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1일(월) 오전 10시59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안(계속)
- 4.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 8.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 14.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 1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17. 휴회의건
- 심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2.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3.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4.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용식부의장외 5인 발의)
- 7.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공용식부의장외 5인 발의)
- 8.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연일 계속된 예결특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번 정기회 일정운영을 조정할 예정입니다마는 당초 일정에 계획됐던 군정질문을 취소하여 남은 일정을 다소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시종일관 성의있고 진지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심으로써 군정의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 예산심의와 감사기간을 통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점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번 정기회 일정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11건의 각종 조례, 규칙안을 심의해야 하며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성의있고 충실한 자세로 끝까지 협의해 주심으로써 금년도 정기회의 운영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안,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연일 계속된 예결특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금번 정기회 일정운영을 조정할 예정입니다마는 당초 일정에 계획됐던 군정질문을 취소하여 남은 일정을 다소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시종일관 성의있고 진지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심으로써 군정의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 예산심의와 감사기간을 통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점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번 정기회 일정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11건의 각종 조례, 규칙안을 심의해야 하며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성의있고 충실한 자세로 끝까지 협의해 주심으로써 금년도 정기회의 운영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안,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중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6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회 당초 의사일정을 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12월 22일과 12월 23일 제5차, 제6차 본회의에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을 조례안 심의로 조정하며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제5차 본회의로 조정코자 하는 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6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회 당초 의사일정을 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12월 22일과 12월 23일 제5차, 제6차 본회의에 계획된 군정질문 일정을 조례안 심의로 조정하며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제5차 본회의로 조정코자 하는 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안, 의사일정 제4항, \'99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수가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서우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 및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9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1일과 12월 16일의 당특별위원회 제1차와 제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의기간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으로부터 실과 예산요구 부분 세입세출 과목과 산출기초 내역을 청취한 다음 실과장들에게 예산편성내용 및 집행계획에 관한 심도있는 시책질의로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98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과 3대의회 개원후 보고한 금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98년도 예산을 결부시켜 위원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반영할 의견을 제시해 가면서 위원들간 예산안 부분별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내용으로써 첫째, 예산의 과다한 편성과 경상경비로써 절감할 수 있는 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실과별 같은 품목으로 단가가 일정치 않는 부분의 조정과, 둘째, 지역적으로 편중 계상한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으로 실현성과 효과성이 희박한 사업비와 전년도 예산을 답습한 과목과, 셋째, 우리군의 재정상 과중되는 사업비부담은 어려운 예산현실을 감안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전위원 합의로 일부 과목들을 수정하여 만장일치 의결시킨 \'99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2,040,510천원과 특별회계 11,545,327천원으로써 산청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7,585,882천원으로써 수정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1,008,224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이중 황매산 관광개발사업외 8건의 시설부대비 삭감 5,089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부대비 계상 조성내역을 \'99년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시 사업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예산으로 추가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1,003,135천원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계상시키도록 할 것이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도 99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한 98년도 세입세출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107,342,242천원과 특별회계12,727,321천원으로 예산총액은 120,069,563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 222,180천원을 삭감시켜 예비비에 계상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9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9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사항은 첫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정보화에 대비하여 최신형 주변기기가 장착된 