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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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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

 

(1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종합민원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박우임, 지적담당 박승순, 토지관리담당 이상기, 건축담당 임종건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용식   4쪽입니다.
  위원회가 민원실에 많네요?  5개인데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실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은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민원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을 별도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았던 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사안이 발생되어야만이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공용식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건축위원회는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서 또는 불허가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법규에 명백하지 아니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2002년도나 2001년도에 건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건축위원회가 한번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청읍 내리 정영윤씨 건축물이 과거에 수해로 한번 떠내려 가고 그 자리에 다시 건축을 짓겠다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건축위원회를 거쳐 불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우리군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산청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법상 보면 건축위원회에 건축법 제4조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제76조인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1년에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대로 머리수만 많이 나갈게 아니고 건축위원이나 건축분쟁조정위원이나 한군데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상 싶은데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는 제4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을 지음으로 해서 이웃간에, 또는 상대방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법을 적용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얘기대로 숫자만 해놓고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건 통합해서 위원회를 하나 줄이는게, 내나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에 관한거니 비슷하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한번쯤 통합하는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2004년도 송계지구 집단이주단지 조성계획 있죠?  지금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송계지구 기반조성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하는건 주택관계는 하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김민환 위원   몇 가구가 이주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이주가구들이 이주한다고 협의된 상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직접적으로 수해피해본 가구는 33가구이고 제가 알기로는 단지조성은 기왕에 하면서 45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자혜쪽에 할 때에는 한옥쪽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또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한옥으로 꼭 하는 것보다는 생비량쪽은 자유분방하게 서구식이라든지 이렇게 모양을 다채롭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33가구는 수해를 입은 농가이고 45가구 한다는데 12가구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2가구는 현재 송계지역 안에서 직접적으로 수해피해를 보지 않은, 그러니까 침수나 전파로 인한 대상이 아닌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도 이주단지를 하게 되면 옮겨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기왕에 하면서 산청군의 택지도 하나의 단지화하면서 45가구 정도 하면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45가구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12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2가구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매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62동인데 50동은 읍면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12동은 지금 수해피해를 직접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12동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2동은 유보인데 33가구하고 12가구하고 지원의 차등은 없습니까?  나중에 이주단지 45가구가 들어갈 때 12가구하고 33가구는, 33가구는 수해를 본 가구이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거기는 보조금이 따릅니다.
○김민환 위원   12가구하고 차등지원에 불만요소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2동은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았기에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주하는데 아무 무리없이 융자금으로만 해도 이주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수해피해를 안 봤는데도 수해피해를 본 사람하고 어떤 지원에 차등이 있을 때에는, 처음에 할 때에는 피해를 안 봤으니 이주단지에 가겠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막상 당하고 보면 융자만 준다면 불만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런 부분은 일단 종합민원실 주택분야에서는 정해진 국고보조와 융자를 해 주는 그 방법이 현재 법령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주택개량을 유보해놓고 있는 것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아서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김민환 위원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도 이주하는데 보조를 받고 실제 수해 본 농가하고 차등 안 해도 아무 민원없이, 이유없이 이주를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됐느냐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100% 협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에서 일단 계획이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단지조성은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12농가하고는 협의해본 사항이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주택분야에서는 직접 회의를 해본 일이 없고 그것은 생비량면에서 면장님이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국고보조를 받는 것만큼 우리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건 그 분들의 의사입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마을 이주대책계획이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도......
○김민환 위원   그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주단지대책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추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도 내 얘기는 토지 규격정리나 땅은 안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 13가구거든요.  수해피해본 농가 그 분들하고 건축관계 주택에 대해서는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지금 강누에 제방하면서 집단이주하는 것, 신안 산성에 하는 것 이런 부분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택분야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현황이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서 자혜이주단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지조성이 12,123㎡에 생활체육공원이 12,732㎡, 그리고 물레방아, 팔각정, 쉼터가 5개이고 화장실등 사업비가 위에서 내려온 국·도·군비 했는데 실제 이주단지에 대한 사업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자혜이주단지의 사업비 3,750,000천원은 국비 3,332,000천원, 도비 209,000천원, 군비 209,000천원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주단지에 확보된 사업비네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데서 예산이 확보된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375,000천원은 이주단지에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김민환 위원   문제점으로 마을단위 편의시설로서는 시설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구형왕릉이나 합동묘역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계획으로 조성하였으나 자연관광시설이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 주변 소득사업 미개발로 주민소득 기여도가 적음은 물론 사후관리비 지급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지금 자혜이주단지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로서는 경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전원마을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해결을 하고 소공원 부분에는 앞으로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 마을단위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혜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한 달에 37천원 정도, 다음에 지금 공원안에 외등하고 물레방아 있는 곳의 전기료는 마을에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켜지 않고 기본료 14,8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금서면장님에게도 부탁드렸습니다.  면단위에 보면 노인 취로사업도 있고 일반 취로사업을 시기적으로 어차피 노임살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는 하고......
○김민환 위원   알았습니다.  자혜이주단지 3,750,000천원이라는 것이 자혜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다른 수해피해복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그걸 분명히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자혜이주단지에만 쓸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데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이주단지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민환 위원   생활체육공원은 자혜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앞으로 외래객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마을주민을 위한 시설은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마을시설로서는 가구도 몇 가구 안 되는데 과다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외래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에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외래객을 유치한다면 지역주민이나 지역경제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 실장님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대로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래객을 유치한다고 생각해서 조성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답변이 길어집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곳이 어떻게 보면 여름피서철에 상당히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 외래객이 오면 민박도 유치를 하고 또 물레방아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찌짐도 구워 팔고 하천에 고기도 잡아서 팔고 해서 주민의 어떤 소득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혜 생활체육공원은 시설내용을 보면 물레방아나 팔각정, 쉼터등 시설배치가 과다하다고 보며 주변자연생태를 감안한다면 자연형태의 숲은 조성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후관리상의 문제도 없다고 보는데 잔디운동장이나 과다한 시설배치로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기료, 잡초제거, 수목관리등 연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실장님 추정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관리비는 조금전에 전기료 관계는 말씀드렸고 다음에 제초와 청소,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했을 때의 개선비용인데 얼마 들겠다고 제가 확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원관리비도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주민에게 이만한 투자를 해서 얼마의 소득이 되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알고 시설해야 됩니다.  자연상태로 자연숲을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도 내가 볼 때에는 과다한 투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소득하고는 직결되는게 없더라고요.  주변청소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행정에서 결국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매일 쓰레기치우고 해 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면에 신경을 써야 될거라 생각하고 자혜생활체육공원과 같은 마을단위까지 군에서 관리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외래객 유치목적으로 했다면 시설을 확정해서 어떤걸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을에 한다면 문제가 되는게 앞으로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생비량같은데도 장난공원이나 삼장생활체육공원도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게 생겨진다고요.  길내는게 힘드는건데 신중히 생각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은 방금 얘기대로 시설에 많이 투자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느 공공기관의 수련원 정도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을에서 관리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렇다면 자연경관이나 모든 조화를 실장님 얘기대로 여름에 놀러 많이 오고 하는데 대규모 기업수련원은 안 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인근에 있는 진주나 공공기관의 자그마한 수련원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옳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현재로는 수해를 당해서 이주를 해서 공공시설로써 해놓은 부분을 어느 특정 연수원이나 이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정서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연수원 쪽으로 지금 하는건 조금 시기가 빠른건 아닌가, 조금 두고 보다가 마을에서 제대로 관리 못 한다고 한다면......
○김민환 위원   지금 시설면에서 볼 때 마을에서 관리하기는 벅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제생각은 자혜생활체육공원은 조속한 시일내 관리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실장님에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김민환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점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군수님의 방침이 공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는 밖에서 오는 분들은 좋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관리권한이 불분명할 때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혜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되어야 될 곳에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마을건지 군의건지 정확히 목적을 잡고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 1년간, 다음 감사올 때까지 1년간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정말 마을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군이 관리비를 넣어서라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형태를 바꾸어서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형태에서 적게 되는, 예를 들면 입목이나 다른 형태, 혹은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까지도 감안해서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군비가 적게 들면서도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비단 자혜마을 뿐만 아니라 산청군 혹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모든 이런 시설물, 공원시설에 대해서 1년간 조사를 제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혜이주단지시설 공원부분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때는 아마 복합민원이 되어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고를 해서 완공이 됐는데 앞으로의 공원을 다른 부서로 인계를 할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민원실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할 것이냐, 면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인 주택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내에 지금 예를 들어 강의실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상 가능합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인근 들어가는데 우측 필지는 일반시설물이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것은 매입을 못 했잖아요?  시설부지 안에 있는게 아니고 그 안에 물었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 안에도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수원이나 유치를 하려면 우선 건물이 다소 필요한데 공원시설 안에는 건축물을 세울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지은걸 제거하고 해야 됩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인접한 미편입토지 2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연수원 유치를 한다든지 임대를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 지역 안에서는 시설......
