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운영사항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청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운영사항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인 차황·오부·삼장면을 대상으로 2004년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기간을 고려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확인감사와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12일 오늘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이며 7월13일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입니다. 그리고 7월14일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이며 7월15일은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이고 7월16일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7월17일, 18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 답변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간 전체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일 매일 차수변경없이 시행함으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 격식을 벗어나 비교적 자유스러운 감사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산청군과 2개의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인 차황·오부·삼장면을 대상으로 2004년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기간을 고려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확인감사와 병행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12일 오늘은 환경복지과, 보건의료원이며 7월13일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입니다. 그리고 7월14일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이며 7월15일은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이고 7월16일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7월17일, 18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 답변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간 전체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일 매일 차수변경없이 시행함으로써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 격식을 벗어나 비교적 자유스러운 감사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밝히고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심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 등은 자제해 주심으로써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밝히고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심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충실히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행 등은 자제해 주심으로써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산청군수 권철현.
○부군수 이평식 부군수 이평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군수 권철현 우리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식부군수님입니다.
문형도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한식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우식재무과장입니다.
장상호종합민원실장입니다.
최경호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봉규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환경복지과장입니다.
도종순건설과장입니다.
민영근경제도시과장입니다.
공미숙주민생활과장입니다.
노종수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순제농업기술과장입니다.
먼저 이평식부군수님입니다.
문형도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한식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우식재무과장입니다.
장상호종합민원실장입니다.
최경호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봉규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환경복지과장입니다.
도종순건설과장입니다.
민영근경제도시과장입니다.
공미숙주민생활과장입니다.
노종수보건증진과장입니다.
김순제농업기술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 부군수에게 출석요청을 하여 질의할 시간을 별도 마련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님께서는 출석요청시간 외에는 감사장에 배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환경복지과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 감사과정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군수, 부군수에게 출석요청을 하여 질의할 시간을 별도 마련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님께서는 출석요청시간 외에는 감사장에 배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환경복지과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7월12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위원장 권재호 환경복지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엄정진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이윤수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만수환경정비담당입니다.
공동찬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윤수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만수환경정비담당입니다.
공동찬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호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제일 첫 질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좀 특별히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작년도 자료보고 그대로 뽑은 겁니까, 다시 금년에 재작성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시 작성한 겁니다.
○김성두 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중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업무담당 위원이 어디 업무를 분장을 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담당이 타부서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분장시켰는데 여타 실과에서는 작년도 자료 그대로 출력해서 변동사항만 삽입시켜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한 태도가 엉망입니다. 감사자료 이것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누가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내용도 보면 20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군수공약사업 추진인데 2004년 상반기 지리산주변 자연환경 보존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잘된 점이라고 있어요. 잘된 점에 지도 단속을 해서 야생동식물 불법행위자가 발생되지 않았고 산불 미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에 확인해보면 산불발생이 나옵니다. 위의 박스안에 보면 분명히 야생동물보호 불법엽구 수거가 138점, 덫 3점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자가 발생 안한 겁니까? 내용자체도 이래 가지고, 자료가 미온적으로 해서 단속해서 올무, 덫을 수거했는데 불법행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내용을 어떻게 믿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담당이 타부서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분장시켰는데 여타 실과에서는 작년도 자료 그대로 출력해서 변동사항만 삽입시켜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한 태도가 엉망입니다. 감사자료 이것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누가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내용도 보면 20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군수공약사업 추진인데 2004년 상반기 지리산주변 자연환경 보존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잘된 점이라고 있어요. 잘된 점에 지도 단속을 해서 야생동식물 불법행위자가 발생되지 않았고 산불 미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에 확인해보면 산불발생이 나옵니다. 위의 박스안에 보면 분명히 야생동물보호 불법엽구 수거가 138점, 덫 3점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자가 발생 안한 겁니까? 내용자체도 이래 가지고, 자료가 미온적으로 해서 단속해서 올무, 덫을 수거했는데 불법행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내용을 어떻게 믿고 감사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부분에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예, 간단하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불 미발생이 지리산 일대내에 자연생태계 보존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지리산주변 환경보존대책이기 때문에 지리산내에 산불이 크게 발생해서 생태계를 위해할만한 것을 사전에 방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리산주변이라도 엄격히 따지면 산청군 전체 일원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리산 주변이라면 조금 축소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김성두 위원 업무자체를 이렇게 애매하게 정해 놓으니까 지리산 주변이라 하면 차라리 국립공원 연접지에 한해서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관리할 것으로 계획잡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인원이 적다고 하면서 지리산 주변이라 해서 광범위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립공원외에 올무 138점 수거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리산주변도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바로 연접한 지역 거기도 포함시켜서 웅석봉까지, 산청 이쪽까지......
○김성두 위원 제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명확하게 정확한 범위를 설정해서 우리인력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세부실천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겠다, 타당성있게 업무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본 취지는. 이해가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산 일대의 중요한 자연환경보전대책 공약사업은 환경복지과에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옆의 예를 든건데 앞에 이야기한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이 비단 환경복지과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가면 벌써 주인이 없어서 업무가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짜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고함지르고 안 좋은 태도로 인상을 쓰면 공무원이 어떻게 하다보면 양심있는 사람이 조금 나서서, 맘약한 사람이 나서서 그 때야 진정시키고 업무를 챙겨서 한다는데 업무분장표에 없으면 누구한테,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걸 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챙길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뿐만 아니라 타실과 거의 비일비재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누굴 믿고 군청에 들어가서 업무부탁하겠어요? 이것은 내업무 소관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하고. 업무분장에 작년도 그대로 옮긴 것 같이 처리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뿐만 아니라 타실과 거의 비일비재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누굴 믿고 군청에 들어가서 업무부탁하겠어요? 이것은 내업무 소관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하고. 업무분장에 작년도 그대로 옮긴 것 같이 처리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과전체의 업무중에서 군전체의 업무에 대한 분장관리에는 타업무가 속하지 않는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가지고 니미락내미락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치한다니 추가......
○심재화 위원 과장님, 김성두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사자료로 낸 것보면 이제 작년도 것이고 이게 올해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인쇄된 그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성의없는 자료는 상당히 의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그래도 글이라도, 글귀 하나라도 수정되어서 나왔으면 이해되는데 2002년 감사자료 보십시오. 2003년도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올해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그 글귀가 여기 있는 글귀 그대로, 점 하나 순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많습니다마는 야생조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11개 읍면 엽사들하고 배정을 다 해서 조치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분들이, 야생조류들의 특성이 급하면 낮에도 나오지만 주로 밤에 나오거든요. 밤에도 풀어서 잡도록 해서 피해를 안 끼치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밤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총기허가가 안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실제로 자연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민사소송을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돼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못 잡게 하는데가 환경복지과입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거예요. 잡지도 못 하게 하고 자기들 것이 내려와서 피해를 안 끼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내려와서 피해당한 농가만 당하고 그 뒤에 와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니, 이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실제로 이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없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야생동물의 주인이 누구냐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제가 힘이 미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업무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에게 변상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나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아니면 위를 막아달라고 하든지 못 잡게 할 판이면, 그렇지 않으면 잡도록 허용해 주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맨날 보호한다고 하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됩니까, 동물이 먼저 살아야 됩니까? 어떤게 우선의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환경부에서 하는 처사를 보면. 환경부에서 하는걸 보면 환경오염을 막는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영유하려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의 기반을 짓밟는 야생조수를 못 잡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도 공감하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부 관서에 그 말을 했다가 저도 혼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심위원님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뜻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 해서 의견이 개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힘닿는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힘있는대로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야생조수 문제가 나왔으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5번 항목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인데 2002년도 피해상황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실적을 보십시오. 2003년도 유해조수 포획실적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꼭 맞춰 잡으려고 해도 맞춰 잡을 수 있습니까? 포수들이 포획허가를 받아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작년하고 2002년도하고 야생조수별 포획수가 약속해서 어떻게 정확히 맞춰 잡았어요. 그게 그 때 감사자료가 실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잡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엽구는 보면 공기총이 8정에서 2정으로 하고 되고 엽총이 19정에서 22정 허가했어요. 엽구는 변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야생조수 종별로 숫자가 정확히 맞아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문제가 나왔으니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5번 항목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인데 2002년도 피해상황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실적을 보십시오. 2003년도 유해조수 포획실적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꼭 맞춰 잡으려고 해도 맞춰 잡을 수 있습니까? 포수들이 포획허가를 받아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작년하고 2002년도하고 야생조수별 포획수가 약속해서 어떻게 정확히 맞춰 잡았어요. 그게 그 때 감사자료가 실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잡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엽구는 보면 공기총이 8정에서 2정으로 하고 되고 엽총이 19정에서 22정 허가했어요. 엽구는 변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야생조수 종별로 숫자가 정확히 맞아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수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건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시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야생조수 문제는 2003년도 업무보고때 벌써 얘기했고 2003년도 감사때도 지적했고 주인이 누구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에서 힘들다, 위에서 힘드는, 욕먹었다는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전국적인 대세가 어떠냐 하면 서울에는 청와대쪽에 산돼지가 한 마리 내려왔는데 인력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압니까? 서울에는 사람이고 농사짓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태도를 보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03년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2004년도 계획에 지금 감사를 하면 뭐 하고 이것은 쳐다보면 뭐 하겠어요?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아니냐, 복지부와 싸워 이기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토의를 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힘이 못 미치면 의회에 와서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한번 붙어 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지금 조금 더 있으면 고구마 노지에 있는 것 싹 쟁기로 간다고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생각해야 되지 상부기관에 내가 지적당하면 힘들겠다 이것보다는, 이건 2003년도 부분입니다. 2004년에서도 어정쩡해서 넘어가면 내년에 또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이제는 우리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합심해서 뭔가 길을 찾는게 옳지 않느냐, 힘들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나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올해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어차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실있는 정확한 얘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생각해야 되지 상부기관에 내가 지적당하면 힘들겠다 이것보다는, 이건 2003년도 부분입니다. 2004년에서도 어정쩡해서 넘어가면 내년에 또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이제는 우리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의회나 같이 합심해서 뭔가 길을 찾는게 옳지 않느냐, 힘들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나는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올해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어차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실있는 정확한 얘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손해보상 청구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입니다. 아직까지 안 올라왔잖아요. 산돼지 몇 마리, 까치 몇 마리 잡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먼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제시를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의 의견제시는 끝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법테두리안에서만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총기관계도 제한이 있고 또 법자체에서 풀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위원님 뜻과 주민들 뜻과 같기 때문에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욕먹는게 겁나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다 해도 후년까지 하면, 그렇다고 저를 부군수시켜줄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분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가겠습니까? 저는 산청에서 태어나고 산청군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하는 방법이 부족하다든지 그런건 어떻게 능력관계는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전에 주어진 테두리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찍 풀 수 있는 방법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다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위치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힘닿는대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다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위치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힘닿는대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앞에 하다가 뒤에 하다가 왔다갔다 해서 정신이 없을건데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 내역에 보면 환경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 지원단체 5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5개단체가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합리적으로 잘 지원하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무조건 한 단체에 10,000천원씩 줬거든요. 올해는 한 단체에 배정이 작년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감사시 시정하라고 했는데 상이군경회 조직인원에 근거를 두고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10,000천원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입니다.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35명이 사업하는 것하고 115인이 사업하는 것 돈이 같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있었고......
○김민환 위원 정액보조단체도 결국 군비가 들어 갔었고 올해는 정액보조가 없다고 전부다 군에서 배정하고 했는데 자금의 효율성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5개단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적했으면 올해는 35명하고 115명중에 35명이 하는 사업이 많다면 10,000천원 줘야죠. 그런데 5개단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2004년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배정한다거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도 없이 무조건, 지침서를 얘기해 보세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2004년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배정한다거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도 없이 무조건, 지침서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차등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인데 군에서 임의적으로 차등지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가 있어서 다시 10,000천원 동일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금년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아마 심의를 해서 다른 일반 여성단체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은 곳, 35명 되는 곳에 10,000천원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를 더 많이 올려 주시면 되는데 신청은 많이 했는데 같이 주다보니 같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 35명에 10,000천원 준 것하고 노인회는 8,715명입니다. 여기는 10,000천원 줘도 노인들이 돈이 적다는 소리 안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상한선이 그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5명에 10,000천원 주면 노인회는 20,000천원·30,000천원 준다든지 올려 주시면 되는데, 저희 쪽으로 봐서는 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아마 군재정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재정상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나 협의회에서 무조건 균일하게 5개단체 10,000천원 주라고 예산을 줬단 말입니까, 애초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은 제가......
○김민환 위원 거기서 이렇게 준다고 올렸으니 준거지 방금 얘기대로. 그래서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것은 실제로 그 단체의 성격을 잘 분석해서, 인원을 감안해서 차등지원이 되고 인정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5명이 10,000천원 예산을 다 쓰고 결산서 부분은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115명이 쓴 돈이나 35명이 쓴 돈이나 뒤에 가서는 사업목적이고 뭐고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방금 얘기대로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아까 통합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줄 수 있다는데 노인회 같은데는 10,000천원 주면 인건비로 다 줘야 됩니다. 노인들 다른 사업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무공수훈자같은 경우에는 주면 어떤데 썼습니까, 위문 및 협찬금까지 여기에서 다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을 다닐 때 공금으로 위문금도 주고 협찬도 줬다는 겁니다. 다른데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해당되는 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뽑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무조건 떡갈라먹듯 5개단체 아까 말썽이 있다 해서 차등지원하다 더 주고, 그런 복안도 없이 어떤 단체가 와서 하면 산청군 행정이 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노인이 8,000명이 떠들면 몇 억이나 줄 겁니까? 무공수훈자들이 차등해서 주니 와서 말썽이 있다 해서 줬다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노인들이 8천몇명입니다. 이 분들이 떠들면 몇 억이나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대한무공수훈자같은 경우에는 주면 어떤데 썼습니까, 위문 및 협찬금까지 여기에서 다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을 다닐 때 공금으로 위문금도 주고 협찬도 줬다는 겁니다. 다른데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해당되는 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뽑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무조건 떡갈라먹듯 5개단체 아까 말썽이 있다 해서 차등지원하다 더 주고, 그런 복안도 없이 어떤 단체가 와서 하면 산청군 행정이 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노인이 8,000명이 떠들면 몇 억이나 줄 겁니까? 무공수훈자들이 차등해서 주니 와서 말썽이 있다 해서 줬다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노인들이 8천몇명입니다. 이 분들이 떠들면 몇 억이나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로서 지금까지 지침이 10,000천원씩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예산을 주고 받고 하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4년도도 역시 제가 정한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차등으로 주면 좋습니다. 많이 주면 좋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청할 때 차등신청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돈을 많이 달라고 한 곳이 많이 있었고 다른 단체도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5개단체 올해 2004년도 신청한 부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가 건의를, 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단체 4개단체에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는 대한무공수훈자에서만 사무실을 내고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가 건의를, 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단체 4개단체에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는 대한무공수훈자에서만 사무실을 내고 쓰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회관이 있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회관에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개단체가 회관이 있고 대한노인회도 회관이 있고 4개단체중에서 대한무공수훈자회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도 회관이 없으니까 상이군경회나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서 이용하면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네들이 협의하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유도를 해 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습디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앞으로 사무실 임차료 이런건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에 같이 들어가도록 종용을 해 봐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종용은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지도검사이나 한번 나가서 해 봤습니까? 해당 환경복지과에 속하는 사회단체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분기별로 지도를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도해보니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운영이 잘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불합리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잘못된데에 대해서 정확히 위배됐을 때에는 우리가 하지만 권한밖이고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단체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비용지출한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출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하게 확실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했기 때문에 다소 안 맞는 점이 있어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대로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나중에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에서 지도하러 나와서 별 지적사항이 없었다 우리는 그래서 합당하게 집행된줄 알았다 해서 심사할 때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확실히 괜찮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달라는 부분도 합당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거짓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고 저희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괜찮다, 이렇게 해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해도 좋다고 말했을 때에는.
