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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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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행정사무감사계획실시의건(계속)(농림과,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농림과장 박봉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농림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상현농정담당입니다.
  손영기농산담당입니다.
  축산담당은 공석이어서 조금규주사가 왔습니다.
  노현호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정태호공원녹지담당입니다.
  문정현산림보호담당은 산림청에 출장이 있어서 오후에나 들어올까 싶습니다.  대신 김선이씨가 왔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농사담당에 수고하십니다.
  하곡수매하고 있죠, 하곡수매 업종별로 계획물량이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저희가 농협에서 하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곡종별로는 안 챙겨 봤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행정에서는 안 합니다.
○김민환 위원   농협에서 하더라도 산청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같으면 지금 하곡수매철 아닙니까?  곡종별로 매상물량이 얼만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수매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하곡이 32,075가마로 곡종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지금 하곡수매, 농민들이 생산에서 얼마쯤 물량도 파악 못 하고 앉아서 농산행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군수님 데리고 하곡수매장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군수님 모시고 가는건 어떤 사항이 있어서 가는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잘못된게 있는가 싶어서......
○김민환 위원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게 있어서 갑니까?  방금 얘기대로 물량파악도 못 하고 매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군수님하고 가서 행정적으로, 군수님 인사는 뭐 하러 가요?  농협에서 매상하고 다 할건데.
○농림과장 박봉규   우리가 하곡수매는 사실상 행정에서 관여를 안 했고......
○김민환 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지금 하곡수매 물량 매상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 못 해봤죠?
○농림과장 박봉규   물량이 당초보다 많아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청군의 다른 군에나 예를 들어 산청지역에서 생산된게 잘못되면 조정해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한 근거.
○농림과장 박봉규   근거서류는 없고 농협에 얘기해서......
○김민환 위원   군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종이 실제로 다 수매가 되나 안 되나를 정확히 파악해서 생산된 물량을 수매를 다 못할 때에는 행정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매상이 다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비될 수 있도록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농림과장 아닙니까?  지금 하곡수매물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생산이 더 많이 되어서 실제로 매상물량을 다 농민들이 수매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산청농정이.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거기에 신등 몇 군데 갔는데 가서 보니 10% 정도 증되어서 산청지역에서 읍면의 당초계획보다 많은건 조정해서라도 하고 만약 산청군에서 많이 생산됐다면 다시 도에서 받아오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수매가 시기적으로 다 끝나갑니다.  농민들은 하곡수매하는데 물량도 줄었고 돈도 줄었죠, 생산을 해놓고 보리가 쌀하고 틀려서 팔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걸 정확히 파악해서 제생각은 농협하고 군하고 대책도 세워봐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수매를 다 못할 때는 농협하고 해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어서 소비를 할 수 있나 연구를 해야 될건데 농민들 생산해서 팔아먹든 말든 그런 개념으로 농산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틀렸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농협하고 올해 보리가 소출이 다른데 비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수매물량은 줄고 가격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농민들에게 수매물량에서 차질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7월내로 충분한 계획이 되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곡수매 관계로 인해서 데모를 하고 나서 보상인지 그것은 몰라도 해준 적이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매년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건 아니거든요.  매년 농민들이 나락가마니 들고 와서 의회나 군청에 재어놓고 보상해 달라면 매년 보상해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쪽으로 해서 작년에 300,000천원 정도 예산을 해서 읍면에 내려갔는데 지금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강압적으로 의장님도 그 때 계셨고 군수님도 계셨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각서 아닌 각서를 써줘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56천원 수매가를 60천원 선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상한다는 식으로 해서 친환경쪽으로 비료를 300,000천원 정도 해서 농협에 주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농민에게 비료가 도달할 것이고 제가 참고적으로 300평당 5,500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농민들이 쌀도 앞으로 추곡수매량도 줄고 가격도 내려옵니다.  정부 수매가격이.  내려오면 장기적으로 산청군 농림과에서 2005년부터라도 앞에처럼 쌀가마니들고 오면 비료를 준다든지 보상차원에서 줄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집회를 하고 해서는 되지 않고 제생각은, 아직 검토한건 아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각서를 써주고 예를 들어 300,000천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친환경비료 쪽으로 한다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날마다 답습형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 같고 예를 들어 필요하다는 친환경쪽으로 해서 금년에 예를 들어 300,000천원을 줬으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비료를 지원하면 농민에게 도움이 다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도 300,000천원을 줬으면 보상차원에서 매상포대만 들고 오면 줘야 되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특단의 농협이나 생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생산자도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고품질을 생산해서, 자기들이 관에만 의존해서 가격내려가는 것도 군수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보상차원에서 생각할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군수님 결재를 받아놓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속 데모한다고 돈줄게 아니고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5,500㏊ 전 직불제 면적에 다 해도 ㏊당 44,800원 정도 되면 한 300,000천여원 됩니다.  이게 매년 과수도 보험을 들고 가축도 공제했는데 제일 형평성있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전 쌀농가에게 보험성 성격으로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가입할 때 2005년도는 한 300,000천원 정도 들면 계속 가입시는 53,000천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군에서 가입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정계장이 얘기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 매년 답습적으로 어떤 소리를 낸다면 보상차원에서 일시적인 차원에서 해줘선 안 되고 방금 농정계장이 얘기한 그런 사업부분에 군수님하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그런 지원형태로 바꿔가야 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안 되면 맨날 군에 들고 와서 애를 먹이는 방법을 차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실익이 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방금 계장님이 보험을 들겠다 했는데 보험을 어떤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들고 나면?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것은 수확기 쌀값의 3년치를 기준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시에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면 3년치 가격이 평균가격의 3%가 내렸다면 ㏊당 140천원 정도의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그 제도가 있어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6,000천원 가입비가 되어 있었고 올해 7월10일인데 연기되어서 7월30일 현재까지 5,000천원 되어 있는데 3%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가입해 주는게 농민들에게 득이 될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3년치를 계산한다면 어차피 쌀값은 내려갈 전망이거든요.  현재 3년치를 합한 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정부에서 내린 쌀값하고 3년치 계산치하고 댈 때 우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만큼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것은 안 내려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소득보장을 위해서 안 내려가면 관계없고 내려갔을 때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안 내려가면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돈이 없어지더라도 소득만 보장되면 괜찮다고 보여지고 과수보험도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험금을 못 탔을 때는 연차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군의 전체 가입해도 53,000천원만 하면 전 농가 다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1차년도에는 전체를 들 때 300,000천원 정도 들고 2차년도는 50,000천원 정도......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예, 연속가입할 때는 ㏊당 44천원 드는게 9천얼마밖에 안 들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연속가입의 그것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을 예를 들어 1차년도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일부는 받은데가 있고 일부는 못 받을데도 있을 거거든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쌀값은 일부 받은데 못 받은데가 구분되는게 아니고 쌀값은 전부다 받으면 다 받고 못 받으면 아무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받아먹으면 다음년도에 또 300,000천원이 들어가야 되고......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매년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받아먹어 봤기 때문에 그 계획은 현재 모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될게 300,000천원 가지고 일부 우리가 한 해 넣어서 받아먹고 나면 다음에 또 300,000천원이 들어간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마진폭하고 300,00천원을 투자하는 것하고 계산해봐야 되고......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300,000천원을 투자했을 때 만약 수혜를 3% 했을 때 1,200,000천원 정도의 농가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가입해 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더 정밀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간단히 하고 과장님 답변도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 아는 사항을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요즈음 광산이나 산에, 특히나 광산같은데, 광산은 지하자원이니 허가를 내어서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사후에 복구하는걸 보면 몇 군데를 봤는데 복구라는게 바로 형식적이거든요.  잣나무 요만한걸 심어놓은데가 많더라고요.  심어놓고 내년에 보면 반은 다 죽어 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한번 훼손한 산이라도 수종을 제대로 된 수종, 제대로 된 수종을 갖다가 복구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가 앞으로 커서 장래 산으로서의 희망이 있지 지금 몇 군데 가봐도 복구하는데 가면 거의가 잣나무 손가락만 해도 이런 것 꽂아놓고 몇 달 지나면 붉은 소나무로 바뀌어 버리고 앞으로는 그런걸 연구해서 제대로 된 수종을 심고 연한을 3년생이면 3년생, 4년이면 4년생을 심어라 그런걸 해 주시고 벌췌관계 육림 위탁계약사업인데 원웅, 명성원등 산림조합에서 위탁계약 죽 했는데 산청업체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산청업체입니다.
민명식 위원   산림조합은 100백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100백만원이 넘는데 원웅이나 명성원은 공개입찰 안 하고 여기도 법에서 수의계약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건 안 합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 일반사업은 3년 넘으면 입찰붙입니다.  어떻게 해서 산림만은 산림조합이 아닌 개인회사에도 공개입찰이 아니고 100백만원이 넘고 하는데도 수의계약이 바로 되느냐 하는거죠,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산림법 제5조 조항을 보시면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법령은 봤고......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단,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나 그 외에 산림사업 법인체에도 위탁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법령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송전탑 건립관련 임도 수해복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천면 반천지구 송전탑을 건립하면서 개설한 임도수해복구에 있어서 우리군과 한국전력이 협약하고 우리군에서 임도수해복구는 물론 시설물을 책임관리키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은 시설물을 산청군에 이관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임도수해복구와 시설을 책임 관리키로 한 대가로 한전으로부터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505백만원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전으로부터 지원금 505백만원 산출근거와 수해 임도복구와 시설을 우리군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우리군의 득과 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백만원 받았는데 그 산출근거하고 수해 임도복수와 시설을 우리군에서 관리함으로써 인해 우리군의 득과 실에 대한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호   예, 답변하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것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중에 한전에 우리가 2002년도 태풍 루사때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불안하고 복구할 방법이 없어서 한전에 복구설계를 해서 505백만원을 한전으로부터......
○김민환 위원   계장님, 잠시 간단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505백만원 받았는데 수해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임도를 관리하다가 우리군이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득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겁니다.  505백만원 받았으니 이러이러한 점은 득이 되고 이러이러한 점을 실이라는걸 간단간단히 설명하라는 겁니다.  2002년, 2003년도는 놔두고.  내가 묻는건 간단히 505백만원 받아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505백만원은 한전에서 송전철탑 작업로를 개설해서 우리군에서 관리전환받아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하게 된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효율적인 산림관리나 산불예방등 도로를 활용하고자 우리가 관리전환받기로 해서 지금 임도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고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비조로 505백만원을 받았고 505백만원을 가지고 임도 피해지에는 복구완료를 다 하였고 지역주민들이......
○김민환 위원   복구를 505백만원이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505백만원을 받았으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5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수해임도 복구시설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수해복구시설이 아니고 임도를 우리군에서 관리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임도를 관리해서 군민에게 이런이런 득이 많이 있다, 어떤 득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라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도로를 사용할 때 지역주민들의 산림경영이나 그 주위에 밤나무산이나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액채취나 고로쇠나 산림소득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에 조금 도움이 되고 크게는 산불예방이나 모든 산림경영상 도움이 될거라고 군에서 관리전환받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지원된 505백만원은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아직 그 돈을 13백만원 정도 설계용역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3백만원 쓰고 어디에 예치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군청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전으로부터 지원된 505백만원과 수해복구비로서 현 시점에서 수해복구가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수해복구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임도가 약 10㎞ 정도 됩니다.  내공에서 반천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10㎞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완벽한 복구를 했습니다.  다만 산림복구를 해놓고 뒤에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업비를 우리 임도구조개량사업비로 충당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안 따르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향후에는 예상되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복구는 했습니다마는 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완전히 예상치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지원된 50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인지 설명해 주세요.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정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농림과장 박봉규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복구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주민에 대한 무마비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다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두고 거기에서 쓰는게 아마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세입세출외현금에 두는게 과장님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임도수해복구비 505,000천원을 지원받고 임도를 우리군에서, 책임관리키로 한 협약은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앞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한전에서는 505백만원으로서 모든걸 산청군에 위임하고 다 협약했으니 지방재정법 제135조 채무부담원인이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무부담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보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생각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회 의결사항이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그 관계는 연구를 안 해서......
○김민환 위원   의결사항이 긴가 아닌가를, 아까 얘기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넣어서 썼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아까 얘기한 지방재정법 제135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 의무부담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의회 의결사항이 맞다, 아니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답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건 그렇다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505백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순수하게 한전에서 협력금으로 지원받은게 아니고 임도보수복원사업을 위해서 재해피해 보고를 했는데 누락됐었고 산청군 재정으로선 도저히......
○김민환 위원   계장님,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물은 취지는 내가 판단하기는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보는데 의결사항이 기다, 아니다만 하라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김민환 위원   그것은 두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이 돈은 순수하게 하자보수비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안 되어 있었고......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이 질의하고 나거든 답하세요.  동시에 얘기하지 말라고요.
○김민환 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든간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라 판단되는데 거기서 돈을 받은 분은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기다, 아니다만 판단하라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505백만원에 대한 집행하는데 의결사항이다 그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도 수해복구비 505백만원을 지원받고 임도를 우리군에서 책임 관리키로 한 협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군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 이로 끝나는게 아니고 돌변사태가 나면 군재정이 부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5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협약한 이후부터는 산청군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없으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135조 채무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 의무부담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법에 의해서 505백만원 받은게 의결사항이라 보는데 거기에서 판단할 때에는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 하니 의회 의결사항이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설명해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방재정법이나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내가 판단하기는, 의회 의결사항이 기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호   변명할 필요는 없고 문계장이 거기에 대해 연구를 안 해서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내가 묻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당시에는 복구라든지 이것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고 업무를 모르고 해서......
