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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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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문화관광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성제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정인식체육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입니다.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방휴양관광지사업 주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죠?  몇 %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반시설공사는 사실상 완공이 된 상태이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완할 것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민자부분이 아직까지 투자하고 있는게 안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계약을 할 때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수를 하도록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잔금 마지막회가 됩니다.  계약상으로 보면 3년 동안은 민자입장에 봐서는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면 좋아서 전화로 그 분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부지내에 민자시설도 있고 또 다른 공공시설 부분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성두 위원   공공시설 부분이 착공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 이내에 하면 되지 하고 망설이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분부터 먼저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불로문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한의학박물관 설계용역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못 했냐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한의학박물관 설계발주하고 실제 착공은 내년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예산상 27억 정도가 남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성두 위원   이것을 사장시켜 놓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설계하는 것은 불로문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하반기때는 남은 것으로 가지고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내년 되면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불로문은 설계에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성두 위원   앞으로 다시 예산 계획상 추가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예산액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확하게는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건 알겠지만 대충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80억 정도.
김성두 위원   추가필요한 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박물관하고 불로문하고 다 합해서......
김성두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른 업무도 많고 방대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착수해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이 되는건가 마는건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건가 성패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되는게 봐야 또 민자부분도 불이 붙어서 활성화가 되어지지 공공부문이 망설이고 있다면 민간투자하는 사람들도 의아해서 오히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가 우려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쪽에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4년도 예산도 확보된 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8억으로 국비 14억하고, 국비 50%, 도비 25%, 군비가 75%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후 예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후 예산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으로 봐서는 2005년도에 28억이 오고 2006년도에 20억 정도이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큰 차질은 안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수차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2차 설계변경할 때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서너가지가 있죠?  2차 설계변경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설계변경금액이 163,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무엇을 바꾸는게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서관광휴양지는 고령토 채굴후 복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토부분에 경사가 많아 절토부분에는 잔디를 식재하였고 성토부분은 12,000㎡ 정도 됩니다.  성토부분은 구절초, 쑥부쟁이 꽃씨를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연출을 위한 인공폭포내에 소나무나 약용작물을 식재하였고 인공폭포 앞에 당초 주차장 부지를 잔디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다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에는 폭포설치, 절개지 잔디심는 것, 앞에 잔디심는 것은 괜찮고 우수관 바꾼 것 있죠?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우수관 바꾼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수관이라는건 용도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비올 때 모아서......
심재화 위원   처음 설계할 때 설계전문가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비가 오면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다, 측구를 어디로 내야 되겠다, 배수로를 어디로 내야 되겠다는게 일반적인 개념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설계에 들어가야 될게 그것인데 1차설계는 우수관이 전혀 설계 안 되고 지금 들어갔어요?  설계업체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서울에 있는 삼한엔지니어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을 바꾼 겁니까, 통째로 새로 한 겁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우수관을 바꾼건 기존 거리앞에 보면, 당초설계에 보면 무덤 2개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내에 무덤을 약간 피해가는 것하고 그리고 관의 규격이 큰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 둘러봤을 때 뒤에 유용면적, 비가 왔을 때 흡수량, 나머지 흘러 내려올 물량 그것을 계산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계산수치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바꾸고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위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률로 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심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착수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평면상 절개를 했을건데 실제 공정에 들어가고 실시설계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애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형상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경해놓은게 약용식물이면 한방단지에 걸맞도록 약원료 자재가 되는 것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약용식물은 활용계획에 의해서 단지외에 식재하였습니다.  인간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0여종 60,000본 정도 약재종류로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이식하였습니다.  다른데 조경부분에서 사온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가지고 왔든지 다른데서 파서 이식하였습니다.  인공폭포위에 소나무를 28그루 심었습니다.  허준동상뒤에.  인공폭포위에 소나무를 28그루 심은 것은 인공폭포 위에는 휴양부지 시설부지에서 이미 분양된 부지입니다.  인공폭포 위에 분양자가 집을 지을거란 말입니다.  집을 지으면 폭포수가 집밑에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 진주 산업대 강호철교수께서 그것은 막아야 된다, 차폐시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과 생각해 봤는데 과연 어떤걸 심으면 좋겠나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약용식물은 보통 보면 관목류이고 또 초하류가 많습니다.  낙엽수를 심으면 이파리가 떨어져서 폭포수에 문제가 있고 해서 상록교목인 소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그 주위에는 보면 소나무 산이거든요.  소나무가 그런 용도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한방단지 하면 약용수로서도 나무가 크고 은폐할 수 있는 수종이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다, 너무 소나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소나무가 많은 단지내에 소나무를 심는다는건 맞지 않은 처사거든요.  앞으로는 나무 식재계획이 있다면 절대 거기에 맞는 약용작물을 심도록.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번 현장답사시에도 담당자에게 그렇게 소나무 식재부분등 조경관련사업 설계서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답변중에 한방관광지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 쪽에 방문하셨다는데 현재 자료 8쪽에 보면 2003년10월25일 폐지되어서 전혀 운영된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자문단들이 방문해서 의견을 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방관광지자문위원회가 초기단계는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0월25일 폐지했는데 폐지한 이유가 이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전반적인건 의무가 거의다 수행되었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는 주로 해야 될게 아까 김성두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시설을 빨리 착공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이 민간시설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분들의 임무는 마쳤다고 보고 새로이 구성해서 방금 관광개발계장이 말씀한 그런 조경문제나 그런건 별도 자문받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있다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대개 모든 사업은 연초에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대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연간계획이나 서로 상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진흥예술위원회에 청소년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관계는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신종철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당초에 문화의집이 결성이 되어지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별도 협의체나 단체가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청문화의집이 설립되어질 때 산청군문화진흥위원회가 당시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전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지원부분이 국비에서 전면 중단이 된 상태이고 직접 운영을 행정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자체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개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랄까 그런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최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의집관리운영관련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이 들어가면 거기에 의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체육청소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입니다.
  체육청소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전무한건 기본법 제13조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회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이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운영에 대해서 크게 우리산청군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아마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 몇 일전에는 진주검찰청에서 청소년지킴이 발대식이 있었고 엊그제 경찰서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호순이 발대식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개최 안 했다는 답변은 들어볼 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정인식계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면 수긍이 가는게 그런 답변은 감사장에서 되도록이면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목적에 보면 꼭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발굴, 그리고 신문화 창달을 통해서 군민 문화의식을 높여야 된다는 내용인데 문화의집 하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하고는 조금 차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일전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와 정보화시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예술진흥 관련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 대처를 강구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에도 신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일전에도 군수님실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든 우리지역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의 농특산물관광종합유통센터 건립하는데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죠?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최종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김민환 위원   몇 월달입니까?  당초에 농특산물관광종합유통센터 건립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연장된 시기가......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2005년 말까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올해 중앙예산이 확보되면서......
○김민환 위원   올해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특별교부세가 900,000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월에 확정되어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올 3월달인가, 정확한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통센터 건립한다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내놓고 지금 현재까지 농특산물관광종합유통센터 추진과정이, 현재까지 공정이 몇 %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금 조성제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3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부지매입도 많이 하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입에 보상협의회를 어떤 건 1년 가까이 걸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늦은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너무 적어서 당초계획대로 하기는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간청을 해서 9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늦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총 예산 31억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쓸 수 있는게 1,770백만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1,770백만원 내역별로 국비, 도비, 지방비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총 31억중에 다 사용하고 남아 있는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은 별도로 구분해봐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31억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31억 다 됐는데 당초계획은 특별교부세 20억, 군비 11억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산이 확보가 계속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 대책보고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대책보고를 했는데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더 받아야 될게 20억으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3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3억이 되고 당초 군비 11억을 가지고 계획됐던게 8억으로서 전체 3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사업비내역도 업무지침보고서에 아직 그대로 31억 상세한 교부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고생은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농특산물관광종합유통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복지회관은 부지가 7,814㎡이고 연건평이 1,309㎡입니다.  규모는 지하 1, 지상 2층입니다.  연면적은 4,049㎡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 4,993백만원이고 내년도에 확보전망이 되는 것이 3,0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국비 6억이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가 중앙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최근 6월에 답이 오기로 사회복지시설 업무는 중앙에서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이 환경복지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했죠, 당초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건물규모가 5,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경되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하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확정되기 전에 전체 개략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1층이 낮아진 택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공연장 부분이 한층이 낮아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설계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한다는데 2층으로 변경될 때 다른데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관광과 자체적으로 2층에서 1층이 없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의장님도 계셨고 설명회할 때 공개적으로......
신종철 위원   3층에서 2층으로 줄어든 이유가 설계공모에서부터 참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공연객석 자체가 처음에 800석에서 실제 실시설계에서 500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우리가 가용자원에 대해서 취지설명을 해서 그 당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외로 많이 건축비 쪽에 소요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연객석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안에다가 수용하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 저희들은 3층으로 800석 하면 안 되겠나 시작할 단계에는 판단했는데 직접 일을 진행하다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층고도 낮아지고 한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은 예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애당초 800석으로 출발했으면 대공연장만큼은 최소 700석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행사에 저희들이 500석 정도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대공연장, 실상적으로 저희 인근의 거창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재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애당초 설계나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또 지어놓고 몇 년후에 또 바꾸고 특히 공연객수는 한번 지정해놓고 나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는 처음 때보다 최소 4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 때 최소 700석은 되어야 된다고 의견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00석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예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저희들도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청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의 문제라면 지금 이 부분이 실상적으로 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더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복지회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설계공모할 때 건축비가 6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서 공모를 해서 최종 당선작이 66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서 더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했으면 했지.  그것을 뛰어넘거나 하면 그 당시에 출품한 사람들이 이의를 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에도 모 누구 한 분이 이의신청해서 감사원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결과통보는 없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인근 거창같은 경우에도 재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내부분을 잘 찾아서 이 부분이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확보도 충분하지 않고 또 문화관광과와 환경복지과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수가 시켜서 했는지 관광과장이 와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아레 환경복지과장이 복지시설 부분은 문화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예산줘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군수 밑에서 실과간의 어떤 충분한 협의도 없이 산청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지금 설계는 당초 금액대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복지과에서 그런 시설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난번에 설계 설명회때도 환경복지과장도 있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속히 예산확보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부처까지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좋은지 직접 물어도 봤습니다.  물어보니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몇 평 규모로 해야 되도록 딱 떨어진다는 규정이 없답니다.  여러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당초에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앞의 김혁규지사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고 문예시설 별도, 사회복지시설 별도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으니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으로 명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다른 부서에서 전혀 할 수 없다는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에서 환경복지과장님은 복지시설은 별도시설로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됐을 때 설계됐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설계보다 그 예산이 거기서 안될 때 그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건물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분야는 어떠한 노력을 하든간에......
○김민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벌써 설계도 했고 이게 설계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착공이 되고 완공되면 문제없는데 2·3년 끈다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몇 억이 더 증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복지분야에서 안 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할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환경복지과장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시설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쓰든간에 이것은 확보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도에 가서 사정하든지 분명히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를 안 할래야 안할 수밖에 없는게 방금 김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놔두고 방금 제 얘기는 환경복지과장님은 단호하게 복지시설 규모에 맞도록 그 안에 들어가는건 원치 않고 자기가 따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선서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과장님이.  6억 예산을 확보할데가 없으니 방금 얘기대로 특별교부세가 지연이 되고 2·3년 끈다면 방금 얘기대로 지금 당장 시행하려면 면적을 줄이든지 시설분야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추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2·3년 끌어서 설계만 해놓고, 사업착공해놓고 3·4년 끌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려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얻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 내년에도 얻어올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얻어올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금액을 맞춰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큼 축소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원활히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확보 관계에 과장님, 복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마는 여하튼 현재 문화복지회관이 발주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예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주하되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환경복지과 부분 예산이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확보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건물을 줄일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공사계약할 때 85%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6억에서 15% 정도 낙찰률이 되면 990백만원 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떨어지는건 아니지만 또 보완하거나 하면 다시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느 정도 갭은 많이 채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관련은 내일 군수님에게 질문해서 환경복지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 있는데서 다시 묻도록 하고 생초조각공원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초조각공원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주요무형문화재 박찬수씨 전수회관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수회관건립 예산확보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부족할거란 우려가 있는데 추가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600백만원인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0,000천원, 도비 60,000천원, 군비 240,000천원으로 100% 확보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으로 외형설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시실까지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문화관광과하고 박찬수씨 본인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다행히 담당하는 라인에 있는 분들도 기회가 오면 건의올려봐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수회관 사업비 부족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단정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김민환 위원   현재 상태로 볼 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괜찮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전체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600,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확보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계획이 600,000천원입니다.  도비 60,000천원, 군비 24,000천원입니다.  국비 300,000천원하고.
