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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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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30일(토) 오전 10시 04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정종인  
  개의에 앞서 지난 6일간의 휴회기간중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의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발의) 

(10시 04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연찬과 지역 의정활동등을 통해 수렴한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전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점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1회 이내로 해 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아닌 의원의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의 질문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무학산청샘물 적자운영대책과 공무원 부정방지대책, 그리고 진양호 수질보호 규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무학산청샘물 적자운영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무학산청샘물주식회사 자본금 5,040,000천원중 현재까지 본군이 2,469,600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수입이 1,694,000천원이며, 지출이  4,236,000천원으로 2,542,000천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97년 1월 현재 국내 먹는샘물 허가업체 59개 업체중 96년도 허가업체는 46개 업체이고 30여개 업체가 허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내 먹는샘물 제조 허가업체는 현재 8개 업체로써 96년도에 고성, 삼장, 하동, 김해, 사천지역에서 5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학산청샘물은 임직원의 운영이 무학그룹과 연계되어 앞으로 본군은 더욱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 예측됩니다.  
  1997년도에도 약 13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기업은 기업경영인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앞으로 무학산청샘물의 계속되는 적자운영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한 공무원의 비리는 1996년 한 해 동안 뇌물관련 기사가 4,103건이며, 부정부패 관련 3,183건으로 합계 7,286건입니다. 
  96년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사법처리는 3,387명으로 95년도 3,097명에 비하여 28%가 증가되었으며, 482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공직사회는 돈과 권력이 결탁한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치와 낭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병리현상이 위험수위에 넘치고 권모술수와 불신과 증오가 만연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식이 더욱 팽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신, 봉사, 정직, 유순, 인자, 청렴, 겸손, 절제의 사회윤리와 도덕성회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96년도와 97년도 현재까지 본군내 공직자 비리로 인하여 입건 징계된 현황과 공무원 부정방지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호 규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본 군은 서부경남의 수질보호지역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이 1997년 5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강화하여 수질오염과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본군은 농촌지역으로 주민의 희생만 강조되는 대책없는 규제행위는 부도덕적 행위입니다. 
  본 군은 남강댐 상수원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많은 규제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면에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각종 규제의 대책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이병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무학산청샘물 적자운영 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이병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작년에 샘물 판매실적은 1,833백만원입니다.  97년 8월  현재 작년 판매실적보다 348백만원 더 많이 팔린 2,181백만원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 남은 4개월 동안의 판매액을 작년수준으로 계산한다면 금년도의 판매실적은 작년보다도 약 60% 정도 더 늘어난 30억 정도 판매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6년도 2,542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공장설립시 기계설비와 건축물등의 리스비와 금융차입금 이자부담이 1,217백만원이고, 건물과 기계의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520백만원, 개업비 감가상각비가 487백만원이고 급여나 재료비, 운반비와 임대료, 광고비등2,012백만원을 포함하여 지출된 금액이 4,236백만원으로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리스료와 금융차입금이자 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생산판매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1,600백만원으로써 판매금액보다는 223백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시장점유와 판매실적이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년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전망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에도 경영상황은 적자운영이 예상되나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샘물판매액의 계속적인 신장과  98년도에 완료될 개업전 인건비와 공장 가동전까지의 제비용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가 끝나고 99년도에는 리스료 상환이 끝나는 등 자본의 구조상으로 볼 때 2천년대에 들어서면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운영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영업인력 보강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경남 부산권, 대구권의 판촉전략을 회사에 촉구하는 한편 지도 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부정방지대책과 진양호상수원 수질오염 규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따라  9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께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였으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하기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에 경로당, 청소년공부방등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일부 복지회관은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전국공직자친절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그 뒤안길에는 아직도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태만함과 사무처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공공시설물들이 무가치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공공시설물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조정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계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 6개소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3년 이후부터는 내무부에서 복지회관의 사용관리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는 건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현황과 운영실태로 산청읍 복지회관은 1983년 건립해서 현재 문화원, 영농상담실, 산청읍노인회, 시우회, 서예교실, 구심문고, 2층은 읍대와 예비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황면 복지회관은 1993년도에 생활정주권개발사업시 건립하여 공동목욕탕, 구심문고, 조리실, 자모당, 회의실 및 예식장으로 활용키위해  건립하였으나 필요시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부면 복지회관은 1989년에 건립했으나 면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면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초면 복지회관은 1992년에 건립해서 자모당, 구심문고, 공부방,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자모당과 구심문고, 공부방은 상시 이용하고 있으나 2층 예식장은 활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신안면 복지회관은 1993년에 건립하여  공부방과 노인회에서 상시 활용하고,  생비량면 복지회관은 1987년 건립하여 그간 면청사로 활용하다가 현재는 면중대본부와 청소년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2층은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나  연간 사용회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신안면 복지회관은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오부면 복지회관은 면청사 신축시까지는 계속 면사무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황과 생초, 생비량의 일부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시겠다니까 그에 대한 것은 묻지 않고 다만 아직도 복지회관을 면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오부면같은 경우 복지회관은 이미 지어졌지만 결국 면청사를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을 면사무소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더라도 면사무소 청사를 건립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실제 레저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신안면이나 생초면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차황면같은 경우는 규모는 큰데 내부의 활용도가 별로 실정에 맞지 않아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400천원 정도 연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가장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 차황면입니다. 