○김민환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할게 아니고 판단해서 의회 의원들이 이 돈은 의결해야 될 사항이다, 내가 볼 때에는 의회 의원들 의결도 필요없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의회의 의결사항이 기다, 아니다중 한 가지를 답하라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하는게 맞을걸로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한전지원금 등으로 수해복구, 민원해소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면 예산 미편성, 의회의 의결의 미이행에 대하여 추궁을 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닙니까?  한전지원금 등으로 수해복구, 민원해소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발생될 문제가 있다면 예산편성 미이행, 의회 의결 미이행, 향후 군에서 추가부담해야 할 재정손실 등에 대하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손실이 있겠다, 없겠다.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현재 복구한 상태를 보면 거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다만 만약에 피해가 난다면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로 충당하고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한전에서 지원받은 것 505백만원으로 당해 임도복구를 완벽히 복구하고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등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들이......
○김민환 위원   할 수 있다, 없다만 답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505백만원으로 민원해결은 된다고 보는데 그 쪽에서 한 사람이 아마......
○김민환 위원   된다고 보는데가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 이 돈을 가지고 차후는 놔두고 현재 상태에서 임도를 복구하고 이 505백만원으로 민원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볼 때에는 해결할 수 없고 505백만원 받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나 모든걸 해서, 협약입니다.  군수하고 한전지점 소장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판단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돈 505백만원 받았다 말입니다.  민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요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애초에 산출근거를 잘못낸 것 아닙니까?  민원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해서 대외적으로 군수가 협약......
○농림과장 박봉규   당초에 총 요구한게 11억인데 피해액을 감안해서......
○김민환 위원   11억이면 협약이 잘못됐네요?  11억이면 반도 못 받아서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협약서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다고 해서 피해율을 많이, 피해보고를 과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이것으로 보상을 다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만.
○농림과장 박봉규   내가 볼 때에는 이 정도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김민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한전에서 지원된 505백만원으로 민원해소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는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한전에서 준 이 돈은 현재 수해복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270백만원 정도로 복구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국도비로 처리하고 이 돈으로 예를 들어 피해가 나면 이 돈을 사용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505백만원도 다 안 들 수도 있겠네요?  도에서 지원받아서 임도는 복구하고 505백만원으로 주민들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주고 나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위로금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하면 택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피해액 요구를......
○김민환 위원   505백만원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협약해서 돈을 받았으니 주민 민원이나 임도복구에는 505백만원만 하면 아무 이상없이......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말썽없이 앞으로 해결할 수......
○농림과장 박봉규   말썽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직 보상에 안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김민환 위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505백만원 받아서 모자라면 군에서 댈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민환 위원   과장님은 이것으로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지어야 되지......
○농림과장 박봉규   보상은 그 정도 하면 될걸로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보상하고 임도복구하고 다 할 수 있다고 보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김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되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주택피해, 시설피해, 또 각종 농작물피해 이런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가 안 오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주택부분하고 개인들이 피해보상 요구하는게 또 각종 시설하고 과수농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해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과 같이 추가해서 지원되는거죠?
  예를 들어 반천 김봉식씨의 경우 463,000천원 상당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위로금 지원예상액 115,700천원을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 일반보상금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내려온 보상도 지급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다 지원해줬고 여기에 일어나는건 추가사항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다른 재해피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또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왔다, 정부규정에 의한 피해보상 외에 다시 덤으로 더 피해보상을 요구해라, 앞으로 집단민원을 조장할 그런 사유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처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이번 일은 내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과다한 요구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다 수용해 주면 앞으로 우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전례가 남고 나면 지역적으로 집단민원은 얼마든지 전례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다고 제가 그게 아닐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는 이루어져선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비단 반천 산사태로 인해서 요구하는 주민들 상황말고도 지금 잠재해 있는 것도 크고 작은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게 만약의 경우에 관내 전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이 우리도 이것을 주장해보자 이럴 경우에 지금 비단 농림부서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잠재해 있어요.  그런 마당에 전례가 남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기만 바란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번 반천사건은 사실상 한전 송전탑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생긴다면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해줄 사항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재해복구에 의한 상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래서 이런걸 가지고 행정력 낭비라든지 주민들간의 위화감이나 얼마든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좀 방법을 관련법규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여타 유사집단민원이 발생하려고 해도 충분히 전례가 이런 경우라도 됐다,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송전탑 작업로 반천지구나 내공지구 산사태가 일어난건 인정하시죠?
○농림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장 드릴 것이고.
○농림과장 박봉규   협의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협의서 내용이 우리는 505백만원 받고 나면 뒤에는 전혀 끝이라는 식이죠?
○농림과장 박봉규   사실상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한 복구비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길은 예를 들어 우리가 내주더라도 저런건 산청군에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 협의서를 받을 때 505백만원이라는 것을 한전에서 제시했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게 지금 한전이 철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됐다는거 과장님 기 인정하셨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2002년도 루사피해가 이미 나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비용이 두 군데 기 들어간 돈이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돈이 10억 가까이 되죠?  9억얼마쯤 되겠네요.  9억3·4천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한전으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갈게 아니고 한전의,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래서 277백만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복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제공했으면 원인행위자가 전체를 복구해야 되지 왜......
○농림과장 박봉규   그 사업비가 들어간건 그 쪽에만 다 들어간게 아니고 전체구간이 10㎞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전에서 다 하라는건 제가 볼 때에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 그 구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전에서 꼭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집중폭우가 많이 오면 그렇게 안 해도 길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한전에다 다 책임지운다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산을 건드리지 않는한 산사태가 나는건 극히 드물 겁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도 임도개설로 인한 산사태, 철탑 한 것으로 인한 산사태, 도로개설로 인한 산사태이지 그 외에 난게 산사태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물론 도로를 내어서 송전탑을 세워 난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난 산사태도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반천이나 내공지구는 그로 인한, 거기에서 시발되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지만.  그렇다면 한전하고 끝까지 협의해서 이런 비용이 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505백만원으로는 사후에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만, 이번 한 군데만 공사비가 48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안 난다는건 모르니 너거가 좀더 부담해야 된다는데 어째서 무슨 근거로 505백만원 부담해서 절대로 다 떠내려가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협약서를 해 주고 있습니까?  너무 경솔한 짓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잘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요구해야 되지 전부다 하라는 식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잘못됐다고,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도장찍고 계약함으로 해서 군의 혈세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물론 국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복구가 그렇게 소홀히 된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는게 다행입니다마는 발생됐을 때에는, 이후에는 우리군비나 국비를 투자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걸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는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걸 섣부른 판단착오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한건 맞죠?
○농림과장 박봉규   실수했다는건 뭐한데 그러나 그 당시에 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될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당시의 사항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당시사항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데 그래도 당시에 협약할 때 담당계장님은 계셨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심재화 위원   계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계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전국적으로 태풍 루사피해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재해지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해피해지역에 대해서 피해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확인하고 이것은 산사태를 복구해야 되는게 맞다 해서 산사태 복구로 지원이 되어서 산사태 복구하고 임도는 복구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원인자가 한전이 아니냐, 주민들은 복구를 원하고 불안해하고 해서 임도만이라도 해야 된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도 한전에 산사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너거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한전에서는 천재지변이지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하고 단, 요구하면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저거가 복구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505백만원이 지원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후에는 전혀, 505백만원으로 공사하고 나면 사후에는 전혀 그런 사태가 발생 안될 거라고 확정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확정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고 협약해서 그 협약 때문에 임도를 관리전환받은게 아니고 당초 98년부터 한전작업로를 임도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작업로를 개설해서 협약 이전에 이미 산청군에서 관리전환받기로 하고 작업로를 임도화하도록 복구를 요청해서 그래서 됐지 꼭 협약해서 앞으로 사후 관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관리전환해서 임도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전에 임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임도화 복구를 요구해서 준공처리되었지만 갑자기 폭우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 당시에 내대지구는 523mm 왔고 시우량도 60mm 정도 왔는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한전이 원인제공을 했다지만 외공지구에도 일부 개발안된 철탑과 관련없는 생땅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인규명하자 해서 산림기술원협회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와서 현지답사했습니다.  다소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재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원인규명을 포기하고......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됐고 505백만원 요구할 때에는 공사를 복구하는 그 비용을 요구한거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순수한 임도보수 보강사업비로......
심재화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할 때 사후를 조금만 걱정했더라도, 우리가 하자보수금도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 정도라도 받아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공사비드는 것만 받아서 한전에서 얼씨구 좋다 해서 이것 주고 떼버리자 해서 협약서를 자기들이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가 허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시고 이것은 사후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책임지실 분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예,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관계를 공수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회에 대해 많은 압력 비슷하게 청원을 하니 뭘 하니 과장님도 대강 알고 계시죠?  지금 공수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수의가 하는 일을 전혀 난 모릅니다.  뭐 합니까, 공수의가?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집단으로 오부에는 흑돼지가 많은데 집단으로 하는데는 자기들이 자가소독 다 하고 주사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가 하는건 다만 마을에서 한 마리씩 개인으로 기르고 한 두 마리 기르는데 소독해주고 주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부의 오성지구만 통계를 내 봤어요.  내니까 지금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50마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35호 정도 사는데 개인이 돼지사육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 두 마리 있었는데 공수의가 저희 마을에는 올 이유가 없죠.  소기르는 집이 네 집인가 다섯집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마을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이나 송아지가 있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나 소 이것은 아마 돼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소도 1/10 정도로, 1/10도 더 줄었을 겁니다.  사육농가는 줄었는데 공수의수당은 계속 올려줘야 되고 3대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축협 조합장 하다가 그만둔지 3일도 안 되어서 공수의수당주라고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4대때 그랬는데 대체나 공수의 이 분들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는 흑돼지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면에서는 흑돼지의 수입이 상당한 면의 수입으로, 소득으로 꼽고 있는데 지난번 불의의 사고로 서상식씨가 화재를 입어서 과장님이나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분들이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게 환경입니다.
  어제 아레도 환경에서 와서 전 농가에 가서 전부 적발해서, 환경은 한번 걸리면 벌금이 6백만원, 7백만원씩 나요.  심지어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벌금문 것만 해도 40백만원 정도 벌금 물었어요.  계속 걸으면 걸리니.
  이것을 담당계장한테 대책을 세워 보라고 얘기를 하고 군수님에게도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앞으로 흑돼지에 대해서, 오부 흑돼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계속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전과자로 만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하니 답변을 부탁합니다.  앞의 공수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공수의는 민위원 얘기하는 다두사육농가를 원칙으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공수의는 안 들어가고 지금 소규모로 한 두 마리 하는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주사놓는 기술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규모농가에는 거의 공수의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 보면 우리가 공수의 수당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사실 저도 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당초에는 국비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수의 수당문제는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고 했는데 사실상 공수의가 볼 때에는 그럴려나 모르지만 사실상 삼장면에 제가 근무할 때도 보니 소가 예를 들어 질병이나 돼지가 질병이 났을 때 공수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와서 성심껏 해줄 때 그 때 공수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차피 돼지질병이나 소질병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수의가 꼭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민명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공수의가 꼭 필요하다고 물은게 아니고 사육두수가 지금은 돼지는 거의 농가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마을에 35호 사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소도 아마 너댓집 있는데, 자꾸 주는데 공수의수당은 일하고 안 하는걸 묻는게 아니고 두수는 1/10로 줄었는데 수당은 자꾸 올려줘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올려줘야 되는지?
○농림과장 박봉규   어차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올라간거지 그냥 올라가기야 했겠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가축방역담당 노현호입니다.
  공수의수당을 올려준다는건 공수의수당 월 수당결정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다 동일하게 월수당 얼마 해서 결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군하고 다같이 지급하다보니 490천원에서 800천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또 조금전에 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지금은 대규모농가, 대규모농가라는건 소 1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을 말합니다.  거기는 다 자율적으로 방역하고 소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00두 이하 농가, 소 10두 이하 농가는 공수의사들이 직접 예방주사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한우같은 경우에는 2,235호 정도, 돼지는 280호 정도 사육농가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 농가 규모와 전업농이라고 하면 1,000두 규모 이 정도, 돼지는 농가가 25호 정도 전체의 대규모농가라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280여호중에서 250호 정도는 공수의사들이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수의사법에서 정한 공수의사는 월2회 이상 관내에 질병이 있나 없나를 규정해 놓은건 예찰하도록 해 놓은 것 그 의무규정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군수의 명에 의해서 방역활동, 방역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계장님, 군수의 명에 의해서 공수의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공수의수당 받고 있어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법으로 규정된건 없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만70세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수의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은 됐고 앞으로 흑돼지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전과자 만들 겁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분뇨처리 관계는 폐수공공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가축분뇨퇴비유통센터를 설치하려고 농림사업으로 신청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놨는데 그게 되면 우리관내 양돈농가나 다른 양축농가 분뇨처리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전과자 안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자료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육호수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죠?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사육두수는 돼지하고 닭하고만 두수는 불었죠?  닭이 아니고 돼지가 113%로서 종전 대비 13% 정도 불었다 아닙니까?  그렇고 다음에 닭이 143% 불었거든요.  그러면 수의사들이 관리하는게 돼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안 됩니까?  두수가 불은 것중에서는.  그러면 수의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지금 관내 공수의사가 7명 하는데......
김성두 위원   평균 한 달에 한 사람이.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얼마라는건 별도 정해진건 없고......