심재화 위원   600,000천원만 가지면 사업이 완료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전시실이 단가가 센 모양입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방금 얘기대로 문화관광부 담당자와 전화해보니 문화관광과에서 자주 출입해서 지인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생초 공원내에 보면 선사유적박물관 그것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자꾸 따로 하나하나 만들지 말고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부 지침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수관하고 같이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초 선사유적박물관 2003년도 사업비를 국비 300,000천원과 군비30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며 지금 확보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관계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사유적박물관은 조각공원구역내에 위로 올라가는 중간에 터를 골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진입로말고 간단히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확보대책이 뭔지 간단히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거기에서 국비 600,000천원, 군비 1,400,000천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사항은 국비 300,000천원, 군비 300,000천원 되어 있고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1,400,000천원 더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계획 확정당시에 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선사유적박물관이 국도비라고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 1,400,000천원인데 도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빠졌거든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박물관하고 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도비는 지금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김민환 위원   군비 1,400,000천원중 300,000천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1,100,000천원 더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지방비는, 도비 50%는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저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방관련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조례의 규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생초조각공원안에 고분군하고 조각품 주변에 돌로 제작된 휴식용 탁자가 놓여 있는걸 봤는데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대로 조각공원 안에 고분군하고 조각품 주변에 휴식용 돌로 된 탁자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위에 편의시설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고분군하고 조각품 사이에 돌로 제작된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탐방로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그 위쪽에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쉼터목적입니다.
○김민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분군은 문화재로서 선량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조각품과 같이 방문객의 관람대상 시설인데 고분군과 조각품 주변에 휴식용 의자 탁자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한걸로 생각했습니다.  산책로 주변 휴식공간에 설치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제 얘기한 것이 타당치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산책로 주변에 바람직하다......
○김민환 위원   의자하고 탁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대로 산책로 주변에 놔야 되는데 조각품하고 고분군을 관리해야 될 곳에 휴식용의자와 탁자를 놓는다면 배치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묻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놓아져야 되는지 외래객들이 왔을 경우 조각품 옆에 앉아서 보라고 놨는지 모르지만 산책로에 진짜 필요한데 놓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휴식시설이 너무 많아서도 안될 것이고 부족해서도 안될 것인데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자체가 완전히 된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제 질문에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계장님, 우리나라 조각공원 몇 군데 가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예, 목포 유달산에 가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주도 쪽에는?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못 가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우리나라 조각공원이 생초처럼 된 조각공원이 있던가요?  나는 생초에 조각공원을 원래 구상해서 거기 조각공원을 한다는 머리를 써서 시작한 분이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조각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어느 정도 거닐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구경거리가 있는데 생초에는 그 밑에 길에서 차에서 앉아서 보면 다 보이고 조각공원이 경사로가 져서 과연 거기다가 돈을 20억 들여서 조각공원을 했다는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고분군, 고분군 하는데 거기 생초 고분군에서 특이하게 나와서 매스컴을 탈 정도로 귀중한 고분군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약간의 고분군이 오래된 물건이 물론 나왔겠죠.  그런건 흔히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수관짓고 뭐 짓고 하면 앞으로 관광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조각공원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각공원이 완성이 다 안된 상황이고 지금 생초고분군이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위쪽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분군 정비사업에 들어가면 봉분 모양이나 형태가 나와질 거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반갯들쪽에서 가야시대, 고려시대, 심지어 조선시대까지 걸쳐서 유적들 발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생초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반갯들하고 경호강하고 관광권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멀게는 가야의 마지막 끝선으로서 구형왕릉까지도 연결되면 어외산성하고 또는 김유신 사대활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연결될걸로 봅니다.
민명식 위원   반갯들의 고분군은 보전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출토되는 것을 봤을 때 고분군 한 기 발굴작업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질거라 보고 생초쪽 하천제방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하나의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되면 충분히 관광하는데는 하나의 볼거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분군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현장점검하러 갔을 때 나는 삼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데 고분을 하는데 돈많다는 얘기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듣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과장님, 황매산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수기에 비는 자꾸 와서 계속 패여서 완공하는데 돈은 계속 불어납니다.  자꾸 무너지고 하니.  왜 세 군데를 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 제가 가봐도 그것은 참 이해가 안갈 정도로 공사를 해놨는데 저걸 저대로 방치할 때에는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황매산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서로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 지하에 실제로 돌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원래 4군데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4군데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생태계 파괴 때문에 안 좋겠다 해서 세 군데 하라고 해줬는데 한 군데다 다 해갖고 그것도 완공 못 하고 안 있습니까?  왜 한 군데 다 모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세 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일단 심의과정에서 영화산장 밑에는 환경훼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안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안 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또 나머지 한 군데 만암 그 쪽에 논이 있었습니다.  야영장 밑에 거기는 논임자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된 겁니다.  못 하게 되어서 최종 제대로 보상협의가 된 곳이 협의설치한 주차장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역시 하다 보니까 안에 돌이 나와야만 전석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난번 그것 때문에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지난번 비올 때마다 저희들이 가슴졸이고 현장에 나가서 제손으로도 물을 이렇게도 돌리고 저리도 돌리고 했는데 저게 나와서는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해 놓은 것보다도 많이 들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추가예산 소요액을 내어보니 160,000천원, 170,000천원 정도 해야만 완전히 다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려면 용수로내고 포장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까지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정이 그 정도면 얼마 들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순수한 공사비 등만 300,000천원입니다.  조경석을 쌓고 토공하고......
민명식 위원   조경석은 몇 개 쌓는 것 봤고 토공만 한건데 토공설계를 업체측에......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용역을 주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용역업체에 설계하라고 했죠?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당초설계는 용역업체에 의뢰했고 변경은 업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민명식 위원   고양이보고 쥐지키라고 한 거지 시공업체에 시공하라는게 있습니까, 기관에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설계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시 감독하기 때문에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내가 가봤는데 지금 일한건 거의 토공일을 했더라고요.  덜어내고 부지닦고 갖다 채우고 구조물은 별로 크게 한 것도 없더라고요.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토공에 거의다 쏟아 부었다는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목2급 자격증 나도 있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을 했습니다.  300,000천원 정도로 그 정도밖에 못 했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계획없이 의회에서 돈 세 군데 하라고 의결받아서 한 군데도 공정 50% 정도 못 해놓고 지금 저래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급한대로 우수관이 없기 때문에,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비를 깎아서 일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경사가 되어 비가 오면 경사면이 진입로가 흙이 쓸려 내려갈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125m 진입로가 됩니다.  경사가 급한 부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급한대로 마치고 그리고 경사법면 조경석을 쌓다가 만 부분 법면은 우수기가 지나면 비닐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봐서 풀도 나고 가을이 지나면 작은 철쭉이나 낮은 것부터 식재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보충질문할 분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각 과마다 이런 일이 한 두 가지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목적대로 돈을 안 쓰고 담당과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런 과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해당과에는 엄정한 경고조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고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황매산 주차장에 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야말로 황매산 철쭉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니까 탐방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또 철쭉제라는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파나 차량이 오기 때문에 그 주차대책 때문에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한 목적대로 공유재산해줄 때 차를 많이 대도록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면적을 우선 많이 확보해서 몇 일 동안 사람들 오면 교통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목적이 주차장확보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 어떤 업자 먹여 살리거나, 우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애초의 목적이 뭐냐하면 주차장을 한 평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네 군데 냈는데 의회에서는 3군데 의결해 주었습니다.  당초 승인해준 면적이 얼마이며 지금 사들여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당초 4군데......
○김민환 위원   3군데.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4군데중에서 세 군데가 15,000㎡ 정도 됩니다.  신촌 만암 한 군데가 9,500㎡ 정도 되고 청소년야영장 바로 옆이 3,200㎡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190대, 대형차 20대 대고 승용차 대고, 내 얘기는 방문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데 거꾸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경에 목적에 두고 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까?  애초에 대형차 190대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공유재산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승인할 당시.  공유재산계획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료 안 가져 왔어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만암마을 앞에 화장실 설치되어 있고 만암분교 앞에 소형차 100대입니다.  그대로 한다면 애초의 목적이 차를 많이 대기 위해서, 차를 댈 수 있는 대수는 1/5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이나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당초 설계를 봐서는 대형차가 됐던 소형차든 당초 계획대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공사는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여건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복지회관 건립에 돈 얘기하듯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가 지나친 거라는 겁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계획 할 때 주차계획이 190대면 적어도 1/3은 대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질이 있다면 그런 예측도 못 하고, 주무과에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어서 사업승인받아서 하면 임의대로 주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매산 주차장에 거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대로 한 장소에 토목비가 300,000천원 들고 그런 목적에서 해준게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면적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사업비는 뒤에 승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땅사서 주차장 확보한다는게 엉뚱한 사업이나 하고 있으니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는 차황에, 제 의견입니다.  차황의 주차장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주차장이 해결된다고, 일시적으로는 아무리 준비해도 어느 지역없이......
○김민환 위원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과장님 판단에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주차장이 이 정도 하면 될상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산의 허용범위안에서 한 것이고 조금전에 박계장 말씀드린대로 보완하는건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측이 빗나가게 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신중히 계획을 검토해서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게 그 당시의 목적입니다.  안될 때에는 방금 얘기대로 남의 논이나 밭을 빌려 한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600,000천원, 700,000천원 되는 것으로 몇 일간입니까, 황매산이 붐비는 것, 논임대를 해도 과장님이나 퇴직할 때까지 해도 돈이 남습니다.  임대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해도.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애초 목적에는 차를 대면 몇 대입니까?  대형차가 190대, 소형차가 100대 댄다는데 방금 얘기대로는 소형이 몇 대입니까?  한 군데 댈 주차물량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히 사업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쪽에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4개의 공유재산계획안이 와서 3개를 했습니다.  승인을 3군데 해줬는데 한 군데 때문에 처음에 말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최고책임자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차황쪽에 주차장을 닦고 부지확보를 하려는데 승인을 한 군데 안 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특위에서 일어난 행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왜 해 주려는데 안 하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군데 해줘도 두 군데만 샀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군데밖에 안 샀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못 하는 계획을 갖고 처음에 한 군데 승인받아서 하면 문제가 아닌데 저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완전히 걸레조각되고 하다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안 세워보고, 문화관광과에도 설계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그 쪽의 비용이나 땅매입, 전체 지장물 모든 것 다 보상해줘야 될 부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두 군데나 한 군데만 있으면 이런 소리가 덜 나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줄 수 있는데 최고책임자가 와서 해 주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주민들은 의회에서 그 쪽 지역에 군의원이 힘이 모자라 밀려났다는 소리가 농담삼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도 제대로 못 하는데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 어차피 황매산 관련 쪽에 나왔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주차장 관계 보충질문 있습니다.
  주차장은 상당히 현장에 가보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투자비용이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600,000천원이면 정기예치시켜 5% 이자만 받아도 30,000천원어치 논빌려도 평생 주차장 해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더 넓은 주차장을.
