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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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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20일(수) 오전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계속)
  3.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1. 10.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
  3.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고 다음으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 

(10시06분)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지난 12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12월18일 오후 1시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건을 발의한 이상근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사회단체 등에서 본래의 목적과 불부합하는 의원연수를 시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앙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권고 규칙안을 지방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우리군의 규칙을 개정하게된 것으로서 규칙안의 형식·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있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0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위원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존경하는 김민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2006년12월18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5호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군의회 의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가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6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보조사업의 범위와 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고, 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7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몰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산청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의 연장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8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장의 임상연구비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군민 보건증진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나 전국 보건의료원중 3개 군만 1과제당 3백만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금후 타지역의 임상연구비 지급사례를 조사하여 재론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은 및 총무위원회 수정안은 불리한 점 등을 검토 판단되므로 동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상근의원의 유보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근의원이 발언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유보동의안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유보동의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근의원의 유보동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권민수의원, 김상겸의원, 조성환의원, 문영진의원, 이상근의원, 배종성의원, 심재화의원 손듦)
  찬성하시는 분이 8명.
  다음은 총무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표결결과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보동의안은 출석의원 10명중 8명이 찬성하여 과반수 이상이므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05##●산청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6.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9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2006년12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6-2호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일정규모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을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3호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부기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정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내용등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4호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행정기구 개편과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른 잘못된 법령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6-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령의 정비와 우리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비율의 상향조정에는 관련법령의 위배됨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지원범위의 비율을 수입기금의 80/100로 개정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10.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차 본회의시 김상겸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운영의 군정의 중요한 사항을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화의원, 문영진의원, 오동현의원 조성환의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관내 공사의 부실공사 대책에 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관내에서 시공하고 있는 많은 수해복구와 일반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공사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많이 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 관내 공사에 있어 부실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방안과 이에 반하여 성실하게 시공한 업체와 공사 감독관에 대한 성과 등을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감독이 다소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태풍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했습니다.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군수 이재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 공사의 견실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청군 다 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공사에 있어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과 성실시공 업체 및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견실한 시공은 정확한 설계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시공 지도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군 건설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실시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각종 공사를 지도토록 하고 현재 운영중인 대행공사 군민 감시관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사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에서 금년에 발주된 건설 공사중 군 시행 128건, 읍면 시행 275건으로 총403건으로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수에 비해 건설공사 건수가 너무 많은 실정이므로 업무담당 실과 읍면에서 현장지도 횟수를 늘려서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시공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성실시공 업체에 해당되며 공사 감독 공무원도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나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업체별 점수관리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일부 감독 소홀이 있다고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의 일부 토목직 공무원이 신규 직원들로서 현장경험 부족으로 기술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견학과 각종 세미나 참석,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능력 향상으로 건설 공사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경험이 많은 읍면장과 부읍면장이 관심을 갖고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우리 공무원들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한 좋은 방안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2006년도 태풍피해 복구비 총액은 428억원이며 그중 응급 복구비는 3억4,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장비지원 2억8,700만원, 컨테이너백 지원 4,200만원, 인건비등 1,700만원 전액을 읍면으로 교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답변한 자료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대책으로 기술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실시 단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많은 공사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건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들의 기술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차원도 됩니까? 
○군수 이재근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이 실제로 공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맞고 있는 전문기술자들을 끌고 갈만한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설계를 하든 공사감독을 하든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촛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과잉 설계가 될 수도 있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그 공사를 마쳤을때 꼭 설계대로만 끌고 갔을 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회사에서 현장에서 많은 공사경험을 가진 분을 한사람 영입해서 이 분으로 하여금 설계도도 설계할 때부터 미리 참여를 하고 또 공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건설회사를 지도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기술자를 몇 명쯤 채용할 생각입니까? 