김성두 위원   정해진건 없고 의무적으로 7명이라는걸 산청군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수가 주니까 그 5명이나 4명이나 줄여도 됩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그것은 당초에 관내 개업수의사중에서, 수의사수당중에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김성두 위원   자격증이 있고 개원하고 있는 사람 있는대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개원하고 있으면 다 써야 된다는거죠?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그런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연초에 도에다가 공수의위촉 배치요청을 하면 도에서 도비예산도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공수의 인원을 할당합니다.
김성두 위원   사육호수가 그렇게 줄어버리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반증으로 생각하면 축산농가당 가축두수 규모가 대규모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수의들이 관리할 그 농가들은 적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소규모농가를 지원하다가 소규모농가는 도태되고 단지화되니 수의사들의 작업량은 줄어드는데 자꾸 수의사들 처우개선, 인원을 늘린다거나 처우개선된다면 이치상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꼭 필요하면 수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되어지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물론 주위에 어떤 분들은 수의사들이 수고한다는 여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충분히 제시되어야지 지금 자료상으로는 수의사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업무수행하는게 사실상 보면 돼지만 있는게 아니고 소탄저, 기종저, 소아카바네, 소유행열,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또 때에 따라서는 개도 주사를 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김성두 위원   소사육농가에 공수의가 월2회 이상 예찰해야 되는데 한번 가면 기종저 보러 갔다가 또 다음에 다른 것보고 하면 한번 간 김에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김성두 위원   물론 병명도 많고 다양하겠죠.  한꺼번에 나가서 다 볼 수 있고 하니 유능하고 그런 수의사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려줄 수도 있고 공평적으로,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권고수당액이 그 수준까지 된다면 전국적으로 그대로 다 줘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수의사하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면 수의사는, 물론 동료수의사로서 어떻게 불만이나 표출은 안될 겁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사육농가하고 관련부서하고가 충분히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러나저러나 오히려 잘 하는, 기술좋은 수의사가 와서 봐주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구분없이 농림부 권고안이라고 하면 그대로 수준을 공평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사육두수는 조금 늘어난다고 하지만 호수는 줄고 일거리하고 예산하고 이런걸 참고해서 원만하게 밸런스를 맞춰 가야죠.
○농림과장 박봉규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게 맞는데 지금 보니 1,700마리, 1,200마리, 900마리 이상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안 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했지만 이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서류상 그렇더라도 만약 질병이 발생하면 이쪽 공수의가 저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꼭 자기구역에만 할 수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직원채용할 때 축산직 수의사 자격을 갖춘 분 한분 들어오셨죠?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시험계획은 공고됐는데 아직 시험을 안 쳤습니다.  작년도에는 8급 수의사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8급으로 올 사람이 없어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어떻게 공고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도하고 협의해서 도내 전체 7급으로 채용하기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공수의문제가 나왔고 재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거론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수의를, 일반가축을 기르는 호수는 줄어들고 대형만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대형은 자가진단하고 예방한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군이나 아니면 축협같은데 위탁해서 서너사람이면 권역별로 나누면 지금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친절하고 세밀하게 잘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줬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나 해마다 내려올 때 보면 내나 공수의 7명, 8명, 9명 이렇게 해서 번번이 공수의를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소문만 무성하게 나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나 가축기르는데 질병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검토됐던 바대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검토해 주시고 올해 공수의수당 지급한 내역서를 지금 내주세요.  하반기에 나가 있는 것.
  위원장님, 증명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가져왔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있으면 불러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1/4분기 개인별로 수당지급한게 2,268천원입니다.  전체는 16,636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1년 총 나간게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1년......
심재화 위원   7명이 800천원씩이면 5,600천원하고 1,120천원하고 6,720천원 아닙니까, 1년분이?  그런데 16,870천원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800천원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800천원이 7명이면 5,600천원.
○농림과장 박봉규   3개월분이 800천원이면 그렇게 되죠.
심재화 위원   아니, 1년이면 1,120천원으로 6,720천원이 1년치가 다입니다.  7명이.
○농림과장 박봉규   800천원씩 3개월이면 2,400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7명이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3/4분기까지 말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6월까지.
○농림과장 박봉규   6월까지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심재화 위원   개인별로 얘기해 주세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연간 총 소요액은 68,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4분기 3월까지 공수의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3월까지밖에 안 갔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3월까지만 지급하고 2/4분기건 예산확보액이 모자라서......
심재화 위원   68,000천원은 800천원씩 해서 그렇죠?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3/4분기까지 얼마 나갔어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17,600천원 나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1인당 800천원씩이죠?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한 달에 800천원씩 주도록 의결되어 있습니까?  무슨 재원으로 800천원씩 줬어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 그 예산중에서......
심재화 위원   지금 공수의가 공식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8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800천원인데 이게 도비가 35%라는데 나는 50%로 알았는데......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도비는 30%입니다.
심재화 위원   30%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24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비 부분 승인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돈이 왜 더 나갔습니까?  무슨 재원으로 더 줬어요?  이것을 내가 물으려고 한 겁니다.  돈이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주라고 예산이 나갔는데 우의 돈을 주고, 누가 돈을 줬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돈이 나갔어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저희들은 예산편성된 부분중에서 다른 시군의 공수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수당을 1/4분기까지는 월800천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을 깎았으면 예산의 편성범위내에서 담당공무원이 지급하는게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써야 됩니까, 마음대로 추가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것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권재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 240천원 준다면 도비에 대한 군비 100%인 군비 240천원 편성해 줘서 480천원 줘야 되는데 800천원 준 부분 답변해 보세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그 부분은 당시에 수의사들이 다른 시군 수당지급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당초에 위촉할 때부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나중에 상반기 예를 들어 5월, 6월분까지 모자라는데 그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안 되면 수의사들이 공수의수당을 못 받는 수가 있더라도 일단 지급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해주라 해서......
심재화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해주라고 했어요?  수의사협회에서 했습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예.
심재화 위원   그건 그 사람들 요구대로 800천원이면 1년내내 다 줘야되죠.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법에 없는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하셔야죠.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건 480천원밖에 안 된다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끝을 내야죠.  아니면 농림과에서 자체에서 주든지 월급에서 털어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없는걸 마음대로 쓰는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민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삭감한 부분을 마음대로 지급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부분인데 정회를 했다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모든 자료를 전부 받아서 다시 속개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건 의회가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호   민명식위원님 제의하신대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상반기까지 공수의수당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수의 부분에서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돈을 1기분 3개월분 지급하고 2기분 지급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받은 금액으로는 지금 2기분 지급하고 나면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바라는 것도 돈을 꼭 적게 주고 돈을 주지 말라는건 아니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협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인원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삭감한거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주는 것에 대해서 삭감한건 아니라요.  이번 6월까지 지급하면 이제 산청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수의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은 것은 이미 지급한건 지급했고 이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수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은 돈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든지 줄여서 800천원 주든지 아니면 공수의하고 합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일단은 금년에 공수의를 하고 내년에 다시 방안을,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어요?  지금 추경에 실장님, 추경에 큰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추경 계획도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없는데 공수의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부터 듣고 다른 얘기를 듣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노현호   공수의사 수당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사들하고 간담회계획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중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협의회를 거쳐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무리없이 하세요.
                      

(13시06분 속기중단)

                      

(13시07분 계속속기)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정회를 할 때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내놓고 해야 절차가 맞는거지 엉뚱하게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권재호   공수의관계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매듭짓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을 집행하실 때에는 사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 저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방약초축제때 제5회 산청지리산고로쇠약수제를 같이 농림과에서 시행했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김성두 위원   약수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자기네들이 계획한건 우리예산을 별도 한건 없고 평화제위원회에서 3,000천원인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약수제 시기라든지 이런 관계 종합해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한방약초축제에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보탬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사실상 조금 미흡하고 이런 것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액채취협회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요구를 하느냐 고로쇠물 철도 아닌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는 고로쇠를 물철에만 먹는게 아니고 연중으로 먹을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가공공장을 해서 물을 팩이나 어떤 종류에 넣어서 1년내 음료수 마시듯 공급한다는......
김성두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365일 내내 이러한 제품을 우리 산청지역에서는 고로쇠수액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는 계통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총 예산이 12,400여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약수제에.  그 중에서 고로쇠 수액부분에 집행된게 얼마 되는지 압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물값이 들어간건 저게 자기들 처음에 요구할 때에는 15,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뒤에 하고 나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좋습니다.  총 소요된 비용이 12,400천원 소요된 것중에서 고로쇠를 170말 구입했어요.  거기 총 든 비용이 9,580천원 소요됐어요.  그렇다면 1년내내 맛볼 수 있다, 정제를 하든지 가공하든지 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170말 구입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단지 시음으로 끝날걸?
○농림과장 박봉규   물론 당초에는 규모를 자기네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해 보니 홍보가 못 가서 물량도 당초에는 170말이 아니고 500말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고 아직까지 사실상 첫 해가 되어 놓으니 홍보도 안 됐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날 약수제하는 현장에서 과장님 물맛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맛이 보니 뒤에 맛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 저게 그 앞에 1주일 전에 어디가서 물을 먹었느냐 하면 남원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져 왔느냐 했는데 이상이 없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정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갔답니다.  시간 갭이, 바로 정제했으면 물맛이 이상없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제를 하니 거기에 따라 조금 물맛이 이상했는데 배탈나고 한건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물맛이 이상하다는 홍보가 됐습니까?  산청고로쇠는 수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년부터 산청고로쇠가 팔리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다는 안 그렇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차라리......
○위원장 권재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동시에 하면 속기를 못 합니다.
김성두 위원   꼭 홍보차원에서 약수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럴 경우에 170말이라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음형태로 해서 50말 정도나 아니면 30말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것은 사실 지금 시기를 일실해서, 정제과정에 일실해서 이렇는데 앞으로 생산되면 1년사시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재빠르게 홍보해서 실제 이 과정상 부주의로 인해서 수질은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그런 내용을 홍보했어야 내년이나 내 후년이나 계속해서 제대로 홍보가 됐을텐데 무턱대고 170말이라는 거대한 양을, 질도 안 좋은, 제대로 시기를 놓친 제품을 170말 구입해서 예산의 대부분을 거기 투자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보가 역효과를 나타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해명이 되고 충분히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산청고로쇠 물맛이 형편없더라, 다른데하고 틀리더라, 산청물맛하고 차이난다고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처음에 음용하는 그 날은 괜찮았고 뒤에 공급하는 과정에 보니 그런게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게 아니고 앞에 그날 제례지내고 모아놓고 할 때는 물맛이 이상없었고 뒤에 그런게 있었는데 사실상 정제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늦춰서 그렇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넘어와 버렸습니다.
김성두 위원   당초에 시기가 적어도 5일 내지 10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시기가 엄청 차이나면 구입량 이것도 재고했어야 되고 또 정제과정도 운반비하고 정제비가 한 말에 10천원씩 추가경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추가경비 들여서 170말이라는 것을 구태여 추가경비 들여가면서 많이 필요없는 양을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일단 고로쇠를 그냥 놔두면 문제가 있으니 장기보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김성두 위원   물론 한방약초축제에 산청지역의 고로쇠약수제를 제례형태만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건 다소 이해가 가지만 고로쇠약수제가, 고로쇠축제라고 별도로 협회에서 벌리고 있잖아요.  고로쇠축제를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 다시 시음조건으로 해서 170말 구입했다는 것은, 한방약초축제에는 고로쇠약수제 제례만 포함을 시키는 것을 검토는 할 수 있으되 굳이 시음회라고 하는건 처음에 채취해서 조금 맛을 보이는게 시음회지 이미 시기가 늦은걸 170말을 구입해서 시음회에 소비한다가 9,600여천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건 상당히 산청군의 예산집행에 모순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우리가 준건 3,000천원밖에 안 줬고 나머지는 수액협회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했는데......
김성두 위원   한방약초축제에 지출금액이 12,400여천원 지출됐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김성두 위원   지리산약초축제에만 그렇게 들었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알기로는 3,000천만원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고로쇠축제라고 축제위의 축제를 했습니다.  플래카드에 보면 한방약초축제가 있는데 거기다 고로쇠축제를 하겠다고 산청읍 한거리에다가 붙여놨어요.  애초에 발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게 아니고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수액협회 거기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고로쇠축제를 하겠다고 수액협회에서 하니 한방축제를 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받아 주었습니까?  누구의 압력을 받은 겁니까?  한방축제하는데 한방축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수액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지 다른 사람......
○김민환 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게 시천·삼장 고로쇠축제를 위해 채취하는 주민이 4회까지 축제를 잘 했습니다.  제 시기에.  잘 해왔는데 5회때 와서 뻐걱거렸는지 모르는데 산청군에서 제5회 산청고로쇠약초축제를 지내고 행사내용이 당초계획이 20,000천원 소요된다 해서 한방약초축제때 했습니다.  시기도 있고 검정되지 않는걸 과장님 축제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일을 좀 해 보겠다는데 의원이 왜 그러냐, 행사 1년전에 물맛이 더 좋고 올해건 하면, 검정도 되지 않은 것을, 박카스를 만들어내고 드링크를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4회까지 잘 하고 있는게 5회때 와서 잘 안 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그 사람들이 화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누구에게 사주받았는지 모르지만 협회회장이 산청사람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니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해 주겠다 해서 이런 비생산적인걸 했고 김성두위원이 말씀했는데 소요경비 20,000천원 계획이 수액협회에서 돈을 내놓고 했는지 모르지만 20,000천원 당초 예산을 수액협회에서 군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당초에는......
