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4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4일 차황면사무소 총무담당 최경술
(선서서 제출)
2005년6월24일 차황면사무소 총무담당 최경술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회의식 조사를 하여 진행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허가를 받은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출석증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받으신 분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허가를 받은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출석증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받으신 분은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조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 2004년 11월12일자 자치행정과 7502호 인사발령 통지에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는 발령내용을 본적이 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는 발령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 문서는 총무담당외 문서를 지정 관리하고 부서지정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문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접수관리하고 외부문서의 경우 내부결재 문서의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외 문서등록부 외부문서도 전자결재 문서접수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 인사관련 업무는 사무분장된 총무담당자가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총무담당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 3004년11월12일 이후 아까 앞전답변에 의하면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는 발령내용은 본적이 있다 그랬고 이후 차황면장 직무대리 관련 인사발령사항 공문을 접수하거나 본적이 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본 적도 없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본 적도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인사발령 통지문서를 팩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편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시 담당계장께서는 전화로서 팩스를 보냈다는 부분은 확인했고 그리고 담당계장은 찾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혹시 직원중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셨다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직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전화받은 분도 없고 그 공문을 접수하거나 받은 분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다른 직원이 중요한 공문을 받았다면 출석한 증인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어 있지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도 전혀 결재를 하거나 공문을 본적이 없다 맞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일반행정지시 공문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통 군청에서 면에까지 도달되는 접수시간이나 소요일수는 며칠입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최경술 전자문서인 경우는 결재되고 발송되는 즉시 저희들한테 도착되고 팩스도 보내는 즉시 도착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혹시 군청에서는 팩스로 보냈는데 전자결재를 해 보냈는데 도달 안된 사례가 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제가 업무를 봐서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최증인이 업무를 본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한건도 없었다는 말이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전에 차황 계시기전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수리한 일자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차황면 팩스상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팩스는 특별하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직원들이 다 알게 되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즉시 팩스담당직원이 고장이 나면 관련업체를 불러 수선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당시에 직원들이 팩스가 고장났으니까 직무대리급에 속하는 증인에게 기기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있었으면 조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중에 몇 가지만 보충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는 발령내용을 본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팩스로 받았습니까? 전자문서로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지방행정주사 홍희택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는 발령내용을 본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팩스로 받았습니까? 전자문서로 받았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전자문서로 받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면장 직무대리 관련 인사발령 공문은 담당계장께서는 아까 팩스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중요한 문서는 팩스보다 전자문서로 옵니까, 팩스로 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병행해서 오는데 대부분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얘기드린대로 자치행정과 7502번 인사발령통지 부분은 발령내용을 본적 있다는 부분은 전자문서로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신종철 위원 전자문서인데 적어도 팩스보다는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는 팩스보다는 전자문서로 송달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통상적으로 전자문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주일에 실과에서나 오는 팩스 일반인들외 오는 팩스 문서접수는 보통 몇 건입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정확한 통계수치는 봐야 알겠지만 한 두 건 올까말까 정도입니다.
○신종철 위원 일주일에?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사실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팩스가 고장도 안 났고 받은 적도 없고 직원누구도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을 저도 오래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두 사람 정도 대략 그런데 본인들한테 물으니까 얼버무리고 어제 제가 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 가지고 본인들도 그 당시 기간이 7~8개월 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은 직원한테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증인께서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인사담당이란 자치과 행정계 있다면 읍면직원들이 우리가 근무할 때는 벌벌 떨었는데 인사담당분이 읍면 직원을 모른다 해 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인데,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남자답게 이야기를 하지 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팩스 넣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보낼 때 팩스를 보내고 나면 발송부를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서봉석 위원 중요서류인데 보내놓고 버린다고요? 사적인 문서도 보내놓고 중요하다 싶으면 원본을 다시 보관합니다. 저쪽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원본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원본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올 때까지 송문석증인은 뒤로 가시고 다른 증인들에 질문하시고 다른 분들 질문하십시오. 가져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최경술증인, 최증인은 지금 현재 직무대리를 하시고 있는 홍직무대리가 발령을 받고 일단 차황면 근무는 발령을 받았으니까 부임하셔 가지고 바로 면장직무대리 권한행사를 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부임하시고 취임하시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취임을 할 때 부임과 동시에 취임을 면장직무대리로 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취임은 차황면장이라는 명칭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총무담당을 하고 있으면 같은 6급은 최고의 선임계장이고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군청으로부터 상부기관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라도 전달도 안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면장직무대리로 면장취임을 하도록 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당시 인사담당자께서 면장자리로 가시는 분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사담당이? 인사담당은 누구를 말합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송문석계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사담당으로부터 면장직무대리로 가시는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믿고 면장대우를 해서 취임하도록 해주었다 이거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그럼 평소에도 어떤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연락하면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때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행정에 따라서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한 지시도 따라가는 경우가 행정에 허다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구두지시를 직급상으로 보면 담당자고 하위직인데, 군수나 부군수, 최소한 과장정도의 구두연락을 받아서 신뢰성이 확고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할 수 능력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시행할 정도지 그 부분을 가지고 위에 기다 아니다 따질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면장이 누가 면장으로 간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과장정도가 그리 알고 모시라 이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담당하는 담당자가 연락해가지고 합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평소에도 업무사항은 담당자가 연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평소에도 자주 있으면 구두상으로 연락하고 그 뒤에 문서가 도달하고 합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행정상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은 구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도는 전달을 평소에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구두로 하는 것은 간편하고 보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간편한 사항 가벼운 정도는 그런 것은 구두로 하지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면장직무대리로 명하는 것은 그렇게 구두로 해도 될만한 간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의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의 시킨대로 하는 제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밑의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의 시킨대로 하는 제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전화를 받고 판단할 권한밖이라서 하라는대로 했다 이 말이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 문서 왔습니까?
○서봉석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류를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송문석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원본을 받고 사본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보시고 같이 검토한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본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보면 제일 하단쪽에 산청군수 직인이 있고 여기는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2005년11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1월1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원본을 받고 사본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보시고 같이 검토한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본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보면 제일 하단쪽에 산청군수 직인이 있고 여기는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2005년11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1월1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먼저 직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인은 수기로 받는 공문서는 결재받은 공문을 사본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직인을 찍어 가지고 문서화하는게 문서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는 당초 결재받고 바로 날짜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직인을 찍어가지고 팩스보내고 뒤에 보니까 이쪽에 날짜가 안 적혀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 외는 오히려 그것은 원본보다 더 원본이라고 보시면......
원래 직인은 수기로 받는 공문서는 결재받은 공문을 사본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직인을 찍어 가지고 문서화하는게 문서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는 당초 결재받고 바로 날짜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직인을 찍어가지고 팩스보내고 뒤에 보니까 이쪽에 날짜가 안 적혀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 외는 오히려 그것은 원본보다 더 원본이라고 보시면......