  면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오부면외 4개소는 상시근무자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무자가 있는 복지회관은 거기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비를 상시 근무하는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차황면만 상시근무자가 없고 노인회가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관리비 자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차황면의 경우는 전기, 계약용량이 20㎾로 기본요금이 98,000원입니다.  산청읍 복지회관하고 비교할 때 산청읍이  250㎾의 전기를 썼을 때 전기요금은 30,250원입니다.  반면 차황면은 4㎾의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이 116,000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수도요금도  금년 차황면의 경우 238명이 6회에 걸쳐 목욕을 했습니다.  물값, 기름값, 전기요금을 합하면 한 사람의 목욕료가 4,300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관리비를 조정해서 앞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 목욕탕이 2칸인데 1칸을 가지고 남녀구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경로당은 지금은 문고로 사용하고 있어 경로당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체육관을 면사무소창고에서 그 곳으로 옮겨주고 면사무소 창고는 면사무소 부설창고로 활용하면 자체경비조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지금 현재 생초같은 경우도 2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건 개인에게 임대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당초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합당하다면 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의 경우는 신안면복지회관에 구판장이 있습니다.  구판장과 신안면이 연간 계약해서 660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조금 전에 전기료를 산청읍과 차황면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차황면 복지회관의 전기료가 많이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계약용량 기준이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었을텐데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목욕탕에 보일러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일러에 사용되는 법상의 전기용량을 맞추어야 허가가 됩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문화재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23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 읍면장을 참석시킬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로 미뤄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안에는 각 읍면장 소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화재관리현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합니다.
  96년도 군에서 비문 등을 자체조사 발굴한 결과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 몇 품목이나 되며, 금년도의 조사할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비문을 조사한 결과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몇 품목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8월 전통비문 조사계획에 의해  관내 소재 묘지비석을 제외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문, 현판등을 조사한 결과 260여개의  비문과 현판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중 사적비 10개, 신도비가  9개, 정려비가 20개 정도 조사되었으며, 금석문총람의 발행목적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총망라해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금석문총람이 발간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관계규정의 절차를 밟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우당 문익점 효자비는 시배지 사적108호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지정 필요성이 없고, 조식 남명선생 신도비도  사적 305호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지정이 필요없습니다. 곽종석선생 신도비도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농원선생 신도비도 대포서원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문화재와 동등한 보존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는 비문조사는 이미 완료했으나  비문해석이 늦어져서 책자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금석문총람을 발간해서 국공립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전국 시·군·구청에 홍보 비치해서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은 지곡사지와 율곡사 탱화 2건을 관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군과  읍면에 관광명소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조사를 시달했습니다.  그 자료가 조사되어지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 신청하고 그 외 자료는 총망라해서 산청의 관광종합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문화재관리 현황을 질문에 넣은 것은 96년도 정기감사시 관광과장께서 한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여러 가지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산재해 있는 것을 총망라해 비중을 따져 등록·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천년된 비문도 있고 몇 백년된 고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뒤에 숨어있는 가치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것만 말씀하셨고, 숨어 있는 가치있는 문화재를 조사해 보셨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96년 정기감사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문화재 등록을 하는 것은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군에서 일단 문화재로 등록하든 어떻게 하든 전체 자료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읍면에 계획을 하달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지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어떤  자랑할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읍면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7월말까지 자료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조사가 아직 안 되어서 현지 독려를 통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상종 의원  
  율곡사 탱화를 이번에 찾으셨죠?