기종으로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낮은 일반품목이 있으면 좋은 기종을 구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화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군경계 꽃동산 및 꽃길관리 인부사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여 인부임 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장 민간실비보상금은 농협과 협의하여 생산농민의 많은 참여와 여러 품종의 농산물 판매확대를 기하고 군비예산 절감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지방세 종합전산 S/W 유지보수, 지방세단말기 유지보수외 각 실과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물품 조달부서가 일괄하여 전문업체와 년간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수로 일반운영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덕산시장 관정개발 1개소 예산 30,000천원은 연화마을 간이상수도 확장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시장용수로 공급하고 재정경제과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집행을 유보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한 자가 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로 사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근로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계상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곱째, 산청, 금서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일시 사역인부임은 입주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공단지 주변환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다소의 예산절약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산청신문 제작구독 년간 소요예산 23,760천원 집행시 천왕봉소식과 산청농협이 발행하는 우리 농협소식을 같이 발행하여 군민에게 행정, 농협 소식을 병행 확대시켜 알리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지면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58천매 포장재공급 민간자본보조 187,840천원의 예산집행은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뛰어난 포장재를 생산농가에 공급하는 유통행정을 집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겨울과 봄철의 빈번한 산화발생 진화에 동원된 민간인 사상 발생시 대비한 예산계상으로 희생적 보상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읍면별로 12회나 나누어 인원차출을 하는 불합리한 운영보다 군 전체나 남부, 북부로 연합 운영해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두번째, 지역계획과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L 425m 100,000천원과 문화관광과 예산에도 황매산 등산로 개발 19,784천원을 분산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니 2개부서의 예산을 합해서 1개부서가 시행, 감독, 마무리하는 방안과 \'98예산으로 집행한 진입도로의 옹벽시공 부분은 과다한 설계 시공이 되었고 지난 여름 태풍시 신촌교 교각부분의 유실부분 조기복구로 진입도로 입구 확장과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99년도 예산에 반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군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의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벽지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및 운행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네번째,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실의 냉온방시설 설치 예산을 계상하여 기기의 안전관리와 년중 지역 농촌 여성들의 생활개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맥류 기계화 시범단지조성 예산 1,430천원은 맥류종자 소독약제 구입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농가의 수혜와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검토 시행하기 바라며, 열여섯번째, 누에 동충화초실증 시범 1개소는 예산을 지역별로 안배 시범이 지역별로 확대되도록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일곱번째, 증류수 제조기는 물품의 성능을 충분히 고찰하여 내구성과 좋은 성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적정가격으로 구입 사용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면화시배지 전시관 시범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와 인부임을 집행하여 면화를 농작물 관리기술로 재배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무성한 면화가 활짝핀 볼거리를 제공하기 바라며, 열아홉번째, 산청신문이 군내 기관의 민원인 대기실에 일괄 비치되어 많은 부수가 사장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배부기관에 적정부수를 배부하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문화의 집과 향토 역사관 2층은 냉.난방비(전기료포함)가 절감되도록 냉난방 손실방지 시설을 설치시키기 바라며, 스무한번째, 집현산 등산로 정비 11km 10,000천원과 동네 체육시설 정비 3,000천원의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부서간 상호 협조 시행하기 바랍니다.
스무두번째, 공설운동장 월간 전기료 450천원의 예산계상으로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므로 전기 사업법에 의거 전기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한전과 전기료 감면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세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에 지장물로 보상되는 나무를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 예정지등 군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조경수로 다시 구입을 하여 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네번째, 산불진화차량 3대와 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1대 구입은 타시군에서 먼저 구입한 차량의 성능을 명확히 판단하여 성능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여 주기 바라며, 스무다섯번째, 산청,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조기에 철저히 보수하여 처리시설을 충분히 가동, 배출되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시켜 환경오염원 발생을 억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여섯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 5,464㎡는 실제 필요한 하천변부터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일곱번째,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의 개보수 사업은 년차적 사업 계획을 의회에 제출 협의후 예산계상 확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여덟번째, 농업기술센터 보유 이륜차 20대는 불용 결정하여 신속하게 처분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스무아홉번째, 황매산 주변 메밀 관광단지 1개소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약초를 심어 관광자원과 주민소득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라며, 서른번째, UPS(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한기기에서 청내 전실과에 공급될 수 있는 기종을 설치하여 무정전 사태에 차질없는 전원을 공급하기 바랍니다.
