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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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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종윤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정재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유재우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시책관리 이병렬담당은 어제 오늘 지방분권 관계로 천안 회의에 참석해서 박명우주사, 정보통신담당 김철수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마다 자꾸 이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청군 보직규정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산청군의 규칙인지 대답해 주시고 방곡 합동묘역사업소 해서 5급 한 명이 증원이 되죠, 증원이 되는데 왜 여기는 행정, 토목만 할 수 있게끔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토목직을 가진 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는지 모르지만 만약 토목직을 승진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그 직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일부러 규칙을 만든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인근 남해에서 수산직이나 환경직이 읍면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산청군에는 보직규정을 여타 특수직은 읍면장을 한번 못 나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특정한 보직외에는 못 나가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복수직렬의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며 개선을 위하여 일부 읍면에 토목, 임업, 사회복지직렬등 복수부여를 시도하였으나 경남남도의 개선권고로 개선하지 못 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상부기관에서부터 못이 박혀 내려옵니까, 박혀 내려온다면 법령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먼저 보직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민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을 읍면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산청, 신안, 단성, 시천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가 많은 면에 사회복지직도 읍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렸는데 회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게 전체 업무의 50%가 넘을 경우에 두 개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고 도에서 그런 회신공문이 내려와서 관철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화를 하고 있는데 꼭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산청군이나 자치단체에는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복지직뿐만 아니고 건축직도 있고 지적직도 있고 보건직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 직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하신 복지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승진 못 하잖아요.  승진해서 집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읍면장 기준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체 환경직일 경우에 지금 환경부서에서는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니고 환경직은 환경을 가지고 과장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보건직도 하나의 직이나 이런 직도 읍면장을 못 가잖아요.  11개 읍면장에 그 사람 못 가잖아요.  보건과장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진급하면 집에 가야 되지 과장 밀어내고 들어가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분권화가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직렬은 다 풀어줘야 되지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이런 말씀드리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청군 청렴봉사대상이나 민원봉사대상 받아도 그 사람 절대 진급 못 하는데가 산청군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거의다 특진시켜 줬어요.  산청군은 그런 것 받아도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중 누가 상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상받는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빨리 하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해서 일하겠어요?  그 부분도 안 따지겠습니다.  진급시키는건 내소관이 아니니.  다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이 직렬들은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면장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묶여서 못 가잖아요.  그것은 대답으로 가름하고 여기 또 방곡 거기는 행정, 토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두 개직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산청군에서 규칙을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사전에 지시나 그런건 아니고 그 업무의 성질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물론 관련되는 부분이 건축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제일 유사한게 행정하고 토목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런 규칙을 잘못적용한다는게 토목직이 가서 집지을 일 있습니까?  집지을 일도 없고 설계할 일도 없어요.  업자가 다 지어놓은 것 관리하는 관리사업소장입니다.
  토목직이 가서 기술사업소장이 아니고 관리사업소장을 제한했을 때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목직이 거기 가기 위해서 승진발령했다면 이건 말썽 안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만든 것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한 안 하고 능력있는 토목직도 승진시킬 수 있고 다른 직도 승진시킬 수 있으면 말썽이 없지 그렇게 제한해놓고 시켜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 관리사업소가 됐을 때의 업무성질하고 읍면직원까지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등 전체 직렬의 인원수를 감안해서 인원수가 많은데서 사실은 승진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특수직이나 다른 건축직이나 예를 들어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원수도 적고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 그런데는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승진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런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폭을 넓혀주고 자치단체에서 폭을 넓혀 가지고 다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지 전부 제한해서, 제한을 해놓고 무슨 직은 어디 밖에 못 가고 하니 다른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평생 해봐야 계장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유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예로 한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실장님하고 주무과장님에게 얘기할게요.  사실상 어느 과에는 말입니다.  계장들이 하는 것보면 과장 애먹이러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가서 욕보라는 겁니다.  과장이 답변 못 하고 있으면 계장이 메모해서 빨리 빨리 갖다주고 해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 과장 니가 욕봐라,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뭘 하러 하겠냐 하는 겁니다.  뼈빠지게 상받아봐야 산청군에서 상받은 사람은 맨날 뒤로 밀리는데 뭐 하러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과 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고 앉아 있어도 계장님은 멍청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내가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하면 앞으로 모범이 되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상받으면 산청군에서는 손해인데요.  안 해주는데요.  뭐 하러 열심히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보직규정이나 이런 것을 풀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시군의 읍면장 보직기준에도 환경·건축 등의 직렬이 혹시 읍면장 직렬에 포함된 사례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읍면장중에는 환경하고 건축이나 그런건 보직기준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아까 설명에서 빠진 것이 1개의 직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될 경우에는 50%가 되어야 되는게 원칙이고 최소한 전체업무를 배급받을 때 25%는 넘어야 복수직렬로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25%라는 것이 %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다른 군에도 환경직이나 특수직은, 건축직이다 지적직이다 이런 분들은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타시군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환경·건축직렬이 포함된데가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관계로 인해서 함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보직기준 자체가 화제가 되어서 함양에 알아봤습니다.  함양군 자체에 알아보니까 보건·건축·환경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왜 산청은 포함 안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시도한 것이, 현재까지 시도한 것은 사회복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환경복지직이 높다 해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도에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쪽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오늘 감사마치기 전에 함양군에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아까 민명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앞으로 전 직렬을 읍면장의 조직기준에 포함해서 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라든지 혁신분권에서 분권업무가 신장되고 있는데 이런데서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머지 않아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한다는 그런 부여한다는 얘기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되면 아까 민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나 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겠나 싶어지고 또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른 직렬도 포함되도록,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경상남도에 개선권고를 개선 못 하였고 또 상부기관에서는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데 감사를 마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문서, 그리고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문의한 문서, 그리고 받은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분을 거론하기는 여기에서 그렇지만 김두관 전 남해군수가 남해군수를 연임한 분입니다.  그 분 인사스타일 얘기 못 들었습니까?  군수가 의지가 있고 과감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산청은 언제부터 상부기관에 의지하고 상부기관 눈치만 보고 상부기관 시키는대로 합니까?  단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왜 못 풉니까, 풀 수 있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과감히 풀어줄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보세요.  답변이 경상남도, 상부기관, 조금전에 신종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담당자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서봉석 위원   과장님, 상부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용어도 별로 탐탁하지도 않지만 정면으로 이게 배치되는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127회 임시회때 행정기구설치조례 올린 것 있죠, 그 부분 올렸을 때 경상남도에서 공문으로, 권고가 아니고 공문으로 묘역관리사업소가 안 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하라는 것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권고보다 힘이 더 센거죠, 공문서니까?  그런데 왜 이걸 어기고 묘역관리사업소로 올렸습니까?  그 때는 무슨 뜻으로, 거기 경상남도는 상부기관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례특위에서......
서봉석 위원   인사지침할 때는 권고내려오면 도이야기하고 이것은 도에서 행정자치부 승인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것은 군수가 바꾸어서 올려 가지고 행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건 어떤 것에 초점에 놓고 판단해야 됩니까?  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산청군이 필요할 때 써먹는 어떤 기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례특위에서도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했고 그 당시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7월1일부터 발족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서봉석 위원   아니, 그런 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과연 경상남도가 산청군을 볼 때 산청군은 어떤 의미냐 하는거죠.  예를 들면 산청군이 하기 싫은 것 도피할 때에는 경상남도 핑계대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는 도에서 그렇게 공문서로 내려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어겨서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최고책임자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저희 판단미숙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답변할 때 그렇게 자기한테 입맛에 맞게 도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경상남도에 지금 물어보면 경고줍니다.  정말 경고줘요.  산청군이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에는 도를 팔아먹고 필요없을 때에는 또 그것을 악용하고, 내려 왔는데도 악용하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간에 이런 것을 가려 볼까요?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과장님, 2003년도 군수님 특수시책사업인가 몰라도 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 해서 말많은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관내에 이사오면 돈 1,000천원 다 주는데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늘어난 인구는 얼마입니까?  시작하기 전보다 시작하고 나서 늘어난 인구가.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구가 늘진 않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줄었으면 돈버리고 늘지 않는 정책을 했으면 뭐 합니까?  돈 안 주고 가만히 있어도 늘데는 늘고 하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더 줄어요?  얼마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구가 늘진 않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폐지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김민환 위원   폐지를 왜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사비를 주는건 조례에 없겠다 해서 그 항목은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김민환 위원   1년도 안 해 보고 효과가 없다 해서, 당시에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돈 1,000천원 주고 인구가 팍 늘어날줄 알았는데 줄었으면 돈 몇 농가 지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76집에 주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76집이면 76,000천원 지원했는데 2003년1월부터 5월30일까지 하고 그 이후는 지급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없앤 시기는 올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에 이미 조례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효과가 없다 해서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포하고 읍면별로 한다 했는데 작년 한해로서......