  분실할 때 몇 가지를 더 분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탱화는 뒤에 지명이 있어서 찾았고 나머지는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도 찾을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고, 또 율곡사의 쾌불을 합천 해인사로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탱화는 찾았지만 문화재가 있는 부분은 도난되고 나면 찾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사 쾌불은 해인사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곡사와 해인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내 놓으라고 할 수 없고, 신도회에서 나서 주고, 꼭 군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이야기하는 정도로 하고, 군에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협조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조사중에 있으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관내에 현판, 비문, 문헌, 문집등 상당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청 역사를 대략 600년으로 본다고 해도 수백년 전의 가치있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간단한 예로 몇일전 차황에서 효렴선생 문화보전회를 창립했습니다.  효렴선생의 임란당시 공적들에 대해 문헌이나 문집을 통해서 상당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읍면에 지시만 해서는 공직자들이 문화재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라면 과의 인원을 좀 더 동원하더라도 계획적으로 각 지역마다 발굴 조사해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문화재 발굴예산도 넉넉히 확보해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금석문총람 자료가  발간이 되어지면 그 자료를 활용하고 읍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상세한 조사는 아니라도 어떠한 장소에 가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조사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충조사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입니다.  
  향토역사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비치할 유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탁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현황파악만 되면 상당히 많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받아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소장하고 있는 분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문화재를 발굴해서 자랑스러운 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 총력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국보급 3층석탑이 발굴됐던, 범학사지는 지금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범학사지 부지에 대해 올해는 예산상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매입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는 산청 덕촌마을 KBS방송국앞에 있는 재각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마는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범학사지는  예산이 마련안된 상태여서 일단 내년도 계획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계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방송국앞에 있는 재각은 문화재로 지정은 어렵습니다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는 1대 의회때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용역을 해봤는지 ?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변에 그런 문화재를 흉물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호기 의원  
  문화공보실이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도 관광업무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과장 입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의 민선자치 이전이나 이후나 이슈로 내건 것은 관광개발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을 문화유산과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재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것만 가지고는  더 이상 관광개발이 안 됩니다.  역사적 의미가 진지하게 부여되는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한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광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써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있게 처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연계해서 관광명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자연발생유원지 확대지정 및 입장객 쓰레기 처리수수료 요율인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처리수수료 요율인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피서철이 되면 곳곳에 많은 인파들이 산과 계곡에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특별히 많이 찾아오는 삼장면, 시천면 전지역과 단성면 일부 등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 지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권영범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확대지정 및 입장객 쓰레기 처리수수료 요율인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 하천, 계곡등이 방대하여 전역이 유원지화되어 피서지로 적절한 곳이라 금년에는 산청 2개소, 오부 1개소, 생초 1개소, 금서 2개소, 삼장 3개소, 시천 1개소, 단성 2개소, 신등 1개소를 비롯한 13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삼장, 시천을 비롯한 읍면에서의 추가지정과 기 운영중인 유원지중 확대할 대상지를 사전 파악,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타당성, 지리적 여건등 충분한 실태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자연을 보전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운영할 시에는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군재정상의 고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과 군조례로 제정, 지정된 지역에서 마을단체에 위탁관리토록 해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군재정확충을 위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유원지 운영중 행락객으로부터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위탁관리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행락객에게 징수목적과 그 사항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종료 후 인근 시군의 입장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액을 인상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충당과 군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하동군수가 발행한 입장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하동군은 횡천면에서 청학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1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청학동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시설이라든지 여타 시설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1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 군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장이나 야영장이 다소나마 확보돼 있는데도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단성 칠정쯤에 입장료를 받는 장소를 설치하고 밤머리재에 설치해서  삼장, 시천 전지역을 받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동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회수권이라고 해서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는 회수권을 한 장 떼어서 주고 국립공원 밖은 지방세수로써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수권을 보시고 우리군에도 이와 같이 한다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입장료가 어른은 7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400원, 어린이는 300원을 받고 있고 주차료는 승용차 2천원, 중형 3천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보면 어른 1천원, 청소년·학생·군인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입니다.  