○신종철 위원 사본이 이보다 더 원본이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아니요. 기안문에다 날짜가 빠져 가지고 뒤에 기정을 했는데 기정하기 전에 문서다 이 말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원본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사본을 낸 것이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우리가 결재를 받고 나면 그것을 결재난 공문을 카피해 가지고 거기다 직인을 찍어 가지고......
○신종철 위원 원본에다 7502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본에도 750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사본 맞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7502번 숫자가 보면......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감정을 해 보시면......
○신종철 위원 저희들 회람으로 보더라도 7502번에 2자가 증인에게 제출된 원본하고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여하튼 결재하고......
○신종철 위원 여기 와 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한 문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서는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지......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문서번호 7502부분은 같이 번호를 양쪽에 카피를 한 후에 다 적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맞습니다. 결재 사인한 것이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니지만 그 사항은 문서번호를 안 적고 카피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번호 다음에 날짜 부분, 12일부분은 방금 증인이 와서 본인 자필이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제 글씨가 아닌 것 같다고 했지 확실히, 방금 언듯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그맣게 써놓은 그것을, 그것은 제가 실언입니다.
○서봉석 위원 복사를 해 가지고 7502는 뒤에 썼다 그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서봉석 위원 그것은 인정하고. 아까 앞에 있는 직인이 안 찍힌 2자하고 보면 글자체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 글씨인데 제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똑 같은 제글씨라도 똑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넘버를 안 적은 상태에서 결재를 받고 그것을 카피를 해 가지고 문서 넘버가 안 적혔으니까 제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같은 시점에 적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 한번 보세요. 도장찍힌 7502의 2자하고 안 찍힌 2자는 거의 필체의 형체가 같습니다. 그런데 도장 안 찍힌 11월 다음의 12는 2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장해서 한국 감정원에 필적감정 의뢰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날짜적는 것......
○서봉석 위원 증인, 바른 말해요. 지금 7502와 12를 같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날짜가 빠졌기 때문에 기안문에다......
○서봉석 위원 언제 썼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생각은 안 나지만 뒤에 쓴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문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럼 7502는 앞에 써놓고 한참 있다 보니까 비어있어서 11월12일은 뒤에 썼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왜 말이 안 맞느냐 하면 증명을 할까요? 이것이 결재때 가지고 간 사전 서류입니다. 사전 서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안 써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결재할 때 시행문은 안 들고 들어갑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이 결재를 해준 상급자들은 다 바보라는 소리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과정이 그렇습니다. 기안문만 가지고 결재를 받고 그것을 카피를 해서 거기다 직인을 찍어 가지고......
○서봉석 위원 정확하게 해봐요. 7502하고 12숫자를 같은 시점에 썼는지? 같은 시점이란 최소한 글자가 6자니까 아무리 길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조금 지나고 나서 쓴 사항입니다. 같은 시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같은 시점에 안 쓰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인사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쓰러질 정도로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200명 하게 되면 부속서류가 엄청납니다. 부속서류도 해야 되고 제가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속에서......
○서봉석 위원 정리를 합시다. 7502는 결재하고 나서 바로 썼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12는 그 때 안 썼다 그죠? 스트레스 때문에......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아닙니다. 제가 빠뜨린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방금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인사발령나고 나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날? 그 뒷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도 많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최초 차황면에 근무를 명함 공문받고 나서 그 날인지 그 뒷날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면장 취임은 언제 했지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하루 정도 뒤라고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13일, 14일?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13일인지, 14일인지, 그 다음날 정도 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심재화 위원 즉시 했다, 그럼 송문석씨가 전화를 할 때 홍희택씨가 차황면장 직무대리로 가니까 예를 갖추어 면장에 취임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면장자리로 가시는 분이다, 가시는 분이니까 취임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 문서는 보냈다든지 문서는 보낼 것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때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확인도 한 사실이 없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런 부분은 제가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제가 그런걸 따질 사항도 아니고......
○심재화 위원 그 쪽에서 그런걸 물은 적은 없어요? 문서는 갔더냐? 팩스로 보냈는데 너거가 받았나, 안 받았나?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뒤에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뒤에도 그런 적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총무계장 저한테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다른 직원들은 들었다고 들은 이야기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직원들도 지금까지 얘기로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차황 최경술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인사발령통지에 분명히 차황면근무를 받고 나서 우리 공무원 전체 속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술이가 법정대리를 하면 된다는 소문이 방금 얘기대로 차황면장 취임식이후에도 났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런 소리가 났느냐 직무대리를 방금 공문서로 전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고 뭐고 전부다, 내가 볼 때는 직무대리라는 것은 그것도 만들어 넣었다고 봅니다. 방금 인사발령 통지를 받고 공문 준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전 의원들이 차황 이상원씨한테 다 물어보세요. 최경술이가 법적으로 면장대리 하면 된다는 소문이 며칟날부터 있었습니까? 면장취임이 아까 얘기로는 하루 이틀 있다 되었다 했는데 그 날 오후에 연락해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엄연한 위증입니다. 전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시오. 직무대리 공문을 줘서 그런 소문이, 공문을 주었으면 절대 그런 소문 안 납니다. 안 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소문이 적어도 내가 알기는 일주일 이상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절차상으로 잘못되고 잘못되다보니 자치과에서 전부다 위조를 해서 만들어 넣어놓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최경술증인, 내 이야기가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사발령통지에 분명히 차황면근무를 받고 나서 우리 공무원 전체 속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술이가 법정대리를 하면 된다는 소문이 방금 얘기대로 차황면장 취임식이후에도 났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런 소리가 났느냐 직무대리를 방금 공문서로 전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고 뭐고 전부다, 내가 볼 때는 직무대리라는 것은 그것도 만들어 넣었다고 봅니다. 방금 인사발령 통지를 받고 공문 준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전 의원들이 차황 이상원씨한테 다 물어보세요. 최경술이가 법적으로 면장대리 하면 된다는 소문이 며칟날부터 있었습니까? 면장취임이 아까 얘기로는 하루 이틀 있다 되었다 했는데 그 날 오후에 연락해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엄연한 위증입니다. 전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시오. 직무대리 공문을 줘서 그런 소문이, 공문을 주었으면 절대 그런 소문 안 납니다. 안 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소문이 적어도 내가 알기는 일주일 이상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절차상으로 잘못되고 잘못되다보니 자치과에서 전부다 위조를 해서 만들어 넣어놓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최경술증인, 내 이야기가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저는 그 당시에 인사최초 발령이 나고 나서 군의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장자리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준비했지......
○김민환 위원 인사발령통지를 차황면장님이 뭐라 받아 왔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고......
