리를 더 잘 할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꼭 시설물 건축물말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서봉석 위원   그것이 다 준공검사가 끝이 난 건물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이미 상주하거나 상근인력들이 가서 매표를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당시 제 판단으로는 관리 운영하는데 토목직이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건축직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건축직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송계장님이 산청군의 인사라든지 행정을 전부다 송계장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위에 결재를 올려서 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위의 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제일 졸병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서위원 질의에 답을 한 몇 가지는 내 판단으로는 이래서 이랬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위의 분 판단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나는 이랬는데 위에서 이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기가 한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는 위의 분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4년 6월 간담회시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산청함양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할 때 조직진단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한거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할 때 본래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10,000천원인데 거기 용역비는 공공시설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하고 조직관리하고 얹혀 가지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몰라도 이 사업비가 목적이 뚜렷한데 우리는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도록 그런 돈 이였는데 엉뚱하게도 조직까지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방안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장난을 쳐놓았어요.  여기서 요구한 그대로 우리끼리 말 떠들어대는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것을 돈을 14,000천원 주어서 용역을 해왔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이건 나중에 담당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돈을 변상하든지 해야될 것 같고 우리 용역연구보고서가 그저 참고로 해 보라고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100%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걸 발췌해서 적용하는 그 정도로, 완전히 좋다고 그러면 100%받아들 일 수도 있겠고.
심재화 위원   송계장님이 용역진단서를 받고 실제로 용역결과를 군정에 반영한 실과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몇 가지라고 꼬집어 그거는......
심재화 위원   지금 논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주민생활과를 없애고 주민자치계가 그 당시 자치행정과로 오는 것이 맞겠다 공문도 있었고요, 그 관계하고 담에......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썽많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것은 용역서에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관리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관리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돈 줘서 용역사에서 준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하고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불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이 말 아닙니까?  불일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용역한 결과가 일부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골라내고 하다보니까 그런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그렇는데 대다수 군민들, 용역응답자수가 265명인데 뭐를 265명으로 잡았습니까?  우리 군청공무원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본청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하고 읍면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 자기들 서류는 대상은 265명인데 응답은 42명, 44명, 11명 응답한 것을 가지고 49.몇%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군민들한테 한거요?  최고 많은 것이 234명이 응답해 주었더라고요.  37,000명의 군민중 234명이 군민의 전체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당초에는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에 얘기하니까 최하 30,000천원 아니면 불가하다 그래서 그 쪽은 빼고 이쪽에서는 다소 돈이 작아도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상......
심재화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하는데 있는 것 아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산편성도 10,000천원밖에 안 되어 있었고......
심재화 위원   10,000천원밖에 안 되어 있는걸 왜 14,000천원 들여 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다른 예산이 사용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고......
○위원장 권재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건물을 관리할 때는 건축직이 필요한거지 토목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위에서 시켰으면 시켰다고 답변하고 누가 시켰다고 상급자가 시켜서 시킨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토목직이 맞다고...... 건물담당하는데 토목직이 맞을 택이 있어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속개하기 전에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산청군청을 관리할 때 건축직이 잘 하겠습니까?  토목직이 잘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건축직이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런데 앞 시간에 건물인데도 토목직이 잘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계장이 시켰다, 상급자가 시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물어물해서 시간만 가버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이한식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 위임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특히 체육시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산청군사무분장 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조례규칙의 범위를 벗어난 훈령을 공포시행한 것은 상위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업무에 시설의 설치부분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몇 건이 넘어 왔는데 산청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의회는 수정의결했습니다.  거기 12조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가 나오고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가. 공공시설물관리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화시설, 관광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생활쓰레기수거,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다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서 수정의결해 주었습니다.  9월21일날.  그런데 훈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분장에 보면 사업소에서 묘역관리, 시설관리, 환경시설 해놓고 19항이 있는데 그중 8번 공공운동장 (실내체육관포함) 시설 및 관리운영,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9항에 보면 문화복지관 시설 및 관리운영, 시설이 항상 들어갑니다.  다음 13항은 4월20일날 추가된 것인데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19항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확충 및 관리 이렇게 해서 환경복지과와 문화관광과의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시설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훈령이고 우리조례에는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령이 높습니까, 조례가 높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상위법이 높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가 높지요?  조례가 높은데 조례가 가나다 해서 관리만 하도록 했는데 훈령에서 시설까지 넣은 것은 훈령이 조례를 위반했지요?
  조례는 산청군 자치법규입니다.  산청군자치법규는 산청군민 누구나 다 지켜야 되지요?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공무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1번이 정무직 군수입니다.  2번이 고급공무원, 3번 의원들, 그 다음에 주민 이렇게 됩니다.  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될 분이 훈령으로써 자기가 제출한 것이 수정됐다고 그런줄은 몰라도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해서 훈령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훈령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뻗대가지고 고발해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라 생각해서 운동장 설치하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은 미흡한데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상 분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닙니다.  군수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기한테 부여된 직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절대정권을 휘두르는 왕도 아니고 그런 것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군수가 조례를 위반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이 실과장 협의회에서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소의 소장에 기술직이 있고 그래서 업무편의상 시설한 부분을 분장했다고......
서봉석 위원   이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 최고책임자인 훈령을 발의할 수 있는 군수가 바로 훈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조례에 적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군수가 공포한 조례를 군민들이 지킬 수 있다고 봅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법도 안 지키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서봉석 위원   이것은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즉시 해서 오늘 저녁에 참모회의를 해서라도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입니다.  우리가 의회특위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계속해서 훈령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도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보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실무자도 행정행위에 있어 법률 등에 의한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법령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분명히 행정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초월해서 마치 군사정권시대 긴급조치와 유사한 무소불위의 계획안이나 훈령과 같은 망령된 자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생각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권한있는 기관에서 취소처분의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항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은 생각해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문제까지를 생각을, 오늘 이 자리까지 생각했으면 저 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군수님 이하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 단편적으로 업무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조례의 범위와 법령,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이나 개정절차는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는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 군수가 군민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닌 자치법규로 정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하위개념인 훈령으로 산청군 사무분장규정을 마음대로 조례와 규칙이 정한바와 다르게 정하여 시행하여도 된다고 보십니까?  안되겠죠?  김성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군민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동의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그럼 군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 그것도 의견을 붙여서 통보한 사항을 무시해서 훈령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것을 지키라고 수정의결까지 해서 관리에 관해서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넣고 더 추가해서 하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것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전 대답하시는 중에 서위원 질의가 조례위반사항을 훈령으로 할 수 있느냐 참모회의에 논의가 되었는데 참모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명백하게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면 나중에 보따리를 쌀망정 안 된다고 강하게 직언을 하셔서 그 일이 잘못처리가 안되도록 해주는 것이 밑의 직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편승해서 같이 묵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모회의에서 한 분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수정조례부분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하는데 수정의결이 되어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될 줄 몰랐습니다.  아까 변명같지만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계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관리만 하도록 했는데 왜 시설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시설이고 관리고 관리하는 것까지 해야 업무분장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른 실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법령적으로 조례를 위반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서 조례에 위반된다고 얘기하신 과장님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기억이 다 안 납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 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지시를 내렸다든지.  과장님중에서도 법령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은 위배된다고 분명히 안건을 제시한 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 설명하고 상반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제 생각이 옳을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옳아서 자치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그 의사는 무시하고 법령 검토도 한번 안 해보고 자치과장님 단독으로 판단해서 훈령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만들은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법령을 위배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같이 모이신 과장님들은 한번쯤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을 보고 토론을 해서 그것이 실제 옳지 않았다면 그때 시행 안 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조례실무심의회를 거쳐서 업무분장관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은 것은 사실인데......
○김민환 위원   위배되고 했는데 그 당시는 몰랐다면 그 뒤에 그런 법을 위배한다고 얘기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법령을 찾아서 다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논은 없고 또 다시 2005년4월20일날 추가로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시설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공공시설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청군 사무분장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산청군은 조례를 무시하고 군수나 거기에 합당한 과장들이 훈령으로서......  또 아까 말했듯이 법을 연구를 했으면 그 법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바르게 해야 될 것인데 더 법을 어기고도, 조례보다 훈형이 더 높은 모양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발라야 되겠습니까?  더 어기고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4월달에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법률적으로 따져 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데 단......