비영업용이나 승용차는 3천원을 받고 있는데 타시군의 좋은 예를 조사해서 저희 군에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조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군은 700원, 400원, 300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1천원 미만은 없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인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쪽에서 1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보다더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방금 권의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입장료를 받고 회수권을 국립공원에 주는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천, 삼장면, 단성 일부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정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받는데 동원되는 곳이 7∼8군데 되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단성면 구만과 밤머리재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일괄적으로 시천, 삼장면 전역 8군데나 관리하는 인원을 두 군데에 배치시키면 인건비도 절감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경우를 나름대로 세밀히 분석하고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국립공원안에는 회수권을 잘라 가는 것으로 해서 받아 내고 국립공원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군 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회수권을 드리겠으니 보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군에도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구만과 밤머리재에 관리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근본목적이 쓰레기처리를 그 마을에서 하기위함인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처리를 별도의 인부를 써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보건의료원 기능활성화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 및 전문인력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 6월 1일 산청군 보건의료원 개원과 농촌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주민의료수혜 기회확충은 되었으나 산청지역의 의료체계는 경남 및 전국 평균수준 이하로써, 1, 2차 의료중심에 의존하고 3차 진료를 위하여 인근도시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군의료원의 활성화와 종합병원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통합보건지소 기능을 보건의료원 수준으로 보강하는데  따른 우수 인력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폐쇄로 인한 업무추진 현황 및 정비계획과 의·약사지도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노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변종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 및 인력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관내에는 일반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3개소등 총 1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총25개소의 보건기관이 있으나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 진료기관으로서 보다 나은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유치와 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충계획에 의거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가 건축법상 30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증축할 경우에 20여억원 이내에서 연리 8.0%  5년거치 5년 상환의  정부융자금이 지원되므로 우리군 관내 병원 신설을 위해 홍보해 왔으나,  인근 진주시에 대형병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인근 하동, 함양, 거창등지에 보면 이미 설치돼 있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는등 전반적인 병원 신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산청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1989년 6월 1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등 5개과와 응급실, 방사선실 검사실 및 30병상의  입원실을 갖추고 보건의료원을 개원한 후 대주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의학과와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한 결과  연간 진료인원은 89년 32,229명이던 것이 96년에는 52,096명으로 62%, 19,86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진료수입도 89년 121,838천원에서 96년 918,370천원으로  수입이 많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95년부터 농특세등 1,249,000천원을 들여 보건의료원을 증·개축하여 부족한 진료공간과 병상을 확보중에 있으며, 160,000천원을 들여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진료과등에서 사용할 의료장비 15종을 보강해서 180여종의 최신 의료장비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인구 감소등으로 향후 환자이용은 현상유지 내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내실있는 진료와 성인병 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질병의 예방과 군민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98년이후 농촌에서 선호하는 한방과를 설치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소의 우수인력보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단위 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라는 명칭으로써 인력배치는 현재 기능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문내과 인력을 상부에 건의하여 통합보건지소에도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안, 단성 은 현인력으로 보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한 시군에 1개소의 보건소 내지는 의료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축중인 통합보건지소는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로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기능도 보건지소 기능에는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는 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리치료기, 방사선실 검사실을 설치해서 남부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성보건진료소의 폐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오성보건진료소 폐쇄이후 보건진료원은 보건의료원에 배치해서 보건행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업무와 심장병치료사업등 특수질환 관리사업에 임하고 있고 또한 노인병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월1회 이상 방문진료를 해서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보건진료소 지역의 전체인구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노령인구증가로 97년도 상반기 이용 인원이 88,291명입니다.  96년 상반기 이용율이 53,209명 보다 66%가 증가 추세입니다.  뿐만아니라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보건 향상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존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상태로 진료소를 운영토록 하고 다만 향후 보건진료소 기능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존치필요성이 떨어질 경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의약사지도관리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의원등 의료기관 16개소와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 1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16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정기지도 실시결과 적출물 방사선관리 및 관련대장 정리 미흡등으로 11개소가 지적되어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하여 특별지도 3회, 수시지도 4회를 실시해서 의약품판매질서 위반 및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약국 1개소에 대하여 각각 3일과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의약품이 군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군의 인구는 약46,000명 정도입니다.  1인당 연간 5.83회 정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청에 몇 회 정도 이용하고, 진주에는 몇 회 정도 이용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어디를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노용수 의원  
  자료에 보면 대부분 진주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지금 의료원의 업무현황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에만 심혈을 기울였지 전문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보건지소 10개소에 일반환자가 54,000명 정도 이용하고, 치과에 7,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14개소에는 일반환자가 3,6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수치가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96년도에 오성진료소를 폐쇄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있고 진료소 업무는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간단한 응급진료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소를 폐쇄하면서 연차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폐쇄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농촌인구가 많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진료소를 찾는 것보다는 가정방문해서 노인들을 진료하고, 물리치료등을 실시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료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진료소의 진료업무 기능이 안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연유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보건진료소를 폐쇄하므로써 거기에 응급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업소를 지정하겠다, 인근 주민들은 주2회 의료원 차량으로 방문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현재 보건진료소의 방문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용률도 낮고 교통이 편리해져 감에 따라 의료원에서 진료소를 연차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청군의회 2대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표본적으로 오성진료소만 폐쇄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했느냐를 행사사무감사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
  의약품업소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의약품 취급소를 지정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디까지냐도 문제이며 . . .