김성두 위원   아무래도 기업연수원을 유치하는데 2필지가 절대 필요하겠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앞으로 기업체 연수시설 유치를 위해서 임대준다든지 매각할 경우에도 사전에 연접된 미편입토지 2필지는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후에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군민으로부터 상당히 민원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에 대해서 친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시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경사지붕 관계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경사지붕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집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혜이주단지에 20동의 이주단지에만 했고 다음에 연말에 산청군에서 아름다운건축물 대상이 된 것은 다 경사지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상한 바는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연간 산청군내에 건축물 허가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우리가 건축에는 허가신고등재신청이 있는데 2003년도에 546건 했고 2004년6월 현재 179건입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경사지붕 관계는 미관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시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권장하면 평소보다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건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엄청 대상이 많다보니까 힘듭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평슬라브가 들어왔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평슬라브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경사지붕을 권고하고 권유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는 설계사무소에서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평슬라브를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든지 하면 아예 군청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조건보다 허가를 안 해주고 권고를 하니 미리 경사지붕을 하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시작됐다면 저희군의 단체장도 마찬가지 권고사항이라면 무작정 평슬라브에 대한 허가를 안 내주고 경사지붕에 대한 권유를 한다면 분명히 인센티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총 우리가 경사지붕을 지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경사지붕 예산을 50동에 150백만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150백만원의 경사지붕은 지금 생비량 이주단지에 할 동수와 또 이주단지를 만들어놓은 것이 시천의 문화마을, 예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이 한 집, 두집 들어서면 집단화 측면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금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집단으로 사는데는 군민이고 개별적으로 짓는데는 군민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주단지는 자기의 의사보다는 자기의사에 반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앞으로 개별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 해도 건축비에 비하면 적은걸 받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을 매년 얘기들으니 150,000천원 정도 들어간다니 아예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면 중기계획에 하면 종합민원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힘을 많이 쏟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6페이지, 지난 감사때 경호1교 밑 창주교 주변에 주변경관을 저해한 요인으로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되어졌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경호1교 창주교 주변에 철거조치하였음 해놨는데 지금 다 철거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제가 확실히......
신종철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다리가 옆의 것은 철거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잘못하면, 여기는 감사장이니 잘못 답변하면 위증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철거되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 당시에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고 다리가 옆이니......
신종철 위원   확인했습니까?  제가 감사지적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했습니다.  한번도 철거된 바 없고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분명히 잘못답변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철거조치가 안 됐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서 철거가 안 됐다고 답변하셔야지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했다고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위원장님,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하면서 그 현장을 갔다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계장하고 현장확인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뒷줄에 앉은 계장님들,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안 들려서 속기를 못 합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위원님과 담당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죄송합니다.  위치를 잘못 알고 현장에 처리했는줄 알았는데 다른 건축물은 철거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은 철거가 안 됐는데 조속한 시일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철거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부서가 달랐다는 겁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방재계 업무가 하천부지위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행위를 7건 고발건이 있죠?  24페이지에.  지금 철거해야 될 부분 건축물 그런건 고발대상이 안 됩니까?  이제 갔다 왔던 철거대상 부분은 고발조치대상이 아닙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축물이 일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고발대상은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일시적 가설건축물도 허가해야 될 부분은 허가해야 되고 그걸 취득을 안 하고 불법으로 지었으면 불법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고발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건축물을 민원실에서는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오늘 확인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신종철 위원   하천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하천법이 우선법이거든요.  도시구역안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취락지역은 조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미루다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처간 협의가 잘 되어야 산청군이 하나가 되지 군수 하나 밑에 제각기 가버리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제가 물은 7건을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4건은 부과되고 3건은 부과가 안 했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서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총 7건중에서 이행강제금을 4건은 부과하고 3건을 안한건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나서 관계법령에 적합할 때에는 추인조치를 합니다.  타법에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타법에 위반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타법에 위반조치조항이 없으면 고발 자체도 안 해야 되죠.  왜이리 섣불리 고발부터 해놓고 타법에 위반조치사항이 없으니 취소해주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유예기간도 있으면서 고발할건 해야 되지 이 분들이 고발당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되바꾸어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행정 하나가 아차 하는 순간에 산청공직자의 이미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산청이 좋다고 오라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오겠습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도 사전에 좀더 예를 들어 지도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될 텐데 짓는 것 같으면 읍면에는 알겁니다.  전혀 모를 것도 아니고 아는데 설마 내 못본척 하면 될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많은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될 것 같으면 사전에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강하게 밀어 붙여서 근절시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 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득이 됐다면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에는 이런게 감사대상에 안 올라오도록 사전에 전부 처리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연계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는게 많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마을회관 요청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질문이 아니고 실장님, 내가 권고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 3대때 오부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직원이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서 오부의 군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의회 감사장이나 이런데서 지적한 사항을 확인을 하러 나가면 그런 얘기는 보장해줘야 되겠고 또 마침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택융자를 30,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해놓으니 그것은 했다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경사지붕 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양촌에도 화재를 입어서 자금을 급하게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계속 경사지붕하라고 그러니 집주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경사지붕하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니 10,000천원 소요된답니다.  물론 경사지붕하면 좋긴 좋죠.  촌에는 융자받아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집을 집짓는데 돈 10,000천원을 더 들여서 경사지붕을 반강제식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못 짓는다는 식이더라고요.  그것도 면사무소에 얘기해도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다문 조금 보조를 해줘가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경사지붕 아니면 못 짓소 하는 식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 아까 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돈 10,000천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락으로 하면 수백가마 매상해야 되는데 좀 그게 예산이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권장할 때에는 50%라도 지원해주고 권장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꼭 확보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 하나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토지위치 확인 동행안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건 정도 동행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올해 기억하기로 12건입니다.
이상근 위원   반응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깜짝 놀랩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민원실에 들어가면 창구별로 쭉 나오죠?  그 부분에 동행을 한다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그것 하나 넣어서......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주민생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종주민자치담당입니다.
  공영복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상인실업대책담당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동묘지 이것 때문에 묘지이장, 화장하면서 위에 법규가 강력히 내려와서 한참 산청에서 말썽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민명식 위원   말썽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 면에 자금을 전도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부면에도 정비를 몇 군데 했는데 정비는 진입로나 거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오부에도 가니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지금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 제가 사는 양촌에도 멋지게 진입로를 잘 했는데 이용자는 거의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공동묘지를 남아있는 마을이나 리별로 정비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산확보시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을 예산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이용하는 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지금 정비해놓은 마을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공동묘지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사업효과가 높아질 때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신등의 공설납골당에 지금 소나무 70그루 됐죠?  꼭 소나무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관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잘 안 보이도록 했는데 예산할 때 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나무보다는 오히려 정자나무나 잎이 많은 나무를 식재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꼭 소나무를 고집하는지?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본향원에도 나무를 식재하는데에 있어서는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전문쪽으로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이고 앞으로 차폐를 위해서 낙우송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묘지 단쪽으로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는 낙우송이나 키가 큰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면서 경관을 좋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계획하면 앞으로 농림과에 어차피 의뢰만 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6개소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복지회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지금 활용은 다 하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잡아야 될는지, 지금 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있어서......
이상근 위원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적으로 활용도 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활용도가 높은 편은 못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예산만 낭비되는거죠.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제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지회관 관리지침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민간위탁해서 슈퍼나 농산물특판장, 토속음식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은?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쪽으로 가능할지 검토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고, 지대한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세밀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간담회시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방금 복지회관이 군에서 지어서 활용하는데 미흡하다고 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복지회관이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복지를 위해서......
○김민환 위원   주민복지면 어느 부분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당초 복지회관을 지을 때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골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지어지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꽤 오랫동안 관심밖에서 방치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지회관을 국비로 돈많이 들여서 목적에 맞도록 활용 안 하면 활용을 하도록 과장님이 주선해야 되는 겁니까,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은, 복지회관에 걸맞은 안에 시설이 안 됐을 때에는 챙겨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활용도는 없고 방치상태로 놔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책임소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답해 보세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김민환 위원   고민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지회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방안을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아까 이상근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위탁하거나 좀더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하니 검토해 보겠다는데 평소에 국비들여서 잘 지어놨으면 점검해서 어떤 애초의 목적대로, 복지회관 명칭에 걸맞도록 사용이 안 되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게 공무원의 의무죠?
  그런데 집만 지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든 말든 집이 썩어 물새니 고쳐주시오 하면 고쳐 주고 풀났다 하면 풀 메주고 그러기 위해서 복지회관 지어놓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활성화시킬건지.  오늘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면 가셔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강구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프로그램 개발비의 예산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복지회관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는 없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문제거든요.  무엇을 하면 하드웨어는 국비나 지방비로 해놓고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매력이 없어서, 복지라는게 광범위하다 보니 더욱 더 매력이 떨어져서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건 이젠 말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아마 영이었다고 봅니다.  개수비, 보수비 정도만 있었고 프로그램개발비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발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관내 6개소의 복지회관이 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활용도도 사실상 저하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있는 복지회관도 제대로 활용도가 저하된 상태인데 금서면 복지회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신청한적 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복지회관하고 같은 성격은 아니고 다목적회관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 마땅히 맡을 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고 복지회관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아니, 2003년도10월에 추진해서 예산신청한 적이 있잖아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복지회관 설치계획을 하면서, 면복지회관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은 면에서 주민의견을 다 듣고 공청회까지 가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고받은 내용을 주민생활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론수렴을 했다면 회의개최 요구하고 다음에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는 몇 회 했는지 회의록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구두로......