  그런데 예산을 쓸 때 여러 가지 신중히 예산을 써야 됩니다.  예산을 공직자들이 국비나 도비는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설계를 용역줬을 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경사지를 평면작업하면 감모율이 얼마 나온다는 계산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 190대, 152대 나왔다는데 그 면적이 100% 맞지 않는 98% 맞는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부터 맡겨주면 하겠다, 마음대로 설계하는건 몰라도 담당자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고 이 부분은 설계시방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서하고도 의회에 나중에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저기에 돈 더 투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데 신중히, 현재로서 최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주차장 관계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자료 30쪽입니다.
  과장님, 30쪽, 영화주제공원 정비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시설물이 건물, 상징조형물, 풍차, 영화소품등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총 투자액이 1,159,000천원이네요.  주제공원을 해놓고 지금 몇 년이 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비현황에 보면 3,500천원, 51,000천원, 또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능직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인건비, 보수비를 따지면 근100,000천원 상당의 금액이 투자됩니다, 해마다.  그런데 사실 큰 필요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철거를 해 버리고 야영장과 생태공원을 추진하니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타용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금 공위원이 말씀하신게 해마다 100,000천원 들어간다는데 실제 그렇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공사에 벌써 50,000여천원 들어갔고 지붕교체는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1,100,000여천원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데 오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황매산을 탐방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탐방객을 유치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공용식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화주제공원 때문에 황매산을 많이 찾는다는 그런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겸사겸사입니다.
○간사 공용식   오히려 야영장하고 생태공원을 추진해서 앞으로 해 나가면 오히려 그 쪽이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건물자체도 크게 10년, 20년 오래 쓰는 기본적인 건물이 못 되거든요.  모든게 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영구적으로야 쓰겠습니까?
○간사 공용식   못 되니 해마다 거기에 대한 투자액이 몇 년전부터 말씀이 나왔습니다.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감안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발주중에 있고 제 생각은 황매산청소년수련장하고 영화주제공원 세트장을 연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지금 공무원이,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관리하다가 정 안 되면 그 때 가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별도 연구해서 필히 재고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인근 함양군에서는 저희들 저번 제4회 한방약초축제때 전 공무원이 한방약초축제에 가서 정말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됐는지 견문록을 써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산청군에서는 타 축제, 그리고 타 관광지역 벤치마킹간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축제를 마치고 나서 우리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지시를 해서 전국에 그럴만한 특색이 있는 축제를 견학해서 성과를 반영하는게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두 군데 가봤습니다.  강릉하고 법성포하고 두 군데 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매월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기술센터, 의료원 해서 5명이 다녀왔습니다.  교통대책부서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영 바쁘면 못 가겠습니다마는 매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만 벤치마킹한다거나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부서 공무원도 타 인근 자치단체처럼 어떠한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도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행사가 가까운 인근에 있다면 많은 공무원이 출장을 내서 가서라도 비교 분석해야만이 저희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계속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가 관광홈페이지 부분에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부분도 있고 한방약초축제 성과에 따라서 담당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으로 상당히 노력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의대유치와 관련해서 경상대 회의를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얘기가 한방약초축제 심포지엄 이후에 평가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평가회를 못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체평가보고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내부적인 자체평가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 안 했고 어떤 기회가 되면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축제는 5월9일 끝났죠, 약 2개월 흘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약초축제위원회 위원인데 그 때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도 좋겠지만 이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 아닌 건의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했었는데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 한의대 유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국제약초심포지엄 이후에 거기에 따른 평가회를 가지므로 해서 차후 사항을 점검해서 교수들 교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비축 관계를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다가오는 내년부터는 좀더 행사 이후에 빠른 시간안에 물론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평가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산청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실상적으로 관광이라는건 잘 아시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항상 영남권이 아닌 중부권, 특히 서울주변 수도권을 향해서 홍보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하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우선 서울의 지하철역에 와이드광고판 설치도 하고 매월 홍보료도 주고 하는데 서울역하고 종로3가 지하철역입니다.  여기에 하는데 서울쪽에는 한 군데 홍보물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생략하고.
신종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대전권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부지확보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통관련 경제도시과 감사시 제안한바 있습니다.  인근 함양에는 백무동에서 인월을 거쳐  함양을 거쳐 동서울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은 저희 산청에서 가장 자랑하고 앞으로 아름답게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종철 위원   지금 심야버스에 지원해주고 있고 군내버스에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종철 위원   중산리에서 시천, 단성, 서울 버스노선 신설자체를 경제도시과 감사시 제안했는데 검토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에게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시에 보면 타 실과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제도시과와 다소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노선을 같이 경제도시과와 협의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접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경제도시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관광팜플렛같은 것 제작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쪽에 관광팜플렛을 비치해서 하는 것 있죠, 거기에 산청은 비용이, 예산이 없다 해서 팜플렛 몇 장 비치해서 주라고 해도 안 주는 이유가 어느 계장이 전화받았는지 몰라도 거창이나 함양같은데는 톨게이트 쪽에 지금 거의 톨게이트 지사장으로서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곳인데 거창이나 함양쪽에 팜플렛을 주십시오 하면 박스째 택배로 온답니다.  그런데 산청은 예산이 얼마 없고 조금밖에 안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챙겨 보시고 다음부터는 지금 휴가철로 한창 성수기인데 그런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초축제때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근근히 몇 장 가지고 있다가 몇 일전에 수정 인쇄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신종철위원이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이 되겠는데 선비문화축제하고 한방약초축제 성과하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면 한방약초축제에는 관람객수가 530,000명이니 일자별로 얼마 해서 나오고 판매현황 이런게 나오는데 선비문화축제에는 그런 관람객이나 참여객수가 안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치는 대략적인걸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에 그래도 530,000명 다 받지는 못 해도 선비문화축제나 한방약초축제때 저명인사들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명록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선비문화축제는 한방약초축제하고 성격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한방약초축제는......
김성두 위원   그런게 아니고 성격이 구분되겠지만 행사할 때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이런 행사는 대대적으로 홍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제할 때에는 본인들이 자원해서 한다든지 저명인사들은 아니까 옆에 종사자가 방명하도록 기 부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명록을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측면에서 방명록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분들에게 원거리까지 참여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인사장이라도 보내주면 마음적으로 감사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보관계는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지만 이런 단위행사같은건 담당실과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는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송사 PD라든지 작가등 축제때 온 사람, 언론기자분에게도 행사가 끝나면 그런 분을 초청해서 대담해보고 개선할 점등 의견을 들어보면 자체평가보다도 외부인사들이 평가하는게 옳은 평가이지 자칭해서, 자체평가해서 잘 됐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방명록이라도 받아서 그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보내고 이래야 우리산청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과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황매산주차장 관계 설계서하고 시방서, 과업지시서 있죠, 설계용역줘서 검사한 공무원 조서있죠?  관계서류를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했을 때 가져오시도록 하고......
신종철 위원   한방단지 조경설계.
○위원장 권재호   한방단지 조경설계까지 가셔 오세요.
○김민환 위원   청소년야영장 건립......
○위원장 권재호   그것도 설계서하고 과업지시서 다 가져오시도록, 세 가지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 관계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서 설계도서하고 좀 두고 가시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돌려 드리도록 할테니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권재호   우리도 좀 배워서 한번 더 훑어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황매산야영장 관리동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 들었는데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2003년11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직까지 야영장 개방은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조례도 바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식은 없었고.
○김민환 위원   방학도 되고 여름이 되고 하니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집을 지어서 겨울에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부 사물함이나 아레 견적을 봐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이 늦게 받아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다중집합장소입니다.  2층으로 지은 건물에 강의실이고 교육장인데 사람이 마이크도 없이 내가 혼자 얘기해도 옆에 앉은 사람 말을 못 알아 듣습니다.  강의실이나 교육장 방음이 첫째 중요합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다 대중이 모이고 강의하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면 화재위험시설이 잘 되는 것을 써야 됩니다.  대구 지하철참사 안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설이 최고로 아까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축협의 돼지막사가 스치로폼으로 쌌는데 30분만에 1,300마리 돼지를 죽였습니다.  문도 한번 못 열어보고 죽였어요.  또 인근 서상석씨 20분 안에 돼지 몇 백마리 타도록 하는 내부시설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지을 때 갖추어야 될 최고악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강당이라는 곳이.  과장님이 둘러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보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봤는데 내가 방금 얘기한 부분이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목소리는 좀 울리고 저렇게 하게 된 이유도 김동환과장에게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존 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위에 너무 무게가 실리는 자재는 쓸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러한 형태로밖에 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리모델링해서 5·6층까지도 올라갑니다.  공무원이 안일하다는 겁니다.  시설만 돈받으니 눈가림식으로 앞으로 사용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옛날건물에 요새 하나의 미적 감각으로 하려면 H빔을 밑에서 박아서 그 건물하고 건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 안 해보고 우선에 시작하니 그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육장에 가서 교육도 못 듣고 울림이 있었다는데 강당은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 몇 백명이 듣는데 그래도 앞의 강의하는 사람의 말이 잘 전달되어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래놓고 과장님 개강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변경해서라도 강당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사용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강당이라는 것이 일반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각형태의 있는 건물도 집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많이 울릴 겁니다.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돔식으로 되어 있는건 조금 더 높아지리라 봅니다마는 저게 완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위원 말씀대로 안전조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는 최소한 취약한 요인이 발생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관리도 하고 유지하고 정 안 된다면 사용해보고 정말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완은......
○김민환 위원   위에 스프링클러는 정전이 되면 스프링클러는 안 돌아갑니다.  화재가 났으면 안 돌아간다고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가도 눈이 찌푸려지도록 배관을 밖으로 해서 달아 놨더라고요.  강의실같은데.  요즈음 방금 얘기대로 그 무게는 안에 들어가나 밖에 들어가나 다 됩니다.  거기 가보면 배관을 쇠파이프로 해서 스치로폼을 박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하의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스프링클러가 효력을 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닐까요?  천장을 바로 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가동시키면.
○김민환 위원   큰 건물이나 호텔에 가 보세요.  안에 다 들어도, 스프링클러 다 들어서 화재가 나면 물 다 되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년야영장이나 수련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강의를 거기 와서 집단적으로 활동하고 강의하는 시설같으면 다른데보다 나아야 되고 화재위험이 적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화재위험도가 제일 높은 자재를 써서 어떤 시설을 해서 두고 보자는데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그 동안에 불 안 나면, 불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전기누전이나 작은 집을 지었다 해서 전기가 누전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쓰고 보자는 식으로 답한다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개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제가 없다고는 안 봅니다마는 어제 아레 준공했는데 저기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이는건 그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하지 못한건 저도 일부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 최대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게 돈을 쓰는데,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국비나 도비는 우리군민이 낸 세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쓰는데 청소년수련야양장이 우리군으로서는 백년대계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집을 허물어 다시 지으면 되긴 하지만 어제 아레 지어서 준공한 집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런 집을 준공해주고 건물을 관에서 지었다면 다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제 질문 이상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스프링클러가 가보니 강제압송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파이프가 나와서 모터가 돌아가서 물이 풍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물은 자연압송식입니다.  일정온도가 되면 스프링클러가 열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터가 달려서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 불난 속에서 전기선이 안 타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터가 계속 돌아서 물을 뿜어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불이 났을 때 전기가 바로 끊어집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역할 하나도 안 합니다.  물론 스프링클러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게 그것입니다.  잘못됐구나, 강제압송식은 전기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모터가 꼽혀 있더라고요.  전기가 들어가야 물을 풍겨주는데 만약 불이 났을 때 전기가 먼저 끊어지는데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건 앞으로 자연압송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길거리 소화전에 가면 모터가 안 달렸습니다.  펌프넣어서 밸브를 열면 바로 나옵니다.  보통 건물이 자연압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은 강제압송으로 해서 모터를 달아서 그 모터에 의해서 물을 뿜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으면 이런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하고 알아봐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아봐서 만약 부실문제 발생소지가 있다면 바꾸는 것이 안 괜찮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술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도 개관된 상태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아직까지.
