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및 기호설명

주의사항 및 기호설명

이용할 때 주의사항

  • 이 혼용가부표는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벙법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 혼용가부표는 등록증의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용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살포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 혼용가부표는 혼용한 희석액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혼용가부표작성에 사용된 품종은 사과는 후지와 쓰가루이며 배는 신고와 장십랑입니다.
  • 유기인계끼리의 혼용은 급성독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약제명은 상표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품목명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을 때에는 품목명과 상표명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 혼용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와 유제의 혼용 유제의 희석액을 먼저 만든 후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를 넣어 조제한다. 소량의 물에 유제,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를 함께 넣거나 희석하지 않도록 한다.
    •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끼리 혼용 1개의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의 희석액을 만든 후 다른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를 넣어 혼합액을 조제한다. 두 약제를 함께 넣거나 희석하지 않도록 한다.
    • 전착제를 섞어 쓸 경우 전착제 희석액을 만든 후 수화제 또는 액상수화제를 넣어 혼합액을 조제한다. 유제의 경우는 순서에 관계없다.
  • 혼용할 때는 개별약제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 이 혼용가부표는 혼용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작물의 품종, 기후, 토양조건에 따른 자세한 사항과 혼용이 불명확한 것은 관련회사에 문의하십시오.

기호설명

기호설명에 대한 표입니다.
● : 혼용가능 × : 혼용불가능 △ : 혼용즉시사용가능
□ : 고농도, 혼용살포시 약해우려
공란 : 혼용시험을 실시중이거나 실시하지 않은 조합으로 혼용가능 여부가 불명확
(유) : 유제 (수) : 수화제 (액상) : 액상수화제
(과수) : 과립수화제 (액) : 액제 (수용) : 수용제
(분액) : 분산성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