○김민환 위원   책임을 져야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책임관계는 위원님들 처벌에 따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의원님들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따르는 수밖에 없고 단, 저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김민환 위원   업무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계층별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어느 선부터 어디까지?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담당계장, 담당과장, 부군수, 군수 다 책임져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다 책임져야 되지요?  예, 됐습니다.
○의장 이서우   편의상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치과장님이 낸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군수가 그렇게 했습니까, 부군수가 그렇게 했습니까?  토론할 때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이것을 단순히 군수에게 책임이 있느냐 부군수에게 책임이 있느냐......
○의장 이서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의견을 낸 사람이 군수냐, 부군수냐?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제 생각은 명백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업무조정은 부군수님이 하십니다.  부군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의장 이서우   예, 그러면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는 산청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포하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군수 스스로 자치법규를 제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결과로써 군수가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군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군수뿐만 아니고 일반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신종철 위원   가장 최고책임자인 군수가 당연히 지키고 해야죠?  책임이 있는 거죠?  과장님이 판단할 때.  아시다시피 군대 총격사건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책임지듯이 최고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제 입장으로서......
○위원장 권재호   증인은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실무진이 서위원님이나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했으면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하라할 이유는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업무편의상 공공시설사업소에 시설담당을 두고 직원, 계장 있으면서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면서 시설 그런 일 안하고 놀면 뭐 하겠느냐?  논다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수가 자치법규를 제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결과로써 이와 같은 행정사무조사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공권력에 행정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서봉석 위원   민우식증인으로 바꿔 주십시오.  2005년 4월20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에 폐기물 공공시설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청군사무분장규정을 제정하였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사무에 대하여는 우리 산청군의회가 2005년1월27일부터 28일까지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 등 공공관리사업소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한 후 2005년2월7일 조례규칙대로 업무를 관장하도록 시정권고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에 반하는 내용의 훈령을 더 추가해서 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폐기물공공시설업무는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완된 것으로......
서봉석 위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 거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부분을 한번 보세요.  의회가 수정의결해 주었습니다.  권고안을 붙여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관리만 하라고 했는데 시설사업소만 두고 산청군 해체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공공시설물관리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관광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쓰레기수거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서봉석 위원   예, 그것이 다입니다.  거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가나다항목에 시설설치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관리입니다.
서봉석 위원   가나다 항목이 전부다 관리입니다.  그리고 4월20일날 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산청군훈령이죠?  이것은 조례죠?  아까 읽은 것은?  조례하고 훈령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는 모든 군민에게 다 적용되죠?  훈령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공무원한테만 되죠?  공무원한테만 되는걸 조례에 된 범위를 벗어나서 훈령이 자꾸 침해를 합니까?  이럴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침해된 것보다도.....
서봉석 위원   침해된 것보다도가 아니고 했잖아요?  관리만 하라고 개정안을 내서 조례로 했는데. 8, 9, 13, 18이 다 시설확충이나 시설이에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들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는 관리만 하라고 했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은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 16조 쭉 내려가면 법률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산청군조례, 자기가 발표한 규칙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훈령은 거기 해당이 안 돼요.  법령이 아니에요.  공무원을 관장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사항이지.  공무원한테만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이라 하지 않아요.  최고상위법인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견을 내서 했는데 왜 자꾸 훈령으로서 그것을 어길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번에 된 것은 좀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업소에서 업무추진상 그 사업은 꼭 포함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서봉석 위원   업무추진을 누가 하는데요?
  군수나 공무원이 하면 법령내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쳇바퀴 돌듯 얘기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해야지.  군수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모든걸 다 떠넘겨도 되겠네요?  그것을 못하도록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현재 권철현군수처럼 이런 군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의회가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경고를 주었는데도 자꾸 어기니까 이걸 바로 잡으려고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원하니까 위임받아서.  맞지요?  의회가 군수한테 샘통부리는 것입니까?  모노드라마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계속 훈령을 올려서 시설사업소에다 계속 설치해서 19개, 20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서봉석 위원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건의가 아닙니다.  법령위반인데 건의가 되나요?  즉각 소집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성두위원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법규 위반사항은 무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해놓은 이후에 한 것은 4월20일날 설치한 분장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십시오.
서봉석 위원   지금 자치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단 건의해서......
서봉석 위원   법령을 위반한 사람한테 건의를 합니까?  오늘의 상황을 보고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사업해 달라고 했습니까?  건의하게.  우리가 주민업무편의 봐달라는 겁니까?  여기는 조사장이에요.  위원회에서 결의하는대로 고발될 수 있고 본인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권고하건데 오늘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훈령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군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위치로 돌리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우식증인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우리가 30일날 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훈령으로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특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훈령으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회의합니까?  30일날 회의 안 합니다.  조치가 즉각 안 되면 절대로 30일날 회의 우리 위원들은 절대 회의 안 하는걸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단 종전에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어야 되지요.  즉 말해서 보고를 해서 시정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른말 아닙니까? 올바르게 가자 그런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시다. 
  지난 2004년10월21일 산청군조례규칙심의회에 증인이 참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별한 출장이 없었으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한식증인은 담당과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에 보면 사업소 업무중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포함 시설관리업무는 산청군조례와 규칙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사업소는 특수목적 업무를 위해 설치함에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는 기관임을 설명하고 또한 정책적인 것은 소관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업소에 중산관광단지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0월21일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관리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군수님도 사인을 하셨고.  그런데 올해 할 때 어떻게 시설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당시 회의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몰라도 제가 얘기한 이 내용대로라면 본청 실과장들이 모여서 규칙심의회의를 할 적에 이미 거기서는 부당하다 설명하고 그래서 하지 말고 시설업무는 담당과에서 하는걸로 하고 회의를 종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이것을 무시하고 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만든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모르시면 이리 된 행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서봉석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은 걸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대답을......  대답한 걸로 하고......
  우리가 군민은 여기서 뭘 하다가 자동차 주차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감독해야 될 군의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그 처리를 법규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에 관한 것을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할 때 민증인은 안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방안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처음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10,000천원이죠?  당초 10,000천원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조직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공시설관리를 확실히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의뢰할 때 조직관리분야도 포함시켜 주었지요?  그럼 사업목적이 본래와 어긋났다 그죠?  덤으로 잘 해볼라고 한 뜻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여유기구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하고 우리군에는 그 당시 주민생활과가 존치했는데 그 업무만 담당으로 축소를 하고 그 과를 다른 과로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것하고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같이 하려고......