신종철 위원   김민환위원, 민명식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화재위험이 실상적으로 지난 몇 년전에 서해안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화재사고로 인해서 재해당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신종철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컨테이너 건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일반 수련시설도 아니고 특히 공익적인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화재위험성에 따른 재해를 미리 예상하고 건물을 개관한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음부분 문제, 방금 얘기한 스프링클러 문제, 다음에 화재예방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개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술적으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첫째 저희들이 현장방문시 제안했지만 전등시설도 맞지 않고 방음에 따른 전혀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화재에 따른 재해가 예상되면서 개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성수기철에 개관이 힘들다면 이 부분 보강한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라도 시설을 보강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감사한데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큰 힘 안 들이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게 나온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기술자와 전문가와 상의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개관하기 전에 이 부분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효율적입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어떤 시설이 보완되지 않고 저희들이 의결을 못 하면 개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충분한 검토와 차후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점심시간 전에 정회를 할 때는 황매산 주차장관계를 하다가 자료요구해놓고 점심먹고 다른데로 넘어가서 제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작년 대구지하철 사고이후에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는 자재를 불연자재를 쓰도록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 내려 왔겠습니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내려왔다고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참사를 당했고 화재로 인해서 희생을 많이 했으면 그런 공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쓰는 장소라고 그렇게 보면서 그런건 한번쯤 고려해야 되는데 그만큼 담당자들이 관심이 덜 하다 이런걸 지적해주고 싶고 지금 불연자재 그것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불연자재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음향장치는 지금 현재 뜯어고칠 수도 없고 시설을 새로 하기 전에는 간단히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파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건 자꾸 굴곡을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건 파이프나 나무로 중간중간에 차단해서 하면 소리를 줄일 수 있고, 본래만은 못 해도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매산 주차장 관계는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설계작성자하고 감독관하고 불러서 봤는데 크게는 시방할 때 조경석을 쌓은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것을 돈에 맞춰서 하려면 돈에 맞춰 해야 되는데 돈은 적은데 모양은 내고 싶고 이러니 예산을 안 하고 조경석을 하도록 하니 예산이 턱없이 많이 들고 공사진척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차대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면 주차장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되는데 조경석을 굳이 안 써도, 돌이 없었다면 원석을 갖고 했으면 그 공사를 다 하고도 충분히 됐을걸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볼 때.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 뜯으려면 그렇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건 진입로는 포장하는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자갈로 깔아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를 유지하면서 벽쪽으로 조경하고 난 돌이 모자라 있는 부분은 원석을 차후에 갖다 중간에 보강하고 흙으로 묻어서 주위에는 철쭉이나 영산홍으로 해서 조경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최소화해서 마무리짓도록 과장님에게 권고를 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고는 뜯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파내려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홍보물 관계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전에도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지하철역에 관광홍보 스크린을 해놓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크기가 3m 높이에 폭이 4m로 슬라이드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이 겁외사나 지리산 부근하고 구형왕릉, 문익점 면화시배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지리산이 엷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문구는 없고요?
○관광행정담당주사 박대용   다른 문구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담당자라면 문구정도는 기억해 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지하철 가장 후미진데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그 쪽은 아무도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한다니 공짜로 주면서 하라 해서 했는데 비싼 광고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열차가 지나가면서 형광불빛이 있어 창문밖을 보면 불이 비치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광고내용이나 모형들이 나온대요.  캄캄한 지하철을 달릴 때 승객이 지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나온답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 다른데서 하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착안해서 하면 큰 효과가 있을걸로 보고 우리지역에서 진주에서 서울로, 대전이나 수원시외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이 업체 사장님들하고 해서 요즈음 택시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시외버스 대한이나 부산, 영화나 광고판이 별로 없어요.  시외버스니까.  그런데다가 협의를 해서 산청으로 오라든지 가라든지, 겁외사, 천왕봉을 넣든지 돈 몇 푼 안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관내버스인 대륙관광 옆에 해 놓으면 이 차들이 전국 관광지마다, 도시마다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울 지하철역은 마침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데 앞에 광고주가 기간이 다 되어서 비워놓은 곳이, 사람들 눈에 많이 뜨이는 곳이 있어서 설치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고 버스에 산청을 알리는 이미지광고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디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정확한 설치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라도 너무 단가가 높고 안 그러면 우리관내에 관광버스만 해볼까 해도 그 역시도 많이 듭디다.  차선책으로 생각해본 것이 의자덮개 부분 그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많은 차를 다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몰라도 경호나 대륙은 해봤자 전부 30대 남짓 할 겁니다.  그런 곳에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걸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도 군민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민체육대회 하라고 읍면당 참가하라고 돈을 각 읍면에 전도해준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3,000천원......
○김민환 위원   그것은 군민이 참석할 때 2,000천원인데 떼고 1,800천원 정도 줬어요.  내용을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김민환 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체육대회를......
○김민환 위원   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수해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003년도 군민체육대회 행사비가 2,000천원씩 22,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김민환 위원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 했는데 부기 그대로 하면 군민체육대회에만 해야 되는데......
○김민환 위원   참가 안 했으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집행을 안 해야 되는데......
○김민환 위원   안 해야 되는게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부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읍면에는 읍면체육행사 하라고 별도 3,000천원씩 면마다 줬어요.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집행이 됐어요.  이 집행된 사항을, 집행 안 해야 되는데 사용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부기대로 할 것 같으면 반납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관행상,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안 있습니까?  관행상 군민체육대회 이것도 군민화합이고 읍면의 체육대회도 역시......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읍면체육대회도 하라고 3,000천원씩 줬어요.  아까 얘기대로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부기대로 하면 돈 안 쓰고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묻는 요지를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민환 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치를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 관례상......
○김민환 위원   안 쓰면 관례를 좋아하니, 쓰면 관례대로 써야 되고 반납하면 관례대로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지고 조치토록 해야 됩니까?  단성면에도 쓰고, 차황도 써야 되고 거기다 면행사라고 돈 안 줬으면 하지만 면체육행사하라고 분명히 집행했습니다.  부기상 잘못했으면 책임의 소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다시 환수하든지 안쓴 면은 관례상 다른 면에는 썼으니 너거도 쓰라는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환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반납받으면 또 방금 얘기대로 돌려줄 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이미 지난 회계년도는 현실적으로 못 돌려준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반납은 지난 회계년도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작년에 이미 지나갔는데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이런 예산을 방금 얘기대로 담당실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어떤 지침도 있어야 되고 규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군민체육대회 행사하라고 주고 읍면행사를 하라고 또 예산을 안 줬으면 모르지만 다 줬어요.  우리면에도 면장님이 손이 작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쓸줄 몰라 안 쓴 것도 아닙니다.  타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상 양심적으로 이것은 참가 안 했으니 반납했으면 타면에도 독촉하거나 한번 독촉해본 적이 있습니까?  군민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쓰지 말라고 서류상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서류상으로는 없는데 이야기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를 자꾸 들멱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일단 부기대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방법이 안 맞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체제가 잘못된건 시인하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작년에 산청군 체육협회에서 도 생활체육회에 참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작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도대회는 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생활체육대회가 도대회에 참가하면 얼마나 준다고 주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정인식   15,000천원 주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15,000천원 돈은 앞에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도대회 참석을 안 했으면 돈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써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관계는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돈을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군 재정이라요.  지부재정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와서 도생활체육대회는 못 하지만 각 종목별......
○김민환 위원   반납받아야 되는게 맞죠?  그것만 답하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자료를 일단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라고 돈주는게 도 생활체육대회 돈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공문온게 아니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작년 8월18일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2003년 군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의 성공적 개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군생활체육회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군 돈입니다.  군돈이라요.  자기들이 보태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여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것이고 여건이 맞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어차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서......
○김민환 위원   활성화하고 있다면 15,000천원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공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참가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도체를 안 하니 안 그렇습니까, 주무과에서?  그것을 도에서 지시한대로 체육대회를 안 하면 반납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 당초 취지대로 한다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주관인 산청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도에 못 가는 대신 이런 돈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논했죠.
○김민환 위원   구두상 말고 공무원은 말로서 끝나는건 아니죠?  서류로서 끝나야 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협의한 공문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 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체육회 관계에 읍면에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돈쓰는걸 관리감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 끌려가며 빚도 내 주고 하는 현상이라요.  이 부분 공문을 내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련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15,000천원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쓴다는게 되어 있을건데 이것 개판입니다.  이 돈 떡갈라 먹으려고 날짜도 안 틀립니다.  11월16일, 12월7일, 12월7일, 12월14일 산청군생활체육회 어디에서 당일날 이렇게 각 종목별 대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건 나는 생각에 우리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군비가 헛되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게 공문은 그렇게 왔지만 그 당시에 곧 추수기도 들고 해서 그것을 피해 하다보니 실제로 연말 가까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보다는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못 해서 활성화를 못 했으니 우리군 관내에 대회를 유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지 다른 돈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꾸 변명같은 소리하지 말고,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20,000천원 준 사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 보면 날짜도 하나 안 틀리고 생체하고 단위종목별 체육하고 똑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도 예산을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실제......
○김민환 위원   생체하고 이것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생활체육회 단위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도 방금 얘기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도체를 간다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수발굴 차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 팀이 몇 갠줄 압니까?  볼링같은데는 도지사기대회 훈련때 격려금, 신안체육대회 격려금, 게이트볼 격려금, 읍면체육대회 격려금, 오부·생초·시천체육대회 격려금, 학생체육대회 격려금등 전부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은 군수의 어디에서 줘야 되는 격려금입니까?  이것은 단위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라고 준 돈입니다.  이런 돈이 전부다 신등·생비량면 체육대회 격려금 1,000천원 전국체전 격려금 100천원 이렇게 하라고 단위종목별로 돈을 20,000천원 들여서 경기력 향상하라고 준 겁니까?  체육대회 관계 방금 들먹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상적인 예산집행이고 정상적인 사업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원활한 업무관리 감독을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보니 일부 종목에 대해서 같은 날 한 것을 보니까 일부 그런 종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니 어차피 대회하는 것 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볼링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 봤어요.  다 옳다는건 아닌데 그 중에 격려비 부분은 오늘도 사실 사무국장을 조금 나무랐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할 것 같으면 자제해야 될건데, 이건 작년의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질책하니 앞으로는 신중히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체육관련한 업무감독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생각이 체육회가 잘못되어서 이런게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해서 잘못해서 일어난게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잘못한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돈주고 나면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한대로 줬다는 겁니다.