○군수 이재근   우선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우선 1명을 물색해 놓았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 한 분이 얼마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산청군에 1년에 사업예산이 1,300억원이 넘는데 건수로 말하면 수천건이 되는데 그분 역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감독 지시하기는 힘이 들것인데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저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기술이 약간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철저하게 시방서에 의한 감독, 시공만 하면 부실공사는 예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인데 그 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나 시공과정에서 대충하면 공사가 완벽하게 안됩니다. 
  또 지금 문제는 매미나 셀마등 많은 수해 피해를 봐 왔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곳에 수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 자체를  대충하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태풍때 마다 떠내려가고 부서지는데 그런 문제를 그 지역에 기초를 몇 미터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설계가 우선인데 앞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하고 반면에 시방서에 의한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자재를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사무조사때 부군수님이나 담당자들이 가 봤는데 현장감독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재 규격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 공사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80cm, 90cm 써야 하는 자재를 50cm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 현장소장이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을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파악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한 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 공사가 1년에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건설공사는 670억 정도 됩니다.  10%만 안 떠내려 가도록 해도 그 예산이 67억은 절약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 60억 가져오려면 군수님 몇 번 가야 합니까?    
  사정하고 애원해도 이 돈 빨리 안 줍니다.  우리는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명의식을 불어 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잘한 분은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군수님, 개산계약제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산계약제.  이것은 계약법에 의하면 응급복구를 해야 할 부분에 응급복구비가 3억4,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고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해야 할 곳은 본 공사를 바로 하도록 하는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해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공법을 도입하고 받아들여서 하면 3억4,000만원의 응급복구비를 다소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군수 이재근   일부 동의합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2,000억이라고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면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예산 10%만 막아준다면 거의 100억 이상 남을 수 있고 또 응급복구비도 특별히 큰 것이 아니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방이나 교량이나 사전에 연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대 제방도 규칙에 의해서 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터지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하고 수해민이 발생되고 침수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군수님이 잘 챙기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감독까지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것, 떠내려가면 다음에 하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돈도 아껴야 합니다. 
 한번 공사를 하고 피해 복구를 한 지역에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하루이틀에 되지는 않을 것인데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건설 시공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비가 오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읍면을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가면 주민을 안 만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청객이 왔는데 저는 중요한 일을 보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조그마한 것, 이장하고 면장하고 상의해도 될 것을 군수 옷자락을 잡고 논에 데리고 갑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시공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설명했는데 점수 제대로 관리해서 공사 아무 문제없이 잘하는 회사는 상도 주고 공사를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그날 그 분들 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회사는 제가 군수 하는 동안은 입찰 참여 기회를 안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보고 저도 그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감독을 했을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들 역할이 있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자질이 우수한데 현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공사 시공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부분 때문에 전문가를 한 분 모셔다 놓고 그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큰 현장에 미리 설계도 보고 다른 실과에도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이나 추모공원 뒤에 법면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가가 가서 보고 어느 정도 각도를 높여주면 안전한지 이런 것을 미리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인데 실제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입찰해서 하면 45%가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는 55% 공사를 하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해 보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천정비를 할 것인데 하천 바닥도 파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직영을 해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담당과에 실무진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오늘 심재화의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이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군수님이 질책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재근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루이틀에 다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산청 한방약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문영진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고장으로 청정지역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 약초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큰 명제아래 본 의원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초재배를 위하여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된 농가수와 약초의 종류 및 재배면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화제약과 본디올 탕제원 및 기 협약식을 가진 14개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년도별 소요량 및 종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공급부족 약재와 과잉 생산되는 약초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군 지역별 경제성 있는 약초의 품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역점 시책인 한방, 약초산업을 육성하는데 행정 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산청군이 한방, 약초산업 발전과 약초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단장을 위시한 담당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입니다.