서른한번째, 재난위험교인 차황철수2교 재가설 사업비와 신안 산성교 보수사업비는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보수사업비 계상이 타당치 못하여 삭감하였으니 군전체 재난위험교 우선 순위를 재 책정하여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서른두번째, 오리쌀생산 시범포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벼재배농가당 구입할 오리 100마리를 소수 방사 벼를 재배하게 되면 시범성과를 거양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군내 오리쌀 재배 희망농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여 기대한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9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서른세번째, 산청읍소재지 보육시설 신축 토지매입 예산은 과소한 계상이고 기존 민간보육시설 운영실태와 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 증설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의 수혜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후 신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른네번째, 삭감된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다소라도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99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호강 관광화사업과 민족 전통의학성지 조성사업의 공유재산취득의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사는 \'98. 11. 21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매입예정부지에 대한 추정가액의 현실성있는 책정여부와 경호강 관광화 사업에 포함되는 일부 사유지 매입예정지의 현지여건 등을 살펴본 후 이번 정기회에서 재심의키로 유보한 안건으로써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 5,464㎡는 실제 필요한 하천변부터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조건을 붙이고 민족 전통의학성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수정 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수가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서우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 및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9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1일과 12월 16일의 당특별위원회 제1차와 제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의기간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으로부터 실과 예산요구 부분 세입세출 과목과 산출기초 내역을 청취한 다음 실과장들에게 예산편성내용 및 집행계획에 관한 심도있는 시책질의로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98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과 3대의회 개원후 보고한 금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98년도 예산을 결부시켜 위원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반영할 의견을 제시해 가면서 위원들간 예산안 부분별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내용으로써 첫째, 예산의 과다한 편성과 경상경비로써 절감할 수 있는 과목인 일반운영비와 실과별 같은 품목으로 단가가 일정치 않는 부분의 조정과, 둘째, 지역적으로 편중 계상한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으로 실현성과 효과성이 희박한 사업비와 전년도 예산을 답습한 과목과, 셋째, 우리군의 재정상 과중되는 사업비부담은 어려운 예산현실을 감안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전위원 합의로 일부 과목들을 수정하여 만장일치 의결시킨 \'99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2,040,510천원과 특별회계 11,545,327천원으로써 산청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7,585,882천원으로써 수정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1,008,224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이중 황매산 관광개발사업외 8건의 시설부대비 삭감 5,089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부대비 계상 조성내역을 \'99년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시 사업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가 시설비 예산으로 추가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1,003,135천원은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계상시키도록 할 것이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도 99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한 98년도 세입세출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107,342,242천원과 특별회계12,727,321천원으로 예산총액은 120,069,563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 222,180천원을 삭감시켜 예비비에 계상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9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9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사항은 첫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정보화에 대비하여 최신형 주변기기가 장착된 기종으로 조달품목보다 가격이 낮은 일반품목이 있으면 좋은 기종을 구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보화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군경계 꽃동산 및 꽃길관리 인부사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여 인부임 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장 민간실비보상금은 농협과 협의하여 생산농민의 많은 참여와 여러 품종의 농산물 판매확대를 기하고 군비예산 절감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지방세 종합전산 S/W 유지보수, 지방세단말기 유지보수외 각 실과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물품 조달부서가 일괄하여 전문업체와 년간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수로 일반운영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덕산시장 관정개발 1개소 예산 30,000천원은 연화마을 간이상수도 확장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시장용수로 공급하고 재정경제과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집행을 유보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한 자가 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로 사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근로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계상이 절실히 요구되며, 일곱째, 산청, 금서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일시 사역인부임은 입주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공단지 주변환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다소의 예산절약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산청신문 제작구독 년간 소요예산 23,760천원 집행시 천왕봉소식과 산청농협이 발행하는 우리 농협소식을 같이 발행하여 군민에게 행정, 농협 소식을 병행 확대시켜 알리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지면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58천매 포장재공급 민간자본보조 187,840천원의 예산집행은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뛰어난 포장재를 생산농가에 공급하는 유통행정을 집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겨울과 봄철의 빈번한 산화발생 진화에 동원된 민간인 사상 발생시 대비한 예산계상으로 희생적 보상이 요구됩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읍면별로 12회나 나누어 인원차출을 하는 불합리한 운영보다 군 전체나 남부, 북부로 연합 운영해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두번째, 지역계획과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L 425m 100,000천원과 문화관광과 예산에도 황매산 등산로 개발 19,784천원을 분산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니 2개부서의 예산을 합해서 1개부서가 시행, 감독, 마무리하는 방안과 \'98예산으로 집행한 진입도로의 옹벽시공 부분은 과다한 설계 시공이 되었고 지난 여름 태풍시 신촌교 교각부분의 유실부분 조기복구로 진입도로 입구 확장과 주차장 시설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99년도 예산에 반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군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의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벽지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및 운행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네번째,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실의 냉온방시설 설치 예산을 계상하여 기기의 안전관리와 년중 지역 농촌 여성들의 생활개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맥류 기계화 시범단지조성 예산 1,430천원은 맥류종자 소독약제 구입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농가의 수혜와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검토 시행하기 바라며, 열여섯번째, 누에 동충화초실증 시범 1개소는 예산을 지역별로 안배 시범이 지역별로 확대되도록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열일곱번째, 증류수 제조기는 물품의 성능을 충분히 고찰하여 내구성과 좋은 성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적정가격으로 구입 사용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면화시배지 전시관 시범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와 인부임을 집행하여 면화를 농작물 관리기술로 재배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무성한 면화가 활짝핀 볼거리를 제공하기 바라며, 열아홉번째, 산청신문이 군내 기관의 민원인 대기실에 일괄 비치되어 많은 부수가 사장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배부기관에 적정부수를 배부하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문화의 집과 향토 역사관 2층은 냉.난방비(전기료포함)가 절감되도록 냉난방 손실방지 시설을 설치시키기 바라며, 스무한번째, 집현산 등산로 정비 11km 10,000천원과 동네 체육시설 정비 3,000천원의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부서간 상호 협조 시행하기 바랍니다.