○김성두 위원 지원해준 금액하고 자기들 자체 협찬금이나 이런 것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하고 분리기장이 되어야 되겠고, 사회단체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도하러 나가시면 분리해서 기장이 되어야 되고 또 부당하게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항목이 있으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데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수시로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사때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지금 회원수가 상이군경회 11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105명, 전몰군경유족회 65명, 대한무공수훈자회 35명이 10,000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물론 무공수훈장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에 헌신하고 한 공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밸런스가 안 맞다, 노인회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8,715명 정도 되는데 10,000천원 주는 것하고 비용 처리문제를 보면 거의 인건비가 거의 반입니다. 5개단체가, 노인회를 제외한 단체가. 이렇게 해서 4개단체를 한 군데 합해서 하나만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렇다면 실제로 혜택받는건 인건비가 반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줄 판이면 차라리 개인당 얼마씩 해서 현금지원해 주는게 이런 식보다는 낫다 제생각은 그렇는데 그래서 집행방법을 바꿔볼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쯤 어떻게 하신다는데 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사때도 거론됐던 사항인데 지금 회원수가 상이군경회 11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105명, 전몰군경유족회 65명, 대한무공수훈자회 35명이 10,000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물론 무공수훈장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에 헌신하고 한 공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밸런스가 안 맞다, 노인회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론되었습니다마는 8,715명 정도 되는데 10,000천원 주는 것하고 비용 처리문제를 보면 거의 인건비가 거의 반입니다. 5개단체가, 노인회를 제외한 단체가. 이렇게 해서 4개단체를 한 군데 합해서 하나만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렇다면 실제로 혜택받는건 인건비가 반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줄 판이면 차라리 개인당 얼마씩 해서 현금지원해 주는게 이런 식보다는 낫다 제생각은 그렇는데 그래서 집행방법을 바꿔볼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쯤 어떻게 하신다는데 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할 수 있는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체 통합관계는 제능력밖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금까지 권유했지만 자기네들은 국가의 유공자로서 유공한 자녀나 본인이든간에 유공하고 관계되는 단체로서 자기는 이 단체들이 각각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중앙부터 시작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데 산청군에서 통합 운영하라면, 운영관계 형태는 1/3씩 3개단체는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만 따로따로 하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건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중앙부처에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우리군에서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은 3개단체 회장중에서 상이군경회장이 전체 보훈단체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조금 관계는 집행상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대충 같이 내어 가지고 각 단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그 이상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지금 형식은 3개단체 회장중에서 상이군경회장이 전체 보훈단체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조금 관계는 집행상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대충 같이 내어 가지고 각 단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그 이상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볼 때 이 분들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건데 그렇다면 해당자들이 수혜를 모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4개 다 인건비가 10,000천원 더 나가잖아요. 40,000천원중에서 반쯤은 인건비로 나가는데 누가 간사로 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면, 큰 일이 있어 날마다 나가야 되는 부분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회의있을 때 하는 부분으로 전부다 3번 아니면 4번 정도 회의하고 마는 정도인데 간사 하나만 줘도 충분히 감당할 업무량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다 같은 비용을 써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득해서 간사도 한명 쓰고 사무실도 하나만 써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득해서 간사도 한명 쓰고 사무실도 하나만 써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유도를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개 단체는 한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한 사람 쓰고 있고, 단 무공수훈자회만 현재 따로 하고 있지 3개단체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게 아니고 인건비도 3개단체가 1/3 부담한 것이고 공공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3 부담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공공요금이 나오는게 얼마쯤 나오는데 3개단체가 이렇게 부담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내용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외우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형태는 같이 하고 있고 따로따로 하는 부분은 단체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만 하지 그 외 다른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공수훈자회는 같이 안 하고 있다는 것,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금액 내역서는 이 분들이 제출해서 만든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작년 것이나 재작년, 올해 것 똑 같거든요. 세월따라 물가상승이 되는 것도 있을건데 전혀 같지 않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집행금액 내역서를 갖다 주더라도 담당자가 수치정도는 계산해보고 와야 됩니다. 수치는 맞게 와야 되거든요. 제일 밑에 전몰군경회 36×12에는 403이 아니고 432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전자계산기도 있고 하니 제대로 수치라도 맞춰서 위원들의 감사 예우차원에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분들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통합방법을 연구하세요. 알아듣겠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432 부분에 내용을 별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문화부분하고 복지부분이 들어가는데 복지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문화부분하고 복지부분이 들어가는데 복지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회관건립에 대해서 저희과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쪽에서는 돈을 전혀 넣은게 없고 문화시설도 역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이 문화복지회관으로 될 수도 있는건데 현재 저희쪽에서 도비나 군비를 가져와서 투입한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문화하고 복지부분에서 같이 예산을 얻어와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는 취지를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쪽에 해당되어 충족될 수 있는 그 부분하고 문화쪽하고 같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복지회관 쪽하고 문화쪽하고는 별개로, 만약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의는 2005년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이 당초에 80억 군에서 계획할 때 복지부에서 예산 국비를 얼마 얻고 도비 얼마 보태서 80억 예산을 잡은건데 지금은 복지부분은 도저히 예산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복지분야는 별도로 예산을 얻어서 복지분야만 떼서 지으면 할까 문화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복지과하고 이 부분 예산관계에 대해서 절충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는 짓는데 예산이 안 되니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문화분야에서만 해서 짓고 앞으로 복지분야는 예산을 별도 세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모르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은 그 쪽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김민환 위원 당초 80억에 대한 복지분야 예산 얼마 계획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처음부터 저는 우리부분하고 상당히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예산도 애초에도 계획이 없었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와 같이 연계될 수 있다면 하기 위해서 당초에 600,000천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좁고 우리쪽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환 위원 환경복지과에서는 문화부분하고 분리한다는 것을 환경복지과에서는 완전히 변동없이 우리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복지회관이라니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이것을 전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지금 문화복지회관이라니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이것을 전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우리산청군에도 복지시설이, 복지회관 성격의 시설이 필요한건 사실이죠, 군전체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언젠가는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하나 남기려고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재임기간에 남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군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요구를 이미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차례가 안 돌아와서 예산확보를 못 했을 따름이지 계속해서 그 쪽 부분에 관심이 많고 예산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요구만 자꾸 서면으로 신청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청하고 도하고 갔다 오고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면담이나 언제쯤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시기를 대략 짐작해 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당초 문화복지회관하고 맞물리지 않았다면 2004년도에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다보니 지금 현재 추진 안 되고 있고 2005년에는 꼭 추진해 달라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복합건물로서 설치한다는건 도저히 불가능한거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성두 위원 단일건물에 두 가지 시설을 한다는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일건물이라도 충족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면적도 좁고 원칙적으로 현재 설계낸 것을 보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건복지부에 설계내용이 포함되어서 올라갑니까? 면적이 이 정도 되니 지원해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면적이 좁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요구해놨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돈을 얻을 수도 없고 당초부터 우리는 종합복지회관은 성질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요구......
○김성두 위원 위치가 안 맞다는 겁니까, 내용이 안 맞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치가 안 맞는게 아니고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하는 구조, 장소, 공간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충족될 수 있는 시설내용은 이러이러한게 꼭 필요하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타자치단체에 보더라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군도 욕심을 부려서 복지시설로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인정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도 그랬고 도의 권고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부분과 복지부분을 통합해서 종합회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80억원중에서 복지부분의 국비예산을 564,000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시설은 단독으로 설치하면 할까 종합으로 하는데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에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얻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단독으로 산청군의 보건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 보고해놨었습니다. 규모를 지금보다 작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번 이강두국회의원과 산청출신 국회의원이 모였을 때 군수님이 각별히 준비하고 자료도 여러부 줬는데 마침 이강두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예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부관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도 그랬고 도의 권고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부분과 복지부분을 통합해서 종합회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같이 추진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80억원중에서 복지부분의 국비예산을 564,000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시설은 단독으로 설치하면 할까 종합으로 하는데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에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얻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단독으로 산청군의 보건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일단 보고해놨었습니다. 규모를 지금보다 작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번 이강두국회의원과 산청출신 국회의원이 모였을 때 군수님이 각별히 준비하고 자료도 여러부 줬는데 마침 이강두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예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부관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방법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좋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복합적인 건물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한다면 바로 인접해서 그 자리에 건물을 별개의 동을 분리해서 짓더라도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예산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복지회관 안에 그런 복지시설 일부가 들어가는데 별도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김성두 위원 거기 보면 건물이 5,000㎡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 아닙니까? 그렇는데 복지관 전체로 봐서 전체면적이 7,463㎡로 계획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주요시설이 들어가는게 공연장, 전시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휴게공간, 수영장등 이렇게 계획잡는데 복지시설 규모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 면적 범위내에서 바로 옆에 시설을 갖춘다 해도 복합시설을 꾸미는거나 별개의 건물을 짓는거나 거기에서 금액 차이는, 건축비는 별 차이가 안 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역을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건물을 한동 더 지어서 한다는게 관리비 측면에서나 시설비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564,000천원 보건복지부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방금 얘기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되면 교부세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복합시설이 된다면 복지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표현됐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서류는 일단 단독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되면 같이 해놓고 뒤에 확인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도록 하든지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답변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아까 환경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복지회관으로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정에 몇 평 몇 명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문화복지회관 앞에 그 평수가 규정이 안 되는데 돈을 받아와서 한다는건 어거지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선에 가져오면 지어놓고 한다는데 규정이 안 되는데 복지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같은 규격안에 들어가더라도 문화복지회관에 복지시설만큼은 그 규격이 되어야 돈을 줄 겁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 실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답변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아까 환경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복지회관으로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정에 몇 평 몇 명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문화복지회관 앞에 그 평수가 규정이 안 되는데 돈을 받아와서 한다는건 어거지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선에 가져오면 지어놓고 한다는데 규정이 안 되는데 복지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같은 규격안에 들어가더라도 문화복지회관에 복지시설만큼은 그 규격이 되어야 돈을 줄 겁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 실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은 예산확보 그 욕심만 가지고 일단 복지부 지침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면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차후문제는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해소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 되면 결국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얘기는 아까 문화복지회관 지을 때 80억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어떤 부분에 국비를 얼마 넣고 군비를 얼마 넣을건지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복지분야는 결국 그 시설에 포함시키려면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니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하겠다는건데 나중에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하겠다는건데 나중에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 시설에 맞춰서 그 때는 보건복지부......
○김민환 위원 그 관계를 문화관광과하고 보건복지부 돈 564,000천원 내려왔을 때 시설이 들어갈 때는 면적확보가 더 되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문화분야에서 면적을 줄이거나 아니면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80억 예산이지만 몇 십억 더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해야 되지 처음에 80억 하니 환경복지과에서는 애초부터 들어갈 의향이 아니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타이틀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모르고 계속 80억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 짓는다는 선전을 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복지과하고 모여서 지금 건물이 복지분야가 들어가니 커져야 된다거나 문화부분을 줄여야 된다거나 돈이 그만큼 없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무감사 자료 8쪽, 융자금 회수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회수액이 있고 회수가 있는데 지금 미회수액은 어떤 정도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자료가 나와 있는대로 병정에 있는 김대환씨가......
○심재화 위원 한 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한 사람이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 재산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려운 실정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이걸 불용처분을 하든지, 실제로 형편이 어렵고 하면 그런 쪽으로 처리해 주는게 안 낫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해서 사실은 93년도에 융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들도 어느 정도 컸고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는 생각에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지금 주택에 대해서 압류조치해놨는데 3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로서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앞으로 저희들은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금 일반 주민소득자금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3%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는 다 해야 되겠지만 이율도 없이 해야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농협에 1%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1% 정도로 하고 일단 우리주민들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서 결손처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심재화 위원 채권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안 합니다. 채권관리 이전의 것이 남아 있고 나머지 87,000천원 정도 나가 있는 13세대중에서 그중 한 세대만 우리가 관리하는 세대이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회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굳이 농협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 증서쓰고 하는건 재무과나 담당과에서 보관하고 돈만 개인구좌에 넣어주면 농협에 1% 수수료주는건 없어도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채권확보 관계는 농협에서 할 때에는 훨씬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자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입장이면 화끈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농협 먹여 살리려고 1% 거둬서 내라고 할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어차피 업무보는 김에 해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작년 이후에 이자를 조금 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냈습니다. 금년 2월에 아내가 죽고 이리저리 하다보니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혀 낸 사실이 없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미납액이 6,930천원인데 올해는 5,73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냈기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전체적인 총액이지 김대환에 대한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자료에 보면 김대환씨 산청읍 병정리 470번지 96년부터 2003년6월30일까지 미납액 총계가 6,930천원, 올해 나온게 주소는 똑 같고 동일명 5,737천원으로 자료를 보고 베끼려면 제대로 보고 베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가 조금 첨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려면 위원들을 당달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무이자라도 원금뿐이라든지 안 되면 깎아줬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이런 자료가 나와지니까 자꾸 자료자체를 불신하고 업무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 자료와 대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인데 챙겨 가지고 정확한 것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합니다마는 담당자들이 이런건 정확히 챙겨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산서류가 엉망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할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또 환경과태료 부분이 나올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 결산서류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남에게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98년12월9일 이후에 가족의 직업 추적하고 독촉한다는데 독촉을 몇 회 했습니까? 가옥 압류조치하고 난 이후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회수관계는 자료를 다시 뽑아봐야 알겠는데......
○김성두 위원 면담은 담당자를 시키든지 직접 하시든지 면담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김대환씨가 떠돌아 다니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독촉도 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직접 한 적도 있고 한 달에 한번씩 산청에 들어온다면 직원이 전화연락되어 자기집에 찾아가면 없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딸이 부산에서 미장원을 차리겠다고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당시에 99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융자를 내달라 우리딸이 미장원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서 갚아 주겠다, 다시 돈을 내주면, 이 돈을 먼저 갚고 나서 융자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서로 얘기되다가 이게 여의치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에 독촉했는지 저는 기록한게 없고 아마 우리직원도 장기체납자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는 자주 하지만 몇 월 몇 일 적은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당시에 99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융자를 내달라 우리딸이 미장원을 하게 되면 돈을 벌어서 갚아 주겠다, 다시 돈을 내주면, 이 돈을 먼저 갚고 나서 융자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서로 얘기되다가 이게 여의치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에 독촉했는지 저는 기록한게 없고 아마 우리직원도 장기체납자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는 자주 하지만 몇 월 몇 일 적은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료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는데 원금 3,666천원에 이자가 2,000천원이 넘어요. 이럴 경우에 빨리 독촉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연체가 되면 이율이 상당히 높다는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93년10월에 4,000천원 가져갔는데 총 그 동안에 이자 1,750천원 받고......
○김성두 위원 결손처분쪽으로 생각하신다 해도 여타 다른 형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하기도. 그래서 가옥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압류만 시켜놓고 이자는 연체이자를 계속 불리고 그럼 대상자에게는 물론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지만 나중에는 이자가 원금을 앞지르는 비현상적인 사태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빨리 독촉해서 받아야 안 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받고 싶죠. 받고 싶어서......
○김성두 위원 압류해 놓는걸 공매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해봤자 돌아올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병정촌에, 산청읍소재지도 아니고 촌의 땅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도 순위도 1순위도 아니고 3순위인데 이 사람이 빚이 굉장히 많습디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추적하고, 말은 간단히 독촉해서 받으면 싶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93년도에 가져간 돈을 지금까지 저희들도 최대한, 자녀가 크면 조금전에 말했듯이 형평성 관계가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이자만이라도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자줄 것 같으면 원금도 줍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이자로 치면 1,750천원 받았고 남은게 2,000천원 이것만 해도 4,000천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는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섣불리 결손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김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자녀들의 직업이나 다른 생계사항을 면밀히 추적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직업들이 없습니다. 뚜렷하게 추적해도.
○심재화 위원 과장님, 어려운 사람에게 물론 독촉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협상해야 됩니다. 채권 채무관계는 협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혀 떼이는 것보다 다문 반이라도 받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원금이라도 회수해줄래, 그렇게라도 받도록 하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여자하고는 대화가 되어서 보험한다고 산청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서 봉급을 떼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쪽도 추적해 봤는데 남의 이름으로 보험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디다. 노력했습니다마는 원금만 가져오면 어떻게라도 노력해 보겠다, 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못되고 어쨌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이 건 때문에 다른 감사를 못 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96년부터 현재까지 받으러 갔던 출장복명이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건은 넘어 가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애인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200명 정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분야별로 하면 몇 개 분야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등록된게 정신지체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분화되어 있는게 크기로 치면 4개 정도로 지체, 정신등 대분류 하면 4개 정도 되지만 세분화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분야별로 한다면 시각장애인 같으면 지팡이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척추장애인은 휠체어를 지원해주는 부분말고 아까 얘기한 정신지체라든지 약간 소아마비 계통의 지체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계통으로 지원해서 교육시키고 아파있는 환자들이 혼자 있거나 요양시설에 가면 문제아닌데 농촌이나 이런데는 밖에 나오지도 못 하고 누워서 뇌성마비쪽으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4개 부분 정도는 알지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몇 일전에 정곡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자기애가 뇌성마비 쪽으로 있어 시설에도 가 있고 여기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시설에 가면 실제로 부모가 따라가야 되는데 농촌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기있는 시설에 가서 똥오줌도 받아내야 되는데 이 애가 컴퓨터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 쪽 손이나마 뇌성마비라도. 그래서 자기부모 얘기가 컴퓨터를 전화에 연결하다보니 전화요금이 어떨때는 300천원이나 400천원 나오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농촌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장애인 자녀가 있는 정도 생계하고 어떤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쓰다보니, 제가 차를 태우고 오면서 물어보니 컴퓨터를 하는데 돈이 적게 들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하니 읍사무소로 가볼까 군청으로 가볼까 해서 제가 의회에 데리고 와서 자치행정과 전산실에 얘기해서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얘기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얘기가 집에 데려다 놓으니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 집에 난리가 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은 혼자 있다보니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에서도 아까 얘기한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밖에 나다니지 못 하고 안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정확히 조사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에서도 아까 얘기한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밖에 나다니지 못 하고 안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정확히 조사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작년 태풍매미때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위로금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농작물피해는 저희소관은 아니지만......
○김민환 위원 특별위로금은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계비는 저희들이 냈고, 농작물 피해로 인한 생계비는 냈고 위로금 지급은 부서가 다르니까 같은......
○김민환 위원 지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급은 저희들이 해도 자료는 농림과에서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지급은 환경복지과에서 안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료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지만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림과에서 자료가 정확히 넘어오든지 안 넘어 오든지 단지 자료를 받아서 지급했다 할 수 있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사해서 했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조사해서 지급하고 나서 환경복지과에서 실제로 농림과에서 넘어온 자료대로 정확한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조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조사를 했거나 뒤에 돈을 지급하고 확실히 그 사람이 여기 피해를 입어서 받았는지 안 입었는지, 특별위로금인데 환경복지과에서 돈을 줬는데 농림과에서 자료받아서 지급했으니 돈이 실제 정확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정확한 대상이 됐는지 아닌지 출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언한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사대상이 아니고 사후관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자체를 배정할 때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편의상 원 자료대로 돈을 넣어줬을 따름이지 사후관리나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엉뚱한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을 줬으면 돈준 부서에서도 한번쯤 정확히 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같은 군수밑에 있는 과에서 자료가 왔으니 그대로 지급만 하고 말았다는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니죠, 그것은 업무를 저희들이 통장에 넣어주는 그 작업자체만 했고, 대행만 했을 따름이지 조사나 사후관리는 저희들은 안 했죠.