노용수 의원  
  저희 의회에서는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대안을 믿고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을 설득하여 연차적으로 없앤다기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그 당시 공청회를 한다고 해놓고 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업소 지정을 안 했고, 주2회의 출장방문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방문을 했다면 서면으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보건진료소의 수요가 적어지면 추가로 더 폐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제가 생각할때는 지역의료시설의 균형을 위해서  진료소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진료원으로 하여금 방문진료 내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의원  
  보건진료소가 있던 자리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사람이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인력을 의료원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
노용수 의원  
  진료소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라도 응급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대의회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약사관리 특별단속 3회, 수시단속 4회인데, 의료원 자체에서 의약사 지도감독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7건을 단속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1개 의약업체에 대해서는 3일 2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마산시의회 의원인 경상남도약사회장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산청군약사회 회장님 이하 회원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된 것 아닙니까?  특별단속 3회, 수시단속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원에서 약사법위반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두 번은 타기관 다른 부서에서 고소 고발되어서 한 것이지 의료원 자체에서 실시한 단속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단속을 했던 안했던 간에 행정처분을 하고, 그 말썽의 소지때문에 특별단속활동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활동도 있고. .  . 
노용수 의원  
  영업정지를 당하고 약사법 위반부분에 대해서 개선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행정처분한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위반한 걸 알고 단속이 되는데 의료원에서는 왜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개선됐다고 봅니다.
노용수 의원  
  약은 약사가 팔아야 합니다.  위반이 되면 어떠한 처분이 됩니까? 
  지도감독 기관이 의료원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입니까?,  배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용수 의원  
  산청군약사회장님이 수차례에 결쳐 의료원에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집안에 그런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많은 관여는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약국에 대해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았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적법절차대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시단속, 특별단속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보건사업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쇄관계는 주무과장 한 분에 따라서 보건업무가 왔다 갔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임과장께서는 진료소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하셨고 지금 과장님은 진료소 활성화를 주장하셨습니다.  저 역시 과장님의 활성화쪽에 무게를 두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진료소는 기 폐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던 분이 그 진료소를 활용하고 계시는 상황이면 진료소의 부활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지금 대한약사회라는 엄청난 압력 이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정돼 관리하고 있는 약사법이라든지 의약품관리법이라는 악법이 있습니다.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바가지를 씌우면 합법이고, 수혜받는 인원이 많으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을 우리 지방기초단체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단성과 신안의 통합보건지소 건립이 진행중인데 인력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호기 의원  
  계획 당시부터  인력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반대했는데 역시 우려했던대로 인데 이 문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료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인 호응을 같이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때나 이 계획안을 보고한 자리에서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방법론에 대해 대안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진료소 통폐합을 위한 조직진단시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하지 말자, 보건진료소는 설치 개념상 제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힘들고 불쌍한 농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돈벌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 번 오성진료소를 통폐합시킨 것은 대단한 실책입니다.  또 만약에 경제적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산청의료원부터 폐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적자가 얼마입니까?  이런 이율배반적 행정은 이 시대에 절대 용납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안됩니다.  통폐합 문제는 진정한 의료혜택을 보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측에서 조직진단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약사 지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묻겠습니다.  행정 공직자들이 의약사관리를 원칙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칙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보건지소 수련의들의 출근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노인들이 기다리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의사가 휴가가고,  그 다음에는 간호사가 휴가가고 없고, 의사가 없는데 간호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없고 의사만 있다고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저희 나름대로 출근해서 전화로 출근확인을 하고 보건행정계장이 지소에 방문해서 업무에 대해서 누차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지도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해서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의사들중에는 신등과 같은 경우는 주야간으로 거주하는데 상당히 친철한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련의들은  병역관계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라면 구태여 의무 복무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의 하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지적된 상황들을 명심하시고 시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질문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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