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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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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7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의장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7일 산청군수 권철현.
○행정7급 류승찬   자치행정과 류승찬.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군수님, 선서할 때는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권철현   다시 할까요?
○위원장 권재호   됐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회의식 조사를 하여 진행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허가를 받은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출석증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받으신 분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출석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류승찬증인을 요청합니다.
  공무원 표창 추천시에는 실과읍면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읍장의 경우 표창추천도 없이 심의요구를 하여 추천하였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예.
이상근 위원   산청읍장 공적조서는 담당자인 증인께서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행정7급 류승찬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당시 2003년도7월28일 경상남도로부터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행장부장관 추천요청이 있어 추천 요청을 받고 10월27일 산청군에서 전실과, 직속기관, 군의회, 읍면으로 표창추천을 받도록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고기간 안에 접수를 받다보니 행자부장관과 모범공무원 표창은 실과 읍면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으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실과 읍면별로 추천이 없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자체가 국무총리......
○위원장 권재호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행정7급 류승찬   공적조서를 읍면으로부터 추천이 없는 관계로 산청읍장님으로부터 추천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적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천이 없었는데 산청읍장의 공적조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니까?  누가 했는지?  공적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요청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부군수님이 했어요?
○행정7급 류승찬   그 당시 표창추천이 없는 관계로 인사담당자 민양근씨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표창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산청읍장님이 표창이 없어 가지고 추천하게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적조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서봉석 위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류승찬증인,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읍면을 통해서 10월28일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안 들어 왔다 했죠?  그런데 그때 산청읍장은 읍에 있었단 말입니다.  읍장님이 봤을 개연성이 높죠?  면장인데 자기계 총무계로 문서가 오면 일단 읍장한테 사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읍장이다 말입니다.  본인이 읍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인적으로 읍장이 자치행정과에다 서류를 넣은 거예요.  공적사실을 부기해 달라고.  이것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공공기관에서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하고 다 보고 없는데 이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의 전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분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그런 취지도 있을 있지만 두 번째, 상을 타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앞번에 있었던 공적요지에 보면 3번 군정발전을 위한 21세기 비전이라든지 7번, 완벽한 수해복구라든지, 4번 관광벨트구축을 위한 각종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 이런 부분은 박용범읍장이 그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근무했더라도 그렇게 신출귀몰하게 많은 프로젝트나 많은 건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조서에 들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들이겠어요?
○행정7급 류승찬   그 당시로서는 일단은 산청군에 시군당 공무원표창이 대통령표창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박용범 산청읍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내것을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내어보라고 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증인한테 묻고 있어요.
○행정7급 류승찬   일단은 그 당시에는 표창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항을 해당이 없다고 도에다 통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박용범읍장한테 내보라 이렇게 되었네요?
○행정7급 류승찬   예.
서봉석 위원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류승찬증인이 직접 본인의 임의대로 했습니까,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담당자 민양근씨와 기존의 5급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자료를 빼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봉석 위원   그럼 민양근씨하고 두 사람이 요청을 했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예.
서봉석 위원   민양근주사님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해 주십시오.
  민양근증인, 방금 류승찬증인 이야기를 들었죠?  두 사람이 공모해서 박용범읍장에게 우수공무원 추천해 볼테니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추천이 없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사전에 다른 위의 간부,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다른 위선에서의 이야기없이 두 사람이 요청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공적조서 받는 것까지는......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공적조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7급 류승찬   기본자료를 받아 가지고 공적조서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작성했으면 작성했다고 해야지 왜 작성을 안 했다고 그래요?  아까 이상근위원이 공적조서를 류승찬증인이 작성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작성 안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7급 류승찬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적조서를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지 뭔 말이 28일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읍에서 얻고 구질구질한 탓을 해요.  공적조서는 류승찬증인이 작성을 했다?
○행정7급 류승찬   예.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아까 이상근위원이 물을 때는 안 했다 해놓고 왜 허위증언을 자꾸 하세요.
이상근 위원   처음에 자료를 받아 산청읍장으로 공적작성이 본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하였는지?
○행정7급 류승찬   전체적인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을 산청읍장님이 기본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살을 붙여 가지고 공적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공적조서 10가지인데 10개를 다 박용범읍장이 요지를 써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다 올려왔으면 박용범읍장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모해서 부풀린 것이거든.  둘중 하나라.  10가지가 다 올라 왔던가요?
○행정7급 류승찬   읍장님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본인이 한 것 번호를 불러 보세요.
○행정7급 류승찬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서봉석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7급 류승찬   예.
서봉석 위원   위원님들, 같이 한번 보시죠?  본인이 한 것이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그럼 안한 것이 4번하고 7번이다. 그죠?
  3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발전 21세기 산청비전인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행정7급 류승찬   기획감사실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미 박용범읍장이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자료가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용범읍장은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넣었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공적조서가 모든 표창을 받다보면 너무 공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군정전체를 활용합니다.
서봉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압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협력해주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되거든요.  다른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다 상욕심 있어요.  만약 이것이 알려져 전국의 다른데서 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통령상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행정과장을 당시 하셨기 때문에 군정관광발전을 위한다든지 수해복구를 하는데 조장행정부서로써 열심히 협력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하고 직접 했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합동설계단을 해서 1,000건을 했음 이것은 건설과장이나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업무도 그렇지 않고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산청군은.  마찬가지로 류승찬주사도 앞으로 이런 상훈에 관계되거나 본인이 직접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주는 사람한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한테 주는 대통령상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상도 상주는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당시 표창담당자로서 공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행정7급 류승찬   먼저 위원님들 여러분께 표창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표창공적조서를 작성함에 투명성과 선정에 있어 차후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할 것이며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공무원을 추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2004년6월2일 군과 의회 행정간담회시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간담회를 한바 있고 2004년6월14일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 설치내용이 포함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 2004년6월30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업소 설치부분을 삭제하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수정의결된바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낸 안이 수정의결되었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서는 본회의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시작이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2004년3월25일날 도하고 행자부승인을 받을 때도 의회가 권고한 것처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또 무시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시인을 했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인력을 하나 증원받으려면 저희들 힘만으로도 안되고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할 때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하튼 승인된 내용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집행부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행자부에서 이미 그렇게 권고했고 우리가 그 뒤에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부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도......
서봉석 위원   합리적이고 온당한 대안을 그것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시에 다수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소수안도 아니고 전원일치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따라 준다면 차후 이런 문제가 쌓여서 오늘의 인사행정분야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을 총괄은 아니지만 보좌하고 있는......
