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7월31일(월) 11시1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3.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0. 교육청통합·폐합반대건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희수의원외 3인발의)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0.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안채택의건(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11시11분 개의)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7월 20일 산청군의회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추천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1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는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3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제의하셨으며, 둘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그리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교육청통·폐합반대를 위한 건의안채택의 건이 오늘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7월29일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를 위한 군정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넷째,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2대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현재까지의 후보자 등록사항은 교육경력자 3명, 비경력자 1명, 총 4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최종 등록현황은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오후에 알 수가 있겠으며 후보자 추천절차는 오는 8월3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을 결정하고, 8월5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추천하겠으며, 추천된 후보자는 오는 8월21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제2대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7월 20일 산청군의회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추천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1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는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3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제의하셨으며, 둘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그리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교육청통·폐합반대를 위한 건의안채택의 건이 오늘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7월29일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를 위한 군정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넷째,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2대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현재까지의 후보자 등록사항은 교육경력자 3명, 비경력자 1명, 총 4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최종 등록현황은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오후에 알 수가 있겠으며 후보자 추천절차는 오는 8월3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을 결정하고, 8월5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추천하겠으며, 추천된 후보자는 오는 8월21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제2대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위원위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중 개정령이 95년7월1일 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준은 본 조항에서 정하여진 범위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 350,000원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 본회의와 위원회회의에 출석할 경우 일 50,000원을 지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는 국내 여비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의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는 폐지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정독하여서 심사에 좋은 의견과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의회위원위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중 개정령이 95년7월1일 공포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기준은 본 조항에서 정하여진 범위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안 제2조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월 350,000원을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 본회의와 위원회회의에 출석할 경우 일 50,000원을 지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는 국내 여비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의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는 폐지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정독하여서 심사에 좋은 의견과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 관리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그 관리에 따른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다음 주요골자로서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며 자연발생유원지안에서 부지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를 군수가 징수하며 징수된 수수료와 시설사용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정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산청군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시키도록 안 부칙 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의 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사시에 좋은 의견과 자구정정이나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 관리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그 관리에 따른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다음 주요골자로서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며 자연발생유원지안에서 부지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를 군수가 징수하며 징수된 수수료와 시설사용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정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산청군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시키도록 안 부칙 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의 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사시에 좋은 의견과 자구정정이나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다섯 건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다섯 건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중소기업공장입지나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중 5년으로 감면되던 것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감면 기준을 세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고 했으며 행위개념을 확실히 제정하였습니다.
개정될 조례안은 별도로 유인물로 첨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중소기업공장입지나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중 5년으로 감면되던 것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감면 기준을 세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고 했으며 행위개념을 확실히 제정하였습니다.
개정될 조례안은 별도로 유인물로 첨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산청군사무는 읍·면 내부위임 규정에 읍·면의 내부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읍·면에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산청군 주민등록사무중 읍면으로의 권한위임 제외대상사무중 규정한 제2조제3호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재원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폐지되는 계의 소관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를 기획실에 현행 있는 법무통계계를 폐지시키고 기획실내 공영개발계를 신설함으로써 법무통계계의 업무를 내무과 서무계로 이관코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 소관 업무중의 법제 및 소송업무, 통계조사 업무를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시다시피 부군수님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7월1일자로 국가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방직 정원을 감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의 지방직 공무원 204명을 1명 감축해서 203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산청군사무는 읍·면 내부위임 규정에 읍·면의 내부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읍·면에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산청군 주민등록사무중 읍면으로의 권한위임 제외대상사무중 규정한 제2조제3호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재원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폐지되는 계의 소관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를 기획실에 현행 있는 법무통계계를 폐지시키고 기획실내 공영개발계를 신설함으로써 법무통계계의 업무를 내무과 서무계로 이관코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 소관 업무중의 법제 및 소송업무, 통계조사 업무를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시다시피 부군수님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7월1일자로 국가직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방직 정원을 감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의 지방직 공무원 204명을 1명 감축해서 203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중산관광지 공공시설중에서 주차장과 야영장이 완공되어 이용자에 대한 편의도모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설사용료징수기준을 제4조에 규정해놨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당일에 대해서 2천원, 버스는 4천원 화물차도 4천원으로 하고 체류를 할 경우에는 곱으로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소형 천막일 경우에는 5인 이하 기준으로 1천원, 대형천막일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해서 2천원의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수행, 학술조사단 및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제5조에 규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금의 사용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8조에 규정해놨습니다.
제안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중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중산관광지 공공시설중에서 주차장과 야영장이 완공되어 이용자에 대한 편의도모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설사용료징수기준을 제4조에 규정해놨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당일에 대해서 2천원, 버스는 4천원 화물차도 4천원으로 하고 체류를 할 경우에는 곱으로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소형 천막일 경우에는 5인 이하 기준으로 1천원, 대형천막일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해서 2천원의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수행, 학술조사단 및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제5조에 규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금의 사용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8조에 규정해놨습니다.