○김민환 위원 그렇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그것도 군에서 모아놓고 그 날 인사되는 직원들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부터 최경술이가 법정대리 면장을 해도 된다는 소문이 났다는 결론이라. 왜? 전 공무원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법적으로 싸움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그 날 당일날 해 가지고 그것도 민과장같은 경우에는 그 날 자기도 임명장을 같이 받은 날입니다. 같이 받고 와서 기안해서 사인해서 전부다 위증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저는 있는 그대로만 답변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무엇 때문에 차황에서 말썽이 났습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차황면근무를 명함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차황면장이 차황면근무를 명함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밝다 보니까 대번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을까 그 정도지 더 이상 제가 파악할 부분도 아니고......
○위원장 권재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들로부터 말이 많았다는 이유가?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황면 근무를 명함이라는......
○서봉석 위원 증인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총무계장이기 때문에 문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는대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에 보면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제2항에 보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공문서의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96년에 개정을 하고 99년 8월7일날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지요?
사무관리규정에 보면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제2항에 보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공문서의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96년에 개정을 하고 99년 8월7일날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지요?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문서는 도달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사형을 집행하려고 해도 사형장이 본인한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로서 죽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공무원은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지 구두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서봉석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법령에 따른 서류입니다. 법령에 없는 서류를 가져가면 공문서위조가 될 것이고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도달되었을 때 그 부분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차황면에서 한번 더 확인하면 전자문서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 부분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반적으로 도달주의에 원칙에 의한다면 이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되겠죠?
○차황면 총무담당주사 최경술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그 부분 접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7~8개월 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다음날은 노는 날이고 그 다음날도 일요일이고......
○심재화 위원 그 다음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쯤 보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차황면장을 그날 발령하고 오후에 취임식을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문서가 도달되기 전에 이미 취임식을 하라고 전화통보는 했다 그죠? 전화통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날 인사발령을 하고 나서 전화로 오타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오타가 생기고 이래서......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차황면 근무를 명함 이렇게 하니까 면에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판단해서 적어도 면장취임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화를 할 때는 위 사람들 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했습니까, 자의적으로 혼자서 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상의를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부군수님까지.
○심재화 위원 전화를 해 주어라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심재화 위원 질책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질책을 받았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부분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왜 중요한 공문서를 그렇게 했느냐?
○심재화 위원 왜 안 보냈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안 보낸 것이 아니고 오타가 나게 했느냐?
○심재화 위원 명함을 직무대리로 안 하고 그 말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차황면장 그 부분이 오타가 된......
○심재화 위원 차황면장이 오타가 되었다니 어떻게 오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장자가 빠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공문을 잘못된 부분은 다시 회수나 처리를 하고 다시 내려보낸 것은 없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 때문에 저도 그 당시 사무실에 내려와서 벌떼같이, 대다수 오후에 인사를 하는데 오전에 되어 놓으니까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심재화 위원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불편하고 복잡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윗사람한테 이 문제 때문에 가서 질타를 받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수정해서 하라든지 회수해서 다시 내려보내라는 것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다른 것보다 급하게 처리를 해야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처리가 못 되어 가지고 조금 뒤에 되어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 때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못 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전화로 통보했다 그러면 전화로 통보했으면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 서류 도달의 원칙 거기에 의해 월요일이라도 왔으면 전화상으로라도 내가 급해서 이것은 안 보내니까 전화를 한다, 월요일이라도 보낼 것이니 받아서 단단히 보관해라든지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분명히 제가 팩스로 보내니까 받았나 물어보니 안 들어왔다 해서 다시 한번 보내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저도 정확하게 입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니가 그랬다 아니가 그런 소리도 못 하겠고 제가 어제 차황면까지 갔다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보냈는데 안 받았다는걸 확인했지요? 그러면 다시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다시 보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시 보냈는데 또 안 갔어요? 다시는 언제 보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바로 보냈습니다.
○서봉석 위원 증인 책상위에 컴퓨터 있습니까? 컴퓨터 다룰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다룰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이 중요한 문서는 대부분 전자기기를 이용하는데 한번 보내서 안 되면 그것도 그 때 차황면에서는 고장이 안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받은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낸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이 용지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자문서로 하면 좀 늦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무슨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팩스가 아직도 도달을 안 했는데...... 차황면에 아직도 팩스가 도달 안 했어요. 이것이 더 중대한 문제라니까. 그것을 위해서 5분발언도 하고 면민들이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왈칵 뒤집어지고 이런데 아직도 차황면에 문서가 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증인이 그렇게 하면 정말 다 무효시켜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군민들을 대신해서 하는데 군민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면 놀라 자빠집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업무처리를......
○서봉석 위원 묻는 것에 이야기하세요. 자꾸 팩스만 고집을 하니까, 자치행정과 컴퓨터 다 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처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되었으면 빨리 시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해야 될 것인데 자꾸 팩스를 두 번 보냈고 세 번 보냈고 저쪽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다 알고 자료를 가지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위압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좀더 밝혀내면 국정감사 같으면 공모에 의한 인사부정행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이 정도 덮어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받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파보고 필적감정하고 재연장해서 조사하면 이것 광범위한 인사부정행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이 조사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위압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고 공무원이 팩스 안 되면 컴퓨터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뒷날도 아니고 지금까지 도달 안 되었는데 지금 보내도 돼요. 지금이라도 보내야 되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줄 압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민우식증인. 오늘은 보내세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차황면장 홍희택씨는 그냥 6급입니다.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산청군청 인사담당자들이 잘못해서 지금 월권하고 있어요. 모든 계약했던 것, 지시했던 것이 무효입니다. 이의제기하면 집니다. 그런 심각한 사태를 알고 지금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문서는 도달주의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 잡으십시오.
○심재화 위원 송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참 그렇습니다. 보기가 연민의 정도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자꾸 두 번에 걸쳐 보냈는데 안 갔다, 중요성은 인식한다, 두 번에 걸쳐 보내 안 갔다면 중요성이 인식이 된다면 안 되면 차황가면 30분이면 넘어가잖아요. 직접 본인이 서류를 들고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두 번을 보내서 전달이 안된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안 가니까 놔두어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행정을 하는데 명확하게 하고 자기 책임은 완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이거 해놓고 갔는지 확인도 안 되고 설마 갔겠지 하고 옛날에는 잘 갔으니까 이러한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에 이런 절차가 밟아지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죄송합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오타라 그랬지요? 이것 한 부, 이것 한 부 지금 4가지거든요. 맞죠? 4가지중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마지막 고친 것 이게, 이것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까? 오타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 임용장에는 차황면 근무를 명함 오타라는 것은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오타라 그랬지요? 이것 한 부, 이것 한 부 지금 4가지거든요. 맞죠? 4가지중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마지막 고친 것 이게, 이것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까? 오타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차황면장 근무를 명함, 임용장에는 차황면 근무를 명함 오타라는 것은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그 날 제가 직접 안하고 옆에 직원하고 빼주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근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고 본인이 안 만들었고. 그런 이건 누가 최종 결재했어요? 군수가 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죄송합니다.