○김민환 위원 특별위로금을 주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지침도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쪽 해당되는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해서 넘어온데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돈만 줬을 다름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특별위로금을 주라고 할 적에는 환경복지과도, 돈을 주라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사람에게 주라고 돈이 배정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 자금갖고 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연히 구분이 다르다는걸......
○김민환 위원 환경복지과에서 농작물 피해농가지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건 환경복지과란 말입니다. 내얘기는 환경복지과에서 위에서 주라고 할 때 농림과에서 받든 기획실에서 받든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라는 지침도 없었단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건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같은 과목에 있으니 할 때 한 몫에 넣은거지 우리가 그것을 관장하고 관리할 지침자체에 의해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농림과에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김민환 위원 미안합니다. 농림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확실히 환경복지과에서 주긴 줬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배정은 우리가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그 돈이 환경복지과에서 줬을 것 같으면 환경복지과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 지침에 의해서 준게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호 조과장님 개인돈을 주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니죠.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당초에 농림과에서 줄 돈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에게 와 있는 돈을 준게 아니고 같은 과목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앞의 해의 경우에는 직접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같이 편의상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준거지 그 업무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구분이 된다면 과장님, 환경복지과에서 줬다면 환경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확인해보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가요?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아무리 저쪽에서 주라고 해서 줬더라도 거쳐오고 마지막 결재는 돈을 지급한 부서가 환경복지과면 과장님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전체 모른다 해서도 안 되고 농림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줬다고 해야 되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농림과 자료를 받아서 단순히 돈을 배정하는 작업자체만 우리가 했지 제반 관리같은건 그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너거가 하라고 하고 말아야지 돈만 대행해주는 대행업체도 아니고 농협 기관도 아닌데 뭐 한다고 그런 것을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혀 업무상 관련이 없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환경복지과에서 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까 우의 일을 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농림과 담당을 불러서 어째서 여기다 했는지 불러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김민환 위원 요새 자활하라고 돈지원하는 것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활후견기관요?
○김민환 위원 후견기관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건 없습니까? 영세민같은 사람들 앞으로 자활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립비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융자해주는 돈 말입니까?
○김민환 위원 자립하면 영세민에서 벗어나고 자립하라고 돈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자금, 융자같은 것, 아까 말씀한 자금내에서 이율을 낮게 해서 3%짜리 형태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자립후견인을 택해서 하는 대상자가 몇 % 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32명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32명이지만......
○김민환 위원 대상이 몇이냐 하는 겁니다. 자립후견기관이 안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관은 1개기관에서 하는데 현재 수급자가, 일하는 사람은 확실히 32명인가 33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몇 명이 어떤 분야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2명인지 33명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김민환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자활후견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3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분야가 무엇무엇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사업영농단이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하고 간병, 영농단, 재빵해서 4개사업단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은 행정기관에서 지급하죠?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운영비 1년에 120,000천원하고 사업비는 사업에 따라서 다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일하고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김민환 위원 이 때까지 했는데 실제 자립후견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자립을 해나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자활후견기관이 작년부터 신설되어서 하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연차적으로, 앞으로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해줄, 기간도 없고 계속 자립해 안 나가면 자립후견기관이 하는대로 맨날 거기 와서 해야 됩니까? 어떤 교육을 작년부터 했으면 3년 동안이면 3년동안 그 사람들이 해서 개인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조건부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수급자조건이 된 사람만 후견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1년동안 노동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오면 자활됐다고 조건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가서 평가해서 수익금이나 자활정도를 판단해서 조건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직까지는 대상자는 없고?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김민환 위원 올 연말에 가서 평가해보고 자립대상인이 생겨지는 거네요?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김성두 위원 41명이 참가한다고 그랬는데 9명이 포기한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이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정부에서 주는 돈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안 나오고 싶은 분들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물론 다른데 전입을 가서 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이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정부에서 주는 돈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안 나오고 싶은 분들은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물론 다른데 전입을 가서 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김성두 위원 9명에 대해서 현황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것도 수시로 변동이 있다는 것을......
○김성두 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또 참여를 못 하겠다면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옆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래도 당초 계획을 잡았던 41명선보다 늘어나도록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당초 수혜세대 200세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가구, 간병, 집수리가 원활히 되어지지 41명 참여하고 있다가 결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9명이 줄어서 32명으로서 어떻게 운영비 지원은 120,000천원 지원해 주면서 200세대에서 32명에 대한 봉사활동내역은 얼마든지 물량이, 노동력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했던 사업량이 줄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120,000천원이 확보되어서 41명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또 감이 된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정한다든지 영입해서 본 계획 사업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지금 186세대중 어제 아레 제가 후견기관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86세대입니다.
○심재화 위원 집수리하는 사업이 어디 지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당초 읍면의 복지사들한테 조건이 맞는 수급자중에서 집상태가 안 좋은 집을 수리해서......
○심재화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대상자를 묻는게 아니고 지붕을 고치고 다니는 사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집수리사업단이 별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업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단이라고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근담농업학교 자활후견기관.
○심재화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 맞죠?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예.
○심재화 위원 장마기에 들면 집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이런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기 배정된 예산을 장마기 이전에 해줘야 우리가 본래 목적도 되고 또 비올 때 다른 피해도 없어지는데 지금 한 사람 자활후견기관이 마근담농업학교 그 사람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약이 그 쪽하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만 하니 자기 나름대로는 물량을 확보해서 공사하러 다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그러니 이 사업을 제대로 우리군에서 86세대만 하도록 해 주었습니까, 전반기에?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아닙니다. 사업단이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오는 날 빼고. 계속 다른데는 제가 집수리 물량을 받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집들도 하고 다니는데 군에서 계약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상당히 뒤로 미루고 여가나는대로 해 주더라고요. 이것을 한 집에만 계약하지 말고 다른데도 하고 북부, 남부 갈라서 제기간내에, 장마오기 전에 해 줘야 그 사람 비 안 새고 가구도 안 버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인은 집수리목적이 단순히 집수리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9명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1명에서 왜 줄어지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인력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반 업자들을 이용해서 집수리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남부, 북부 몇 개 업자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대상자들이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익힌, 익혀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을 너거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당초 후견기관을 지정할 때 공모를 해서 했는데 후견기관이 여러 개가 될 수가 현상태로 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일반인은 집수리목적이 단순히 집수리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9명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1명에서 왜 줄어지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인력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반 업자들을 이용해서 집수리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남부, 북부 몇 개 업자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대상자들이 하기 때문에 기술을 익힌, 익혀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일반인들에게 무조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을 너거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당초 후견기관을 지정할 때 공모를 해서 했는데 후견기관이 여러 개가 될 수가 현상태로 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후견기관 자활하려는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익혀서 벌어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86세대라는 집을 수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쯤 가보면 비가 새어서 버리고 했을 겁니다. 수리한 분은 괜찮을건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급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비가 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급한 공사부터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읍면별로 급한 것별로 급한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인력이 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사업부분이 지붕, 벽체, 도배, 장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삼장에 지붕에 물이 샌다는......
○심재화 위원 비가 새어서 가구가 다 버렸습니다. 4월에 된다는 집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동네에 와서 돈받고 하는건 몇 동 고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적게 주진 않는다 아닙니까? 똑 같이 주죠? 싸게 합니까? 그 분들에게 군에서 해 주는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무래도 쌉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계약했으면 이쪽에 지정해주는걸 군에서 협조를 해 주고 하면 그것을 해줘야죠. 여기 해주고 나서 여가가 나면 당연히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 바람불면 덮어야 되고 가구 다 버려서 가구까지도 사줘야 될 형편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후견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 이상 초과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라도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차질없이 하라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른 기관에는 맡기지 못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촉구해서 순서대로 급한 것부터 조금전에 말씀대로 다른 일반인 집수리하면서 안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물으면 했다고 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근담농업학교는 기존 우리 사업단말고, 9인 데리고 하는 것말고 원래 기술자들입니다. 있는 사람끼리 기술자가 와서 남의집 고치는건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기존 우리사업단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당초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간을 정해주셔 갖고 사업을 맡길 때 언제까지 해라 안 하면 사업을 취소한다고 강력히 하십시오. 지금 가서 물으면 그 사람들 따라 다니면서 똑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안 가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일했다 하겠습니까? 안 갔다고 하겠죠. 자기들은.
○김성두 위원 다른 내용 질문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아마 요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아동인구가 18세 미만으로 할 때 5,55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6세 미만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아마 요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아동인구가 18세 미만으로 할 때 5,55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6세 미만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1,691명입니다.
○김성두 위원 30%가 넘는데 그렇다면 이 요보호 아동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모부자세대하고 450명입니다.
○김성두 위원 소년가장이 11명, 대리양육이 43명, 가정위탁 아동이 18명, 결식아동이 240명이나 되고 모부자가장자녀가 167명 이렇게 해서 479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보호아동 생활보호 및 지원해주는 생활보호쪽도 있고 지원입니다. 뭣이든 다문 얼마든 지원해주는 인원이 4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468명 맞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결식아동하고 소년가장세대에 작년기준에는 결식아동숫자가 많았고 지금은 적어졌습니다.
○김성두 위원 금년 업무계획에 보면 시점이 그 동안에도 되고 왔다갔다 인원에 유동이 있으니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대상인원에 요보호아동이 479명이고 뒤에 지원해주는 인원은 468명이면 11명이 지금 어디 결식아동에서 그대로 240명중에서 11명이 굶고 있다든지 아니면 모부자가정 167명중 11명이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지 이게 대상이 479명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를 해 주더라도 다문 얼마 다른 지원을 해 주든 지원이 전부다 그 인원대상을 보호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맞습니다. 맞는데 저소득까지는 지원이 되어지는데 저소득이 아닌 숫자에서 11명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모부자세대중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중에서 11명에 대해서 면담을 한번씩 가져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사람들도 요보호아동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지, 애로는 없는지 11명에 대해서도 소외시키지 말고 면담이나 상담정도는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리해 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공감합니까? 11명 그 사람들이야 굶든지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당한다든지 어떻게 되든 팽개쳐놔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추진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는데 조금전에 11명 차이나는 것도 작년 연말 현재기준에서 6월말 현재 기준 11명 차이가 났다 해서 현재 이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빠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김성두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맞지요. 내나 한 면에, 한 장에 나온 자료에 보면 위에 요보호아동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79명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요보호아동 생활보호 및 지원 거기 인원도 결과적으로 지원이 얼마, 면담이나 상담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에는 똑같이 인원을 479명으로 해줘야 관심있게 다 보호가 될 것 아니냐, 11명 차이난다는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호대상이 예를 들어 작년연말 기준이나 현재 기준이나 똑같은 시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은 600명인데 예산은 예를 들어 530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에는 대상은 600명이 되지만 예산이 500명밖에 안 되어 있으면 500명밖에 쓸 수 없는데 그렇게 목표숫자가 조금 차이나는건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차이나는건 아니고, 죽어도 모르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건 아니라는걸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예산에 얹어주면 보호해야 되고 예산이 조금도 지원 안 되면 팽개쳐놓고 보호를 안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게 아니죠. 보호를......
○김성두 위원 예산 있는대로만. 예산을 468명에 대해서 128,43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니 468명만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전에 김위원님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팽개쳐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걸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라도 새로운 세대가 생기면......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고 과장님은 답변하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이 동시에 나오다보니 지금 상당히 속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지시하셔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답변이 끝나고 나면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고 과장님은 답변하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이 동시에 나오다보니 지금 상당히 속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지시하셔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답변이 끝나고 나면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재호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128,430천원입니다. 468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요보호아동이 479명이라는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11명은 제외되고 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같으면 예산지원으로 468명하고 나머지 11명은 자체적으로 사회정서를 감안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월1회 이상이면 1회이상, 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방문상담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아니면 다음에 11명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져야 되지 굳이 그대로 한다면 11명이 제외된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인정이 안 갑니까?
예산이 보면 128,430천원입니다. 468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요보호아동이 479명이라는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11명은 제외되고 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같으면 예산지원으로 468명하고 나머지 11명은 자체적으로 사회정서를 감안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월1회 이상이면 1회이상, 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방문상담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아니면 다음에 11명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져야 되지 굳이 그대로 한다면 11명이 제외된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인정이 안 갑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시 요보호아동이 468명인데 소년소녀가장세대 11명하고 가정위탁아동 52명하고 결식아동 240명하고 모부자가정자녀 165명 해서 468명이거든요.
2004년도 업무보고시 요보호아동이 468명인데 소년소녀가장세대 11명하고 가정위탁아동 52명하고 결식아동 240명하고 모부자가정자녀 165명 해서 468명이거든요.
○김성두 위원 거기는 479명지요. 소년가장 11명, 대리양육 43명, 가정위탁아동 18명, 결식아동 240명......
○김민환 위원 과장님, 숫자가 왜 중복이 되느냐 하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서가 다 틀립니다. 같은데 숫자를 틀리게 해 놓으니 거기에서 답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는 업무보고한게 480명이라는데 481명이 나오고 하나는 업무보고서에 방금 얘기대로 479명이 나오고 해서 업무보고를 답을 하는 사람이 어느 책을 가져와서 답을 하는지 모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똑같은 책자가 하나는 480명이라고 했는데도 안의 내용은 481명이고 하나는 479명이니 방금 얘기대로 묻는 사람하고 답하는 사람이 지금 자꾸 신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업무보고서 만들 때 벌써......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 잠깐만요.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 이 내용이 어떤게 맞는지 책자를 가져다 놓고 답하세요. 그래야 정리가 되지 그리 안 하면 오늘내내 싸워도 전부다 숫자가 다 틀려서 신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황에 보면 479명은 현황이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속에 들어가 있는건 468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현황에 보면 479명은 현황이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속에 들어가 있는건 468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예산에 들어있는 사람만 보호하고 예산에 안 들어 있는 사람은 보호 안 됐냐는 김성두위원이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지 자꾸 예산만 얘기하면 되는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조치해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아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까 끝도 안 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날 수 있다는 그것까지 말씀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11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동이 발생됐을 때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책자에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황 숫자는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현황은 479명이 맞고 보호계획인원이 468명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긴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 군수밑에서 책자를 내면서 계획이 479명이 정확한지 480명이 정확한지 안에 계산대면......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조금전에 숫자관계를 확인한 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의 요보호아동 집계내용이 1명 차이난 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착오부분입니다. 또 추진계획상 요보호아동 생활보호 및 지원액은 468명 128,43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과 예산지원과의 요보호아동이 11명이 적습니다.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해서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업무보고상의 요보호아동 집계내용이 1명 차이난 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착오부분입니다. 또 추진계획상 요보호아동 생활보호 및 지원액은 468명 128,43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과 예산지원과의 요보호아동이 11명이 적습니다.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해서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심재화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실적이 올해 나온게 있죠?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퇴비화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500㎏짜리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퇴비생산량이 72t이면 총생산량을 말합니까, 월단위입니까, 일단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용량 이것은 1일이고 퇴비생산량의 경우에 이건 총량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퇴비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지금......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퇴비를 완제품을 생산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퇴비화를 처리해서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믹스해서 발효시켜서 신안의 퇴비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이게 퇴비를 완제품을 생산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퇴비화를 처리해서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믹스해서 발효시켜서 신안의 퇴비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심재화 위원 신안의 퇴비공장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단지 톱밥을 구입할 때 7대3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안 퇴비공장에서?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신안 퇴비공장에서 7대3 비율로 톱밥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7이 행정에서 하고 3은 그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퇴비가 농산물에 들어가서 염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우리가 완전퇴비화하려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도달되려면 염분이 1%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염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퇴비화해서 퇴비공장에 가서는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중간퇴비화된 완제품을 신안 퇴비공장에 보내서 거기에서 완제품된 퇴비성분 분석을 해 본게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성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다 보면 염분이 상당히 수준이하로 도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계장님의 추정치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해봐요. 기술센터에 분석의뢰해서 퇴비화시켜야 하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염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퇴비공장에서 이 퇴비를 생산해서 팔 때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군내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받을만큼 다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분을 밀도있게 조사해서 분석해 보겠고 지금 가격은 자기들의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싸고 싼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반드시 내일이라도 퇴비성분을 분석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염분성분이 있는 퇴비를 주면 당해년도나 이듬해에 피해나는게 아니고 2·3년 이후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검사하시고 쓰레기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쓰레기는 사실상 줄어들지 않고 매립장에 가보면 재활용 가능쓰레기가 그대로 반입되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줄어지지 않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쓰레기는 보편적으로 인구나 산업, 경제 활동의 팽창으로 인해서, 또 소비규모가 발전됨에 따라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분리수거를 한다고 여러 가지 시상금도 걸고 많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읍면 부녀회장들, 관련단체회장들 현장에 가서 분리수거도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와서 보고간 이후에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솔직히 저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나름대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양심이나 이런데 고려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외래객이나 지역주민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수거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내부에서 깊이 심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은 군민들의 의식과 쓰레기 처리체계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연간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있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상경비 인건비인데 환경미화원 20명, 기사 6·7명, 여타 시설 경상경비, 계수상 아직까지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재화 위원 환경부분에 연 1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세의 2배쯤 받아 2년치를 한 몫 털어넣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됐는데 과의 직원들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다. 견학하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봤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도계와 정비계는 환경보전, 환경파트에서는 거의다 가보셨을 것이고 미화원까지는 다 가지 않았지만 복지부분 쪽에는 몇 분 안 가신 것으로, 거의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봤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도계와 정비계는 환경보전, 환경파트에서는 거의다 가보셨을 것이고 미화원까지는 다 가지 않았지만 복지부분 쪽에는 몇 분 안 가신 것으로, 거의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환경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군내에 있는 분들이 그 쪽에 가봄으로 해서 그 쪽에 가면 홍보관에서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자세가 틀려질거라 봅니다. 깨끗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일반 군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완벽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론롤박스를 활용에서 읍면단위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방안등 외국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니 굉장히 실시가 잘 되고 철저히 된다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수집 검토를 해서 전 읍면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다문 한 개 면이라도 시범운영해서 거기에서 잘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해서 이런 점을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자세가 틀려질거라 봅니다. 깨끗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일반 군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완벽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론롤박스를 활용에서 읍면단위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방안등 외국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니 굉장히 실시가 잘 되고 철저히 된다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수집 검토를 해서 전 읍면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다문 한 개 면이라도 시범운영해서 거기에서 잘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해서 이런 점을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매립장에 저희들이 견학한다는 것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는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청소년, 또 부녀자들, 여성들, 자원봉사자가 주로 많이 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현장실습을 시켰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것도 체험시키고 했는데 하수처리처리시설같은 좋은 장소가 새로 완공됐으니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계 론롤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읍면단위 론롤박스는 종량제하고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론롤박스는 지양하기 때문에 론롤박스를 신설하는데 새로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홍보도 하고 또 그냥 오는 손님들 지저분하고 하니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치웠습니다. 그러다보니 2000년보다 2001년이 증가됐지만 2001년보다 2002년에도 봉투판매량이 줄어졌고 2003년도에도 줄어지고 있고 금년에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안 쓰면 부득이 더럽다고 민원이 있고 하다보니 저희들이 치워주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홍보단계는 많이 거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단속과 병행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매립장에 저희들이 견학한다는 것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는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청소년, 또 부녀자들, 여성들, 자원봉사자가 주로 많이 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현장실습을 시켰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것도 체험시키고 했는데 하수처리처리시설같은 좋은 장소가 새로 완공됐으니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계 론롤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읍면단위 론롤박스는 종량제하고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론롤박스는 지양하기 때문에 론롤박스를 신설하는데 새로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홍보도 하고 또 그냥 오는 손님들 지저분하고 하니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치웠습니다. 그러다보니 2000년보다 2001년이 증가됐지만 2001년보다 2002년에도 봉투판매량이 줄어졌고 2003년도에도 줄어지고 있고 금년에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안 쓰면 부득이 더럽다고 민원이 있고 하다보니 저희들이 치워주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홍보단계는 많이 거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단속과 병행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론롤박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중 활용가능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18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주로 공공시설인 체육관이나 황매산 영화세트장이나 또는 기 확보분이 4개 해서 14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론롤박스에 들어오는건 분리수거가 안 되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한 박스에 64천원 받는데......