○부군수 이평식   실무책임자인 부군수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의회가 지적을 안 했으면 상당한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줄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산청․함양 묘역관리에 있어서 함양군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24%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야 함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조례를 바로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았고 우리 의장, 김민환위원님이 함양의장님하고 그 쪽 수동의원님하고 협약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군수님하고 천사령군수님이 협약서에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연찬이라든지 꼼꼼한 부분에 챙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쓴 소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밖에 나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회가 뭘 협조를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자정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4년9월 주민생활과 폐지하고 산림약초과 신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소집되어 2004년9월23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중에 문화체육 시설관리를 문화관광 시설관리로 수정되어서 동 조례에 대하여 경남도로부터 법령위반과 폐지된 한시기구와 연관성이 없는 산림약초과 설치 등의 이유로 재의가 요구되고 2004년10월21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다시 번복하는 의원들도 우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과 연계해서 2004년11월12일 공무원 인사발령을 한바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하고 올라와야 될 집행부의 단계를 보면 담당자가 시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면 과장까지 넘어와서 조례규칙실무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과장님들 하는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불구하고 어디든지 한군데서만 체크되었으면 의회도 우사 안 하고 재의요구도 안 받았을텐데 이런 것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특히 법규연찬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수정해 가지고 본회의할 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법규연찬부족에 저희 의회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왜 법규연찬이 부족했을까를 여러 가지 공무원 개인소양이나 능력부족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잦은 인사이동이 이렇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 것을 다 파악하기 전에 큰 일이 들어왔을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기인사 물론 수시인사, 결원이 있거나 사고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기인사를 꼭 확정시행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아마 통지 나가는 것을 보시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현저하게 인사이동이 줄어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기인사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다음 법규연찬이 지금 총체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인사부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대상해서 법규연찬을 강화할 특별교육을 할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떤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 인사원칙에 모든 청와대부터 자치단체 읍면장까지도 인사원칙을 거론할 때 보면 적재적소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군의 인사핵심지침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한 문제들이 노출될 때는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원칙대로 1순위에 있는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군수님이나 제가 와서 생각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다 했는데 공무원 개인들의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런 실무적인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능력발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심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2004년1월12일 산청군에서 수립한 2004 기구정원책정계획에 의해서 산청․함양 묘역관리, 목면시배유, 운동장 및 체육관, 영화주제공원, 빨치산토벌전시관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취지에는 관리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이미 보고 부군수가 참여한 여러 가지 특위회의에서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를 위반해서 훈령으로 시설부분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시설이 2005년 4월달에도 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계획이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시설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설의 관리가 시설설치와 운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서봉석 위원   지금 공포되고 있는 현행조례에 의하면 시설부분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고 관리만 가나다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거꾸로 묻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조례가 높습니까?  훈령이 높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당연히 조례가 높지요.
서봉석 위원   그럼 조례에서 시설관리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시설관리의 해석에는 상당한 해석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게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행정업무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나 심포지엄에 가서는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의원을 설득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 지금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훈령이 조례의 하위개념이고 자치법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반되었으면 수정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자꾸 조례위반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청군의회는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본인이 그런 뜻을 신문에 내든지, 학술지에 발표에 하든지,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든지 그것은 따로 할 문제이고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4가지 정도 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군민을 대신해서 지금 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위원장 권재호   서술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한번만 더 그러면 경고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단답형보다는 저희들도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것은 산청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자치행정 관련되는 세미나에 발표하든지, 여기 사무조사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별 없다, 왜?  두 번 반복하지만 잘못된 것을 군민들이 바로잡으라는 명을 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면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수정조례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증인하고 토론하러 나온 것 아닙니다.
○부군수 이평식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같은 뜻 아닙니까?  그렇게......
서봉석 위원   그것보다는 이런 것은 어떨까요?  이 훈령이 조례에 위반되었으면 즉시 우리가 조치해서 바로잡아서 다음에 개정조례를 내겠습니다.  이게 합당한 답이 아닌가요?
○부군수 이평식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서봉석 위원   저하고 지금 토론하자는 것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되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서봉석 위원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라야 되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서봉석 위원   법규나 지시명령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서봉석 위원   그럼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법규가 맞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서봉석 위원   여기서 조례규칙이 나갔는데 불구하고 훈령은 법규가 아니죠?
○부군수 이평식   훈령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규입니다.
서봉석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훈령은 법규가 아닙니다.  모든 군민에게 통용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법규를 위반한다면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시킨 사람이 있겠지요?
○부군수 이평식   시키기는 제가 시켰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하신 분?
○김민환 위원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1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안 심의를 위해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직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건축분야가 이야기가 되었는가?
○김민환 위원   그 당시 이야기 나온 것이 있지요?
○부군수 이평식   있은 걸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류를 안 보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당시 행정 환경 건축 5급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나왔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일단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설치승인받을 때 행정토목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 변경은 다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법이 안 있습니까?  산청군훈령으로 하면 되는데......  앞에 조례를 무시하고 훈령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합니까?  군에서 필요하면 훈령대로 하고......
○부군수 이평식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서위원이 물었을 때 조례를 위반하고 훈령으로 안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부군수 이평식   단순사무분장하고 정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서봉석 위원   중대한, 잘못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사무든지 본인이 생각할 때 중대하든지간에 관계없이 조례를 위반한 것은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법을 위반해도 법을 위반한 거죠?
○부군수 이평식   단순사무라는 것은 새로운 사무가 생기고 할 때는 명시 안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사무라 하는 것이지 어떤 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서봉석 위원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명시가 안된 새로운 업무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봉석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훈령이 있지요?  모든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계에 일단은 배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에서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하죠?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공공시설사업소에 설치가 있으면 이것이 지금 환경복지과에도 못 가겠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시설사업소에 못 가겠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홀타해서 누가 갖고 있느냐하면 자치행정계 행정계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들 불러서, 그것 하려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설령 아무리 그런 신속한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들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형도 즉각 집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전중에 전쟁상태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죽기 전에 마지막 종교의식까지 마치고 마지막 자기 이야기도 하고 나서 죽입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 보다 더 급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시나 천재지변이 아닌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업무처리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고 위계가 있고 그런 과정에 직렬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업무분장이 있는 것이고 그 업무분장을 총괄하는 것이 행자부고 자치행정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기본적으로 업무는 군수님이나 부군수 업무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것은 지휘감독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군수......
○부군수 이평식   그 업무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부군수가......
서봉석 위원   책임자라도 그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조례나 규칙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명시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전쟁 났습니까?  뭐가 그리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생각하셔야지요?