○김민환 위원   소요예산경비 세울 때 수액협회에서 얼마 부탁하고 우리군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농림과장 박봉규   그 경비는 얼마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김민환 위원   농림과에서 행사계획에 20,000천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는 식으로 했고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3,000천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한방약초축제때 고로쇠축제에 소요될 경비를 보낸 내역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주관과에서 행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든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3,000천원 정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도......
○김민환 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당초에도 그렇습니다.  수액협회에서 얼마 대고, 20,000천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하에서 계획세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돈은 제가 알기로는 수액협회에 간게 3,000천원밖에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받은 분이 한방약초축제에서 준 겁니까, 농림과에서 준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림과에서 안 주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4회까지 생산자들이 잘 해왔습니다.  이게 불화합하고 잘 안 되면 행정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 임의로 받아서 군에서 해서 실효성도 없고, 과장님 얘기대로 들으면 당초계획대로라면 3,000천원입니다.  3,000천원을 그 날 온 손님들 다 먹여놔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김성두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음회라고 그러면, 또 제례를 지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방축제때 고로쇠축제를 계속 추진할 겁니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폐지를 할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은 여기에서 무슨 소리는 못 하겠고 수액협회하고 타협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산되는 지리산 주변으로 하는 삼장, 시천, 금서까지도 넣어서 자기들이 해오던 축제를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고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자들이 시음회한다고 2월엔가 축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게 더 확대되고 앞으로 가공식품으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우리가 지도하는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도 그래서 시기가 안 맞다는걸 주장해서 그것 때문에 남원에 실제 가서 물맛을 보고 뒤에 와서 보니 괜찮더라고요.  그 날 산청에도 제례지내고 시음회한 물은 괜찮았어요.  전혀 이상이 없었고 물맛이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개별적으로 시음회를 하는데 거기 물맛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니 정제과정에서 시간이 늦춰져 그렇고 위생적으로 문제있는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수액협의해서 되든 안 되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공용식   과장님, 33페이지, 농특산물유통지원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니 유인물에는 열몇 가지 정도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거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간사 공용식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지금 군전체로 봐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땀흘려 지어서 제값을 못 받으면 엄청나게 허탈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통을 어느 담당에서 맡고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농산물유통은 별도 없고 농산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간사 공용식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보다 향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통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특별히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우리가 늘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한다면 메뚜기축제나 추수감사절축제 이런걸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을 내놓은건 없고 우리는 우선 그 두 개는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몇 가지 보면 거의 순간적으로 하는 것, 간담회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서 농민이 제값을 받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유통분야에 2003년도에 보면 열두서너개 정도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농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추진한 행사가 몇 가지입니까?  농림과에서 기획하고 농림과에서 이 행사를 주민을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행사를 한 것이 몇 가지인지 답변해 주세요.  12개중에서 농림과에서 기획하고 주관해서 경비빼서 이렇게 한 행사가 몇 가지인지 모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촌진흥청에 갔다 왔고......
○김민환 위원   농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무에 따라서 크게 저희들이 한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김위원님 12가지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라고 하셨는데 번호를 대충 말씀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제3회 지리산 한방약초축제에 농특산물 판매분야는 저희들이 주관했고 제6회 3번에 쌀대축제 우리쌀소비촉진대회에 쌀전업농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시상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했고 다음에 설맞이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청 단성의 친환경딸기와 신안의 단감, 산청의 배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설맞이 우리농산물 판매도 군에서 주관했습니다.
  다음에 9번에 자매결연단체 도농교류행사 관계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1,000천원 확보해서 읍면당 1,000천원씩 지원해서 한 사업이고 제4회 한방약초축제 관계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농특산물 88,000천원어치를 판매한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11번에 웰빙클렉션 참석은 산청친환경딸기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참석해서 좋은 홍보성과를 거둔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면 이것은 물론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이 분들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내일 다시 우리가 단성의 친환경딸기영농조합법인 이용철회장이 중국 수출을 계약하러 갑니다.  수출계약은 1,300$인데 저희들 추정은 180$를 수출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내고장으뜸산품판매는 위원님이 알고 있다시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7페이지, 다번에 보면 우리지역 농특산물직판장 행사기간이 6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20일부터 22일 사이에 한번 가서 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농협하고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딸기작목연합회 도회장과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도회장님께서 11월중에 서울에 있는 청과시장에 가서 농특산물을 유통해 보자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농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군에서 주관한 것이 작목반이 주관해서 한 것보다 못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작목반에서 서울청과나 이런걸 하면 작목반에서 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겁니다.  유통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농협하고 우리 농림과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걸 세밀하게 파악해서 어떤 지원도 해주고 농산물파는데 직거래유통과 관련이 된다면 다각적으로 행정이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니, 그 사람들이 행사하니 인사말이나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유통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안을 잘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신등 공설납골당에 소나무 70본 심었죠?
○농림과장 박봉규   70본인지는 모르는데 나무는 심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경관을 외부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것을 막고 보기좋은 것으로 가림하는 택인데 소나무로 굳이 하는 이유는 뭔지, 산청군 전체를 보면 삐삐 마른 대같은 소나무를 거의 심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볼 적에는 거의 그늘, 조경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자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소나무는 10그루 심어야 됩니다.  꼭 소나무를 고집하는 이유를 과장님 생각대로.
○농림과장 박봉규   제 생각대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게 예를 들어 조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느티나무도 심을 수 있을 것이고 소나무도 심을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소나무 저것도, 섣불리 판단해서 소나무가 잘 되니 느티나무가 잘 되니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가면 안 되겠나 싶지 느티나무가 잘 했다, 소나무가 잘 했다 소리는......
이상근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의지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군은 소나무만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민들 얘기도 좀 듣고,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납골당은?  위탁받았죠?  서로 합의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 진주사람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래서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심어진건 사실 틀림이 없는데 앞으로 조경할 때에는 소나무하고 다른 수종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해 주시고 차황에서 산청읍 들어오는 양측 인도에 느티나무 가로식재했죠?  농림과에서 했죠?  차황에서 들어오는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인도중앙에 가로수를 식재했거든요.  거의 중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인도중앙이죠.
이상근 위원   느티나무 수종이 아주 많이 크는 겁니다.  이렇게 클 것 같으면 인도가 얼마 안 가서 이게 균열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당초에 식수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심었는데 사실상 느티나무를 심고 보니 나무가 크면 문제는 있는 것으로......
이상근 위원   빨리 빼서 옮겨야 되겠죠?
○농림과장 박봉규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이상근 위원   오늘 내일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옮겨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아직까지는 괜찮다면 그럼 내년은 어떻고, 5년후, 10년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사업이라는걸 우선에 보고......
○농림과장 박봉규   인도가 좁은건 틀림이 없는데......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심어야 되는 곳은 실제적으로 신등 납골당같은데 심고 소나무는 자주 안 큽니다.  그런데는 소나무를 심어도 괜찮아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향후 그런 식으로 참고하고 빼서 옮길 계획을 세울거죠?
○농림과장 박봉규   불합리하고 안될 것 같으면 앞으로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예.
이상근 위원   지금 농업컨설팅사업계획에 100,000천원 투자했죠?  농협지부가 50,000천원, 산청군이 50,000천원 해서.  특별한 아이템이 나온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가지고 오면......
이상근 위원   우리가 1차 설명회를 했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때 봐도 특별한 아이템이 없고, 제가 볼 때에는 돈만 내버린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테니, 국비를 얻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테니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지금 축협에서 친환경축산이라 해서 800,000천원 국비를 얻어왔습니다.  자부담 400,000천원 해서 1,200,000천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한 제안을 해 보고 싶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건, 센터에도 물어볼건데 어느 부서가 올바르게 갈건지 제안하는데 유기축산을 하면 비용자체는 국비를 많이 얻어올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축산이라는건 제주도나 충청권이나 전라권에서는 기획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유기축산이 없는 곳은 유기농산이 없다, 책자에 나온걸 읽었습니다.  유기축산이 있어야 앞으로 유기농산이 있다, 지금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축산은 유기농산하고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특별한건 저와 같이 상의해볼 요량으로 하고 유기축산이나 이런걸 축협에서 친환경축산으로서 800,000천원 시범사업으로 받았는데 유기축산에 영구적으로 80억에서 100억으로 기획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연80억 정도 잡아서 농림부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는 농림부는 잘 모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기획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 지금 산청군에도 금서, 차황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금서, 오부, 생초 이런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거래나 이런 부분에도 하고 이 기획을 해서 나중에......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중앙부처하고 같이.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아까 산청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니 다른 컨설팅 부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간을 놓쳤습니다.  간단히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옳으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도시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특히 교차로 부분에 조경사업할 때에는 반드시 타부서에 같이 협의를 받아야 될건지 안 받아야 될건지 아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청진입로 조경사업으로 세원건설에서 사업한 사항인데 예산이 무려 40,000천원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회전하는 차가 교육청에서 차황으로 진입한다든지 차황쪽에서, 아니면 진주방면에서 산청에 진입해서 산청주유소 부근으로 우회전해서 가스를 넣으러 들어간다든지 또 차탄 장재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차로가 없어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같이 동시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경제도시과 감사에서 지적하니 화단을 조성해 놓은걸 제거시키고 차로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40,000천원 어떻게 변상할 겁니까?  한지도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했어요.  예산 40,000천원 물론 묘목을 캐서 옮기고 묘목은 그대로 쓰면 되고 인건비는 산청군민이 벌어쓴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지마는 예산은 40,000천원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어요.  사전에 협의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상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조경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꼭 확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 않고......
김성두 위원   지금 신호대도 옮겨져야 될 판이라요.  차황진입로에서 차탄쪽으로 우회전하려면.  거기 화단은 영산홍 심은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묘목을 빼서 다른데로 옮기면 물론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 40,000천원은 낭비다, 주민들이 볼 때, 또 그것을 떠나 주민들은 산청군 행정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중요도를 따지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에서는 나무를 거꾸로 심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느티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소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느티나무를 심는데 과장님 인정하셨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김민환 위원   생활주변나무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초 산수유마을 조성했죠?
○농림과장 박봉규   산수유는 도로변에 심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 산수유마을 조성 해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잘못됐네요.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계장님에게 물은게 아닙니다.
  생초 산수유마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수유 1,000주 해서 생초면 평촌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생초면 평촌리......
○김민환 위원   산수유마을 조성부분에 보면 생초면 평촌리에 산수유 1,000주 심었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수유 묘목 한 주에 단가가 얼마 치였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단가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25천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몇 년생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수종에 따라서 잘 크는 나무도 있고 안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몇 년생을 심었느냐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13년생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마을을 조성했다는데, 또 아까 얘기는 도로변에 조성했다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마을이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김민환 위원   제목 자체가 잘못됐고 소나무는 대부분 헌수를 받아서 한다고 했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100% 헌수입니다.
○김민환 위원   소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부대비가 얼마나 듭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소나무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경이 30㎝ 이상 되면 굴췌, 운반, 식재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단가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평균치를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평균 20㎝ 정도의 나무를 옮길 때 운반거리를 4㎞쯤 가정할 때 150천원에서 200천원선쯤 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산청군의 큰나무심기 수종을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산청군 군수님 주장하는 산림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산청군 소나무가 특히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예를 든다면 정곡가는데만 해도 동산같은데 숲가꾸면 소나무 참 좋습니다.  파서 옮기는 것보다도.  나무는 헌수를 받고 파서 옮기는데 소나무 한 주에 군민이 200천원 이상 들어서 옮겼다면 내가 볼 때에는 머리가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생활주변나무심기가 소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소나무외 몇 종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는 산수유 13년 된게 가격적으로 얼마입니까?  한방약초의 고장이라면 약초거리, 산수유도 약초에 들어가니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봄에 꽃필 때도 좋고 또 약초도 되고 해서 이중효과가 있는데 되지도 않게 이위원이 아까 얘기했듯 대같은 소나무 공짜로 준다고 해서 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을 과장님, 수종을 변경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만큼 돈을 투자할 필요없어요.  산청에는 전신에 소나무입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부분부분 공터에 난 소나무 가꿔도 돈 안 들이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서 하면 이중효과를 볼 수 있고, 꽃도 보고 약초도 되고 다용도로 군민이 필요한 수종을 군민공청회를 하든지 설문조사하든지 해서 어떤 수종을 산청군에 심으면 주민들에게 득이 되고 돈이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소나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심어진건 틀림이 없는데 앞으로 식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948,000천원 예산이 도비 370,000천원, 군비가 570,000천원입니다.  소나무 파는데 내가 볼 때에는 돈이 적어도 570,000천원에서 300,000천원 이상은 들었어요.  아까 얘기대로 제가 권유하는 종류, 여기 올해 약초재배단지 약령수 생산계획에 보면 오갈피, 마과목, 구기자, 조피나무등 좋은 나무들은 과장님 내놓은 계산입니다.  단가 700원밖에 안 됩니다.  1년생.  이런걸 심어서, 돈들여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면 소나무보다는 이런 산수유나 이런 계통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왕 나무얘기가 나왔으니 현장에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있죠, 그 뒤에 보니 소나무가 전부 그 산의 소나무인데 최소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거리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부 거꾸로 가는상 싶은데 거기도 소나무를 심어 놨거든요.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주관하는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주관은 아닌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나는 아까 정계장 얘기를, 소나무를 헌수받아도 200천원 이상 든다길래 깜짝 놀랬어요.  13년 된 산수유는 25천원밖에 안 하는데 대같은 소나무는 하나 옮겨오는데 2십몇만원 든다면 이것은 진짜 재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되고 정계장님, 나무의 전문가시니까 휴양관광지에 시간내서 가보세요.  가서 그런데는 진짜 산수유나 오갈피나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한방관광단지에는 역시 소나무예요.  산청군에 소나무로만 다 덮어 놨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물론 한방관광단지내 조경사업 시설인데 소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게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약초관련 수종이 대체적으로 오갈피나무같은 경우도 관목종류이고 그리고 산수유도 잘 크지는 않는 나무이고 여러 가지 마과목같은 경우도 우리지역에서 잘 크는 나무는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정계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럼 의견제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전신에 가야 소나무인데 거기다 소나무 2십몇만원씩 해서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한방단지 주변에 산수유나 마과목이나 약용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가서 보세요.