○심재화 위원 돈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자체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다소 미흡하지만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나오니 연관이 되어 그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죠, 몇 명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환경미화원 9명 있고 기사 2명, 다음에 기능직 기계하고 시설관리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 건강검진 해주고 있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건강검진 결과에 산업병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올해는 실시를 못 했고 작년에는 거기에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그 분들이 직접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는 안 했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소각장에 다 싣고 오면 소각장에서 1차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오면 위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복장은 갖춰주게 되어 있죠? 무엇무엇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7월5일 현장활동시에 마스크나 여러 가지 하고 나서 깨끗이 몸씻고 하는 것을 지적받았는데 지금 마스크는 조달했고 여타 작업복은 연1회 사주고 우의같은건 기본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장갑같은건?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장갑은 기본적으로 사줍니다.
○심재화 위원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노동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장구를 착용함으로 해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돈 몇 푼 벌어먹으려다가 평생 고질병이 들면 누가 보상해줄, 몇 푼 받아도 안 되니 그런게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철저히 담당자들이 챙겨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낸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다문 한 번을 해도 완전한 복장을 갖춰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병이라는건 대번에 사고 안 나면 드는줄 모르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때늦은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꼭 답변을 못 하는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꼭 답변을 못 하는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재가노인 급식 운영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전에는 이것을 읍면의 어떤 단체에다가 줘서 급식하도록 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같은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실정에 따라서 개인이 하든지 단체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걸 읍면에다가 공문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읍면실정에 따라서, 읍면요구에 따라서 각 읍면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용방법은.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밥을 해 주는 방식이 틀리죠? 전과 같이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침자체는 같은데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단체자체로 하다가 하니까 불편해서 재가복지센터에 의뢰를 한다는데 재가복지센터에 의뢰를 하도록 정해놓은건 아닌데 금년에 하다보니 거의 읍면에서 자체로 안 하고 재가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센터에 위탁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군에서 공급해주니 너거는 손떼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실정은 어느 날 이 쪽에서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일괄 공급한다고 자기들은 안 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분명히 읍면에 자료받아서 가급적이면, 제생각은 해당되는 지역에서 센터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이 이웃에서 어차피 밑반찬은 돈을 지원 안 하더라도 아침저녁 들여다보면서 이웃에서 들여다보고 그 돈만큼은 아니지만 보탤 수도 있고 떼먹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지역에서 보호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주민입장에서는 돈 안 받고 할 때에는 오히려 홀가분하더라, 돈을 받고 하니까 누가 2천원 떼먹는가 싶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부담되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1대1로 하든지 이웃에서 윤번제로 하든지 지역내에서 보호하는걸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재가복지센터에 강제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주민입장에서는 돈 안 받고 할 때에는 오히려 홀가분하더라, 돈을 받고 하니까 누가 2천원 떼먹는가 싶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부담되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1대1로 하든지 이웃에서 윤번제로 하든지 지역내에서 보호하는걸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재가복지센터에 강제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만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밑에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에 분명히 공문이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읍면에서 자기들이 나갔다면 돌려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식당이 자활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활후견기관이 아니고 산청 인애재가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인애재가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사무소 내에 있는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주방에서 만들어서 영양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체 급식할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져 있는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다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리사는 조리사자격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리사도 있어야죠. 하게 되면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리사, 영양사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리사, 영양사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위생관리 부분은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심재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들이 도시락에 싸다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계절에 따라.
○심재화 위원 오는데 요즈음은 여름같은데는 음식이 부패하기 쉬울 때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 하고 잘못하면 집단사망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챙겨 주시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재가노인 급식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취지를 몰라 가지고 자꾸,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읍면단위에도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싫고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아니면 자기 일가친척이지만 자기가 먹어 살리지는 못 하더라도 형편이 없어서 못할 때 이 돈이라도 받고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내에서 마을내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친인척이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간에 이 분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 점을 계몽해서 그렇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렇게 원취지를 몰라 가지고 자꾸,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읍면단위에도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싫고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면 그 마을의 주민들이 아니면 자기 일가친척이지만 자기가 먹어 살리지는 못 하더라도 형편이 없어서 못할 때 이 돈이라도 받고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내에서 마을내에서 되도록이면 가까운 친인척이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간에 이 분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 점을 계몽해서 그렇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김성두 위원 그런 내용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 방법을 저는 대상이 보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저소득노인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부양의무자나 자녀들이 완전히 부모모시기를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대체로 그런 부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전에 말씀하신 60세 이상이면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성두 위원 경로식당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식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해서라기보다 기초수급대상자는 포기한 사람도 있고 진짜 생산을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식당에는 이 분들이 아니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해서라기보다 기초수급대상자는 포기한 사람도 있고 진짜 생산을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식당에는 이 분들이 아니라도 갈 수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럴 경우에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사업이나 이 경우에 부녀회를 통해야 되고 업무담당공무원도 상당히 행정력을 많이 소모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차라리 지난번에 보면 어느 위치에다가 임대아파트니 이리 하는데 그 내용을 사실상 이러한 불우한 노인들, 식사배달사업을 해 드려야 될 노인들, 또 자녀들의 가정이 딱해서 도저히 부모 부양혜택을 도저히 줄 수 없는 노인들이라면, 또 무연고노인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사업으로 서민형 아파트형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영양사와 조리사도 있고 할 것 같으면 집단으로 모아서 시설보호에 어려운 분들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오히려 행정력 소모나 예산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어려운 사람들 집단적으로 아파트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야 되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김성두 위원 보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하나 마련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결국은 그게 요양원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우리관내에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있어도 그 분들이 안 가려고 하면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숫자는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양로원 하나 추진하고 있는게 양로원이 아니고 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김성두 위원 거기는 환자들이 가는 시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한 사람도 60명이고 우리관내에는 요양원이 없거든요. 요양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시설에 몇 분이 수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두 위원 파악해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청해 놓았습니다. 요양원 차례가 잘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보호하면 좋은데 주민들 자체도 시설보호를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안 가고 자기집에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결국은 식사배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꼭 부모가 자기가 밥을, 소득이 이하로......
○김성두 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됐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식당에는 자기가 밥할 능력이 없어서 결식하는 분들을 주로 해서 밥을 해 드린다는 것에 취지는 두 개가 상반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종합민원실에서는 지난번에 군유지에 서민아파트나 영구 임대아파트니 이런 식으로 구상하다가 도저히 그런 형태는 안 맞다 해서 취소됐는데 환경복지과에서 복지부분으로 한다면 중앙정부에 양로시설로 해서 자꾸 촉구할게 아니고 시범적으로나마 다문 30명 시설규모나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전체다 한꺼번에 하려면 불가능할 것이고 시범적으로 20·30명 내에서 시범운영해보는 것에 대해서 구상해서 추진해볼만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양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안 하더라도 시설 하나 하면 30평짜리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관내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군비를 안 들이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후년이라도 요구하겠습니다. 군비로라도 요양시설하려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해서 어차피 생계비는 전부 이래도 지원되고 저래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감하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감하는게 아니고 시설에 가면 바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보호를 하면 본인 개인들 호주머니에 전혀 돈이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집에서 거주하게 되면 이럭저럭 이웃집에서 갖다주고 얻어먹고 그 돈 통장에 든 돈은 남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갔다가 몇 일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개선 및 시정위주의 시책감사 위주로 답변자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답변자는 질문요지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개선 및 시정위주의 시책감사 위주로 답변자가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답변자는 질문요지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환경복지과에서 시행하고 특수시책 있죠? 건강한 가정문화 실천교육이라고 해서 올해 특수시책한다고 업무보고한 적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예절교육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예절교육말고 건강한 가정문화 실천교육이라고 해서 특수시책 시행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게 특수시책이 금년에 예절교육을 한다고......
○김민환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있는데 특수시책을 시행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한 것 말입니까?
○김민환 위원 건강한 가정문화 실천교육 특수시책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특수시책을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끝났습니다. 2개소 신안하고 산청에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100명씩 했는데 신안은 138명, 산청에는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을 하고 나서 특수시책이니까 교육을 받은 분들의 반응이 이 교육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예절, 남녀평등, 폐백 이런걸 했는데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민교육을 마치고 들었는데 교육평가가 대략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에는 교육을 당초 100명 했는데 138명, 근 14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분들이 이 교육이 너무나 좋다 해서 북부 산청에서 교육하는데까지 남부에서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적어서 3,000천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다 못 해서 기간이 짧아 놓으니 폐백이나 혼인례 같은 것을 할 때 구체적인걸 상세히 못 들어서 산청까지 와서 교육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부에는 교육을 당초 100명 했는데 138명, 근 14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분들이 이 교육이 너무나 좋다 해서 북부 산청에서 교육하는데까지 남부에서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적어서 3,000천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다 못 해서 기간이 짧아 놓으니 폐백이나 혼인례 같은 것을 할 때 구체적인걸 상세히 못 들어서 산청까지 와서 교육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으로 넘어가서 작년에 쓰레기봉투 좀 팔았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85,256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쓰레기봉투 구입단가는 얼마쯤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봉투단가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제경비가 되어야 되지 봉투 인쇄하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봉투규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구입단가로 하면 3ℓ짜리가......
○심재화 위원 총 수량은 얼마, 금액은 얼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00,000매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제가 묻는걸 단단히 기억하세요. 이 쓰레기봉투 구입 판매내역서하고 구입내역서가 결산검사할 때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가 불과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자료가 틀렸다는 겁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구입이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판매는 맞습니다. 구입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를 줄 때 도대체 뭘 보고 하길래 기준자료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군이 답답한게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하고 전부 틀려요. 지금 또 결산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 돼 있는지 보면 227,438,710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료를 어디다 뭘 달라고 하는데 틀리게 줍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220,000천원 계수는 순수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85,000천원이고 론롤박스가 대당 64천원 있습니다. 건축폐기물과 합해서 220,000천원 계수가 나온 겁니다.
결산서상의 220,000천원 계수는 순수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85,000천원이고 론롤박스가 대당 64천원 있습니다. 건축폐기물과 합해서 220,000천원 계수가 나온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부기상 표기를 이렇게 안 해야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결산서에도 안 해야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결산서에는 재무부서에서 내다보니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저희는 순수한 쓰레기봉투만 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어디에 내어도 같은 자료가 나가도록 하십시오. 자꾸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틀리게 나오면 뭘 믿고 어디다 신뢰를 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 오늘 벌써 몇 건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수치 하나하나 발표할 때 정확히 하도록 명령하세요. 쓰레기봉투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틀린건 어디에서 틀렸는지 추가자료를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이 있었죠, 맨 말미에 소각로 화재감식 결과 붙임 참조라고 했는데 어디에 붙여져 있습니까?
소각로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이 있었죠, 맨 말미에 소각로 화재감식 결과 붙임 참조라고 했는데 어디에 붙여져 있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감사자료에 붙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결과가 조금 늦었는데 그 당시 낼 적에는 없었는데 오늘 복사를 다 해왔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자료가 있어서 다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한 부씩 복사해 주세요. 이 자료를 언제 받았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6월18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오늘 몇 일입니까? 감사자료는 언제 냈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6월15일 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어제 받아도, 오늘 아침에 받았더라도 감사전에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에게 드리든지 붙여줘야 되지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어요.
○김성두 위원 화재감식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원인불상의 전기누전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가동된 상황이죠? 비상발전기가 가동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발전기 배전반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그리고 실화나 방화등 범죄행위점은 없으므로 내사종결 처리가 된 상태죠?
그러면 전기누전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됐다면 비상발전기 가동이 된 원인으로 봐서 비상발전기 제작회사나 비상발전기에 이상이 있은 것 아닙니까? 너무 가동이 오래 되어서 발전기 배전반이 손상이 왔다면 비상발전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기누전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됐다면 비상발전기 가동이 된 원인으로 봐서 비상발전기 제작회사나 비상발전기에 이상이 있은 것 아닙니까? 너무 가동이 오래 되어서 발전기 배전반이 손상이 왔다면 비상발전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야말로 원인불상의 전기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업체와 관련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추궁한다지만 수사한바 원인불상의 전기누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김성두 위원 전기누전 부분하고 다음에 전기누전에 의한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는데 비상발전기가 가동된건 정상 아닙니까? 가동됨으로 해서 그 발전기의 배전반이 심하게 손상됐다면 기계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결함이 있었다, 비상발전기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원인불상의 전기누전에 의해서......
○김성두 위원 누전은 원인불상이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누전에 의해서......
○김성두 위원 누전에 의해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됐으면 비상발전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럼 비상발전기 제작회사가 어딘지 확인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입장으로서 다소 얼마만이라도 건지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권고를 해서 전기업체나 여타 법률적인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주나 인정의 확실성의 증거가 있는게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입장으로서 다소 얼마만이라도 건지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권고를 해서 전기업체나 여타 법률적인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주나 인정의 확실성의 증거가 있는게 아니고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뒤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추정 때문에 정확한 것은 발전기 제작한 회사에도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항의도 안 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회사나 전체 업체를 총망라해서 현장에 가봐서 그 부분을 일일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전소되고 보니 실제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짐작을 할 때는 그렇다는 추정치기 때문에 실제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검토해 봤지만 이 부분까지는 최종적으로 이일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조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비상발전기 제작업체에서도 같이 원인분석에 참여를 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김성두 위원 그 때 당시에 발전기 배전반이 심하게 손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그 부분은 추정된다는 부분은 시인하고 갔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아닙니다. 그 부분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경찰서 수사계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여기 내용에 언더라인 그은 부분을 보면 원인불상 누전이고 누전으로 인해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다 말입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됐으면 다행인데 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전기 배전반이 손상됐다, 그러면 가동이 되면 배전반이 손상된데는 원인에 있어서,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손상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작회사에서 참여해서 원인이 그것으로 추정된다고 아무 이의제기도 안 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추정된다니까 다소 시인을 하고 돌아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작회사에서 참여해서 원인이 그것으로 추정된다고 아무 이의제기도 안 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추정된다니까 다소 시인을 하고 돌아간 상태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건 아닙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서 감식반에서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을 당사자들은 정확히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두 위원 참여해서 시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갔는데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 반론도 제기 안 하고 갔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 제작회사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우리가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비상발전기 제작회사하고 같이 시인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작회사에다가. 그런데 아무 책임추궁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 군비가지고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누전으로 인해서 누전부분만 깊이 생각해서 아무런 요청, 요구조건도 얘기 안 하고 해서 군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만 하면 된다, 그로 인해서 소각도 못 하고 매립장에 갖다가 전부 매립하니 40년 이상 써야될 매립장이 불과 2년도 못갈 정도로 처해 있다는데 전반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비상발전기 제작회사하고 같이 시인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작회사에다가. 그런데 아무 책임추궁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그러면 군비가지고 보수하면 되는 것이고 누전으로 인해서 누전부분만 깊이 생각해서 아무런 요청, 요구조건도 얘기 안 하고 해서 군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만 하면 된다, 그로 인해서 소각도 못 하고 매립장에 갖다가 전부 매립하니 40년 이상 써야될 매립장이 불과 2년도 못갈 정도로 처해 있다는데 전반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왔을 때에는 현재 통보가 비상발전기 가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됐고 이로 인해서 추정된다는 내용 이 자체는 최근 6월17일 저희들은 통보받았고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과 각자 분야별로 잘못됨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조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은 각 부서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인 용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자문받아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실을 가지고 업체에 다시 추궁할 수 있는 뭔가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다른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인 용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서 자문받아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실을 가지고 업체에 다시 추궁할 수 있는 뭔가 책임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다른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비상발전기 제작회사하고 설치업체하고 감사끝나고 나면 자료를 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우리가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받는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
○김민환 위원 이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화재 1주일 전에 했다고 했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김민환 위원 안전점검하는데 돈을 주고 매달 받고 있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김민환 위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제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점검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받고 안전진단하는데 내일이라도 불이 나도 아무런 책임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걸어서 법적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해봤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해봐야 되는데 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오늘 점검해도 내일 당장 쥐나 배선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걸 총망라해서 이일구변호사의 자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받으니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에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신등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전기안전공사를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방금 계장님 답한대로 한다면 오늘 점검하고 갔는데 내일이라도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한다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처해 봤느냐는 겁니다. 법적인 대처를 해보고 안전공사도 점검해주고 돈을 매달 받아먹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문 10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의심한게 저희 단순한 생각에 어제 아레 했는데......
