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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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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7일(목)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8.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3.  12.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6.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수제출)
  8.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8.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군수제출)
  13. 9.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0.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군수제출)
  16. 11.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7. 12.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8.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권재호   의안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권재호   의안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11시01분 개의) 
○부의장 권재호   의안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부의장 권재호   의안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부의장 권재호   의안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님의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 주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실과별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챙겨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새해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생초면 선거구 배종성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4일까지 4일간은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1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2일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11월23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고 11월24일은 농업축산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5일은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대규모 공사의 하나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몇 일전 함양군수, 함양군의회 의장, 함양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장관, 본부장, 도로과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제는 본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타당성조사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1과 대안2가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서에 의하면 대안1은 실질적으로 무리한 노선으로 파악돼서 보내왔고 대안2에서의 황매터널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올해 말까지 노선확정을 지을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한 차례 더 청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는 저희 산청, 함양 공동노선을 배제하지 말라는 청원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50억의 예산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2일 건교부장관, 본부장 등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함양과 연대하여 그 분들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양군이 협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시겠지만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과, 읍면장님들에게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대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당초 예상되었던 원안과 비슷한 대안2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0분)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3.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성두의원외 4인 발의)
 4.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2.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6.25 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 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둘째,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므로써 관련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과 일치되게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5/100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0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5/1000 이상으로 해도 인원수로 환산해보면 150명 선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5/100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시군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를 규정하라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군도 5/1000로 하던 것을 150인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경우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과 인정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인정시장의 구역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등 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고 주차장, 공중화장실등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방안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를 정하였고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군의 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 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및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시장상인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산청군세조례중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기한으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첫 번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에 따른 조항 및 내용중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보육사업 지침과 운영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개 항목으로 첫 번째, 산청군 보육위원회를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두 번째, 종전의 입소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5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세 번째, 종사자 특별휴가중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수거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어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지역, 처리범위, 수집 운반대행, 처리수수료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제1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첫 번째, 축산수거 대상지역은 산청군 전역으로 하고 처리장의 반입대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이하 축산농가 및 비정상 운영 신고한 자에 한하며 세 번째, 처리장의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도 축산폐수를 반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제2항에 축산페수 수집운반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코자 합니다.  제10조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상 및 처리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톤당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허가대상은 9천원, 신고대상은 8천원, 규제미만은 7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재호   복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위생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편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을 현금 및 현금카드에서 현금과 신용·체크카드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청군 촉탁의료인의 제도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보수 지급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재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사문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사문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의 간부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 징수대금, 즉 농가부담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농가수혜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현장에서 다수 농업인들이 농기계수리 부품징수대금에 대한 확대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농촌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 10천원 이상을 30천원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에 관련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체육공간을 조성해서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일원으로서 구 면사무소 건너쪽에 있는 소재지 입구 농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8,986㎡이고 체육공원 사업비의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로서는 운동시설과 편익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그간 추진사항은 총 규모 50억원의 규모에 2005년에 32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내년도 국비지원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 공고, 그리고 지난 11월초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총 18필지에 28,986㎡으로 사유지입니다.  전이 1필지, 답이 1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번별 내용과 위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복지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안)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5참전기념비 매입목적과 배경은 1951.8.8 산청사건 전사자 55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산청군 6·25 및 베트남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며 역사적인 교훈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12월 군비 9,418천원을 투입하여 3필지 838평을 공공용지로 취득하여 산청군으로 등기 합병조치하였으며 관련단체의 요청과 향후 활용도를 감안하여 연접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대상은 신안면 외송리 산191번지외 임야 2필지 383평입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당 10천원이며 총 금액은 12,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매입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소유자 사실확인후 보상하고 산청군으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1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상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여야 하나 질의·답변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실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11월21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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