심재화 위원   정계장님, 지금 말씀에 산수유가 12년생이 25천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확실히 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약 25천원 정도.
심재화 위원   80% 이상 확실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생초 산수유거리에.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확실한 고시단가는 모르겠고 일단 설계를 해서 정부조달청 물품구매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단계에서 낙찰률이 얼마 적혔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낙찰률은 예상단가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높을 수는 없는데 정계장님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대답을 너무 상이하게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상에는 한 주당 59,500천씩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아까 파서 심는데 25천원......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지주목도 있고 부가세 부분이나 일반 관리비나......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보시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59,500천원......
심재화 위원   59,500천원인데 너무 상이한 답변을 하셔서 추가질문한 것이고 소나무는 20㎝ 직경을 해서 200천원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나무 파옮긴게 상당수가 되는데 대충 20㎝보다 큰 것도 심은게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쯤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40㎝쯤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얼마쯤 듭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일단 단가적용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0㎝ 정도 나무를 옮기려면 일단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
심재화 위원   20㎝는 포크레인으로 파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포크레인 가지고 그것은 상하차가 가능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40㎝ 이상은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
심재화 위원   40㎝ 이상은 몇 주나 됩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자료를 내줄 때 명확히 하셔 가지고 40㎝ 이상 크레인이 들어간건 몇 주에 얼마 들었다 해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하면, 아까 대나무같은게 200천원 정도라고 대답하시고 실제 집행된건 350천원씩 집행되어 수치가 차이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때 농산물이 좀 팔렸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농산물 품질검사는 안 했죠?  농민들이 가지고 온 것을 순순히 믿고 관내지역 생산품이다 하고 전시해서 팔도록만 해줬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이런걸 농산물품질검사를 한번씩 하십시오.  미리 축제를 하기 전에 출하농가에게 무엇을 얼마 낼 것으로 보유하고 있느냐 해서 샘플받아서 검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장사끼리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자기들끼리가, 그래서 뭘 보고 아니냐 하니 이런건 아니다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순수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까지도 호도해서 넘어갈 수 있다, 약초 판매길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미리 출하할 농가로부터 샘플을 거둬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을 실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사실상 우리가 품질검사를 한다지만 눈으로 보고 하는거나 가능할까 안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산이 들어와서 팔리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그 때 품질관리원이 와 있었는데 외국산은 못 들어오도록 미리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외국산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생산농가들이 자기가 팔다가 비슷한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니 자기가 갖다 팔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끼리는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약초를 얼마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하는 양은 1t밖에 안 되는데 2t이나 3t 판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하십시오.
○농림과장 박봉규   품질관리원에서 했습니다.  그냥 한게 아니고.  미리 가져올 때 하고 팔리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같이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증거물하고 증인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100%는 아니지만 안 하는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산물판매센터가 고속도로휴게소 상하행선에 있는데 2003년도 판매실적, 2004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 전반기만 조금 나올건데 실적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봐서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행선의 판매실적은 다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판매점을 앞으로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 건으로 도로공사 경남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는 퇴근하고 없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흐를 것 같다, 시군에 공문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판매점이 전국 고속도로변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95개소 있는 것들중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게 98% 되고 나머지는 농협, 농민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경영인 이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담당자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판매실적이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판매센터를 짓기는 우리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상하행선을 저희들이 지었는데 일단은 본래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협약체결에 보면 보통 짓고 나서 3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계약하고 나면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98개소에 대한 협약내용을 보면 각각 갑과 을의 계약자중에서 땅주인이, 남의 땅에 집을 지으니 땅주인이 필요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주인이 뜯어가라면 뜯어가는건지 거기에서 변상해줄건지 차후에 의논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실제적으로 상하행선에서 판매되는 것중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대충 알고 있기로는 4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주로 판매가 많이 되는게 어떤 품목입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주로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 그 철에 나는 신선농산물이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잡곡이나 약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실제로 지나다니다가 보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흔하지 않거든요.  주로 보면 타시군에서 가져온 2차산업된 것, 가공화된 것, 3차식품 등이 많이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홍보하시고 과장님, 산림경영계가 되어 있죠, 산림경영계가 하는 역할을, 산림경영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속에 태어났는데 이 계에다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을 전담으로 판촉하고 팔 수 있도록......
○농림과장 박봉규   농산물을 산림분야에 한다는건 어렵고 사실상 경영계 자신도 지금 말이 경영이라 했지 사실 육림부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통품을 맡긴다는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쪽은 아니더라도 농산물 판촉을 전담하는 부서나 팀을 구성해서 산청군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데 전력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도 감사중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사실상 유통부분은 어떤 부서가 하나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을 하든 사실상 일반행정이 나서서 판촉활동을 하는건 상당히 어렵고 유통부분은 농협에다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되려면 유통부서가 하나 신설되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에 줘서도 안 되고 2004년도에 표준정원제에 의해 정원이 불어나는데 농림과에서는 경상남도내 각 시군의 유통계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상윤부군수님 계실 때 현재 권재호위원장님께서 유통계를 신설할 의향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물을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후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유통계가 존속되어 있는 곳을 조사해서 아까 기구조정을 하는데에 따라서 유통계를 신설해 달라고 행정계에 보냈습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계에 강력히 과장님이 유통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표준정원제로 늘어나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요구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강력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아까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농산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휴게소에 가면 경상남도에서 유통센터, 관광안내센터를 지었는데 그게 애초에 산청군에, 가보니 직원이 도에서 파견되어서 5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산청군 출신들입디다.  그걸 운영하는걸 도에서 200,000천원 대고 함양에서 200,000천원 대었는데 그게 애초에는 도에서 산청휴게소에 지을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함양군수에게 뺐겼는데 직원들이 직접 당했다는걸 얘기하면서 실제 휴게소에서 직영합니다, 판매장을.  그런데 가보니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산계장님 얘기했듯이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농산물판매는 함양에서 나는 것외에는 절대 팔지 않더라고요.  휴게소에서 돈을 대고 직원은 자기 직원들이 나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장님 말씀대로 빨리 한번쯤 대처하는게 좋지 않겠나,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7페이지, 보면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만 해놓고 마는 겁니까?  이 뒤에 조치계획이 금년부터 된 겁니까, 전에부터 된 것이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은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시켜놨는데 이걸 8월이나 7·8월쯤 실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시면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헌영씨하고 박석종씨하고 부자지간인데 가보니 정말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보증인은 재산압류를 해놨지만 영세민 비슷한 분이 옛날에 영세민자금을 무이자로 썼는데 이 부분은 이자를 감면하거나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고 하장호씨 이 사람도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실태이고 보증인 재산을 압류해놓고 있고 서성택씨 이 분은 산청읍에 살다가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주고 지금 조건이 조례에 의하면 기 내어있는 사람에게 더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갚고 나면 다시 더 연체이자 붙으니까 내 주기로 약속했고 김대환씨는 지금 사업해서 돈이 나온다면 11월말쯤 갚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하태현씨 이 분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보증인 재산압류가 없으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하도수씨, 신등의 하굉수 이런 분은, 정철수씨는 보증인이 단성초등학교에 있는데 이 분에게 돈을 20,000천원 내주면 자기가 변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순씨는 제주도에 가 있는데 이 분은 재산조회를 하니 제주도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압류조치할 겁니다.  이전용씨는 본인재산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압류처리할 겁니다.  조수정씨는 삼장인데 이 분은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결국 이만큼 갚고 다시 자금을 내주는 것으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황성환씨는 신등사는데 이 분은 보증인이 조기수씨하고 류승규씨인데 방법이 없다, 20,000천원씩 물자, 이자가 17,650천원 되는데 IMF때부터 이자가 많기 때문에 이자를 3% 받고 마느냐 제가 생각하니 위배되지만 우리가 고리대금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살라고 해준게 연체가 많이 붙어서 내려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상영씨는 생비량인데 지금 갚고 내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주씨 이 분은 보증인 재산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을 연구해서 하시고 이 분에게 계속 생활하면서 어차피 떼이는 것보다는 다시 양성화시켜 가지고 흘러가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주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안 되고 떼여서도 안 되고, 떼이는 것보다 양성화시켜서 안 되면 10년 분할해줘도 저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되 지금 여기 있는 조치가 실제적으로 3년전에도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치를 말만 하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감사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실제 실사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돌려앉혀주고 해결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영 없는 사람은 50,000천원된 사람은 압류처분하는게, 보증인까지 재산압류해서 결손처분하는게 도와주는게 아니냐, 이자탕감 부분은 우리조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14시34분 속기중단)

                      

(14시35분 계속속기)

심재화 위원   양성화시켜서 최소한 비용을 줄여 주도록 해 주시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건 지금 2002년도에 이미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던 사항이 왜 지금 와서는 보증인 압류로 바뀌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정철수씨같은 경우는 공매를 했는데 보증인에게는 안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하굉수같은 분은 공매를 했거든요.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재산압류로 되어 있어요.  돈이 얼마나 공매했으면 다문 얼마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이 오히려 불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7,010,500원입니다.  지금은 8백얼마나 불어 있어요.  물론 이자가 불었는데.  그럼 공매를 해서 하나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사실은 공매를 작년에 안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허위보고이고 서류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쁘게 말나면 공문서위조입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수정하시고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려주시고 과감히 버릴건 버려야 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삼림욕장 조성 2개소 조성한다고 업무계획 보고한 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백마산하고 지금 한방단지 주변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백마산에는 당초에 보니 욕장은 산주가 그 지역을 통과 안 시켜주려니 어렵고 산 정상쪽에 등산로 정비쪽으로 육림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한방단지에 해당되는건 내년에 사업하도록......
○김민환 위원   웅석군립공원에도 삼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죠?  어디에 2개소입니까?  월명산하고 웅석산,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애당초 계획은 웅석산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백마산, 월명산은 기존 등산로가 있는걸 정비하는 차원이고 한방휴양관광단지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군유지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해서 한방휴양관광단지가 더 돋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처음에 삼림욕장은 월명산하고 웅석봉군립공원하고 되어 있다가 금서한방단지내 삼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언제쯤 세운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금년 상반기에 세웠습니다.
○김민환 위원   월명산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서한방단지하고 웅석봉군립공원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월명산, 백마산지구는......
○김민환 위원   월명산은 놔두고 내 얘기는 한방약초단지하고 웅석군립공원하고 현재까지 2개소 조성하는데 추진된 사항만 간단히.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한방관광단지 주변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공문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민환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국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 해서 총 400,0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됐고요, 웅석산은?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웅석산은 가시적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다른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에 총 밤생산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7,200㏊ 정도 되는데 심어진게, 올해 참고삼아 항공방제한게 5,200㏊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1년에 밤생산이 매년 줄어드는 면적이 매년 몇 %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처음에 있을 때에는 130억 가까이 1년에 나왔는데 지금은 80·90억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주느냐 하면......
○김민환 위원   됐습니다.  주는건 아는데 주는데에 대해서 주민소득을 위해서 7,200㏊인데 ㏊당 생산소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우리군에는 별도 계산한건 없고 자료에 보면 약 3,0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년에 주는 율이 1년에 50억 정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그래서 이것을 소득이 줄지 않도록, 소득이 더 증수되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는 면적만큼의 소득증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밤이 적게 열리는게 수형이 오래 되어서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60,000본 신규밤을 공급했습니다.  그것을 가을에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갱신을 하고 그리 하면 조금 있으면 복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60,000본을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줬는데 이것을 주는 지침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000본 주는게 개인별로 떡갈라먹듯 너도나도 10주, 5주 주든지 어떤 계획이 생산과 직결될 수 있도록 신규조성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1,000주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밤나무 10㏊ 면적이 넓게 있는데 베어버리고 실제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당 소득이 공주나 논산에 대면 반도 안 올라옵니다.  면적을 7,200㏊에서 3,500㏊로 반을 줄여도 생산이 7,200㏊보다 많이 올라온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행정에서 실천적으로 나가보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아까 60,000본을 실제로 지원해도 체계적이고 소득의 질이라는건, 떡갈라먹듯 매년 해마다 줘봤자 소득은 줍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생산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들 생각은 노령목은 갱신이 되어야 되고 밤나무 간벌계획을 별도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갱신이 되고 하는건 아니니 연차적으로 해서 수종갱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면적만 많지 실제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율림회나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농민에게 실이익이 가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면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다른 관계 묻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산사태가 피해가 많았죠, 그것이 반천말고 태풍매미로 인해서 산청군에서 그 당시 산사태라고 집계된 숫자가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딱 기억하고 있진 못 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 지구별로 묶어서 9건에 27.8㏊인데 실제는 개소수는 400여개소 정도 됩니다.  설계상 설계할 때 어느 지구로 해서......
○김민환 위원   계장님, 9개 지구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154개소인데 신등지구의 산42번지외 33개소, 신안지구에 산40번지외 8개소 죽 이렇게 개소수만 해도 154개라요.  지구가 9개지구는 어떻게 갈랐는지 모르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설계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김민환 위원   설계라는건 그 지구에 한 개만 해야 되지 9개로 묶어서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가능하다면 9개지구에 154개소라고 그것도 되겠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구별로......