스무두번째, 공설운동장 월간 전기료 450천원의 예산계상으로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므로 전기 사업법에 의거 전기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한전과 전기료 감면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세번째,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에 지장물로 보상되는 나무를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 예정지등 군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조경수로 다시 구입을 하여 이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네번째, 산불진화차량 3대와 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1대 구입은 타시군에서 먼저 구입한 차량의 성능을 명확히 판단하여 성능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여 주기 바라며, 스무다섯번째, 산청,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조기에 철저히 보수하여 처리시설을 충분히 가동, 배출되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시켜 환경오염원 발생을 억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여섯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 5,464㎡는 실제 필요한 하천변부터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일곱번째,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의 개보수 사업은 년차적 사업 계획을 의회에 제출 협의후 예산계상 확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여덟번째, 농업기술센터 보유 이륜차 20대는 불용 결정하여 신속하게 처분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스무아홉번째, 황매산 주변 메밀 관광단지 1개소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음으로 약초를 심어 관광자원과 주민소득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라며, 서른번째, UPS(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한기기에서 청내 전실과에 공급될 수 있는 기종을 설치하여 무정전 사태에 차질없는 전원을 공급하기 바랍니다.
서른한번째, 재난위험교인 차황철수2교 재가설 사업비와 신안 산성교 보수사업비는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보수사업비 계상이 타당치 못하여 삭감하였으니 군전체 재난위험교 우선 순위를 재 책정하여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서른두번째, 오리쌀생산 시범포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벼재배농가당 구입할 오리 100마리를 소수 방사 벼를 재배하게 되면 시범성과를 거양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군내 오리쌀 재배 희망농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여 기대한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9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서른세번째, 산청읍소재지 보육시설 신축 토지매입 예산은 과소한 계상이고 기존 민간보육시설 운영실태와 공립어린이집(보육시설) 증설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의 수혜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후 신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른네번째, 삭감된 예산중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다소라도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99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호강 관광화사업과 민족 전통의학성지 조성사업의 공유재산취득의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사는 \'98. 11. 21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매입예정부지에 대한 추정가액의 현실성있는 책정여부와 경호강 관광화 사업에 포함되는 일부 사유지 매입예정지의 현지여건 등을 살펴본 후 이번 정기회에서 재심의키로 유보한 안건으로써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 5,464㎡는 실제 필요한 하천변부터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조건을 붙이고 민족 전통의학성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수정 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된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층적인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상정되는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안건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상정되는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안건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11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1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용식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 부의장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수당의 지급기준과 시기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지급기준을 바로 잡아 집행에 혼선을 없애고 수당이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과급여 성격에 맞도록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정기보수 지급일 또는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토록 하여 그 지급시기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므로 회의수당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의 회의수당 지급을 회기중 \"의회본회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회의\"로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에서 \"회기가 끝나는 날에\"를 삭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 신분증의 활용에 따른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신분증의 제식을 수정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수당의 지급기준과 시기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지급기준을 바로 잡아 집행에 혼선을 없애고 수당이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과급여 성격에 맞도록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정기보수 지급일 또는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토록 하여 그 지급시기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므로 회의수당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의 회의수당 지급을 회기중 \"의회본회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회의\"로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에서 \"회기가 끝나는 날에\"를 삭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 신분증의 활용에 따른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신분증의 제식을 수정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공용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이후 기구 정원관련 통합 조례 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첫째,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의 설치 및 소관사무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정비로 삼장보건지소와 시천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덕산통합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에 소재하였으며, 신안보건진료소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조례의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것은 부칙에 규정해 두었는데 부칙 제2조에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또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산청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금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조례에 의해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의 통합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52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정원관련규정의 통합운영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명칭개정입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였으며 기구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조례에 통합 규정하였고 전문위원의 사무처리등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기관의 