  2002년도 엘리트 체육대회를 진주에서 했습니다.  진주에서 할 예산을 때 45,000천원 줬어요.  2003년도는 사전에 벌써 도체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도체를 어느 우리군에서 한다는게 발표가 됩니다.  그렇는데 2003년 진주에서 45,000천원 주어서 하는데 2003년 양산에서 한다는데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40,000천원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으로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준건지 모르지만 체육대회에서도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진주에서 45,000천원 예산을 2003년 양산에서 하는건 40,000천원으로 올릴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체육회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연구도 안 하고 예산을 볼펜가는대로 앉아서 긁적거려서 예산서 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는 도체에 갈 때쯤 되어서 등록하고 챙겨보니 예산이 적어 못 가겠다고 난리를 치니 공무원이 빚을 내어서, 당초부터 예산도 잘 세워야 되고 계획을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빚을 내어서 주고 나니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해 달라고 이런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체육회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생깁니까, 내가 얘기한대로 공무원들이 산청군 체육회를 욕얻어 먹이고, 하루이틀도 아닙니다.  3년입니다.  그러면 한번쯤 그랬더라도 어떤 시정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될건데 또 올해도 과장님, 안 느꼈습니까?  읍면에 2,000천원 주던걸 다시 1,000천원 더 보태준다는데,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고, 집행부에서 주려는데 의회에서 깎았다고 각면 체육회장, 이장단 협의해서 의회에 데모하러 오려고 사전에 협의하러 와서 의장님이 충분히 설득시켜서 말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2002년도, 2003년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2004년도에는 한번 챙겨서 진짜 우리는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바람직한가를 챙겨봐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 그대로 답습이라요.  와서 힘대로 하면 돈 더 줘야 되고 기초적인 업무파악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합리적으로 집행부나 체육회나 전부다 잘한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옳게 잘한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회장들이 와서 한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체육회장들이 단성면사무소 회의실에 와서 왜 삭감했느냐 저한테 묻기에 삭감은 굳이 제가 삭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회입장에서는 제가 그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올해는 수해복구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긴급히 재원이 쓰여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일부 체육회장중에는 절대 의회에 와서 항의할 일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문제라는게 그것입니다.  작년에 군체 참가비를 2,000천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참가하면 250%를 올려 산청군이 아니고 역대 예산쓰는데 한참에 250%를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군체 참가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줘야 참가가 되고 군체가 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가정에 예산을 쓸 때 한참에 250%를 올려 예산쓰려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얘기대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각 면 체육회장만 모인게 아니라요.  각 명 이장 회장단까지 모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는......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체육회에서 잘못한게 아니고 우리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체육회도 욕을 얻어 먹이고 의회도 욕을 얻어먹이고......
  예산을 쓸 때에는 계획을 세워 올릴 때에는 신중을 기하고 또 관계 단체하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해서, 제가 얘기할까요?  권순영군수 있을 때나 그 앞의 군수가 있었을 때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일이 별 없었어요.  지금 2년 동안에 체육회 관계 예산 때문에 방금 얘기대로 이런 사항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회 관련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가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재화위원께서 버스광고 홍보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작년 감사때 제안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달을 부탁합니다.  과장님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고맙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면을 알아보셔 가지고 최소효과로 최고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관내에 여러 가지 문화유산, 또 문화재 보수등 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지금 공사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설계변경해서 돈들이 많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몇 천만원 이상이 불어나는데 이것을 기존 업자에게 줘 가지고 이 공사합니까 그 분에게, 아니면 다른데 다시 입찰봐서 이 일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설계변경은 다시 입찰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적어도 공사단가가 50,000천원 넘으면 설계변경을 할게 아니고 다시 재설계를 하든지 해서, 업자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입찰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남명조식 유적정비공사 같은건 73,000천원 넘는데 설계변경해서 하는건 특혜성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상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없이 하는게 원안이겠습니다마는 공사자체가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하다가 보면 안 해도 되겠다는 반대현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요인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계변경사유가 보면 토목공사, 옥외소화전 추가공사 그렇단 말입니다.  아까 지하철 문제가 나오고 황매산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 문화재 사찰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소화전은 전부 시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조식유적정비공사를 하면서 외부 소화전을 미리 설계할 때 생각 안 하고 뒤에 추가설계할 때 생각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심재화 위원   업무에 애초 할 때부터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체육관 저게 상태가 원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안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떻게 안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오늘 아침에도 가봤고 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지붕이 구조적으로 당초 지을 때 거의 너무 평평합디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 바람 때문에 너무 높으면 들고 일어날 위험이 많아서 빗물이 지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샐 우려가 있다,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비가 새고 실리콘으로 싸넣고 땜질식으로 하다보니 비도 많이 새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보수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비새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붕까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기술자까지 보유되어 있고 집이 잘 됐나, 건설이 잘못됐나, 됐나를 감독하고 있는 관청에서 하는 공사가 저리 됐다면 그 기술자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산청군의 준공공사 기술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차피 지어놓은 것은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관에서 공사한 것을 감독관이 어떤 수치로 계산했는지 이러니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말에 제가 함양 실내체육관에 갔었습니다.  그 때 도지사와 군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그 곳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 물론 문화복지관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겠지만 준공전이나 체육관에서 치러야 될 행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전기가 절약될 수 있는 심야비축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볼 의향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가능한건지, 또 워낙 면적이 느르다 보니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   에어컨 가동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체육관행사 사용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 하절기, 어제도 갔는데 상당히 무더워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에어컨 별도 설치비용도 물론 만만치 않겠지만 많은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어떤 행사의 원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어컨 설치이후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예측해서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서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신안 안봉리 일원에 하는 약초생태공원, 삼림욕장, 야생식물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남도 계획으로 제가 알기로는 앞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련된 업체가 부도나고 환경 관련단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그래서 용역비는 지금까지 30,00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서해건설이나 박유정사장이 자기 사유지하고 자기 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브리핑을 두 번 한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재촉하겠습니다.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이 없길래 그렇게 두면 우리사업 자체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의사표명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에서 동의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서해에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추진되는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웅석산 알죠, 웅석산에는 단성 태소쪽으로 내려가면 속칭 달띠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가면 평야로 그 산이 굉장히 너른데 접근성도 좋고 태소 뒤로 옛날에 다니던 길이 지금도 조금만 손보면 차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을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용도들로 개발해볼 계획을 추진해 보십시오.  현장에 가 보시고.
  왜냐하면 전망도 좋고 거기 보면 지리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해안이 다 보이는데고 고도도 상당히 높은데로 900에서 1,000 정도 될 겁니다.  초지가 전부 조성되어 있고 스키장이나 승마장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느른 곳입니다.  그 곳을 가 보시고 개발할 이런 용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차장 건인데 먼저 사실상 저런걸 할 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되는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상부기관이라는건......
심재화 위원   군수나......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보고해서 예산도 더 들어야 된다면 예산 드는만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한건 기 지적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보고를 통 안 한건 아니고 출장복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간담회때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얘기되어졌고 의회에 와서 하는건 사후승인이 아니고 사전승인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잘 아실만한 분들이 자꾸 어기고 가니 의회에서 집행부를 의심하고 질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200,000천원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160,000천원, 170,000천원 정도 아니면 200,000천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완전히 하는 것에 가까운 공사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갈코스로 되어 있고 문제는 법면에 석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두단 정도는 더 올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진입로 들어가는 차진입로만큼은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설계가 전석쌓기였습니다.  조경석으로 누가 바꾸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석이 나올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너무나 안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전석을 쌓든 자연석을 쌓든 돌자체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하는 중에 신촌주민들이, 또 저희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신촌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했고 바로 동네앞에 전석은 아무래도 험하거든요, 보기가.  그래서 황매산 주변환경을 조화있게 만들려면 자연석을 좀 하는게 안 낫겠느냐, 주민들도 요구를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자연석 일부를 쓰게 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냥 해 주면, 그냥 말만 해 주는게 아니잖습니까?  따르는게 반드시 있잖아요.  예산이 따르거든요.  예산이 돈 10원, 20원도 아니고 1,000천원, 2,000천원도 아닌데 그렇다면 사전에 다른 조치를 해서 검토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착수가 되어지는게 순서인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잘 처리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 정보화시대로 문화관광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각종 문화체육행사, 관광시설등 업무폭주로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고생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적시성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약초심포지엄 평가회 개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등 문화관광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과장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담당이하 전 직원의 분발을 엄중 촉구하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건설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우건설행정담계장입니다.
  이창규방재계장입니다.
  권무진농업기반계장입니다.
  최재민토목계장입니다.
  서길영지역개발계장입니다.
  김치묵하천자원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특리 1번지 수해지구 퇴적물 제거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대표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152mm 폭우가 쏟아져도 주민들이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반면에 지금 주민들의 불평은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를 못 해서 3대때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쪽 맞은 편에는 수억을 주고 파내는데 그 반대편에는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유수를 막는 경우에는 왜 관청에서 그냥 두느냐, 저것을 어차피 하는 김에 그것도 원래 강대로 해줬으면 좋을텐데 서로 같은 마을에 살면서 관공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아마 권무진계장님이 방재계장할 때 양촌에 간 적 있죠,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단점용한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현 세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서계장님, 갔다 오셨죠?
○지역개발담당주사 서길영   예.
민명식 위원   지금 주민의 불평은, 이 불평은 아마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개인토지를 사서 하천폭을 넓히는데 유독 이 곳에는 하천폭을 좁혀서 도로를 확장했어요.  확장해 놓으니 맞은 편에 도랑을 해 주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군하고 해서 애당초 설계는 기초를 파다가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폭을 넓혀 가지고 길을 넓혔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고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서계장, 보셨죠?  맞은 편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폭이 좁으니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속이 빠르니 거기 보막아놓은 것 하루도 못 견딥니다.  전부다 나가 버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먼저 하천관계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대현 세천관계는 직접 거기 가보신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하천무단점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도종순   민위원님 말씀하신 무단점용건에 대해서 기 지적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우수기고 해서 추기에 기성제 정비와 아울러 수해요인이 된다거나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하천유수지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제거토록 하고 기존 토지로 조성되어서 대부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없다고 판단되고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존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부분은 민영근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조사해서 이 부분은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계속 그렇게 있으니 마을사람끼리 서로 말도 못 하고 불평만 합니다.  한 쪽에는 몇 억 들여서 덜어내고 한 쪽은 도랑쳐서 밭 해먹고 무슨 관공서가 저러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가을 기성제 정비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서계장, 향후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답사결과 답변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 답사결과 하천이 내려오는 부분은 일부 폭자체는 크게 줄이지 않았지만 도로공사로 인해서 맞은 편 산쪽에 있는 부분은 일부 유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후적으로 만약 유실이 더 된다든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의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별도 조치를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아쪽에도 유사사건으로 해서 거기는 석축 정비사업을 한 장소로 했는데 정비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에는 원 위치에 원 상태로 하는게 맞죠?
○건설과장 도종순   신아부분은 현지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지적도 확인한 결과 답으로 되어 있고 약간 좁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토지를 공사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석축제방을 설치해야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조치했어야 하는데 기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쪽에는 도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석축이 무너짐으로 해서 그 석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건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사해서 기존 하폭, 또 다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도로쪽에 보강공사를 해준다고 그래도 차후에 민원 발생소지는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도로를 반드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 하천을 하면서 하폭을 늘려 도로를 산쪽으로 더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우선에는 민원이 무마될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언젠가 그러한 성격의 민원이 재발될 소지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해서 민원이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선정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것은 천천히, 1년중에서도 농한기나 이후에 해도 될 부분 구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관계 시설이 용수로공사 예산편성사업중에서 안 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우리가 지금 영농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몇 개소 있습니다.  용수로공사하고 농로확포장하고 그 당시에 영농시기가 되어 못 하고 가을 추수이후에 하도록 해서 공사 중단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군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읍면에서 건의받아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건의받아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거나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거나 할 때 읍면의 시행공사는 주로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작업을 실시하다보니 측량설계에 소요되는 기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농기가 닿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물론 용배수로나 경작으로 인해서 못 하는건 농번기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읍면건의를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된 예산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 용수로를 한꺼번에 설계할 수밖에 없고 발주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영농에 관계되는건 추경이나 하반기로 미루고 그 외에 상반기에 가능한 공정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중에서 지금은 거의다가 보면 일모작입니다.  보리를 안 심거든요.  그렇다면 영농기 이전에 용수로공사 규모 얼마 안 되는 것, 길이도 얼마 안 되고 한 사항은 수로관 가지고 하는 공정인데 그것을 모내기 이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안 느낄건데 그런건 신경을 조금만 써 주면 이전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런걸 과장님께서는 챙겨 가지고 그런 가능한 부분은 속히 당초 예산목적에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하다보면 또 각 읍면별로 11개 읍면의 공사별로 오늘 오부면에 가서 하고 내일은 오부면에 가서 못 하고, 그 면에 나가면 그 면에 해당되는 사업을 다 측량하고 끝나고 하면 다른 면에 가다 보고 하다보니 그것만 빼내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기 읍면에 자기가 설계를 하면, 그 면 토목직이 설계하면 급한 것부터, 용배수로부터 하면 되는데 합동작업을 하다보니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것이 원활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측량설계의 소요기일 때문에 앞으로는 상반기에,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는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종합민원실 할 때 물어본건데 산성마을 이주대책에 30가구가 수혜를 보는 모양인데 지금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주대책은 산성마을은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달라 제방도 할 수 없고 다른 조치가 불가능해서 이주단지 조성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이주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는데 그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가진 대지면적이 작고 집이 노후되어서 보상비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으로 전세를 얻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이 몇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개별이주하는데 가급적 관내거주를 유도하고 있고 대상가구는 13구인데 세 사람이 보상금을 타갔는데 안 타간 사람들도 주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자기가 옮기면 어디로 이사가야 할지 상당히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읍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사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3명 외에는 10가구는 집단이주가 아니고 개별위주니 빠른 시일내에 이주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조금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사짓기 편리하고 또 연고있는데를 찾다보니 쉽게 안 되는데 여러 차례 주민회의를 거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남의 눈치도 보고 어려운 사실도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해서 독려나 촉구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사람들이 방금 얘기대로 시간이 많이 걸려 몇 년안에 가기 전에 또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 홍수이전에 이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연구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고한데 그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어려우니 서너가구는 원지에 가서 전세집도 못 얻을 보상금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전에 이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두른다고 서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등 당초의 기능을 상실하여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실태조사나 결과나 비치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게 지금 옛날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인들이 알고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 점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다보니 구거나 도로로 점용된 사실을 알고 용도폐지한 경우가 있는데......