서봉석 위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군수, 부군수가 무슨 과에서 해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을 분장하기 위해서 업무분장도 있는 것이고 훈령도 있는 것이고 작은 것은 훈령, 좀더 비중있는 것은 조례, 그 밑에 규칙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위반한 쓰레기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맞잖아요?  타과타계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수가 다 받아 있더라도 행정계장이 쥐고 분장할 회의를 신속하게 하면 되는거죠.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분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류승찬 증인, 민양근 증인, 문화관광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부군수님께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4년1월12일 수립한 2004년1월12일 수립한 2004기구정원 책정 계획에 의하면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목면시배유지, 운동장 및 체육관, 영화주제공원, 빨치산토벌전시관의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오히려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소장을 행정, 토목5급보다는 행정, 건축 5급으로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행정하고 건축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행정토목을 했거든요?
○부군수 이평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올릴 때 행정토목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건축부분이나 환경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부분은 방금 제가 들먹인 부분이 전부다 건축부분이거든요.  행정건축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소장 직렬을 행정건축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 제1항제3호에 의하면 1별 직위에 1별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의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을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의 소장을 행정, 토목5급으로 하고 시설담당에 행정, 토목, 건축6급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을 토목6급으로 하는 산청군공무원 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정과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701호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가야 될 이유가 없고 행정직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주었어요.  재난관리에 사업을 준 것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뒤받침을 해야지.
○부군수 이평식   응급복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례규칙대로 한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업무중 토목직이 전담하여야 할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부군수 이평식   재난관리체계하고 복구업무를 해야 할 아직까지는......
○김민환 위원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에 토목직으로 대체했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응급복구는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김민환 위원   내가 볼 때는 행정직 업무가 더 많다고 봐요.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100을 넘을 때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데......
○부군수 이평식   과장은 행정직으로 했습니다마는 복구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김민환 위원   지원담당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세부적으로 보면 응급조치는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대통령령을 위반한 산청군공무원정원규정의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업무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따져 가지고 우리 조례규칙에 맞도록 정원을 책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제2의 규정에 군의 7․8급이 6․7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읍면과 군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군과 읍면의 행정수준 및 격차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위원   2004년11월2일 승진한 토목6급 민치식, 임업6급 정오근, 2005년4월20일날 승진한 토목6급 이영주를 읍면에 전보하지 않고 군에 보직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제2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적재적소 배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김민환 위원   군하고 읍면하고 교류를 함으로 해서 방금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김민환 위원   토목직 6급 민치식이 읍면에 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복구계장이 토목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사업소 시설계가 토목6급으로 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훈령으로써 사업소설치 과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자꾸 갖다 맞추려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불합리한 인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시설계를 처음부터......
○김민환 위원   또 임업직 정오근이 읍면에 못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초계가 농업도 있고 행정도 있고 임업도 있습니다.  농업도 이 사람보다는 연수도 많이 되고 올해 근무를 했고, 산림직이 약초를 하는 것보다 농업이 더 나을지도 모르고 또 행정이 가도 될 부분에 그 분을 진급시켜 그 자리에 바로 앉혔어요.  그런 부분은 앞에 있던 조례나 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그 부분에 인정하는 부분보다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적재적소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착 차원이나 공무원들의 균등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니까 불만을 사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물론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에 전보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주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배라는 측면보다도 읍면에 그런 업무를 하고 그 티오가 있어야 그 사람을 읍면에 보낼 것 아닙니까?  티오도 없고 업무가 없는데......
○김민환 위원   환경직은 어떻게 읍면에 티오도 없는데 보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처음부터......
○김민환 위원   내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정당화시키는데, 민치식, 정오근, 이영주 이 자리에 앉혔을 때 본청이나 읍면의 공무원들 대다수가 부군수님이 방금 설명한 적재적소 그 관계로 인해서 배치했는데 부정적인 소리가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많았습니까?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여론이라는 것은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들이 자기들 뜻에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나 조례 지침을 만들어 놨을때 거기에 위배가 많이 되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고 그 자리가 토목 6급일 때 지정이 되어 있으면 토목 6급이 없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거기는 분명히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이 토목이 그 자리에 가는 사람보다 연한이나 나이나 근무경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이야기됩니다.  그보다도 월등하게......
○부군수 이평식   예를 들어 시설계에 토목직이 되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정오근같은데는 농업, 행정 세 가지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건 계별로 그런데......
○김민환 위원   그 자리에 토목이 2~3명이 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불합리한 사항이다.
○부군수 이평식   일반적인 사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다 보냅니다.  6급을 앉힐 사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왜냐 하면 기술직을 너무 안 키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술직을 너무 안 키워서요?  그럼 산청군에 과정님이 총 몇 분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의회까지......
○김민환 위원   그건 두고 행정직이 총 몇 명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정확한 인원수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분류를 하면 토목직 공무원 몇에 토목직 과장이 몇이나 됩니까?  방금 안 키웠다 하는데, 토목직을.
○부군수 이평식 3명입니다.  과장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6급은 토목직이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인지 비교해봤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김민환 위원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그 직렬에 비율이......  토목직 총 인원중에 6급이 몇인데 행정직 총 정원중에 6급이 몇이고 축산직 5명에 6급이 2명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몇 명인데 몇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축산이 5명에 2명입니다.  그 자리에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농업직도 갈 수 있고 축산직도 갈 수 있는데 농업직도 22년이 된 사람도 그 자리에 못 가고 12년 근무한 경력이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바로 앉혔어요.  불합리한 것을 고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당위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같으면 축산직이 가야 되고......
○김민환 위원   축산직에 행정, 축산, 농업은 뭐 하러 두었습니까?  3개 복수직을.
○부군수 이평식   그 복수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지요?
○부군수 이평식   고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언제 고칠 것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지금 고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부군수 이평식   왜 복수직이 되어 있었느냐하면 처음시작을 하면서 인력육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없이 고육지책으로 복수직을 넣어놨지만......
○김민환 위원   그럼 이번 인사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2004년12월 인사할 때, 승진시킬 때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축산직 같은거 진급시킬 때, 어제도 과장님들한테 질문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고쳐나간다 해놓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산직이 꼭 가야 된다면 농업직도 그 사람보다는 22년을 근무하고 12년을 근무했는데 22년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어서 안 시켜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내용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되도록 이면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군수님, 지금 군의 무보직 6급이 9명이나 있습니다.  군에 전입할 때는 그래도 타 직원보다 우수한 직원을 전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우수하다기보다도 지금까지는 일단 군에......