○김민환 위원 고문변호사에 가지 말고 전문분야에 가서 알아 가지고 법적 대응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폐기물하면서 자가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군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진주지사하고 맺은 것 있죠?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지고 나와야 대화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을 놓고 얘기해야 책임소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 언제 계약했어요, 진주지사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날짜는 언제가 되어도 좋으니 이것 복사해서 하나씩 참고로 주시고 보고 나서 하도록 잠깐 정회를 합시다.
○신종철 위원 비상발전기라는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전원은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하면 밧데리하고 연결됩니다. 다른 전력으로 동원되어 나가는데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 발전기에서 전력이 만들어지면서 나가는 배전반에서 하면서 합선이 되어 있거든요. 배전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누전될 때 벌써 불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누전되면 발전기가 돌아가는건 정상이고 배전반에서 불이 난게 정상적으로 났는데 누전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비상발전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배전반이 그러면 비상발전기 세트 1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비상발전기가 있으면 배전반은 발전기 배전반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발전기 배전반이 심하게 손상됐다는데......
○신종철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비상발전기에서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된다 아닙니까? 생산된걸 우리가 소각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해주는데 벌써 들어오는 선이 누전되어서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일부가. 붙은 상태에서 배전반에서 전기가 누전되니 안에서 합선되어서 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비상발전기가 설치가 안될 경우에 배전반이 필요한 겁니까?
○신종철 위원 배전반은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가면 필요없죠.
○김성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전반 이것도 비상발전기 부착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시설한 내용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되면서 분배해주는 장치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니까 배전반이 결과적으로 비상발전기하고 한 업체에서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세트로......
○신종철 위원 아니, 전기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죠.
○민명식 위원 전기자체를 여기에서 합선이 되어서 전기가 이 이상은 끊겨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끊기면 자동으로 가동해서 지금 저게 이리 들어오다가 이 발전기에서 가동해서 나가니까, 나가다 보니까 합선이 되어서 불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발전기에는 이상이 없다는거죠. 합선됐으니 배전반이 합선될 수밖에 없죠.
○김성두 위원 여기에서 봐서는 합선이라는건 누전으로 표시됐다 그것뿐인데 그러면 발전기 배전반은 비상발전기 이후에 배전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전반 설치할 때 비상발전기 때문에 배전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발전기하고 배전반하고는 한 세트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안 돌았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민명식 위원 전기가 차단되어 버렸으니 돌아줘야죠.
○신종철 위원 전기가 다시 나가니 합선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과열로 인해서 합선이 됐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게 뭐냐하면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등 화훼영농단지에도 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냈다면 산청군에서 해야 될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당시 안전공사에 대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안한 부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안 한게 아니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신종철 위원 말로만 변호사한테 묻고 법적인 부분은 안 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소송은 안 했죠. 소송은 안 해도, 소송절차를 알아 가지고......
○신종철 위원 그 전에도 신등부분을 예를 들어 드렸거든요.
○위원장 권재호 이계장님, 안 가지고 옵니까?
○심재화 위원 협약서를 가지고 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권재호 사무감사를 한다면 소각로 화재관계 때문에 특별히 따질 거라고 과장님 아실건데 사전 준비를 하셔야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전에 저희들은 이것은 그렇다 하니까 이 자료 붙임 정도 있고......
○신종철 위원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대행계약서를 보니 가정집의 계약한 것만도 못 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니 언제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안전대행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96년도에 계약된 거네요?
○심재화 위원 이런 계약을 해놓으니 전기안전공사에서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추궁할 자료가 안 됩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표준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이 한 것만도 못 합니다. 관에서 한 수십억짜리 공사가 이게 뭡니까? 실제로.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첨부사항에 보면 협약서에 안전관리규정 1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관계서류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죠.
○신종철 위원 여기 제가 보니 누전발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대표자가 군수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직인도 없고 다음에 계약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직인부분은 저희들이 놔두는 서류는 저쪽에만 받고......
○간사 공용식 계약기간은?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계약기간은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종철 위원 제가 방금 얘기한 발전설비 부분에 대한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따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계약서 자체가 우리가 공문상 저기 보내는건 찍혀 있고 여기 있는건 안 한다는건데 원본을 어떤 법적인 문제에 갔을 때는 군수가 직인을 안 찍어서 계약했다면, 서로 쌍방이 주고 받을 때 계약서라는건 도장을 찍어놓고 원본 1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가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날짜가 96년에 계약을 했으면 근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 2004년 아닙니까? 96년 계약한걸 한번쯤 계약서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챙겨봐야 되는데 10년 동안 옛날 관례대로 놔두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 1년에 점검수수료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104천원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해서 104천원 주고 있어요? 뭘 보고 104천원입니까? 계약은 94,800원 되어 있는데 104천원 줘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월정수수료는 변경시는 통상산업부 수수료에 의한다는 것이 당초 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심재화 위원 그러면 수수료 요율이 뒤에 붙어 있든지 해야 되고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제 효력이라는건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도장이 찍히고 안 찍히고를 떠나서 뒤의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개인것 하나 받아 왔는데 나름대로 명시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 이 정도는 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든지 안 물리든지 하지 이래 갖고야 뭘 갖고, 계약했으니 돈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준다 해도 그것도 없고 준다 해도 그것도 없는데. 저런 건물들이, 저쪽에 거대한 건물들이 생기면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해 줄게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점검사항 이렇게 해서 16종류가 명시되어 환경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찾아봅니까? 이게 늦게 왔으면, 90년도 이후에 왔으면 그 이후에라도 넣어서 써야 됩니다.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온도부터 전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점검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100천원 준다면서. 아시는대로 대답해 보세요.
○기계7급 박대제 폐기물처리시설점검표는 폐기물소각로 전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행점검을 받았을 때 표준점검표입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는 전기분야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위탁점검하는데 안전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점검은 누가 합니까?
○기계7급 박대제 소각로시설은 군직영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각로 기술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점검한 직원들 거기에서 전부 점검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소각로의 관련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기계7급 박대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있는데 사고나기 전에 점검이 되고 있냐고요?
○기계7급 박대제 예, 되고 있습니다.
○기계7급 박대제 사고난후 화재를 진압했고 다음에 2차발생을 막기 위해서 한전측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원은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단전된 것 아닙니까? 불이 나면 퓨즈가 나가게 되어 있죠?
○기계7급 박대제 밖에 변전탑쪽 2차적으로 나가는 전원차단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옥내에 있을 것이고 기계안에 퓨즈가 없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안 나갔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나갔으면 불이 어디에서 발생됐단 말입니까, 처음 발생된데가?
○기계7급 박대제 화재났을 때 그 때 시간이 9시가 넘어서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화재가 벽쪽에서 불이 꽤 진화된 상태였고 화재 발생초기부터 본게 아니라서......
○기계7급 박대제 보조번호는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자동을 되는걸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동이든 자동이던 점검할 당시 이상유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계7급 박대제 이상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이 없었고 그럼 연소시 청소는 제때 하고 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냉각펌프 정상여부를 점검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기성능검사 실시여부는 몇 일만에 합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인걸 검사하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건 없습니까, 매일 체크하니까?
○기계7급 박대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소각로 내부청소하고 보일러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할 때 이상여부는 확인이 안 됐죠?
○기계7급 박대제 예.
○심재화 위원 전부 정상적이죠?
○기계7급 박대제 그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수습합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온도, 압력 등의 적정여부는 어떠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자동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정상이죠?
○기계7급 박대제 예.
○심재화 위원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여부 이것도 자동이니 정상적으로 됐죠?
○기계7급 박대제 예.
○심재화 위원 온도조절설비 정상가동여부까지 됐다면 배전반에 발전기 자동센스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비상발전기 말씀이죠?
○심재화 위원 그렇죠.
○기계7급 박대제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되게끔 설비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장치가 붙어 있었다는 말이죠? 확실히 대답하세요. 위증하면 안 되고 본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해야 되죠.
○기계7급 박대제 설비자체가 자동 온오프하게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부하시 그 당시 점검할 때는 잘 작동이 됐죠? 자동센스가.
○기계7급 박대제 지금은 발전기 점검은 자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수동으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 줄까요? 점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전반에 전기 들어온걸 차단시키면 이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를 수동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기계7급 박대제 저희는 점검을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지금 수동으로 발전기를 돌려놓고 모터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할 때 이상은 없었죠?
○기계7급 박대제 예,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고장나서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점검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이상유무를 확인할 때 전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화재원인은 기계자체에 있었던게 아니라는거죠.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거죠. 그럼 어디에서 어째서 불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들이 전부 이상이 없었는데 불이 어디에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기계7급 박대제 저는 정기적인, 일단 전기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원인인데 전기적인 원인은 자세히 모르겠고 기계적이나 외부적인 유입은 화재원인을 줄 여건도 안 되고 그 시간대에 침입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에 자동으로 센스가 운 것도 아니고 퇴근한 이후 1·2시간 이후 경과한 시간이라서 소각로 자체에서 원인이 있어서 발화된 것도 시간적으로 안 맞고......
○심재화 위원 갈 때는 불을 끄고 갔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예.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불을 끄고 갔고 불을 끄고 가도 열이 대번에 식지 않죠?
○기계7급 박대제 예.
○심재화 위원 좀 천천히 안 식겠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예.
○심재화 위원 돌릴 때에도 열이 나도 견뎌내고 했던 모든 기능들이 우리가 끄고 난 이후에 불이 났다는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누전이 됐으면 배전반에 자동소각 센스장치가 달려 있었다면 제대로 가동해줬다면 누전이 되면 이게 안 돌아가야 되는게 맞죠? 누전이 안 됐을 때 정상적일 때 가동되어줘야 되죠?
○기계7급 박대제 돌아가는게 안 맞습니까? 밖에 전원이 차단됐는데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게......
○심재화 위원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건 우리가 소각로를 가동했을 때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기계7급 박대제 소각로에는 완전히 다운되는건 아니거든요.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냉각장치나 이런데는 자동으로 온오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전류는 배전반 안에서 흐르고 있고 판넬에 전기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한전측에서 모든 전원이 차단이 된다면 발전기가 돌아가 주는게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배전반에서 온도센스가 자동으로 해서 돌아갔다면 불이 날리는 없지 않아요? 정전이 됐더라도.
○기계7급 박대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불이 났으니 우리가 이것저것 점검하는 마당인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체결되어 있습니까? 점검사항 전부다.
○기계7급 박대제 저희들이 계약서의 점검표는 확인을 못 했고......
○심재화 위원 전기안전공사에......
○기계7급 박대제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점검하는 것.
○심재화 위원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김성두 위원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상단에 보면 원인을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표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갑을이 한 통씩 보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유효일자 및 계약기간도 공란으로 비워놓은 상태이고 연락책임자도 없고 또 날짜도 월만 표시해놓고 대표자 갑에 대한 그러한 날인은 백지로 놔둔 상태에서 뒤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3조 손해배상 면책을 봅시다. 제1항에 보면 계약상 및 을이 통지 또는 조언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그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제2항에 보면 갑이 법령을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항에 보면 협약서 제1조의 통지의무 이행을 지체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는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의무에 봅시다. 통지의무에 4가지 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군에서는 하자되는 사항이 없죠?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됩니다.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 또는 완성한 경우에, 다음 사고 기타 이상시에 운전조작을 행한 경우 이것은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 그럼 4가지 사항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산청군에서는 통지의무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손해배상은 안전공사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에 6조에 보면 연락책임자가 있어요. 연락책임자가 지정이 됐으면 분명히 내용에 연락책임자 직책하고 성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책임자를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6조에 보면 갑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순시를 하는 자를 정함과 동시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을과의 연락을 취할 연락책임자를 정하고 그 성명, 연락방법 등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약이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분명히 서명 날인한 후에 갑과 을이 한통씩 보관한다고 했는데 날인도 안된걸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효력도 없는걸. 이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다보니 제대로 군비를 가지고 하자보수해야 되고 어디 하나 책임물릴 곳도 없고.
이런걸 이유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는 도저히 계약내용에 아무 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발뺌할 겁니까? 단지 1주일 전에 안전점검을 했다는 내용만으로 인정하겠어요? 1주일 전에 안전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검사가 잘못된게 분명하다면 얼마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시인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업무행위도 안 갖춰졌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지의무에 봅시다. 통지의무에 4가지 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군에서는 하자되는 사항이 없죠? 전기사고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됩니다.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계획하거나 시공 또는 완성한 경우에, 다음 사고 기타 이상시에 운전조작을 행한 경우 이것은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 그럼 4가지 사항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산청군에서는 통지의무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손해배상은 안전공사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에 6조에 보면 연락책임자가 있어요. 연락책임자가 지정이 됐으면 분명히 내용에 연락책임자 직책하고 성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책임자를 임명했는지 모르겠는데 6조에 보면 갑은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순시를 하는 자를 정함과 동시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을과의 연락을 취할 연락책임자를 정하고 그 성명, 연락방법 등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약이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위에 보면 분명히 서명 날인한 후에 갑과 을이 한통씩 보관한다고 했는데 날인도 안된걸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효력도 없는걸. 이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다보니 제대로 군비를 가지고 하자보수해야 되고 어디 하나 책임물릴 곳도 없고.
이런걸 이유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는 도저히 계약내용에 아무 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발뺌할 겁니까? 단지 1주일 전에 안전점검을 했다는 내용만으로 인정하겠어요? 1주일 전에 안전점검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검사가 잘못된게 분명하다면 얼마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시인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업무행위도 안 갖춰졌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 부분에 실제 이 장 자체만으로 보면 쌍방간에 날인이 되면 인정하지만 이것을 첨부문서로 해서 내부 품의를 받았기 때문에 품의를 받고 공문을 발생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직인을 가지고 간인까지 했어요. 간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앞의 계약서하고. 뒤에 보면 또 갑의 안전관리규정 일부도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을 아직까지 첨부가 안 됐는데 그 내용도 봐야 명확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과장님, 이 계약서 사항을 혹시 화재 이전에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못 해보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화재 이후에 확인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계약서 관계가 이게 문제있다고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 이전에는 미처 챙겨보지 못 했고 화재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계약서상에? 본인이 생각할 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기본적인 부분에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전기누전에 의한 비상발전기 가동의 영향으로 발전기 배전반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발전설비 부분 그 부분에는 전혀 계약이 안된 사항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예.
○신종철 위원 만일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원인불상의 원인에 의했더라도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추정된다면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왜, 보시다시피 발전설비 부분에는 전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계약한 산청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히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 발전설비 부분은 방금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화재이전에 전혀 계약서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고 화재이후에 계약서를 검토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상 원인이 발전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안전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패소입니다. 100%.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책임한계성이 어디까지입니까? 계약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비가 손실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겠냐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소각시설에 대한 당초 계약할 적에, 처음에 했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계속 해마다 효력이 유효하다는 생각에 계속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당시에 첫 번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 계약이 처음에 공문 원안을 못 봤기 때문에, 96년걸 못 봤기 때문에 계약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이 이루어진게 저는 그 당시 환경과에서 했는지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계속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어떻게 챙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게 크게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제질문하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원인자체가 발전설비에 대한 계약이 안 되어서 어떤 군비가 만일 소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럴 경우에는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전기공사에 받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모든 책임이 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가지고 온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점검기록표이고 실제로 협약서에는 뭘뭘 점검해 주겠다는게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처음 했다는건, 협약서를 했다는건 이건 정말 옛날겁니다. 지금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사에서 활동한지 몇 년 되었는데 경남 창원시 서명동 209-5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사로서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연락하면 해줍니까?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해줬습니까, 작년에도? 이 점검을 어디에서 와서 해줍니까?
○기계7급 박대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나 명칭이 바뀌어야죠.
○기계7급 박대제 뒤에 준 자료를 보면 신고필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주지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저거가 점검해줘야 된다는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까 담당자가 점검한다는데 지금 기술사 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계7급 박대제 환경자격증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환경자격증은 무슨 환경자격증입니까?
○기계7급 박대제 폐기물처리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기사는 대상이 되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대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안전공사하고 협약할 때 이 조항을 기록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그래도 돈은 100천원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점검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고 계약협약서가 개인이 한 것보다 더 단순하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대답할건 아니고.