○김민환 위원   한 해를 줬는데도 내가 보니까 2003년5월30일자 전입외에 5월은 없고 2003년12월까지 한 사람도 안 줬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1년을 주든지 없앨 때 없애야 되겠다는 어떤 조례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주고 싶다고 조례할 때는 떼를 써서 주고 없앨 때에는 기분에 따라서 해 보니 돈 1,000천원을 줘봤자 실효성도 없으니 2003년5월30일이면 12월까지도 안 줬어요.  이것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불균형하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이 없애고 돈을 주고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업무담당자의 기분에 따라서 5월31일까지 전입하면 1,000천원 줄 것이고 5월31일 그 이후에는 안 했으니 안줄 것이고 이런 주고 안 주고를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이 안 따라갔고 이미 조례할 때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홍보해놓고 전면적으로 없다는건 신의문제다 해서 조례는 빼고 예산은 작년 한 해로서 끝났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려고 하다보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 76명만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 위원   다른건 그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관내 예식장사용료 보조하고 출산축하금하고 어린이집 교육비 지급하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런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1월1일 이후에 2004년 현재까지 우리인구가 얼마 줄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 연말 기준해서 현재 6월말까지 414명이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24명 한다고 얘기한적 있죠?  그런데 24명 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정확한 24명의 수요를 직렬별로 분석해서 한 것이죠, 그렇는데 그 이후에 정부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해서 한시적인 계가 생기고 인원 3명 더 받았죠, 그러면 그 정원이 이것 하기 전에 생겨진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올해 24명이 직렬별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3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애초에 분석한 정원 24명보다 늘었는데 3명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올해 24명을 직렬별로 하겠다 했는데 혁신분권이 갑자기 나와서 정원 3명이,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한 것보다 3명이 불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확히 분석했다는데 3명이 타시군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분석에서 3명 줄었답니다.  그 3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혁신분권은 2006년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혀 분석할 때는 예상이 안된 정원이었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분석할 때는 없었는데 24명에 대한 것은 2004년도 직렬별 이렇게 인원이 소요되니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표준정원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준정원제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표준정원제 안에 포함이 돼요?  그것도 생기고 나서 했는데.  이 3명이 별도로 불어나도 앞으로 24명안에서 행정조직에서는 일하는데 차이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월29일 의회간담회때 자체에서 조직진단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이상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직진단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직진단을 실과별로 취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연구용역의 자료로 준다기보다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용역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용역은 주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효과는 얼마나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자체에서 예를 들어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유능한 계장 몇 사람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용역비만 더 들게 아닌가?  실제 생각은 자체에서 분석해서 그 계장이 어느 부서에 일을 잘 할 것이다 이런 것때문에 조직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각 조직도 조직이지만 지금 공공시설관리관리소 하는거나 또 공단 설치해놓는 것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체적으로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아까 정주환경개선지원사업에 김민환위원님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주정착금을 1,000천원 준다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실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비단 자치행정과만 그런게 아니고 타실과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출생자가 2003년도에 235명이 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산축하금은 232명에게 됐어요.  그러면 3명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2명에 23,200천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성두 위원   밑에 사업추진성과에 2003년도에 출생이 235명이 출생이 됐어요.  3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자료까지는 대조를 못 해봤는데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담당자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행정7급 박명우   그 출산축하금은 의료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출생신고가 한 달후에 이루어지고 출생신고 후에 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 월단위로 보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년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출생신고 기간은 한 달이죠, 한 달인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자료에까지 세밀하게 아직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과정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났다 이런 자료하고 아무런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료에는 사업 추진성과에 출생자 232명, 출생축하금은 232명에게 지급했다고 하고 비고란에는 출생신고 지연으로 3명 미지급 이런게 자료에 나와야죠.  이해가 갑니까?
○행정7급 박명우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인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보면 행정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봐서 산청군을 매각처분해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갈 그러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직인을 위조해서도 사기꾼들이 활동하는 판인데 지금 관내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이러면 대외적으로 민간인과의 약속인데 상식적으로 계약금액이나 또 계약기간 이런 상태도 기재되지 않는 그러한 계약서에 직인이 마구 남발되어 찍히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정신상태도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그런 계약서 나가면 산청군 무슨 망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직원관계는 서무민방위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김성두 위원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들어가서 찍어서 나가면 되는건지.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서무민방위담당 김정재입니다.
  방금 금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어떤 결재난 서류는 결재를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하고 그 외에 다른 서류에는 직인사용등록부에 등록하고 날인하는 식으로......
김성두 위원   결재가 났다 해서 가지고 오면 바로 직인을 내줍니까, 계장이 찍어 줍니까?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제가 찍어 줍니다.
김성두 위원   계약서 내용을 검토도 안 하고 결재났다는 관계만 가지고 찍어 줍니까?  여기 와서 보십시오.  기간도 없고 책임분기점도 기록되지 않았고 또 시장 위탁징수계약서 계약금액도 없어요.  계약금액도 없이 이것은 100원 줄건지 10,000천원 줄건지 이런 계약금액도 없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다가 그대로 막 직인을 찍어서 내 보네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완벽히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두 위원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지금 위조해서도 하는 판인데 그대로 들어가서 산청군 다 팔아 먹어도 누가 알겠어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직인관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죠?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정재   예.
김성두 위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여기 보시도록 하고 앞으로 직인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우리산청에 지금까지 인사를 이번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몇 번 했습니까?  승진, 전보까지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5번 정도.
서봉석 위원   5번만 해요?  1명만 있어도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행정계장님, 자료 가지러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회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자료내라고 할 때 말이죠, 자료에도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 인사일자별 현황자료를 내면서 몇 회 했다는걸 모르신다는건......
서봉석 위원   29쪽부터 보십시오.  자료 가지러 가는게 아니고 감사자료안에 제출한게 제가 요구해놓은 겁니다.  이걸 안 보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세어 보세요.  미안하지만.  감사자료에 자치행정과에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를 모르겠다면 자료를 내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9쪽부터 몇 쪽까지인줄 압니까?  85쪽까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많이 내놓고도 자료를 뭐 하러 가지러 가요?  여기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받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자료를 이 정도까지 내놓고도 회수나 이런 기본조차도 파악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 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일정이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경고를 주고 새로 시작합시다.
○위원장 권재호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과장님께서 지난 감사때도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작년에나 금년이나 똑같은 태도로 감사에 임해 준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완전 무시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수는 지금 행정계장님이 세어서 쪽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 같은 부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이나 전보발령할 때마다 산청군이 문제가 있었다는게 산청군의 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청군에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대략적으로 느끼고 계시는데 인사를 하면 사실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 부분인데 요즈음 인터넷부분이 발달되고 해서 사실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많이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한 두 사람이 싫어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 문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감사자료 23쪽 보십시오.  군수공약사업중에서도 군수님이 입만 열면 최고 투명하게 하겠다는게 이 부분입니다.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승진전보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할테니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 누차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지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좌를 잘 해야 된다는 경고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승진심사할 때 기준들, 명단이나 일정같은 것 어디에 공고합니까?  알려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서봉석 위원   몇 급까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사예고는 전 직급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까지 올린 자료 지금 바로 가져 오십시오.  승진심사 기준, 일정, 예정자 명단을 올린 것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인터넷 검색할 때 산청군에는......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입니다.
  군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전자결재하는 전자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사예고는 정기인사같은 경우에는 10일전에, 수시인사는 늦어도 3일전에 하는데 게시하는 장소는 전자문서 결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예고를 합니다.
서봉석 위원   내부 통신망이라는 뜻이죠?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예, 군, 읍면, 의회까지.
서봉석 위원   거기에 올리는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 크게?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인사하게 되는 목적부터 인사요인, 인사대상, 인사범위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승진심사해야 되는데 기준이나 올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못 올려도......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의혹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릴테니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텐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군수님께 이 부분을 바로 보고해서 그렇게 군수님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면 이 부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제가 복사한 건데요, 서울 동작구의 사례입니다.