김성두 위원   면장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문서상 신청받아 놓은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신청서상 받은 내용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게 와야 되는데, 신청서에 금서면 복지회관 설치요청 이런 식으로 신청받았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정확하게 공문의 제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담당계장은 메모했다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김성두 위원   면에서 면장한테 받은 신청서가 와야 연관해서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바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담당계장님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은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화장장려금하고 운송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운송비는 나가지 않고 화장장려금은 화장장에서 화장한 사용료만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액이 120천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120천원이 아니고 화장장에서 사용한 사용료만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보면 화장장려금에 운송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했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있어서 운송비까지 주는 것으로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운송비는 빼고 화장장을 사용한만큼 사용료를 하기로 의회와 협의를 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관내에서 화장을 해서 물론 본향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모시는 분도 계실건데 본향원에 가는 관내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본향원에 가시는 분들중에서 관내분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관내의 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뽑아놓지 않고 본향원의 이용자에 대해서만 명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본향원에 화장을 하든 안 하든 본향원을 관내분이 이용하는 비율하고 관외의 분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뽑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그 내용도 확실한 자료를 나름대로 뽑아놓은게 없기 때문에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1년에 몇 건쯤 되는지, 담당계장이 그 정도 파악이 안 된다면......
심재화 위원   지금 감사장에 나오면 그것은 준비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업무가 본향원이 주업무에 속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시설하고 또 사후계획도 세워야 될 분들이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제가 알기로 제가 자료를 빠뜨리고 안 가져왔는데 70%가 외부인이고 관내는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받았을 때.
  우리가 분양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관내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때요?  일단은 비어 있으니 막무가내로 누가 와도 분양해서 묘지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향원 이용에 있어서 관내, 관외자의 입주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외는 여러 지역에서 오다보니 산청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을 관내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들어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는 부분은......
심재화 위원   본래 만들 때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화장장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관내만 화장을 해서 우리 관내만 써야 할지 아니면 관외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도록 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그렇게 배척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있어 주민들에게 혜택주기 위해서 요금도 차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고 금액이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된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묘지 때문에 국토개발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심재화 위원   그럼 앞으로 묘지가 부족해지고 갈데가 없어지면 저런건 아껴놓고 관내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납골당이 차가는 현황을 보고 관외주민이 너무 많이 빨리 들어오게 되면 공안기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 빨리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봐서 관외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관내로만 한다든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추이를 바라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재화 위원   남아있는 잔여수가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공안능력은 2,744기인데 현재 1,077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1,600기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반 정도 들어갔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한지가 몇 년쯤 됐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001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4년만에, 2001년이 확실합니까?  2001년 몇 월......  좋습니다.  그런건 알아놓으시고 그럼 3년 정도 되는 기간에 반 정도 다 차가는 마당인데 앞으로 저게 다 차고 나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만들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빨리 차는게 아닌데 무연분묘가 433기입니다.  3년간 유연으로 들어온게 644기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아직까지 관외는 관내주민을 위해서 제한하기는 차가는 속도도 그렇고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두고 보면서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지방도나 국도 등을 하다보면 무연분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이 가실 데에는 다른데가 없잖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애초에 처음에 무연분묘가 들어간 기수가 많았고 지금 사업하면서 무연분묘가 들어오는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 추이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관내분들이 갈데가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거나 외지로 갈 수 있는건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지를 알아듣겠죠?  잘 해 주시고 거기에 주차장하라고 부지 사준 것 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차장 부지확보......
심재화 위원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확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사업비를 확보했고 착공이 들어갔는데 장마철이라서 물빠짐 때문에......
심재화 위원   착공계는 언제 들어 왔어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6월5일 들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게 예산이 추경때 된 겁니까, 본예산때 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산은......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추경에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4월 추경에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본예산때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그게 무슨 큰 공사라고 설계가 오랫동안 몇 달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우수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비가 와서 못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저희는 주차장이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전에 확보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애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위주로 먼저 추진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다음 추경때나 내년쯤 확보해야 되지 본예산에, 안 그래도 어려운 본예산에 확보해놓고 그 돈을 썩혀놓고 있어요?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전부가 군의 실과에서 거의 그런 현상이에요.  예산부터 확보해놓자, 해놓고 미적미적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니 되다 안 하는 핑계로 이월하고 다른 급한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말만 잘 되면 갖다 메우는건 공사현장에 잘 되어지면 공짜로 메울 수도 있어요.  돈을 좀 안 들여도.  어떻게 하면 돈받고 메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주어진 예산은 빨리 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자꾸 미적미적 해 갖고 예산낭비해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차장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차장시설에 특별하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심재화 위원   전체를 메웁니까, 어느 부분만 해서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차장 부분은 300평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300평 규모를 어느 선까지 몇 m 메워서 한다는게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데 설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설계도를 결재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정확하게 몇 m를 메우는지......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길이나 정확한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일단은 3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높이는?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1m에서 2m 선까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건축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담당하는 담당자면 복토를 얼마 정도 한다, 몇 평을 한다, 콘크리트로 깐다, 아스팔트로 깐다, 자갈로 깐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뭐 한다고, 여기 와서 묻는데 대답한다고, 전부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를 가져와 보든지.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설계 들어와서 확인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줬으면 대충 물어도 예를 들어 50㎝ 높인다거나 1m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막자갈로 깐다거나 황토로 깐다는게 이런게 나와 있을건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좀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 갖고 착공할 때에도 지도 감독도 충실히 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자료가 도착되었습니다.
  과장님, 보니 금서면장한테서 10월20일 발송이 되어서 21일 접수됐네요.  거기 보면 분명히 금서면에서 올라온데는 활용방안이 서하지구 주민복지회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는 10월29일날 금서면복지회관 설치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담당, 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 협의를 거쳐 부군수, 군수결재까지 받아서 어느날 갑자기 불과 몇 일만에 명칭 자체가 금서면복지회관설치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면에서 올라올 때에는 서하지구 주민복지회관입니다.
  금서면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뀐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역시 면에서는 소요사업비가 80백만원이면 할 수 있다, 예산요구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설치계획서상에 보면 100백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명칭을 금서면으로 붙인 것은 복지회관이 면에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서면이라고 붙인 것이고 뒤에 예산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뺐을 때 자산취득비 부분이 면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검토해서 100백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성두 위원   금서면 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완전히 면에서 올라온 의견하고는 상반되잖아요.  달라졌잖아요.  면에서는 서하지구 주민복지회관으로 올렸는데, 의견이 그렇는데 왜 굳이 금서면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1개 면에 면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명칭을 바꿨는데 이런 애로사항은, 위배되는 사항은 다시 면장에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다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서하지구라 하면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금서면 복지회관이라 하면 금서면민 모두가 사용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명칭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위치가 서하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수혜주민이 같기 때문에 명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김성두 위원   주민이 같지 않죠?  어떻게 금서면민이 서하지구 주민이용시설하고 편의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복지회관이 의원들 뜻에 따라서 있는 복지회관도 관리상태가 안 좋다, 복지회관의 신설문제는 재검토해야 된다, 신안면 복지회관 역시 증축하는 부분도 고려해라 그래 가지고 오부면 복지회관은 이미 면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여지가 있어서 승인이 되고 신안면 복지회관 증축하고 금서면 시설개선은 예산승인이 안 됐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업무협의회때 서하지구 다목적회관 설치계획 수립해서 협의한적 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거기에는 추진실적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사유는 복지회관 설치를 지양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처음에는 서하지구 주민복지회관이 내용이 안 되고 1개 면당 복지회관이 1개씩 있기 때문에 되고 이게 다시 예산삭감이 되니 서하지구 다목적회관이라고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장 업무협의회에 다목적회관 설치계획을 다시 거론했단 말입니다.  다시 환원해서 서하지구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하고 성격이 다르게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피난지나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그 때는 이미 면장이 금서면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주민대피, 2층에는 다목적공간, 회의실, 수해시 주민대피, 당구, 탁구대, 사물놀이, 스포츠댄스등 이미 면에서 제시했잖아요.  주민대피 그런 시설로 쓴다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그 때는 안 됐다가 다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니 면장 의견대로 왔다갔다 줄당기고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올라온 의견대로 제목도 바꾸고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산청군 군정방침이 맨 첫 번째가 군민화합이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왜 들쭉날쭉 계획자체가 바뀝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계획상 내용상으로는 변화가 없고 주민들은 서하출장소를 주민들이 이용해서 여가활용도 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쓰고 싶은데......
김성두 위원   당초 이미 다 얘기가 되어졌고 면에서 그런 방법이 올라왔고......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김성두 위원   예산심사과정에 50,000천원 신청하면서 지난번 100,000천원 설치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이 모자라니 또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부분 100,000천원의 예산계획을 하고 있었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자치센터는 그 쪽하고 신안하고 같이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성두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위한 보수하고 사업비 150,000천원인데 주민자치센터 100,000천원, 복지회관 보수 50,000천원 이렇게 해서 150,000천원을 예산심사 자료에 제출했어요.  인정하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병행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김성두 위원   최소한의 방법은, 할 일은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면 복지회관을 하려면 전반적인 면장 의견대로 참고하고 면장 의견대로 안될 경우에, 상이할 때에는 다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명칭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재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의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서면 복지회관이 앉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명칭도 면에서 올라온 것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바꾸고, 이게 보통 산청군의 실과마다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명칭의도는 이렇게 하는게 유행입니까?
