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

[시행 2025.11.27]

(제정) 2025.11.27 조례 제2840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축산과장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70-785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산청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향인”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귀향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2. 귀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3. 귀향인의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5. 귀향인과 산청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
  6. 귀향인 5가구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7.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기준)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한 가족 수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을 차등할 수 있다.
  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실태 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귀향인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귀향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산청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840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