  거기에서 2004년6월10일자인데 거기에는 승진심사 기준, 고려사항, 선발배제, 향후 일정, 승진후보자 및 예정인원의 명단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민이 동작구에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정말 당당한 인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실인사의 소지를 없애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까지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서봉석 위원   정회전에 민명식위원님도 누차 말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상받고 그 상으로 점수가 올라가서 승진도 되고 격려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승진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했을 때 공무원조직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조직은 똑같은 숫자, 숫자가 더 늘어도 조직은 침체되고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든지 중간에 이 문제가 한번 더 나타난다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군수와 자치행정과장에게 따지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님께서, 아까 서봉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투명, 인사투명 했는데 서상윤부군수가 있을 때 인사관계로 노조에서 부군수실에 몇 번 갔습니까?  인사가 잘못됐다 해서 부군수실에 상담하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한번, 작년 10월에 그런 일이 한번 있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한줄 아는데 과장님에게는 보고를 안한 모양이죠?  인사가 투명하지 않으니 찾아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렵니까?  개선책을 자치행정과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인사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0% 다 좋다고 박수칠만한 인사는 사실 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 인사가 될지 연구를 더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인사문제가 거론되고 하는데 인사를 할 때에는 전문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직능에 맞도록 해 주는게 원칙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심재화 위원   모집할 때에도 예를 들어 토목직이나 기술직은 그 분야에 근무하는게 원칙이고 또 세무직도 아마 그럴 것이고 환경직같은건 환경직 분야에 근무하는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목적도 맞는게 원칙에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되는걸 보면 지금 세무직들이 재무과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보니 재무과 업무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과는 돈을 취급하고 돈을 받고 하니 일단 세무직이 필요한 부분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군에도 세무직을 상당히 모집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옳은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재무과 정도나 세수를 담당할데는 세무직을 보내주는게 맞다, 숫자가 모자라면 도리가 없어도 숫자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세무직을 앉혀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산청읍에 있는 홍장수씨나 오호근씨같은 분들은 세무직으로 들어온건데 이런데 둬선 안 되거든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중의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인사하실 때 참고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군수님 바쁜 일정으로 지금 오셨는데 자치행정과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도록 하고 군수님께서 군정에 바쁘신줄 아는데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의 감사과정에서 2개 이상 실과에 관련되는등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 조례할 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낸 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공문서가 내려온 것에 위배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 때 내려오셔 가지고 용역사업이 7월말까지 마치니까 그 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집 자치행정과 24쪽에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중간쯤에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행정자치부 승인 3월25일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 내는 자료는 함부로 숫자 하나도 틀리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부분이 부결되어서 재검토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문서에 써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권철현   서위원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건에 대해서 산청·함양사건묘역관리사업소 관련 행정기구설치조례 우리가 올린 내용하고 맞지 않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또 다시 수정없이 제가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감사 자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수를 하나하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군수님도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니 24쪽을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군수님, 그 이후에, 조례가 끝난 이후에 경상남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로 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자치행정과는 묘역관리사업소로 해야 되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묘역관리사업소라고 처음에 묘역관리사업소가 주가 되어서 사업소 승인이 요청됐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사업이 필요하다, 포함시키는게 좋겠다 해서 우리의 실과장 이하 의견이 집약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이달 말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이미 명칭까지 정해서, 뒤에 또 붙임이 뭐냐하면 상계조항까지 붙여서 주었습니다.  다 검토했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만약 묘역관리사업소를 하시겠다고 자꾸 신청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2개의 사업소를 도가 받아줄 역량도 안 되고 또 사업소장이 5급이면 행정자치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2개중 어느 한 쪽을 택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군수 권철현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기구가 한정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기구를 개편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도 생각을 깊이 안 했습니다마는 공공사업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자 해서 용역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기간이 조금 장기간 소요될 것이 예측이 됐는데 지금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충분한 검토를 하되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적으로도 실무자측에서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협의라는건 우리가 묘역관리사업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군수 권철현   반드시 그런건 아니고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제가 생각건대 아마 몇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묘역관리사업소라는 이름을 만약 쓰게 되면 유족회나 여러 가지 그 안의 사업소의 역할 때문에 상당히 옹색하다는게 지난번 같이 올린 제127회 조례때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함양군과 비용분담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너무 신경전을 오래 벌여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드리고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상계조항까지 포함해서 내려보낼 때에는 충분한 인사, 혹은 행정기구를 관장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보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너무 고집하거나 혹은 사업의 범위를 너무 한쪽으로 편협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철현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 환경복지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군수 권철현   문화복지회관 설계가 끝이 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이 나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화와 복지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6억원의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복지관계자와 협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방문을 해서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 아니면 국비를 타와서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환경복지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예산확보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실시용역은 실상적으로 올해 4월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부분에 과장님 그렇게 힘들다는데 군수님은 자신있는 겁니까?
○군수 권철현   80억의 예산중에서 지금 6억이 모자라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이 된다고 하는건 군수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2개 부서의 업무인데 환경복지과 감사시에 환경복지과장님의 의지는 복합건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6억이라는 예산을 환경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지었으면 지었지 복합건물에는 예산확보를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수님 밑에서 과장님은, 내가 이것을 이중, 삼중 물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예산을 복합으로 짓는건 안 주고 별도로 지으면, 그 시설에 맞도록 지으면 준다는데 자기가 남은 기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자기도 과장으로서 힘닿는데까지 짓는데는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복합적으로 문예복지회관과 같이 한 건물안에 들어가는 것은 못 짓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과장님들의 견해가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군수 이평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예.
○부군수 이평식   환경복지과장은 복지분야에서는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어 진해시에도 아마 진해시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에 사회복지시설, 민방위시설이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각 부처의, 6개 부처의 예산을 다 합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저희 입장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설계 착공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 걸린줄 압니까?  문예복지회관은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단계까지 와도 군수님 밑에 있는 2개 과의 의견이 아직까지 상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정해서......
○김민환 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문화복지회관 한 건물에 2개시설이 설계대로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답하겠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 부분은 시책담당으로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책임보다는 군수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청군내 골프장 유치에 상당히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금서면 특리 일원에 180,000평 정도 유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당초 우리군이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는 둔철에다가 골프장을 하는 계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제약이 따르는 입지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금서지구에다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당초에는 18홀 내지 27홀 규모의 정규모 골프장을 하려고 구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조건이, 면적이 경호강 수계쪽으로 나가는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호강 수계쪽으로는 골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충분치 못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200여필지에 100명이 넘습니다.  토지소유를 확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인홀의 한 사람 소유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180,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분이 마침 계획서를 제출해서 나인홀을 우선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확신이 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인홀이 되면 우리가 구상하는 18홀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이 금서 매촌쪽으로 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나인홀만 착공하고 나중에 차후 시행자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 것은 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정규홀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금명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나인홀 골프장을 만들도록 계획해서 세우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문의나 방문한 기업체나 개인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군수 권철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상당한 숫자가 다녀가기도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문의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한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력이 문제고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도 고가이다 보니까 토지의 선정 때문에 토지의 취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나인홀을 하겠다는 그 분은 자기토지를 180,000여평 가지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나인홀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결심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바쁜 시간인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석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읍면체육대회 예산지원에 관해서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3년도에 읍면체육대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아니요.
○김민환 위원   회의석상에서 군민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읍면당 2,000천원으로서 예산이 부족하므로 증액건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군수 권철현   예.
○김민환 위원   예산증액 건의를 받은 당시 얼마 정도 증액건의를 받았습니까?
○군수 권철현   한 면당 5,000천원을 건의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자리에서 지원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5,000천원 건의받고?
○군수 권철현   가능하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편성도 그 당시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군민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읍면지원금 읍면당 5,000천원으로 250%나 증액되어 왔어요.  2,000천원 하던 것을 우리예산이 충분하면 1,000% 줘도 좋습니다.  250%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로 군민체육대회 참석경비가 한꺼번에 250%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권철현   지금 체육의 활성화는 읍면체육회를 비롯해서 우리군민들의 의지와 예산이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체육회도 우리가 읍면당 3,000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석하는데 그렇게 증액해서 묻는 겁니다.  읍면체육대회에는 별도로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그리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나 루사로 인해서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2,000천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회계 절차상으로.
○군수 권철현   예산을 군에 다시 돌려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어떤 지침도 없이 반납한 면은 하고 쓴 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지침도 없이 마음대로 썼단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없어요.  돈을 줬는데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반납받아야 되는데 반납한 면장은 하고 안한 면장은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천원 쓴 면도 있고 500천원 쓴 면도 있고 1,800천원 다 쓴 면도 있고 이건 회계법상 틀린 방법이죠?  그렇게 하고도 방금 얘기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한참에 250% 증액해 주겠다는 예산요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체육회 문제가 2년 동안에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주고도.  작년 2003년 도체할 때 예산을 적게 준다고 명단을 도체에 제출하니 안 하니 해서 직원이 빚을 내어서 체육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3년간 예산분석을 해봤어요.  우리군이 군부에서 10개 군부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제일 열악하다고 봅니다.  자체수입이.  그렇는데 10개 시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에 제일 하위더라고요.  매년 그게 하위하다가 9위도 없고.  그런데 예산은 타시군보다 1인당 참석하는 인원의 30%에서 50%를 더 줬어요.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해 주세요.  타시군보다도 군부에만 따져서 타시군보다 재정적으로.  성적도 우수한 것도 아니고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 준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체육회의 예산은 인구와 또 맨날 하위권이라고 해서 체육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종목별로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인구를 보면 1인당 점유하는 예산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종목을 발굴하는데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따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성적을 보면 매년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위에 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없고 노력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늘 하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어서 골찌라도 탈피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체육회 관계자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00여천원 우리가 편성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예산이 전국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 전국을 따지는데 저의 얘기는 군부로 봐서 10개 군부에서 제가 3년동안 통계를 보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선수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종목별로 도체에 참가한 선수들의 경비가 10개 군부에서 30%에서 많게는, 3년 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많게는 50%까지 더 줬다는 겁니다.  진주시체육회나 다른 체육회 선수는 1인당 100천원 줬는데 우리는 150천원씩 해도 3년 동안 통계가 제일 하위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단위종목별 20,000천원 예산지원했습니다.  체육회와 관련해서.
  그러면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향상도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 향상을 위해서 10개 종목에 돈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아까 군수님 얘기대로 체력을 향상하고 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전부 몇 개 부서외에는, 회의한 것외에는 전부다 격려금조로 다 들어 있습니다.