심재화 위원   예산도 절감하고요.  그런데 용역은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5월달에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0,000천원 가지고 안 되지요?  그 돈은 어디서 주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혁신박람회 영상물 제작한다고 20,000천원 있었는데 잔액이 있어서 도저히 10,000천원 가지고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잔액을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도 예산계 따질 일인데 예산계가 돈 올라오면 예산산출 근거도 없이 마음에 안 들면 깎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사업을 할 것도 못 하고 하고도 남고.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갑작스레 이것 할 때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2003년도 의회에서도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왔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면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하고 조직진단비 하고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공공시설사업소 조직진단하는데 붙여 가지고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계획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느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한 업체가 와서 그런 과업지시서라면 30,000천원 이하로는 안 된다 해서 돌아가 버렸고 인근 시군의 시내 같은데는 자체조직진단만 하는데도 5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볼 때 하기는 해야 되고 돈은 적고 이래서 정해진 예산은 10,000천원이지만 목을 전용해서 4,300천원 그쪽에다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좋은 계획안을 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아끼고 필요없는 시설을 하는데 돈을 쓰면 이건 정말 적반하장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데는 돈을 써야 되지요.  우리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싶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돈을 갖다 쓰고 필요없는 거 했다 뜯어버리고 하는 이건 도대체 예산을 쓰는데 효율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계속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용역계획서 연구의 중요내용중 공공시설 관리분야 1항에 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는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재화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결과를 보면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관리방법을 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설문지가 상당히 복잡한 설문지가 많이 내려와 참여한 직원도 있고 참여 안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결과 응답자수를 보니까 군청공무원이 6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이 대상을 256명으로 했고 256명중에 설문지에 응답해준 것이 최고 많은 것이 43명 해 주었더라고요.  43명중에 열댓명 되면 37.몇% 다수인양, 과연 그것이 600여명공무원중 15명, 17명한테 물은 것을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추진과정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실무자로서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지가 너무 항목이 많고 너무 난해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조사원한테 상당히 항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님이 하신 사항을 호응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람들이 경남발전연구소에서 너무 안이하게 내준 것, 지금 되고 있는 것 거기다 글자 몇 자 고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됐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이라면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등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말로 기술적으로 산출해서 시설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방법을 산출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용역서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의견이 이렇다, 몇 % 찬성이다 그것을 볼 때 정말로 용역비를 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위탁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위탁은 공공시설은 포괄적으로 되는데 저는 위탁을 한다는 것은 공공시설이라면 지금 우리가 발족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것을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산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수지분석을 따져 하려면 당시 용역비로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조직진단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랬든 저랬든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에 보면 시설물을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용역을 따르려면 확실히 따라주든지 안 따르려면 안 따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잘못되었는지, 이행을 안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둘중 증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능에 적합하다는 분석나온 것이 166페이지에 보면 분석결과가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소의 신설을 통하여 산청 및 함양사건 합동묘역시설 등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4개담당을 통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필요에 따라 산청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되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관리업무를 사업소설치를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안 하라는 것을 해놓은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들 앉아서 질의 응답에 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서하고는 관계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서를 안할 것을 했거나 그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안할 것을 했거나 둘중 하나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본인판단에 공무원과 군민의 설문을 토대로 관리방법만 제시하였지 그 용역결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에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증인이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대로 했으면 오늘 질문이 안 나왔을텐데 그 당시 여건으로 용역대로 꼭 지키면 지키고 현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청소년야영장도 그렇게 주제공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청소년야영장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봤으면 수지타산에 맞춰 이렇게 정확한 분석이 되었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들도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은 위탁을 해야 된다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결과서에도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관리사업소로 해야 된다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까지 하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황매산야영장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어서 자리를 잠깐 바꿔 주십시오.
  산청군 조직진단결과를 가지고 지난 10월 우리군 행정기구개편에 반영한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책에서 15,000천원 주어서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반영하는데 몇 %,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한 60% 정도는 반영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60%라 하면 허위증언이 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어변경만 해 가지고.  조직진단용역결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행정기구개편에 별로 반영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영된 부분도 인사담당자나 인사부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정도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공무원 기간은 좀 됐지만 이 부서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처음 접한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에 돈 10,000천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구체적이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결과물을 기대했는데 사실 받아보니까 좀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몇몇 공무원들만 해 가지고 한 달이나 보름정도 하면 그런 용역이었는데 결과물을 받아 보니까 그런 생각은 사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2004년도 산림자원과 신설을 추진하는데 데모도 하고 의원들 물러가라 하고 그러다가 산림자원과가 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산림자원과 재차 추진하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한 것은 산림자원과 신설을 위한 방편으로 용역을 한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산림자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구절이 몇 개 나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용역결과물에 산림소득과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심재화 위원   그것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산림자원과를 만들기 위한 것도 풍긴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동의보다도 2003년도에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산림과하고 농림과에서 산림과를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그리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산림약초과를 만든 것은 좋은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실제로 1,000천원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하려면 군 업무를 부서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업무량도 직원들이 비슷하게 하고 또 행정수요에 따른 대체계획이 나와야 용역이 제대로 용역이 된 것이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하고 월급은 똑 같이 받고 좋은데는 먼저 갈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1,000천원치 가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단위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과에서 보느냐 또 인근 시군하고 다......
○위원장 권재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심위원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묻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증인 바꾸어 문화관광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결과에 의하면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방금 말씀하신 산청군의 행정조직진단 및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연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이를 이행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부분에 보면 야영장은 시설 위탁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위탁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민간위탁을 한다면 경영분석을 해서 +, -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민간한테 위탁관리해라.  어떤 의미로 하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을 과업을 줄 때 어떠한 범위라든지 시행청하고 발주자하고 의견이 조절되어야 되는데 이 야영장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해당실과하고는 의논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전에 전실과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공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라서 저희과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입안을 해야 좋을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이 있어 저희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역할 때 각 실과에 의견제출 요구했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그 전에 요구를 해서 내 준 것이 있다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그런 의견을 요구한 것이 업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요?  용역의뢰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대략적으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환경관련 시설 및 문화관광체육관련 시설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심재화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주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같으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15,000천원짜리 되는 것인데 두리뭉실하게 물으니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지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결과중 어떤 부분을 담당과장님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용역결과내용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 앞면내용에 보면 야영장은 시설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는 전부다 표현된 내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대학교 우리군의 문화관광 자문교수로 있는 이우상교수한테 무료로 의뢰를 했습니다.  수지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면이라든지 연간 고객유치에 대해서 분석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뢰를 한 결과 지난 5월달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우상교수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할 때 수지결과서는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위탁하는 것하고 수지에서 얼마나 차이가 어떻게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산비교분석을 보면 군에서 직영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45,000천원정도 나오고, 민간위탁운영할 때는 -31,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할 때는 14,000천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예산만 비교했을 때이고 그 외 프로그램운영의 효율성, 고객유치하는데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31,000천원 정도 적자되는 부분을 이것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누가 앞으로 선정될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고내용이 비용은 청소년단체에서 전액비용을 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설을 위탁을 맡는 단체에서 하는데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황매산에는 이것 말고 시설물이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세트장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트장하고 밑의 학교사서 매점해놓은 것 있죠?  그것하고 연관해서 묶어주면 적자폭도 줄일 수가 있고 자기들이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번에 묶어서 못 준다 그랬죠?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관리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창구를 봤을 때는 여러 창구보다는 한 창구로 하는 것이 낫다는 최종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때 묶어서 낸 것입니다.  한쪽은 청소년단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세트장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공고하기 전에 최종판단 묶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날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법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체육청소년계장을 하던 정인식계장이 야영장에 관한 그 법규만 군수님께 보고한 것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부가 그런지 일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보좌하는 담당자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군수님이 자기가 박사라 하지만 이박사가 아니고 자기 전공박사이지 전체 다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좌를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을 하였으나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위탁관리에 활용할 자료가 없어 다시 이우상교수에게 의뢰한 실정이죠?  그런 용역결과는 하나마나한 것이 참 많다.  앞에 한 용역결과는 무의미하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 가지 결론은 얻었다고 봅니다.  시설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위탁은 이 용역사에서 나오기 이전에 작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데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분야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용역서를 볼 때 꼭 했어야 될 용역이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00%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낼 수 없었다고 봅니다마는 이한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조직관리부서에서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이고......
심재화 위원   과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00% 만족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이상근 위원   잘못된 부분은 발견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용역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실행에 옮겼을 때는 조금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안 갔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자체는 제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 용역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현하기 이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용역계약서 내용에 보면 산청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변동이 있을 때 협의에 따라야 한다.  또 중간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이후에가 아니고 중간에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면 가지고 와서 이리됐다 하면 거기서 바꿀 것은 바꾸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오케이해서 용역서가 나왔다 말입니다.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당시 자치과장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자의타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증언에 의하면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결과를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업무추진에 활용된 것이 별로 없고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이우상교수에게 재용역을 하여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들어서 아시죠?
