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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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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산청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4일(금요일)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 두 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요령은 해당 실·과장께서 10분이내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민방위과장 손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방위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주 민방위계장, 권주석 병무계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병무계 2개계로 되어 있으며 구성된 정규직은 도합 6명입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270개 대에 5,082명으로 편성을 하고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로 구분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훈련은 지난 3월2일~6월2일까지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4시간, 기술요원과 대장에 대해서는 8시간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교육참여실적은 전 대원 2,054명중에 7명만 불참하고 2,047명은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참자 7명에 대해서는 타지역 교육이수 여부를 최종확인을 한 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도 9~12월중에 농번기 등을 감안해서 일정을 정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에 있어서 행사는 민방위의 훈련 종목은 매월 변동실시되며 대부분 실제 훈련으로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지역민방위대원, 일반주민 등이 일부 동원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관리입니다.
  총 교육장비는 인명구조장비외 3개 종목으로서 1,278점을 군 본청과 읍·면에 분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장비는 대부분이 1990년 이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이며 대부분 고무로 조직된 제품으로서 기간경과 등으로 노후 또는 불량으로 사용불가품이 대부분이며 형질이 변경된 제품도 많아서 실제 사용 가능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취약지마을 시설계획인 경보장비외 인명구조장비는 지금 조기 구입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주민신고망은 전체 총 758개망으로서 기본 신고망이 597개망, 특별신고망이 179개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8. 21~8. 26일 실시하는 을지연습기간에 민·관·군 실제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지 대민봉사활동도 10월중에 삼장면 석남지구 현지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 계획입니다.
  금년 21일부터 5박 6일간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은 공무원 비상소집부터 시작해서 화재발생, 진화훈련, 주민신고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자원현황은 전체 494명이며, 보류자와 동시동원대상자 중점관리 대상자를 제외하면은 실제 가용자원은 303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본 징병검사는 6. 19~6. 20일까지 수검대상자 558명을 실시한 바 수검제외자와 연기자를 제외한 480명을 수검 완료하였고 금년도 징병검사를 지금 현재 종결 처분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 85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인원은 525명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금년부터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요원으로 관할 행정관서에 근무케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 51명중에서 7월30일 현재 25명이 현역으로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군 본청과 읍·면에 현재 기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주요업무는 산림 및 하천감시,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수도시설등 각종 시설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국민역 적출, 즉 내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예비군 편성자원관리 및 예비군 정기감사입니다.
  금년도 정기감사는 지난 7월14일부터 전 읍·면과 예비군 중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서 8월1일 군청 예비군소대를 마지막으로 실무감사를 마치고 8월9일 예정인 종합강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지적사항에는 1건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에 대한 것인데 현재 51명은 95년도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방위병 관계가 법으로 바뀌니까 대처하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일단 자원관리를 받으면은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군수가 임의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자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금년하반기에 실·과에 취합을 해서 받으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창원병무청에서 개별로 산림감시요원, 교통질서계도요원, 하천감시요원등 주특기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주특기에 의해서 해당되는 과에 배치를 하는 것뿐이지 군에서 주특기를 변경을 하거나 업무지역을 변경하는 수는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종결 처분을 할 때에 인원관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병무업무를 보면은 95년도 신검을 하면 내년도 보충역 관계가 예를 들어 대상자가 800여명이면 신체검사 등급을 받아서 종결처분을 완전히 마쳐지므로서 공익근무요원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1~12월달까지 예비보충역도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이 100% 입영을 하면 다행인데 혹시 빠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장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입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 연도에 보충역으로 돌리는 잉여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원을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은 군청에 공익요원 자원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다른 부서에 인력자원 관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되고 나서 보충역자원이 예를 들어서 산청에 100명이다 그렇다면 그 자원을 연도순위에 따라서 군수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임의대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병무청에서는 몇 % 수준에서 해 주느냐, 100% 해 주느냐, 90% 해 주느냐, 80% 해 주느냐 이것을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인원은 100% 다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올리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 범위내에서만 자기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지금 산림과에서 해마다 산청군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요원을 상당히 일반 인부노임을 3억원 내지 4억원이 소요되는 인원을 쓰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서로 양쪽에서 군에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개인한테도 병역의무를 빨리 마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전체 산림감시요원을 33명을 금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33명이 긴요하게, 즉 시기적으로 필요하게 쓰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민방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요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현석 보건행정계장, 유재우 원무계장, 고형석 예방의약계장, 이외 가족보건계장 김숙녀씨가 있지만 휴가중이라 참석치 못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5년 주요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일반 보건소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사업과,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부가 있는데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계와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계가 있고 진료부는 진료사무를 수행하는 원무계가 있고 6개 진료과와 이를 보조하는 6실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현원 81명으로 간호직, x선사, 기능직 각기 1명씩 3명이 결원되어 있고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보건직 공무원 9명을 면으로 전보 통합보건담당자가 읍면당 1명씩밖에 없어 교육, 출산, 병가등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행정이 마비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10개 보건지소에 일반의 10명과 이중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은 5개소이며 의사 1명당 진료보조원 및 치과위생사 1명씩 배치되어 진료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1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마다 진료원 1명씩 배치되어 응급진료 및 주민보건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성심인애병원과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통합 11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약국 5개, 약업사 14개, 한약업사 4개 23개의 약업소가 있으며 치과 기공소와 안경업소가 1개소씩 있습니다.
