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서

검요

  • 의서명의방강요
  • 발행일자조선 순조 년간(1801~1834)

상세내용

조선시대에 나온 법의학 전문 서적은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심리록(審理錄)』등이 있었고, 법의학 관련 내용이 인용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흠흠신서(欽欽新書)』,『추관지(秋官志)』,『법규류편(法規類編)』,『사법품보(司法稟報)』 등이 있다. 『신주무원록』은 세종 때에 간행된 서적으로 본래 중국 원나라 때 간행된 『무원록』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증수무원록』은 1748년(영조 24)에 『신주무원록』을 개편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법의학 교과서들로서 검시 등을 시행할 때 표준으로 삼은 것들이다. 『검요』는 내용이 실례를 예시하면서 검안의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과서적 서적들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책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피자(被刺), 피석(被踢), 피석내손(被踢內損), 절늑(折肋), 절항(折項), 피제(被擠), 피압(被壓), 피타(被打), 각초(各招), 피타후병환(被打後病患), 휘척후병환(揮擲後病患), 음노(飮滷), 복비상(服砒礵), 자액(自縊), 피타후자액(被打後自縊), 일옥양검(一獄兩檢)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자익(自溺), 병(病), 취후중풍(醉後中風), 기질(氣窒), 기아중인투기질(飢餓中因鬪氣窒), 회사(會査), 미검사(未檢査), 정범(正犯), 간범(干犯), 피고(被告), 간연(干連), 시친(屍親), 혐격(嫌格), 존위(尊位), 결사(結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망의 원인을 주검의 상태와 관련지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법의학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어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활동하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축적시켜 왔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다.

조선초기부터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법의학관련 의서의 편찬이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내부적 경험의 축적과 전문가 집단의 성숙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