  그러면 당시 관계공무원이 과업지시 및 검수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면 용역비를 변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그런 용역까지 다 하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발주를 하기 힘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번도 해보지도 않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수지분석까지 내서 해달라 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주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조직을 쟁점으로 한 용역은 아닐지 몰라도 수많은 용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공사용역, 시장활성화방안 용역 등등 많이 해왔는데 그 용역은 거의가 전문적인 내용이 틀려서 그랬지 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랐다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군에서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처음 했다는 소리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과장님 계시고 나서 처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모르셨더라도 또 밑의 분들이 보좌를 잘해주시고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회수나 재용역을 시켜야 됩니다.  용역을 주서 자기들이 이러한 아이템을 내어줬다는 납득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한 과업지시서도 명백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두리뭉실하게 해준 것은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이 정도는 낼 것 같아요.  이것은 비용을 회수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홍종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산청군행정조직진단 및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을 검사한 적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8월18일날입니다.
서봉석 위원   8월18일날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재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29일.
서봉석 위원   당초 송문석주사와 같이 입회를 하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서봉석 위원   거기에 보면 연구과업의 일반지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경남발전연구원은 본연구 수행과정상 산청군행정조직 및 시설의 운영사항과 제반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다 양질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구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해서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참여한 사람은 담당자가......
서봉석 위원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송문석담당자가 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자료요구한 것이 있으면 주고......
서봉석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 한번 더 읽어 드릴께요.  경남발전연구원은 본연구 수행과정상 산청군행정조직 및 시설의 운영사항과 제반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다 양질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을 파견시켰는데 지금 송문석씨 얘기는 자료를 챙겨주는 사람이라고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요청을 했으면 입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은 없었고 자료같은 것을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는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요청하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다 그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자기들이 요청이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홍종윤증인, 검수를 할 때 원래 목적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용역보고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연구용역보고서는 기술용역하고 달리, 기술용역은 특정단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잘못된 부분은 중간보고를 통해서 보완을 하지만 이것은 기술용역보다는 학술용역에 가까운 용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를 받을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이 꼭 의도하는대로 보고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서봉석 위원   이 용역을 줄 때 애초에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서봉석 위원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의회에 솔직하게 보고를 해서 경비가 시간을 더 얻어서라도 해야 됩니까?  쫓기니까 돈맞춰 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사실대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해당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각각 별도로 수지타산하라든지 파악을 하려면 많은 기간이 걸리고......
서봉석 위원   의회에서는 왜 이 문제 의혹을 보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사행정에 10년 이상 한 사람 계장 두 세 명만 하면 조직개편진단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끼워넣기 해서 애초에 10,000천원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곁들여서 결국은 산림소득과에서 이름만 바뀐 산림약초과로 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10,000천원어치 공공시설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라 하면 그것이 모자라면 그것을 하라는 거라는 거라.  그런데 잘 하려고라는 단서를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잘 하는게 아니라 둘다 안된 겁니다.  예를 들면 활용도가 거의 없는 보고서이고 좀 폄하해서 말하면 인사행정 조금만 하신 분들 두 세명만 모이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결과를 용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우리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해놓은 조직개편안을.....
서봉석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산항목이 어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공공시설관리방안.
서봉석 위원   그렇죠?  그것이 만약 모자란다면 어떡해야 됩니까?  추가로 요구해야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도 돈을 다른데서 쓰고 남은 잔액을 갖다붙여 가지고 둘다 안 되게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돈이 적어서 그렇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다시 2회 추경까지 기다리고 하면 또 시간이 가고......
서봉석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당시 제일 쟁점이 되었던 것이 산림약초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번 안에 넣어볼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넣기 위해서 앞에 더 큰 것 공공시설 10,000천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조직진단을 5,000천원을 넣어서 결국은 둘다 제대로 안되도록,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득을 봤다면 득을 본 것이 산림소득과로 했다가 산림약초과로 바뀐 것은 득을 봤겠죠?  이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행정적 비용에서 본다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용역하기 전에도 이미 산청군의회에서는 2년부터 황매산청소년수련을 짓자마자 동시에 민간위탁하라고 얘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구도 이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보다 더 멋진 안을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줄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서상윤부군수 있을 때 의회에 와서 자기가 낸 안을 제발 좀 부결 내지는 유보시켜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가 와서 유보 내지는 부결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가 유보시켰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정안을 낼라 했어요.  계까지 다 만들어줄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정안을 내서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6월30일날 조례, 지금 자치행정과 한시기구되어 있지요?  특위에 상정 안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심각합니다.  의회가 수정을 못 한다고 군수님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빨리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의회는 자치법령인 조례를 수정, 폐기, 개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도 할 수 있어요.  만약 군수님이 모르고 있다면 자치과장이나 증인은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은 의혹이 많고 본회의 하는 날 직접 앞에 군청마당을 빌려줘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군청마당에서 집회신고하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집회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 바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데 마당앞에 와서 집회하는 것은 허가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연관성도 있고 앞으로는 용역을 검수할 때 자기목적하고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서봉석 위원   앞으로 잘 하기 바랍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부군수님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조사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부군수님도 증인입니다.  본인이 계속 답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부군수님, 조용히 경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을 줄 때 연구목적이 있는데 행정조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청군행정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관리방안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하여 공공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분명히 넣었고 뒷장에 보면 조직진단, 시설관리, 연구항목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 등 아주 서술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해놓은 것만큼 저 사람들이 한글 해석을 달리 해서 그런지 공공시설관리방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이 좋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협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보통 보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아니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점검한다는 것은 좀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 분이 용역업체에 문서를 챙겨주고 협조를 해서 했다 하는데 문서만 챙겨줘 가지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해온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것은 좀더 분석을 해 주시오, 또 이런 것은 우리실정하고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던 같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직진단서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담당자들도 제대로 안 챙긴 것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담당자가 보시는 어떻습니까?  내의견에 동의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연구목적이든지 그 내용은 우리가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못 줬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했어야 옳은 것이고 또 연구항목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 해주고 이것은 이러면 좋다, 저거는 저러면 좋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갈치 사듯 끼어 가지고 꽁치도 한 마리사고 멸치도 한 마리 사듯 그렇게 보냈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뒤에라도 중간에 협의할 때는 놓쳤다면 가지고 왔을 때라도 보고 우리가 요구한 목적이 안 됐으면 계약서에도 있잖아요?  목적대로 안 되면 돈을 안 준다든지 계약서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검수하고 받아서 돈도 주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면 이렇게 안 합니다.  물건을 사면 이리보고 저리보고 몇 번 보고 나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검수하고 돈을 지불했으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왔고 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안 져도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용역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법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시해줬고 사례분석이라든지 설문조사는 용역업체에서 군민들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을 선발해서 공무원하고 군민들이 이런 설문을 거쳐서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용역결과내용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군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주인이 요구한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인이 요구한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답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져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연구과업 일반지침을 누구 만들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같이 함께 계에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서 세밀히 검토를 못 해서 그랬는데 책임을 통감한다하고 간단히 대답하세요.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6월8일부터 9월7일까지 90일간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성두 위원   계약은 6월4일날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연구일정 예정표에 보면 시작 10일부터 90일 종료시까지 90일 맞습니다.  일정표에 보면 시작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환경자료조사 일정이지요?  21일차부터 60일차까지 자료분석 및 면접설문조사이지요?  61일차부터 90일 내지 85일까지가 행정조직효율성 공공관리시설 관리분석기간입니다.  다음에 이 일정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8월28일부터 종료납품일자까지 조직 및 시설평가 개편안 제시 및 정책제안 이렇게 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검사조사서에 보면 납품검사는 8월18일날 했어요.  8월18일이면 겨우 자료분석 및 면접조사, 설문조사 조금 끝났습니다.  이 두 항목내용을 납품검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제대로 고물이 차겠습니까?  그리고 90일 작업기간을 주었으면 적어도 착수가 6월8일날은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착수가 12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3일간 공백이 생기고 또 90일차까지 되어야 되는데 납품이 9월7일까지 하면 완벽한데 무려 9일이나 앞당겨서 조기납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래가지고 작업한 용역준 자료가 제대로 완벽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표준정원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작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 일정을 맞추어 수정통보를 보내주고 다음에 또 8월18일날 조직개편 때문에 납품검사를 서둘렀다면 서면으로 이런 내용이 왔다가야 됩니다.  9일 앞당겨서 조기납품하고 또 3일 지연착수하고 무려 12일인데 90일간 작업기간을 주었는데 80일 가지고, 능력도 한계가 있지, 이 사람들이 무료로 용역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계약금액이 14,300천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알맹이 없는 용역이 되어지고 또 받아봤자 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납품검사를 8월18일날 했다고 그랬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서봉석 위원   8월29일날 검사를 끝을 냈습니다. 그죠?  8월18일날하고 29일날 이 사이에 빠르게 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이 뭐죠?  산림약초과 신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표준정원제에 따라 늘어난 부분을......
