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18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겸의원외 3인발의)
- 2.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 3.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군 나 선거구 김상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산청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군 나 선거구 김상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산청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12월20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 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군수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자는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12월20일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 질문에 관련된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상겸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산청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진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진위원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12월13일 13시30분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때와 같은 삭감 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84,464백만원과 특별회계 28,726백만원으로서 총 213,190백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수정내역은 일반회계 601백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45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번 수정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4,713백만원과 특별회계 21,778백만원을 합쳐 총 226,49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6,623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황매산 진입도로 정비 관련 사업비 50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시 자치행정과 소관 신활력사업 추진은 사업 소관 부서별로 책임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보다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예산이 중점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균형과 견제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12월13일 13시30분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여 전 위원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때와 같은 삭감 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84,464백만원과 특별회계 28,726백만원으로서 총 213,190백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수정내역은 일반회계 601백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45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번 수정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4,713백만원과 특별회계 21,778백만원을 합쳐 총 226,49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6,623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황매산 진입도로 정비 관련 사업비 50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시 자치행정과 소관 신활력사업 추진은 사업 소관 부서별로 책임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보다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예산이 중점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의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시행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균형과 견제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등 9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등 9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