○김민환 위원   9개지구에 개소수는 154개라고 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설계상 지구가 9개지구로 해서 설계되어서 개소수가 154개소입니다.
○김민환 위원   154개소가 피해를 봤다, 애초 조사에.  조사에 154개지구인데 여기에서 복구가 되고 복구가 안된 개소수는 몇 개소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 거의 복구착공이 되어서 완료된건 신등, 신안......
○김민환 위원   9개지구 154개소이니, 총 피해본 개소수가 154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매미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이게 실제로 복구를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이고 영원히 태풍매미 피해로 인해 못 하는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154개소는 전부 복구설계해서 복구가 다 되고 누락으로 추가지역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하고 말이 안 틀립니까?  내 얘기는 태풍피해로 일어난 총 개수가 몇 갠지 물었어요.  다시 설계한걸 물은게 아니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그 개수는 154개소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문계장, 내가 알고 있기로도 단성만 해도 20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적어서 그렇지, 산림복구 면적이 적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얘기해서 400여곳 되는데 설계해서 9개지역에 154개소는 복구하고 그 외 적은건 안 한다 해야 되지 처음에 400여곳 된다 했다가 154개소 된다고 했다가 뭔 말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단성 소남리에 몇 개소 있는데 그것은 1개소로 묶어서......
○김민환 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묶어서 하는데 총 태풍매미때 산사태난게 예를 들어 154개하고 있고 몇 개를 못 하느냐 하는 겁니다.  700개는 하고 200개는 못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답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현재 154개소는......
○김민환 위원   못한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애초에 개소수가 몇 갠지 묻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154개손데 추가는 피해당시 누락지역이 지금 복구가 안 된다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계장님, 애초에 태풍피해가 왔을 때 산사태라고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에 누락된 필지가 지금 몇 필지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자꾸 누락된데 민원이 제기되니 읍면에서......
○김민환 위원   지금까지 통계받아놓은 필지가 몇 필지?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40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계장님, 태풍피해로 인한 산사태가 400개나 누락됐는데......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누락이 400개가 아니고......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대로 들어온게 추가로 산사태로 들어온데 400개 된다고 안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전부 포함해서 154개소는 400개소중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2개소를 1개소로 묶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4개소이고 추가된건 실제 수해 피해당시에 보고가 안 되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안 된다고......
○김민환 위원   당시 누락된 개수 보고가 들어온게 몇 군데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읍면별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정확히 못 했어요?  태풍피해가 언제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작년 9월입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몇 월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읍면에서 당초보고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계장님, 읍면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군에 있습니다.  담당계 있지요?  왜 그만큼 누락이 되도록 방치를 하고 업무를 안 했어요?  앞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계속 조사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당초에 정확히 조사되고 했다면 본예산에 받아올 수 있는 금액도 방금 얘기대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조사로 인해서 이만큼 빠져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적은 인력으로 시간이 몇 일전 면적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농림과에 몇 개 계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7개 계에 32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7개 계에 32명중에 산림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14명입니다.  과장빼고 14명.
○김민환 위원   산청군 주민의 주소득원이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쌀입니다.
○김민환 위원   산림이 많이 차지하는데 소득이 오르는 밤나무나 산림면적에서 지금 32명 직원중 산림분야에 14명이면 몇 %입니까?  산청군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주력하고 있는 농업이 몇 %를 차지합니까?  산림분야에 차지하는 것보다 소득면에서.
○농림과장 박봉규   농업이......
○김민환 위원   주민이 먹고 사는데 산림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몇 % 차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호   산림과 신설 때문에 많이 들어서 과장님 아실건데......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방금 계장님처럼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농림과 직원 32명중에 14명이면 몇 %인줄 압니까, 산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렇는데 직원이 적어서, 일이 많아서 과장님, 그게 정당한 대답입니까?  어쨌든 지금 제얘기를 들어 보세요.  산림피해보다 농작물 피해가 더 많고 방금 얘기대로 따지면 농림과 직원이 축산분야나 다른 분야 빼고 나면 농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더 작아요.  그래도 전체 피해면적을 조사하는데 정확히 다 했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상황에서 만약 복구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으면 적어도 그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조사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위에서 확인이 왔을 때 정확히 설명해서 복구비를 충분히 받도록 해야 군민에게 득이 되는건데 방금 얘기대로 조사도 정확히 안 되니 복구비가 정확히 산출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누락된 부분을......
○김민환 위원   누락된 부분이 몇 필지인지도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남는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7월말까지 정확한 산사태 숫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환경복지과 감사때 일입니다.  작년 태풍매미로 인해서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됐죠?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중개정이라는 것이 작년 2003년6월에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입은 농가에 특별위로금을 없던걸 지원했습니다.  특별위로금 지원한 농가가 참 많아요.  금액도 많고.  돈이 3,000천원도 되고 5,000천원도 되고 농가마다 틀리는데 조사지침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위로금을 우리규정에도 주게 되어 있고 환경복지과에서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돈을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해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김민환 위원   회수는 했는데 조사가, 지침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건 아마 좀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사가 안 되어서 위로금을 주지 않아야 될 곳에 준 곳이 농림과장님이 파악한 부분에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위로금을 주지 않아야 될 곳에 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별 농작물피해조사대장이라는게 있죠?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농가피해율을 산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됩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농가피해율을 산정할 때에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총 경지면적에 대한 피해율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특별위로금을 몇 % 이상 농가에 지급이 된 겁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특별위로금은 80% 이상 농가와 80에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특별위로금 준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압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144세대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144세대중에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을 농림과에서 읍면에 올라온데 한번쯤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그 당시 저희들이 농가별 피해대장은 확인 못 해봤고 읍면장이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을 저희들은 전적으로 믿고 일처리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사지침을 읍면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조사지침은 저희들이 매년 재해가 오기 이전에 산업계장을 모아서 교육시킨 적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특별재해지역이 생긴지 언제부터입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매미가 온 9월달에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되고 나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건설과 재해대책본부에서 읍면장을 모아서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특별재해지구라는건 지원형태가 옛날에 일반적인 재해하고 틀립니다.  특별재해지구가 생겼으면 농작물피해특별위로금이 특별히 생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나 읍면장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주무계장을 오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는 지침이 아니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교육을 안 시키고 지침책자만 시달하고 너거가 알아서 조사해서 보고하라니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농가단위라는건 경지면적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피해율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차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하우스에 논 100마지 되어도 하우스가 600평 되는데 피해입었다 해서 특별위로금을 타먹은 농가가 있다면 계장님, 어쩔랍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책임진다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군의 군민이 가져간 소득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계장님, 군민이 가져간 돈은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공무원은 피해를 보고 방금 계장님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주민에게 잘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법에 따라 집행한 사람은 욕먹고 불법으로 봐준 사람은 칭찬듣고 있다는 겁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그런게 만약 위원님이 저희지역에 있다면 조사를 해서 금액을 반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김민환 위원   내가 얘기했으니 정확하게 다시 우의돈을 타먹지 않아야 될 분이 타먹거나 조사를 잘못해서 돈이 지급됐으면 금액의 고하간에 환수한다 했으니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으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농림과장 박봉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아까 피해율이 80% 이것을 한 것하고 50%에서 80% 사이 됐는데 지금 와서 그 당시를 갖고 한다면 그 사람집이 현장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좀 안 어렵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불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그것은 개인별 조사대장을 참고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총 경지면적을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는데 조사가 잘못되어서 하우스는 600평밖에 안 되는데 다른 농사는 피해 안 본게 여러 수십마지 되어도 하우스 600평에 근거해서 조사해서 주지 않아도 될 돈이 3,000천원, 5,000천원이 특별히 나갔다는 겁니다.  3,000천원, 5,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화되면 공무원들 책임을 면치 못할 부분이 생겨져요.  그런데 자꾸 계장님이나 이런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군민이 썼으니, 이런 소리를 한다면 특별히 조치를 할겁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그것은 제가 안 해야 될 말을 했는데......
○김민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정당한 조사를 한 공무원은 주민에게 욕을 얻어먹고 정당하게 조사 안한 사람은, 방금 얘기대로 계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건 계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세밀히 조사해서 의회에 7월말까지 내용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농림과장 박봉규   조사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시 한전의 송전철탑 임도피해지 복구 및 반천 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고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수범사례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격려할 사항입니다마는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적하며 공수의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 및 업무연찬을 촉구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농업기술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기술센터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의 정호변담당입니다.
  인력육성의 김정일담당입니다.
  기술개발의 강재원담당입니다.
  원예기술의 김수승담당입니다.
  환경농업의 정상섭담당입니다.
  약초특작의 변수석담당입니다.
  생활문화의 이미림담당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선서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민명식 위원   농기계 관계로 질문을 할 테니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과장님이 바로 말씀 안 해 주시면 즉시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참모회의때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를 우리군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 주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민명식 위원   우리군민이, 농민이 가서 기계를 빌리러 가서 싹 씻어서 닦아놨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해서 거부를 당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순재씨라고 신안사람인데 포크레인을 빌리러 왔습디다.  그 때 포크레인 엔진성능이 안 좋아서 이것은 상당히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건 몰라도 이것은 별로 빌려주기 곤란하다 한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준다 안 준다 한 얘기가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의 김홍대씨.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엊그제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하고난 이후기 때문에 김홍대씨에게도 15일전에, 한 달쯤 됐나 15일전에 빌려 주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무슨 종류를 빌려 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포크레인입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히 다른 농기계하고는 달라서 부서지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랬는데 군수님이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줄 테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주라고......
민명식 위원   만약 고장나면 고치면 되니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없이 빌려 주라고 했어요.  신안의 그 분도 가서 거부를 당하여 오고 김홍대씨도 가서 거부당하고 왔어요.  못 빌려준다, 왜 못 빌려주는 이유가 가지고 가서 고장날까 싶어서 못 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다른 농기계 예취기나 다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가이고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김홍대씨에게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한 달전에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면 대여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의 김홍대씨는 빌려줄 때는 뭔가 말이 있겠다 싶으니 빌려준 것이고 처음에 올 때는 아예 안 빌려주려고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물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 뭐 합니까?  그게 고가다 보니 실제 안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민명식 위원   써 붙여놔야지 고가라서 못 빌려 준다고.
○위원장 권재호   이미 빌려 줬으면......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제가 와서 대여관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기계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건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리는게 본 위원도 맞게 생각하고 그런데 군의 재정여건도 한계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여를 해줄 때도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고장이 날 때에는 대여해간 사람 책임하에 수리가 되도록 그런 조건으로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해야 되지 군재정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으로, 무조건 고장내어서 들어온걸 군에서 고쳐주고 하면 끝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진다면 곤란하죠.
  군재정도 한계가 있는건데 열악한 재정에 무조건 365일 내내 빌려가서 고장내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고장이 나서 못 빌려주겠다 할 겁니까?  고쳐놨다가 빌리러 오면 또 빌려줘야죠.
  그 문제를 고려해서 농민들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없이 사용해야 되고 군재정도 아껴야 되고 서로가 보호가 되고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검토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포크레인 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기술센터는 농기계 수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심재화 위원   어느 부분보다도 농기계 진단을 잘 할 수 있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부품을 사면 되는데 안 고치고 고장났다는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포크레인은 14,500천원입니다.  트랙터, 콤바인은 20,000천원 들었죠?  그게 더 고가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을 고가라고 해서 안 빌려준다면 경운기나 빌려주지 무엇을 빌려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고하를 막론하고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시고 부품을 확보했다가 고치고 일단 농가가 고장내면 농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출고할 때 정상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작업하다 자기가 고장낸건 기술센터 기술진이 가서 부품대를 받고 고치도록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채소분야에 고추나 여러 가지가 있죠, 콩도 있고.  그 분야에 우리가 특수시설에서 하우스재배를 하다보니 선진기술로 가는데 옛날에 고추나 콩같은걸 재래식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하우스쪽보다는, 선진기술보다는 많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노지가 더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팜플렛 있죠?  재배기술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더라도, 팜플렛을 기술센터에 해 놓은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작물을 보면 작물재배기술은 하우스나 노지 원예작물은 비슷합니다.
○김민환 위원   팜플렛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 팜플렛이 없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선진기술만 기술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대로 지금 농촌에서 친환경농업은 재래농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들에는 떼를 구워서 하고 퇴비를 생산해서 했다는 겁니다.
  국산콩으로 메주나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해서 비싸게 받고 하려고 팜플렛을 기술센터에 거두러오니 그 분도 농촌에 살다가 이장까지 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도 하다가 어떤 대학계통에 가서 성공하고 그 분이 책도 쓴 분인데 퇴직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기술센터에 팜플렛이 있느냐 물으니 그 분 답이 뭐라느냐 하면 그렇게 불친절할 수도 없고 요새 와서 그런 옛날 케케묵은 팜플렛을 찾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직원중에서 했는지......