○김민환 위원   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실태조사나 해놓은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의거 용도폐지 대상토지를 직권으로 조사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공유재산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의거 용도폐지 대상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민환 위원   민원이 들어온게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점사용 허가나 대부를 하려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비를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도로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측량비 8,700천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0건 정도를 측량해서 용도폐지했는데 그 외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급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측량비를 부담시킨게 26건 정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후 용도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일제조사후 용도폐지를 하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할측량비 소요과다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 예산관계로 일시에 용도폐지가 어렵다면 주민의 희망에 의하여 용도폐지조치를 할 경우에도 분할측량비는 군에서 부담하여서 제때에 신속하게 조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700천원 확보해서 40필지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거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부터 들어오는건 급하면 자기들에게 부득이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처리한 결과보다 더 많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조사해서 조치를 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되니 일제조사를 해서 대장을 비치해놓고 일시에는 못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주민들이 필요해서 들어온 부분만큼이라도 측량비나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용도폐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연차 수립조치하거나 희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부담이 되더라도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간사 공용식   화현리 아시죠, 화현리 지금 교통량이 많아지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뭐냐하면 물론 옛날 가설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시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보기에 너무 이상이 보이거든요.  그 도로가 위원님이 다 아십니다마는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재시공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교량은 지금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영농으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해서 우수기 이후에 하려고 중단조치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착공은 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현재 물 때문에 착공은 못 하고 농사짓고 갈수기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기간이 언제쯤 끝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연내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공용식   우수기가 되어서 아까 김민환위원도 다른 마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송계마을 45가구 현재 추진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종순   송계이주단지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곽씨 종중산이 아직 해결 안 되어지고 지난주에 생비량면장하고 방재계장이 울산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지만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회에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그 때 안 되면 그 토지를 제외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지었고 토지소유자는 동의를 받아야 산림훼손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곽씨종중산을 제외해도 이주하는데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간사 공용식   확보는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간사 공용식   보상관계는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상관계는 28필지중에서 곽씨종중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불일치한건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면 보상금 지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보상금은 몇 %나 지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상금 수령은 30% 되었습니다.
○간사 공용식   여태까지 30%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곽씨종중말고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종중산이기 때문에 대표를 지정해서 정관하고 회의를 붙여야 되는 절차하고 소유자가 틀려서 1개월 공고하는 것하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옛날에 그렇게 징수 안 했는데 근래에 와서 지역별로 형질변경을 많이 시키다보니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계쪽에는 비가 100mm 이상 오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어서 올해 완공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예를 들어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우리도 당초계획은 새로 지은 집에 가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해서 그랬는데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아울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새로 지은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민환 위원   산청 산사태로 인해서 김봉식씨 집있는데 제방있죠, 다리.
○건설과장 도종순   박스,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천 수해복구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반대 때문에 저쪽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있고 사유지가 되니 도저히 토지소유자하고 동의가 안 되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소유자가 반대하면 몇 년이고 놔둘 수는 없는건데 조치를 어떻게 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법적 제약을 받아 사업인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수용하려고 해도 사업을 인정받아야만이 되는데 도로법이나 농촌도로정비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나중에 소송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도로를 연결 안 시키고 놔둬도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다른 주민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른 사람은 협의를 다 하고 했는데 그 쪽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는 설득과 이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도로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반천에는 반천-주상간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당장 그 도로를 이용 안 하더라도 이 달에 준공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면 통행에는 우회해서 그렇지......
○김민환 위원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데 앞으로 그 주민이 합의가 안 됐을 때, 도로를 폐쇄시켜도 다른 주민들한테, 꼭 그 사람이 안 된다면 그 외에는 못 내는 방법도 생겨질 때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도 다른 주민들의 큰 불만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청군내 수해로 인해서 각 제방이나 많은 공사에 보상처리업무가 많죠?  그런데 지금 보상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상처리 지연도 지연입니다마는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지연된 것도 있고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상은 선보상이어야 하고 현금이어야 하고 일시불이어야 하는데 일반농지의 경우는 협의에는 큰 문제없는데 마을주변에 전이나 답의 경우에 본인들은 대지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또 감정은 현실이용대로 감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갭이 상당히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신등천의 경우에 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물량보다는 설계가 늦게 됐고 저희에게 보상 내려온게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개인에게 통보 못된 점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건 차황천 관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신등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단계천과 같은 문제로 우려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보상을 해준다는데 저 사람 생각에는 어떤 그 당시 주민들이 모심기를 하고 할 때만 해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심기가 다가오니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방하겠다는 확정만 중요했지 말뚝박아서 시행이 안 되고 보상협의도 안 되니 모를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가을쯤 가면 수확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별 문제도 안 되는데 중간에 수해지역이다 보니 해야 될 부분이 생겨지면 작년에 꼭 차황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이런 시기적으로 작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히 진행되어서 사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이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기본계획에 맞춰 해야 하는데 단계천의 경우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아울러 하는 바람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또 설계가 당초 잘못되어서 수정한 일이 생겼고 신등천의 경우에 당초계획보다도 전 구간을 다 설계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설계기간이 많이 걸려 버리고, 또 설계는 저희가 발주하고 집행은 도에서 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해서 절차상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관계는 각별히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상관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보상해주고 남는 대지들, 등기해야 될 그런 물품들, 또 토지들을 제때 등기를 다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사실 종전에는 등기를 못해 문제된 토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등기가 안 되고 한 필지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등기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가는 동안에 다른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등기관계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혹시 가시는 길이 있으면 진주에서 덕산이나 삼장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진주에서 바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바로 가본 적은 없고 다른데 들렀다 가거나 산청에서 출장가거나 원지에서 가거나 직코스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지에서 과장님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삼장으로 도로표시판보고 찾아가려면 뭘 보고 어떻게 찾아갈지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도종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국도에 도로정비판이 발견되는덴 통보해서 국도유지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표지판을 국제규격에 맞춰 하다보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돌도 크게 세우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고 추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재화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나가봤을 때 도로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운전자들이 찾기 편리하고 운전하기 편리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읍면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읍면이 조사하는데 관심보다도 주의깊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국도유지에서 필요한 도로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1년전에 역시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 놓으니 안 되고 혹시 과장님, 낼모레라도 좋은데로 가시면 또 안 될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원지에서 삼장까지 가는데는 표지판이 삼장이 표나는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남사위에 가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봐서는 삼장을 찾을 길도 없고 생각도 없고 원지삼거리쯤에서 삼장이라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묵곡 겁외사에서 올라오면 굴다리 지나면 삼거리 거기 보면 모텔이나 식당간판은 많이 붙어 있는데 삼장 대원사쪽은 붙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천 중산리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천은 도로표시법에 보면 행정구역단위로 표시하면 되는데 시천하고 중산리하고 도로 겸직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밤머리재에서 넘어오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하시고 삼거리에 붙여 주시고 하나는 또 자양보에서 중산리 가는 길하고 구 덕산으로 가는 삼거리에 삼장 대원사는 이리 간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하면 얼추 삼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대원사 표시는 간혹 있는데 삼장이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표기상 세심히까지 표시되는게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보통 하나 내지 둘, 왜냐하면 글씨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글을 쓰고 밑에 영어로 쓰다보니 규격이 안 맞으면 안 되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건 국도유지에 통보해서 설치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임기내에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저 임기하고 관계없고 국도유지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 알려 빨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김성두 위원   꼭 국도유지나 이런데 말하지 않고도 혹시 내대쪽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동군에서 세웠는지 주민들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내대 삼거리에 청학동 이정표가 붙어 있어요.  하동군같은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 표준규격대로가 불가하면 찾기 좋도록 삼장면이라 하든지 행정구역 명칭을 세워도 아무 법적하자는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상에 세우려면 국도유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지난번에 내대 말씀이 나왔으니 하는 말씀인데 터널에 가보면 단성이라 해놓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촉진지역으로 했지만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소하고 수정하도록, 단성IC로 넣을 수 있도록 하니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설치해도 하고 싶으면 군에서 하라는 얘기이고 국도의 표식은 규격에 맞지 않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면 추가설치하더라도 규격이 맞지 않는 간판을 세우는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표지판은 국도유지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사찰이름 같은건 도로변에 얼마든지 서 있거든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표지판 내에 설치되어 있지 그냥 서 있는건 자기들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고 규격표지판에도 사찰이름이 들어간데가 있는데 그 외에 개별적으로 사찰표시는 사찰에서나 국도유지에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거나 광고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심재화위원이 얘기한 문제가 삼장뿐만 아니라 국도를 새로 낸데 이런데 심각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원지에서 신등쪽으로 가는데에는 신등, 차황 이 쪽에는 찾아갈 수 없는 표지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국도가 되다 보니까 생비량, 대의쪽이 국도고 우리는 지방도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는 가보면 그런데는 그런 규격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둘러보시고 면으로 가는 표지판 규격이 일정하더라고요.  해서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내에도 아까 얘기대로 산청읍에서 신등으로 나가는 굴다리나 산청읍에서 오는 굴다리는 지방도가 나고 나서 실제로 외지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신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통 다 도착하는줄 알고 산청읍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점검해서 국도유지하고 우리군 자체적이라도 아까 면에서 면을 거쳐가는데 표지 정도나따나 일정한 규격을 상의해서 세워줌으로 해서 외래관광객이나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를 하고 나서 굴다리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허가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그런 간판 정도라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덕산이나 삼장가는건 찾기 쉬운게 우리같은 경우에는 산청, 차황, 가회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가보면 의령 대의하고 생비량만 되어 있습니다.  굴다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산청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근방에는 국도유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면에 가려면 결국 문대쯤 와서는 신등가는 것하고......
○건설과장 도종순   큰 건......
○김민환 위원   전라도, 충청도에 가보면 경계를 벗어나면 여긴 무슨 면, 무슨 면이라고 표시해 놨더라고요.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해주면 좋은데 규격표지판은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금액이 단위가 넘어가지만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면경계......