○이상근 위원 오타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 2개는 오타입니다. 그럼 여기 자료준 것하고 최종적으로 이건 인정해도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 날 취임을 해 가지고 차황면장을 근무를 하도록......
○이상근 위원 현 자치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최종적으로 수정한 날짜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이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문서는 도착에 의해서 확인도 가능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문서부분은, 특히 인사관련 업무부분은 차황면의 총무담당이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지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증인이 계속해서 팩스를 보냈다고 했는데 확인을 위해서는 팩스를 보내기보다는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이 더 정확하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팩스로 보냈다면 적어도 총무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최종적으로 전화만 했다 그랬는데 정보통신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라도 연락해서 충분하게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에 대한 불찰은 인정하시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지금이라도 즉시 공문원본을 바로 차황면에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마치는대로 즉시 원본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서 바로 공문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시고 발송된 부분 확인을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이한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1월3일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1월 인사운영기준을 세우기 전에 우리 산청군은 인사를 1년만에 한 번씩, 또 자치과장님도 1년만에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지침이 인사를 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하필 과장님 마지막 인사하실 때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때만 1년 미만도 인사할 수 있다는 인사운영계획에 들어 있고 또 2005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때만 어떻게 해서 1년 미만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운영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특정인을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계획에 넣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5년1월3일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1월 인사운영기준을 세우기 전에 우리 산청군은 인사를 1년만에 한 번씩, 또 자치과장님도 1년만에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지침이 인사를 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하필 과장님 마지막 인사하실 때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때만 1년 미만도 인사할 수 있다는 인사운영계획에 들어 있고 또 2005년도 계획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때만 어떻게 해서 1년 미만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운영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특정인을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계획에 넣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 있으면 적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의 6급 무보직자가 9명이나 있는데 9명이 신규보직된 3명보다 승진일자가 빠르고 먼저 승진한 자를 보직을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할 자를 먼저 승진한 무보직자를 배제하고 보직을 준 것은 잘못된 처사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의 6급 무보직자가 9명이나 있는데 9명이 신규보직된 3명보다 승진일자가 빠르고 먼저 승진한 자를 보직을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할 자를 먼저 승진한 무보직자를 배제하고 보직을 준 것은 잘못된 처사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인사지침에 의하면 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 담당보직관계 7․8급에서 6․7급 승진시 읍면 교류 문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관계규칙 미준수로 인한 인사의 형평성의 결여라고 보는데 향후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데 이행하겠습니까?
지금 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05년1월 수립한 인사운영계획에는 왜 2004년 10달에 인사할 때 운영계획의 종목을 뺐습니까? 1년 이하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들었는데 2005년도 왜 뺐습니까?
지금 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05년1월 수립한 인사운영계획에는 왜 2004년 10달에 인사할 때 운영계획의 종목을 뺐습니까? 1년 이하도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들었는데 2005년도 왜 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 직원들한테 회람을 다 했습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회람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 못 하던 사항 이런 사항도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인사운영계획이 실제로 자치과에서 마음대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 안 하고 인사운영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 1월달에는 충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계획안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문제는 특별히 직원들의 불만을 살 소지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부정스러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만든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직협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완벽하게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인사운영계획에 무보직자가 보직규정이 있고 현직급, 승진일등을 고려하여 보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행정6급 성환규씨는 85년도에 임용되었고 2000년1월 6급으로 승진하였고 보건6급 김도성은 97년 임용되었고 2000년3월 승진하였는데 2004년11월 김도성을 위생담당으로 보직을 한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봐야 되겠습니다. 2004년11월11일날 주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죠? 공무원은 근속연수, 승진일짜, 연령 등을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데 같은 사무실내에 근무하면서 지휘통솔이나 조직의 결속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전문직이 상당히 커오고 지금 6급까지......
○김민환 위원 자치과에도 민과장님은 과장된지 10년 되었는데 어제아래 들어온 사람을 자치과장주고 그 밑에 놔두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통신실에도 마찬가지고 종전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다가 통신직으로 배치되고......
○김민환 위원 잘된 인사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에는 행정직이 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위생계장자리인데 행정직보다는 보건직으로 하는 것도......
○김민환 위원 산청군의 인사가 전체가 그렇게 감안을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한 부분대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꼭 잣대를 대어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김민환 위원 앞으로 그런 인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문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노용태가 올라와서 성환규가 행정직인데 노용태를 바로 주는 것보다는 몇 개월 빨리 들어왔습니까? 직원들이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부 갈등이 있었다......
○김민환 위원 일부만 갈등이 있었습니까, 대다수가 갈등이 있었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론을 들었으니까 자치과장님이 그래도 산청군 주민여론도 누구 못지 않게 동향을 파악해야 될 것인데 공무원들의 여론도 충분히 동향을 파악해야 될 분이 일부 그런 소리가 있었다? 여론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인사운영기본지침에 보면 전입이라든지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발탁된 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누가 발탁된 인사라고 보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노용태 이야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산청군 인사에 전문성을 고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렇게 발탁된 인사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봐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자 19명중 7명은 직제 조정과 관련되어 사전 의결없이 전보되었으니까 그런대로 인정이 되고 다음에 전보사전의결 대상자가 12명중에서 행정 6급 공동찬외 4명은 전보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차황면장 이상원씨를 비롯해 7명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없이 전보를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6명입니다.
○김성두 위원 이상원씨, 백명희씨, 권창근씨, 권현정씨,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권창근씨는 주민생활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 사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 맞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또 환경6급은 읍면에 정원이 되어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없는데 지난번에 단성면에 발령받은 것은 분명히 위배되어 가지고 발령준 것 아닙니까? 승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읍면에 환경직이 없는데 내보낸 것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읍면의 환경직이 군본청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읍면 직제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몇 개 면에만 환경 6급이 갈 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최근에 와서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성두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일부 읍면에는 환경6급을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정현원표에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두 위원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그리고 읍면에 6급정원이 있는 토목, 임업 이런 직렬은 6급이 읍면에도 복수직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승진자를 전보하지 않고 그대로 본청에 보직을 준 것은 더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여기 토목직이 바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전부다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토목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토목직이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읍면에 개발계장이 토목6급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직원들 자체가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 거의 1~2명 결원이 있고 군본청에도 1~3명까지 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도 전체적으로 4~5명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치하기 위해서......