○기계7급 박대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각로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기계분야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다음 전기분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우리군에 전기분야의 기사자격자가 없어서 그 분야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법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나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기계분야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다음 전기분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우리군에 전기분야의 기사자격자가 없어서 그 분야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법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규격을 갖추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대행할 때 대행하는 너거가 와서 점검해 달라고,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 대행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써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이런걸 보고 계약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들고 와서 소송해봤자 소송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네가 뭘 안 했다고 돈 내놔라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점검했다면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
○기계7급 박대제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했을 때 관리대행자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전기분야가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수 없고 그럴만한 능력도 안 되고 법에 그렇게 병행하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폐기물시설에 대한 기술관리 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이렇게 해서 제33조제2항 관련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환경물처리기사는 그 직분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리기사에 대해서 나무라는건 아닌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읽어준 그대로 아닙니까? 계약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점검해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주고.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 하신 말씀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위탁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만 박주사가 얘기하는건 그 중에서 군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관리대행해 달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항목전체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다, 전기부분도 군에서 만약 전기기술자가 있었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리를 대행시킨 거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위원 하신 말씀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위탁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만 박주사가 얘기하는건 그 중에서 군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기부분에 대해서만 위탁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관리대행해 달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항목전체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다, 전기부분도 군에서 만약 전기기술자가 있었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리를 대행시킨 거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산청군의 공무원중에 전기직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몇 년부터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종철위원, 질의하세요.
○신종철 위원 책임분기점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계약서. 아니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계7급 박대제 변압기 인입하기 전에 한전탑 COS라는 퓨즈전원 전후를 기해서 안쪽으로는 퓨즈쪽에서 그 쪽이 책임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앞에 있는 한전 전주에 있는 퓨즈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기점 자체가 여기에 명기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계7급 박대제 통상......
○신종철 위원 통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건 뭐냐하면 이 업무가 법적으로 가면 어느 한 가지 글자 한 개 한 개에 따라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계7급 박대제 제가 그것은 전기직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책임분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기계7급 박대제 한전에서는 책임분기점이 어디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퓨즈선을 얘기하거든요.
○신종철 위원 자기들은 자기들 유리한대로 얘기할 것이고 우린 우리 유리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임분기점이 아니, 이 얘기는 한전이 아니고 안전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한전을 들먹입니까? 안전공사하고 산청군과의 책임분기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기계7급 박대제 그것은 한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한전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는 받는 쪽에서 책임관리가 저희 부분을 안전대행준 것이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그것은 분기점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담당님, 계약서 보여 주십시오.
○기계7급 박대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이니 잘 아시겠네요. 발전설비 부분에 계약한데 대해서 예를 들어 발전설비 부분으로 화재원인이 추정된다면 만약 법에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기계7급 박대제 발전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발전기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될 것이고 다음에 관리문제에 된다면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전에 자료갖고 온 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산청읍 부리 산99번지 산청군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갑은 연락책임자를 통지, 책임자를 선임해서 책임자를 즉각 을에게 이런 사람을 연락책임자로 정했다는 것을 연락방법을 을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럼 연락책임자를 선임하고 을에게 통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를 받았죠?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하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받았습니다.
○김성두 위원 신고필증을 쓰레기소각장에 보내줬는데 이것을 보면 진주지점장하고 했는지, 신고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기안전기사 2급인 진주지점 소속 김동기라는 직원 개인 한 사람하고 했는지 지점장하고 했는지 그것이 구분이 없어요.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안전관리자 선임은 개인에게 가게 되어 있고 계약서 자체는 갑과 을의 기관 대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진주지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단을 쓸건데 지금 보면 수전용량이 250㎾에 전압은 22,900V 이렇게 해서 내용은 계약내용하고 맞게 기재가 됐거든요. 나중에 진주지점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하고 책임한계를. 이런 내용으로 대처를 하겠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지금 전기에서 100% 이상이 있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말씀을 하는건데 실제 그 부분부터 물론 이론적으로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확실한......
○김성두 위원 됐어요. 내용과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1주일 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유사한 사고가 신등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 사건 직후에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빨리 안전공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서로 과실을 주장해라, 손해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안전공사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대로 경찰서에서 원인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게 6월17일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공문내용으로 해서도 안전공사에 이의제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똘똘 짊어지고 있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말씀드리기는 옹색합니다마는 실제 사실 제가 4월28일 이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이냐 하면 실무선 책임차원에서 일단 화재의 원인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애당초 전기하자 발생원인 자체에서 딱 이것이다, 뭣 때문에 났다 이것이 뚜렷이 나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좀 변명같지만 이것은 실상 이대로입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서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애당초 전기하자 발생원인 자체에서 딱 이것이다, 뭣 때문에 났다 이것이 뚜렷이 나와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좀 변명같지만 이것은 실상 이대로입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다 해도 여러 가지 군비가 들어가서 소요가 되는 부분이니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 사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점검항목을 분명히 점검했고 안전공사에서 할 부분은 했고 그 사람들은 이상이 없었다고 자기들끼리 됐다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전으로 했다면 한전에서 전부 책임있다는 겁니다. 책임소재가 거기에서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공사에게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계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와서 봐달라는 쪽으로 했다면 이것은 계약당시에 계약을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소재를 묻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공사에게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계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해서 한번 와서 봐달라는 쪽으로 했다면 이것은 계약당시에 계약을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소재를 묻자면. 안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박주사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전기부분에 대한, 또 저 분들에게 점검을 위탁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결과가, 경찰 수사결과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뚜렷하게 그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무엇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작 지난번에 지적이 됐을 때 바로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결과가 나와서 뚜렷한 무엇이 있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렸고......
지금 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작 지난번에 지적이 됐을 때 바로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결과가 나와서 뚜렷한 무엇이 있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렸고......
○김성두 위원 좋습니다. 불과 1주일전에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누전이라는 것은 안올 확률이 90%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100% 안 올 수도 있겠고. 누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서 통보온 내용가지고 누전은 안전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손해에 대한 변상해달라 그렇게 끝까지 요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때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한 자문을 받았으니 신등면에서도 화훼단지에서 받아낸 그 때 그 당시 변호를 맡았던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과도 같이 의논을 하고 또 당초 고문변호사에게 물었지만 한번 더 이일구변호사하고도 의논을 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님들, 소각장 화재사고건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촉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법률검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끝내기 전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작물 피해사항이 전년도와 똑같은 서류를, 2002년도, 2003년도 서류를 내 주시고 민간경상비에 대한 보조 숫자틀린 것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충분한 법률검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끝내기 전에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농작물 피해사항이 전년도와 똑같은 서류를, 2002년도, 2003년도 서류를 내 주시고 민간경상비에 대한 보조 숫자틀린 것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내년 사무감사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선서서 제출)○위원장 권재호 보건증진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행정담당 김선옥, 건강증진담당 김숙녀입니다. 위생담당 민정식, 진료담당 이진옥주사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 43쪽,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월최고 47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저가 18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용일자, 이용금액도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관리에 전담요원이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성과 문제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월최고 47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저가 18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용일자, 이용금액도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관리에 전담요원이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성과 문제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선 작년도 11월26일에 저희들 주간보호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인원은 2003년12월에 6명, 2004년1월에 6명, 2004년2월에는 4명, 3월에는 3명, 4월에는 2명, 5월에는 3명 해서 실인원으로는 모두 24명입니다. 지금 본 서식에 나와 있는 이용인원 197명은 이용금액하고 연관해서 유료로 이용한 인원수입니다. 다음에 이용일자별로 나와 있는건 무료를 포함한 연인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서식만 보시고 납득이 쉽게 안 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의 전담인원에 대해서는 산청읍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겸임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읍 복지업무를 보면서 필요시에 저희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복지업무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지만 본업무에 바빠서 실제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원이 많으면 더 채용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식사를 보조하는 문제, 물리치료나 침을 맞을 때, 또는 안내보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일용직 직원이 실제 이용주민이 있는 경우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겸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에 한의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방문진료, 다른 한방업무와 함께 겸무를 해서 주간보호센터의 근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저희에게 아침 9시부터 10시에 데리고 왔다가 4시에서 5시에 스스로 퇴소하도록 했습니다. 주간보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세가 많고 교통편이 맞지 않았을 때 실제로 보호를 의뢰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초기에는 저희들 차로 가져가서 사람들을 모셔다가 주간보호를 하고 시간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 후에는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와서 보호를 의뢰하고 시간되면 모셔가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동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자기 스스로 시간되면 왔다가 자기가 봐서 시간되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사를 당초부터 배정인원을 배치해 주기로 했으니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더니 상용잡급으로 한 사람 TO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6월에 채용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할 사람을 산청군내로 지역제한해서 채용공고를 했더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청군 인근시군인 진주시를 포함해서 인근군에까지 유자격자가 있으면 응시를 하도록 재채용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와 군수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용직원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서 그것을 전담해서 그 업무만 전담해서 운영을 안 하고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군수님에게 건의드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의 전담인원에 대해서는 산청읍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명이 겸임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읍 복지업무를 보면서 필요시에 저희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복지업무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지만 본업무에 바빠서 실제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인원이 많으면 더 채용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식사를 보조하는 문제, 물리치료나 침을 맞을 때, 또는 안내보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일용직 직원이 실제 이용주민이 있는 경우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겸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에 한의사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방문진료, 다른 한방업무와 함께 겸무를 해서 주간보호센터의 근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의 규정에 의하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저희에게 아침 9시부터 10시에 데리고 왔다가 4시에서 5시에 스스로 퇴소하도록 했습니다. 주간보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세가 많고 교통편이 맞지 않았을 때 실제로 보호를 의뢰해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초기에는 저희들 차로 가져가서 사람들을 모셔다가 주간보호를 하고 시간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날을 전후해서 설날 후에는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와서 보호를 의뢰하고 시간되면 모셔가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기동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자기 스스로 시간되면 왔다가 자기가 봐서 시간되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사를 당초부터 배정인원을 배치해 주기로 했으니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더니 상용잡급으로 한 사람 TO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6월에 채용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할 사람을 산청군내로 지역제한해서 채용공고를 했더니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청군 인근시군인 진주시를 포함해서 인근군에까지 유자격자가 있으면 응시를 하도록 재채용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와 군수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도저히 이런 상용직원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서 그것을 전담해서 그 업무만 전담해서 운영을 안 하고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군수님에게 건의드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당초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라고 할 때에는 당초에는 운영이 힘들다, 인력문제가 벌써 대두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제의도 했고 지금까지 인원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인력범위내에서 이것 하면 된다는 얘기를 갖고 전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힘들다, 큰 타당성이 없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데려다줄 인력이면 집에서 보호할 수 있지 보호할 필요없다는 것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서 힘들 것이다, 솔직히 인력이 요구되고 특별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해보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의료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저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떤 제시를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힘들다, 큰 타당성이 없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데려다줄 인력이면 집에서 보호할 수 있지 보호할 필요없다는 것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서 힘들 것이다, 솔직히 인력이 요구되고 특별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지금 운영해보니 그렇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의료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지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면서 저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의료원 병실이 50병상이나 되고 입원환자가 평균 10명 내지 20명 선만 있으니 이 병실의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의회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권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 도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반의 도비를 보조해주는 조건이어서 저희들도 신청했는데 경남에서 7개 시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 신청해서 다행히 우리가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의료원 내이고 하니 유일하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때에는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인원을 배려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고 사인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원배치상의 문제를 보니까 복지사를 기존 건물에 항상 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제 배치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해서 정상궤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그만 둘 수는 없고 우리가 수지를 맞춰 하는 사업도 아니니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고 차량을 지원하더라도 10명 내지 20명선이 되면 주간보호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정상궤도로 운영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은 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해서 꼭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또 이런 시설이 앞으로는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면 차량을 지원하든 안 되면 유류대를 지원하더라도 수송까지 실제로 해서 보호를 해서 귀가시키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단은 정상궤도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 도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반의 도비를 보조해주는 조건이어서 저희들도 신청했는데 경남에서 7개 시군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 신청해서 다행히 우리가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의료원 내이고 하니 유일하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때에는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인원을 배려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도 약속하고 사인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원배치상의 문제를 보니까 복지사를 기존 건물에 항상 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제 배치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해서 정상궤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그만 둘 수는 없고 우리가 수지를 맞춰 하는 사업도 아니니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고 차량을 지원하더라도 10명 내지 20명선이 되면 주간보호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정상궤도로 운영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은 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해서 꼭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따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또 이런 시설이 앞으로는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면 차량을 지원하든 안 되면 유류대를 지원하더라도 수송까지 실제로 해서 보호를 해서 귀가시키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단은 정상궤도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애초에 의회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을 아침 9시에 모셔다가 오후 4시 되어서 모셔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집에 차라리 그런 인력이 되고 하면 놔두지 뭐 하려고 주간보호센터에 10시까지 갔다가 오후 4시까지 올 정도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형태로 간다면 실제로 우리한테 깨놓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권장해서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까, 실제로 없애는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애초에 의회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을 아침 9시에 모셔다가 오후 4시 되어서 모셔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집에 차라리 그런 인력이 되고 하면 놔두지 뭐 하려고 주간보호센터에 10시까지 갔다가 오후 4시까지 올 정도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형태로 간다면 실제로 우리한테 깨놓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권장해서 더 확대를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까, 실제로 없애는게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방금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선상으로 보면 절대로 의료원이나 군에 득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어려운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는 입장이니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확보하고 수용시설을 확보해서 이 분들을 보호했다가 다음에 모셔다 드리는 경우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보호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압측정하고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하고 또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고 보조인부들이 확보되면 목욕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10명 내지 20명 이용객이 되도록 운영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나중에 전망을 다시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의료원에 있는 인력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설치하라고 조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사를 줘야 한다는데 내 얘기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의료원에서 노인들 운영할 수 있는, 환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안 가도 내가 볼 때에는 의료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격이 없어서 사회복지사가 와야 된다면 줘야 되지만 운영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방금 얘기대로 월이용자가 그래 봤자 최고로 47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해봤자 2∼3명이라요. 또 앞으로 토요일휴무근무제하고 전체적으로 토요일 전체 쉬고 하면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는게 아니고 4시, 5시나 데리러 가야 되면 어디 일하러도 못 가는 거예요. 농촌의 일이라는게 시간에 따라 하는건데 농사짓는 사람이 들에 갔다가 8시나 9시에 오는데 그것도 의료원의 근무시간하고 맞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돈을 들여서 활성화하는 방향보다는 실제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얘기는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면 맘도 편하고 돈도 적게 들고 영세민이나 생보자는 훨씬 편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어렵게 9시에 싣고 왔다가 오후 4시에 가라면 그 사람이 9시 출근해야 싣고 가니까 아침에도 일하러 못 가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야 되면 점심먹고 벌써 실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할 때에는 산청군에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건비만 버리고 시설비만 버리는거지 주민들에 대한 큰 혜택은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대책이 앞으로 자꾸 군수님도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한다는데 활성화한다면 나중에 왔다갔다 하는 환자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 할 때에는 산청군에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건비만 버리고 시설비만 버리는거지 주민들에 대한 큰 혜택은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대책이 앞으로 자꾸 군수님도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한다는데 활성화한다면 나중에 왔다갔다 하는 환자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형에 맞는 시설로 그렇게 착안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실제 농촌일하러 가는 사람이 언제 데려다 주고 일하다가 데리러 오고 하기는 어려운 시설인 것으로 되어지는데 우리도 꼭 농촌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일부 소재지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 개인사정에 따라서는 농촌에서도 실제 혼자 두기는 불편하고 노인을,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모셔다가, 또 한 동네 두 세명 되면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고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했으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관한다든지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쪽에 소요된 비용이 제법 되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비용만을 우선 얘기드리면 시설비만 약 33,000천원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모품하고 입소자 급식기, TV, 컴퓨터 이런 장비하고 다 갖추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64,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하는데 64,000천원 들었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순수시설은 33,000천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 집기 이런 것 다 갖추는게 64,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놀이장비, 안마의자를 다 포함해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설치비가 32,900천원입니다. 총 합계는 64,059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유급봉사자 노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003년분 인건비는 포함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의료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안마의자가 몇 개 구입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놀이장비는 어떤게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놀이장비는 자질구레한 장비입니다. 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니 숫자를 끼워 맞추는 문제나 조각을 뜯어서 소면 소, 코끼리면 코끼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고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질구레한 것이고 돈이 많이 든건 안마의자를 위시한 의료기구, 냉온수기, TV, 에어컨, 컴퓨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 11월경입니다.
○심재화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1월26일 개소했으니 그 때......
○심재화 위원 11월에 들어왔어요, 돈나간게 있는데 날짜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가 1개라고 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누워서 할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는 한 가진지 두 가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면 안마하는건 전부 자료를 내 주셔야 되지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안마하는게 침대형하고 의자형하고 2개입니다.
○심재화 위원 가격은 얼마씩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각기 다릅니다. 두 개가 4,339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외에 안마의자를 구입한게 있습니까, 3월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누가 와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합시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이것은 계획서 자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실제 한 것을 줘야 되지 계획서를 줘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유급으로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한 사람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계획할 때에는 네 분이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건 수용인원이 많아서 20명까지 한다고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일일이 부축하고 옮겨야 되니 4명쯤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썼을 때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채용하고 더 채용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이것을 할 때에는 보호센터에 오실 분들이 15인 정도로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제로 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 12월1일에는 6명이었고 지금은 5월에는 3명입니다. 4명도 됐다가 5명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3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6명에서 3명으로 감소됐는데 15명 수용할 때 예상비용이 74,000천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명에서 3명으로 감소됐지만 6명으로 보고 64,000천원 소요됐다면 너무 과다소요된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앞에 64,000천원 썼다는건 2003년도에 시설하고 장비를 갖추면서 쓴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4,000천원은 2004년도 예산요구할 때 2004년도에는 74,000천원 들겠으니 도비보조 신청하고 하면서 우리가 낸 자료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용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15명을 수용하고 하려면 실제 74,000천원이면 되는데 먼저번에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장비값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6명으로도 돈이 64,000천원 정도 소요됐다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003년에는 첫 시설을 하니 장비를 사고 해서 64,000천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74,000천원 정도 들겠다 해서 금년 예산요구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안마의자가 현재 2개 있다는데 올해 계획에는 왜 안마의자를 2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줄어 있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도비를 예산요구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15명 정도 인원이 수용되면 안마의자 하나하고 침대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불어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없어지면 좋겠다는 소견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제생각도......