민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김성두위원님하고 금서면장하고 주민생활과장하고 삼각관계가 얽혀 있는데 감사장에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려면 감사시간이 자꾸 갑니다.  김위원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금서면장하고 같이 앉아서 해결해야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 그런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제가 군정방침 제일 첫 항목인 주민화합을 위해서 주민갈등 해소대책 그것을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감사종료 19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예 명칭을 바꾸어서 업무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서 요인이 발생했으니 결자해지해야 돼요.  결자해지해 주시고 명칭을 바뀐걸 지난번 위원님도 다 알고 안 있습니까?  조직기구 개편 역시도 엉뚱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다가 의회 의원에게 불신임받았고 주민생활과 역시 똑 같은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게 산청군 행정의 실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김성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한 것이나 취지, 동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지금까지 말씀드린바대로 명칭에 있어서 내용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생겼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금서면이라고 붙였는지 서하지구로 명칭을 붙였는지 그 정도로 달라질 정도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명칭 하나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쉽게 결정이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한번 삭감됐다가 다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되는등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되어 올라오면 그래도 지역의원이 계속 군청에, 또 의회에 출입을 하고 계시는 동안이면, 그렇지 않더라도 연락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쯤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위원님께 계속 여쭤봤고 면에서도 같이 만나서 협의한 자리도 있었고 저희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앞으로는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김성두위원이 질의하는건 본래 면에서 해올린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군에서 집행해 내려보낸 계획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나를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실 판이면 위원장님, 금서면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두 분을 앉혀놓고 질의와 답변해서 해답을 얻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 그렇게 할까요?
김성두 위원   예.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금서면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전감사는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점심먹고 1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아까 금서면 서하복지회관을 금서면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꾼데 대해 해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협의를 했다는 의미는 금서면 복지회관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지 그것을 금서면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결정해서 일치를 보는 그런 협의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도록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성두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추진에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1개 읍면당 총 얼마의 사업비가 투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산청읍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지금 완공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국비 45,000천원, 도비 25,000천원, 군비 195,500천원이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90,000천원, 도비가 55,000천원, 군비 55,000천원 2개소에 합산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도나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규제를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권장을 하는 편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권장도 안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딱히 권장이라고 표현할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군에 2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2개소가 주요업무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세부 실천계획에는 주민자치센터 1개소 있는 것만 운영을 하고 일체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에 없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개도 없이 앞으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안 할건지 할 계획을 잡고 있으나 미처 계획서에 누락을 시킨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센터관련 올해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규정해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부처의 방침이 서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의 유지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쪽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두 위원   한시기구로만 6월말에 혹시 없어질지 모르니 금년에는 추진을 않겠다고 세부 실천계획에......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중앙부처에서 시달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산청읍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산청읍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어떤 부분에 부진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 모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듣지 못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신청하면 그대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성두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획이 읍면청사 연차계획으로 해서 2005년까지 금년에 5개소, 내년에 6개소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전부 읍면청사를 경사지붕으로도 만들고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고 해서 계획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생활과에서는 복지회관 취지에, 당초취지에 걸맞게 재무과 계획에 맞추어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국비보조, 도비보조를 지원받으면 충분히 군비부담하는 금액은 우리가 재무과 사무실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병행을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잘 되고 군비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예 안 하고 재무과에서 시설 2개년 계획에 완료해놓고 나면 다시 시설은 잘 되어 있으니 그대로 이용할건지, 아니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아예 안 맞으니 새로 뜯어고치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는지는 난맥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센터 2개소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도 사무실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두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읍면 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신껏 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는 산청읍의 주민자치센터 안의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또 산청읍 소재지권이 형성되어서 도시형입니다.  일반 예를 들어 변두리면 도시형도 아니고 농촌형도 아니고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산청읍에 있는 자치센터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면실정에 맞는 농촌형 실정, 또 원 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잘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서봉석 위원   프로그램을 보니 특징을 못 느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시설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은 주민이 스스로 실제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된건데 전국적으로 센터 운영프로그램이 문화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봉석 위원   문화라는걸 토털하면 살아가는게 다 문화지만 취미교실로 안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을 처음 만들 때 의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주민자치센터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했던 본래 취지를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서봉석 위원   좀 모순된다고 안 느낍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왜 그렇다고 보죠?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기 자체적인 어떤 예를 들면 사업이나 예산이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거의다 깔아놓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다른데 회의갈 때, 또 군수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나?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아직까지 그런 형식의 회의가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원래 취지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지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 경남도내에서도 NGO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있는데요, 진주까지는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창원에 있는 특별한 연구소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님이 계신데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맴버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너무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정 정도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다 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영역까지도 근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사업을 내고 예산을 보고 결산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들 겁니다.  강사도 일반 취미강사가 아니고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행정자치부에 시장·군수회의가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죠?  자료가 없는데도 물어서 미안한데 하여튼 좀 앞서가는 주민생활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시기구면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회관이 주민생활과 소관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신청된게 몇 동이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현재로 마을회관이 없는데가 22군데가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청은 하나도 없고 작년도에는 몇 동네나 했어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작년에 시행한 곳은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한게 3개소 있고 수해복구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비보조사업 2개소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수해복구사업으로 차황 부암마을에 작년 태풍 매미때 유실된 곳을 복구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외에 작년에 안 짓고 돌려보냈거나 그런건 없나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실시를 하다가, 추진하다가 반납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추진을 계속해서 해 오다가 땅값문제나 건축물 문제나 자금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독지가가 자기의 사비를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12월27일경에 더 이상 사업추진이 힘들고 자기가 조금더 사비를 더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포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포기를 하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12월21일 포기한다고 할 때까지 뒀다가 내 못 하겠다 하니 반납했습니까, 다른 조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만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그게 포기상태로 될거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한테 사업이라는게 시기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건데 이렇게 11월이 넘어가도록 될 거라고 생각했던게 갑작스럽게 12월27일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400,000천원에서 500,000천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으로 확보된 돈은 40,000천원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비에 의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사업이 책정했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담당계장님, 마이크들고 답변하세요.
심재화 위원   사업이 확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사업확정은 97년도에 김혁규도지사님 계실 때 한 마을에 100,000천원 미만 사업을 한 건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안길포장이나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책정은 그 때 됐고 그게......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이 97년 책정되었다 말입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사업추진 경위는 그렇고 예산에 편성된건 2002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월에?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3월로 보고 예산이 확보가 얼마 되었어요?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40,000천원입니다.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2002년4월 본예산에 된게 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에서 추진한 일정별로 얘기해 보세요.  이 때 사업이 확정됐고 또 사업추진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저 쪽에 미뤄놓고 12월21일까지 도저히 못 하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그게 아니고 경호마을회관이 지금 산림조합 앞의 거기입니다.  지금 회관이 있습니다.  부지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40,000천원으로 회관을 지으려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 기존 건물이 2층건물입니다.  그것을 뜯고 건축법상 60% 밖에 못 짓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와서 도저히 거기는 지을 수 없고 사업은 이미 97년에 신청해놓은 사업이고 2002년 되어서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마을의 돈이 있으면 했을건데 부지확보도 안 되고 지금 영남탕을 하는 이을용씨가 자기가 산청에 나와서 상당히 지역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증표로 남기겠다 해서 회관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그 사람이 추진해 보겠다고 한 날짜.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그것은 당초 처음부터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된 모양이고 저희들이 문서를 받기는 2003년도 초에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충 몇 월쯤?  2·3월?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 관계 땅은 이미 산청농협 있는데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기부체납한다는 서류까지 만들어서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고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1층 50평, 2층 50평 해서 100평 규모로 짓는다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40,000천원하고 사비 150,000천원인가 약 200,000천원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진주 이현동에 집이 하나 있는데 살 때 140,000천원 주고 샀는데 자기는 그것을 팔면 이것과 보태서 하면 얼추 돈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그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팔려고 노력하다가 그 때 10월엔가 자꾸 날짜를 우리가 촉구하니, 원인행위를 금년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을 몇 차례 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75,000천원엔가 팔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그 돈으로 계산하니 그래도 100,000천원 넘게 나오고 여기 40,000천원하고 자기가 10,000천원이나 20,000천원 대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팔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투자하려니 그렇고 가족회의를 두 번인가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경제가 어렵다보니 장사가 전에만큼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어렵다고 그래서 군수님을 두 번이나 찾아오셔 가지고 군비를 조금 더 대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1층 50평은 마을회관으로 기증하고 2층은 이을용씨가 자기가 라이온스하고 어디 회장을 두 군데 맡고 있는데 사회단체 사무실로 써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데라도 자기돈을 보태서 단체 사무실 짓는데 보태줬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이 안 되겠다 정도로 되어서 12월말에 어렵다고 했는데......
심재화 위원   12월말에 군수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논을 했다는 겁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12월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갖고 12월에 하고 27일쯤 가서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는 쪽으로 얘기했네요?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켜볼 때 이 당시만 해도 도비 20,000천원은 다른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돈이 없어 못 짓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되면 빨리 돌려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매달려 있었습니까?  물론 사정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0월이 넘으면 안 된다, 다른데 해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돈 20,000천원이 왔다가 되돌아간다는건 도에서 볼 때 신뢰성도 잃고 또 우리사업이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런 부분에 우려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춘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물색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물색한데가 그 당시 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당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부지가 해결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40,000천원 가지고 부지를 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0,000천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을회관이 몇 평 기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0평.