제안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해서 위에 중산리 국립공원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산청군하고는 차이가 나고 밑에 입구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와 위에 복합적으로 안 받는 이유와 위에 복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밑에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규정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지금 저희들하고 국립공원하고 경계지역에 중산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현재 사용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3천원을 받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관광지 입구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찾아가서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는 도로가 국도가 되어 있으면서 국립공원으로 현재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상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받을 경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받지 않은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 천원을,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받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2천원을 했냐하면 작년도에 1천원 하던 것을 금년에 2천원하면 이것도 100% 인상입니다. 그러나 도내 관내에 사용료 받는 것을 알아보면 고성 당항포에는 작년도까지는 500원 받던 것을 지금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는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 받습니다.
인근군인 함양군을 보아도 당일에 승용차는 1,000원을 받고 버스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 수승대도 승용차는 2,000원 버스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과 같은 수준을 기준해 승용차는 당일 2,000원, 버스는 당일 4,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현재 사용료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3천원을 받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관광지 입구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찾아가서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는 도로가 국도가 되어 있으면서 국립공원으로 현재 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상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받을 경우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받지 않은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 천원을,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받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2천원을 했냐하면 작년도에 1천원 하던 것을 금년에 2천원하면 이것도 100% 인상입니다. 그러나 도내 관내에 사용료 받는 것을 알아보면 고성 당항포에는 작년도까지는 500원 받던 것을 지금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는 1,000원 받던 것을 2,000원 받습니다.
인근군인 함양군을 보아도 당일에 승용차는 1,000원을 받고 버스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 수승대도 승용차는 2,000원 버스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과 같은 수준을 기준해 승용차는 당일 2,000원, 버스는 당일 4,000원으로 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만약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차를 안치하면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면 정기버스는 하루에 몇 대다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외 개인이 소유하는 부락주민 같으면 몇 안 되니까 차량번호를 조사해 충분히 앞 입구에서 그 사람들만 제외하면 들어오는 것은 전체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위에대로 사정이 다르고 밑에는 밑에대로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외 개인이 소유하는 부락주민 같으면 몇 안 되니까 차량번호를 조사해 충분히 앞 입구에서 그 사람들만 제외하면 들어오는 것은 전체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위에대로 사정이 다르고 밑에는 밑에대로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국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는 유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 한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안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5월31일 발표된 바 있는 교육개혁 하반기 추진과제중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규모 교육청통·폐합 시책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참된 교육실현의 기대에 부푼 군민정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책으로 교육청통·폐합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그간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현실은 이농현상을 초래한 이유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촌공동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농촌 교육환경개선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교육청통·폐합은 군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과 의회가 이미 자치화되었고 교육, 경찰, 소방행정도 점차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춰 자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 보편적인 추세임에도 교육행정을 타 지역에 통·폐합 함은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모순되는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과 교육개혁위원회의 농어민 자녀 대학특별전형 시책 등은 황폐해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인식하면서 크게 환영해온 바 있으나 이러한 시책과도 연계성, 동질성이 없는 교육청 통·폐합은 농촌의 어려움을 가속화시켜 젊은층의 이농과 교육 황폐화를 부채질할 것이 확실합니다.
넷째, 교육재정의 년차적 확충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교육청을 통·폐합 함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교육청 통·폐합 시책이 교육 재정의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교육청 규모와 조직을 학생수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춰 주민 참여하의 교육재정 현실화 시책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으로는 극히 현안과제 해결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정서와 주민여론을 토대로 교육청 통·폐합시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전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이 연서로 건의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명하신 검토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안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5월31일 발표된 바 있는 교육개혁 하반기 추진과제중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규모 교육청통·폐합 시책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참된 교육실현의 기대에 부푼 군민정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책으로 교육청통·폐합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그간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현실은 이농현상을 초래한 이유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촌공동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농촌 교육환경개선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교육청통·폐합은 군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과 의회가 이미 자치화되었고 교육, 경찰, 소방행정도 점차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춰 자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 보편적인 추세임에도 교육행정을 타 지역에 통·폐합 함은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모순되는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과 교육개혁위원회의 농어민 자녀 대학특별전형 시책 등은 황폐해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인식하면서 크게 환영해온 바 있으나 이러한 시책과도 연계성, 동질성이 없는 교육청 통·폐합은 농촌의 어려움을 가속화시켜 젊은층의 이농과 교육 황폐화를 부채질할 것이 확실합니다.
넷째, 교육재정의 년차적 확충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이유로 교육청을 통·폐합 함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교육청 통·폐합 시책이 교육 재정의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교육청 규모와 조직을 학생수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춰 주민 참여하의 교육재정 현실화 시책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으로는 극히 현안과제 해결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정서와 주민여론을 토대로 교육청 통·폐합시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전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이 연서로 건의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현명하신 검토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호기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교육관련 부처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김호기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교육관련 부처에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