○김민환 위원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올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올라왔습니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로테이션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어떤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고 로테이션에 의해서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부군수님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말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행정, 농업도 있습니다. 토목직 임업직은 승진하면서 보직을 주고 승진한지 6년이 되어야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약초생산담당에 농업직이라면 안되고 임업직은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불신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 이평식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몇 년이 되었다는 이것보다는 자기자리를 찾아주고 적재적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그렇게 갈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김민환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데 넣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해야지 우리 산청군 자치과 인사지침은 인사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당시 봐주기 식으로 인사를 하려다보니까 불합리한 조항을 넣어서 또 뒤에는 필요없으니까 빼버리고......
○부군수 이평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조치를 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위원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담당에 행정직이 배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시설담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낫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려면 이러나 저러나 행정보다는 기술직이 낫지 않겠느냐......
○김민환 위원   행정보다는 기술직이 나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소를 억지로 끼워 맞추듯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진급도 그런 사람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지요?
○부군수 이평식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가 불법으로 훈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 규칙대로 하면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구계 직원 담당의 담당사무내용이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어기면서 토목정원을 책정하고 토목직을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군수님, 답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처음 승인받을 때부터 그렇게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임업, 토목직이 배치된 부서에 농업, 행정직이 배치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산청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제2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대 행정가이고 도에서도 요직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 보통 우리가 자치과장을 공무원노조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위공모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자치과장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산청군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가 누구나 선호하고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산청군에서는 그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 자치과장을 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들뿐이 아니고 직원들까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치과장이라는 것은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장 격무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있었지만 제일 선호하는 부서를 요즘은 공무원 교육원하고 의회를 제일 선호합니다.
  추세가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기도 그런 바람이 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옛날하고는 모든 것이 조금 의식이 변화되어서......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부군수님, 막중한 업무수행에도 하루가 25시간 되어도 부족할텐데 이렇게 출석하여 고비고비마다 대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서봉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충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로 변경해서 제출할 때 아까 답변이 인원배정에 좀 단체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명칭을 그렇게 단체의 마음에 들도록 그런 이유로 해서 고쳐서 제출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아니, 그 당초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였지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단체의 힘을 빌려볼까 하는 이런 생각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2004년10월21일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조례안하고 그 이하를 비롯해서 네 가지 의안을 상정해서 산청군조례규칙 심의회의를 했지요?  거기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사업소의 업무중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포함 시설 및, “및”이 들었습니다.  관리업무는 산청군조례와 규칙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업소는 특수목적을 위해 설치하며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는 기관임을 설명하고 또한 시책 정책적인 것은 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업소에 그 대신 중산관광단지 관리운영업무를 추가함 이래서 회의를 끝을 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심의 의결서에 상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하고 산청군사무분장규정중개정규정안 이 두 가지 의안만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전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러이러한 식으로 업무분장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벌써 회의내용에는 관계없이 결과는 의도대로 수정가결되고 원안가결되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핵심은 운동장하고 체육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승인받을 때부터 포함이 되어서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김성두 위원   그것은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실무자들 질의에서 서봉석위원이 명확한 의견제시와 답이 나왔어요.  분명히 제출된 관리소의 소관업무분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을 관리만 하도록 가나다 3가지 항목으로 수정을 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집행부 제출된 안이 수정시켜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었어요.  그 이유가 시설을 못 하도록 관리만 하도록 의회에서 수정을 시켜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 법규를 어기고, 부군수님은 개념을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어떻게 해서 개념을 내혼자 생각하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혼자서 잣대는 조례 법규를 재는 잣대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 위원들이 재는 잣대, 또 일부 공무원들이 재는 잣대, 부군수님은 택도 없는 관념을 부군수님은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니까 그것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걸 주장하시는데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자체를 관리에 관한 것으로 했다는 것은 부군수님도 인정을 하셨다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두 번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권한도 부여되고 있지요?  그런데 산청군은 불행하게도 간부공무원조차도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부군수 이평식   어떤 내용?
김성두 위원   의회가 감시 통제한다는 사실.
○부군수 이평식   의회가 감시 통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있습니다.  다음에 법령조례규칙 방침을 준수한다는 것은 민주성과 법치주의의 요청이 부응하는 당연한 책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행정법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있지요?
○부군수 이평식   명백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조직관리의 원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보직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핵심지침 그리고 200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이러한 내용을 보직관리기준으로 간주하여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단편적으로 보직관리가 인사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7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직협하고 전부다 시안을 해놓고......
김성두 위원   이 사항을 보직관리기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그럼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결재했습니까?
  실무진에서는 보직관리기준이 작성되지 않아서 이로써 대체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군수님도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직관리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승진임용 등의 사전 의결대상등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기 인사운영지침과 인사운영기본계획이 보직관리기준을 대신해서 간주한다 했는데 본 계획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승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직관리기준이 작성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전에 거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앞에 단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월말까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김성두 위원   인사혁신지침과 2004년 10월21일 인사운영계획안 또 뒤의 2005년 인사운영계획안 이 자체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 안이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치도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지요?
○부군수 이평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2005년 인사운영계획은 즉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시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함은 물론 동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변경일로부터 일년이후부터 적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군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공무원보직관리기준 대신에 명칭을 바꾸어서 2003년1월3일 공무원 인사운영 핵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다가 2004년10월22일 인사운영계획안을 만들어 시행했고 또 2004년11월12일 어떤 면장직무대리 임명계획안을 만들어 시행했으며 2005년1월3일 2005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했는데 그런 내용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항상 주제 앞에 보면 부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사용하고 거기다 한술 더 떠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을 특히 강조하면서 사실상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는지?  사실상 그대로 실천하지 못 하죠?
○부군수 이평식 아니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인사에 따라서......
김성두 위원   그대로 실천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실천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습니까?  실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면 동일부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일부서는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한 과를 말합니다.
김성두 위원   동일이라는 말은 차별없이 서로 같은 것, 평등한 것, 둘이나 그 이상의 것이 같은 것, 이럴 때 동일을 씁니다.  다음에 이상과 이하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부군수 이평식   이상과 이하, 포함되느냐는 수학적인 문제인데......
김성두 위원   둘 다 그 숫자는 포함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5급 이하 하면 5급도 포함되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모 5급 공무원은 2001년1월2일부터 발령되어서 아직도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한다고 인정이 갑니까?  특별한 인사위원회 거쳐서 놔두라, 제외시켜라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합니까?  공정성과 투명하다고,  그게 공정한 겁니까?