심재화 위원   20평이면 40,000천원으로 부지사서 지을 수 있잖아요.  촌 땅값 같으면.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부족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마을회관 20,000천원 주고 21평 지었습니다.  땅값은 두고.  그래서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걸 물론 기부하는 자가 해 주려는건 고맙고 좋지만 우리는 회계연도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를 생각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서 예산내려온걸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면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도에서도 짓지도 못 하면서 돈을 달라는 소리만 듣고 예산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신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적절한 조치가 된걸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걸로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당시로서는 그것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고 반납하면서도 저희들도 잘 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가로등 초절전램프 교체한지가 몇 년부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한 연도는 2000년11월부터 시작된게 맞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000년도에 한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군데 해 주다가 2001년부터 시책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1년도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820등 전체의 38%, 금회 추진은 2001년7월부터 2002년6월까지 360동, 기 추진이 2000년11월부터 2001년6월까지 460동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어느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심재화 위원   2002년도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여 드릴까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말씀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등당 얼마씩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가로등 전기요금은......
심재화 위원   총 시설된게 몇 등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700등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됐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지속해서 신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까지 기준으로 합시다.  작년까지는 몇 동입니까?  2,158등 아닙니까?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2,158등은 삼파장램프 교체한게 2004년6월30일 현재의 등수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2003년도에 전체가로등 2,158등중 마을회관 주변, 하천변등 위험지구 소재지등 기존 나트륨램프 150W의 존치가 필요한 478등을 제외한 나머지 1,888등을 60W 삼파장램프로 교체한다는 사업을 했어요.  그 추진이 2003년도에 총 1,663등을 했는데 99% 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2002년도에도 2,158등중 아까와 같은 그런 것을 제외한, 285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제외하는 150W를 쓰는 등수가 조금 늘고 당시 2002년도는 줄었는데 그럼 2002년도에는 1,450등을 교체했어요.  2001년도는 820등을 교체했습니다.  전체 2,158등 중에서. 그러면 등수는 나왔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2002년도에 얼마 내고 2003년도에 얼마 그것을 내 보세요.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전기요금은 2002년에는 95,859,290원, 2003년도에 98,890,970원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등수는 2002년이나 2003년이나 변동이 없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등수에 대해서 변동이 조금 있을 것으로......
심재화 위원   물론 있어야 되는데 우리자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50W 쓰던 전구를 60W로 바꿔진게 전체적으로 몇 등입니까?  전기료가 3배 소요되죠?  150W하고 60W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전기요금은 절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60W가 150W보다, 그 가격이 그대로는 아니고 1/3이나 정확한 금액으로는 W당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되는건 사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전에 절전램프 60W짜리가 몇 등 등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디다.
  초절전램프를 시책사업을 2001년도에 세우면서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과 일괄계약하도록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절전 삼파장 교체를 하는 도중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로등 수리 및 다른 업무가 보다 폭주하는 바람에 초절전램프 교체가 2003년도에 완료되지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 일괄계약하는게 조금 늦춰졌고 올해 완료와 동시에 한전과 일괄계약해서 초절전램프에 대한 전기료를 계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고 계획을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돈을 안 쓰는 전기요금을 더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일치하고 있는......
심재화 위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뒤도 한번 돌아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안 다루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계획대로 빨리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명식 위원   아니, 왜 3년치를 미뤄서 계약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달이 한전에 150W 쓰던걸 60W로 몇 등 바꿨다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그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 2년치, 3년치를 한 몫에 계약해서 우의돈주고 나서 뒤에 가서 해줘요?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 산청읍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연말내로 완전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연말내로 하지 말고 기 추진된건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한전에 가서 신고해서 150W를 60W로 바꿨으니 전기료는 쓰는만큼 내겠다고 절전하셔야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량이 있으니까 계획이 예를 들어 사업예산을 35,000천원 해서 예를 들어 200등이나 300등 해서 완료되면 신고하면 바로 150W를 60W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자꾸 3년치를 한 몫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할 때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회관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전부 보면 경로당으로 있거든요.  오부면의 전체적인 한 사람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가면 선향하고 중매마을하고 마을이 한 마을입니다.  한 마을인데 거리는 2.5㎞ 됩니다.  선향마을에서 중매마을까지 2.5㎞ 되는데 사람은 선향마을에 더 많이 삽니다.  중매마을보다는.  선향마을 사람들 불평은 반상회에 한번 가려고 해도, 2.5㎞ 가려고 해도 밤에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위의 마을에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경로당은 사실상 1개마을에 2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쪽으로는 마을회관쪽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전체 285개 마을회관중 229개가 됩니다.  겸용되어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면 불가능할 것이고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다면......
민명식 위원   지금은 마을회관이 중매마을에 마을회관이 되어 있지 선향마을에서 그 마을까지 가려면 한 마을인데 2.5㎞를 걸어가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선향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민명식 위원   없죠.  그러니 경로당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하나 있으니.  못 지으니까 마을회관으로 해서 지을 수는 있느냐......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부지만 마을에서 확보되면......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민명식 위원   가능은 합니까, 마을회관으로?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정확한 내용을 대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똑같은 마을인데 거리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시 마을회관이 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마을에 경로당이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위의 동네에서 밑의 동네에 가려면 2.5㎞입니다.  그러면 위의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사는데 작은 마을로 반상회를 가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마을이 한 개로 잡혀 있으니 그것은 힘들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별도의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오부 종합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제 보건의료원에 물으니 종합복지시설할 때 보건진료소를 같이 주민생활과에서 건립하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김민환 위원   시설하는건 보건의료원하고 안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나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안에 복지시설 들어가죠?  다목적시설도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는데 오부에 종합복지시설을 하니 체력단련실에서 어떤 종류의 체력단련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은 주민들과 세부적인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할건데 체력단련실을 확보해놓고 그 안의 집기를 자산취득해서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전에 체력단련실을 짓기 전에 주민들과 상의해서 어떤 어떤 분야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야 되지 건물을 짓고 나서 또 예산들여서 어떤 부분에 칸막이를 하려면 면적이 얼마이며 그런걸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기본적인 개요는 서 있는데 러닝머신이나 그런 종류로 생각하고 덤벨, 바벨하고......
○김민환 위원   체력단련실 다목적시설이 몇 평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다목적실은 66.56평이 되겠고 체력단련장 9.68평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설이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 복지시설이 무용지물로 흘러가는게 새로 짓는데도 주민들이 다용도도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다목적실,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나오는 것이고 보건진료소에 따른 찜질방, 체력단련실이라고 칸만 설계상에 해서 여기 어떤 물품이,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러닝머신이 들어가면 평수가 얼마 되어야 되고 어떤 기구가 들어가야 된다는등 구체적인걸 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칸만 해놓고 러닝머신 한 칸만 들어가고 말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정도로 좁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산청읍 주민자치센터에도 체력단련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행시에 합격해서 산청군에 와서 근무하는데 어떤 과장님보다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10여명 근무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업무는 간편합니다.  몇 가지 없는줄 알고 있는데 10여명이 자기업무를 옳게 파악도 못 하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본인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업무를 파악 못 하는 담당 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나 감사외에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가서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노력하시면 그 업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1주일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과장님께 경고를 드립니다.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경제도시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덕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이일봉상공운수담당주사입니다.
  김일곤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하석봉상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매년 감사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수시로 거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산청의 주정차 위반이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도 산청읍에 들어오면 짜증이 주정차가 제일 짜증난다는 소리를 저도 종종 외부인들에게 듣는데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정차 단속차량도 구입해서 한번씩 저도 단속하는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물론 상위법이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법이라는건 우리상식이고 상식이 법입니다.
  지금 LG마트가 들어섰죠, 들어섰는데 사실상 우리가 봐도 LG마트 거기는 주차장시설이라고는 전무한데 어디다 주차장 허가를 내줬는지 마트는 주차장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어디다 내줘야 되는지 몰라도 사실상 지난번에 3대때 주차장을 600m 이내에는, 300m에서 확대해서 6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고 조례를 변경해서 찬반이 오고 가고는 했는데 기 법이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그 법에 준해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면 저도 인정하는데 아침으로 저도 의회에 등원하려고 오다보면 사실상 LG마트 거기에서부터는 전혀 우회전이 안 됩니다.  차가 밀리는데는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전혀 우회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불법주차를 전부 해놨습니다.
  LG마트하고 LG대리점하고 죽 세워놓고 있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게 여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봉을 세워 놓든지 주차를 할 수 없게 세워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계속 정체되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제시한 대안을 받아 들여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LG수퍼렛 앞쪽하고는 주차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쪽이 불편하다는건 저도 지나다니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회차로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차로에 주차를 못 하도록 금지선을 그어놨는데 가끔 보면 물건내리는 차든지 그 앞에 다른 상점이 있는 차든지 이런 차들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우회자체가 어렵다는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속요원들에게 강력히 단속하라고 저도 기회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봉을 세워버리면 우회차로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단속요원도 어제부터 두 사람을 채용해서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원만히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군수 공약추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읍면소재지 정비입니다.  읍면이면 10개 면, 1개 읍이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이 읍면시가지 정비인데 맨날 산청읍에만 정비해요?  그러면 애초에 군수가 읍소재지에만 정비한다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산청, 시천, 신안, 단성 그런대로 주민들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데는 맨날 정비하고 신등이나 오부, 차황이나 오지에 불편한데 실제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도움을 줘야 될건데 이 계획을 어째서 4개, 1개 읍과 3개 면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군수는 읍면소재지를 전부 정비한다고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군수 공약사업중에서 읍면소재지 정비항목이 저희과 소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향교뒷산 형질변경으로 처음에 공약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향교뒷산 그 자체를 덜어내는게 문화재하고의 관련성하고 다음 공원이라는 것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산청소도읍육성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의료원쪽에서 나가는 비탈면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소 내용변경을 했고 면소재지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를 거의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읍면소재지 정비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내년부터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 속하지 않은 면소재지의 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정비계획을 대강 추정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추정을 안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할지......