○김성두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직렬별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기준을 무시해 꼭 업무편의상, 전문성을 고려해 그곳에 배치해야 되겠다, 또 다른 경우에는 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잣대는 그 잣대를 영원히 재어주어야 조직원들이 신바람이 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 잣대를 대고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관계라든지 꼭 행정상 업무효율성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김성두 위원 물론 인사파트에서 현실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분발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지난 4월1일 제135회 산청군의회 본회의시에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심의의결시 공무원정원규정상 복수직렬의 과다로 인해 직렬간의 승진기회 불균형으로 특정직렬에 5․6급 공무원 편중 승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직렬별 5․6급 공무원 상한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체적으로 인사관련 규정을 마련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직렬간의 승진기회의 균등한 부여와 조직의 활성화 및 인사요인 발생시마다 과다한 승진경쟁 예방을 위해 직렬별 5․6급 승진 상한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파악 보완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구조조정도 마무리되었으니 가급적 복수직렬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조금전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러면서 공무원 구조조정도 마무리되었으니 가급적 복수직렬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조금전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복수적이기는 하지만 읍면에 임업직과 축산직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치된 인력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읍면장이 축산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직을 읍면에까지 배치할 필요성도 없고, 군본청에 축산부서가 2군데 있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읍면장말고도 7급, 8급, 6급도 임업하고 축산직이 복수직렬로 읍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배치받고 있는 직원은 없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읍면에 축산이나 임업직을 배치한다고 가정할 때 1명이 담당할 업무량이 아니 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사실상 읍면에 배치할 인력도 없을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임업․축산직의 정원이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복수직렬에서 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이 559명이고 그중 기능직이 91명으로 16%를 차지하고 보건의료원의 정원 74명중 기능직이 13명으로 18% 차지하고 있어 군 전체 기능직 비율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 간호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한바 있고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건의료원 간호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한바 있고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특별임용을 할 때 자격을 간호사 자격을 해서 임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문제는 같은 자격증 보유자이면서 일반직으로 군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자가 있어 물론 채용될 때는 자기가 아쉬워서 기능직이라도 응시자격에 자격증을 요구하니까 그 때 당시는 어쩔 수 없어서 기능직으로 채용은 되었지만 사실상 들어와서 보니까 위화감 조성이나 조직의 결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직활성화, 조직원들의 불만해소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무원 임용시험을 할 때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시험할 때는 어느 자격증이 필요하고 일반직할 때는 어떤게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자기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도 기능직에 가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응시를 한 것이고, 똑같은 자격증이라도 일반직 보건9급에 들어왔는데 보건의료원에 저도 근무를 해봤고 거기 있을 때도 거론이 되었고 또 최근에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도에다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것은 특별한 정치적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모르지만 지금 현 단계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얼마전에......
○김성두 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만 알고 있지 말고 당신들에게 등을 두드려주고 싶어도 사실상 도에까지 교섭을 해봐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말 한 마디라도 만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로 봐서 이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걱정도 하는구나 하면서 불만이 조금 있다 해도 참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우리 산청군만 특별한 것입니까? 도내 자격증을 가진 분들중에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을 기능직을......
○위원장 권재호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도내 9명인데 산청군만 6명입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산청군이 6명, 양산이 1명, 진해가 1명, 김해에 있고 그것을 도에서 우리 산청군만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산청군만 도의 미움을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능직 하다가 일반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채용되어 들어올 때부터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종전에는......
○위원장 권재호 타시군과 비슷하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할건데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될 수만 있으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어제 질의했던 자료에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하고 2005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인사운영계획은 1월3일날 작성이 되어서 그 때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그 이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문서도 정상적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생산된 것입니까? 이것은 표지도 없이 이리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작성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오기 전에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결재한 것 보여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결재를 다 받습니다.
○김성두 위원 추가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 시행하기 위한 결재과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재한 것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지침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 시행하기 위한 결재과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재한 것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지침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부터 연결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이 지침시행 이전에는 보직관리규정은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2002년 12월말일 이전에 산청군공무원보직관리규정을 추가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연도를 따지면 2004년8월1일부터 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직관리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해서 6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법제30조의5의 규정과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95년도1월28일 개정되었고 다시 96년12월18일 개정되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지침이나 계획서 이런 것이 작성되면 문서에 들어갑니까 문서에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들어갑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계획서나 지침이 문서로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문서규정에 정확하게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문서규정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전부 문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는 생산즉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등록에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무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등록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등록 안 됐다고 문서효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를 등록하고 기록물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부여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서통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문서통제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이 통제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합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본 특위 조사활동기간에 해당되는 기록물등록대장 사본을 추가자료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김성두위원이 본 특위 활동기간중 문서기록대장사본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차등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지금 현재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해볼 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업무기준상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점차 완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차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읍면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군에 올라 오라 해도 안올 사람들이고 또 자기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주 간단한 답변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묻는 사람이 너무 미안할 정도입니다.
지금 읍면계장하고 본청계장하고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럼 본청과장과 면장하고는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읍면계장하고 본청계장하고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럼 본청과장과 면장하고는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 면장으로 전보가 되면 영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좌천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판단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 영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공용식 위원 계장을 물어도 과장하고 관계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추가요구자료 41쪽입니다.
39쪽을 보면 두분 과장님 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39쪽을 보면 두분 과장님 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이상근 위원 표창세부지침이나 기준에 의하면 갈라먹기 식이나 정실에 의한 표창 추천을 금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이상근 위원 중앙이나 도의 표창 계획이 통보되면 표창대상자를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단 공문이 접수가 되면 정리해서 실과읍면에다 시달을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 자치행정과장인 이한식증인께 묻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환경복지과 최모담당과 동일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산청읍 박모읍장 2명의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표창을 추천한바 있지요?