  우리군의 한방약초산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문영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군 한방약초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초재배를 위하여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된 농가수와 약초의 종류 및 재배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13농가에서 음나무, 독활등 30종을 320,000평에 식재하였으며 신활력사업으로는 34농가에 작약, 오미자 등 21개 품목을 180,000평에 식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화제약과 본디올 탕제원 및 기 협약을 가진 14개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년도별 소요량 및 종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화제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기화제약은 2006년11월1일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황기, 길경등 37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수매키로 하였으며, 2005년12월7일 우리군과 공동탕제원 설치 협약을 체결한 본디올 탕제원은 당귀, 천궁등 7개 품목에 대해서 매년 건재 각 30,000㎏씩을 수매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1월 9일 우리군과 약초 생산·유통협약식을 체결한 14개 제약회사에서는 백지, 오미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건재 각 40,000㎏씩을 수매키로 하였습니다만 향후 수매 품목과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급부족 약재와 과잉 생산되는 약초의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본류 약초 대부분이 공급부족 약초로서 재배기술 지도 및 꾸준한 홍보로 판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켜 약초재배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공급 과잉 약재인 오가피, 두충 등에 대해서는 14개 제약회사에 성분분석 의뢰결과 약효가 타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져 계약 품목은 아니지만 14개 제약회사에서 전량 수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역별 경제성 있는 약초의 품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토질, 기후 등에 따라 식재 가능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서면 방곡리등 표고가 350m 이상 되고 서늘한 지역에서는 천궁, 오미자, 고본, 당귀 등이 가능하며 그외 배수가 양호하고 사질토 토양에서는 백지, 지황, 시호, 황기, 작약 등이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성이 높은 계약재배 품목을 중심으로 “약초길잡이”지침서를 자체 제작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 약초재배 전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 약초산업을 육성하는데 행정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약초 업무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은 증가하였으나 직원은 증원이 없어 업무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한방약초축제 전시 업무가 약초계로 이관됨에 따라 전시화분 관리를 위해 연중 화분관리에 행정력을 빼앗기는등 약초 부서의 고유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쪼록 군의회에서도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님.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방금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산청군에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초 한방산업, 신활력사업에 투자된 투자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죄송합니다.
문영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2,500백만원, 2,500백만원, 올해도 2,500백만원, 기타등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의 사활이 걸려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화제약 및 14개 제약회사, 본디올 탕제원에서 요구하는 약초수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가로부터 생산된 약초수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기 협약된 제약회사와 약초 수급체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제약회사에서 생물을 필요로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조가공이 필요한 시설은 생약협동조합에서 수매하여 건조, 가공한 후에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제약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만약 약초 수매공급을 생약협동조합에서 전담한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서면 화계와 시천면 덕산에 계획된 약초시장 추진은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 이탈하는게 아니냐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화계와 덕산의 약초시장 건립계획은 약초상인이나 일반 수요자에게 수요공급처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약초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약초판매 및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제약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는 약초판매를 통하여 다양한 약초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생약조합은 대단위 계약만 하고 거기는 자연인?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초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은 농가별로 일정규모 이상 재배가 되어야 용이하다고 보는데 노동력과 재배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농경지 확보가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 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가의 경우 소득증대사업으로 과거에 휴경답 지원수준으로 임대료를 보전한다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약초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약초재배시 타 작물보다 소득면에서 유리하여야 작목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먼저 고소득 약초를 발굴한 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대료 보전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리고 앞서 설명한 313농가에 30종 약초하고 34농가 21품목하고 이것은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방약초산업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정태호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오동현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 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농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 등으로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을 받아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개인 재산 손실이 큰 것이 현실이며, 특히나 미국과 FTA 협상 타결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불안을 한층 가중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산청군이 올해 받고 있는 물 사용료 47억원 중에 하수 개선 사업등 기반시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빼고 나면 우리군민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군이 앞장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의 재산손실에 대하여 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 진주등 수돗물 혜택을 받는 시군에 대하여 물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수계지역에 포함된 농지 및 주민들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가 필요한 곳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동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산청군 가 선거구 오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중에서 수질개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남강댐 홍수의 선인 경호강 면화시배지 부근부터 상류 20km 지점까지와 그 양쪽으로 500미터이내, 광역 상수원 유입하천인 소남천, 배양천, 남사천, 3개 하천의 상류 10km 양500m 이내,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km와 양안 500m에 해당하는 지역내의 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내의 수질을 보전, 개선하기 위해서 1999년 한강 수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4대 수계인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낙동강 수계에 해당되며 2004년 6월 29일 환경부 