○김민환 위원   내년에 읍을 정비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것 200,000천원도 있고 하는데 일반 개발사업도, 이런 정비계획에도 안 들어가는 읍면에는 균등하게 일반 개발사업이나따나 더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신등소재지나 차황소재지나 오부소재지나 단성소재지나 소재지는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해서, 또 군수공약사업이라요.  그런데 맨날 읍소재지나 신안이나 단성, 시천소재지만 예산투자할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거기에서 제외된 면소재지에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시천, 단성, 신안, 생초 이런 부분은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30억씩 투자하면서 소재지 주변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재지가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면들은 오지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마을에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등한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도 건설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읍면에 개발사업비, 방금 얘기한 소재지 개발 안한 읍면보다 적게 주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역개발비는 거의 면수준으로 보면 거의 같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내 얘기대로 그러면 군수가 공약했으면 산청읍이나 자꾸 큰데만 해줄게 아니고 낙후된 오지소재지도 계획을 세워 군수공약하는데 하반기 2년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혜택볼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특별히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 면에 다 확보는 어려울 것이고 우선 한 두 개면이라도 소재지를 가꾸는 예산을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김민환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13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읍면소재지 정비하고 29페이지, 읍 소재지 소도읍 기능활성화 추진사항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사항입니다.
  방금 김민환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는 물론 단위가 큰 읍면도 있습니다.  방금 명시가 된 4개 읍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지금 그 소재지들과 물론 인구가 많은데부터 우선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적은 면소재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고 여태까지 추진하는 방향이 너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여타의 면소재지에, 작은 면소재지에 투자를 하신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공약사업으로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4개 읍면소재지에 10억을 투자하는거나 소규모의 면소재지에 1억만 투자해도 그만한 기대효과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심하셔서 실장님,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이 다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편입시키는데 미등기토지가 상당히 남아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지급이 되고 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하고 또 어떻게 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과년도에 소재지권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나서 보상이 됐다든지 또 잔금을 지급 안한 토지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 전체가 128필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난 주까지 등기를 한게 36필지 정도 되고 이 사유는 10년전 쯤부터 추진되어오던 사업중에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미처 업무를 못 챙기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과년도 부분에 대한 과오불금하고 또 잔액을 지급 안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려고 편지를 보내보니까 일부 토지들은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당장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쉬운 부분을 우선 챙기다보니 36필지 정도 등기서류를 받아서 등기완료하고 그 실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30% 남짓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놔뒀다가 그 당시에 보상받고 나서 등기서류를 다 줬는데 왜 지금 와서 내달라는지 추궁도 많이 받고 저희직원들이 이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많이 시달리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주소불명한 토지는 소송을 해서라도 단기간내에 등기를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거기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봐서는 소송쪽으로 가는데 소송쪽으로 간다면 그 때는 소송비용 역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자주, 또 자주 안 바뀌더라도 담당자의 근무유형에 따라서 골치아프고 시간이 많이 가고 해봤자 실적이 제대로 눈에 툭툭 안 띄는 부분 이런 업무는 상당히 보면 지연을 시키고 자기 근무하는 기간안에만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니 지난번에 등기서류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해달라니 후임자로서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 다행스러운데 빨리 최대한 노력해서 완료를 해야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마무리짓고 부득이 안 되는건, 극소수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까지 간다고 하지만 빨리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책임이 불분명하다든지 어느 누가 공무원 한 사람한테 한계가 없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챙겨 주시는게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의욕을 제대로 믿고 앞으로 미등기 토지업무 등기추진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 강구해서 조치해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시켜놓고 나서 저도 들어오신 분에게 시달리는걸 보면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안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에 상당히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엉뚱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사실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업기간 동안에 지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들인 사람에게는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연을 시키고 늑장을 부린 공무원에게는 다소 얘기로나따나 따끔하게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그 동안의 제대로 등기가 안된 사업기간 동안에 공무원 담당 실무자 내역이 나올건데 관계공무원 조서내용을 7월15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성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욕대로 챙길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과거에는 등기관계가 크게 관심이, 어느 부분으로 보면 관심이 지금보다는 덜 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차후로는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받아서 제때 등기완료를 하도록 챙겨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은 보상하고 나서 1개월 이내 등기를 안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군도 그 예외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있죠, 자투리땅을 업무 세부실천계획에도 내용은 그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대도시 도심지 같은데는 공원조성도 하고 화단 정도로 해서 그런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소재지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투리땅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물론 업무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몰라서 적당한 가격으로 임대받아서 자갈이라도 깔아서 개인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만 이렇게 해놓을게 아니고 홍보해서,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금 임대만 해주면 우리 점포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건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간사 공용식   자료 26페이지, 시민교통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답변을 담당주사가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1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노선은 몇 노선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9개 노선입니다.
○간사 공용식   지금 운용을 하면서 1년에 몇 회나 조사분석을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비수익노선 관계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연1회 정도 하면 거기 분석에 따라서 증차를 시키거나 노선을 변형시키거나 수시로 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증차보다는 비수익노선 조사목적은 그 운영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용요금 자체가 얼마 정도 올라오는지, 사용수익이 얼마 정도 올라오는지 거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증차를 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크게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통상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십니다마는 우리군내버스가 손익에 대해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당주사한테 물어봅시다.  신등면과 생비량면을 연결하는 상능쪽하고 신등 관공쪽하고 거기는 현재 생비량에서 상능까지 버스가 들어갔다 나와서 또 소재지로 가고 또 신등 역시 관공까지 버스가 들어왔다 신등으로 나가고, 거기는 무려 몇 백m 차이인데 그 면으로 연결해서 산청읍하고 연결되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황금노선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노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비량지역에는 5일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나 안 그러면 진주로 나가야 됩니다.  시장보려면.  바로 인접에 시장이 있어요.  신등 단계시장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걸어서는 버스를 몇 번 타서 단계시장에 가서 시장봐야 될 형편이고 진주나 삼가는 그래도 그 쪽보다는 훨씬 가기가 수월합니다.  차비는 더 들어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현지의 사항을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제가 오기 전부터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 쯤부터 올라가면 산청 척지, 신등 단계, 청산, 관공까지 해서 생비량 이런 코스 노선개설해줄 것을 생비량, 신등군민들께서는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아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도에 접어들어서 96년도의 차량이 2대가 있었습니다.  연식이 오래 되어서.  2회추경때 2대 폐차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군내버스가 현재까지는 2년 정도 남았고 당분간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저도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산청교통 주식회사와 1일 한번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방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각도로 모색했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해결책을 완벽하게 내놓고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산청교통과 협의를 해서 완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2004년7월8일 경상남도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경남도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영버스 5대 이상 업체에 한해서는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마을버스에 한해서는 10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마을버스를 군청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측면의 코스에 버스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이게 여러 모로 생각할 때 시장경제가, 시장이 잘 안 되잖아요.  진주나 합천이나 우리지역에서 외지까지 시장을 봐올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인접이니까.  그러면 시장경제도 그만큼 살아날 수도 있고 기대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특별히 증차가 필요없이 기존 차량으로 운행시켜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노선상으로 봐서.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려해서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지역경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에 답변을 듣다보니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묻는데 군비를 원래 공영버스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버스를 구입해주죠?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예.
민명식 위원   그 목적은 공영버스를 우리가 산청군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위탁하는데 답변에 조금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하는 말인데 도비를 확보 안한 상태에서 군비부터 먼저 확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일단 군비부터 확보해놓고 안 되면 군비 안 쓰면 되지 하는 생각입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초 1회추경 이전에 산청군이 2대 폐차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도에서는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당초 1회추경때 우리도 군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1회추경때 확보액이 가내시로 도비36,000천원, 군비 84,000천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 군비 36,000천원만 더 하면 2대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그것도 앞으로 도비가 꼭 안 됐을 때에는 군비로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전체 군비로 사겠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예.
민명식 위원   그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건 공영버스하라는데 다만 산청군에서 운영하기가 힘드니 저 사람한테 위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반드시 와야 우리군비를 보태서 사는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만약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사겠습니다 하면 군에서 다 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비없이.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앞으로는......
민명식 위원   어떻게 하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보태야 되지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사 주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지방 자체적으로 차량을 투입해서 해결하도록 아마 지침이 7월8일 조례가 공포됐는데......
민명식 위원   이것을 지금 군비를, 군에서 부담하는건......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84,000천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도에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될줄 알고 했는데, 그게 될줄 알고 군비확보를 했는데 도에서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세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예,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비만 쓰면 안 됩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군비를 축내려고 그런게 아니고 민원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노선 증설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군내버스 신설노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03년도에 노선변경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1개소 있습니다.  부산교통이 빠져나가고......
○김민환 위원   그것 말고 2003년도에 군내버스가 신설노선이 몇 군데 했느냐......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원지에서 갈전까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 묵곡, 방목, 내수마을은 몇 년도에 들어간 겁니까?  신설노선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위원장 권재호   11개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나 모릅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민환 위원   2003년 노선증설된게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미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노선증설하는데 지침을 어디다 두고 증설하는지 그 내용도 모릅니까?  방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계장이 답변했듯이 지금 교통이라는건 신등하고 생비량하고 교통취약지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읍에서 넘어가는 지방도를 닦아놨습니다.  10년 전부터 버스가 순환해서 다닐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10년 동안 한번도 거론 안 해봤다는 겁니다.  신등, 생비량 주민 민원이 읍면에서 많이 줄어지고 군으로 많이 이관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넣어주는게 군내버스 아닙니까, 주민들 편리하도록.
