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25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계속)
-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계속)
- 9.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10.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9.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끝내면서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의 사전 배부로 각종 이해관계인과 단체인으로부터 의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공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예산안이 확정되고 되면 예산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미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각 읍면에 배부됨으로서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게 해달라 등의 전화와 가정방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한 답변이 미흡하거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에서 보자는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오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봉석 위원장 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8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봉석 위원장 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8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물론 누락된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짜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전에 예산안을 배부, 공개한 것은 아무리 예산안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만큼 편성하였으니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민과 이간질시키는 처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는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봉석 위원장 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8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9.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봉석 위원장 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8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9.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특별한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때문에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갔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은?
○한방지원담당주사 이일봉 경상대학교......
○의장 이서우 그런건 사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대목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청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쪽이 잔꾀를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정은 시끄럽고 군민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고 군정은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산청군의 발전에 저해요인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8.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봉석 위원장 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6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의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지방자치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임으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7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법에 일치되게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령문의 올바른 표기를 위하여 조례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제명 앞뒤에 낫표(「」)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8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규정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종전에 20세 이상 주민수의“1000분의5”이상 되어있는 것을 누구나 알기 쉽게“150인”이상으로 하려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완화하여 “120인” 이상으로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잦은 주민감사 청구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초기인 점을 들어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대로“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39호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조항에서 잘못 표기한 “제1714호”를 “제1589호”로 바로 잡아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한시법인만큼 지역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장현대화사업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을 붙여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0호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조문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지역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1호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 수거·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전체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수집운반비의 경우 타시군에 비해 1,000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으나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기로 하고 시설 준공후 운영시에는 화재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2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수단을 상용화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회차원에서도 의견이 제시된바 있어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시 할부조건등 이용자의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율이 높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산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개정내용은 집행부 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법령표기를 올바르게 하고 폐지법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5-43호 산청군 농업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농가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부품대금이 농가당 현행 10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천원 이상으로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는 오지에서 어렵게 영농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수리시 부품 무상지원대상 기준을 부품당이나 기대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사정과 농가수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8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10시48분)
9.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1월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8호 6·25 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건 취득대상지는 기존의 건립부지가 산청군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중에 있는 6·25 참전기념비 등의 건립부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국도3호선과 휴게소 진입도로 사이에 있는 잔여토지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활용도면에서 현재 상태로는 특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형상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매입하여 기념비 등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9호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건 취득대상지는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로 도시계획법상 체육공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련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찬성의견과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구상시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개발계획 용역결과 위치와 면적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2006년도 관련사업비도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 기대되나 향후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대 등으로 보상 매입시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11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8호 6·25 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건 취득대상지는 기존의 건립부지가 산청군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중에 있는 6·25 참전기념비 등의 건립부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국도3호선과 휴게소 진입도로 사이에 있는 잔여토지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활용도면에서 현재 상태로는 특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형상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매입하여 기념비 등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9호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건 취득대상지는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로 도시계획법상 체육공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관련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소득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휴식 및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찬성의견과 생초 경호강변 관광개발 사업구상시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개발계획 용역결과 위치와 면적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2006년도 관련사업비도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 기대되나 향후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대 등으로 보상 매입시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6·25참전 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생초면 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25참전기념비등 건립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54분)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