○김민환 위원   그런 표시정도 해주면 정곡쯤에는 신등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나 원지를 표시해주면 바로 가면 원지이고 신등으로 갈 수 있겠고 신등에 와서 가회를 표시해주고 하면 되니 그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 현장방문시에 생초 반갯들 토지제거사업에 갔었는데 컨테이너건물에 에어컨도 없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면서 상당히 수고하는걸 느꼈고 안내도 잘 받았었고.  그 때 갔을 때 문화재 발굴지구로 인해서 심사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심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아직 심사결과는 저희에게 통보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통보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은 문화재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온 사항에 대해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중앙문화재관리위원회에 제출해서 최종결정은 중앙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월말이나 8월초쯤 중앙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경남발전연구역사문화센터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지를 입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군에서 지금 건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우리군의 입장으로는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발굴이 바람직하느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평촌쪽으로 많이 되는 구간이 90m 덜어내고 대신에 어서소재지에서 6 내지 9m를 하천쪽으로 밀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제방이 되고 유수지장 토지를 제거했을 때 수위가 3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졌고 유속이 4 내지 19m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는 초당 500t 정도 되는데 그 홍수량이, 그 많은 물이 내려와서 과연 구조가 되겠느냐, 유실될 때 책임은 누가 질건가, 우리는 반갯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거하는 이유가 소재지와 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유물을 발굴해서 버리는게 아니고 조각공원내에 선사유적박물관을 20억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존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다 해서 덜어내달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위원회 개최하는데 가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 했던 분들이 두 번째는 상당히 유화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통보받은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속해서 유수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점에 보면 막자갈 판매부진으로 인한 진척에 애로가 있다고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막자갈 예상액을 180,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판매가 생산의 20%도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80,000㎥ 정도가 적치되어 있는데 왜 판매가 잘 안 되는가 해서 검토해보니 각 레미콘회사에서 자체 석산을 개발해서 하는데도 있고 석산에서 파쇄골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자갈의 경우에 ㎥당 5천원 받는데 5천원으로 운반해서 다른 업체에 파쇄해서 하면 우리가 5천원 주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80,000㎥를 공개경쟁 매각하는 그 방법 하나를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단가를 대폭 낮춰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다른 석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사는 것과 비슷하게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 검토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토지제거사업은 세외수입도 물론 중요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목적은 생초면소재지 침수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만큼 골재가 최대한 빨리 매각될 수 있는 조치와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대단히 고맙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자갈에 대해서는 생산된 전량을 판매할 계획을 해놓고 있고 모래에 대해서는 다량으로 소비되는 레미콘회사와 계속 절충중에 있고 다음 주에 대표자와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타지역의 모래사용보다는 우리군의 모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컨테이너가 상당히 여름에 덮고 열악한 조건입니다마는 안 되면 중고라도 에어컨을 사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   차황소재지가 상습침수지역이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이상근 위원   생비량이나 금서는 추진해왔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보고 들어온 것 아시죠?
○건설과장 도종순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부근인데 소재지 전체가 아니고 시장부근으로 낮고 밑에 보가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고민중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수해를 없애는 방법인지, 또 시장부지를 시장활용에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매각하는 방법, 그래서 성토를 하는 방법, 또 그 위에 산쪽으로 논이 상당히 있는데 그 논을 사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뾰족하게 이렇게 했을 때 수해가 많이 없어지겠다 좋은 방법을 지금 찾지 못 해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루사나 매미에 거쳐 두 번 정도, 앞전까지는 제가 상세한 것 파악해보지 못 했는데 면이나 주민들은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은,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은 일단 앞마을 건너 토지라도 매입해서 하폭이라도 넓히면 수위가 안 낮아지겠나 뭔가 대안을 세워서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자꾸 하는데 주민들 걱정은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다는 조치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지어서 면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차피 토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보를 낮추든, 토지를 사든......
○건설과장 도종순   보는 낮출 수는 없고 자동보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해보고 토지도 사고 자동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자동보를 설치하고 토지를 살 때의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 혼자 못 하고 안이 나오는대로 어른들 결심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부분이 토지매입해서 하폭을 넓히는 것......
○건설과장 도종순   그 부분은 좋은데 밑에 부리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좁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 문제입니다.  위의 논사는건 좋은데 부리 들어가는 교량구간이 좁기 때문에 위에 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건너편 토지를 샀을 때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아무튼 검토되는대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4대의회 의견사항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청읍 진입로 국도3호선 부리진입로에서 구국도 3호선까지 지금 개량사업중에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리새동네에서 산청읍 진입로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확장포장을 합니까?  부리새동네에서 한국타이어 있는데까지.
○건설과장 도종순   별도 확장은 어렵고 지금 국도쪽에 영산홍을 심어놓은 것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구간은 광케이블이 묻히지 않은 부분은 옹벽을 제거해서 산쪽으로 바짝 붙이고 그 빼낸 구간은 1·2m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약간 들어서 폭이 6m50㎝정도 되도록 하면 버스가 다닌다 손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리새동네에서 한국타이어 앞까지는 만약 차선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이니까 최대한 확장해서 하도록 촉구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영산홍을 제거하고 국도에 바짝 붙이고 광케이블이 묻히지 않은 부분은 옹벽을 제거해서 옹벽을 산쪽으로 붙이도록 해서 6m50㎝로 확보하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의견사항중에도 보면 밤머리재 터널관계입니다.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시정사항 요구할 때에는 전 국회의원이 진주에서 산청인의날에 밤머리재터널이 거의 착공이 되는 것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도종순   국회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는......
신종철 위원   저희들 의견사항에 보면 터널개설과 관련한 행정신뢰도 재고를 위해 관련부서의 책임성있는 홍보는 뭐냐하면 그런 부분도 착공할 수 있는 시기나 예산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별도 국회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공문으로도 국토관리청, 건설부 공문으로 건의한바 있고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국도관리청장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실상 과장님도 그런 발언이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아마 건설과장으로 안 계실 때인 모양입니다.  실상 밤머리재터널이 얼마나 저희 군민들에게,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인적교류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는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전 도지사 방문때도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국토관리청, 그리고 건설교통부를 방문 건의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10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5월 이후에는 실상적으로 저희군에서 밤머리재 터널에 대한 노력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건설교통전문 수석전문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얘기도 드리고 그 날 방문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얘기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면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으면 부탁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당겨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용역비 20억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듣고 있습니다.  국회 이창희전문위원이 애를 쓰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한다 해서 중앙부처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문서대로 올리고 공식, 비공식 루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회방문도 그 일환으로 의장님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속적으로 터널개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전문건설업체가 설비하고 난방 합해서 120개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설전문업체가 되려면 구성요건이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인은 기술자가 2인 이상 있어야 하고 또 자본금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20개 이 분들이 전문기술자들이 다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기술, 기능사 2인 이상입니다.  기능사는 중장비기능사도 되고 기능사자격증만 있으면, 건설에 관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2인 이상이 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기술자보유는 실제로 없고요?
○건설과장 도종순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전문기술자가 있든 없든 떠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건 하도 우리관내에서 일어난 공사들이 부실하고 물만 조금만 있으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완벽히 하자, 그리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없고 군민으로부터 신뢰성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건설업체 실제 기술자 보유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앞으로는 부실공사의 예방대책을 과장님이 특별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종순   일반건설 94개 업체가 있는데 법인건설 기술자, 기능사가 아닌 기사 이상은 안 가져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 그런게 아니라 잘 하는 업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는가 그래서 교육도 금년에 두 번이나 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민원이 제기됐다거나 하는 항목을 만들어 벌점 부과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시기다, 다른 방법은 없고 벌점을 부과해서 그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수주를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필히 올해부터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권고드립니다.  전 공사를, 건축이고 토목이고간에 전부다 해서 그 한 업체에서 공사한게 하자부실로 판정이 됐을 때에는 2회 이상 그런게 적발된다면 2년 이상 정비를 응찰 못 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리스트 관리를 잘 해서 별첨의 자료를 가지고 있도록 하시고 반면에 성실히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되는 공사를 더 줄 수 있는 제도를......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말씀드리는게 방법의 다는 아닙니다마는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하는데는 표창하고 사업을 군에서 읍면에 내려가는 작은 공사까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1단계로 잘 한다고 판단되면 공무원, 건설업체중에서 추천자 이렇게 평가해서 표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이 한번으로 끝날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한다든지 나머지 민원발생이나 하자발생이나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방법을 택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사현장에는 감독관, 건설업체 이름등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크게 써 붙이도록,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도종순   금액이 1억 이상 되거나 하면 되지 규모가 작은건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간판 하나 써붙이는데 합판 하나 쪼개 이름쓰고 하는게 얼마 안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하려면 해서 광고법에 해서 해야 되지 자기들이 써붙이는건 조잡해서 볼 수도 없고......
심재화 위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성실히 감독을 잘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서 정말 좋은 공사가 된 감독관에게는 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걸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공무원 관계도 표창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많으니 열심히 잘 하는 현장도 있고 그 중에 그 사람이 맡은 거라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표창관계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감독관이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면 못 되는 장소는 없을 거거든요.  실제로 대충 하니 잘 되는 장소도 있고 못 되는데도 있는데 제대로 하면 아마 못 되는 곳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전문건설업이 120개 업체가 된다는데 이왕 전문건설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전문건설이 하도급을 못 하는게 아니라 전문하면 그야말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건설업체도 한 부분중에서 예를 들어 토공이면 토공, 구조물이면 구조물 나눠서 그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도급을 받도록 하는게 전문업체의 당초의 취지이고 목적인데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일반업체에서 일반업체에 주는건 아니고 일반업체에서 수주한 공사중에서 전체 하도급은 안 되고 토공이면 토공, 구조물은 구조물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민명식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아직 사건이 계류중이긴 하지만 모처에서 지금 수의계약해서 그것을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해서 전문건설업체 앞으로 하청줘서 부금을 제가 듣기로는 20%를 뗀다는 미확인 보도지만 있더라고요.  있으니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니 하도급받은 사람이 공사비 20% 부금인가 이것을 떼고 하니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계류중인 사건 아시죠?  삼장사건.  그것 해결이 되고 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면에 가서 대량으로, 독점적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게 전부 하도급줘서 부금이랄까 그것을 받아먹는 회사를 조사해서 그런 회사들은 제재를 해 주세요.  제재를 해야 되지,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업체에서 읍면별로 읍면장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점적으로 한다는건 수용하기 곤란하지 않겠나, 다른 사람보다 더 한건 있을지 몰라도 독점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도 한걸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나 회의나 기회있을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안된 지역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산부족으로 안된 것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건당 복구비가 20,000천원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금 묶어서 하다보니 조그마한 것도 주민들이 하지 않고 수해다 해서 해달라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9페이지에 보면 면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그 부근에 다른 거라도 묶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면 지원되는데 소규모가 되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구가 29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정도면 안 되면 묶어서라도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데 포함시켜 하면 좋았을텐데 그 부근에 묶을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정리 안할 것이고 예산이 허용하면 사업들을 지원해서 다른 것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차피 해줘야 될 판이면 작년에 부득이 예산이 안 되면 도리가 없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면에 내려줘서 해줘야 되는게 바람직하고 맞죠?
○건설과장 도종순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심지어 2·3m 안 되어도 손 안 보고 해달라는 식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아무 것도 안될 것 같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주민들 지도에도 그렇고.  노동력 없다고 하고 능력없다고 하고 어디건 해 주고 어디건 안 해준다는 경향이 많은데 어디 모면의 건설현장에 가봤는데 역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돈이 있나, 인력이 어디 있나, 왜 다른데는 해 주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기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 규모가 큰건 군에 건의해서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작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면에 내려가 있는데 다른데 써버리고 잘 쓰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면장도 있고 해서 이런걸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다른 사업과 연계시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결하도록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는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줘야 될 사업이라면 읍면에 돈을 내려줘서 포괄사업비로 하든 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든 해야 될 판이면 작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안 되면 내려보내줘서라도 하는게 맞는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다 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없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심재화 위원   2003년도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루사때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해서 효율적으로 썼습니다마는 매미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히 예산을 파악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에는 집행잔액 남은게 없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게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장님 들어오시면 문제가 생겨지는데 분명히 결산서 내용에는 작년도에 건설과 비용으로 해서 돈이 600,000천원쯤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 동안 썼습니다.  설계변경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심재화 위원   이건 지난 연말로 기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결산서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넘어간건 당연히 써야죠, 남으면.