2003년12월31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환경복지과 최모담당과 동일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산청읍 박모읍장 2명의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표창을 추천한바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이상근 위원 환경복지과 최모담당의 공적사항을 검토한바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할만한 뚜렷한 공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아도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에는 적격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표창이 어떤 경우에는 시군당 한 명씩 배정되는데가 있고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은 우리가 신청을 해도 다 안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표창추천을 하라하면 읍면실과에 공문을 내서 적임자를 추천하라 이렇게 되면 추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추천한다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일하다 바쁘다보면 추천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심의를 하는데 공적을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모읍장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경제도시, 보건증진,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한바 있고 현재 산청읍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군정 발전을 위한 21C 산청비전을 언제 수립하였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은 물론 빨치산전시관까지 건립하고 각종 문화관광사업을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태풍 루사, 매미 피습시 수해현장을 진두지휘하고 합동설계단까지 편성 1,000건의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과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산청군수님 정도 됩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41쪽부터 46쪽까지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산청군수님 정도 됩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41쪽부터 46쪽까지 해당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는데 설계를 직접 했다는 것은 안 맞고 자치행정과장 직책은 군정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부서로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즉 7월31일날 발령이 났고 행정과장으로 있었다할 것이면 거쳐갔다는 말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이상근 위원 실질적으로 1000건의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과장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고 21세기 비전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한 것은 관광과장이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전체를 몰아서 누가, 심의위원님들이 부군수, 민증인, 박봉규씨, 조봉희씨, 도종순 이렇게 6명이 그날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하고 이 양반은 내 전임과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표창을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당 한 명이 아니고 도내에 한 사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10건 해도 한건 될까말까한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읍면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단성면의 김희주직원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와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꼭 대통령표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올린 그런 것이 올려서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하고 이 양반은 내 전임과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표창을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당 한 명이 아니고 도내에 한 사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10건 해도 한건 될까말까한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읍면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단성면의 김희주직원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와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꼭 대통령표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올린 그런 것이 올려서 된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이상근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박모읍장은 기획실에 근무한 바가 없지요?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할 때 문화관광과에 근무한 적도 없지요? 다음에 태풍 루사, 매미 할 때 건설과에 근무 안 했지요? 그러니까 허위공적서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갓 들어온 9급이라도 산청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몰아서 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이 행사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행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갈라먹기식 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까?
관행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갈라먹기식 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적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봐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서봉석 위원 이런 정도라면 산청군에 있는 11개 읍면장 14분에 되는 실과소장님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근무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공적으로 들어가 있고 있지도 않는 공적을 하고 이건 최고책임자인 군수가 하는 것을 전부다 자기공적으로 넣어서 결국은 상을 받게 되었다 말입니다. 상을 준 사람은 이런 것을 믿고 주었겠지만 올린 부분에서 나중에 이런 것이 조사가 되면 세금 탈취가 될 수 있어요. 공적조사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지요?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밑에 직급 민양근, 이한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당시 담당자인 제가 지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민우식증인에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명백해야 됩니다. 설령 대통령상을 안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받아야 됩니다. 허위공적을 조작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국가를 법령을 위배해서 능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상을 못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더라도 능력에 맞게 받아야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대통령상 받고 싶지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다른 시군에 있다면 우리가 항의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적조서를 확인하는 담당관으로서 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상을 줄 때 미리 그것을 문제은행 식으로 미리 2~3년 전부터 열심히 해온 분을 관리했다가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자치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라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명백해야 됩니다. 설령 대통령상을 안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받아야 됩니다. 허위공적을 조작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국가를 법령을 위배해서 능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상을 못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더라도 능력에 맞게 받아야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대통령상 받고 싶지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다른 시군에 있다면 우리가 항의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적조서를 확인하는 담당관으로서 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상을 줄 때 미리 그것을 문제은행 식으로 미리 2~3년 전부터 열심히 해온 분을 관리했다가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자치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라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자기업무도 무관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했고 자기가 본 업무분야에 가만 생각해보니 표창을 환수를 해서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분이 본 지방행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방안구축이니 지역 인구늘이기 시책이니 그 분이 본 것이 지금 현재 와서 전부다 공적조서에 넣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인구시책늘리기 이사오면 돈 100만원 준다고 그런 조례 만들려고 의회와서 들고 다니고 산림과 만든다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적을 한일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군의 공적사항에 들어있는데 누를 끼친 공적밖에 안되기 때문에 표창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업무도 무관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했고 자기가 본 업무분야에 가만 생각해보니 표창을 환수를 해서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분이 본 지방행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방안구축이니 지역 인구늘이기 시책이니 그 분이 본 것이 지금 현재 와서 전부다 공적조서에 넣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인구시책늘리기 이사오면 돈 100만원 준다고 그런 조례 만들려고 의회와서 들고 다니고 산림과 만든다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적을 한일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군의 공적사항에 들어있는데 누를 끼친 공적밖에 안되기 때문에 표창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김민환 위원 자기 본 업무도 지금 하고 있는 조사가 그 사람으로 연관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잘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방금 얘기한대로 안 되는 산림과 만든다고 주민들 데모하고 정주권 환경개선도 그 조례 안 된다는 것을 넣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이사오면 100만원 준다 하다 가버렸죠. 안 되는 일만 한 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창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훈장같은 경우는 다시 반납도 하고 하는데 표창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그 당시 검토를 잘못한 사항이니까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이상근 위원 2004년12월27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자치행정과 김모담당의 공적조서를 검토해본 결과 역시 뚜렷한 공적이 없으며 업무추진력 등 군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아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 조서는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천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이고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의 인사나 표창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정실 등에 의해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평소 열심히 일하는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위원님,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4대 민선3기가 들어와서 현재 표창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표창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신종철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민과장님, 그 당시 공적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 맞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표창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적이 정확한지 어떤 사람과 경합이 될 때는 그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경합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열심히 하고 공적이 많은 분을 추천해줄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심사위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공적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실제 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지 않아도 공적조서를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이리했다 안 했다 정도는 판단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아까 이위원이 물은 여러 가지 공적조서에 보면 나는 잘 모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허위라 하는데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조금전에 이한식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상 공적조서는 허위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허위라고는......
○심재화 위원 어느 정도는 맞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심재화 위원 10%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비율로 얘기하기는......
○심재화 위원 그럼 좀더 높일까요? 30% 정도로, 30%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30% 인정하는 것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산청비전이나 한방휴양관광지, 빨치산, 합동설계하는 것은 자기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받으려면 군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분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이러한 공적조서를 맞다고 사인해 가지고 올려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공적조서다 심의위원회 사인해서 동참을 해서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 인정하는 것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산청비전이나 한방휴양관광지, 빨치산, 합동설계하는 것은 자기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받으려면 군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분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이러한 공적조서를 맞다고 사인해 가지고 올려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공적조서다 심의위원회 사인해서 동참을 해서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적조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내놨는데 일을 했니 안 했니 따지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경합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특히 경합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관례상 대부분 올라오면 추천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중 사인 안 하신 분은 참석을 안한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가셨는지.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체적으로 허위공문서나 허위보고를 한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면 처벌을 받지요? 없었던 일로 하자면 끝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처벌을 받게 되면 같이 동참해준 분들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고 정말로 열심히 한 분들이 표창받고 훈장받고 이래서 일을 할 의욕을 갖도록 그렇게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하실 분?
○서봉석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산청읍장 박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공적조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작성은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기록상에 공적요약서는 작성자는 지방행정주사 민양근, 확인자는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민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작성 안 하고 류승찬씨가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류승찬씨도 증인선서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믿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류승찬씨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전에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여기 기록상에 공적요약서는 작성자는 지방행정주사 민양근, 확인자는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민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작성 안 하고 류승찬씨가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류승찬씨도 증인선서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믿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류승찬씨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전에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본래 공적조서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읍에서 올릴 때는......
