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진정안내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상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
  • 접수 및 문의 : 산청군 의회사무과 입법지원담당(☎055-970-7436, Fax055-973-7638)

배청사항

  •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처리방법

  • 집행기관 이송처리
  • 본회의 상정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흐름도)

  1. 민원인
  2. 접수
  3. 본회의 특별위원회
  4. 처리
    (군수의 처리)