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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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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9일(화) 오전 11시01분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2. \'97세입세출결산안(계속)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계속)
  6.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계속)
  9. 8.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폐지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례지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계속)
  15. 14. 공동건의문채택의건
  16.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의장제의)(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3. 2. \'97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용식부의장외 5인 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5. 4.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공용식부의장외 5인 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6.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8. 7.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9. 8.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0. 9.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1. 10.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12. 11. 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례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13. 1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서우)
  14. 13.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15. 14. 공동건의문채택의건(박삼서의원외 9인 발의)
  16. 15. 희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기회 마지막 일정으로 제5차 본회의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생초면선거구 박삼서의원외 9인으로부터 공동건의문 채택에 관한 건이 발의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의장제의)(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11시02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희수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과 제65회 임시회 기간인 98년 7월 25일에서 7월 27일까지 행정사무처리보고인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수시로 의원협의회시 현안사항에 대한 실과장의 업무협의사항을 포함해서 감사항목으로 결정하여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내 산청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10명으로 사전 충분한 감사사항 파악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감사실시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당특별위원회가 산청군의 고유업무 또는 단체,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로써 지방자치 8년째를 맞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 제1차부터 제9차 회의 기간에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차황, 오부, 삼장면에 대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111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이 46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 마무리 협의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당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5차 본회의도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 요구사항을 이송시켜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와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97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11시0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12월 28일 제1차 결과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및 산청군 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 1일 제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이종실의원과 재무회계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많고 군본청 계장을 역임한 산청읍 옥산리 425-2번지 노재춘 전 금서면장과 산청읍 옥산리 688-2번지 최봉섭 전 오부면장께서 98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은 이종실의원이 맡아서 전문위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본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97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어제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회계별 결산겸사위원의 의견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정과 같이 적정한 조치가 제출되었고 결산서에 대한 의회승인은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적 수단이므로 집행부가 승인요청한 97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107,550,380천원과 미수납액 331,360천원 및 세출결산 지출액 79,803,413천원과 이월액 19,027,364천원, 그리고 11,251,833천원과 미수납액 504,414천원 및 지출액 7,007,124천원과 1,139,928천원의 이월액 및 6,283,622천원의 불용액에 대한 \'97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심층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안건을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용식부의장외 5인 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4.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공용식부의장외 5인 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7.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8.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9.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0.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11. 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례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1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서우) 
13.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11시12분)

○의장 김호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서우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의원입니다. 
  98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제정, 개정 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차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본의원과 간사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시 제안한 의원과 제출된 집행부의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과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과 개정규칙중 첫째,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지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폐지조례안,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례지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둘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시천보건지소를 폐지 삼장보건지소로 통합하는 것은 두 면의 주민생활, 교통권과 중고등학교 학구가 시천 소재지지역으로 주민의 이용도가 삼장보건지소보다 시천면 소재지인 시천보건지소가 많기 때문에 시천보건지소의 폐지는 불합리하고 현재 14개의 보건진료소중 신안 보건진료소 1개소만 폐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 및 98년 8월 14일 본도와 조직개편 협의시 15% 이상 폐지권고안과 불합치하여 삼장, 시천 보건지소와 신안 보건진료소를 존속시키는 수정안으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 11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과 개정규칙안건에 대해 오늘 5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규칙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에 대하여 하나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동건의문채택의건(박삼서의원외 9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4항, 공동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의원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입니다.
  공동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개혁 및 구조조정과 통합 실정에 부응하여 지리산권 관리사무소를 광역본부장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영호남간의 화합과 번영을 이룩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함에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리산 국립공원광역본부장제의 도입은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설득력있게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겠지만 지리산의 주봉과 상봉이 위치해 있고 공원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반드시 통합사무소가 경상남도내 위치되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자 확실한 명분이기에 산청군의회의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공동건의문,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우리의 마음속에 산중의 산으로 기억되고 있을 만큼 역사적인 산이고 만 사람의 산으로서 생활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의 터전입니다.  국민정부 출범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광역본부장제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그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본구역면적, 관리사무소 직원수, 공원구역내 인구, 관리시설물의 개수등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하나,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지역편중에 의한 개발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인위적 갈등요소를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하나, 이 문제로 인하여 국민정부 출범후 어렵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동서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이 방해받거나 제약을 당해서는 더욱 아니되겠습니다.
  하나, 만약 본부장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동서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경상남도내에 광역본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12월 29일 산청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박삼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리산국립공원 3개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광역본부장제도를 도입키 위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광역본부는 도내에 위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도내 지리산권인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의회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하여 수차 건의된 바와 같이 조금전 박삼서의원께서 낭독하신 공동건의문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희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부의장과 신등면 선거구김상종의원, 두 분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를 끝으로 제3대 의회 출범이후 임시회 5회와 정기회 1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권익과 자치역량 제고에도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정과 군정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끝으로 원활한 정기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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