○부군수 이평식   자리를 옮기지 않는데 대해서 투명하나 아니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김성두 위원   동일부서에 3년 이상이면 옮겨준다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부서에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능력이 모자랍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쓰는 것이지 3년 이상 되었다고 무조건 옮기고 옮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김성두 위원   인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5급 이하 적용을 시켜 가지고 근무기간을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하면 이동을 시키는걸로 계획에서 3기 민선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침을 한 두 번 바꿀 때마다 그 말은 다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해놓고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 행정력 낭비해가면서 작성은 뭐 하러 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무조건 3년 되면 한다 그것도......
김성두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군수 이평식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기시기 어려운 직렬도 있을 것이고......
김성두 위원   2001년 발령대장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특정인을 거론하기가 그렇고 한데......
김성두 위원   지키지도 못할 것을 그대로 작성이 되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은 옮길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소속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시행을 하십시오.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초월하여 생산해서는 안될 1회용 계획안이나 훈령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 행정의 회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항이 명백한 하자로 생각 안 됩니까?  최대한 실천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혁신지침이 있음에도 2004년10월22일 인사운영계획을 작성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입니다.
  그러한 규정과 공무원인사혁신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질병 고충사항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 및 연고지 읍면 배치된 부득이 한 경우에 1년 미만자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지침인지 그렇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특정인을 두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자그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인을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그런 하자가 있는 사람이 해달라 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옮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선언을 한 것이지 옮길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하나의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부군수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부 포장용이고......
○부군수 이평식   혼선을 일으키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특정인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과 관련하여 세무7급 최모, 기능10급 홍모, 토목6급 권모, 기능10급 정모등 4명은 2004년11월 전보기간내 전보한 바 있지요?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으로 몇 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심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평식   당연합니다.
김성두 위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허위로 심의를 하는가 하면 안건을 제출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다 빼먹고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지리산 권관광개발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4시에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하다가 가야지요?
○위원장 권재호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기한내 전보된 자의 자료를 요구한바 3명만 제출되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난 6월21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한 결과 대상기간중에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된 공무원이 19명이나 되어 좀 성의껏 사실대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인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좋게 생각한다면 실수로, 어떻게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축소시켜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전보제한한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전보제한 기한내 19명중 7명은 직제조정과 관련된 전보 사전 의결없이 전보된 자들이고 사전의결대상자 12명중 행정6급 공동찬외 4명은 전보뒤에 사전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황면장 이상원외 6명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전보하였는바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인정됩니까?
○부군수 이평식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부군수님, 시정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침부터 시정하겠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김성두 위원   공무원 인사혁신지침과 200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6급 무보직자 보직기준을 본청, 사업소, 업무능력 현직급 승진일, 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경우 근무자 2명만 비교하여 보아도 사실상 이런 내용이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임용일자, 6급 승진일자, 이런 사항을 비교해보아도 사실상 그 규정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조직내에 어느 특정인의 경우에 그 기간동안 징계라도 한건 있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징계없이 착실하게 근무하고 충분히 그 부서에 보직을 받더라도 행정을 충분히 소화시켜 나갈 자원인데 그러한 조직원을 제치고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 부서에다 그러한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내 행정업무처리가 조직원들의 화합도 그렇지만 상당히 제대로 안 맞아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생겨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김도성이 얘기합니까?
김성두 위원   예.
○부군수 이평식   보건위생자리가 행정․보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생부분은 행정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전문화시켜나가는 차원에서 위생직을 앉혔습니다.
  앞으로 복수직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인사를 하려면 사전에 복수직렬부터 바꿔놓고 조치를 해도 충분히 될텐데 굳이 복수직도 가능하고 또 복수직중에는 고참도 있고 고참중에서 징계받은 사실도 없는 공무원이 배제당하고 또 어느 특정인이 그 자리에 앉고 그렇다면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단수직으로 하면 그 자리에 전부 직무대리 발령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종전에도 위생계장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 있을 때도 아무런 무리없이 그대로 잘 돌아갔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렇지.  위생직이 거기 앉는다해서 또 보건직이 거기 앉는다해서 잘 되라는 보장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전문성을 살린다면 직렬조정부터 선행되고 이러한 전문성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을 직렬조정부터 먼저하면 직렬이 안 맞는 사람이 앉게 되면 직무대리 발령을 다시 그런 절차가 오히려 번잡스럽습니다.  커오면 거기에 먼저 발령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전문성을 살린다 그래도 의료원에는 보건행정담당이라든지 진료담당,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담당이나 위생담당이나 그러한 보직에는 물론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앉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담당 이 부분에는 고참행정직이 있을 경우에는 고참행정직을 담당으로 승격시켜서 기존 있던 보건직이나 위생직 이런 사람들을 그 쪽으로 돌리고 그래도 무보직 6급 근무한지 오래되고 아무런 하자없으면 그 사람을 보건행정담당으로 보직을 주었어야죠.
○부군수 이평식   물론 보직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건위생과 전체를 보면 검토하고도 이 정도의 조치가 되었다면 인사관련 담당부터 최고결재권자까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게도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위생담당에다 보건직을 보직시켜야 된다면 진료담당이 보건직이고 보건행정담당이 간호직이죠?  그러면 진료담당은 보건위생담당이어야 하고 간호직인 보건행정담당은 진료담당으로 보내면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 것이고 보건행정담당은 정말 우리 행정경쟁력이 높고 활동력이 있는 행정직을 보직하여야 보건의료원 업무향상이나 조직의 결속 이런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행정담당을 행정직으로 주어야 여러 가지 조직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직에는 행정직으로 주는 것이 전체적인 의료원 통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조직의 적재적소배치라든가 인력의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문제도 상당히 일시에 조직개편을 해나가고 인력개편을 해나가는데 빠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꼭 누구를 앉혀야 된다 행정을 앉혀야 된다, 보건을 앉혀야 된다 그것은 정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시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김성두 위원   어느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지요?
○부군수 이평식   잘못됐다기보다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행정을 집행할 때는 즉흥적으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처리해놓고 원칙을 논하고 공정성을 논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변명을 열심히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연구하려고 관련법규도 찾아보고 그렇는데 이런 근무자세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부군수의 의무이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또 한가지는 현재 체육청소년 담당에 보직된 자는 체육청소년 담당에 보직된 자는 2002년7월25일 6급으로 승진되어 신안면에 근무하다가 2005년4월20일 군으로 전입하면서 담당으로 보직되었는데 행정사무조사자료 3페이지, 군6급 무보직자 조서를 보면 그보다 먼저 승진되고 먼저 전입된 자가 5명이나 됩니다.  군에서 수립한 지침과 계획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사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부군수 이평식   제가 질문과 관련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인사운영관련지침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규직원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하고 6급을 본청의 무보직으로 데리고 있는 것하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7월달까지 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6급을 처음부터 본청의 전입기준이지 보직기준은 아닙니다.  계장을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컷 승진해서 읍면에서 계장 하다가 6급무보직으로 군에 놔두는 것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자체가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현재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 낫겠느냐,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낫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적재적소에 사실대로 실질적으로 능력을 봐서 하면 좋은데 말은 적재적소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견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부군수 이평식   당연합니다.