  의료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은 대지 79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527평을 건립하여 89년6월1일부로 개원 6개과를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외과는 수술환자가 진주지역 의료기관 이용으로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운용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심인애병원 현황입니다.
  1959년도부터 재단법인 프란치스코회에서 산청읍 내리에 나병환자 진료를 위하여 본 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기남씨이고 현재 수용되어 있는 나병환자는 386명입니다.
  5페이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도정개혁 62대 기획과제인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의 의료기관이용 불편해소와 노인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고령화시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서비스 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후송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만성질환자 1,119명을 등록하여 월 1회 이상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등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저소득층에 대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15세 이하 어린이와 일반 주민등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1·2차 확인 검사결과 수술대상자는 경상대학 병원과 연계 전액 도비로 수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 읍면에 1,956명을 검진해서 그 결과 심장병 유소견자 23명을 발견 확인 검사중에 있습니다.  확인결과 수술대상자는 전원 무료로 투약,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특별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 전 보건소가 신청은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함안과 산청 두 곳만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원 증축 605백만원, 개보수 644백만원, 통합보건지소 637백만원, 삼장보건지소 신축 299백만원, 장비보강 302백만원 도합 2,490백만원이 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합보건지소 건립에는 남부지역 보건의료원을 건립하여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정착단계에 있어 영구 불임시술비 지원은 감소되고 있으나 정부 피임시술 형태를 자비로 실시토록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올바른 피임실천 교육 등으로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건강진단기본 예방접종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여 기형아가 출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부녀자 특수검진입니다.  고연령과 생활보호대상 부녀자를 대상으로 420명 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29%인 15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확진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겠으며 또한 보건교육도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부녀자 자궁암 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청군 특수사업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부녀자 3,90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상반기 1,156명을 검진한 결과 6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자궁암 환자 2명을 적출술 치료로 완치시켰으며 1명은 확인 검사중에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 완치시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건사업의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방역대책입니다.
  방역기간은 5월1일~9월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본 기간동안 전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위생해충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인공 능동면역을 강화하고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간흡층 이동순회 검사입니다.
  본 군은 3개강이 인접하여 민물고기를 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감염율이 17%에 달합니다.  상반기에는 1,301명을 검진 215명을 발견해서 양성환자는 현지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투약을 하면서 보건교육도 겸했습니다만 간흡충 감염율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도 농한기를 활용해서 1개면에 4개부락씩 선정해서 현지출장 투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진료사업입니다.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상 정립을 위하여 주민이 믿고 진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사업, 농촌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재정이 어려운 산청군 수입에도 기여하겠으며 노인환자 및 재활환자 건강유지에 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원 1일 평균 진료인원 140명이며 1일 평균 진료수업은 1백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세입은 대상자의 70%를 검진한다고 보고 82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한정된 의료원 직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보건진료소 조직진단입니다.