○심재화 위원 표현이 실질적인건 아니라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은 정상궤도에서 해봐야 되겠다, 15명이나 20명 정도 수용인원이 수용되게끔 해서, 설사 그만 두더라도 한번은 정상화시켜 가지고 운영해보고 그만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6명으로 운영하다가 3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불편한 사항이 나왔잖습니까? 모셔오고 모셔가고 하는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는 지금 전담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전담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도 실어 나르고 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유류대라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가 있었다시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외 인력을 얻었다가 채용계획하고 공고해도 응시자가 없어서 결국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대충 운영해 봤으니 안 된다 싶으면, 도비라고, 국비라고 그걸 무조건 갖고와서 없애도 된다는 관념은 안 되고 그런 비용을 절약하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까지 경험이나 결과를 갖고 해야 되지 조금 했다 해서 자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안 되면 저쪽에 단성에 짓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보내든지 하면 효율적이고 그 분들도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아침에 모시러 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또 오도록 가도록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심재화 위원 시작한 업무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편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게 행정에서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꼭 그 분들을 업고 다닌다 해서 편한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들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가족들도 좋도록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인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대부분이죠?
지금 의료원에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대부분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행정계에 간호사가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간호직이 두 사람 근무인데 한 사람은 계장이고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증진계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증진계는 간호직만 하면 거기도 계장까지 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사무실 정비이전을 했죠, 2003년도. 의료원의 밑의 사무실을 주사실, 원무계, 차트실등 몇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무실 정비 이전대로 다시 돌아왔죠? 내 얘기는 사무실 정비를 할 때는 돈을 10,000천원 들여서 사무실을 더 원활히 하고 방금 얘기대로 주사실이나 원무계, 차트실이 불편하니까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정비를 했는데 다시 정비이전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무실 정비의 의미가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옛날에 있은게 더 편리하니 돈을 들여 정비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이전정비사업비만 낭비하고 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력을 낭비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진료계의 위치, 다음에 환자들의 차트를 보관해두는 차트함을 놨던 위치, 다음에 주사실하고 약국의 위치 그 부분을 지금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진료계가 지금 접수실의 맞은 편에 진료계 사무실이 위치하게 된 경위는 그 때만 하더라도 진료계가 아무래도 진료파트에 대한 운영부서이고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감독기능도 있고 해서 출입하는 환자에게 불친절한 사례나 또는 직원들이 접수실이 바쁠 때 도와주는 문제라든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계를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접수실 바로 뒤편에는 약국, 주사실이 위치하고 그 뒤편에 차트함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의 야간당직대기실이 없어요, 그 때. 당직대기를 하는 방이 없어서 남자직원들이나 여자직원들이나 전에 진료계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사무실 의자를 놓고 대기를 하고 응급실하고 문이 바로 통하니 응급실에 도울 수 있었는데 그 쪽이 진료함이 들어가 버리니 당직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응급실 업무를 도와주기 어렵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 다음에 환자수가 크게 늘어났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차트를 찾아오는데 거리가 멀어서, 동선이 멀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주사실도 약방하고 협소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 주사실하고 약방이 있어서 주사맞는 사람도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대로 주사실하고 약방의 위치를 조금 동직된 공간쪽으로 옮기자 해서 지금 진료계 사무실이 위치하면서 옮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차트도 접수실에서 가장 빼기가 가까운 장소에 옮기자 해서 지금은 차트가 접수실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가는 거리가 3m 내지 4m 단축이 되어 이런 편리한 점때문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에 있던대로 원위치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집기도 갱신을 하고 인테리어도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든 비용이라는걸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방금 얘기대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도 없고 준비가 없으니 예산낭비 결과를 보이듯 나왔다는 겁니다. 사무실 이전 정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10,000천원 내외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차트함을 전체적으로 갈았습니다. 너무 높고 오래 쓰니까 차트함이 실리면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데 삐거덕거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사무실 이전하고 정비하는데 직원들 인력도 꽤 소비됐을 것이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옮기고 좋게 하는데 직원들이.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특히 표출된 불만은 없고 진료계의 사무실이 앞에 쓰던 것보다는 좁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 나름대로는 사무실이 좁아졌다, 전에 있던대로 했으면서 왜 좁아졌느냐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표출되거나 정식으로 건의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과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정비사업비와 인력만 낭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대로 있던걸 돈들여 고쳤는데 좋도록 해야 되는데 원위치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돈들여서 옛상태로 왔으면 돈을 안 들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그대로 근무를 잘 할 것을 인력도 낭비, 사무실 고친다고 이렇게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인력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돈이 크게 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차트함을 전체적으로 교체한 부분은 차트함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교체를 한 것이고 그 외에 전기시설 조금 옮기고 칸막이한 정도니 거기에 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하는 견해는 조금 동의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는 낭비된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기를 갈고 그렇게 하는데 든 돈입니다.
○김민환 위원 사무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약, 예산집행 사항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서를 2004년7월14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가 5명이죠?
의사가 5명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민환 위원 간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9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8명입니다. 의료기술직하고 다해서 8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남부통합지소에 한방의사도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민환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남부 원지에는 어떤 의료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단성하고 신안하고 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진료실적이 2002년, 2003년, 2004년 들어서 진료실적이 줄고 있습니까, 불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2003년에서 2004년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동기에 비해서 줄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이 작년 12월에 되어지면서 아무래도 진료인원이 줄게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김민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사 5명이고 일반직이 8명이나 있는데 자꾸 진료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원 본청에 직원이 모자란다는데 인원을 적정히 배분해서 진료환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직원들 배치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파악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한방의 물리치료시설을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한번 물리치료실에 현장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시설물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금 직접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민환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민환 위원 물리치료실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놨죠?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예.
○김민환 위원 확인하러 나간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에 하루 진료하러 오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치료실만은 안 했고 전체적인 것만 했습니다. 전체 실적은 빼고 물리치료......
○김민환 위원 월별 한방물리치료실 진료인원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전체 실적은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나 한방은 세분화해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한방의사가 2명이면 물리치료실이 있고 시설을 돈들여서 했으면 실제 운영이 잘 되나, 안 되나 물리치료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나 안 되나를 점검해 보는게 책임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의사 5명에 간호직 8명에 한방의사가 있다는데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본청에는 매일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할건데 방금 얘기했듯 하루 두명이 와서 물리치료를 하든지 실제 물리치료실이 실제 폐쇄직전에 있는지 그런 현황도 모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을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에 점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때문에 아마 실적이 줄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작년 7월이후 12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물론 환자가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진료소는 전체적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만 그런게 아니고 진료소는 작년에 비해서 진료인원은 거의 1개 보건진료소당 100여명 정도로 진료인원은 줄었습니다. 개월수는 똑 같은데. 하반기가 되겠고 상반기가 되겠으며 계절은 틀리는데. 보건지소는 보면 똑 같이 인원은 공통적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진료소는 거의다 증액이 됐는데 보건지소는 진료비까지도 세입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줄었어요. 금액도 적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등만큼은, 신등보건지소는 773천원 정도가 인원은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청구기간하고 진료기간하고 다소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의약분업 때문에 줄었다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때문에 아마 실적이 줄은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작년 7월이후 12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면 계절에 따라서 물론 환자가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진료소는 전체적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만 그런게 아니고 진료소는 작년에 비해서 진료인원은 거의 1개 보건진료소당 100여명 정도로 진료인원은 줄었습니다. 개월수는 똑 같은데. 하반기가 되겠고 상반기가 되겠으며 계절은 틀리는데. 보건지소는 보면 똑 같이 인원은 공통적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진료소는 거의다 증액이 됐는데 보건지소는 진료비까지도 세입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줄었어요. 금액도 적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등만큼은, 신등보건지소는 773천원 정도가 인원은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청구기간하고 진료기간하고 다소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의약분업 때문에 줄었다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선 진료소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게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작년하고 비교하는데 금년도 자료는 6월10일까지 시간적으로 마감해서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내라는 시간이 6월15일까지로 되어서 6월10일까지 마감해서 낸 자료이고 작년도에는 6월말까지 한 자료이다 보니까 한 20일 가량의 실적 차이가 납니다. 그리 해도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료소가 상반기에도 준데가 있고 늘은데가 있고 하반기에도 거의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대로 20일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줄고 늘었느냐 하는 이유는 환자가 계절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진료원에 따라서 처치방법이 조금 다른 문제도 진료인원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주사만 맞으면 1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3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와서 5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진료소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게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작년하고 비교하는데 금년도 자료는 6월10일까지 시간적으로 마감해서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내라는 시간이 6월15일까지로 되어서 6월10일까지 마감해서 낸 자료이고 작년도에는 6월말까지 한 자료이다 보니까 한 20일 가량의 실적 차이가 납니다. 그리 해도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료소가 상반기에도 준데가 있고 늘은데가 있고 하반기에도 거의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대로 20일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줄고 늘었느냐 하는 이유는 환자가 계절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진료원에 따라서 처치방법이 조금 다른 문제도 진료인원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주사만 맞으면 1인으로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3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와서 5일분 약을 가지고 가면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다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진료소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진료소가 인원은 줄었는데 세입부분에 봅시다. 세입부분에는 그러면 상중같은데는 150%, 또 만암은 200% 이상, 구평은 거의 비슷합니다. 향양같은 경우에도 120%, 평촌같은 경우에는 200%, 심지어 가계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300% 가까이 인원은 줄어도 진료비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소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보건지소 부분에 보십시오. 보건지소에 진료비도 줄었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삼장 평촌부분에 보니 작년도에는 2002년 하반기하고 2003년 상반기에 하니 약 28,000천원쯤 됩니다.
○김성두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가 9,858천원 아닙니까? 다음에 금년 1월부터 6월10일까지인데 19,268천원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보다 평촌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3년도 하반기하고 2004년 상반기하고 차이폭이 심하다는 겁니까?
○김성두 위원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인원을 줄었는데 진료비 세입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날 수 있느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이것은 주로 보험청구금액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의료비의 청구부분하고 청구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하반기에는 좀 잘 들어오는 편이고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소남같은데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15,870천원, 금년 1월부터 6월10일까지 15,141천원입니다. 그것은 비슷하게, 얼추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료소마다 차이가 이렇게 나니 뭔가 점검할 때, 점검하고 오신 보건행정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시로 지도 점검나가시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소 문제도 제가 직접 점검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보험금 청구하고 의료시혜 사업비 청구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세입누락의 문제나 과다청구의 그런 문제보다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게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점검할 때에는 철저히 점검을 더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남부통합지소가 의약분업이 되다보니 조금 줄었다고 내용이 그렇다길래 비교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하여튼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지적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규모가 배로 나는건 아마 보험금 청구하고 의료보호비 청구 때문에 생기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물어물해서 콩고물에 떡묻히듯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남부통합지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2002년도 결산검사때 총 28,690천원 수입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니 비용이 239,500천원 나갔고 또 2003년도 할 때에는 2002년7월부터 2002년12월까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나온게 남부통합보건지소 수익이 272,887천원이고 지출이 282,362천원 나갔어요. 이건 왜 지출이 많이 나갔느냐를 못 짚어줬고 그런데 올해는 남부통합지소에 세입합계 202,00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이렇게 줄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2,000천원 나갔네요? 몇 분의 1이 줄었어요?
작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남부통합지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2002년도 결산검사때 총 28,690천원 수입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니 비용이 239,500천원 나갔고 또 2003년도 할 때에는 2002년7월부터 2002년12월까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나온게 남부통합보건지소 수익이 272,887천원이고 지출이 282,362천원 나갔어요. 이건 왜 지출이 많이 나갔느냐를 못 짚어줬고 그런데 올해는 남부통합지소에 세입합계 202,00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이렇게 줄었어요.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2,000천원 나갔네요? 몇 분의 1이 줄었어요?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의약분업 때문에 의약품을 안 사거든요.
○심재화 위원 약품을 안 쓰니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의약품 살 때는 의약품 구입하는 것하고 판매수가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지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폭리를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우리가 약을 팔 때 올해는 약을 안 팔았으니 줄었다는거죠?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의약분업을 안 했으니......
○심재화 위원 안 했으니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니 지출이 줄은 이유가 의약분업을 안 해서 줄었는데 그 당시 약을 안 팔았으니 수입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별로 안 줄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안 팔아도 남부보건지소의 수가는 보건소급의 보건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맞고 약을 타가면 전에 약을 타갈 때에도 1,100원, 요새 처방전만 받고 주사만 맞아도 1,100원입니다. 돈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 약을 안 사니까 들어오는 돈은 똑 같고, 1,100원으로 똑같고 우리가 보험청구까지 하면 더 많아지죠. 한 6천원 가까이 치는데 한 사람 다녀가면, 들어오는 돈을 똑같고 약은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남부보건지소같은데는 약이 있다고 돈을 더 받는게 아니거든요. 한번 방문하면 수가가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6천원 되는데 한번 방문해서 약을 3일간 타가면 3일간 6,200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내는건 1,100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타갈 때나 처방전 받아갈 때에는 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입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줄은 것만큼만 변함이 있지, 세출부분에는 약을 안 사고 부분적으로만 사거든요. 남부지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일반적인 약품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약을 사고 많은 약을 안 사니 세출은 그만큼 줄은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선옥 보건지소하고 다 합해서 288,000천원 모두 합해서......
○심재화 위원 8개 보건지소 전부 약값이 288,000천원 정도 돼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 중에 몇 %......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의료원에는 말고 보건지소만.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쪽에 금서, 생초, 오부, 차황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덕산 60,000천원, 금서 45,000천원, 생초 38,000천원, 차황 41,000천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다 합하면 남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 배예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여기 나와 있는데 차황 41,000천원, 오부 15,000천원, 생초 38,000천원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외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래도 차이가 적은 것은 거기는 의약분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다 사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세입금액에 비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비교하면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세입이 조금 줄고 세출은 많이 줄게 되고 다른데는 세입, 세출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약값이 전체 수입의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는 통계가 없으니 대답이 안 되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약값이 2억몇천......
○심재화 위원 돈으로 계산할게 아니고 전체 세입의 몇 %냐, 전체세입이 작년에 봅시다. 작년에 남부통합지소에 총 세입이 2002년7월1부터 12월까지, 2003년1월부터 6월까지 272,887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출은 282,362천원이거든요. 이 중에도 그 당시 의약분업 안 할 때이니 약값 줄건 주고 받을건 다 받았는데 이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근 2억원어치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약값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었으니 세출이 준건 좋은데, 비용이 안 나간건 좋은데 이렇게 줄었다는게 약값에서만 그렇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세출이 작년도에는 280,000천원이었는데 남부통합에 지금은 세출이 80,000천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0,000천원이 줄었는데 그게 대부분 약값이냐, 대부분 약값이겠죠? 200,000천원 다는 안 되어도 200,000천원 가까이 약값입니다.
○심재화 위원 8개 지소에 약을 판다는데, 같이 공급해 준다는데 나머지 7개소가 약을 파는게 남부통합보건지소보다 많습니다. 전체를 보태면. 진료인원이 나오잖아요. 보태 보세요. 남부통합보건지소하고 다른 7곳하고 보태 보세요. 어떤 곳이 많은지, 약값은 두더라도 비용이, 약값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줄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분석이 안 되니 대답이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세출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은 부분 사유를......
○심재화 위원 정당하게 다른 지소에도 보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절약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사무감사때 겨울에 진료소를 다니면서 장부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회계법에 맞도록 만들라 해서 작년에 장부형식은 갖춰오는데 그래도 영수증이 왔다갔다 아래위도 끝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약품구입을 진료소마다 약품단가가 틀려요. 재작년에 할 때 단가를 맞추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 자료가 있는데 지소받은 것 16개 다 들고 오지 못 하고 3개만 표본으로 가져왔는데 구입약값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사무감사때 겨울에 진료소를 다니면서 장부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회계법에 맞도록 만들라 해서 작년에 장부형식은 갖춰오는데 그래도 영수증이 왔다갔다 아래위도 끝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약품구입을 진료소마다 약품단가가 틀려요. 재작년에 할 때 단가를 맞추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 자료가 있는데 지소받은 것 16개 다 들고 오지 못 하고 3개만 표본으로 가져왔는데 구입약값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우리가 주로 약공급의 일반적인 형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원에서 입찰을 합니다. 의료원에서 입찰하면 그 입찰단가대로 지소는 우리가 다 사 주지만 진료소는 자기들이 사니까 입찰단가를 결정해 정해진걸 각 진료소별로 통보해서 저희들 약값이 많이 쌉니다. 저희들이 입찰해 놓는건.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사도록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약값이 그렇게 차이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진 자료에는 차이난다니까 2003년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의 69.9%에 샀습니다. 의료원의 약이. 1천원이면 699원에 샀고 금년에는 입찰을 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가의 73.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우리에게 낙찰된 업체에다가 약을 주문하면 방금 얘기드린 보건복지부 기준단가의 비율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에 살 수 있는건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진료소에서 일반구매해서 이렇게 싸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진료소에 파급해서 사도록 하는건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의 69.9%에 샀습니다. 의료원의 약이. 1천원이면 699원에 샀고 금년에는 입찰을 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가의 73.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우리에게 낙찰된 업체에다가 약을 주문하면 방금 얘기드린 보건복지부 기준단가의 비율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에 살 수 있는건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진료소에서 일반구매해서 이렇게 싸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진료소에 파급해서 사도록 하는건데......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의료원에 이렇게 하니 진료소로 의료원의 수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알선해 주도록 했고 그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걸 보니 날짜가 언제냐 하면 날짜도 안 적고 뒤에 청구서만 했는데 그런데 가짜라는 것도 짐작은 가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적당히 해야 되죠. 아세트아미노펜 300㎎인데 입석에서는 7,110원이고 구평은 7,110원이고 그런데 가계보건진료소에는 7,920원에 구입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몇 백원 차이지만, 작다 할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한 구역내에 있는 약품구입하는데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차이난다는건 신빙성이 안 가거든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하여튼 지도를 통해서 금년에는 창원에 있는 세원약품이라는 곳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낙찰비율을 알려줘서 이 약방에서 안 사는 경우는 이보다 쌀 때에만 다른 약방에서 살 수 있지 이보다 비싸게 줄 판이면 이 약방에 사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묘한게 보면 처음에는 7,920원 주다가 나중에는 7,110원에 또 샀어요. 거래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선 안 되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 16건 몽땅 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자료를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진료소 문제가 나왔으니, 진료소 소장님들이 복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인지......