서봉석 위원   김성두위원이 얘기했지만 90일간을 주어도 알맹이 찬 보고서가 안나올 것 같은데도 다그친 이유가 아까 기구개편이 있고 그것이 당시 산림과 신설이 산청군 안에서는 화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채근한 것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사업소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사업소하고는 다르죠?  사업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외 핵심은 산림약초과 신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사업소신설에 따라서 어느 시설을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 관계 같이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지금 용역을 보면 10,000천원 공공시설물 관리하라고 방안을 찾아보라 했는데 90일 줘놓고 그것도 시간을 당기라고 재촉하고 당시 첨예하게 대립적인 그런 부분들 그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든지 혹은 산림약초과든지 다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용역 끝나고 나서 바뀐 것은 산림소득과 이름을 산림약초과로 바꾼 것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특정한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상당히 바꾸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름 바꾼 것요?  자치행정과를 “자치” 빼고 행정과로 쓴 것외는 바뀐 것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환경복지과를 독립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도시과라든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이 많이 바뀐 것이라고 봅니까?  그런 부분은 편제상 특별히 용역을 안 주더라도 갖다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기구표를 움직여보는 것이니까 실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실지로 바뀐 것은 산림소득과 이름이 바뀌어 산림약초과가 확실히 되었단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환경복지과에서 환경은 그대로 안 가고 현행대로 있어 그것도 변동이 있었고.  용역결과는 사회복지과로 독립시키고 환경은 도시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봉석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이 개편안을 가지고 그 당시 의회하고 공식석상에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전문위원 창구를 통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의회안을 참고해서 개편하다 보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산림소득과, 즉 산림약초과를 하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한시기구문제가 생겼죠?  주민생활과를 없애다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에 해당되어 있죠?  만약 의회에서 6월30일까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여유과 지침이 작년 6월경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앞당겨 하다보니까......
서봉석 위원   일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6월30일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무보직 상태가 되죠?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직급만 있고 직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시기구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산청군행정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 대책 때문에 조직개정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물론 홍종윤증인이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중요한 조직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대개원초부터 수 차례 시정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 변화가 없고 또 이행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켜야 되지요?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더욱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2004년 10월22일자로 인사운영계획안이 작성되었고 1년 미만 근무자도 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전보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지연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청군의 빈번한 인사관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사운영계획안이 작성되기 전에 2003년 인사운영혁신지침해서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해서 거창하게 인사운영회의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1년 이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10월22일자에 보면 1년 미만 근무자도 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있는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전보제한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경우는 고충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김민환 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에 넣을 수 있는데, 내 얘기는 왜 2003년도 공정한 투명한 인사운영하면서 좋은 안을 내놓고 1년 되어야 인사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10월22일자 인사운영계획안에는 1년 미만 근무자도 할 수 있다고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을 인사하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질병이나 고충 등으로 정상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년 미만이라도......
○김민환 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이렇게 한 것은 관련이 있는 사람을 명분은 안 되고 좋은 자리는 주어야 되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아닙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방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자치과는 법은 무조건 무시하고 담당자 계장 과장 생각나는대로 지침만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운영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김성두 위원   2005년 5월말 현재 공무원 현원이 527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본청 기술직 이런 분야를 제외하면 부서간 서로 전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불과 4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2년7월부터 2005년5월까지 총 45번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인원이 무려 691명입니다.  인사회수하고 대상자선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인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각종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도 전입이라든지 고향으로 가는 전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신규공무원을 뽑아 재배치하다 보면 그에 따라서......
○김민환 위원   최소화해야 되지요?  이것이 최소화라고 생각듭니까?  적어도 3년 이내에 공무원 1인당 1.7이라는 잦은 인사를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2003년부터는 신규공무원 뽑은 것만 해도 재배치하다 보면 기존 공무원까지 함께 전보가 되어지고......
김성두 위원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인사운영의 묘입니다.  공무원들도 그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 관련법규 연찬, 조직의 결속력 이런 것들의 저하로 인해 관련 법규를 연찬 못해 지금 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습니까?
  행정행위의 적법성 위배는 물론 군정수행이나 각종 시책추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들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죠?  조직내부도 불평불만이 많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못 들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때 당시 일을 보신 분이 실무진에 계시던 분이 이런 상황을 모른다 하면 조직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이야 불만이 있던 없던 내가 이동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누가 이리 보내하면 따라서 보내버리고.  조직원들 불평불만을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또 공무원의 전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단지 호적이나 통계, 주민등록업무, 민원창구 근무자, 이 분들은 1년6월입니다.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업무 관련자는 1년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성두 위원   또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기간내 전보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보를 시킨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일부 있습니다.  직제조정이라든지......
김성두 위원   직제조정 말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면에서 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김성두 위원   직원이름까지 거론할까요?  군에서 제출한 당초 자료에는 전보기간내 전보대상자를 3명으로 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6월21일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7월부터 2005년5월까지 전보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한 자가 19명이나 되었습니다.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 뒤에는 심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것도 있을 것이고......
김성두 위원   그 기간에 전보발령한 19명중 11명만 직제개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상자가 아닌데도 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전보했다, 직제개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것은 위증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소수 일부는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일부는 있다 하면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안 거쳤다는 것은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성두 위원   근거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답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6급 공동찬, 행정7급 박희자, 행정8급 성지은, 행정9급 이대인, 행정9급 권정권의 위원회 전보의결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조금전에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추가자료는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와 조직의 결속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공무원의 사기나 조직의 결속력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조직관리의 원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보면 공무원보직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직관리에 맞는 별도 규정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공무원인사혁신관리지침이 있고.
김성두 위원   지침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혁신관리지침도 추가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추가자료로 공무원혁신관리지침을 정회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 이행을 하면 조직원들이 그래도 말썽이 최소화 될 것인데 법령규정에 벗어나서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전보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조직원들이 발령후에는 항상 뒤돌아 앉아 가지고 웅성웅성 불만을 퍼뜨리고 말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장 이서우   홈페이지 열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인사부서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지요?
  또 우리군의 7급, 8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되어 있지요?  사실상 그대로 이행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이행합니다.
김성두 위원   읍면의 토목, 임업, 환경6급이 정원이 승인받아 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토목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토목부서가 새로이 신설되는 바람에 6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산청군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하고 읍면별로 직급현황에 보면 토목, 임업, 환경 6급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 어느 면이 환경직이 갈 수 있고 어느 면이 임업이 갈 수 있고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는 환경6급 이 사람도 여기에 맞춰 승진후 읍면으로 전보했다가 얼마 전에 군으로 전입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사업소로 갔습니다.
김성두 위원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법의 원칙이 평등원칙이 아니고 필요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평등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 3페이지 보면 토목6급, 임업6급 이런 경우에는 읍면으로 전보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라든지 군본청과 신설로 인해서 토목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6급이 부족해서 바로......