고시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수변구역 지정 범위는 남강댐 홍수위선 상류 20km 지점인 산청초등학교 뒤편까지와 덕천강은 사리교까지, 그리고 배양천, 남사천, 소남천은 발원지점까지이며 폭은 하천 양쪽 500m까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면적은 산청, 금서, 시천, 단성, 신안 5개읍면 33개리에 45,812㎢이며 폐수 배출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등 수질오염 업종의 신규 설치, 용도지역 변경등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10ppm 이하로 방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하류지역 주민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2004년에는 110원, 2005년에는 120원, 2006년에는 140원을 징수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설치 운영 경비와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130억6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는 연평균 약43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듯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우리 군민의 일상 생활은 물론 각종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손실과 자괴감에 비한다면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소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발전을 걱정하시며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오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진주, 사천, 통영, 고성군에 대하여 물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수계지역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률 검토와 제도개선 건의, 그리고 해당 시군간의 협의등 다양하고 알찬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정비에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오동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현 의원   예, 소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 3년간에 130억 정도 우리군에 물 기금을 받았는데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30억60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0억600만원 중에서 66억6,000만원은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했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신안 문대, 진태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사업에 41억,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21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런데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4억6,700만원은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상용인부 5명이 있는데 순찰에 따른 유류대, 차량운영비, 전기세 등입니다.  
  나머지 63억4,700만원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는 마을숙원사업비로 24억1,000만원, 직접 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내에 가구에 지원하는 돈인데 거기에 15억7,000만원, 댐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12억, 이것은 축협에서 짓는 축분퇴비 비료공장에 12억을 지원하고 댐 주변지역사업에 11억4,500만원을 지원해서 총130억600만원입니다.
오동현 의원   하수기반시설을 빼고 나면, 물론 현금 지원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본 의원도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기반시설 외에 지금 그것을 빼고 나면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우리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군수님이 실과장 회의때도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헌법 소원까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큰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는데 대책으로서 우선에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우리들 물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좋겠고 아니면 물 관리기금에서 받는 물값을 올려 받아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도록 하면 좋겠고, 또 그런 돈들을 우리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약이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 군민들 뜻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의원   사실 우리가 낙동강환경청 규정에 매여서 산청군에서 지원해야 될 곳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관계도 행정과 군 의회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을 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예, 다음은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오동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변구역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수변구역 수변구역 하는데 저도 수변구역이 처음에는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산청에  쓸만한  땅은 다 묶여 있습니다. 
  운동장 밑에까지 수변구역이고 우리도 수돗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개발할 만한 땅은 다 묶여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애손의 떡 뺏기입니다.  사탕하나 입에 물려놓고 떡보따리채 빼앗아 갔습니다.  1년에 40몇억 이것은 우리군의 손해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입니다.
  수변구역에 부지매입은 2%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 57년 걸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산청에 오는데 제가 모시고 안내를 해서 가면 그리고 제가 봐 놓은 땅에 가면 다 묶여 있어요.  맥이 빠지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좋은 물 먹으라고 우리는 굶으라는 것인지 그래서  중앙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국립공원에 묶여있고.  평지라고 생긴 것은 공장을 지을 수 있나 이 넓은 땅에 골프장 하나 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투자하러 오신 분들 모시고 가면 저 땅이 좋은데 해서 알아보면 안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한번 실제로 소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런 실정을 알아 주시고, 산청을 입만 벌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데 다른 지역은 자유롭게 뛰는데 우리는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인 상태인데 다른데 보다 느리냐고, 왜 빨리 못 뛰느냐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현 의원   군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행정과 보조를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같이  협조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예, 보충답변하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방법 강구에 대하여 조성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지원 등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순수 군비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비를 제외한 국비가 있는지와 2006년도 우리군의 피해상황과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야생 동·식물 보호법」제4조에 “국가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 실태 등을 수립 시행” 하도록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군에서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피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열악한 군재정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비를 국비로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만약 국·도비의 확보가 어렵다면 시장·군수협의회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평소 환경보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대한 국비지원 방법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2005년12월29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6년도에 59,03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도비가 17,710천원으로 30%, 군비가 41,324천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피해 상황과 보상금 지원 실적입니다.
