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서

선한약물학

  • 의서명의방강요
  • 저자한도준·김수만
  • 발행일자1931년행림서원

상세내용

"한약종상 자격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참고서이다.
이 책의 간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당시 행림서원의 사주였던 이태호(李泰浩)로 되어있는데 세브란스의학전문대학교 교수겸 세브란스병원약국장 이관영(李觀泳)의 감수하에 세브란스약국주임 한도준(韓道濬)과 경성약전학교 전조수약제사(京城藥專學校前助手藥劑師) 김수만(金壽萬)이 공편(共編)한 책이다. 행림서원에서 신활자본(新活字本)으로 간행되었으며 총면수는 412면이다.
이 책의 서명(書名) 앞에 ‘화학기본(化學基本)’이라는 부제(副題)가 말해주듯이, 전통적인 본초서(本草書)의 기술방식과는 달리 서양 약리학적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독약(毒藥), 극약및보통약(劇藥及普通藥), 제 2편은 식물계(植物界)의 한약(漢藥), 제 3편은 동물계(動物界)의 한약(漢藥), 제 4편은 광물계(鑛物界)의 한약(漢藥), 제 5편은 약품취급상주의(藥品取扱上注意) 등 5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록으로 한약종상시험강본(韓藥種商試驗講本)이 붙여져 있다. 제 2편과 3편, 그리고 4편에 수록된 주요 한약물은 크게 식물, 동물, 광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그 대상이 많은 식물류는 다시 장(章), 절(節), 항(項), 과(科) 등 3~4단계로 세분해 놓아 자칫 분류가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식물계(植物界)의 한약으로 현화식물(顯花植物)과 은화식물(隱花植物)로 나누고, 현화식물(顯花植物)은 나자식물(裸子植物)과 피자식물(被子植物)로, 그리고 은화식물(隱花植物)은 양치류(羊齒類), 조류(藻類), 지의류(地衣類), 균류(菌類), 양모균류(釀母菌類)로 구분하였다. 또 피자식물은 단자엽(單子葉)과 쌍자엽(雙子葉)으로 나누고, 다시 그 아래 이판화구(離瓣花區), 합판화구(合瓣花區)로 나누었으며, 또 그 아래 과(科) 혹은 류(類)를 구분지어 놓고 약명(藥名)을 배속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식물분류학적 체계에 따라 약용식물을 열거한 셈이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또 본초의 인부(人部) 약재는 분속(分屬)이 애매했던지 식물계와 동물계 사이에 인류문(人類門)을 따로 두어 어정쩡한 위치에 배치해 두고 있다.
각개의 약물에 대해서는 이명(異名), 산지(産地), 기본(基本), 제법(製法), 상태(狀態), 성분(成分), 효능(效能), 용법(用法), 금기(禁忌), 용량(用量) 등의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基本), 상태(狀態), 효능(效能), 용법(用法) 등 몇 가지 외에는 약물에 따라 기재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다. 특히 별명(別名) 및 효능(效能)에 있어서는 수험상 필요를 감안하여 일문명(日文名) 혹은 원문 그대로 화학기호로 표기해 놓았다고 밝혔다. 효능(效能)은 신학설(新學說)에 기준하여 강장제(强壯劑), 건위제(健胃劑), 하제(下劑), 이뇨제(利尿劑), 수렴제(收斂劑) 등등 몇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그 구분은 지극히 양약의 효능제제 분류이기에 돌이켜 볼 가치가 없으나 예언(例言)에 각 분류에 해당하는 본초 효능을 ‘본초소위ㅇㅇ약(本草所謂○○藥)’이라고 대비해 놓은 것은 간혹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의 간행당시에는 정시 의원자격시험을 보는 사람 외에도 한약종상시험(韓藥種商試驗)에 합격해야만 한약방을 개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에 한약종상시험제도가 법령으로 제정 시행된 것은 1912년(명치 45) 7월부터였다
일본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 전래의 한의학을 신의학(新醫學) 및 신약학(新藥學)의 입장에서 보다 체계화된 체재로 정리하여 이를 통해서 의술 및 국민의료사업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려고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