  대회하라고 준 돈이,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대회를 하라고 준 돈이 산청중학교 훈련비, 도지사기 대회 격려금, 신안면 체육대회 격려금, 게이트볼대회 격려금, 읍면체육대회 격려금, 오부·생초·시천면 격려금......
  내 얘기는 단위종목별로 군수님 얘기대로 체력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경기력 향상하라고 해서 돈줬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격려금조로 2/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서 체육회가 2년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도체가는데 돈 적게 준다 해서 직원이 돈을 빌려서 예산도 승인도 안 해준, 우리예산을 깎은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대로 승인해 줬는데 돈이 적다고, 도체에 등록을 안 한다고 하니 직원이 20,000천원 빌려서 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군수님 얘기대로 250% 증액해 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니까 읍면체육회장들, 심지어는 각 면 이장대표까지 모아 가지고 의회에 항의방문을 올 정도로 되어졌단 말입니다.  예산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쓰여져야 되고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을 병행해서 산청군의 체육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사항을 다 보니,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예산절차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종목별 한다 해서 아까 얘기한 대회를 했으면 그것도 단위종목별 하고 예산집행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대회를 하고 집행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이것이 실제로 체육향상을 위해서 쓴게 아니고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니까 선심성으로 썼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체육회 예산은 각 종목별로 격려금을 지급했다 해서 선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맨날 골찌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참가점수도 있고 종목별 기본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선수의 참가선수가 다른데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예산의 증액문제는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0개 시군중에서 군부 10개중 작년에 10위를 했고 그렇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장이 앞으로 잘 관리해서 좀더 상위는 아니지만 하위권이라도 탈출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은 기술을 향상하고 상위권 입상하고 이런데는 공감을 하는데 제 의견은 체육회 참가비 명목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물론 기본적인 행사에는 참가해야 되겠지만 10년이나 15년 앞을 내다보고 유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비중을 둬야 되지 항시 일회성 행사참가비로 증액을 250% 아니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우선에 행사에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를 내다보면 유소년 꿈나무들을 지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투자에 예를 들어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트랙이 제대로 규격에 맞는 그러한 육상경기장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줘야 되지 일회성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체육시설은 점진적으로 김위원 말씀대로 계획도 서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선수의 발굴문제나 체육대회에 종목별로 참가하는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여타 다른 여러 실과에서 유사한 업무처리가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게 저는 명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반천지구 한전 철탑과 관련해서 임도관리권을 군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복구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협약서에 한전에서 505,000천원 부담한게 있습니다.  군수님도 아실건데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별도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한전에서 인수를 해서 한전에서는 부담금조로 금액을 부담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완벽히 복구되어서 그 이후에 훼손이 안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 안 한다면 다행히 좋겠는데 앞으로 관리비나 개인들에게 아직 보상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민원이 계속 해결 안될 때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 또 예를 든다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이 안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군수 권철현   반천지구 산사태 문제는 네 차례의 협의와 주민들의 항의방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수와의 대담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원활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전에서 지원한 505,000천원은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설사 편성을 안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원들과의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천지구 505,000천원을 가지고 아직 민원인 한 사람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모든 수완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도 송구스럽고 위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비가 국고보조가 있는데 그것도 시기를 놓쳐서 본인이 거부를 해서 수령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수령했는데도 반납하는 사항에서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505,000천원 범위내에서 지금 주민들과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중에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못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빨리 이 돈으로 컨테이너생활을 청산하고 새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사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지금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넘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상남도 산림관계 공무원과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오셨을 때 이것은 점진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완벽히 해야 된다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받아 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해결하고 군비는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 이런 결론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이 볼 때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데 국도비는 사실상 우리지방비인 군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된다, 괜찮다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탄받을, 국비도비니까 물쓰듯 펑펑 쓴다는 행정신뢰도 저하문제에 대해서도 군수님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산청소재지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침체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특히 산청군소재지인 산청읍은 어둠이 내리면 정말 적막강산입니다.  한마디로 전쟁터 비슷한 삭막함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무원 관내거주를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해 수재민대책본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사정도 하고 호소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청읍의 인구증가추이를 다달이 보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30년 동안에 계속 줄던 것이 2개월 동안에 줄은 인구가 증가되는 사례도 있고 또 산청읍만 보면 4월과 6월에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이 정비되고 또 임대주택이 건립되는등 확고히 노력하면 인구는 단시일에는 효과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잠재력을 가진게 아닌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우리공무원의 문제는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청의 일반적인 여론이 먼저 공무원들이 관외거주하고 있다면, 물론 군수님도 자택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내에 있지만 군수님이 먼저 산청군소재지에 와서 거주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권철현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단성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산청읍을 보면 산청읍에 기거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아침운동도 같이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청읍은 제가 낮에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고 단성에서 늘 다니고 신등으로 돌아다니고 오기도 하고 신안으로 둘러오기도 하고 퇴근할 때도 덕산쪽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지역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이런데 매스컴에만 의회와의 관계부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의회, 그리고 신문, 방송기자 이런 분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특히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유대강화를 위한 군수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신위원 질문내용을 정확히 읽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유대강화가 안 된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고 특히 경찰하고도 유대강화가 잘 안 된다, 의회하고 경찰하고 유대강화가 안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언론, 다른 기관과 유대강화가 안 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 의회와의 관계는 저번 사업소관계등 다음 산림과 신설부분에서도 의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 다음 언론부분입니다.  실상 저희 산청군의 언론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좋은 내용도 나와야 되고 물론 잘못된 내용도 나와야 되지만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저희들 산청군이 안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군수 권철현   의회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충분한 토의를, 사전에 토의가 없었다는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할 때에는,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면밀히 서로 교감하고 의견을 집약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불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좋은 점도 홍보가 있어야 되지만 나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비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군정에 접목시키고 홍보할 것은 우리언론인들이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한 초기에 이 지역사정도 제가 잘 모른 것도 사실이고 또 공무원 생활에 익숙지 못 해서 언론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잘된 것은 잘된대로 홍보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여과없이 비판해 주니까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 힘을 얻고 우리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군수님, 임대아파트가 얼핏 나와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청에 아파트를 짓는걸 굳이 반대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을 오라고 해도 지금 산청읍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옥은 거의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후된 셋방살이를 해 가면서도 산청군으로 이사하라면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데는 굳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릴게 임대아파트를 굳이 지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전용아파트를 지어서 희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 전세금 10,000천원 임대료를 받을걸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줘서 4,000천원 받고 그 나머지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정상적인 돈을 받고 임대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굳이 개인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민자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권철현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업무계획때 의논하고 했습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하려고 주택건설협회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시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두로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채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또 수지분석을 하니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주택공사에도 저희들이 타진해 봤습니다.  주택공사에는 300세대만 분양이 되면 군수가 부탁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그렇게 안 나오니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민간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 600여평 있으니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전용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관내에 군수가 같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이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포괄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원하게 군정을 할 수 있도록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견제시사항이나 현장활동, 벤치마킹등 이런걸 집행부에 의견제시합니다.  이런 부분,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이 챙겨서도 안 되겠고 군수님이 잘 챙겨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실제적으로 군전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포괄적으로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다 외우지 못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도 그 과의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담당이 세부적으로, 즉 말해서 축구로 보면 미드필드이고 컴퓨터로 보면 소프트웨어 이런데서 잘 이루어져야 군수가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들은 가만히 보면 직원들 숫자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챙겨 하려고 생각지 않고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담당들은 과장을 잘 보좌해야 될건데 수치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 등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행정쇄신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별 능력자질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  군수님은 밑의 직원이니 물론 잘 하신다고 답변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건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밑의 담당분들이나 과장분 일부들도 보면 일의 의욕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면 어느 과장이 와서 밤새도록 와서 공부해서 물으면 줄줄줄 답변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몰라서 쩔쩔매고 밑의 계장들도 과장들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음 참모회의때나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그렇습니다.