  금년도 작물별 피해상황은 벼가 전체 피해면적의 약 48%인 35,620㎡, 고구마가 34%인 25,212㎡이며 콩, 배, 옥수수, 단감, 사과 등의 순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70농가 73,912㎡에 68,816천원이고 보상금 지원액은 40,823천원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확보 노력 촉구에 대하여는 그간 어려운 우리군 재정부담을 들어보고자 수회에 걸쳐 경남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낫지 못한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금후에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 등을 통하여 국비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시장, 군수 협의회 안건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환의원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 보충발언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철선 울타리 및 전기목책 지원사업 신청에서 많은 농가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지원실적 및 지원에서 탈락한 농가수와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금년에 피해예방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전선 울타리 설치와 전기목책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청하신 분들은 41농가에 사업비는 132백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원한 것이 12농가에 25,175천원밖에 안 됐습니다.  탈락한 농가는 26농가가 탈락했습니다.  대상 농가수로는 저희들이 37%를 충족해 드렸고 돈으로는 20%에 못 미치는 것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이 부족하고 해서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고 또 너무 사업량이 적거나 사업량이 너무 많다 한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성환 의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금년도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월23일 농작물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피해보상 신청이 아주 폭증할 것이다, 금년에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 금년에 보상금을 받은 것을 알고 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부담이 되고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한편으로는 자꾸 보상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나오신 얘기들이 피해보상 보다는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의회에서도 내년도 수정예산 심의하실 때 이미 지적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해보상금을 줄 때 반드시 예방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거나 그냥 받아먹고 내년에 또 받는건 안 된다, 당연히 예방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진주나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진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생조수 포획 허가를 5월부터 농작물 수확시까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말씀을 들어보면 허가를 해도 실직으로 효과가 없다, 밤에는 못 잡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답변을 잘 들었고 농민들이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힘들게 지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야생조수 포획허가 및 예방사업 확대와 현실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심재화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농촌 농사를 다 지어놓은 것을 동물들로부터 정말 싹쓸이 당하고 아침에 가볼 때 농민들의 허탈한 마음을 혹시 경험 안 해 보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심재화 의원   비참합니다.  비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의원 답변 도중에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4조가 국가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실태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돼 있는건 국가가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그런 보호 차원의 언급이라 생각됩니다.
심재화 의원   보호를 하면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것은......
심재화 의원   소유주가 나와야 다음에 말이 이어지고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소유주는 국가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유한 자가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소유한 자가 손실배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되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 전에 조금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제4조는 관리차원에서 묶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 제12조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이라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로 거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전에 국가에서도 법상 자기들이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해 보고 안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소송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산확보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시겠다는걸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검토 이 말은 기약도 없고 끝도 없거든요.  검토라는건 무한대가 되어서 신뢰할 수 없는 용어이고 실제로 관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용어가 검토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검토는 하지 마시고 실제 끝이 보이는 일을 해 주시고. 아까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언제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요구하셨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저희들이 경남도에도 공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직접 저희들이 하기는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못했고 도의 담당자나 관계 분들에게 수차례 전화로 드린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의회 질문이나 검토한걸 보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기도에서 시군의 뜻을 모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관계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또 산악지대에 피해보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군수님 차원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들 차원에서라도 연계해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지침에 보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부담 30%로 자기들도 지침을 마련해 놓고 환경부에서도 역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지역은 피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래도 우는 사람 젖 좀 많이 준다고 더 남보다 앞에 서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일간 운영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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