김성두 위원   전입과 동시에 담당보직을 한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니까 적재적소하고 잘못된 관행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인사에 어떤 특정인의 입김으로 한다, 그런 것은 저오고 나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김성두 위원   6급무보직자중에서도 그 부서에 앉혀놓으면 자질이 모자라서 그 업무처리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라도 앉혀놓으면 설령 잘못 판단했다하더라도 그 자리에 보직 주었다가 업무 제대로 처리 못 하면 그때는 질책도 할 수 있고 또 부당하게 업무처리하면 처벌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앉혀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안 된다 이런 핑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미리 편견이라 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잘한다고 해서 군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A부서에서 잘한다고 해서 B부서에서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김성두 위원   무보직자라도 면에서 이미 군으로 전입시킬 때는 그래도 그 중에 낫기 때문에 전입을 시킨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100% 능력만 가지고 답변하기는 그렇네요.
김성두 위원   다음에 축산직도 있습니다.
  2004년7월1일 축산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킨바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거기도 행정, 농업, 축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실 모르지만 여기도 행정이나 농업직보다 경력이나 현직급 승진일 턱없이 늦은 축산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면서 담당을 또 주었어요.  그 이유도 앞의 내용과 같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그 문제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당시에도 축산분야는 1개 담당이였고 또 행정․농업․축산 복수직렬을 둘 때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필요에 의해서 복수직렬을 준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필요에 의해서 두었다기보다는 조직을 처음 할 때 상위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도 직급직렬별로 봐서 농업, 행정, 이 지역에도 복수직렬중에서도 월등 빠른 고참 승진자가 있었고 또 복수직렬이고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그런 사람을 먼저 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직은 아까 김민환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축산직은 총 5명에 6급이 2명입니다.  타직렬 공무원이 근무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자리에 따라서 직렬별로 해 나가야지 행정직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행정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수직을 두는 것도 필요할 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복수직렬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해당 관련되는 업무가 연속성이 되어지고 또 결원의 신속한 보충시 만약의 경우 환경직이 단수로 하고 나면 환경직 6급이 있는데 여기서 유고가 생겼을 때 신속한 보충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물론 그 때는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직무대리도 줄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대리보다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으니까 유사한 연결성이 있으면 그 직렬을 복수직도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직렬간의 균등한 승진시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복수직렬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서도 자기직렬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을 해놓은 것은 처음에 만들 때 상위직급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어느 시점가면 다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행정직 우월주의로 나왔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직의 횡포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행정직이고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왔지만도.
김성두 위원   부군수님께서 그대로 주장하신다면 현실에  맞도록 전직을 유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자기가 전직을 하고 싶으면 시험요구를 하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아니면 전직을 시키더라도 예비인원도 그 직렬에 맞추어서 적어도 5% 범위내로 예비직렬을 맞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사를 대비해서, 예비인력도 보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부군수 이평식   앞으로 신규채용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두 위원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앞으로의 인사는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그 의도대로 산청군인사는 밀고 나가겠다,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공무원 승진시 고려사항중 근속연수, 현직급 승진일등이 필수항목입니다.  2003년 인사운영혁신지침과 200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누락시킨 그런 이유도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누구를 누락시켰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성두 위원   인사운영시 현 직급승진일 등이 필수항목인데 2003년 인사운영혁신지침에 위배해서 사실상 그......
○부군수 이평식   그 사항은 인사운영지침 이전에 기본사항입니다.  그 지침은 기본적인 사항외의 것을 하라는 것이지 기본적인 사항을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부군수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지침대로 한다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군수 이평식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사항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거기다 추가로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법령사항을 빼는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성두 위원   외형상으로 그런 인사는 있을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공무원 승진시에는 업무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능력, 근속연수, 현직급 승진일, 연령 등도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시키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또 투명한 인사, 조직의 결속력,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엉뚱하게 하다보면 조직의 내부에서 잡음이 생기고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정인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내부에, 부군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조직내부에 그러한 것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또 앉으면 돌아서서 불평불만하는 조직원들이 다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불평하는 자신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4월1일날 임시회 본회의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시 공무원 정원규정상 복수직력의 과다로 인한 특정직렬의 5․6급 편중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렬별 5․6급 공무원 승진 상한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권장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데 그대로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일단 7월달까지 만드는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배정규정 별표 1, 2에 의한 정원중 복수직렬이 조금전 항목에서도 너무 많다고 했는데 인정하시죠?
○부군수 이평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러한 것이 특히 읍면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아니한 임업직과 축산직 이러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없는 직렬은 과감히 조정해 주시고 군본청의 경우도 불필요하게 복수직렬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부군수님 인정하고 계시니까 앞에서도 김민환위원님이 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나 훈령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복수직렬을 통폐합 조정이 절실한 실정인데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산청군의 관계조례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부군수님께 표창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표창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부군수 이평식   예.
이상근 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표창을 받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물론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시 거론되는 3명의 공무원중 박모읍장의 표창은 추천과정, 공적내용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과정중에 보면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도에서도 지적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3기 인사관행을 볼 것 같으면 9회에 132명으로 9회를 했다면 대단히 많은 인사를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두 명 김모, 최모의 표창도 업무실적에 의한 표창이 아니고 정실에 의한 표창이라고 하는데 여론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표창에 대해서는 정실이라고, 정실보다는 솔직한 의미에서 표창을 하면 실과에서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출하는 실과에서 거의 올라가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군수나 저가 누구를 표창 주라는 이야기는 전혀 한 사실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눈치작전에 말려서 그럴 수도 있다.
○부군수 이평식   분명하게 실과에 추천하라고 공문을 냅니다만 사실상 실무자들이 쓰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행히 제출되면 그 사람이 통과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은 부군수님 판단에 맡기고 표창부분에 문제가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공무원 표창추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부군수 이평식   일부 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받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표창추천시 어떻게 할 의향을...
○부군수 이평식   공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시 우대를 받고 표창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켜 주시고 표창심의시에는 형식적인 심의를 지양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여러 가지 표창부분에 인정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과에 공문을 내려도 표창자가 잘 안 올라온다고 이야기 하셨죠?