  그런데 작년에 어떤 지침에도 없이 이렇게 해 주면서도 몇 십년을 끌면서 2개 면의 주민이 원하는 노선은 개설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이 어떻게 해서 몇 개 노선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노선지침을 어디에 두고 개설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작년건 미처 자료를 확보 못 했고 올해는 척지하고 생비량 화현하고 추가로 군내버스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회사하고 수차례 공문으로도 협의해보고 직접 산청교통 사장을 오라고 해서 협의해봐도 차시간하고 또 운전수 확보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노선신설 자체가 어렵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공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산청 척지에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산청 척지에 버스가 아까 얘기한대로 신등 모례, 신등소재지, 신등 관공을 둘러서 생비량소재지를 둘러 문대를 둘러서, 어떤 노선도 한번쯤 점검하고 상능에 가는 버스가 그렇게 둘러서 관공, 신등으로 둘러 척지로 넘어오고 또 관공에 가는 버스가 척지를 넘어가든 문대를 가든 생비량을 둘러 원지로 가는 노선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시간을 조정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부락에서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등면민들 동원해서 데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고 어떤게 효과적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다니는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개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한다 해서 다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민환 위원   그래서 2003년도 버스노선 몇 개 노선을 신설하고 해줬어요.  지침도 없이 해줬다는 결론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당시 검토할 때에는 지침이 있었겠죠?  지침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했겠죠.
○김민환 위원   협의나 뭐든지 거기에 관련된 2002년 이후 신설된 군내버스 신설된 관계서류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노선이라는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침을 세워서 어느 노선을 어떻게 운행하라고 한다고 회사에서 운행해 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도 알아듣도록 얘기 몇 번 얘기했고 또 공문으로도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회사의 사정이 도저히 안 된다고 회피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버스 증설노선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 준다면 되고 회사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회사에서 시간하고 운전수하고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겠죠.
○김민환 위원   앞으로 회사에서 수지가 안 맞고 차를 폐차시키고 노선도 안 되니 군에서는 대책도 안 세우고 회사에서 하는대로 따라갈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폐차를 하고 차가 안 간다면 대체수단을......
○김민환 위원   이런 방법도, 대체도 연구해본다 해야 되지 회사에서 운전사도 없고 수익노선이 없다니 이렇게 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연구라는게 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회사사장에게 통사정하듯이 얘기해도 도저히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작년에 신설노선할 때에는 사장이 협의하니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기사도 남아돌고 버스도 남아돌아서 넣어준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남아돈건 아니지만......
○김민환 위원   그런 쪽에 두고 과장님 그렇다면 내 얘기는 그 당시 협의할 때에는 3·4개 노선이 늘었어요.  그 앞에 기사가 충분히 대기하고 있었거나 그래서 늘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요구한다면 무조건 들어 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회사에서 무조건 안 들어주면 군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이 회사노선 신설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회사가 안 된다 해도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체해서 노선개설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권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한다 해서 운행을 안 해버리면 그 자체가 사문서가 되니까 그 자체는 어렵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방분권이 되면 앞으로 버스도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로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도비나 국비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개념에서도 신설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다수의 면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개념을 두고 버스운행 노선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마을버스 관계는......
○김민환 위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도비를 보태지 않아도 군에서 사라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례상에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할 때에는 다수의 주민이나 다수를 위해서 노선을 조정해주고 해야 되지 1개부락 몇 명이 불편하다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다수의 면이나 다수주민이 필요하면 해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관점을 두고 노선조정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인근 함양에는 지금 백무동에서 서울 동서울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저희들도 지리산탐방객 편의도 위하고 산청을 알리는 방법중에 중산리에서 서울 노선버스를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도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가능하다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심야버스나 군내버스에 지원하듯이 당분간은, 홍보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산리에서 시천, 단성을 거쳐서 가다보면 시천주민, 단성주민들도 많이 서울을 갔다 오기 편리하고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산청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회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옥외광고물조례때 과장님 다른 일로 참석이 안 되어서 계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실상적으로 과장님 오셨으니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 실상적으로 그 동네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저분한 간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옥외광고물조례가 제정됐는데 이에 따라서 아름다운건축물에 대한 시상은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간판상을 시상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한마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 주차장 조성위주로 추진하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3,000㎡중 2,100㎡을 주차장으로 하라고 해서 투자예산이 1,8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사업추진과 규모를 보면 확대가 되었는데 4,200㎡에 공원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거든요.  주차장은 실제로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때보다 확보가 미흡한 택입니다.  그리고 투자예산이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시에는 1,800,000천원 정도 해줬는데 3,156,000천원 정도 투자되었어요.  배가까이 늘었어요.
  문제점을 보면 산청읍소재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확보위주의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물레방아, 정자, 가로등, 조경 및 잔디식재등 시설투자사업이 과다됐고 가로등도 이 중에 20개 정도, 석등도 32개 정도, 또 사업비도 확보치 않고 정자 단청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단청 분야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겁니까, 확보치 않고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정자 공사비는 도시계획시설비중에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정자지은 것 말고 단청.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단청사업비......
○김민환 위원   지급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2차 추경때 올라온 사업비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사업비를 사용하면서 단청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때 요구했었는데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사업비로 지급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사업비를 단청사업비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계획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시고 산청읍소재지에 주차시설 부족이 문제라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3,000㎡ 하면서 2,100㎡의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청읍소재지의 주차시설 부족이 문제인데 주민휴식시설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주차시설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휴식시설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하면서도 애로를 느끼는게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걸 느끼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김민환 위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게 문제인지 휴식공간시설이 부족해 문제인지 어느게 비중이 큰지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게 비중이 큰지 휴식공간시설이 부족한게 비중이 큰지에 대해서만 답변하란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공원이라는 목적으로 보면 거의 두 가지다 어느게 중요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공원의 다용도시설을 확보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산청읍에 현재 심각한게, 주민을 위해 심각한게 주차시설이 심각한지 휴식공간시설이 주민들에게 심각한지 어느게 비중이 크느냐 이 말입니다.  주차시설을 먼저 해줘야 주민들이 편의를 많이 느끼느냐 휴식공간시설을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비중이 많은지, 과장님이 판단할 때 사업을 했으니 애초의 목적하고 틀리게 사업을 했으니 어느 곳에 비중이 크냐를 말하란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원의 다용도시설을 확보하는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시설보다는 휴식공간 시설을 많이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해놓은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공원의 다용도시설을 해놓은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애초에 할 때 한마음공원은 주차시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면적이 공원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했으니 앞으로 산청읍에는 주차시설에는 공원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계획해놓고 현실이 주민들 편의시설이 위주라면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앞으로 주차시설을 뭐 하러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한마음공원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3,000㎡중 2,100㎡로 1/3 이상을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목적을 두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산청읍의 현실에 비하여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실제로 전부다 주차장이, 지금 휴식공간이 모자라는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 느끼고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라고 아까 얘기한 래프팅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식당이나 대형버스가 못 가고, 우리군청 앞에 한 것도 대형버스가 진입을 못 하고 래프팅사업이나 그런걸 연계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했듯 산청읍에 앞으로는 주차시설은 필요없는 겁니다.  휴식공간시설 위주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산청읍소재지 주차문제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시설 사업은 필요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김민환 위원   목적이 애초에 방금 얘기해도, 산청읍에 한마음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우리가 군청에도 대형버스가 못 들어오고 주민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승인받아 놓고는 주차장 면모는 누구나 인정이 안 되고 휴식공간으로 인정이 되니, 주차공간보다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니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휴식공간이 먼저 됐으니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김위원이 하는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시설을 60%나 70% 한다 해놓고 공원시설을 그렇게 해 버리고 주차시설이 적다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처음에 주차장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많이 한건......
○김민환 위원   산청읍에는 주차시설보다는 휴식공간을 많이 해주면 주민들 사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그리고 한마음공원 내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했으면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 못 했으면 미안해서 차를 대는데는 제재를 안 하고 주차를 하게 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공원을 조성해놓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 몇 대를 시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거나 여가활동을 하는게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겠다는 뜻도 좀 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휴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주간, 야간을 통틀어볼 때 공원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숫자는 안 새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녁으로 나와서......
○김민환 위원   주간이나 야간 통틀어, 공원이라는건 방금 얘기대로 지금 일시적인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더우니 열대야하면 공원에 나와서 앉았다 집에 들어가는거지 산청읍에도 평상시에 8·9월에 보면 공원에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 대중으로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내 생각은.
  내가 볼 때에는 군청앞 진입로 주변공간만 해도 휴식공간이 충분합니다.  앞에 물레방아 해놓고 한데.  주차시설을 넓게 한다고 해서 큰 공원이 대단히 넓다고 해서 산청읍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이 그렇게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주차 조금 대는데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범위를 폐쇄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주변 이용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막아놓고 내부 주차장에는 차를 못 대게 하고 외부만 대도록 하고......
○김민환 위원   외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바깥 도로에 붙은 부분 일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마음공원내 시설배치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자나 물레방아는 주변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경제도시과장은 정말로 주변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하고도 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공원이......
