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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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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일(화)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3. 2.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
  5. 4.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6. 5.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8. 7.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0. 9.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보고:김상종의원)
  3. 2.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4. 3.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5. 4.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6. 5.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6.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7.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8.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9.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 10.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보고:김상종의원) 

(11시 0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발주 사업비 1억원이상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읍면시행사업을 대상으로 97년 8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업장 현황파악과 선정의 적정성,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사항, 주민의견 반영사항에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서는 사업물량 및 시공상태 확인외에도 주민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현지확인 기간중 총37개소를 확인한 결과, 제2대 의회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사업장 확인으로 견실시공을 위한 공무원 및 사업자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현지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미흡으로 공사완료후 민원을 제기하는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추가사업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지연등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과 예산투자 효과가 떨어지는 예가 있으므로 모든 건설공사는 당초 설계시부터 충분한 현장답사 및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전 사업장 주변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향후 다른 사업과 연계가능성등 사업완료후 제기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군읍면 시행사업이 아닌 타기관시행사업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의가 요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통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보완된 점을 찾아볼 수는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을 위한 사전 검토와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상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4.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6.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정종인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용수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용수의원입니다. 
  97년 8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과 본회의 휴회기간중 추가회부된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의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권영범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주무실과장의 제안설명과 휴회기간중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특위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와 제2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 실과장을 출석시켜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주민의 엇갈린 의견이나 차후 군정의 계획이 장애받지 않는지와 환경분야는 앞으로 주민의 뜻이 성취되도록 부수 조례제정 필요성과 주민들의 위법행위 단속실시와 도로부터 표준조례안 시달이 있은 후 늦게 조례안 제출을 한 부서에는 주무과장에게 지연경위와 시책질의를 들은 다음 답변을 듣고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심층적으로 심사한 내용은 첫째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노인복기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 및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두 번째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과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명과 조문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한 안에 대한 제출부서와 협의를 하였기에 수정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개정하는 안을 자연공원법령과 규칙에 일치되도록 수정하여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로 전의원이 8건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수정 3건, 원안 5건을 수정없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면화시배지전시관운영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년하반기공유재산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97년도하반기공유재산매입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148-1번지 꽃봉산, 일명 명지산이라고도 합니다.  면적은 8,790㎡, 2,659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97년도 공시지가 평가액으로 141,519천원으로써 ㎡당 16,100원이 되겠습니다.  단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합니다. 
  현소유자는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매입목적은 산청읍 도시계획도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읍시가지 확대조성과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용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택지조성 분양 및 공공건물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97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교육청에 매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교육청의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이 반영될 경우 매입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매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지난 의원협의회 및 행정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던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7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하고자 하는 산청읍 옥산리 148-1 임야 8,790㎡는 산청도시계획구역의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형태는 산봉우리로 형성된 야중 임야로써 동북방향은 산청읍사무소 부지와 연접되며, 북쪽 일부와 서쪽, 서북쪽은 남산마을 방향이고, 남쪽주위는 밭인 농경지로 북쪽보다 상당히 높은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토취후 북쪽과는 경사가 불가피하겠고 이 토지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유로 협의 취득은 용이하겠으나, 앞으로 이 토지개발은 산청읍소재지 내부개발이 될 것이며, 제1대의회 군정질문에서 산청읍 소재지의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의령군의 소재지 임야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한 실례와 같이 외부적 개발이 되는 향교 뒷산을 수년차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산청군소재지는 지형적으로 협소하고 통과하는 국도 3호선 인접 향교뒷산의 차폐로 인해 차량 통행시는 지리 덕촌만 시거에 있고 내부 시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은 집행부의 제출부서에 시책질의를 많이 한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매입단계에 산청읍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매입, 공영개발한다는 명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개발을 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향교뒷산의  문제가 시급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방금 김의원 말씀하신 향교뒷산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교자산이므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꽃봉산 일명 명지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은 충고를 주었으며, 그 이면에는 도의원님의 많은 협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청읍으로 보며는 장차  확대조성하는 편이 공공건물의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언젠가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현소유자가 민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이 없고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알기로는 꽃봉산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묵곡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곳은 급경사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 중지될 우려가 있고 주거지역으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보건데 주거지역이지만 읍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안에서만 주거지역이 되지 그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산을 훼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물론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 훼손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또 사실상 산청읍시가지는 비좁은 상태입니다.  이런 면을 보아서 꽃봉산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만큼 앞으로를 위해서 개발안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매입계획 이전에 개발계획을 세우신 일이 있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지적과장 : 그렇습니다.)