○위원장 권재호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본인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본인하고는 관계없고 읍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서 진달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연관성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군의 자치행정계에서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는......
○위원장 권재호 공적조서는 자기가 작성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번 지방행정의 선두적 역할수행부터 시작해서 10번 지역인구늘이기 시책추진에 선구적인 역할 이것은 자치과장할 때 1번부터 10번 사항은 자치과업무라고 판단합니다. 그 외 2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방안구축 이것은 자치과 소관이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오늘 위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특위입니다. 인사운영핵심지침은 그 당시 만든 것이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3번에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21세기비전제시 이것은 자료 42쪽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2년에 걸쳐 지역의 발전방향을 담은 산청21세기비전을 수립하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산청군이 추구하는 지리산과 한방의 고장 산청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2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디과에서 만들죠?
○산청읍장 박용범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만듭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죠? 증인이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죠?
다음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각종 관광자원개발의 역점 관광산청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박2일 코스 정도의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기존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생초국제현대조각공원과 연계한 예술촌 건립, 생초고분군, 전구형왕릉, 어외산성등 가야문화권개발, 황매산영화세트장,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목면시배유지 정비, 성철스님생가 성역화사업, 남명조식선생 유적지 대규모정비, 암벽등반장 개발, 지리산빨치산루트 복원 및 전시관 건립, 중산관광지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산청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본인이 관여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을 했거나 실제 집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따왔거나 집행을 했거나 직접 감독하신 일이 있는지?
다음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각종 관광자원개발의 역점 관광산청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박2일 코스 정도의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기존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생초국제현대조각공원과 연계한 예술촌 건립, 생초고분군, 전구형왕릉, 어외산성등 가야문화권개발, 황매산영화세트장,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목면시배유지 정비, 성철스님생가 성역화사업, 남명조식선생 유적지 대규모정비, 암벽등반장 개발, 지리산빨치산루트 복원 및 전시관 건립, 중산관광지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산청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본인이 관여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을 했거나 실제 집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따왔거나 집행을 했거나 직접 감독하신 일이 있는지?
○산청읍장 박용범 관심은 많이 가졌지만 제가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없죠? 이 부분도 잘못 기록된 것이죠?
그 다음 7번 태풍 루사, 매미피해시 현장진두지휘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사전예방과 원활한 복구체계구축 추진 2002, 2003년 태풍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지역에 2,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상특보를 전후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취약지역 주민의 긴급대피 및 응급복구 진두지휘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주력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추진 및 합동설계단 편성운영으로 1,000여건의 수해복구사업 설계작업 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력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과에서 하지요? 합동설계단?
그 다음 7번 태풍 루사, 매미피해시 현장진두지휘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사전예방과 원활한 복구체계구축 추진 2002, 2003년 태풍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지역에 2,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상특보를 전후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취약지역 주민의 긴급대피 및 응급복구 진두지휘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주력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추진 및 합동설계단 편성운영으로 1,000여건의 수해복구사업 설계작업 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력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과에서 하지요? 합동설계단?
○산청읍장 박용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 당시 태풍 루사와 매미때 건설관계 부서에서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이라든지 현장동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좀 비중있게 도와......
○서봉석 위원 조장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적시한 것을 보면 방제계획 수립추진 이것은 건설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합동설계단편성운영도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건설과에 근무한 적 없죠? 그것도 잘못 기록한 것이죠? 그것도 1,000여건이라는 엄청난 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 근무하지도 않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건설과의 주요한 프로젝트사업을 모두다 적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빼면 대통령상도 안될 가능성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부서 근무하지도 않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건설과의 주요한 프로젝트사업을 모두다 적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빼면 대통령상도 안될 가능성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본의 아니게 제의사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적조서를 이렇게 가장되게 하려고 한 뜻은 없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본인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류승찬씨는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민양근 공모,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해도. 위원장님, 아까 전화로 하셨다 했는데 류승찬주사를 우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민양근이도 같이 오라고 해요.
○서봉석 위원 민양근 두 사람 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시간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업무관련한 일정을 관리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인데 현재 권철현군수님의 위치와 만약 출장을 갔다면 행선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수행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시간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업무관련한 일정을 관리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인데 현재 권철현군수님의 위치와 만약 출장을 갔다면 행선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수행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창원에 한나라당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류승찬 직원이 수행을 했고 현재 창원에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창원에 한나라당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류승찬 직원이 수행을 했고 현재 창원에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화로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구하고 전화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류승찬 직원하고.
○서봉석 위원 류승찬직원하고 통화할 때 거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속도로상이었습니까, 창원의 건물안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종근씨한테......
○서봉석 위원 허종근씨 오라고 하세요.
민우식과장에게 제가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자치과 정말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심하게 말해서 한심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책임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화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도 안하고 지금까지 인사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업무연찬 부족, 법령위반, 최고 문제가 많은 것이 자치과입니다. 일정 하나 관리를 안 하고 행정계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받겠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체 회의가 열리면 증인들은 출장 업무 관계없이 다 연기하라고 하고 병상에 아파서 응급으로 있지 않는한 증인석에서 대기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조사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식과장에게 제가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자치과 정말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심하게 말해서 한심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책임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화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도 안하고 지금까지 인사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업무연찬 부족, 법령위반, 최고 문제가 많은 것이 자치과입니다. 일정 하나 관리를 안 하고 행정계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받겠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체 회의가 열리면 증인들은 출장 업무 관계없이 다 연기하라고 하고 병상에 아파서 응급으로 있지 않는한 증인석에서 대기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조사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증인으로 오신 민양근주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4일 산청군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민양근
(선서서 제출)
2005년6월24일 산청군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민양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봉석 위원 민양근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용범 현 산청읍장 공적조서 요약서에 작성자에 민양근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디까지 작성을 했습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용범 현 산청읍장 공적조서 요약서에 작성자에 민양근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디까지 작성을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보통 인사표창의 진행순서는 표창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이나 실과에 보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인사담당자가 읍면이나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정리해 가지고 표창담당자가 정리해 가지고 인사담당자에게 이 사람의 경력이나 징계사실 이런게 맞는지, 공적 지침하고 합치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공적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그 당시 알고있기로는 읍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 당시 인사표창담당 류승찬이가 수정을 해서 저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류승찬이 했다, 아까 통화했죠?
○위원장 권재호 현재는 자기는 서류를 봐야 알겠다고......
○서봉석 위원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전 박용범 증인은 자기가 기록한 적이 없다고 앞번 질문에서 대답했습니다. 박용범 증인 맞지요? 본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요? 사실입니까?
여기서 조금전 박용범 증인은 자기가 기록한 적이 없다고 앞번 질문에서 대답했습니다. 박용범 증인 맞지요? 본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요? 사실입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작성은 안 했는데......