  상벌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참 우리군에서도 모범이 됐던 사람이다, 공무원의 기수다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좋은 상을 받고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직장노조 앞에서도 이 사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승진이 숫자적으로는 좀 늦지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 특단의 대책으로 보여줘야 되겠고 못 하는 부분은 참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추 같이 하고 특별한 표도 안 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군수님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이 몇 년전에는 밥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누가 챙겨서 근무시간에 너는 게으름피지 않느냐 하는걸 적었다는 일화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지적해주면 군수님이 일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이 앞으로 군수님이 혼자서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제목만 외우고 지역행사, 중앙단위 행사, 도단위행사,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과장, 계장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간에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계장들이, 축구로 보면 미드필드가 튼튼해야 될건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군수님이 부군수님한테 권한을, 지금 부군수님이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군수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군정이 잘 되어야만 우리군민들이 다 행복하고 복지사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권철현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 배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활히 감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는 중에 군수님이 와서 끊어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입, 전출, 승진인사를 총 포함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47번이네요, 확인됐습니까?  저는 새었습니다.  47번이지만 2년입니다.  군수 취임하고 나서.  24개월에 47번 해 버리면 한 달에 두 번씩 했다는게 나옵니다.  물론 꼭 한 달에 두 번이라는건 아니지만 나누어보면 개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원만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와서 회수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봉석 위원   사유라는건 시쳇말로 누가 아이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런 사유같으면 이유가 안 되고 인사 책임자는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해서 하면 1년에 3∼4회 정도 하면 되는 것이 다른 자체단체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특수한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도 전입, 전출, 승진, 퇴직도 다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1년에 정기인사로 가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쭉날쭉입니다.  2002년 23회, 2004년은 반밖에 안 됐는데 18회 했어요.  이것은 즉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인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못 하고 있든지 그 위에 총괄하고 있는 총책임자인 군수님이 좀 자의적인 의견들이 여기에 많이 개진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작년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더 강하고 해서 인사는 정기인사 위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하면 한 해에 이렇게 22회나 2004년에는 여섯달밖에 안 지났는데 18회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인사 이렇게 회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행정조직을 파악도 하고 조직진단도 하고 장악을 해서 군수님을 잘 보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이 부분이 내년도 감사할건데 2004년 22회, 2005년 상반기에 10회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그 때 정말 그냥 안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보충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쪽으로 가는 것까지 회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실 보면 대우로 선발하는 것도 일종의 인사로 뺐는데 이런 회수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우공무원, 공로연수, 파견근무는 서위원 질문한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에는 빼야 되고 사실은 2004년 18회 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우공무원 선발하는 그것도 위원님들 생각에는 인사위원회 인사를 한 거라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이상 되는 대우공무원이 되면 인사회수에 포함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설령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회수가 지나치게 많은건 사실입니다.  파악해 보시고 정기인사가 되고 또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특히 승진에 관해서는 잡음이 안 생기도록 서울 아까 동작구죠, 동작구 그 부분을 가능하면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승진이 안 되어서 조직의 사기를 저하해서 우리군민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공용식   역시 인사관계인데 자료 24페이지입니다.
  본청과 읍면 순환근무제 방금 서봉석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몇 십회의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본청하고 읍면하고 순환근무가 주위에서 볼 때에는 미흡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읍면에서 본청근무를 하려면 선발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근무성적 30%, 전입시험 30%, 경력 15%, 가점이 미자격증이나 교육이나 표창이나 해서 전체 100%로 해서 순위자명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군청이나 읍면이나 다같이 공무원시험을 치고 들어왔는데 군에 들어가는게 이렇게 중요해서 전입시험봐야 되겠나 해서 노조에서 시험보는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도 알아보니 시험을 폐지하는데가 많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전입시험을 사실은 보는게 제일 객관성있고 좋은데, 인사부서에서 일하기 좋은데 일단 군청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에서 군청에 근무하고 싶은 희망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자명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그래서 보니까 본청 같으면 과별 인사이동, 또 읍면에서는 계속 읍면에서만 인사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옛날부터 죽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서기, 면서기를 차등있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게 완전히 탈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읍면도 하나의 과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근무하다가 본청에서도 근무해보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에 근무해보고 순환보직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공무원이 의욕적인 차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에 나갑니다.  나가서 1년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 들어와요.  전례를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빨리 탈피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입니다.
  방금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군에서 승진해서 나가면 1년 내지 2년 있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 비율이 읍면에서 들어오는, 군청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비율하고 읍면에서 연속적으로 있다가 들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무래도 군에 근무하다가 들어오는 비율이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까지만 해도 전입시험을 보고 근무성적이나 그런 순위자명부를......
○김민환 위원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대로 읍면에 수평적으로 하던 인사이동이 수직으로 위하고 밑하고 밸런스가 맞아 가겠습니까?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인사부서에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편리하다기보다는 객관성......
○김민환 위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일하기 좋도록 하는 규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맨날 얘기는 근무성적이나 평정기준이 다 있는데 꼭 시험을 쳐서 들어오거나......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시험을 탈피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김민환 위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노조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협의를......
○김민환 위원   노조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시험은 안 쳤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간담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군에서 나가서 1년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군에서 나갔으니 공부를 잘 해서 시험쳐서 잘 되어서 들어오는지 내용은 모르는데 앞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군청에 많이 근무해보고 또 읍면에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순환보직을 많이 하신다고, 대폭적으로 개선이 조금씩 되어가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면서기, 군서기가 산청군에는 따로 있거든요.  혹시라도 읍면에 근무하는 계장이, 똑같은 읍면의 계장이나 군의 계장이나 6급으로 똑 같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민명식 위원   읍면의 평준화로 개선해 나간다면서 읍면의 계장이 승진심사에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로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면서기는 맨날 죽을 때까지 면서기라요.  읍면에 그 사람들 무슨 재미로, 솔직한 얘기로 읍면에 가면 계장이 나이 많으면 배째라는 식이라요.  사무관 달 것도 아닌데, 조금 있다가 나갈건데 하는 식인데 바로 의회에서 순환보직을 하는게 좋겠다, 노조에서도 그런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다 군에도 근무하고 면에도 근무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것입니다.  읍면에서는 아무리 6급이 잘 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절대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승진이나 이런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앞으로 과장님이 과감히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 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 기금확충 추진방향에 보면 2003년도에 장학금 조성목표 달성액이 50억인데 이것은 인구유입정책과도 관계있는거라 질문드립니다.
  특성화학교 유치 및 관내 중고교 통폐합등 명문화 육성에 지원한다는데 특성화교육 유치나 관내중고교 통폐합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 명문학교로 육성한 뚜렷한 것은 내세울 수 없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고 다음에 50억 목표로 해서 본궤도에 들어섰을 때에는 어떤 뚜렷한 문제를 내세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장학금주고 목표액 50억은 좋은데 이건 인구정책과도 관련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인재육성을 위해 50억 모아서 관내에 있는 사람 장학금을 준다 해서 인재육성이 아니고 앞으로 지침을 바꾸더라도 체육특기자가 있든지 특성목적에서 우수하거나 하면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특성화학교를 유치하는데 앞으로 노력한다고 했으면 추진을 어떤 식으로도 해봤어야 되거든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게 목적고라 해서 특별히 교육시키는 기관이 안 생겨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는 학교로서는 인재육성이나 학생이 늘리는데 힘이 들면, 다른 타시군에도 특성화학교를 유치해서 하려는데가 많죠?  그런 면에 다방면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추진을 한번쯤 해봤어야 되는데 추진과정이 전무한 모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게 주로 체육 교기육성 부분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특성화학교나 고교통폐합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장학금 50억 목표를 달성해놓고 나서 하는게 아니고 그 전에도 육성하도록 계획서를 냈으면 한번쯤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가 민간......
○김민환 위원   타기관과 협의해 봤거나 예를 들어 마근담학교 모양으로 특수한 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해본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특성화학교를 세운다고 노력을 했다고 내세울건 없고 산청읍에, 여기 신종철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읍부터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여고하고 남고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보려고 저희들도 수차례 노력도 해보고 신위원님도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의 통폐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초에 앞으로 목아 박찬수기념관 짓죠, 거기에도 내 얘기는 특성화학교를 유치해볼,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들어오면 장인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그 분야에도 다양하게 목공예나 염색이나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련된 원장하고 특성화학교를 유치하는데 연구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추진계획이 들어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다른 것입니다.  공무원표창에 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조직이나 다른 조직이든간에 사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기가 맞다고 봅니까, 틀렸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창주는데에 대해서는 받는 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기가 진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문제는 사기진작하는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내부 승진하는 것이 제일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김민환 위원   승진, 표창, 희망부서 근무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겠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모범공무원은 우선승진도 시키고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공감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2003년도 군에 보면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부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조직이나 지역사회에서 표창추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은데 표창 추천담당과장으로서 이 두 사람이 타의 모범이 되어 반드시 표창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하는 특별한 공적을 대상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표창을 주는건 대다수 공무원사회나 여론의, 주위에서 권장해 훈장을 받을 정도가 된다, 대통령표창이나 정부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았는데 여론이 볼 때 그 사람은 표창을 받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대다수 얘기가 그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표창을 받는데에 대해서 공적을 대상별로 설명할 수 없으면 공적조서가 있죠, 그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누구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2003년도 대통령표창받은 사람, 총리표창받은 사람 안 있습니까?  말썽이 있어 표창받고도 여론이 별로 안 좋다 아닙니까?  2003년입니다.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대충 감은 가는데......