○부군수 이평식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면 본인이 쓰든지 옆에서 써 주기도 하는데 자기일 아니면 안 쓰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는 바꾸어야 됩니다.  특히 팀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복합행정을 하는 행정업무에서는 혼자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보험판매라 이런 것 같으면 업무실적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주면 되지만 그래서 업무성과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다른 증인에게 이야기했는데 가칭으로 표창대상자 은행제도를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렇게 되면 3~4년 이상 정도로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실과에서 다면평가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 올라온 것을 민원인들이 내준 것을 3-4년 종합하다보면 아마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우수공무원이든지 모범공무원이든지 하다보면 지금처럼 표창에 의해서 느끼는 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상당히 참고로 하고......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혁신 안으로 채택을 해서 운영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2005년5월 현재 공무원 현원이 527명이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특정 기술분야 근무자를 제외하면 순환보직 대상자가 400여명에 불과한데 취임후 3년도 안되어 군관내 전보 45회에 691명으로 2003년1월1일 산청군 공무원 인사핵심지침과 2005년1월3일 시행된 산청군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한 전보기준 3년단위로 보면 3년 이내에 1인당 1.7회에 해당하는 인사로 기준보다 220%에 육박하는 인사입니다.  오전 서봉석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빈번한 인사가 조직의 불안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 및 업무능력 저하등 군정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업무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빈번한 인사자제와 정기인사를 확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행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작년......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2004년10월22일 수립한 인사운영계획에 5급승진 가능 예상인원이 5명이고 1명은 시험, 4명은 심사승진으로 되어 있고 2003년10월25일 5급 승진인사 예고시 행정 2명, 농업 1명, 토목 1명을 심사승진하는 것을 예고하고 2003년10월28일 행정직 8명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2004년11월1일 산청군인사위원회 행정직 2명을 심사승진하는 내용으로 심의예고를 하였으며 2004년11월1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행정5급으로 1명만 심사승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는데 당초 5급 2명을 심사승진키로 계획하고 추진한 근거와 목적은 어디에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1명만 심의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2명을 한해에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한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 해서 당초 3명을 예상했는데 심사승진을 2명을 하려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명만 심사승진시키고 1명은 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당초 2명을 행정5급시켜 결원을 보충하려고 인사위원회 심의요구를 하여 심의를 한 결과 행정5급2명을 승진시키면 1명은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8조의2항 때문에 행정1명만 심사승진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신종철 위원   인사위원장으로서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행정5급 2명이 심사승진으로 결정되었다면 차황면장직무대리보직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도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신종철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5급 2명을 심사승진시켜 차황면장으로 보직을 주려고 하였다가 행정 1명밖에 심사승진이 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차황면장은 산청군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담당이 당연히 법정대리가 되는 것인데 관계법령에서 심사승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심사승진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을 차황면으로 전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홍희택은 심사승진 대상에 들어갔다는 뿐이지 그 사람을 심사승진시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보직관계는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수 차례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 11월12일 발령한 공무원임용조서상에는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장근무를 명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오타가 아니라면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당시부터 차황면장은 심사승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차황면장이 문제가 아니고 홍희택이가 문제입니다.  홍희택이는 시험승진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험승진대상과 심사승진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 내용은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은 인사발령통지서와 임용장에는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 근무를 명함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임용조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아까 그것이 심사승진과 시험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부터 드리는 몇 가지 질의답변에는 더욱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날짜는 모르지만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용계획에 의거 재발송된 인사 발령통지서상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은 앞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로써 최종 시행된 문서인바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의 인사발령통지가 최종적으로 맞다고 인정하면 됩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신종철 위원   부군수께서는 인사업무 결재상 과정에서는 최고보조기관 위치에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키는 관계는 헌법소원까지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민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써 행정5급 이번 승진시 심사임용은 시험1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위증이라고 하기는 곤란한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결한 것이지......
신종철 위원   인정 못 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을 일부 쳤습니다.  우리가 조금 빨랐으면 시험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도도 작년에는 몇이 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부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 직무대리보직은 처음부터 보직을 주려고 하였는데 목적이 달성되었는데 2004년11월12일 차황면장 직무대리 임명계획에 의하면 산청군 직무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대리임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4년11월12일 인사발령 통지에 차황면장 직무대리에 보함의 공문내용이나 형식으로 볼 때 지정대리가 아닌 지정대리보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직무대리는 지정대리나 법정대리나 직무대리는 똑같은 직무대리입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직무대리규칙 제3조제3항에서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무원임용조서 작성이나 인사발령 통지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대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는바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의 경우 산청군 직무대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대리 명령이었다면 피대리 성명, 보직기간을 명시한 대리명령 공문으로 시행하였음이 타당하며 임용조서,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는 대리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지금 직무대리 명령은 공문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일단 시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착이 늦어서 문제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문이 늦은 것이 아니죠?  아예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러니까 그 절차과정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시켰는데 과정에 무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2004년11월12일 지방행정주사 홍희택의 차황면장 직무대리 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2항과 제38조를 위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직무대리 자체를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직무대리 보직부분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직무대리로 한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했는데 그 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일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위배한 것이 맞잖아요?
○부군수 이평식   처음부터 직무대리를 안 하려는......
신종철 위원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절차과정에서 마지막에 전달과정에 안됐기 때문에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신종철 위원   부군수님께서는 법령위반사항을 부인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당초 관계법규정을 알고도 행정5급2명을 심사승진시킨 이후에도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까지 하는 등 조치를 하다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명백함으로 위원회에서 행정1명만 심사승진키로 심의 의결하였고 차황면장에 대하여는 산청군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거 총무담당이 법정대리로서 면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적법하지 못한 인사절차를 통하여 혼선을 초래해가면서까지 임용권자의 결재를 득한 인사발령통지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차황면장 직무대리 관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인사예고, 다면평가 과실에 대한 행정신뢰 실추 평가결과의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군수님께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명백한 법령위반사항과 행정신뢰실추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 일반적으로 용역의 필요성이 어떤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자체 내부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어떤 목적을 도출하기 곤란할 때 어려울 때 용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용역을 실시해서 활용 정도는 몇 % 활용되느냐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의 결과가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있다면 거의 100% 수용하는 것이죠?
○부군수 이평식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 수용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겠지요.  그러나 용역결과가 현저히 나쁠 때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을 때는 폐기시켜버려야 되지요?
○부군수 이평식   우리가 가고자하는 목적과 반대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채택될 수 없는 거지요.
