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지원 관리

사업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보조(국비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단위 : 원, 포/20kg)
    지원단가 안내 -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700
    부숙유기질비료 1,700 1,600 1,400

담당자 연락처

친환경농업담당 055-970-7811 ~ 7814

사업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 비료
    • 규산질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질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폐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이 가능함
  • 사업대상지 : 전읍면 (3년 1주기 공급)

담당자 연락처

친환경농업담당 055-970-7811 ~ 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