○김민환 위원   그 사항을 파악해서,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옛날 시골의 농사짓던 법을 그대로, 그래도 기술을 요즈음 고추같으면 탄저병이 많이 들고 콩은 어떻게 하면 수확이 많이 날까 싶어서 교육내용을 알까 싶어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얘기가 저도 기술센터에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니 뭐라는게 아니고 다음에 가거든 필히 얘기해서 그 분들의 정신상태부터 뜯어고치라고 저한테 충고합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누가 했는지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네오바이오측과 장뇌삼 관계로 인해서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협약한다는 말이 오고 갔는데 지금 협약관계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지금 실제로 자료에도 내놨는데 협약을 6월에 했습니다.  그 뒤에 금서 자혜 군유림이 200,000평을 유상임대로 900천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서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자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꾸 기피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자기들이 하지 않고 중단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진사유를 한 가지 더 들어보면 금서면의 양진필씨하고 (주)네오바이오하고 상당히 불화가 있는 그런 관계에 있고 함양군에도 거기에서 네오바이오 모종을 갖다놨는데 그것도 국적이나 생산지가 완전 불명확하다 해서 우리 여기에 할 때 같으면 양진필씨 모종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진필씨하고 사이가 안 좋고 지금 보면 거기 아니더라도 특히 작목으로 해서 금서의 9농가, 또 차황의 1농가, 시천 10농가 해서 지금 올해 권역별 단지에 들어가는 것하고 합해서 대충 추산하기에 960,000주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오바이오측과는 협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안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포기를 할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체결했을 때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내용이 하도 엉성해서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협약서 내용이 이 상태 가지고 다음에 펑크나겠구나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군유림 임대계약도 과장님께서 기피하기 때문에 연락해도 안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포기를 하겠다, 그 쪽 네오바이오측하고는.  지금 해 나가다가 중단했는데 단지 이유가 없다는 설하나만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설하나만 듣고 중단을 하고 앞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본인하고 내려 오라고 해도 안 내려오고......
김성두 위원   확인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안회장이 기꺼이 제주도도 갔다 오고 계속 안 되어서 그것은 함양에도 일부 심어놨는데......
김성두 위원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면 네오바이오측하고 하다가 결국 상대측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당초에 추진했던 추진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아닙니까?  1년이 지연될지 2년이 지연될지 지금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업추진상.  그러면 변상요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협약내용에 만약의 경우에 당신측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기 위한 조항도 협약서의 내용에 있어야 될건데 그 내용으로 지금 와서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산청군에서 어디 가서 보상받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처음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땅만 임대해주고 다른 금전적으로나 연구소도 요구를 했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군유림만 줄테니 당신이 심어서 하라고......
김성두 위원   그러니 내용자체가 엉성했다는 겁니다.  그런 협약서 내용자체가.  그런 협약서 내용 가지고 상대측에서는 순진한 농가, 예를 들어 산청군민이 아닌 다른 약초에 조금 관심이 있는 농가에 가지고 다니면서 산청군과 이런 협약체결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닐 때 산청군은 얼마나 실추되겠어요?  또 다른데서도 산청군처럼 피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협약체결 내용부터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아예 자기가 산청군하고 협약을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할 각오를 하고 달려 들었든지 하면 산청군은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지연된 것 어디 가서 손해배상받을 겁니까?  거대하게 홍보해놓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적극적으로 계약사항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39억원 들여 연구소를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군재정상으로나 믿을 수도 없었고 투자하기가 곤란해서 처음부터......
김성두 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 만약의 경우에 산청군 일방적으로 포기했을 때 상대방에서 되감아 가지고 산청군에서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추진할건데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발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것은 없고 엊그제도......
김성두 위원   행정절차를 밟을 때에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추진해야 됩니다.  섣불리 하다가 되감깁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요.  군에서 무슨 망신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미안합니다.
김성두 위원   꼼꼼히 챙겨서 세심히 처리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주업무는 새로운 영농기술 개발보급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이상근 위원   대충 사업형태가 그렇는데 지금 2001년도에 오부 씨돼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게 있죠?  씨돼지생산.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우리가 30농가에 10,000여두 사육하는 것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씨돼지 보급률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기술개발담당주사 강재원   차황의 정호경씨처럼 순수혈통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말고 국비지원 받아서 씨돼지생산해서 하는 오부에 사업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민병관씨.
○기술개발담당주사 강재원   오래 되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오부 씨돼지 생산하는거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이상근 위원   그것 진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뽑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게 무엇무엇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거세우도 올해 500두 하고 있고 천왕이포그도 육질을 좋게 하고 모기퇴치등......
이상근 위원   저는 고품질 축산물을 지금 해서 거세우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건 맞습니다.  모기퇴치는 그것하고는 틀리죠.  못 들어가게 방어하는 것이고 양돈, 양계, 한우 이런 것쪽에......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천왕이포그하고......
이상근 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축산은 실제로 보면 농림과에는 2개의 계가 있고 우리는 보면 민형규씨 혼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직원을 더 배치할 수도 없고 혼자서 하면서 중앙이나 연찬회나 도기술원에도 근무해야 되고 또 시범사업을 챙기다 보니 실제적으로 많이 뛰긴 많이 뜁니다.  나서서 업무를 차고 나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군으로 합해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혼자서 하려니 뒤치다꺼리만 하고 실제로 축산지도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민형규씨가 혼자 하다보니 업무가 광범위해서 힘들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유기축산, 아까 농림과에서도 제안한바 있는데 유기농산하고 유기축산하고, 유기축산이나 유기농산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분뇨나 같이 결부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혹시 지금 축협에서 친환경축산 해서 자금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유기농산을 우리가 차황, 금서, 오부도 조금 하고 생초쪽에 유기농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힘들어서 그렇지 차황쪽은 잘 팔리고 있고 유기농쌀을 생산하려는데 유기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농업컨설팅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하고 평가회할 때 참석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특히 이런 농업컨설팅사업을 계약했고 농어촌사회연구소하고 했는데 특히 센터가 이런데 참석을 안 했으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100,000천원 가지고 계약했는데 이런 계약에 참석 안 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품질생산이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데 접목 안 한다면, 이 분 연락이 안 와서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다 보니까 축협에서 아마 담당자만 참석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참석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림과나 센터나 어느 지역에 우리가 국비지원받을 사업중 어떤걸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유기농축산을, 한우 유기축산을 하려니 걸림돌이 많이 되고 기획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축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농림과 모두 똑같이 맞춰서 기획해서 올라가서 어느게 올바른지, 지금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한 사람만이라도,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 도와 주셔야 되고 소장님도 적극 도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쌀이나 축산이나 사활이 걸린 겁니다.  산청군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이상근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획을 오늘부터 나중에 담당직원을 시켜서 유기농협회나 이런데 모든 자료를 뽑아서 자기가 우리농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아는걸 기획해서 농림부 예산신청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적극 같이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이상근 위원   특히 오늘 가셔 가지고 담당계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알아볼 것 같으면 여러 군데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알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자료 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3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 각 틀리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아닙니다.
○간사 공용식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계획수립된 것을 받아서 합니까, 그 때 그 때 실적이 있을 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우리가 내어서 경상보조를 우리에게 주면 4H는 보면 1,000천원 정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정산하고 두 개다 계획서를 대충 올리면 줍니다.
○간사 공용식   그러면 그 단체에서 1년 행사 몇 번 한다 그러니 그것을 금액의 고하에 관계없이 지급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계획서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계획서 올리는대로 우리가 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 같으면 모임이나 수련회도 있고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체예산으로 하다가 그 부분만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연수하고 1일견학을 한 것으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간사 공용식   일단 계획서 올릴 때 이것만 올립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돈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되면 계획서 올려서 받습니다.
○간사 공용식   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되는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1년치를 미리 청구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3개단체가 융성이 잘 되게끔 신경써 주시고 다음에 자료 15페이지입니다.
  4대의회 주요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100㏊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1차년도부터 지금 현재 추진을 한 사항이나 계획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권역별로 한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해서 100㏊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권역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시군에 내리고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돈이 되어서 지금 23개소에 171농가에서 금년 한 해에 42.8㏊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3년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면 올해 많이 재배되는 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용식   이것이 군전체 약초재배농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초에 대한 관심사가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술센터 앞에 약초재배연구단지를 조성해놨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김민환 위원   당초에는 6,000평 가까이 조성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다가 현재 조성면적은 3,560평인데 얼추 2/3도 당초에 조성한다는 것보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가지고 앞으로 약초재배농가에 묘목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권역별로 100㏊를 조성하는데 여기에서 묘목공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올해 심어놓은 것이 증식포에서 목본류 30,000본 해놨습니다.  2006년도에 100,000본 생산해서......
○김민환 위원   100㏊를 3개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묘목을 50% 보조해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배한 묘목을 여기에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리 할 계획입니다.  100,000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30㏊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기본은 일부 무상보다는 일반가격의 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 면적이 당초에 6,000평 가까이 사서 조성한다 했는데 2/3 면적도 조성 못 했으니 약초묘목농가 생산 공급에는 차질이 우려된다고 봐야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 묘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 6,000평이 됐더라도 공급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산림조합에 해서......
○김민환 위원   내가 묻는데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당초에 6,000평을 조성해도 생산농가에 매년 군에서 계획상으로 몇 백㏊ 묘목생산도 모자라는데 3,500평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땅을 구입하지 못한 것 있죠?  3,500평 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일부 남은건 반납했습니다.  확실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김민환 위원   과장님 대신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땅을 살 때 얼마 들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당초에 시설비가 496,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298,282천원, 설계비가 6,530천원, 단지조성 공사비가 77,880천원 해서 총 약초단지에는 383,00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380,000천원 들어서 3,000평 샀어요.  그런데 1㏊ 경지정리하는데 정부고시단가가 얼마인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지정리를 하면 요즈음은 논두렁이 높아서 단비가 높게 나온단 말입니다.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경지정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단비를 알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 부분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우리농촌에 가서 남은 부분을 경지정리보다는 골짜기논에 가보면 논두렁이 너무 높아서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도 1㏊를 해도 이 정도 안 됩니다.  돈은 적게 들이고 실제 모포장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데 380,000천원 들이면 정곡들 몇 평 사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제가 볼 때에는 일반 경지정리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김민환 위원   그래서 얘기할게요.  기술센터에서 잘못한 부분이 뭐냐하면 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토지 좋은걸 매입해서 면적도 많이 확보하고 약초생산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돈만 많이 들이고 밥팔아 똥사먹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이 낸 세금이라도 공무원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이 투자의 가치에 비해서 기술센터에서 애초 장소선정과 묘포장 조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가를 따지면 그런게 효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약초에 대한 관심이나 일시적으로는, 또 반면에 큰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김민환 위원   산청 내리에 가 보셨죠?  김승주씨 하는데.  거기에 하면 기술센터에 하는 것보다 효과면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배하는데가 기술센터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의 느낌이?  기술센터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하나의 관광농원쪽으로 하지 전체의 농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크게 재배쪽으로는 앞으로 발전이 못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나는 얘기가 기술센터 앞의 땅을 거금 380,000천원 들여서 3,500평 떼고 나면 3,000평밖에 안 되는데 정곡뜰 작업로좋고 경지정리된 땅을 380,000천원 들이면 이보다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게 살거라 생각합니까?
  나는 얘기가 농업기술센터 농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획정리되고 작업도 편리하고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농장을 애초에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편하도록 돈이야 들든말든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위원님, 직원들의 소수의견이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보고......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미 된 것 열심히 해서......
○김민환 위원   왜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전임 강과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리산약초는 지리산을 권역으로 해서 300m 안에서는 약초라고 안 했어요.  자료를 해 달라면 속기해놓은 것 빼 드릴게요.  전임과장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직원편의를 위해서 한거지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한 말이 그렇지 않다는 결론입니까, 그렇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이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조성해보니 실제로 우리가 조성을 잘 했다, 안 그러면 열고 보니 애초에 장소선정이 잘못됐다, 과장님 판단은, 과장님 느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다 해서 농민에게 혜택주고 해야 되지만 직원 개인으로 봐서는 거기 있으면 좋을 택이야 있겠습니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장소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장소는 직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멀리 있는 것보다도 작업하려고 해도 그렇고 실제로 직원들이 편리한건 사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돈은 많이 투자해도 직원이 편하니, 군비를 이렇게 낭비해도......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사전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나 선택하는데도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 됩니다.  지금 와서 열심히 해서 잘 하겠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약초시범포를 하는데에 대해서도......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지적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일거리가 많다 그러면 불편하다, 일거리가 많으면.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서 불편하다면 그만 둬야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김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잘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약초묘목을 생산해서 일반묘목장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면 가격면에서 일반묘목장에서 사는 것과 우리가 공급하는 묘목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쪽이 쌀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투입되는데에서 목본류는 실제로 보면 심어놓으면 크게 추가로 투입될 것이 없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인건비나 제초작업이나 풀베기......
○김민환 위원   묘목을 앞으로 공급한다고 볼 때 기술센터 재배단지에서 생산해서 농민에게 공급하는데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일반묘목장에 가령 위탁해서나 사올 때 기술센터에서 다음에 돈든걸 다 쳤을 때 가격이 비싸질거라 생각합니까, 싸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분석도 안 해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얼추 비슷 안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밥팔아 똥사먹는 짓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앞으로 780,000천원 들어 확정된건 아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당 몇 년생이 될지 모르는데 공급단가를 앞으로 700원씩 지네오가피니 죽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한다는데 나중에 묘목을 대량생산해서 공급할 때에는 내생각은 주민들이 품종이나 이런걸 믿을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믿을 거라고 보고 이런데보다도 같거나 비싸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 면에 앞으로 신경써서 일반묘목을 생산하는 조합보다도 질좋은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김위원 답변중에 우리묘목이 비쌀거다 추정하는데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공급하는 가격은 예를 들어 생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하면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노력도 들이고 하지만 생산비쪽으로 얘기한거지 공급은 비싸게 할 수 없죠.