심재화 위원   지난 6월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산청군 조례진단 및 공공시설관리방안용역을 그 결과를 받고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앞서 질의한 증인들의 증언에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평식   잘못되어서 활용도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건......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은 이번에 실시한 용역결과가 활용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일부는 했습니다.  활용한 것도 그 사람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거의가 우리가 여기서 구두로 주고받고 했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방안을 베껴온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래서 도출시킨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활용도가 없는 것은 앞에서 다른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용역의 문제를 보면 계획성이 없는 용역을 했어요.  공공시설관리방안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산출했어야 하는데 무작정 대충 10,000천원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0,000천원 계상했다가 또 예산을 당초에 계획도 없이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50,000천원이 필요했는데 10,000천원밖에 안 되어서 5,000천원을 전용해서 15,000천원짜리 돈에 맞춘 용역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조직진단이 아니고 공공시설방안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간담회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100% 희망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화 위원   그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심재화 위원   본래 할 때 상당히 무리한 업무추진을 한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를 설치하려면 관계법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공공시설방안 용역비도 부족하면 조직진단까지 포함시키든가 활용 안 되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면 미리 우리가 돈을 용역비를 승인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산림자원과를 신설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조직진단용을 하였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진단은, 용역표 이것을 말합니다.  이 15,000천원짜리 이 정도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부들간에 오고간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준이하의 용역보고서다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는 다른 증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에 동의합니까?  가치가 없다.
○부군수 이평식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마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특별하게 품셈이 나오는 기술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학술용역이라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기는 아무리 좋은 100,000천원짜리 연구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써먹을 때는 1,000천원치도 못 써먹는다면 우리한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심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용역이 처음부터 우리가 필요했던 공공관리시설의 수지분석까지 용역을 하려면 50,000천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전단계로 해서 업무의 구분만 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무리보다는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부군수님은 이용역서가 그런대로 돈 가치만큼은 했다는 것이죠?  금액으로 쳐서 반, 7,500천원짜리 이상은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저는 반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앞에서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학술용역은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이 자기들 말대로 돈이 모자라서 돈대로 했다면 관계공무원이 업무에 너무 태만했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한 업무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용역비가 모자란다면 정상적으로  산청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생각한다면 50,000천원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군수 이평식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간해서 다시 부분하면 그 만큼 절감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용역결과서는 사실상 별로 써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군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결과를 해놨어요.  여론조사결과도 자기들 무슨 기준인지 모르지만 2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고 응답한 것이 43명입니다.  43명중에서 예를 들어 20몇명 되면 40%, 심지어는 256명중에 9명이 응답한 것중 5명이 응답했다고 50%찬성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것이 과연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물론 군민 전부에 다 돌릴 수는 없지만 읍면당 사회단체라든지, 이장 정도 1,000여명 정도는 여론을 물어야 되는데 겨우 읍면에 물은 것이 200몇십명 이렇게 물어 가지고 전체 군민의 뜻인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부군수 이평식   통계 기법상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그 사람들이 통계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서봉석 위원   저도 통계를 공부를 좀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말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층화추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산청군에 여자가 51%라면 51로 두고 찍어내면 그 난수에 들어가는 것은 정확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선거나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심재화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층화추출방식이라고 같이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부군수 이평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저도 통계업무를 하면서 해봤는데 우편을 보내서 회수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인데......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는 산청군용역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낭비되었다는 부분을 따지고 있고요, 따지는 과정에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으로 주었어요.  공무원 누구누구, 행정 몇 명, 임업 몇 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부군수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층화추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계의 오점인데 이것을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쪽에 용역을 준 이유가 제일 급한 것이 황매산 수련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저희지역에 있는 시설이라서 1년이 되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난 후에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그래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산림자원과를 만드는데 그쪽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준공한 이후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물으면 주민들이 그것 언제쯤 개장을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면 용역을 준 상태다.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가고 있고 용역을 주었다 하길래 나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공공시설관리 차원에 두지를 못했고 행정에 필요한 이런데 간것아니냐?  그런데 부군수님이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두리뭉실하게 하다보니까 별로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부군수님, 인정하시죠?
○부군수 이평식   용역비가 황매산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조직진단을 하는 바람에 꼬여졌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심재화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5,000천원을 붙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해서 미안한 것은......
심재화 위원   용역을 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명목에 명확하게 이것 해주시오 하면 계약서에 보면 산청군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중간에 내용가지고 협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중간보고시 충분히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은 시정시켜야 하는데 과업지시대로 용역이 되지 않았다면 검수를 하지 말거나 돈을 안 주어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검수를 했어요.  검수를 했다면 검수자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지요?
○부군수 이평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직진단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용역기간의 단축문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용역을 단축시켰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조직진단과 관련됐기 때문에 직제개편하고 조례를 빨리 상정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며칠 빠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우리군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잘못된 것을 용역들어올 때 과업지시대로 안됐으면 안 됐다 하고 다시 하라고 수정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책임질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고 조직진단이나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계획이나 취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위를 맞추어준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상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데......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용역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른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고 이렇게 해준다면 그건 용역이 아니죠.
심재화 위원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본래 자기 의사를 충분히 포함해서 전해주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평식   여러 가지 안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용역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소로 해라.  또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은 위탁해라.  본향원도 위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역서에 되어 있는 것중 시행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비율대로 보면 실제 한 것은 30%도 안 돼요.
○부군수 이평식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수해서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사후에 써먹을 것도 있겠지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은 용역,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해서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시급하기 때문에 9월12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8월18일로 당겼고 그렇다면 여기도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사실상 써먹은 것이 별로 없어요.
○부군수 이평식   단적으로 황매산야영장 민간위탁만 하더라도 지금도 시설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못하고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용역이 있으나 없으나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용역은 자의든 타의든 필요없는 용역을 했다 하는 결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잘못도 있고 용역업체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주관대로 원칙대로 용역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요구자의 뜻에 맞추어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따위 용역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여러 가지 활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부담을 하든지 용역업체에 부담을 시키든지 재 용역을 다시 해볼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용역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재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기본적인 용역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요구했던 이런 용역은 별로 제시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부군수 이평식   처음부터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이 작았다면 이런 용역을 안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산을 필요없이 낭비를 하느냐 하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공무원사이에 제일 문제가 사업부서에 가면 민원이 일어나면 새로 해주면 안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돈 안 들어 가니까.  그러면 잘했으면 괜찮을 것이 새로 해주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해준다는 그 말에 주민들은 그래 하고 마는데 국고가 유실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돈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오늘 조사활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회의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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