  관내에는 1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93년 9월경에 감사원에서 타도의 보건진료소 보건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94년11월경에 내무부장관께서 각 시장, 군수에게 조직진단 실시후 운영이 부실한 보건진료소는 폐지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94년11월14일부터 18일까지 보건지소와 거리가 가까운 3㎞ 이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관할구역이 좁고 인근 병·의원과 거리가 가까운 진료소 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지소와 가까우나 이용인구가 많은 차황보건지소와 인근 군과 경계지점에 있고 오지인 신등 법물 진료소를 제외하고 4개소의 보건진료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해서 신청한 결과 오부 오성 진료소만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선거가 6월27일에 있고 해서 선거후로 미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승인되지 않는 3개소의 보건진료소 이것은 생초 구평진료소와  금서 향양진료소, 단성 소남진료소입니다.  이 3개 진료소와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신안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조직 진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좀 깊게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언정 건강을 잃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의 가장 기초인 보건관리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이 농어촌 오·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우리 관내 오성진료소를 폐지하기로 하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 대상이 구평, 향양, 소남 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현재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는 이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로 거동 불능환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해서 진료서비스를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보건지소나 통합지소가 남부쪽에 생겨졌을 때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진료요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해고조치는 못할 것 아닙니까?  했을 적에 그 분들의 활용방안은 또 무엇이며 두서가 없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현재 군에서 주고 있는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적자요인의 발생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설명 못 하실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김의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0년대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오지이고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교육을 해 가지고 한정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전액 국비로서 부지만 확보되면 전액 국비로서 진료소 건물을 지어주고 또 인건비도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다가 2~3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방장관에게 지방비로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없애야 되겠다는 의견은 한사람에게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5백만원 내지 17백만원 듭니다.  그런데 진료인원은 2명에서 5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하루에 얼마정도를 진료받는데 얼마 정도가 치이는지 의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료의 양을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길이 포장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과의 거리 10분이 내는 거의 다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에는 이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가 많이 난다든지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사항은 붕대를 감아준다든지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만큼 숨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위급한 환자를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임용이 되면 몇 호봉 이래 가지고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3년 전에 별정 6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서 직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면에 가면 계장직급입니다.  계장직급으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요인은 조금 전에 같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산청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약 전체 고용비가 200백만원 정도 듭니다만 한 사람 앞에 1년에 인건비만 해도 15백만원~17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인건비가 약 5만원 정도 될 겁니다.  2명을 본다면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25천원이 드는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그 분들의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러 나가는데 보건의료원 직원이 8명 따라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원래 주어진 업무는 업무대로 이행을 하면서 이 업무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진료부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까지도 못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지도진료원으로 한사람 배치하고 그 나머지는 신안, 단성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통합보건지소에 여기에는 임상병리사도 있어야 되고 x-레이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진료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꼭 필요 인원이 7~10명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원지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교통문제를 감안했을 적에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를 타면 10분 안에 진주에 도착하는데 진주에 전문의를 두고 일반의가 있는 통합보건지소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것도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북부 5개면은 보건의료원이 전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 6개면이 인구가 약5천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안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저희들 구상은 공중보건장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에게 국비로서 인건비가 나가고 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은 의료수당 한 달에 1백만원씩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상당히 우리군에서 부담되는 인건비는 적게 들면서 의료의 질은 상당히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중에 빠진 부분이 뭐냐하면 진료소 요원들한테 인건비말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진료소에 인건비 말고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유지비는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거나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에 불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손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런 것도 거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다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 어느 보건진료소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자산이 25천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보건진료소를 과연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돈을 갹출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담은 1/10이라도 분담을 한다면 과연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겠나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말이 좀 깁니다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군에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말고는 달리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제도를 시행했다가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 의사를 어느 정도 감안했는지, 또 주민의 의사를 집약한 방법이 정확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폐쇄를 못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런데 결국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면 폐쇄는 못 합니다.  폐쇄는 못 하는데 단지 의료의 질을 올리는데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이 많이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는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노인들을 방문해 가면서 진료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진료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을 담당하는 읍면에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방문을 해가면서 또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오후에 의사를 모시고 가서 처방을 해서 약을 여직원이 직접 갖다주는 이런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줄 수 있는게 바로 진료소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 군민전체라면 문제는 틀리겠습니다만 하루에 2~3명을 진료받는데 많은 인건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의원님 참고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여기 봤을적에 관할인구가 많고 진료환자수가 많은 진료소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문태, 단성, 서부같은 경우 이런데 없어지는 순위에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존치를 시키면서 정령 오지에서 풀을 베다가 손가락이 잘렸다든지 우선 피라도 멈추어 가지고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분들은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 아닙니까?  간호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사업과장님 설명중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국· 공립의료원의 설치목적이, 또 사립도 목적이 국민보건 향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생명의 존엄성이 엄청나게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장 엊그제 지나간 삼풍붕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생명의 존엄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아주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조직진단을 결과를 보면 투자대 효율의 경제적 논리만 적용을 했지 인위적인 것 인도적인 것은 전혀 적용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것은 진단이 되어져야 되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1억원을 해놨는데 연간 수혜를 받는 사람은 10명밖에 안됐다 이것은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자면 절대로 안 되죠.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그러나 인명을 다스리는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 여기에 경제적 논리가 적용이 됩니까?  그 런 면에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남부지역에 통합보건진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금방 단성에 김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 내가 남부 어느 지역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통합보건의료원이 설치되었을 때 지금 산청 보건의료원 수준의 의료진이 배치되었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세요.  그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가까운 거리에 10분 많이 걸려야 20분 걸리는 거리를 두고 그 의료원에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산청군 살림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통·폐합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재진단을 해보고 투자된 액수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절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요.  지난 4년간 예산심의도 해봤고 보고도 들어 봤고 실제 현장도 나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런 것은 경제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 자치제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원장님과 좀 더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성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선거전에 해야 될 일을 선거후로 미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더 제고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통합의료원 설치문제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면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여기에는 조금전 얘기한 경제적 논리가 투자대 효율의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왜, 안 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한번 더 이런 면에서 산청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답변이 지금 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한 발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의원   유인물 14페이지, 주민자율방역반 활용 방역소독 강화 174개 반이 있고 방역약품 지원을 7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만 지원하는 것인지, 또 174개 반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산청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듣자면 다른 시군에는 방역차라든지 방역에 관한 것을 지원 받은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4개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방역약품은 어떤걸로 지원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인부를 이용한 분무소독 실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를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약품만 지원해 주고 인부를 이용한 분무소독은 인건비를 주면 자율방역반에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김희수 의원님과 김호기 의원님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산청군민이 산청의료원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느끼기에 생초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수가 함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산청군의료보험 조합에 의료비 청구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원에 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주에 있는 큰 병원들 과연 그 분들이 진료를 하는 하루의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의사와 간호사와 보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의료원과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20년만에 한 사람이 아까 단성에 김의원 말씀과 같이 낫에 베이거나 다쳐 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지혈조치만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면 20년만의 투자대의 경제적 논리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없앤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홍진술 의원   방금 전체적으로 얘기나온 사항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소에는 당초에 400천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직원의 책임하에서 관할지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별 내지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의료원에서 한걸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것은 연막소독을 하는데 소요되는......