○김민환 위원   두 분에 대해서 공적사항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끝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타직원보다 모범이 되어 표창을 추천하여야 할 뚜렷한 공적이 없다고 보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 실제로 모범이 되어 표창을 추천하여야 할 뚜렷한 공적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도 그런 표창을 받았는데 과장님 보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좋으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는데 개별적으로 김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전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인사, 표창등 조직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과장으로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제가 하나 아까 간사께서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23페이지, 본청 순환근무제 실시 2회 4명을 했다는데 그 외에 물을줄 알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4번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군읍면 순환보직일과 시행해서 2003년도 41명을 감사이후 수시인사를 통하여 본청으로 전입조치하였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29명을 전보조치함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엇 때문에 틀린지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처음 23페이지, 본청, 읍면순환근무제 실시 이것은 담당자가 금년도의 것만 생각해서 그런 자료를 잘못 내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감사자료낼 때 나도 틀린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이 있는데 담당자가 직접 냈다면, 담당이 냈으면 팀장이죠, 계장님이 챙길 때는 챙겨야 되는데 이 분들 위원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 불찰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산청군의 모든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치행정과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읍면까지 다.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공무원표창과 관련해서 지금 읍면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80명 정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본청은 사업소하고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340명 정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보니까 좀 유리하고 좋은건 분석해보니 본청에서 거의다 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는 거의 비율로 본다면 18대49 해서 거의 반반 조금 모자라긴 한데 숫자도 본청이 좀 많고 좋게 보이는, 예를 들면 우위를 점하는 표창이나 이런건 항상 본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누가 표창을 올립니까?  특히 국무총리나 대통령표창 올릴 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표창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이첩이 안 됩니까, 표창을 신청하려면.  중앙표창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한다 해도 다 되는건 아니거든요.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표창이 각 분야별로 많이 내려옵니다.
서봉석 위원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분야별로 들어오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부분이다, 환경부분이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부분, 식량증산 부분, 건설부분, 재해대책 부분 여러 부분이 내려오는데 읍면하고 군중 군이 점유를, 표창받는 횟수가 많으시다는건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읍면에는 종합행정을 하다보니 군에는 전문부서에서 만약 재해대책이면 건설과 재해업무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읍면보다 비중이 높게 평가됩니다.  읍면에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면 신청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뭣때문에 묻느냐 하면 면서기는 거의 지금 아직도 면에서 초임부터 지금까지 면서기만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영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해 들어와서 전보부분에서도 인센티브가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상을 줄 때에도 최소한 그 사람이 거기에 적합하다 했으면 적합한 부분에 평가를 해서 상이라도 주든지 승진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승진도 없고 상도 없고 그랬을 때 본청하고 읍면하고의 공무원들 위화감이 안 생긴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대안으로 최소한 읍면의 순환보직이 원활히 안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관계에 있어서는 하후상박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쳇말로 급이라도 더 있고 명예라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그 상이 없으면 승진이나 여러 가지 자존심까지도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줄 때에는 하후상박하라는 옛날 성인들의 격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서 업무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하고 있는 읍면에 포상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27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시에 입찰을 요구해서 지난번 3월18일날 구입한 부분 입찰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신종철 위원   입찰했을 때 장단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달물품 구입은, 우리가 물품구매를 넘기면 사실은 계약부서에서는 조달청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해서 우리가 지적받아서 3월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때는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됐다고 얘기듣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재무과 감사때도 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통신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구매후에 예산절감도 있었고 A/S 부분이나 성능이나 이런데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3월16일자로 그 때 입찰해서 낙찰자가 대우컴퓨터입니다.  18,000천여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제품 품질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A/S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새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품질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그 당시 입찰한 업체를 보면 대우, 삼성, 삼보는 그런대로 괜찮은 회사인데 나머지 업체는 전부다 도매업체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됐을 때에는 문제가 안 있겠나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로 봐서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A/S나 부품에 관한 것을 한번 더 분석하고 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속 입찰해서 하시겠죠?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12월30일 당시 입찰구매가 안 되어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조달구매한 관계 아닙니까?  그 때 보면 32대, 그리고 50대를 비교할 때 가격이 비슷합니다.  굉장한 예산절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대우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됐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다른 업체는 가격차이가 거의 조달구입하고는 들어오는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대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한 대당 350천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얘기를 보니까 대우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가 되어 있다가 풀려서 지금 자기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최저가로 들어 왔는데 그런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때도 얘기했었는데 청내 전산망 인터넷 이용이나 이런 속도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인터넷 관계는 사용하는데는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나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종교체를 빨리 교체하고 최신기종으로 교체하다보니 그렇는데 전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저번에 LAN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어제 저녁에도 야간작업을 아침까지 해서 ATM이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상당히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어제 시험해서 가동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어제 저녁에 7명이 와서 작업하고 새벽까지도 못 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속도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원이 잘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번 예산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유비무환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정보통신관계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도나 중앙부분에서 이것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우리가 군자체에서 알아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산청군 총공무원 숫자가 읍면하고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520명에서 결원 14명이 되어집니다.
○김민환 위원   먼저번에 시험 모집할 때 결원인원이 14명 넘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중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6급 이하는 거의......
○김민환 위원   거의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354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354명이면 전체 공무원수의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70% 정도 됩니다.  453명입니다, 공무원노조가.
○김민환 위원   이 분들이 내부적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한 사항들을 몇 % 집행부에서 반영시켜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게 지금......
○김민환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가령 예를 들어 큰 타이틀로 공무원노조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10가지 들어오면 %수를 따질 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70% 정도 수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사안을 올리면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70%면 수용을 많이 하는 택입니다.  많이 한다는 것을 서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가능한 부분은 다 합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노조가 가능하지 않은걸 올린다면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를 들어 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김민환 위원   아레 공무원복무조례를 올렸죠?  그것 올렸을 때는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안을 몇 % 들어주셨습니까?  복무조례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서 10가지중에서 이런이런걸 고쳐 달라고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몇 %를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복무조례를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복무조례에서는 안 들은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되기를 도저히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된다 해서 함양군과 협의규약 제정후에 추진하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하고 협의규약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희들이 이게 법을 들먹여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지역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건 공동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류를 찾아보니 거창하고 함양·산청 이렇게 행정협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창하고 함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비 부담요청을 해서 우리는 첫째, 희생자수에 따라서 우리는 75.6%, 함양에는 24.4%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력을 할 때에는 우리가 두 사람, 돈으로 할 때에는 대략 계산해보니 1년분이 38,460천원 정도 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지난 조례특위하고 나서 바로 요청했는데 함양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함양에는 군수님이 외국에 갔다와서 7월7일 돌아 오신다더니 그 뒤에도 계속 전화하고 해도 자기들은 처음에는 국비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자기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창에다가 계속 행정협의회를 개최해달라, 거창이 위원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처음에는 7월20일 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자기들이 군의회가 함양에는 계속 열리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이 안 되고 7월27일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창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방문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매듭지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이 안을 군의회에 보고해서 확정해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어떻게 해서 거창이 관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거창이 행정협의회 회장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공식명칭이 거창사건등 관련희생 합동묘역입니까,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위원님, 거기 묘역이 있다고 아니고 행정협의회가 옛날에......
김성두 위원   그런데 이 사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물론 행정협의회는 거창사건등 해서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겠지만 사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은 공간적인 범위가, 지방자치법상 공간적인 범위가 거창군 단일 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산청하고 함양하고는 공간적 범위가 산청하고 함양군 2개 군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 내용을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과 함양군이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행정기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게 산청, 함양, 거창이기 때문에 산청·함양에 관련되는 행정협의 사항도 거기 상정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함양군과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시간도 지연될 뿐더러 모든 행정에 소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기 조직된 산청·함양, 거창행정협의회 그 기구를 활용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김성두 위원   함양군에서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속해서 거부하면 상급기관에서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면 좋다 그렇게 해줄게 그런 답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보고 만일 자기들이 꼭 우리의 의견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도에다가 상정해서 도에서 조정역할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시설완공이 9월23일이나 24일 되죠, 그 때는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함양군 부분도 같이 인수할 겁니까, 산청부분만 인수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니까 함양부분이 사실 발생된 부분인데 함양부분도 같이 묘역방법인데 일단 인수는 해야죠.  그게 함양이라고 꼭 꼬집어 내려면 묘역밖에 없거든요.  묘역하고 보전지구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준공시점 안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판이 나야......