  소재지의 확장이나 면모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절차가 간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점유하거나 훼손하지 못하고 조금만 손보면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부분 용역비마저 예산을 확보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당장 필요치 않은, 그리고 기대효과도 그리 크지 않는 부분에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앞날을 위하여 군재산을 확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보유하는 목적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당장 활용가치가 있다면 명분이 설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이 땅을 사서 행위를 하려면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본 공유재산매입은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심의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로부터의 협의와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1차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도의원이 협조하기에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 . .  
○지적과장 정위식  
  이 시기에 우리군의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당장 공공시설물, 복지회관이라든지 꼭 부지를 써야 될 부분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써야 한다든지 하는 매입계획도 없고. . .  
  산청군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 계획성도 없이 . . .
노용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계획이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산청주위 뒤쪽으로 도 12m 도로가 납니다.  
  당장 필요치 않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만약의 경우 도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군에서 필요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향교뒷산의 경우는 성균관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산청의 여론을 들어보면 매입하는데는 동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개발의 문제는 산세를 봐서 개발하지 않고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주거로, 복지회관등 공공시설물로 개발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입하는데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를 하십니다.
  다음에 중앙에서 주는 예산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권에 있는 주거지를 이용해서 주거지와 복지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개인과의 시세문제로 매입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된다면 우리가 김창윤의원님이나 김호기의원님이 우려한대로 당장은 아니지만 주민화합 차원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방법이 강구된다면 수년안에 공공시설물, 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아직까지 교육청의 관리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매입신청을 교육청에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관리계획을 세울 때 매입신청서가 들어갑니다.
노용수 의원  
  개인이 매입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지금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함으로 하여 타인들보다 먼저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향교 뒷산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대때부터 향교와 절충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불가한 쪽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면 향교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실무진의 얘기가 나왔고, 개발계획을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향교뒷산과 현재 매입하려는 꽃봉산과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떠한 것이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이냐는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 가치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공직자 한사람의 뜻에 따라 이 계획이 좌지우지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려면 몇 년안에 어떤 계획을 어느 선까지 하겠다는 계속적인 대안이 나와서 뭔가 결과가 나온 다음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단순한 . . .
  탁상공론은 안됩니다.
김호기 의원  
  전의원은 군에서 토지나 임야를 매입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국가나 기초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향교뒷산에 대해서는 1대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거론되고 군정질문도 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수 십년 동안 이 관계를 가지고 숙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자체도 해당실과에서는 안합니다.  땅을 사는 자체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급한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 주어서 산다는 변명은 하지 말고. . .  우리 예산으로 도의원이 안 도와주면 못 삽니까?  도의원들은 사고 파는데 상당한 힘이 있고 군의원은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협조를 구하는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의장 정종인  
  지적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의 질의는 모두 됐으리라 봅니다.
  다시 본의원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꽃봉산 매입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꽃봉산뿐만 아니라 비단 주위의 어느 소규모 땅이라고 해도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공영개발 또는  수익을 위해 필요해서 매입해야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발적인, 무계획적인, 뚜렷하지 않은 계획은 자제해야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론코자 하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꽃봉산뿐만 아니라 개발가능성이 있는 오봉이라든지 군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김상종 의원  
  이 안은 주위여론을 더 들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미루는게 좋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의결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5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기 위하여 권영범위원과 김상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빠짐없이 등원하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기타 안건 검토와 연찬등 11일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결실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우리 농민이 땀흘려온 대가가 알차게 영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농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끝까지 뜻깊고 알차게 보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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