계제 전면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도 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9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임용등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임용자격기준에 대하여 훈령으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 이상에서 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으로 변경하였고,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병력법에 의한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복직신고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에 준하도록 하였고 근무상한 연령을 경노무는 58세에서 57세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행정수요감소등 낭비적 비효율적 기능의 정비로 지방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부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는 단성면사무소로 이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기관에서 팩스민원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는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가 단성면 구사마을 최도경외 3명으로 주요내용은 진주-백곡간 운행 시내버스를 칠정까지 연장운행 또는 군내버스 운행 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98년 10월 20일 하동군 옥종에서 칠정간 연장운행을 영화여객에서 하고 있으며, 옥종 문암에서 수곡 원계간 교량 개통시에 저호에서 칠정간 왕복 2회 운행구간을 조정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는 부산교통과 의견제출자와 협의완료로 98년 11월 19일 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행정수요감소등 낭비적 비효율적 기능의 정비로 지방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서하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는 금서면사무소에 이관하고 농협기관에서 팩스민원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는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이후 기구 정원관련 통합 조례 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첫째,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의 설치 및 소관사무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정비로 삼장보건지소와 시천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덕산통합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에 소재하였으며, 신안보건진료소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조례의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것은 부칙에 규정해 두었는데 부칙 제2조에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또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산청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금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조례에 의해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의 통합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52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정원관련규정의 통합운영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명칭개정입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였으며 기구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조례에 통합 규정하였고 전문위원의 사무처리등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기관의 계제 전면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도 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9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임용등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첫째, 임용자격기준에 대하여 훈령으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 이상에서 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으로 변경하였고,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병력법에 의한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복직신고등은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에 준하도록 하였고 근무상한 연령을 경노무는 58세에서 57세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행정수요감소등 낭비적 비효율적 기능의 정비로 지방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부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는 단성면사무소로 이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기관에서 팩스민원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는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가 단성면 구사마을 최도경외 3명으로 주요내용은 진주-백곡간 운행 시내버스를 칠정까지 연장운행 또는 군내버스 운행 요구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98년 10월 20일 하동군 옥종에서 칠정간 연장운행을 영화여객에서 하고 있으며, 옥종 문암에서 수곡 원계간 교량 개통시에 저호에서 칠정간 왕복 2회 운행구간을 조정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는 부산교통과 의견제출자와 협의완료로 98년 11월 19일 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행정수요감소등 낭비적 비효율적 기능의 정비로 지방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서하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는 금서면사무소에 이관하고 농협기관에서 팩스민원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는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에 대하여는 도세, 군세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세도 감면조례를 신설하고 또 현행 조례중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4조의 제목중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제목중에서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소유인데 이것을 그냥 \"자동차\"를 승용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는 산청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7년간 전액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본 도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자동차 감면조례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52대입니다. 승용차외 일반자동차는 이보다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설사 이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시켜 준다고 해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에 대하여는 도세, 군세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세도 감면조례를 신설하고 또 현행 조례중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4조의 제목중 장애인 소유의 승용차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제목중에서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소유인데 이것을 그냥 \"자동차\"를 승용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는 산청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7년간 전액면제를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본 도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 자동차 감면조례로 인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52대입니다. 승용차외 일반자동차는 이보다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설사 이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시켜 준다고 해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재정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며, 금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회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며, 금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회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결산안 심의를 위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결산안 심의를 위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