김성두 위원   준공시점 이내에 협의회가 되고 안 그러면 도에서 조정이 완료되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인계인수 이전에 완전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래 목표가 50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이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되고 30억 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3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상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금액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39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을 갖고 해 주는게 말 그대로 장학금 조금 지원해주고 말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로서는 교육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 장학기금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발생되는 이자에서 70%까지는 장학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목표 50억을 채우고 나서 대대적으로 정리하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금년에 발생한 이자의 70%를 내년 장학금 연초에 계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 목표치를 하려면 15억 정도 모자라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심재화 위원   어차피 군자금으로 할 판이면 내년 군자금으로 목표치를 달성해 버리죠, 예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돈 안 쓰고 남기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애들에게 쓰면 산청군으로 봐선 안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요구를 하고 장학금을 조성하면서 산청에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명문고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명문고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거나 추진중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까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게 목표액이 도달되어서 50억이 되고 연간이자가 4% 이상이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200,000천원 정도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은 방법이 나올상 싶은데 현재로 봐서 돈 500천원·600천원 해서는 그것 보고 자녀들 키우고 있지만 명문고등학교 산청에 보낸다는게 도달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지만 또 인재육성위원회나 협조를 받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까운 의령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령고등학교 진학률은 형편없었고 단성보다 못할 정도로 했던 학교였습니다.  지금 의령학교에 가보면 기숙사를 학교안에다 지었습니다.  전 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졸업한 3학년들을 1학년부터 잡아시킨게 올해 진학이 서울대 2명, 연대 4명, 서울에 총 12명 가고 나머지는 경대, 부산대 거의다 갔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안 되면 돈 30억이라도 가지고 하든지 안 되면 다른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산청 하나, 남북부로 하나 하든지 아니면 산청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든지 해서 기숙사짓고 전부 합숙하면서 선생님들의 24시간 지도하에 공부하면 충분히 명문고가 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안 되니 조금 그석한 사람들은 진주로 나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진주에 가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빨리 추진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벤치마킹하고 적당한, 첫째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합숙을 시켜서 교육시킨다거나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현재 조금 주는 것으로는 학교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숙사 문제는 다른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해 주고 이 돈을 다 모아서 하려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산청에 학교다운 학교가 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돈을 모아서 하려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생초에 특성화학교를 만든다는데 특성화학교가 만들어지면 무엇무엇이 들어가서 특성화학교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듣기로는 생초에 박찬수 목아박물관장님께서 어떤 인가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공부분 자기후계자, 조각 목공예부분의 학교를 세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항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거기다 하나 붙이고 싶은건 박찬수씨도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도예가 민영기선생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할 때 도예 이 과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산청의 특성화학교가 두 개과가, 이 외에도 좋은게 있으면 또 넣어줘야 되고, 정말 외부로부터 동경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하셔갖고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프로그램이 공급하는 내용이 어떤게 나가고 있습니까?  모르면 담당계장이 해도 됩니다.
○행정7급 박명우   자치행정과 박명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 구입비는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5,000천원 확보해서 상반기에 2,500천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데 그 내용이 교구같은 것, 어떤 어린이용 프로그램 책사는 비용입니다.  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요즈음 어린이책같은 것도 아주 고가품이 되어서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자부담도 있겠지만 올해 예산 5,000천원 확보된데에서 상반기 2,500천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장난감같은 것 사준 거네요?
○행정7급 박명우   책같은 것, 어린이용 지능개발 책같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네요?
○행정7급 박명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은 도구나 기구 사주는 용도이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숫자 학생들이 2002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행정7급 박명우   그 부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나중에 알아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정확히 어린이집에 가도 데리고 놀고만 하는게 아니고 지능개발도 되고 숫자놀이나 특성개발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줘야 되겠다, 정말로 어린이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줌으로 해서 그 쪽에 취미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기능이 발전되어지면 기능사로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쪽으로 과장님, 담당자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난감을 지원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지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산청군의 기둥입니다.  그 점 아시고 12개 실과 사업소, 11개 읍면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부터 계수도 틀리고 조금전에 심재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수치를 파악 못 했다 이런 일이 자치행정과에서 있었다면 산청군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이 후에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천기획담당입니다.
  이강제예산담당입니다.
  정운석감사담당입니다.
  진위용법무통계담당입니다.
  조경래공보담당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21세기 비전 추진사항중 다항 계획중인 사업중에 지리산관광순환버스 운행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실은 이 산청비전 21세기 2000년 3월에 계획했었는데 그 동안에 사항이 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관광순환버스 이 부분은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인근이나 우리와 같은 여건에서 이런 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한번 견학해서 보고 저희들도 효과가 있다면 추진해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계획이 아직 있는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획세운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중인 사업인데 똑같이 답변처럼 예를 들어 계획만 있고 사실상 특별한건 없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촌 경호강변 개발부분입니다.  실상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방약초단지 후보지로도 있었고 또 북부권, 특히 산청, 생초, 오부, 금서등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도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이 계획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의 투자효과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건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선 진입하려면 교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관계도 있고 여기 음촌 경호강변 특리 1번지가 특히 개발이 되면 한방단지와 연계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량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음촌강변이 개발계획에 있고 신위원께서 이 관계를 물었으니 저도 보충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저도 부산에 있는 분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중에 한 분은 우리 가까운 집안입니다.  집안간인데 민자로 몇 백억 정도는 투자하려고 몇 번 저하고 내려와서 그 곳을 돌아보고 가고 가고 했는데 사실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민자할 사람이 돈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들어갈 길이 없으니 보따리를 풀지 못 합니다.  거기다 물건너다 풀면 물에 다 떠내려가니 보따리를 안 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35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군에서 진작 용역하든지 해서 민자유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개발계획에 넣어 놨으니까 실장님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곳은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산청읍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은 거기 퇴적물을 많이 덜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가 참 좋은데다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장님, 군정발전 산청비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계입니다.
○김민환 위원   기획감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심사분석하는 부분은, 개별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합니다.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1세기 비전종목중에서 과목별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 정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건 극소수이고 %수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표창 정도 받은데는 보니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군정발전 21세기 산청비전 제시 해서 공적조서에 써놓고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다하고 업무비중이 많아서 대통령표창받은 공적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청 21세기 비전 종목별로 봐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별로 없는데 대통령표창 공적조서에 이 업무를 추진했다고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공적조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단위종목별 업무라도 적어도 50% 차지하고 40% 차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기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단위종목별로 나가는데 대통령표창 공적조서에 들어있는건 실장님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그 공적조서에 들어서 공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은 공적심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실제로 고생하신 분이 그 공적조서를 알았을 때에는 실제로 그 부분에서 받아야 될 부분을, 아까 포상관계를 받아야 될 분이 안 받고 엉뚱한 분이 받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진짜 열심히 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표창을 받으니, 남의 실적, 남의 사업추진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공적심사위원장이 누군지 몰라도 건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옛날 신문에 난걸 보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도내 30대 신규사업해서 나온 부분 실장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침신문에 보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옛날에, 이게 나온지 좀 됐는데 보면 예를 든다면 과수분야 FTA 종합대책 추진이라 해서 도내 20개 시군에 돈을 2095억을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넣고 또 우리산청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아까 과수부분은 FTA 종합대책 추진이 20개 시군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명품 곶감사업 육성 지역브랜드화는 산청군 삼장·시천·단성면, 함양군 마천·서하·백전면 이렇게 해서 56억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전통한옥마을 관광명소화는 산청군 남사마을, 함양군 대평마을, 거창군 황산마을에 57억을 3천만원씩 2005년, 200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한방산업단지조성은 산청군,  함양군 일원 해서 돈을 냈는데 이 국고예산 확보는 30대 신규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군에서 관련부서와 어떤 협의를 하고 한번 방문해서 이 부분을 산청에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경상남도에서 30대 신규전략사업을 선정했는데 방금 김위원 말씀하신 저 부분이 산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부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년도 국비예산을 요구하는데 이미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30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산청군에만 해당이 되어 있으면 우리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군하고 여러 면이 걸쳐 있으니 이 부분의 사업완공연도가 짧게는 2년에서 길게 7년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야 될 부분은 짧은 기간으로 2년 내지 3년에 끝이 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지원하니 지금부터라도 예산하기 전에 우리가 다방면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한 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요청한 것외에 별도 관련부서하고 만나 협의한 것은 없고 앞으로 도의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몫을 충분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예산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고, 예산안을 심의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간, 목적과 성과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 향후 예산안 제출시에는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 정주권개발사업, 또 문화마을 조성, 기계화 경작로 이렇게 해서 몇 ㎞, 또 지역특화사업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한 몫 묶어서 1억몇천, 2억몇천 하는데 앞으로 글씨가 좀 작아도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성과가 어떻다 이런걸 구체적으로 의회에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위원들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승인받을 때 이것을 설명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예산사항설명서를 당초예산을 보면 700페이지 됩니다.  양면으로 해도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그것도 8절지로 해서.  딱 거기는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는데도 그렇는데 만약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필요성이나 전부 기재한다면 부피가 많아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다는 안 되어지고 주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실과별로 사항별 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그런 식으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자료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감사규칙에 본청실과하고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전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김성두 위원   비중을 보면 본청실과, 사업소 부분이 오히려 더 읍면비중보다는 많죠?  감사자료나 업무중요도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본청같은 경우에는 센터하고 의료원을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 이 두 개 기관을 두고 보면 군, 읍면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도출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교통정리를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업무분야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타실과보다도 직급이 높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하고 기술센터하고 되어서 있는데 거기 부분감사는 읍면에 사업장 6일간 했습니다.  시설안전점검을.  그런데 시설안전점검이지 최근 각 읍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든지 면자체에서 시행하든 것이든지 사업장이 엄청 많은데 이 기간을 정해서 부분감사인데 6월14일부터 6월19일까지 6일간 일회성으로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 제대로 사업장 관리도 안 되고 또 부실공사 소지도 있고, 그렇다고 그 많은 것중에서 지금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고포상제도를 했는데 차마 지역정서상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지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고작 5건, 익명으로 3건이고 기명으로 두 사람입니다.  이렇다 보면 제대로 사업장 관리도 안 되고 공사도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된다는건 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든지 군, 읍면에서 하는 것이든 물품구매, 또 시설사업 이런 규모가 상당히 군본청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감사기능이 더 활발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상필벌에 따라서 제대로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포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제도도 위반하고 업무에 물의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칭찬하고 담금질을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돌아가지 일회성으로 이런 부분감사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피하면 아무 이상없이, 또 이상없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하다보니 부작용이 많이 도출된단 말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인정이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 6월 부분감사한 이 부분은 사실은 재해대비해서 재해위험이 있는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감사계에서 점검한 부분이고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감사는 워낙 사업량이 많다보니 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건당 4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때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해서 부실이 최대한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적발해봤자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과정에 그 때 수시로 지도도 하고 예방감사를 해서 재산상이나 행정신뢰도 면에서 산청군이 커다란 손실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황매산 야영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체 문화관광과에 의존해서는 시정이 안될상 싶어서 감사실장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문화관광과한테도 얘기했지만 대중이 모이는 집을 지을 때 강의실이나 교육장 같은데는 첫째 방음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청소년야영수련장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방음시설이 지금 우리가 했듯이 저 혼자 가서 해도 울려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안에 시설된 부분이 화재에 강한 단열재를 써야 되는데 화재가 나면 문도 열기 전에 다 불이 붙는 스치로폼으로 싸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준공을 했다 그래도 개관식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모집할 당시 문제가 되고 청소년수련장 화재사건을 많이 봤을 겁니다.