○심재화 위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료소를 설치한 목적.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일단은 의료취약지구에는 자기들 관할구역을 담당하면서 진료소 건물에 근무시간중에 진료행위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소의 주거환경이 그 자리에서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 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고 기거를 하면서 또 정해진 근무시간에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살림을 사는 사람이다 보니 근무시간외에는 간혹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진주권이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공무원처럼 근무시간내에 진료활동을 계속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양상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물어 오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고......
○심재화 위원 원칙은 그 지역 지소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건 맞죠? 그게 원칙이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칙입니다.
○심재화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24시간을 진료소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라는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입니까? 어느 조항에 따라서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조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 정해져 있는 것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서 나머지는 기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거는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근무시간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집이 있으면 갔다올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만 정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칙적으로 주거시설을 다 완비해놓고 주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있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될 경우에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안내를 한다든지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86년12월31일자 법률 제3355호에 의하면 제20조 보건의료원의 주거의무 보건의료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 안에서 주거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는 그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 알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조항은 미처 못 보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지역이 되어서 얘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이 분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 노인들이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인들 말로 해구녕도 안 되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전화해 보았습니다. 6시 넘어서. 상습적으로 가는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한 번도 안 챙기셨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 법도 연찬을 하고 챙겨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 가도록, 또 갈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도 가정이 있으니 가는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하는건 아닌데 지역 주민들이 토요일후무제 할 때 그 분들 안 나오셨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농촌의 할머니들이 토요일휴무제 노는줄 모르고 홍계까지 걸어서 내려가다보니 어디 갔소 하니 오늘 안 한다고 써붙여 놓고, 노는 날이라고 써붙여놓고 하니 저기 뭐이고 하니 오늘 노는 날이라고 하니 하는 소리가 욕하고 돌아가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데 그것은 시행한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간혹은 토요일휴무제를, 격주휴무제를 하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심재화 위원 일반 할머니들한테 토요일마다 논다고 하든지 놀아야 되는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럴 모르니 자기는 평소처럼 가면 약타고 주사맞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시더라도 반공일에는 오지 말라고 헛걸음 안 하도록 하고 급한 약을 드실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하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보건의료시설 정비에 대해서 올해 3개소나 4개소 한다는 계획 있었죠? 보건의료시설. 오성보건진료소, 또 황토방......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황토방은 금년도에 우리가 4군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성보건진료소까지 하면 5군데에 황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예산이 군비로 하는게 몇 개이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곳이 2군데 있고 순수군비로 하는데는 2군데입니다. 하나는 오성보건진료소 내에 오부초등학교를 주민생활과에서 해서 진료소를 넣기 때문에 그것도 군비인 택입니다. 그것도 별도 하나 냅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오성진료소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오성진료소는 주민생활과 예산입니다.
○김민환 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주민생활과의 오부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복지회관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환 위원 의료원에서는 보건진료소하는데 아무 관계 안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기본시설은 주민생활과에서 다 해줍니다.
○김민환 위원 향양보건진료소는 국비를 얻어서 정비하겠다고 올해까지 내가 의원되고부터 세 번째 묻는건데 국비로서 보건진료소를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군 여건으로 봐서.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김민환 위원 진료소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향양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을 것이라고 세 번째 저희들도 국비보조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도내에서 올라가는데 시설이 한 30개쯤 되는데 저희가 7번 올라갔습니다. 우선순위가 7번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보니 3번 내지 4번 정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료소를 짓는게 가능하겠다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7번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 수가 없겠느냐 하니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의료시설 개선계획에 의해서 보조받아서 연차적으로 짓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몇 년만에 하나 우리군에 돌아올 정도의 그런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두 개라도 군비예산 요구를 해서 꼭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 보건진료소가 낙후되고 오래 된 것은 지어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면 국비를 신청해 가면서 국비보조받는 것으로 해야 되지 국비보조만 의존하고 진료소 계획을 하면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한 해에 한 두 동이라도 확보해서 지어나가도록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비로 해서 우선순위에 경상남도에서 올려서 7번이나 되고 3·4·5년 가도 보건진료소시설을 다시 확충하려면 못 짓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님과 타협해서 군비로 해서라도, 시설이 오래된 진료소 같은데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시 시설을 확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다가 이것은 시설면에서는 실제로 빨리 시설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서같은데 국비받으려면 앞으로 5년 후에도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철저히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비가 안될 때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서 급한 곳은 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으면 해서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전직 재무과장님하신 경력이 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재무회계법상 전년도 비용을 차기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칙상으로는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의료원에 그런게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난번 결산검사때 신문지대나 그런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당해연도의 원인행위한 것은 당해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했으니 금년도 예산은 반환해야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작년도 기 집행한건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올해예산은 올해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게 재무회계법상 맞는거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올해예산을 마음대로 당겨 줬으니 그것은 올해예산 집행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그 예산은 올해 분으로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회수해서 예입시켰다가 올해 분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예산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작년예산은 어떻게 하고 올해예산을 당겨서 줬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연차적으로, 관행적으로 되어온 것 같습니다. 신문지대가 되어 놓으니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신문도 금년에 들어오면 청구시점에 준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과장님이 오셨을 때 그런걸 모르니 관례대로 하는게 맞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산청군 재무과장님을 하신 분이 거기 와서 법을 알고 죄를 짓는 것하고 모르고 짓는 것하고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회수조치해서 올예산으로 쓰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회수해서 금년예산으로 쓰는게 당연한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작년 신문대를 떼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차후 그런게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법에 따라 위법된 사항을 그렇게 하면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다른 것하고 신문지대 성격이 좀 안 다릅니까? 그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신문지대도 그 때 그 때 챙겨서 줘 버리고 어차피 줄건 주고 챙겨야지 회계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데모라고 할건 없습니다. 항의차 저에게 운영위원회 회장하고 총무가 두 번 왔습디다. 운영위원장은 두 번 오고 총무하고 동행해서 한번 오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왜 그 분들이 오셨습니까? 진료소장이 잘 하셨는데......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진료소장하고의 갈등문제가 있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나도 나가 보고 계장을 내보내기도 해 보고 면장을 통해서 이장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역시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 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작고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선해라, 진료소장에게 주의촉구를 해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원활히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원활하지 못 합니다, 지금도.
○심재화 위원 차후 대책을 어떻게 도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실제 자꾸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성보건진료소가 새로이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진료원들의 인사요인이 생기는 택입니다. 또 요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직함을 가지고 온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 사람들의 희망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파악해서 지역주민의 뜻이 올바르다면 그런 분들은 불이익이 당하는 쪽으로 해서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맨날 묵과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벌을 강하게 받는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강하게 받는다면 자연히 지역주민에게 친절하게 되고 친절하다 보면 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 허물없이 될건데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런데 들어보고 현장을 가보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분이나 또 지적당하는 분이나 또 한편의 잘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처리를 못 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얘기가 날 때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처리를 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해 가면서 개선의 여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삼장지소에 와 있는 유명한 의사선생님 한 분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아시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런 분은 의료원이나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상 그석하면 한 분은 주무시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갔다 오시라고 해도 되는데 한 두명이 있는데는 그 사람 아니면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픈 분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와서 마음까지 불편하면 아픈 상처까지 더 안아가면 낫겠어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지난번에 심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 전임지에 있을 때에도 위원님의 질책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는 각별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제가 가서도 얘기를 잘 듣는 것으로 해서 원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안에 숙소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다 했는데 갔다온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다소는 개선이 됐는데 원장님이 부탁하니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자원이 8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제대할 사람이. 다른 고참들은 말년이 되어도 안 그렇는데 유독 그 사람은 말년이 되기 전부터도 조금 기본성격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한 번 갈걸 두 번 가고 해서 감독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생기면 그 때 위원님과 의논해서 대항방법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부터 그런 성격의 소유자면 애당초 차황이나 삼장이나 안 보냈어야죠. 어른들 많은데 해놓고 시집살이를 시켜야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앞으로 진료도 좋아지는거지 그런 식으로 가면 사람 버리고 옆의 사람 기분 나쁘고 다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오성진료소 개소와 함께 인사요인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 14개 진료소가 있죠? 그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4개소가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피하는 진료소가 있고 혹시 본인들이 선호하는 진료소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게으름을 필 수 있고 선호하는 쪽에는 보면 수승을 하기 위해서 착실히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 다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조직원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건지 아니면 인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실성있게 과장님 뜻에 따라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인사의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 하고 나면 조직원들의 무리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지난 번에도 무리가 좀 있었죠?
과장님, 오성진료소 개소와 함께 인사요인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관내 14개 진료소가 있죠? 그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4개소가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기피하는 진료소가 있고 혹시 본인들이 선호하는 진료소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게으름을 필 수 있고 선호하는 쪽에는 보면 수승을 하기 위해서 착실히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 다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조직원들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할건지 아니면 인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실성있게 과장님 뜻에 따라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인사의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 하고 나면 조직원들의 무리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지난 번에도 무리가 좀 있었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김성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난번 작년 8월1일 인사를 하기 전에는 99년2월20일자 인사에 의해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은 없고 최장 5년5개월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진료소는 조금 오래 있는게 좋습니다. 진료원이. 그래야 관내사정도 밝고 또 환자의 병태도 자기들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오래 있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다른데로 갔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오래 사귀다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7월중에 진료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소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무슨 애로들이 있느냐 하는 애로를 파악해서 일부 인사이동해서 다른데로 옮겨 가겠다는 자료를 파악하는게 아니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천상 근무지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유가 합당한가 해서 이번 오성보건진료소 개소를 하면서 사람을 배치하고 해야 되니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기가 그 사람들의 합당한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자기가 열악한 지역에 있다, 내가 나쁜데 있었으니 내년에는 좋은데로 보내 달라는건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로 지정해서 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파악해서 애로사항중에 근무위치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면 이유를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근무지에 정착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자기 근무지에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다른데로 갔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오래 사귀다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7월중에 진료원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소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데 무슨 애로들이 있느냐 하는 애로를 파악해서 일부 인사이동해서 다른데로 옮겨 가겠다는 자료를 파악하는게 아니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천상 근무지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유가 합당한가 해서 이번 오성보건진료소 개소를 하면서 사람을 배치하고 해야 되니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기가 그 사람들의 합당한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자기가 열악한 지역에 있다, 내가 나쁜데 있었으니 내년에는 좋은데로 보내 달라는건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로 지정해서 하는건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파악해서 애로사항중에 근무위치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면 이유를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근무지에 정착하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자기 근무지에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두 위원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월별 진료비 청구 및 수입현황 부분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의료원에서 전산화프로그램 작업을 하느라고 수고하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월 진료비 청구일자가 두달에서 석달, 지난 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다가 최근에 보니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청구금액이 577,434천원 되어 있고 삭감액이 보면 29,4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균 5% 선이 되겠고 월별로 보면 1월달에는 5.8%, 심지어 보면 월별로 집중적으로 3월에는 7.9%, 4월 7.8%, 심지어 6월에는 10%, 7월 11.6%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사유에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처방이 안 되어야 되는게 맞겠고 또 굳이 의사가 필요하다면 약물 오남용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의사가 필요할 경우에 처방하면 군민들 빨리 치료가 되고 또 치료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으니 반복적으로 삭감되는데에 대해서는 이런 처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외에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지?
2003년도 월별 진료비 청구 및 수입현황 부분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의료원에서 전산화프로그램 작업을 하느라고 수고하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월 진료비 청구일자가 두달에서 석달, 지난 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다가 최근에 보니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보면 청구금액이 577,434천원 되어 있고 삭감액이 보면 29,420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균 5% 선이 되겠고 월별로 보면 1월달에는 5.8%, 심지어 보면 월별로 집중적으로 3월에는 7.9%, 4월 7.8%, 심지어 6월에는 10%, 7월 11.6%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사유에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처방이 안 되어야 되는게 맞겠고 또 굳이 의사가 필요하다면 약물 오남용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의사가 필요할 경우에 처방하면 군민들 빨리 치료가 되고 또 치료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으니 반복적으로 삭감되는데에 대해서는 이런 처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외에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지?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여기에 해 놓은 것 외에는 별로 삭감사유가 없습니다. 주로 많은데가 만성질환자 입원료 관계가 삭감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도 전산처리하고 처방해서 이렇게 하는게 삭감사유가 생깁니다마는 이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개인병원 관계도 우리보다, 공공보건기관보다도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답니다.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어떻게 진료한 진료비인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건 의사들의 처방도 실제로 와서 입원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만성질환자가 도리도 없고 자기는 돈을 전혀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종보호 환자나 이런 환자는, 상당히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입원실을 둘러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데 청구한대로 수입이 되어지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어떻게 진료한 진료비인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건 의사들의 처방도 실제로 와서 입원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만성질환자가 도리도 없고 자기는 돈을 전혀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종보호 환자나 이런 환자는, 상당히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입원실을 둘러보시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데 청구한대로 수입이 되어지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산청의료원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향상이 안 있겠습니까? 다음에 산청군민의 건강증진이고 그렇게 볼 때 그래도 진료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비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감사나 그런 부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방치하지 말고, 장기간 방치되는걸 지적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삭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청구기간도 가능하면 이보다 더 빨리, 여기 보면 대충 2개월에서 3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더 빠른 기간내에 청구되어서 입금수입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진료비청구를 제때 하지 않아서 감사나 그런 부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방치하지 말고, 장기간 방치되는걸 지적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삭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청구기간도 가능하면 이보다 더 빨리, 여기 보면 대충 2개월에서 3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더 빠른 기간내에 청구되어서 입금수입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단급식소에 여름이 되고 해서 단속을 더러 하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있는 대상업소 32개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심재화 위원 몇 명 이상의 밥을 하는데만 급식소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게 집단급식소별로 조금 다른데 위생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위생계장 민정식입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관공서같은 곳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관공서같은 곳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교, 그리고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산청자치센터 안의 식당에서 관내 어려운 노인들한테 밥공급하고 하는 알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산청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공급하는데 50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단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항시 하는데만 하고 그 쪽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 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밥하고 반찬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면역에 약한 나이많은 노인들이 드셔서 만약 식중독된걸 드셨다면 하루아침에 수십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그런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꼭 챙겨서 위생상태, 보건증,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여부를 갖고 제대로 하는지를.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영양사·조리사는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소지를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 보건증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개인이 하는데는 없어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저것은 개인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밥파는게 아니고, 물론 밥을 파는 형식인데 많은 사람들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요.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런건 애매하네요. 어느 단속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챙겨서 노인들이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세요.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유흥업소 지도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유흥업소가 18개소 있는데 장사를 잘 안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심재화 위원 주로 위반은 어떤 종류의 위반입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종업원 명부를 미비치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종사자 건강진단, 보건검사를 안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젤리아 룸가요궁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재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먹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영업정지를 먹였으면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완납을 안 할 때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1주일 간격으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봉인을 해 두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을 나갈 때 합동단속 나갑니까? 의료원에서만 자체적으로 나갑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지금 현재는 경찰 형사계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속을 나가기 전에 이 단속오는 날짜하고 시간을 잘 안다는데 어떻게 잘 압니까?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저희 단속할 때에는 계획을 결재받아서 하는데 나간다는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라인 선에만 알고 있고 그리고 지도개념으로 나가면 사실상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업소를 방문한다고 사실상 알리고 갑니다.
○심재화 위원 단속을 하는데는 재발이 안 되고 유해업소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건데 우리가 지도도 좋지만 일단 지도를 할 판이면 그런 것이 아예 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고 단속을 좀더 강하게 해서 단속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해서 몇 일 정지먹고 또 해도 괜찮고 정지먹었다고 해도 그것만 받아놓고 해도 괜찮다 해서 하고 이런 식의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영업정지를 받아두고 영업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과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영업정지업소가 영업하는 업소는 다음에 걸리면 영업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용감한 노래방은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노래방 관계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풍속업소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노래궁은 무엇입니까? 노래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비슷하게 운영되지 그냥 노래방은 아닙니다.
○위생담당주사 민정식 유흥접객업소는 18개업소, 단란주점업은 15개업소가 있는데 단란주점업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끝내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경제도시과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