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23일(토) 오전 11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
- 7.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8.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 10.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 1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5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의건(김상종의원외 5인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병문의원외 5인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6일 공고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6회 임시회를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결정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5인께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의건을 발의하셨으며, 셋째,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외 3인께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넷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6일 공고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6회 임시회를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결정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5인께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의건을 발의하셨으며, 셋째,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외 3인께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넷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97년도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현황과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견실시공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8월 25일부터 8월 27까지 3일간이며, 97년도 발주사업비 1억원이상 토목공사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읍면시행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97년도 시행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현황과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견실시공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8월 25일부터 8월 27까지 3일간이며, 97년도 발주사업비 1억원이상 토목공사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읍면시행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상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사전 의견조정과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사전 의견조정과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문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민의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 이상 10분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민의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 이상 10분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경호강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경호강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호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을 보호하고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군을 찾도록 해서 산청을 널리 알리게 되면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세수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레포츠사업의 운영구간은 경호강 일원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사업의 범위는 레프팅과 연계한 산악훈련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안전요원확보, 보험가입등 제반요건을 갖추고 사전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군에서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케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의집 활용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호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을 보호하고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군을 찾도록 해서 산청을 널리 알리게 되면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세수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레포츠사업의 운영구간은 경호강 일원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사업의 범위는 레프팅과 연계한 산악훈련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안전요원확보, 보험가입등 제반요건을 갖추고 사전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군에서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케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의집 활용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긴급동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공직자 친절도 측정에서 우리 군이 4위라는 성과를 거양했다는 것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민주자치로의 자세전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친절도 4위라는 영예의 뒤안길에는 아직도 극히 일부 하위조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시대적 소명을 망각한채 관치의 권위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친절도 전국 4위의 영예를 욕되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선자치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점에서 확실한 21세기를 준비키 위해서 이번 회기중 군정질문 회기시 하위조직의 대표자인 읍면장의 방청을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건의코자 합니다. 이는 의회질문의 답변자로 출석시킬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로 이를 대신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긴급동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공직자 친절도 측정에서 우리 군이 4위라는 성과를 거양했다는 것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민주자치로의 자세전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친절도 4위라는 영예의 뒤안길에는 아직도 극히 일부 하위조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시대적 소명을 망각한채 관치의 권위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친절도 전국 4위의 영예를 욕되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선자치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점에서 확실한 21세기를 준비키 위해서 이번 회기중 군정질문 회기시 하위조직의 대표자인 읍면장의 방청을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건의코자 합니다. 이는 의회질문의 답변자로 출석시킬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로 이를 대신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데에 대해서 군수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꼭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데에 대해서 군수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꼭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면화시배지전시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입장료는 어른 500원, 청소년과 군인이 400원, 어린 이 300원, 단체는 어른400원, 청소년과 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료로써 승용차 1,000원, 버스 2,000원, 화물자동차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실내체육관의 준공에 따라 종전의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등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허가요건, 시설의 이용, 개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면화시배지전시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입장료는 어른 500원, 청소년과 군인이 400원, 어린 이 300원, 단체는 어른400원, 청소년과 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료로써 승용차 1,000원, 버스 2,000원, 화물자동차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실내체육관의 준공에 따라 종전의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등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허가요건, 시설의 이용, 개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군금고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군금고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사업자의 책무, 군의 책무를 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군의 책무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제5조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로써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환경정보의 제공,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재정지원, 폐기물의 적정처리, 재활용등입니다.
또한 제6조는 군민의 책무로서 환경문제와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역이기주의 지양, 환경정책수립 과정과 추진과정에 참여,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신고등입니다.
제9조는 환경백서 작성 공표, 제11조는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제15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제20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2조는 환경질의 정기적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제24조는 환경보전시책 추진 재정상의 조치 강구, 제25조는 환경보전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1980년 공포되고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최종적으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96년 3월 23일 지방자치단체도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을 내려 보내 본군에서도 조례안을 작성 97년 5월 9일 산청군환경기본조례 입법예고를 신경남일보와 경상일보에 하였습니다.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사업자의 책무, 군의 책무를 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군의 책무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제5조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로써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환경정보의 제공,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재정지원, 폐기물의 적정처리, 재활용등입니다.
또한 제6조는 군민의 책무로서 환경문제와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역이기주의 지양, 환경정책수립 과정과 추진과정에 참여,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신고등입니다.
제9조는 환경백서 작성 공표, 제11조는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제15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환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제20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2조는 환경질의 정기적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제24조는 환경보전시책 추진 재정상의 조치 강구, 제25조는 환경보전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입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1980년 공포되고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최종적으로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96년 3월 23일 지방자치단체도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을 내려 보내 본군에서도 조례안을 작성 97년 5월 9일 산청군환경기본조례 입법예고를 신경남일보와 경상일보에 하였습니다.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30일 자연공원법 개정과 96년 7월 1일자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 96년 7월 3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으로는 제28조 과태료부과 부분은 자연공원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금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으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조례로 정해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다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 30일 자연공원법 개정과 96년 7월 1일자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 96년 7월 3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으로는 제28조 과태료부과 부분은 자연공원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금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으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조례로 정해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제정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다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