○건설과장 도종순   현재로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말하는건 2003년도는 작년기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를 기점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넘어왔다면 이 사업들이 2003년도 사업이니 이런걸 갖고 해 주는게 안 맞느냐......
○건설과장 도종순   다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읍면의 예산할 때, 사업 건의할 때 이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장님에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이런 것을 미뤄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아돈다면 건설과 예산은 내년에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비율정도는.
○건설과장 도종순   사업비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된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재무과장 민우식.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재무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홍희택세무담당주사입니다.
  조지환경리담당주사입니다.
  최영락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세입담당주사는 6월30일자로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 최준삼직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거창의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에는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금액도 함양에는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는 수해복구도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 그 관계를 산청지역 업체에 수의계약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몇 %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앞전에 아직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1억 미만은 군내업체 그 업체만 할 수 있게끔 법을 앞으로 고치겠다 이런 방송을 들은적 있는데 지침을 시달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민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도 받았고 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고 재작년에는 수의계약할 때 1억원 이상까지도 우리관내 업체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복구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종전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신등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이상 되는 것도 우리지역업체에 계약을,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업체에 계약했는데 금번에 종합감사에 내려와서 전부다 지적을 다 받아서 징계먹고 이렇게 처분했는데 수의계약지침에 보면 모든 사항은 지역에, 산청군이면 산청에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원까지는 산청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상당히 건의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도 군청사 환경개선사업, 2004년도 군청사 환경개선한 것 있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당시 예산승인도 받기 전에 군청사 환경개선했는데 개선했죠, 예산승인받기 전에?
○재무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고 나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때 약초축제도 있고 해서 마음적으로 바빠서 있는데 업자들이 와서 먼저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예산승인도 하기 전에 약초축제하는데 바쁘다 해서 업자들이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예산을 하나 안 하나 낼모레 한방축제도 있고 손님들이 올거니 빨리 하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과장님 마음대로 했는지 위의 지시가 있어서 한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민우식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은 군수님의 참모입니다.  위의 높은 사람이 안 되는 짓을 할 때에는 강력히 안 되는 것으로 건의해야 되고 참고해서 건의를 받아 들여야 됩니다.  만약 군수가 자기 기본의 예산 하나 안 하나 빨리 하라고 해서 같이 춤추고 예산승인전에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업자가 5월에 했으면 7월에 이 돈을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의장님에게 우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지출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디 돈으로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어린이집 벽보판을 작년에 10,000천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있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예산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충분하게 예산승인을 안 받고도 이것저것 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엄연히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되니 의회에서 주니 안 주니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해도 어떤 주는 방법이 생겨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추경예산에 안 올려야 되는게 정당한 겁니까,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게 정당합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쓰는 것이 재무과입니다.  세금을 잘 받아서 우리군 재정을 잘 운영해야 될 부분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 군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높은 사람이 얘기해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몇 일새 예산승인을 얻어서 하려고 해야 될건데 일방통행으로 해 놓고 나중에 승인을 안 해주면, 이상하게 승인 안 해줬는데 돈을 지출한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천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 부분입니다.
  환경복지과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감시카메라 3대에 11,810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낸 자료에 17개 11,81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휴대용 무전기 10대, 그 밑에 스팸메일차단 솔루션 1식 27,000천원, 밑에 트래픽제어관리시스템 1식 36,900천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감사 마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때, 그리고 감사때 의회에서 제안해서 컴퓨터 구입부분에 대한 부분 입찰을 실시해봐라 해서 실시한 적이 있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뒤쪽에서 마이크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그 전에는 거의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조달요청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입찰하고 나니까 조달요청하는 것보다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입찰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단점이 없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특별한 단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구입한 이후에 납품업체의 A/S나 그런 부분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종에 대한 품질부분은 기존 조달물품보다 우수했습니까, 조금 우수하지 않았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그 부분에서 담당자로부터 아직 기계가 이상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제안한 입찰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철 위원   예산이 절감되고 품질이 저하 안 되고 A/S에 문제가 없다는거죠?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
신종철 위원   앞으로 계속 입찰부분 시행할 계획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예.
신종철 위원   17페이지, 체납세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산청군이 도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산장비 확보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갖기도 하였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공매부분 신세계리조트 개발부분입니다.  공매검토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또 18페이지에도 보면 99년도 부분에 금액은 적지만 공매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공매만 검토하고 공매진행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작년에 저희들이 신세계리조트에서 받은 것만 해도 50,000천원 정도 체납세를 받았는데 지금도 수시로 징수를 하고는 있는데 압류해놓고 있고 공매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도세부분 체납세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 기동반을 편성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같이 가서 되도록이면 공매를 해서 받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작년 감사시에도 체납세에 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라고 제안한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신종철 위원   현재 19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 설천실업같은 경우에는 10월인데도 공매진행했는데 99년도 부분, 방금 얘기드린 2000년6월분에 대해서는 공매진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그렇다면 조속히 조치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공매부분 관계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몇 번 독촉해보고 안될 때에는 공매추진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체납세가 많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보다 강도높게 공매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만일 공매를 추진했을 때 물론 체납중에는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2001년 부분도 결손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그래서 압류를 저희들이 압류관계에 우선순위에 해당됐을 때에는 공매해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압류부분이 늦을 때에는 공매한다 해도 거의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 종종 있는데 그래서 실익을 봐가면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매하더라도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강남구 역산동 설천실업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거기하고 신세계리조트개발하고.
○세무8급 최준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리조트의 경우에는 지금 공매가 들어간다면 당해 세부분만 적용되어서 3,000천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천실업하고 지리산리조트 관계는 전액 대상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세무8급 최준삼   2개는 들어가 있고 신세계리조트도 설천실업하고는 계열회사입니다.  설천실업하고 지리산리조트를 먼저 공매하고 신세계리조트를 공매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끄럽게도 오부 중촌 안창기씨하고 이영환씨하고 두명은 3대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내가 오부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98년6월부터 자동차세, 이미 차는 없어졌고 안창기라는 사람은 이것 낼 여력이 도저히 희박합니다.  전혀 희박합니다.  또 이영환씨같은 사람도 부도가 나서 지금 부인도 죽고 택시운전하는데 여기 가서 돈주라고 해 봐야 보태주고 싶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결손처분할 때는 충분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금융관계나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동안 관리하면서 계속 금융재산을, 금융거래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목표액이 금년 140,000천원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경남도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도 도에서 하라는 목표액을 처분해놓고 나면 읍면에서부터 상당히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나 중앙부서에서는 많이 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재산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00천원, 정도 금년에 70,000천원 정도 결손처분시켰습니다.
민명식 위원   참고로 오부 안창기씨하고 이영환씨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한 면에 살고 해서 잘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98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잘 조사하세요.
○재무과장 민우식   잘 조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자료 24쪽입니다.  군금고 각종 실적입니다.
  과장님, 신종 환매체가 112건이고 농업금융채권 3건인데 동기간을 보면 이율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재무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간사 공용식   보면 동기간에 앞에 신종환매체 3.55% 또 농업금융채권은 28페이지에 보면 6.69%, 최고 낮은게 5.05%인데 왜 금융채권을 계속 사지 왜 신종환매체를 샀어요?
○재무과장 민우식   신종환매체는 우리가 수시로 1년 이내 해서 보통 270일 정도 했을 때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271일부터 280일 사이를 보통 정해서 환매체를 이용하고 있고 농협 금융채권은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을 발행하는건데 1년에 70억 정도 이 정도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에서 그 시점이 되어서 신청하려면 엄청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하는데 작년에 70억중 일부 금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게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농협중앙회에서부터 금액이 많으면 저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율이 높은 부분에는 환전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기금 운용관계에 대해서 되도록 최고이율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이 일반 관리하기가 쉬운 쪽으로 할게 아니고 최대한 이율이 많은 쪽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세원이 많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많을건데 혹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면 되겠다 싶은걸 연구해본게 있습니까, 지방세중에서?
○재무과장 민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 토론회도 두 시간씩 실과장들이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시됐던 사항중에서 저희들한테는 세원 발굴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관내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소를 옮기도록 하자, 그래서 실과별로, 저희 재무과만 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실과별로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파트, 의료원등 각 분야별로 파트를 정해서 매월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500천원 정도 세외수입이 증대될상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황매산에 영화세트장이 있는데 합천에는 얼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세트장을 개장해서 조례로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일단 우리도 해보자고 제의했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조금 불비하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되어졌고 또한 현재 한전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사항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도로점용이나 하천, 구거등 여러 가지 점사용 관계 누락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읍면의 자금이 일단 내려가는데 최대한 적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통합시스템 그게 운영이 된다면 읍면에 있는 자금을 바로 한 눈에 경리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운영하자,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수수료 미납시에 인허가를 제한하자는 사항도 그 날 제시됐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개별법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려움이 있고 또 결손처분 관계도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시키자, 그 외에 반갯들 골재사업이나 이런 사항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우리 세외수입 증대방안, 세원증대 방안에서 토론회에서 제시됐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향우기업체를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법 큰, 제법 크다는건 중소가 아니고 중기업 이상 업체들을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관내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말고.
○재무과장 민우식   그 외에 19명 정도.
서봉석 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그게 아니고 산청출신중에서 밖에 나가 기업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서 소위 각 지역에 지점을 내서 지사를 운영하는, 제2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민우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건 파악하고 있고......
서봉석 위원   제가 간단히 물을게요.
  핵심이 뭐냐 하면 세금을 받아보면 알잖아요.  건물, 토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우리주민에 한해서 되니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결국 건물하고 토지인데 토지부분을 우리가 갖고 올 수는 사실 없거든요.  이동성이 없어서.  그러면 건물을 이동하지 않고 내는 방법중 하나는 주사무소를 이동하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민우식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국가에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다 결국 안 됐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의 주사무소를 산청군에 갖다 놓으면 세금을 여기에 다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없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향우 출신자들중에서, 또 산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인맥관리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의 본사를 산청에 두고 실제 활동은 다른데서, 광주에서 하든지, 전라북도에서 하든지 그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건 불편만 없으면 되니 서울에 하든지 하고 이런 부분 유치하는데도 좀 세원발굴팀을 만들어서 해 보는게 어떻겠나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내역에 보면 세입세출현금회계가 있죠, 그런데 농림과에서 반천 산사태복구와 관련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서 505,000천원이 들어온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게 최소한으로 기금이 세입세출외현금회계 여기는 보통예금으로 예금종류가 되든지 어떻게 해서 여기 예입시켜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인의 이름으로 세입세출외 계좌를 설정해서 했다면 재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김성두 위원   최소한 이 회계에는 입금이 되어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도 안 넣고 재무과 군금고내역에 편입도 안 시키고 개인이 공공이름을 유용한 개인통장에다가 입금시켜 가지고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개인통장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나중에 농림과 반천 산사태복구와 관련해 한전에서 들어온 세입세출외현금이 지출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505,000천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현재까지의 지출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군수님이 오전,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군수님께 물을 사항을 부군수님께 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보고 있었는데 너무 물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우해서 그 정도 하면 최소한 하루 정도 와야 되고 우리도 가야 될 행사죠.  심하게 말하면 너무 표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정말 있어야 된다, 왜,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 만약 이렇게 안 한다면 군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 해결도 못 하고 군수가 있어도 잘못 하는데 오지도 않고 책임을 떠넘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은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정 바쁘다면 행사에는 인사하고 바로 와서, 거기 하루내 있을 것 아니니 와서 감사장에서 군수님께 할 것하고 마칠 때 종합강평 들을 때 분명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참석은 하시고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군수님은 뒤에 하시고 강평할 때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서봉석 위원   내일 질문할걸......
○김민환 위원   부군수가 군수처럼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서봉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기획감사실장님, 아시겠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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