○김민환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법을 무시한 산청군자치 마음대로 법입니다.  6급이 왜 읍면에서 와 무보직 받아서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직이 안 맞아서 못 보낸다 이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가능하면 해당 기술직이 가야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김민환 위원   기술직도 읍면에도 그 사람보다 일찍 승진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진원씨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진급을 해 있으면 빠른 사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업직은 어떻게 해서 읍면으로 바로 못 나가고 정오근씨 같은 사람 바로 앉혀 놓았소?  거기는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 아닙니까?  행정직 무보직이 가도 되고 한데.  축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직도 복수직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법이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김민환 위원   산림과 2개 계에서 3개 계로 늘었습니다.  산림약초과 만들었습니다.  5개 계입니다.  산림직원들 업무 분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약초계 2개계 있지요?  산림업무보고 있어요.  산림직들 2개계 있을 때도 산청군 산림업무 잘 되었어요.  3개계 늘어놔 놓으니까 자기 업무만 분배하는 식입니다.  그런 것 한번 챙겨봤습니까?  약초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업무 분장해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증인은 말을 번복하지 마십시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증인께서는 전문성으로 인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직렬별로 거기다 복수직을 둘 필요는 없죠?  꼭 토목직이 필요하면 토목6급으로 정해 주어야 되고 또 환경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면 환경6급에 한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렬별 내용에 보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 토목 같이 받을 수 있는 보직입니다.  행정직 6급도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재난관리과, 산림약초과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환경분야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 토목, 임업은 5급, 6급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원 인원에 배해서 그런데 환경6급은 우리군에 단 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런데 군에서 6급 한 사람 있는 것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꼭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도 단성으로 안 나가야 합니다.  단성면의 환경이 중요합니까?  산청군 전체 환경이 중요합니까?  인정이 가지요?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칙을 적용해 읍면근무를 시켰고 토목, 임업직한테는 그 규정을 적용 안 시켜 가지고 형평성이 없는 그런 인사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고 군 담당보직을 준 3사람이 보직된 담당자리는 분명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성두 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조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신규담당보직자로서 보건의료원의 김도성이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영권씨나 민치식씨 6급 무보직조서에 보건의료원 성환규는 고의로 누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 아니라서 누락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작성상 잘못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민환 위원   무보직자 보직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주로 전입순으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전입순을 원칙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보직기준도 없고 군수나 자치계장이나 자치과장이나 인사담당자가 봐서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무보직자 본인도 알고 있고 군전입순으로 다......
○김민환 위원   뒤가 가면 나오니까, 군 전입순으로 한다 그렇게 알면 되지요?
2005년 1월3일 수립도 200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매년 초에 이러한 인사운영계획서를......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2005년1월3일 수립도 200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민과장님, 2005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청소년담당에 보직된 노용태는 2002년 7월25일 6급으로 승진 신안면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4월20일 군으로 전입하면서 담당으로 보직되었는데 3페이지에 보면 6급무보직 조서에 보면 그 보다 먼저 승진되고 전입된 자가 5명이나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한 것으로 보면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보직자가 군으로 전입해 5년이나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신안면에서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바로 갑니까?  인사원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인사원칙은 통상적으로 군 전입순으로 보직을 주는데 각 담당마다 전부다 중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습니다마는 체육업무가 특수해서......
○김민환 위원   체육업무가 우리군청에서 그리 중요한데 체육담당계장이 2002년 이후 몇이나 바뀌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만큼 업무가 어렵고 해서 노용태가 좀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김민환 위원   적임이라면 애당초 진급했을 때 그 자리에 앉지 읍면에 돌립니까?  체육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만큼 체육단체하고 관련도 있고 도체도 다가오고 해서......
○김민환 위원   이번에는 우리군의 가장 큰 축제인 한방축제가 한창 내일모레 하는데 인사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원칙도 소신도 아무 것도 없이 군수가 그랬는지, 자치과장이 그랬는지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업무가 그렇게 어렵고 중요한 자리인데 1년에 한번씩 바꾸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한방축제때 2, 3일 두고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고 나서 군청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계장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많이 들었습니다.  전입순으로 해왔는데 바로 담당보직을 바로 주다 보니까 본청에 있던 무보직이......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만큼 중요하면 산하공무원들한테 벌써 인식이 되어서 거기는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이 가야 된다고 홍보를 해서 주든지 인사원칙이 없이 하니까 이런 말썽을 일으키고 오늘 산청군 자치과가 조사대상으로 앞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체육업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앞에 보면 몇 사람도 1년도......
○위원장 권재호   증인께서는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노용태담당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든가, 체육학과 대학을 나왔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 앞에 정인식이도 하고 다 했어요.  관계없는 사람들도 했는데.  필요없는 변명을 하십니까?
○김민환 위원   군에서 이번에 수립한 인사운영계획은 무엇이고 인사발령은 무엇입니까?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인사운영계획하고 인사발령하고는 따로따로 놉니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연초에 인사운영계획을 세우면 기본골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인사는 따라가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게 맞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100% 맞지는 않지만......
○김민환 위원   몇 %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얼마나 미흡합니까?  우리군에서 일부 하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군 여론조사해 가지고 했다 하는 것.  37,000 인구 되는데 200여명이 참가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60% 이상 70% 이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의장 이서우   말을 안 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말을 안 하면 잘못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축산과 행정, 농업, 축산 6급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3가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7월1일 축산7급 조금규가 승진되었는데 행정, 농업, 축산6급으로 되어 있어 행정이나 농업직을 승진시킬 수도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민환 위원   공무원 임용, 근속연수, 현직 승급일,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축산6급으로 승진한 조금규는 91년10월21일 임용되었고, 행정, 농업직은 축산직보다 경력이 많은 자가 6명 정도 됩니다.  12년 8개월이 되는 분들이 꽉찼습니다.  최고경력이 22년 10월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직이 퇴직했다고 승진을 시켰는지, 우리 인사가 개판입니다.  조금규같은 사람은 12년8개월밖에 안 되었고 22년10월이 된 사람이 농업, 행정직에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축산직을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까 얘기한 인사지침이나 민선3기 공약사항 이런 것은 개가 물어가는 것이고 완전히 산청군은 인사에는 자치과 자치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옛날에는 전체 경력을 고려해 타직렬도 고려해 승진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추세가 전문직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김민환 위원   산청군에 축산직이 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5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5명중 6급이 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직은 몇 명인데 행정6급은 몇 명입니까?  비율을 내봤습니까?  5명에 6급이 2명인데 타직렬에 토목직이나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행정직이나 비율을 내봤습니까?  어떤 것을 갖다 대더라도 말이 안 되는 승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안 하면 맞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과에서 공무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을 세밀히 파악해서 임용하고 진급시켜주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공무원의 공평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이번 6급 인사할 때 위에서 시켜주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런 지시는 없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인사위원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인사위원회가 그런 분석도 안 해보고 앉아 있는 인사위원들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의장 이서우   그때 이 사람들 한 사람 명단을 한번 불러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과장, 산청읍장, 여고교장, 삼장 조기성씨, 시천의 노재덕씨, 전 토목계장 김도만씨.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김도만씨는 오철희씨 나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오철희씨가 여고 교장직을 퇴직하셨기 때문에 빠지고 아직 후임자는......
○의장 이서우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복수직제도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보통 축산 하나만 해놓으면 그 직이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가 나서 새로 뽑기 전에는 계속 공석으로 놔두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결원이 발생했을 때 직렬간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균등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봐주기 식입니다.
  또 다시 내려가서 축산직이 퇴직을 하였기에 축산직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복수직 정원책정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며 축산직 공무원 5명인데 6급을 2명이나 둔 것은 타 기술직 건축직은 11명입니다.  그런데도 6급이 2명밖에 안되고 딴데 비해서 실제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축산분야에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질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방역계가 생김으로 인해 승진되었는데......