○김민환 위원   물레방아하고 다 해놓은게 공원으로 볼 때 적절한 시설물로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물레방아도 우리군의 상징으로 설치해놨고 조그마한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다보니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서 어떤 면으로 보면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걸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용하는 추세가 과장님, 지금 한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아무데 없이 정자나 부락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휴식공간에 많이 모이는데 요즈음은 TV나 집에서 있는 문화활동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나가는 사람이 일부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많을 때에는 40·50명까지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40·50명 하려고 돈을 3십몇억을 들여서 조성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의 특수여건으로 보면 저녁을 사람이 사실상 거리에 없다가 요즈음 와서 공원에 사람이 있는걸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유재산승인시 1,800,000천원 소요되며 사업비는 400,000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사실상 900,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시설을 과다배치하였기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3,156,000천원중 군비는 300,000천원밖에 투자되지 않았다는게 사실입니까?  군비가 300,000천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 돈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다른 돈은 지금 푸른경남가꾸기사업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그런건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푸른경남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경호강관광화사업비 도비, 군비해서 5,000,000천원이라는데 한마음공원에 군비가 내가 볼 때에는 300,000천원이 아니고 700,000천원도 더 든상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아까 경호강관광화사업이나 국도비나, 처음에 당초 입안목적도 경호강래프팅 이용객의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하고 같이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차면적에 중점을 두고......
○김민환 위원   아까 얘기대로 주차장에 중점을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주고 래프팅의 주차시설이나 대형버스가 못 오고 하니 그 목적으로 한다는데 계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됐습니다.
  정자 단청사업비를 지급했다고 했죠?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자 단청한 부분 예산안 편성된 목적 이외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 목은 산청읍 도시계획 소규모 수선비 예산이 50,0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 유지관리비 50,000천원에서 집행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한마음공원사업은 산청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레방아, 석등등 불필요한 시설배치와 과다한 조경 등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본 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변경해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업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된 과정하고 볼 때 차이가 다소 하다 보면 얼마 정도 차이날 수 있지만 정반대가 되다보니 상당히 의혹투성이가 되고 또 목적자체가, 본질자체가 반대로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의거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역시도 이와 같은 한마음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당초취지와는 정반대의 목적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 사업이든지 또 다른 사업이든지 할 때에는 의회쪽의 승인취지에 맞게, 또 당초취지에 맞게 똑 같이는 못 해도 근사치까지는 해야죠.  그것을 촉구하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산청읍 저쪽에 진입로 아시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차황에서 오는 방향, 차탄방향으로 우회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그것은 군에서 시공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하면서 시행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우회전이나 모든 차선같은건 우회전할 수 있도록 지적 못한 점은?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그 당시에 하면서 도로폭이, 땅이 확보 안 되어져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앞에 정비를 하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나무같은걸 심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읍에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경제도시과와 상의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경제도시과에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거네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곳은 국도쪽이 되다보니 남의 땅에 조경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나 인도부분에 느티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다 농림과에서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처음에 공사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인데 인도쪽에 심어놓은걸 인도가 좁다 뽑아내라 해서 농림과에서 공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있다 뽑자고 했습니다.  인도가 좁은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냐하면 느티나무가 클 것 같으면 인도같은게 자꾸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있다 한다는건 지금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못한 것 아닙니까?  크고 나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크기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고 심어놓고 금방 뽑아내기가 곤란한 것 같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느티나무가 크면 인도나 도로에 손상을 주고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느티나무 수종이 안 맞다는거지 나무를 심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간사 공용식   자료 17페이지, 설계변경사업 내용입니다.
  10,000천원 이상이 거의 보니 10,000천원이 아니고 완전히 100% 이상 설계변경이 된 것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간사 공용식   큰 것만 예를 들어 설명해봐요.  예를 들어 산청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264,234천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국도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한전 앞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하다보니 양쪽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수계정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중에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도로를 추가해서 하면서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보다는 양쪽걸 추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간사 공용식   이런 관계를 말이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히 수립해서 해야 될건데 처음에 시발만 했다가 그냥 이렇게 변경금액이 무려 100%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까?  계획수립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런 부분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전반적으로 보니 변경금액이 너무 많아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남강댐하수처리장 민자 관학협약서 체결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용량이나 추정사업비같은걸 보면 다 틀립니다.  용량이 지금 예를 들어 산청하고 시천, 단성, 신안은 거의 사업계획에 완벽하게 이 자료하고 비슷한데 타지역들은 보면 용량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저쪽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한 것 말이죠?
이상근 위원   협약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차황같은데는 1일 15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10t으로 의문나는 부분이 마을하수도가 기존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철수, 신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게 신기, 부리하고 시장마을 부분 소재지권에 할건데 내년쯤 되면 내년계획으로 장기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협약할 때 추가로 마을것도 포함할걸 생각하고 많이 책정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50t 이상 되는 마을만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생초가 빠졌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어서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협약할 때 어서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문제없는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개마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저소득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사업 34,000천원 예산 받았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전체 34,000천원중에 집행한건 10,700천원 집행하고 저소득가구중에서는 10% 정도를 했는데 전체가구를 다 한게 10,700천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까지 170가구 정도 했네요.  반응도는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반응도는 좋습니다.  전체 저소득가구중 170가구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건 예산이 됐으면 빨리......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마무리하고 남은게 약 20가구 남았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개선 완료한 돈이 10,700천원입니다.  총 225가구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중앙부처를 각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활동이 아마 물밑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전 대비책으로 산청군에서도 고속도로 산청나들목 부근을 구획정리해서 그러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생겨지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 부지를 마련해둘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 창주마을 주변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 정도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로 바꾼다든지 도시계획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용도지구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매입하는데 상당히 가격문제나 이런데 있어서 거부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대책을 생각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일단은 그게 지금 현재 생산녹지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매입이 어려울 것 같고 다소 토지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매입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을 때에도 매입해서 구획정리는 가능하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생산녹지 상태에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것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구획정리를 해서 일반생산녹지에 허용이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 아무런 법적 지장이 없다면 그 방법도 추진해볼 가능은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생산녹지 그 자체에서는 실시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구획정리를 한다는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집 24쪽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산청군에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훨씬 많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마치는 시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간이상수도 개보수계획은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은 지금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간이상수도를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걸 보고받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자료에 보면 밑에 나항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에 올해 45개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같으면 몇 년이 걸리고, 285개니까 나누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건 지금 이런 정도로 갖고 해서는 맑은물 공급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폭 예산을 확보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항목을 신설했고 매년 10억 이상씩 군비를 확보하면서 국도비를 얻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제도 자체가 바뀌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래서 만약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게 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산청은 물이 좋다고 하면서 만약 한 곳이라도 이런 부분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액수도 아마 대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실천 중기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많은 재원을 요구하기 전에, 재원이라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비된 마을을 파악해서 3년이나 5년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의회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부터 그런 계획서에 의거한 예를 들어 산청의 전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파악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제출해줄 것을 의견을 냅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산청읍의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돗물은 업종을 구분해서......
서봉석 위원   개인일 경우에, 가정용 부과방식이 사용량에 따라 하는거나 총량에 따라 하는거냐......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도계량기에 검침된 사용량에 따라서......
서봉석 위원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나가는거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누수된 부분은......
서봉석 위원   개인부담이 없고 공공이 나가는거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작년에 누수율이 산청읍에 평균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이 40% 정도가 유수율이고 60%가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엄청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주민은 부담을 안 하지만 공공재로서 물값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제고사업도 10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걸 대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산청읍만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도 누수율을 조사해 보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과 연동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관로교체사업을 동시에 들어가도록 연동계획을 꼭 좀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민명식 위원   과장님, 어차피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오부 방곡지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댐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주민설명회하고 거의 다 끝나고 아마 내년쯤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고 끝난 모양입디다.
  그런데 여기 댐을 막으면 지금은 저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밑에 이용자가 크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방까지 경호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가 물이 맑은물이 많이 나오는데입니다.  원방은 아직까지 거기 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만든다면 오성지구 7개마을은 상수도 걱정은 아마 안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 지금 간이상수도가 전기자체가 단상이 되어 놓으니 모터가 돌아가면 1년 있으면 그냥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이것 한번 고치려면 백몇십만원 들어갑니다.  모터교체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댐을 하는데 연계해서 하면 7·8개, 오성지구는 전부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높이나 이런걸 보면.  그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세워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시천·삼장 지방상수도 문제 때문에 주민들 들어온 사항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해결은 안 됐고 지금 잠재적으로는 민원은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해결이 그 당시 계획할 때에는 설계를 5·6월 한다는데 민원이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주장자체가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과업을 중지하거나 이런 조치해야 되는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게 삼장·시천쪽의 이장님들 회의때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별도로 홍계지역 주민들이 모인데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했지만 그 부분을 수긍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 반대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어서 상수도를 빨리 설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관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경제도시과에서 국내기업 유치 특별지원제도 시행해서 특수시책을 내놓은게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지금 1/4분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4분기에는 홍보한다는데 현재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진행된건 없습니다.  도내에도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특수시책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에서 부지대의 일부분을 보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일부 부담해서 유치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김민환 위원   그럼 올해내로는 특수시책이지만 유치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월수는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방에 와서 기업하겠다는 기업체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몇 군데 방문한 실적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기업체를 별도 방문한건 없습니다.  우리관내의 기업체는 군수님이나 저나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도 기업체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차원에서 기업체가 밀집해있는 창원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전단지 정도라도 산청군에 이런 입지가 있으니 홍보를 해본 실적도 없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이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네 분중에서 세 분은 2003년10월에 자리를 옮긴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업무를 잘 챙겨 주시는줄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못한 계장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산청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더 한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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