  대중이 모이는데는 첫째 화재를 제일 중시해야 되는데 거금의 돈을 들여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보다 반대로 해놓고 준공검사하고 완료됐다는데 가서 보시고 실제 시정해서 이 건물은 대중이 이용하는 강당이고 강의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조치를 취해 가지고 준공하고, 준공은 이왕 못 하는데 개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보시고 어제 아레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많은데도 그런 부분, 그리고 시설의 목적도 생각해보고 건축해야 되는데 도저히 고려를 안 하고 우선에 사업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자는 개념으로 지은 것밖에 판단이 안 되어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 판단해 보시고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 저도 가서 보고 울리는 것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 당시 지적했는데 소관부서하고 같이 가서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에 화재위험도가 최고 높은 시설입니다.
신종철 위원   2003년도 산청군에서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해서 도평가 우수선정도 됐고 군민감시관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락의 이장이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해놓고 있는데 아까 김성두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혹시 업자들에게 그석이나 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놓으니 별 지적도 안 하고 또 첫째는 그런 공사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 특별한 지적이 없긴 합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런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가끔 공사장에 나오니 공사하는 업자나 인부들은 눈치를 보는상 싶습니다.  효과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조금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업자들이 조금 주의를 하는 것 같습디다, 없을 때보다.
신종철 위원   의견제시가 68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준공검사전이나 이렇게 의견제시된 부분을 해결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의견 들어오는 것이 주로 대부분 자기논이나 토지주변의 민원사항, 자기와 관련된 민원사항들이고 공사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준공전에 해결합니다.
신종철 위원   군민감시관을 위촉만 해놓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해에는 전부 다는 못 했고 읍면별로 한 사업장에 감시관이 세 사람인데 대표감시관들 한 사람씩을 해서 작년에 한번 군에서 기술교육과 병행해서 감사계에서 별도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 전체가 힘들다면 읍면별로라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군민감사관들에게 기술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습득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감시관제도도 좋은데 지금 읍면실정이 군에서 사업하는게 있으면 읍면에도 모르고 그 부락 마을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입찰을 보고 공사착공계가 들어오면 읍면에다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어느 업자 누구라고 하고 부락에도 공문을 하나 내주는게 좋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지면 면의 지금 현 실정이 70·80% 그렇습니다.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게.  그 사람들이 읍면에 와서 신고 안 하고 면장에게 와서도 안 합니다.  신등같은데는 농업기반공사, 도로부분등 여러 군데에서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공사발주처를 모르고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감시관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사착공계가 들어오고 착공한다면 읍면에 공문을 내고 리같으면 해당 이장에게까지는 공문을 내어줬으면, 앞으로 시행해보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시행해 보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니 군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해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주민에게도 알리고 실제로 제일 민원상대를 많이 하는 읍면 건설개발계통 토목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현황이 없으니 어디에서 발주를 해서 어떤 업자가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감시관제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공사하는데, 또 부실을 막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안을 실장님,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즉시 해당 실과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실과장 회의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35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신안면 재정상 조치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신안면의 상수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징수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수도와 관련된 겁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이 금액 164,000여천원이 회수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일부 회수했습니다.  징수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강화가 3번타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하는 내용을 보면 사전 협의 및 대화확대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신뢰가 어떤 뜻인지 몰라서 지금같은 것이 신뢰인상 싶고 주요군정 각종 자료제공으로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겠다, 그 밑에 보면 정보공유로 동참, 또 심의 5일전까지 등등 했는데 예산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 집행을 마음대로 하고 예산범위를 초월해서 돈을 제 마음대로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의회와의 협력강화 분위기에 맞는 처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답해 주시고 나면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면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금번 감사에서도 지적되는걸 옆에서 보고 저도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고 이렇게 되는 원인은 그래도 실과장들은 좀 나은데 계장님이하 대의회와의 관계,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노출을 기피하려는 습성이 있으니 조그마한 것도 의회에 와서 상의하면 좋을건데 그런데서 기인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장급 직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원조회때나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철저히 그렇게 하시고 또 부실공사 사전예방 추진사항 이렇게 해서 명예감시관 했는데 여기 보면 부실공사 신고현황을 보면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 비산먼지 나오는 것, 시공자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건 크게 부실공사하고는 관계없고 환경오염시키는 것으로 누구나 보면 할 수 있는건데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중이거나 하고난 이후에 부실공사를 적발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사계에서 준공이후에 처리한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기간중에는 지적해서 한 것들은 더러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한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을 위시한 전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건 거의다 부실공사로 지적하고 왔는데 그 뒤에 마무리 준공검사는 빨리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나서 우리가 몇 개를 눈여겨보고 있고 올해는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그 현장을 확인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직원끼리 청내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근절이 되어져야 산청군의 예산절감, 부실공사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공무원의 신뢰도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고 부탁드리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두 개 이상 부실공사를 했다면 부실공사를 하는게 걸렸다면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산청군의 공사는 입찰 응찰도 못 하도록 페널티를 줘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근절될게 없고 감독관에 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부실공사를 했던 감독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처리한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는 없는데 감독관에 대한 페널티도 엄하게 줘야 되고 또 반대로 잘 감독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한 감독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도록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도 여러 가지 중간에 말이 나왔지만 열심히 한 사람이나 대충 다니면서 한 사람이나 전혀 구별이 없고 똑같은걸 받으니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걸 부탁드리고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불용액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 다른 사업을 하다 남아 있는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집행 미사유가 발생된 예산은 쓸데도 없이 예산만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예산이 없어서 한 푼이 부족한 마당에 집행을 어디에 해야 될지도 없이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쓸데도 없고 쓸 수도 없고 해서 넘겨주고 하는데 이런건 사전에 잘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을 하려다 그것도 안 되니 취소해버린 액수, 이게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이런건 정말 아무런 계획없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건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신중히 해줘야 됩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공사해서 예산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지출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아까 심위원 얘기했듯이 예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리저리 쓰면 되는데 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안 되니, 이건 내가 볼 때는 돈을 재어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는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승인도 안 해줬는데 사업부터 해놓고 예산승인 올려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데서 돈이 지출되어서 갚아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 돈재어놓고 다른데 쓰려고 하는건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신중히 검토해서 아까 얘기드린 예산집행, 또 업무에 차질없도록 한번쯤 실장님이 챙겨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의회에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사시 지적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실과장 회의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부군수님,  김민환위원하고 심위원 말씀하신 예산관계 이런 것은 물론 내년에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하든지 하겠지만 징계를 먹여놨는데 보니 징계는 물론 잘못했으니 징계먹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주민편에 서서 보니까 공무원이 신이 아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먹일 때에는 그런걸 충분히 해서 벌을 주고 예산관계는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부결된걸, 삭감시켜 놓은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집행한 그런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표창대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적법성을 따지면 법에 그 과목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와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그 부분은 조금 질책받아 마땅합니다.
민명식 위원   적법성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부분에 써라는 돈을 벌써 챙겨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 올리면 삭감해 버린단 말입니다.  어차피 확보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적법성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의회에서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 돈을 남겨놓았다가 저 부분에 주는데도 적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집행 절차상 잘못된건 맞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런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 군민홍보지 이름이 뭐죠?  군민에게 내는, 산청군에서 발행하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천왕이소식지.
서봉석 위원   자주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매월 봅니다.
서봉석 위원   특별한걸 못 느낍니까?  한 지면에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온다든지 그 사람이 발행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괄호열고 닫고 또 사람이름을 쓴다든지 이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제가 원고를 할 때 챙겼었는데 요즈음 그런 부분이 있은 모양인데 계속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내부지침을 공보계에서 만들어서 군민들 전체 사기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결과가 귀결될 것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내야 되는 그런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 이렇게 계속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재고해서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특히나 선출직이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더욱 더 그렇다, 자기가 발행인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면에서 일정 이상을 점하지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위원장 권재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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