○김민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수직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직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 주는 것도 변명이 안 되고 직렬이 벌써 복수직으로 3개 직렬에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습이나 법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사혁신지침등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은 처박아놓고 군수나 부군수나 과장들이 생각나는대로 맞춰 넣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오늘같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분에 평균적으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인사부분에는 투명성 있고 공정하고 공무원들한테 인정받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좀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장점은 무엇입니까?  구제역방제하는 것요?  행정직은 구제역 방제 못 할까요?  구제역같은 것 들먹이지 말아요.  행정직도 얼마든지 소독할 수 있고 농업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공용식 위원   저는 물었을 때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열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와 같이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서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0월22일 수립한 인사운영 계획에 5급 승진 가능 예상 인원을 5명으로 하고 1명만 시험, 4명은 심사승진으로 계획한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심사인사예고와 다면평가의 목적은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한 것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 승진임용시 민원인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승진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2004년10월25일 5급승진 인사예고시 행정 2명, 농업 1명, 토목 1명으로 예고하고 동년 10월28일 승진심사 대상자중 행정직 8명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것은 행정직 2명을 승진시킨다는 계획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2004년11월1일 인사위원회에 행정직 8명에 대하여 심의 요구를 한 것도 행정직 2명을 승진시키는 계획으로 심의요구된 것이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2004월11월1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행정직 1명 정운석씨입니다.  승진대상자로 심의 의결한바 있는데 인사계획에서부터 인사예고,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심의요구까지는 행정직 2명을 승진하는 것인데 심의결정 과정에서 행정1명만 승진결정된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인사예고,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심의요구시 행정직 2명을 승진시킬 계획이었는데 행정직 1명만 심의의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저도 인사위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의결서에 보니까 한 직렬에 2명이 승진하게 되면 50%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2사람은 바로 심사승진할 수 없다 이래서 5급 행정직은 1명만 심사승진하고 나머지는 당초 요구한대로 토목하나 농업 1명 3명으로 승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 때 담당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당초 인사예고라든지 다면평가는 2명으로 해 가지고 행정 1명, 농업 1명, 토목 1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금전에 그 당시 계장으로 있던 증인이 이야기한대로 2사람은 심사승진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50%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고 부득불 행정직 1명만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애당초 자치과에서 50%는 시험이 되고 심사승진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야지요?  인사위원회는 그 법을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잘못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도 연찬도 안하고 심사승진을 해야 될지, 시험승진을 해야 될지, 이런 법도 모르고 앉아서 예고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불신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8명을 다면평가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서 무리가 더 많이 생겼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행정6급중에서 심사승진말고 시험해 가지고 승진할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 당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한대행 요구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시험요구를 할, 시험요구를 안 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당시 계장, 과장님이 명백한 답변을 하셨고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금 6명이라고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인사관계 법령은 법령을 다루는 인사전담부서나 산청군 행정조직내의 공무원이 인사관계 법령을 몰라서 인사운영계획수립, 인사예고, 다면평가까지 한 후 인사위원회에 행정 2명을 요구하였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산청군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인사계획수립, 인사예고, 다면평가 까지 실시한 결과가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당초 계획대로 의결되지 않고 수정의결되므로 행정의 신뢰저하, 다면평가시 4명만 평가할 때와 8명을 평가 할 때의 평가 결과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예.
공용식 위원   2004년11월12일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조직내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급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공무원노조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공용식 위원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조직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종윤   승진요구를 4명을 했는데 왜 3명을 했느냐고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예, 있었죠?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다음 사항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읍면장 유고시 산청군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의거 총무담당이 당연히 법정대리가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의 경우 면장유고가 있어 총무담당이 법정대리를 하면 되는데 직무대리 발령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갔다든지, 병가를 낸다 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로 법정대리가 선임자가 총무계장이 면장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간 공석이 예견될 때는 지정대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2004년11월12일 공무원 임용조서에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을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이라고 작성 결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일자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면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인사위원 말씀이 나왔을 때 처음 행정직 2명을 요구해 가지고 왜 1명을 했느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1명만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 3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로 의결이 되어졌고 이것은 시험하고 심사승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 이렇게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대리를 명할 수 있고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우리군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이라고 표기하고 발령통지서는 차황면 근무를 명함으로 하였는가 하면 동일자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이라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2004년11월12일 인사발령통지서는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이라고 작성된 임용조서에 의하여 동일자로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이라고 발송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11월12일 공무원임용조서상의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이라고 표기한 것을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고 인사발령통지를 잘못하였기에 동일자로 군수의 결재를 받아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으로 통지하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2004년11월12일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이라는 인사발령통지서가 발송되어 차황면에 접수되어 시행되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발송되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발령통지서가 방금 증인께서는 발송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발송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명부와 접수명부를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에 인사발령 통지서 발송한 것하고 차황면에 접수대장, 2004년11월12일자 사본을 의회로 팩스로 보내서......
○위원장 권재호   조금전 신종철위원이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서류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계속해서 신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를 확인한바 발송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계장께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있고 접수도 차황면에서는 되지 않았고 단지 접수된 부분은 인사사항만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차황면 근무를 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조서에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이라고 하였으나 임용장에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고 되어 있고 재발송한 인사발령 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의 경우 현재의 직위는 어떠하며 면장으로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효력은 어떠합니까?
○의장 이서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효력은 없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효력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겠지만 임용서에는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임용장에는 장자가 빠져서 문제가 된 것인데......
신종철 위원   인사발령통지서가 발송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면 현재 업무처리의 효력에 대한 부분은 무효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으로 서류는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기본방침은 면장을 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발송했느냐, 접수가 되었느냐는 솔직히 말해서 실무적인 것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신종철 위원   방금 정회시간 동안에 문서발송이나 문서접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발송된 부분도 정확한 일시를 모르고 있고 접수대장에 차황면에 전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용장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부군수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차황면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이 있기 때문에 심사승진자는 정상적으로 직무대리에 명함 해 가지고 발령장에도 그렇게 주고 시험승진대상자에 한해서는 면장에 임함 해놓고 사령장을 줄 때 구분하기 위해서 사령장에는 그냥 근무를 명함 해놓고 공문으로써 직무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결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문이 따라 갔느냐, 안 갔느냐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날짜에 따라 갔느냐 안 따라 갔느냐는 분명히 갔다고 생각했지 날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날짜가 지나갔다거나 했다면 솔직히 미스는 있었다고 잘못한 것은......
신종철 위원   확인하지 않았다면 현 차황면장인 홍희택씨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에 따른 문서도 접수되지 않고 사인도 안 했는데도 차황면장에 취임했다면 현 홍희택 차황면장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부군수 이평식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분명히 발송 안 됐다고 얘기 드렸다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차황면에 2004년11월12일부터 지금까지 공문접수부를 갖고 와서 그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님도 책임있는 분이 지금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정회시간중에 송문석증인이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도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접수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부군수 이평식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은 임용장, 사령장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서류가 군청에서는 발송했다 하지만 언제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 공문이 차황면에서는 접수가 안 됐다면 그 분은 차황면에 그냥 근무하는 것이지 면장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내일......
○부군수 이평식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도......
서봉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야기.....  조금 계세요.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차황면에 공문접수부 2004년11월12일 이후부터 접수되어 있는 대장을 원본으로 바로 내일 아침 특위실에 개회하기 전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4년11월12일 이후부터 접수되어 있는 대장 원본을......
○전문위원 정운석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4년4월부터 전자결재가 이루어져 가지고 발송대장이 없습니다.  모든 문서가 전산으로써......
서봉석 위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전자결재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팩스로 보냈다 하고 안 받았다 하는데, 팩스로 보냈다 하는데 보낸 날짜도 모른다 하고 결국 거짓말이라는게......  송문석선생님?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팩스를 오면 전자접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접수해서 수기로 온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쳐넣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접수부는 차황면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담당자요.
서봉석 위원   담당자가 총무계장이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아니, 문서 주사요.
서봉석 위원   인사발령상태인데 그때 면장이 없었으니까 총무계장이 받았어야 될 것 아니요?  차황면에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아니, 업무담당자......
서봉석 위원   업무담당자 최상급자가 총무계장인데......  그러니까 묻는 말은 여기서 자꾸 팩스로 보냈다 하니까 지금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위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날짜도 모른다 하니까 확인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황면에서 당시 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총무계장 맞지요?  이 문서가 가면 총무계장이 관리해야 되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총무계장이 관리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서봉석 위원   당연히 책임자가 관리해야지요.  누가 받던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관리자가 중요해요.  총무계장 맞지요?  그러면 당시 총무계장인 최경술주사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어디 가 있는줄도 모르고 팩스보냈다 하니까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부군수님, 계셔 보십시오.  이것부터 결정하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팩스를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서 전화국에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2004년11월12일자를 제외하고 13일부터 팩스 발송부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04년11월13일부터 20일까지 팩스발송내역.  담당계장이 팩스를 보낼 때 팩스를 보내면서 전화로 받았느냐고 전화도 안 했습니까?  무조건 보내기만 보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전화는 했는데 누가 받았는줄도 모르겠고.  접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접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보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 당시 팩스사정이 안 좋았는지......