심재화 위원   생산비 자체 원가가 비싸게 치인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생산비가 비쌀거라는건 땅구입하고 공사한 원가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두고 나면......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놔두고 하면 비싼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투입할게 별로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건 한 해 할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하게 되면 그것을 가감하더라도 비쌀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예 비싸게 하면 시범포를 안 만드는게 낫고, 기술적으로 인력소모되고 하면 안 하는게 나은데 일단은 잘 생산해서, 좋은 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하세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데 위원이 실제로 많이 듣고 넘어가는 것 같네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다용도실을 보급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심재화 위원   올해 3개동 나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3개동입니다.
심재화 위원   나가신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민영출씨, 이장우씨, 문수복씨.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와 관련된 회원들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아닙니다.  작년에 할 때 지적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오부 양촌 민영출씨는 일반농업인이고 이장우씨는 농촌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신안청년회 문수복씨도 일반농업인이고 해서 선정지침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타당성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시고 황토음식점 개발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심재화 위원   올해 개발된게 몇 품목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작년까지 30여종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0점 품목별로 과장님, 답변 못 하시죠?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중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개발된 음식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30점중에서 산청에 가면 특미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음식은 18점이고 약떡 10점, 한방약차 2점 해서 총 30점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18점은 관내업소에 다 보급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중에 몇 개만 어느 식당에서 뭘 팔고 있는지?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시천 시골별장의 맥문동밤호박백숙, 산청읍 차탄 송림산장의 십전대보오리백숙, 지리산약두부집에 가면 약두부보쌈.
심재화 위원   이 세 음식점중에서 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정확히......
심재화 위원   십전대보오리백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산청음식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개는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만 해놓을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많이 팔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도 되고 또 개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죠?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30점 전부가 정말 외부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식이 되도록 더 개발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둔철지구에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생태시범단지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확정된 이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조성하도록, 지금 그 계획이 아직 용역줘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혀 현재는 계획을 안 하고 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약초가 들어갈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등 전문가들이 보실 때 약초재배단지로서 거기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거기에 어느 지역이 약초단지로 지정될는지 그 계획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보면 오가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약초재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중에서 약초품목이 재배가 특별히 좋다면 그 지역은 약초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해야 되고 다른데는 다른 것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야 되지 다른 부서에 다 하고 남는데다 약초재배단지 하면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종합적인 생태공원 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하니까 그중 일부분에 약초단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그 지역이 선정이 됐을 때에는 이쪽, 저쪽이 좋겠다 반영을 시키겠지만......
심재화 위원   설계용역할 때 미리 이 곳은 이 약초가 적지다 해서 그것을 미리 관심을 두고 나머지 다른데에 맞도록 의견을 진술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상보조금이 몇 군데 나갔다고 공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는 전에는 안 나갔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나갔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2년, 2003년도에는 나간게 없는데......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자료나올 때에는 그게 안 나왔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작년에는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심재화 위원   작년에 다른건 다 요구해서 들어 왔는데 이것만 빠져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자료에는 사회단체조보조금에 생활개선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들어와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올해 이렇게 들어왔는지, 작년도에는 왜 뺐어요, 그럼?  확인하세요, 와서.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요구했으면 내 드렸을건데 요구를 안 해서......
심재화 위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 다른 것 할 때 4H 육성자금하고 농촌지도자만 요구했습니까, 작년에?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내드린건 없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4H는 국비가 붙은게 되어서 작년에 국비사항에 대해서 내달라고 해서 드렸고 저희들은 군비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라고 하면 포함이 안 되는 용어입니까, 이 용어자체가?  그럼 지금 생활개선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조례상 포함되어 있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민간경상보조하면 포함되는거죠?  작년에 기관에서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연간 민간경상보조 괄호열고 괄호닫고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요구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뺐느냐 하는 겁니다.   빼서 여기는 왜 들어왔느냐 그것은 겁니다.  빠지고 들어간 내역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확인하세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자료를 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정확하고 명확히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엉뚱한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나온 것중 올해 것을 보면 수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수치를 틀리게 내면 안 됩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 정확히 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으면 일도 잘 할거라 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단장도 제대로 못 하면 일하는 것도 그렇다고.  올해 자료볼까요.  4H 군연합회 103명,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600명, 산청군생활개선회 616명 해서 총계 회원수 703명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리고 돈 계가 틀리잖아요.  이런건 정확히 내주시는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죄송합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약초재배 손실보상금 나간 것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심재화 위원   이게 몇 농가에 어느 기준으로 얼마나 내줬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증빙서류가 있으면 내 주시고.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이 사업은 기존 우리가 2001년부터 약초재배단지가 자체적으로 조성도 되어졌고 차황 인진쑥은 시범사업으로 조성했습니다.  시범사업 첫 1·2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소득이 있어 가지고 계속 재배했는데 3·4년째 넘어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천궁같은 경우에는 1㎏에 8천원 이상이 되어야 농가소득이 보전되어지고 인진쑥도 ㎏당 2천원이 넘어가야 보전이 되어지는데 그 때 장마도 지고 수확량이 자꾸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니까 파내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다니면서 일단 나중에 수확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군에서 보상해 줄테니 파내지 말고 유지해라 이런 취지에서 보상금으로 책정된 기준이 벼농사 300평 짓는 반 정도는 보조되어지게 해 주겠다 해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인진쑥 재배면적이 총 몇 ㏊입니까?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2㏊입니다.
심재화 위원   천궁은?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천궁도 애초에 3정보 되었습니다마는 재배하고 있는건 2정보 정도입니다.  인진쑥은 정확한 면적이 8,200평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실제로 팔아서 올린 소득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나온건.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인진쑥같은 경우는 8,200평이 13,500㎏ 정도 생산되어서 그 당시 제가 현지확인해서 조사했을 때 9,500㎏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9,500㎏ 판매하고 3,600㎏ 재고남아서 팔지 않고 썩어나가는 상태가 되어져서 금액으로 따지면 판매량이 11,000천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13,000㎏ 정도 났으면 26,000천원 이상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로 수확이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진쑥이 8,200평 정도 되면 벼를 심으면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옵니까?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벼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당 700천원 정도 소득조사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보면 2㏊면 14,000천원인데 11,000천원 소득을 올렸으면 차액보상금을 얼마나 주면 됩니까?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그런 식으로 하면 한 4,000천원 정도......
심재화 위원   차액보상이 그것 아닙니까?  벼농사짓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은 차액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본래 30,000천원, 40,000천원 수확을 올린다고 예상한걸 거기에 못 올렸는데 해 주면 농사 아무라도 짓죠.  그런 보상법이 어디 있어요?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일단은 한방산업 관계하고 약초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농가에서도 수지는 안 맞아서 파내려고 해서 보전차원에서 하다보니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전차원이라도 어떠한 규정이 되어야 되고 확실한 잣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가 인진쑥을 다 심으면 이런 보상해줄 자신 있습니까?  권유할까요?  군수님이 이 정도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약초특작담당주사 변수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한 4,000천원 정도 보상해주면 될걸 6,409천원, 하나는 8,704천원, 보상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야 다른데도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기준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 주지 거기는 이렇게 해 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많으면 농가에 보상해주면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이런게 어떠한 규정을 세워놓고 표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보상을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점도 없이 주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분이 와서 이의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방축제도 벌써 몇 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야생약초를 파는데 가공포장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요새 촌에서 가지고 나오다보니 집에서 재배하던걸 돈이 조금 된다 해서 팔다 보니 비닐에도 싸주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약초협회가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김민환 위원   그래도 산청을 알릴 수 있는, 한방의 고장을 알릴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요즘 백화점에 가면 좋은 디자인 안 많습니까?  가지고 가면 들고 다니면서 혹시 다른데 가도 전화번호나 생산자 농가를 적어놓으면 차후에 연락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쯤은 확대해서 포장재를 생약협회하고 보급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위원님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약초축제할 때에도 검은 비닐에 싸고 했는데 평가회할 때 군수님께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선물용 백에 마크를 새기든지 약초축제를 넣어서 자기집에서 약초를 담아 나갔을 때에는 한방약초축제도 생각이 나고 또 가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면 그런 홍보도 되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고 군수님에게 평가회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올리면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계장님이나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도 생약협회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다용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가공포장제나따나 우리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축제 하는데 지금 약초작목반에서 무슨 아쉬운 소리나온 것 있었죠?  못 들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못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떤거냐 하면 약초작목반 회장이 누구입니까?  생비량에 있는 분이죠?  작목반끼리도 말썽이 있었는데 같은 품목들을 여기저기 같이 팔고 특히 중국산같은 것 이런게 구분이 정확히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작목반 회장이나 임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면 과장님이 분명히 참석하셔 갖고 내년부터는 특히 중국산이 들어오면 그런걸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퇴치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중국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림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산청군의 약초나온 것만 가지고 팔고 아니면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청 한방약초축제하는 범위가 품위가 있고 발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수시책 있죠, 센터에서 군수님에게 특수시책하겠다고 약초재배권역별 단지조성 100㏊ 하는데 약초묘목 안 있습니까?  선정단지별로 보면 선정된 면마다 어떻게 하겠다고 품종하고 선정되어서 하는 것 있죠, 이 약초 묘목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단지에서 농가중 대표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묘목을 팔려는 농가를 사전에 여러 군데 조사해서 실제로 묘목도 한번쯤 검증해서 기술센터에서, 처음 시초가 중요하거든요.  불량묘목이 안 되고 좋은 묘목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왕 그 사람들이 사더라도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또 전문가가 없거든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같이 그 생산된 곳에 그 사람과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위원님 생각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개개인이 하다보면 전부 업자를 알아서, 어느 공식적인 종묘회사나 되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보니......
○김민환 위원   함양에 가면 약초시범연구소가 있죠, 거기다 팜플렛이나따나 그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청의 약초를 심을 때 잘 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심는 농가도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기술센터에서 지도해줘야 됩니다.  농가가 하니 아무데나 가서 믿지 못 하는 불량품을 가져와서 심어서 사업했는데 사업을 했으니 돈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배한 약초가 다른데 가서 이미지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힘든 일이니 고생스럽더라도 사업을 다 완료 못 하더라도 기준을 하나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처음 심을 때 묘목이 좋은걸 심어야 되는데 습관화되면 안 되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할 거니까 하면서 불량묘목이 들어가면 산청 한약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과장님이 신경써서 챙겨서 우리단지가 조성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토종약초재배단지 조성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김성두 위원   거기에 보면 간단간단히 제가 본인의 의견만 제시하는 쪽으로 하겠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답변을 청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 100,000천원중에서 지방비가 30,000천원이고 농협군지부에서 30,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인데 단지면적은 5,000평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김승주씨......
김성두 위원   예, 거기 내리에 그렇다면 본인은 명칭이 보면 산청약초원조성사업입니다.  그 조성사업 구역내에 5,000평을 떼어서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지방비로서 30,000천원 지원해주고 농협 군지부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는 산청약초작목반 대표농가가 김영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본인의 의도는 산청약초원하니 아까 과장님 말씀인데 관광농원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도 부지는 66,000평입니다.  이중 5,000평은 재배면적을 하고 남은 면적만 해도 61,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인이 볼 때에는 성공만 하면 상당히 약초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산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거리는 됩니다.  예를 들어 거제 위도나 이런 것 같이.
  그런데 성공적으로 하려면 본인도 기대하기를 이렇게 협약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지원에다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산청군 또 농협, 산림조합, 경남농업기술원, 진주산업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남산림환경연구원등 막강한 기관들이 전부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산청군하고 협약이, 기술지원 협약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농협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도 실제로 센터에서는 몰랐었고 그게 우리군에서 부담액이 되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지출해서 군농협에 넣어주면 군농협에서 모아서 빼주는 것으로 사업집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지원해주고 또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내나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재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지원이 총 60,000천원, 자부담이 40,000천원인데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정할 때 이는 기술지원이나 그런 내용도 없이 산청군 명의를 넣어서 홍보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산청군에서 기술제휴할 자신 있으면 붙어서 기술지원하도록 협약하십시오.  하고 또 본인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군에서 조언을 해서라도 농협, 산림조합등 조금전에 열거한 그 기관에서 서로 기술지원해 주도록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옳은 기술을 받아야 물론 본인 개인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자기 의도대로 막강한 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면 행정에서도 알선을 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100%는 못 해도 90% 이상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원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재원보다는 협조를 해서 같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내년도 약초축제할 때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약초품질 및 성질검사표를 부착해 주시고 그래야 믿음성이 가거든요.  그리고 농가별 재배 수확판매량을 미리 조사해서 농가별 출하를 하도록 장려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올해도 실제로는 우리관내 것말고 많은 양이 들어왔고 그것도 우리토산품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서너 가지 품질성능표를 해 주고 농가별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해서 좋고 그 정도 내고 더 이상은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팔게 없는데 나오면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높게 해 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증인을 해서 군수님하고 몇 분이 사인해서 종이조각을 넣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검토하기를 꼭 산청에서 재배하는 약초가 나오면 경작증명을 붙이든지 우리지역에서 재배한 농가에서만 끼울 수 있으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양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 팔면 내가 꼭 생산이 100㎏다 하면 100㎏만 나가야 됩니다.  100㎏외에 나가는건 남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거든요.  경작표, 경작지, 품질검사표, 인정해주는 사람 누구누구 하도록 하고 또 기술센터에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올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시범사업은 결과분석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평가를 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됐다, 못 됐다, 망했으면 무슨 이유로 망해서 안 된다, 잘 한건 권장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여기는 공식석상인데 공무원들 편의를 봐서 가까운게 안 좋겠나 하는 필요없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상근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 점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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