홍진술 의원   아니 진료소 운영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홍진술 의원   당초에 약품비조로 해서 일괄 400천원을 지급해 가지고 그 지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월별 아니면 분기별 결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의료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과년도에는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내가 묻는 것은 일괄 한번 약품관계로 400천원을 지급해주고 나서는 뒤에는 지급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진료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료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맞지요.  그렇다면 진료에 대한 관계를 15백만원 내지 20백만원을 인건비로 쓴다 과연 오성지소를 없애므로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요.  없애므로서 15백만원 내지 20백만원의 수입을 그 주민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홍진술 의원   내가 묻는 요지를 과장님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인원을 운운하고 있는데 기존의 월급 관계는 오성지소나 의료원이나 다른 타부서나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줘야되는 것이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언제 60만 대군을 거느리는 우리나라 38선 군인이 전쟁을 해서 소요를 합니까?
  만일의 하나 있을 일을 대비를 해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대우를 하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의 당초 설립목적이 필요로 해서 몇 년간 운영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물론 하루 이틀 아니겠지요.  작년 의회때도 이 사항은 나온 사항이고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1년간 내지 6개월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월별 체크를 해서 보고하라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월별로 주민여론 관계라든지 직원 동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지역적,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진료내용이라든지 운영상황을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진료를 받은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자기 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그 지역 사람이 없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자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진술 의원   그것이 이제 행정이 일괄적 편파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해야 되고 돌아다니는 제3자한테도 해야 되는 이는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정종인   이것은 질의시간이 아닌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아까 산청에 노의원이 말씀하신 면단위 방역인원 관계 제가 지금 막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1일 사역을 하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업무지침이 하루 일과 지침이 어떤 식으로 의료원에서 면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한 말씀 한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는 원래 읍면에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도 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다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에게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했죠.  건강해야 독한 약물을 취급해도 괜찮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사역해도 좋다 하는 확인을 해주면서 운전에는 잔류분무소독 사실상 잔류분무 소독이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약 효과가 오래 갑니다.  적어도 1주일 내지 1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가능하면 약을 작게 치도록 하는데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연막소독은 환경오염도 있고 희석하는 것이 경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6월달 인부노임을 지급하면서 비오는 날이라든지 공휴일 관계 특수한 일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업무과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돈 지급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면장이 책임사역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역소독 인부라고 해서 약치는 날만 돈을 계산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를 상시 쓰다보면 기계가 잘 안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쓰다보면 녹이 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오는 날을 통해서 손질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의 총무계장 책임하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의료원으로 제출을 합니다.  사역내역을 그러면 저희들이 품의를 내 가지고 바로 본인들 구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홍진술 의원   그럼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면 모든 것을 위임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물론 믿고 준다 그런 얘기지요.
노용수 의원   주민자율방역반 활용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방역소독을 하는 인부는 사역을 하든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더욱이 이 더운 날씨에도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구성이 어떤 사람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역단은 그 동네 보통 새마을지도자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책임하에 조금 젊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조금 의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기계가 잔류분무를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할 때는 제트기 엔진처럼 방역소독기계를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고 또 기계를 태우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방역단 안에 소속된 인원만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방안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174개나 되는 이 자율방역단에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약품하고 잔류분무소독 약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이것은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를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청읍에는 방역소독 인부가 2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노용수 의원   제가 아는걸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조그마한 지원을 하는 걸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도자회의 부회장께서 차량을 이용한 소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 저런 단체에 의료원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되지 그 분들만한 산청지역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방역반이 없다면 과연 읍내나 농촌지역에 방역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고맙습니다.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건사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군정전반에 걸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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