신종철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전화국에 알아보면 그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추가증인 요구하고......
신종철 위원   부군수님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증인을 세우면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되면 증인이 달라져 버립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또 추가증인 요구하면 되니까......
○위원장 권재호   추가증인 최경술주사하고 KT에 2004년11월13일부터 20일까지 팩스 발송내역을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날짜는 상당히 지낸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권재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과장님,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용장하고 공문에는 차황면 근무를 명함 했지만 의도가 차황면장으로 발령을 주었기 때문에 효력이 유효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요?
○부군수 이평식   당초 임용조서에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차황면장 직무대리 계획에 보면 5급승진 인사위원회 의결이 차황면장 직무대리를 주기 위해서 2004년11월1일 위원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결원예상이 4명입니다.  전출 1명, 공로연수 1명, 사업소 신설 1명, 형사사건 기소 1명 이렇게 해서 결원예상인원이 4명인데 2004년11월1일날 5급 심사승진의결은 누구를 하겠다 이런 명시는 없고 행정 1명, 농업 1명, 토목 1명으로 심사승진 의결이 되었습니다.  3명만.  그런데 이것이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에 2004년11월1일날 인사위원회는 몇 명이 결원이 예상되는데 몇 명이 한다  이런 내용이 인사위원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6급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이를 차황면장 직무대리로 차황면장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할라 그러면 직위를 사용하는 5급 면장보직을 주면서 인사위원회 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심사승진대상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마는 심사승진이 아니고 일반적인 직무대리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에 의해서......
○부군수 이평식   차황면장은 심사승진이 아니고 시험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성두 위원   차황면장 임용계획에 의해서 차황면장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이 근거를 두고......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인사위원회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인사위원회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줬죠?
○부군수 이평식   그전에 확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여기 보면 부군수님 사인하고 군수 사인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주었지요?
○부군수 이평식   임명은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여기 계획에 의거해서 준 것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하고 한 것 아닙니까?  2004년11월입니다.  이것 문서등록부에 등록 안 되었지요?
○부군수 이평식   내부사항은 꼭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생산된 문서는 반드시 등록대장에 등재를 외부에 나가든지 내부에 있든지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입니다.  계획서가 문서등록도 없이 마구 생산돼요?
○부군수 이평식   문서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별도 관리해 등록을 해놓고 목록을 작성해놓고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관할 때 목록을 써놓은 것은 있지만 그때 그때 생산하는 것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적어도 차황면장 보직을 주려면 이런 계획서도 적어도 최소한 하루 전에는 갑작스레 발령을 준다 칩시다. 그래도 하루 전에는 작성이 되어야 되지요?  직무대리 임명을 주려면.  등록대장에 등록은 안 시켰다 칩시다.  여기에 보면 차황면장 발령날짜가 11월12일이죠?
○부군수 이평식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과장은 11월12일자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동일자로 압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임명계획은 적어도 하루정도 먼저 작성이 되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동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행정과장이 동일 작성된 직무대리 임명계획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서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놓고 직무대리를 시키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그럼 그 동안 권한행위는 누가 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보내놓고 동일자로 직무대리시키는 것이니까.
김성두 위원   차황면장을 발령을 주려면 적어도 계획서는 최소한 하루, 상식적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전체적인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은 심사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시험승진을 시키자 이래서 한 사람을 심사승진 의결했는데 시험승진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승진은 인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임용을 해 보내놓고 직무대리를 공문을 보내면 된다 이래서......
김성두 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문서등록에 관련되는 서류, 지침 문서처리지침, 등록에 관련돼서.
○위원장 권재호   김성두위원님이 요청하신 문서사무관리규정에 관한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현재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차황면의 행정업무처리가 무효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물론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제는 지휘부에서는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공문이 다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발송되고 접수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사항으로 봐서는 지금도 차황면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고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부군수 이평식   이미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서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내일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대리는 임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명령서나 문서화하는 것이 타당한데 차황면장 근무명령 2004년11월12일자 재차 발송한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이라고 하는 인사발령 통지는 직무대리 보직발령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직무대리를 명령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했지요?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공문이 왔다 갔다 이 문제인데 절차는 위에서 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그 문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생산은 했는데 지금 보낸 사람이 날짜도 잘 모르고 있고 받았다는 차황면에서 잘 모르겠다 해서 지금 증인요구를 해놨습니다.  생산만 했다고 해서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느냐 하면 문서는 생산하고 나서 도달주의입니다.  서류기 때문에 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잘 모르십니까?  법률에서 공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도달이 안 되면 그것은 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낼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장 직무대리 보직발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무원 임용조서상의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이라는 인사발령 통지는 문서의 형식, 내용 모두가 직무대리 임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를 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문사항을 차황면에서 접수를 받지 못 했고 결재를 안 했다고 분명히 아까 담당들이 확인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내용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우식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11월12일 자치행정과장에 보직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명계획과 동일자 2004년11월12일 인사발령통지서에 민우식과장님께서 결재선상에 서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날짜에 오니까 결재 과장자리에 사인이 비어 있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획서에는 사인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인사발령시간이 보통 몇 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발령장받은 것은 12시쯤 받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임용계획에 대한 사인은 몇 시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뒤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날 당일 몇 시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날 오후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은 공무원 임용조서 작성전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와서 일단......
신종철 위원   오전에 임용장을 받고 오후에 사인을 했다면 이후에 한 것이 명백한 것 아닙니까?  직무대리 임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통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홍희택계장이 차황면장으로 취임을 했고 또 그 자료를 송문석계장이 가져와서 차황면 근무를 명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직무대리관계 서류를 가져와서 그것을 알고 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경우는 앞서 시행한 행정 행위에 하자나 잘못이 있어 보완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동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위에서 행한 행정행위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동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단 자체 행위가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송문석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송주사는 발령이 나거나 하면 그 후속조치로 문서를 전달한다든지 그 의무가 맞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심재화 위원   그 의무를 띠고 있는 분이 군에서 앉아 직위를 지키고 있는 분이면 이러한 절차가 문서가 송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도달이 안 됐다는 것도 알았다 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어제 알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한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송증인 그 당시 위치에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후속조치로 서류를 보내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이 의무였다면 그 당시에 읍면별로 이동이 있은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것이 어제 전화해서 알았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몰랐다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몰랐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냈으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사 팩스가 주워 먹어버린 것인줄 모르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책임을 통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두드려보고 건너가라고 그런 것을 했으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황면장 문제건이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사건 발동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그것이 갔더나, 이 정도라도 챙겨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태껏 있다가 조사권 발동해서 어제 아래 전화해 보니까 안 왔다 그러고, 업무가 정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 철저히 하십시오.  그런 것 하나하나 철저히 할 때 기틀이 바로 서고 자리가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상근 위원   송문석증인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자문서에 보면 차황면장 전자문서 만든 것 맞지요?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 해 가지고 이것도 거기서 만든 것 맞지요?  그러면 문서가 코드 번호가 이것도 7502번이고 이 문서도 7502번이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차황면은 면장이 없는 면이고 그런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 면민들은 지금까지 서류한 것이 다 무효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서를 만든 것은, 조사위원장님이 군수님한테 먼저 권고를 했습니다.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때도 그러면 이것은 했습니다라고 보고도 안 했지요?  회의있을 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과장님이나 송주사가 갖고 와서 이렇게 보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지요.
○의장 이서우   12월1일입니다.
이상근 위원   5분발언하는 날 있었지요?  그러면 그 때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번호하고 이 전자번호하고, 이것은 썼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있지요?  이것은 쓴 거예요.  이걸 써놓고 인정되겠습니까?  이것을 팩스로 보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