○서봉석 위원 나중에 위증될 수 있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공적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상신을 하다보면......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듣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석을 바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도 해봤습니다마는 표창상신할 때는 일한 것보다는 부풀려 가지고 각 시군간에 표창상신할 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를 따져서 위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 이런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공적조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초안을 잡아서 주면 그 공적표창하고 있는 담당하는 기록주사나 담당자가 약간 수정보완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기안자는 아니지만 최초의 기안은 본인이거나 본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박용범증인께서는 당시 대통령상을 받기 전에 자기가 초안을 예를 들면 류승찬주사, 민양근주사, 이한식과장 혹은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박용범증인께서는 당시 대통령상을 받기 전에 자기가 초안을 예를 들면 류승찬주사, 민양근주사, 이한식과장 혹은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입니다. 여러 건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그것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읍면에서......
○서봉석 위원 아까 이야기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군에서 제출하는 공적조서는 제가 안 만들고 읍에서 제출하는 것은......
○서봉석 위원 그렇게 말을 돌리면 안 되고 그 초안에 근거해서 수정한 사람은 류승찬은 다음 증인선서를 받고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큰 상을 받을 때는 본인이거나 본인의 가장 친한 사람이 초안을 내주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재차 물었고......
○산청읍장 박용범 서위원님,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출한 적 있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회와서 대답할 때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실 류승찬을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도 현 박용범증인이 시원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낭비한 것입니다. 류주사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민양근주사한테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까?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읍장님은 방금 얘기대로 읍에서 요약을 해서 올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에는 읍에서 받은 공적요약서도 없고 표창상신한 근거가 없는데 표창을 그럼 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과읍면으로 표창계획을 통지를 했는데 추천자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읍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읍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표창추천자가 없어 가지고 배려차원에서......
○김민환 위원 아까 공위원이 현 자치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자치과장하다가 읍면장으로 가면 좌천이냐 영전이냐고 물어보니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방금 얘기에도 읍에서 공적조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말이 지금 전부다 위증입니다. 자치과장을 하다가 읍장으로 갔으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좌천을 간 사람한테, 좌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가는 것이 좌천인데 그런데 표창을 주는 것은, 누가 이 사람을 표창대상으로 선정하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때 담당자가 지정해서 읍장을 추천했는지, 계장이 했든지, 과장이 했든지, 군수가 했든지 말한 사람이 누구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당초 대통령표창대상자가 없다고 류승찬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장님이 갔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챙겨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다시 의논을 해봐라 하고 그러면 다시 읍에서 공문이 왔든지, 그런게 온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위의 분이나 읍장님 본인이나 표창을 달라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걸로 이해를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위의 분들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표창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김민환 위원 표창추천이 안 됐다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안 됐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천을 안 하면 대통령표창 사실 그 당시는......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보고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가 뺐기면 그렇고 노력해보자 하는 선에서 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좌천이라는 것을 떠나 저 개인이 볼 때는 조금 안 됐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하고 달라서......
○김민환 위원 그럼 위의 높은 사람들한테 상의한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생각할 때 자치과장으로 계시다 읍장으로 갔으니까 대통령표창이 내려왔는데 다른데 추천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들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그런 부분도 표창이 보통 보면 5급 이상은 국무총리표창이 있어야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장님께서는 그런 표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대부분 다 있는데 인사담당자로서는 혹시 일을 하다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김민환 위원 민양근담당자 혼자 생각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혼자서 판단하고 상을 주고 다 해 버렸는데...... 높은 사람들한테 모든 조서를 다 만들어서 결재를 맡을 때 심의를 하고 할 때 잘 했다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의논은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뒤의 추진하는 과정은 그런 안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고 심사를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천하는 기관의 장들이 그만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안 해줬겠죠? 앞으로 이런 표창이 있을 때는 적어도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귀한 대통령표창을 주려고 추천을 받아도 대상자 없을 정도로 산청군 행정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썩어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대통령표창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골치가 아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물론 방금 서봉석위원이나 김민환위원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적조서에 보면 10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수집을 민양근주사하고 류승찬씨하고 당시 행정계장하고 산청읍사무소 관계자하고 네 사람이 합의적으로 공적사항을 작성한 것입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읍장님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시 담당자가 보완해서 최종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럼 읍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어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볼 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공문서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공용식 위원 간접적으로 받았든 어떻든 받았지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럼 가지고 있어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류승찬이가 작성을 했는데......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합의를 해서 작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읍에서는 읍장님께서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준 적이 있다 했잖아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그 당시 물어봤거든요.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니까 읍에서 조금 받은 자료가 있어서 보완을 해서 했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성하는 단계에서 공적이 다른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읍에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되고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해서 종전에 표창상신을 하다 안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작성하는 단계에서 공적이 다른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읍에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되고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해서 종전에 표창상신을 하다 안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합의를 해서 작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공용식 위원 읍사무소에서도 자료가 들어갔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읍장님이 경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과말씀이랄까, 우리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기회를 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청읍장 박용범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또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만 타시군하고도 우리군에서 표창을 따오기 위해서......
○위원장 권재호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공적조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산청읍장 박용범 그래서 공적조서내용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문맥도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꼭 참고하면서 우선 이렇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을 너무 나무라시지 마시고 저를 나무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거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료에 보면 산청읍의 실무자들이 작성해서 자치행정과에 주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그런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읍은 읍대로......
○위원장 권재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위증이 되는 거라. 아까 내가 써줬다, 담당자가 써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버릴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번복되는 것 아닙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메모정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담당자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럼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아까 서봉석위원이 제일 처음 제가 이야기할 때하고 서봉석위원이 얘기할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재호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이 자료만 주었지 관여를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결국 전체를 제가 관여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무자를 너무 지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본인이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 정도 문맥을 작성하고 업무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증인밖에 모른다 말입니다. 읍에서도 모르고 민양근씨나 류승찬씨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자료만 주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이 정도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위원님, 배부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2004년7월23일자로 다시 환경직을 임업직으로 바꿔 가지고 직렬별 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배정규정은 어떤 때는 1개년도에 4~5차례씩 개정을 했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대부분 이런 규정은 연초에 한번씩 해 가지고 정기인사때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7월27일도 고치고 8월달에도 고치고 10월달에도 고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꼭 끼워맞추기 식으로 개정한다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2004년7월23일자로 다시 환경직을 임업직으로 바꿔 가지고 직렬별 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배정규정은 어떤 때는 1개년도에 4~5차례씩 개정을 했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대부분 이런 규정은 연초에 한번씩 해 가지고 정기인사때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7월27일도 고치고 8월달에도 고치고 10월달에도 고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꼭 끼워맞추기 식으로 개정한다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